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역축제 행사진행 사회자는, 참가자에게 입수나 다이빙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경고하고 임시수조 난간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행사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관람객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행사진행 사회자가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람객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한 과실(사회자 과실 35%, 피해자 본인 과실 65%)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관내 축제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지역축제를 주관하게 한 지방자치 단체도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축제장의 시설안전이나 프로그램 진행상의 안전문제에 관하여 축제추진위원회나 행사진행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행사진행 사회자가 축제 프로그램의 진행이라는 그 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을 범하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