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목적물을 낙찰받으려는 매수인과 경매목적물에 유치권을 신고했으나 다른 채권자에 의해 유치권 배제신고가 돼 있는 자 사이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명도약정이 체결된 경우, 명도약정은 낙찰 이후 예상되는 분쟁과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그 분쟁을 사전에 종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된 화해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무명계약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착오에 의한 취소의 제한을 규정한 민법 제733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매수인은 차후 경매목적물에 유치권을 신고한 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 착오를 이유로 명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