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피고 조합(○○항운노동조합)에 대하여 항만하역 근로자들(도급제 일용직 근로자로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역업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사업장에 투입되어 하역단가에 따른 일당을 지급받음)이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바, 항운노동조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에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하역업체들은 항운노동조합을 통하여서만 하역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단체인 사단법인 한국항만하역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각 하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중 2%의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여 왔고, 항만근로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전국항만하역협회 산하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관리위원회로부터 그 소정의 관리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피고 조합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