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전단에서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외국의 국기 및 국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들고 있는바, 본호에 규정된 ‘기장’이란 공적을 기념하거나 신분, 직위 등을 표상하는 휘장 또는 표장을 의미하고, 이는 뒷부분에 ‘외국의 국기 및 국장’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기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은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의 신분과 그 학년을 표상하므로 그 전체가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중 닻 모양의 도형만을 분리하여 이를 대한민국의 기장으로 본 다음 그 닻 도형과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