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호르몬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해임처분취소
약 4년간 공공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휴대전화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바 없다고 하여 그 해임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 수원지법 2018. 8. 7. 선고 2017구합63000 해임처분취소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의 발생경위, 원고의 비위 정도,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쌓은 공적 등의 제반사정 및 업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확인서에 감경대상 공적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여성들 몰래 신체의 일부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거나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인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의 일부를 동영상 촬영한 것인데, 위 수법 및 피해자 여성의 수가 21명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한편 원고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②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그 밖의 성폭력’에 의한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으로서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다. ③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상당한 기간 소방업무 등에 종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동료의 순직, 구조 활동 실패로 인한 죄책감, 사체의 목격 등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하는 선행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2012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적도 있다. 한편 원고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까 두려워 배우자와 성관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④ 그러나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정신장애(명시되지 않는 변태성욕장애)에 해당하고 정신심리학적으로는 성적 적응에 이르는 정상 발달과정의 실패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비정상적 호르몬 수치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행위가 앞서 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몰래카메라
해임처분취소청구
비례의원칙
스트레스장애
징계양정
소방공무원
2018-08-28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식품 또는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의 권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어떠한 식품이나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인체 유해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되어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나 유해 수준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쟁 제품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유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하여 함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로서 금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원고가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가능성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우려와 그에 관한 근거에 기초하여 유리 재질인 자신의 제품의 비교우위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시킴으로서 그에 대한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업체의 제품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3-03-18
개명, 호적정정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나아가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 이 경우 호적정정 허가는 성전환에 따라 법률적으로 새로이 평가받게 된 현재의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호적정정허가 결정이나 이에 기초한 호적상 성별란 정정의 효과는 기존의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성전환자의 이름이 정정된 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명 역시 허가될 수 있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성전환자의 경우는 성 변경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입법적 조치가 없는 이상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으로는 호적의 성별란 기재를 변경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2006-06-2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