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목정정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실질적 실체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
2. 지목 설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로서 형질변경 등 인위적 행위를 통하여 새롭게 토지가 조성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조성목적이 곧 사용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현황 또는 종래의 계속적 사용현황 중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은 이를 등록전환을 하거나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異動)으로 보지 않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원상회복이 예정되는 등 종국적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는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지의 사실상의 지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목변경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의사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토지의 사실상 지목의 변동이 종국적인 것인가, 아니면 임시적, 일시적인 것인가가 더욱 문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임시적, 일시적으로 ‘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전’으로 변경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직권변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등록된 데에 오류가 있다고 볼 것은 못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로 정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공법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기타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다수의견과 같이 지목정정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개인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행사라고 한다면 이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종래의 판례만 가지고 이와 같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행정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가지도록 함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한편 보충성의 요건에도 반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