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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현실에서 대리운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콜업체가 협력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험계약의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개인용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하고,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수탁받아 대리운전을 한 다음 수수료로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소속 협력업체에 배차비로 지급하는 관계라면, 비록 그 협력업체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리운전 의뢰를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콜센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자동차는 그 협력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경우는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소속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실질적 기명피보험자인 ‘96대리운전(금정A)’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운전 고객이 일반적으로 콜업체의 대표번호를 기준으로 대리운전업체의 동일성을 인식하여 대리운전업체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실질적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라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임을 전제로, 콜업체로부터 직접 배정받아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기사는 실질적 기명피보험자인 협력업체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이므로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2014-07-14
불공정거래행위무혐의처분취소
1.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 조치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회사는 2000. 2. 17.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사이에 자사 직원과 청구인 회사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행위를 한 자사 직원에 대하여는 5명을 해고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를 하는 한편, 이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는 부당거래의 규모, 횟수, 등 객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부당거래사실의 자인 또는 은폐 여부에 따른 추후 재발방지 확약 등 주관적인 요소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부당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신뢰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래중지 및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청구외 회사가 다른 협력업체 6개 회사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하고,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만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0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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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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