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안양시청 현관 바로 앞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려 할 때에 안양시청 총무과장의 지시를 받은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과 청원경찰들로부터 저지당하자 폭행을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시청사 안으로 침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이 시청사 현관 바로 앞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막으려고 하는 행위 및 천막을 철거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된 청사방호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