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중 상여처분 규정은 상여처분의 구체적인 귀속자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여란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정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금원의 의미로 상용되고 있어 사외유출금이 임직원에게 귀속된 경우 상여처분될 것임은 쉽게 예측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경우 상여처분금액 중 대표이사의 횡령금과 같이 ‘근로제공과의 대가성’, ‘사용인의 의사에 의한 지급’이라는 근로소득의 개념요소를 충족하지 않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나,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관청의 입증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고, 실제로 법인에게 애당초 회수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의 대표이사의 횡령금 등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은폐된 상여금(정규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근로대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에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는 소득금액 지급이 의제된 경우에까지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나, 이는 기업회계처리시 자산흐름을 투명하게 하여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을 유출시켜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징수사무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여처분금액은 법인 내부에서 은밀히 귀속이 이루어지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법인의 자산을 사외유출시켜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고, 위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법인이 입는 피해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어 위 조항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을 열거하여 규정한 후, 같은 조 제6호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