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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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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손해배상(자)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택시의 수리비 1352만7368원 및 10%의 부가가치세 135만2736원을 합한 1488만0104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잔존율로 산정한 원고 택시의 교환가격 727만5054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차량 가격 1396만3636원 × 잔존율 52.1%)의 한도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택시는 영업용 택시로서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원고 택시와 같은 배기량 24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인 일반 택시의 차령은 4년이고, 임시검사를 거쳐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연장이 가능한데, 다른 차량으로 대차할 경우 이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점, ③ 원고 택시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인 2014년 4월 16일로부터 사고발생 당시까지 약 1년 1개월 정도 경과하여, 수리할 경우 최소 2년 11개월, 최대 4년 11개월 가량 운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1년 이내의 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출하고 원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017-01-10
석유사업법위반
1. 구 석유사업법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외에도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석유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제6장에 제26조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입법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 중 휘발유 또는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된다. 2. 엘피파워는 석유제품인 솔벤트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및 메탄올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한국SGS 주식회사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에서 옥탄값이 휘발유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메탄올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연료공급계통 부품의 부식문제 때문에 자동차의 엔진이나 부품이 내알코올성 재료로 제조되거나 내알코올성이 강한 물질로 코팅되지 않는 경우에는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메탄올 등 알코올성분이 함유된 엘피파워가 자동차의 부품이나 그 효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바가 없으며, 휘발유와 세녹스의 배출가스 등 비교시험결과 인체에 해로운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휘발유보다 세녹스에서 더 많이 배출되었는데, 이는 세녹스에 함유된 알코올성분으로 인한 것으로서 엘피파워 또한 세녹스와 마찬가지로 메탄올 등 알코올성분이 약 6-7% 정도 함유되어 있어서 엘피파워에서도 역시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엘피파워는 구성성분에서 휘발유의 성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피고인들은 엘피파워의 성능과 관련하여 휘발유에 비해 우수하고 기존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리터당 340원이 절감된다고 광고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엘피파워는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은 품질 낮은 유사석유제품인 엘피파워가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엘피파워를 생산·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5-1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음에도 경유 등을 단순 판매한 것처럼 거래품목을 경유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교통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교통세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등에 의하면 교통세는 국가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또는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과세물품으로 하여 이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게 그 과세물품의 반출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와는 독립된 별개의 국세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맞추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 뿐 교통세에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일이 없다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교통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도 어떤 역할을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이 거래품목을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맞추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 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그러한 행위가 부가가치세와 별도의 세목인 교통세의 부과와 징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05-04-08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제청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경위나 입법취지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 20년의 기간동안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 중 그와 같은 용도로 유통시킬 의도로 생산, 판매하는 이른바 가짜 휘발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한정해서 해석·적용하여 온 그동안의 법 운용의 실태를 아울러 본다면 이 사건 법률규정의 해석상 일어날 수 있는 적용범위의 광범성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와 같은 의미로 제한 해석하여 그동안의 운용실정을 그대로 확인·수용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집행자의 재량에 의해 범죄여부가 결정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용어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데다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가 바로 가짜 석유제품을 단속하는 취지의 것임이 누구에게나 의심 없이 인식되어 온 결과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대상으로서의 유사석유제품의 구체적 범위나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곧 바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이기도 하는 ‘석유제품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탈세방지, 국민의 인체와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지는 유사석유제품이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법조항 전체를 아무리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더라도 그 내용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석유제품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위임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나 부득이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0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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