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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행정사건
귀화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
중혼임을 숨기고 받은 귀화허가를 행정청이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1.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가) 구 국적법 제21조 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구 국적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그 취지는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취소사유를 알리고 취소사유에 대해 변명을 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다면, 위 규정의 위반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에 응하는 형식이기는하나 구술로 이 사건 신청에 관련된 자신의 처지를 소명하여 해당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었다. 위 조사는 원고가 구 국적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었고, 원고는 그 절차에서 2018년 1월 23일 '귀화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자필로 처지를 소명하고자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위 문서 작성시 원고와 함께 근무하는 '◇◇산업'의 대표가 신뢰관계인으로 배석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변명을 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원고는 그 조사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8년 2월 1일자로 이 사건 신청 및 귀화허가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자신의 처지나 견해를 밝히고 유리한 사정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사건 처분에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처분사유의 존부 가) 구 국적법 제4조 제1항은 '외국인은 피고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피고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라고 규정한다.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데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는 귀화신청인이 귀화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피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와 혼인한 상태에서 ◎◎◎ 국적인 □□□□와 혼인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귀화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누락된 ◎◎◎ 호적 관계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원고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로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초 처분 당시 원고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간이귀화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 객관적으로 추단된다. 라) 따라서 원고는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귀화허가 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귀화
중혼
국적법
2019-12-19
행정사건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결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가 망인과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고를 제3자 명의로 한 사안에서, 원고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등 가. B는 1987년 9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7년 8월 6일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B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년 1월 5일 원고에게 B의 재직 중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는 B의 퇴직 후인 2011년 10월 6일에야 B와 혼인한 것으로, 원고와 동명이인인 A는 1980년 8월 5일 B와 혼인한 것으로, 2010년 12월 1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월 10일생 A와 동일한 인물로서 B의 배우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원고와 1월 10일생 A는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54년 4월 11일 김◎◎과 이◎◎ 사이에서 태어나 1975년경 B와 혼인하였는데, 원고와 B는 같은 김해김씨로서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당시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9조 제1항2)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아버지인 김◎◎의 요청으로 1977년 9월 14일 김△△의 딸인 1월 10일생 A로 등재된 후 1980년 8월 5일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위 김△△의 자녀인 김◇◇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1월 10일생 A는 물론 원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김△△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의 자녀인 김◆◆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신을 낳고 길러주었고, B, 원고, 김◆◆, 자신의 동생인 김☆☆ 등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하였다. 4) 유전자검사결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광주가정법원 2017드단36094)를 통하여 원고와 김◆◆, 김☆☆은 친모자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나.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상 B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동성동본
혼인신고
유족연금
2018-11-26
헌법소원사건
사건개요 ○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 조부모의 유일한 자녀로 1940. 2. 12.경 혼인하여 청구인 조부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조부는 1948. 3. 28. 사망하여 조모가 여호주가 되었는데, 조모도 민법 시행 이전인 1954. 3. 3. 사망하였다. 조모 사망 당시 호적부에는 조부의 이복동생 등이 가족으로 남아 있었고, 조부의 이복동생은 1963. 6. 26. 일가창립신고를 하였으며, 조부의 가는 1969. 7. 8. 호적이 말소되었다. ○ 청구인은 절가(絶家)된 조부 가(家)의 부동산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나 소유권확인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민법 시행 전의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사망하고 호주상속인이 없어 절가(絶家)되는 경우 그 유산은 절가된 가(家)의 가족이 출가녀에 우선하여 승계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청구인은 위 각 소송에서 여호주가 사망하고 호주상속인이 없어 절가되는 경우 그 유산은 절가된 가의 가족이 출가녀에 우선하여 승계한다는 구 관습법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인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出家女)가 승계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결정주문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인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出家女)가 승계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의견(재판관 박한철,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 이 사건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절가된 가(家)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적용된 규범으로서,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사건 관습법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 이 사건 관습법은 그 자체로는 절가된 가의 재산을 청산할 때 가적 내에 남아 있는 사람과 출가 또는 분가한 사람을 차별취급하고 있을 뿐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출가한 여성이 자신의 가를 떠나 부(夫)의 가에 입적하게 되어 절가된 가의 호주와 같은 가적에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것은 별도의 관습법에 따른 것이지 이 사건 관습법으로 인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관습법이 절가된 가의 재산을 그 가적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우선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가의 재산관리나 제사 주재 등 현실적 필요와 민법 시행 이전의 사회상황과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또한, 호주가 살아 있을 때 출가한 여성에게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재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관습법으로 인하여 출가한 여성이 상속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었다. ○ 헌법 시행 이전에 성립된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구 관습법이 헌법 제정과 동시에 모두 위헌이 되고 소급하여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민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이미 폐지된 구 관습법에 대하여 역사적 평가를 넘어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모두 부인할 경우 이를 기초로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가 한꺼번에 뒤집어져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재판부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구 관습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달리 판단한다면, 구 관습법의 적용을 기초로 순차 형성된 무수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시행으로 폐지된 이 사건 관습법이 절가된 가의 유산 귀속순위를 정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출가한 여성을 그 가적에 남아 있는 가족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각하의견(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 ○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즉 성문법은 관습법을 폐지할 수 있지만 관습법은 성문법을 폐지할 수 없고, 민사에 관한 관습법은 법원(法院)에 의하여 발견되며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法源)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민법 제1조). 따라서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관습법의 승인, 소멸은 그것에 관한 사실인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법원(法院)이 관습법을 발견하고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이미 승인된 관습법의 위헌, 위법 여부는 물론 그 소멸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하고 있으므로 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는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에서 적용된 구 관습법은 민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미 폐지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구 관습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폐지된 구 관습법에 의하여 이미 정리된 재산분배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이미 폐지된 구 관습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재판소원을 인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관습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위헌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 ○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관습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성질상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성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된다. ○ 이 사건 관습법은 호주를 정점으로 하는 남계 혈통을 중요시하는 호주제를 기반으로 가(家)의 재산은 타가(他家)에 있는 자에게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을 토대로 한 것이며, 그 근저에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깔려 있다. 이 사건 관습법은 혼인으로 인해 종래 소속되어 있던 자신의 가를 떠나 부(夫)의 가 일원이 되는 출가녀와, 혼인을 하더라도 여전히 가적 내에 남게 되는 남성을 유산 승계에 있어 차별 취급하고 있다. ○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관습법은 현행 헌법 하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이 사건 관습법은 민법의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그대로 적용되므로(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이미 폐지된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상실시킬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 ○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호주제를 기반으로 하여 그 위헌적 요소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관습법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된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헌법질서 및 가치의 수호, 유지라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 ○ 이 사건 관습법은 절가된 가의 재산을 청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조용호의 재판관 3인 각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관습법은 헌법상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회가 관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관습법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한다면, 나아가 관습법에 대하여 보충적인 ‘법의 일반 원칙’인 조리(條理)도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결과가 우리 헌법이 예정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기능에 속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조는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기준 · 원칙과 그 순서를 정하고 있는 것이지, 관습법에 대하여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법의 존재형식 내지 인식근거로서 법원(法源)은 헌법에서 선언되어야 하나 우리 헌법은 관습법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결정의 의의 재판관 3인은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의견, 재판관 4인은 “관습법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 관습법은 그 자체로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의견, 재판관 2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관습법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으로 나뉘었는바, 위헌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2인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정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의 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에 미달하여 이 사건 관습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
홍세미
2016-05-1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돼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해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해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 합의체 판결),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도 가능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최근까지 구속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민법 제905조 제5호(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파양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로도 이유 있다.
2012-1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자 미복구를 원인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일제시대 甲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아들인 乙은 1953. 8. 15. 사망하고 乙의 처 △△△은 그 이전인 6. 25 사변 중에 사망하고, 乙의 아들 丙은 6. 25 사변 중 월북하여 행방불명되었는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乙 및 丙 사망한 이후에 사망한 것처럼 허위의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상속하였다가 그 친정 조카며느리 ○○○에게 대습상습된 것으로 조작한 다음, ○○○를 원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이를 이용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이하의 절차에 따른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이 당연히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정명의인의 소유권을 대습상속한 것처럼 △△△의 사망 시기 등을 조작한 다음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청구를 하고 그 청구의 일부인용 판결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로써 위 청구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기죄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1-12-15
보험금
이 사건 보험은 그 명칭이 ‘무배당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3배형’으로서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고 주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각자 개인형으로 가입할 경우보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점,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종피보험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과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당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달리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는데도 이혼한 일방이 여전히 종전 배우자인 주피보험자의 종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자의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원고, 종피보험자 원고의 처, 보험수익자 원고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혼한 처가 암진단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종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주피보험자인 원고와 이혼함으로써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해 종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1-03-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한정치산의 선고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으로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32조), 한편 가사소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와 같은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형성력은 사전처분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전처분의 경우 구 가사소송법(2007. 5.17. 법률 제84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가사소송규칙(2007. 12.31. 대법원규칙 2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호적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를 공시할 만한 방법이 없어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으며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상의 행위에 그 재산관리인의 후견을 받도록 하는 사전처분제도의 취지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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