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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었으나,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취득세
지방세법
부동산
2020-02-13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보험요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요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한편, 두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공장, 기계설비, 거래처, 근로자 등을 합작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업부문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각 사업부문별로 보험요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부문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법인이 출자한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신설되는 합작회사와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산재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 총수나 임금총액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재해발생 위험율도 다른 점, 합작회사는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분할출자 전 각 법인에 적용하고 있던 개별실적요율을 합작회사가 승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설법인인 합작회사에 대하여 분할출자 전 두 개 법인의 종전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006-05-04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1.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처벌법규나 조세를 부과하는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일반적인 급부행정이나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조세법규의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 내지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덜 엄격하게 규정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1)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현물출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 법인이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고, 현물출자를 통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고자 현물출자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자산으로는 기존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으로서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 건축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이나 특허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리고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고, 현물출자의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자산’은 현물을 출자하는 내국법인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취득세면제대상이 되고 현물출자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할 불가피성이 존재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면제대상과 현물출자 과세특례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여 직접적, 명시적으로는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된 법률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이 규정할 자산은 기존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으로서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 건축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이나 특허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이 해당될 것이라고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위임의 불가피성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경일의 위헌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상과 현물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을 주식과는 달리 ‘자산’은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자산’의 법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과 현물출자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추상적이고도 막연한 파악만 가능할 뿐, 어떠한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2)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과세특례혜택을 부여하는 현물출자용 자산을 현물출자가 가능한 자산 모두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이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자산의 종류와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23조를 살펴보더라도, 이 법조항들은 서로 다른 입법취지에 따라서 해당 자산의 용어와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기준과 범위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예측해 낼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공하지 못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고 현물출자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자산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법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과세특례대상 자산의 종류와 내용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이 행사될 수 있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위반된다.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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