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구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제3항 제3호, 제2항 제2호의 해석상,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위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위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