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총괄 집행하는 연간 관리비의 총액이 약 12억 원에 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러한 고의적인 허위학력 기재행위는 위와 같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의로 허위학력을 표시한 것에 대하여 회장 당선무효를 결정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