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은 금품제공 등을, 제2항은 호별방문 등을, 제3항은 후보자비방 등을 각 금하고 있고 제4항은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내용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50조 제4항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선거일 공고일 이전의 금품제공 행위를 법 제17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법 제172조 제2항, 제50조 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