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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290 손해배상
제33민사부 2023. 11.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충남지역은 북한에 점령되었다가 수복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1950. 8. 4. 대통령 긴급명령(비상시향토방위령)을 시행하여 지역별로 자위대를 조직하여 북한군·부역혐의자를 체포하고 향토를 방위할 것을 명함 - 치안대는 피고(대한민국) 소속 군인, 경찰에 협조하여 부역 혐의가 있는 주민을 색출·연행·구금하고, 재판 등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민을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데 가담함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충남지역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함. 희생자의 후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치안대 등 자생적 민간무력단체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적극) - 진실규명 결정상 희생자와 원고들의 선대가 동일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 □ 판단 - 유격대, 치안대 등 자생적 민간무력단체의 성립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순수한 사설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법률적 효력을 갖는 비상시향토방위령에 따른 자위대는‘치안대’,‘청년단’등으로 지칭된 점, 수복 이후 부역혐의자 색출 작업은 군인, 경찰, 치안대, 대한청년단 등 소속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의 지시 아래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형식적인 소속관계를 따져 책임 여하를 구별하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안대 등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함 - 한국전쟁 이후 이루어진 각종 신분관계에 관한 신고나 공적 장부의 기재가 부정확하였던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특히 호주 상속·사망신고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망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마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단지 희생자들의 호주 상속·사망신고 등이 원고들 주장 시점보다 상당 기간이 지나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실규명 결정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님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특정 희생자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유족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하되, 모든 유족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만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일부승)
국가배상
과거사정리위원회
치안대
부역혐의자
2024-01-11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920, 2047937(병합), 2047944(병합), 2047951(병합), 2047968(병합) 손해배상(기)
2018나2047920, 2047937(병합), 2047944(병합), 2047951(병합), 2047968(병합) 손해배상(기) [제4민사부 2023. 1. 1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 원고들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가족들인데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희생자들을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을 2차 가해하였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음 □ 쟁점 - 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을 2차 가해함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일부 적극) - 2차 가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 □ 판단 -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는 세월호 참사라는 동일한 생활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위 참사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후속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오는 청구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를 허용함 -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이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요구사항·정치성향 등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기무부대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여 사찰첩보를 위 사람들에게 보고하였으므로,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세월호 유가족들인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함 -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2차 가해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2차 가해로 인한 위자료는, 친부모 및 배우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각 500만 원, 계모 또는 계부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각 300만 원, 그 밖의 원고들(희생자들의 형제자매, 조부모, 이모, 외삼촌)은 각 100만 원으로 정함 (원고일부승)
기무사
국가배상
세월호
2023-02-27
형사일반
내란실행 등
제주 4.3사건 당시 군, 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교도소에 구금되었던 청구인들이 제기한 재심신청에 관하여, 당시 청구인들의 형벌법규 위반 여부 및 그 처우에 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고, 청구인들에 대한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1. 재심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중략) 다. 살피건대, 수형인명부에 의하면 1948년 12월에 열린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총 871명, 1949년 7월에 열린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총 1659명에 달한다는 것인바, 이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제주도 내의 수용 장소에 집단적으로 구금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른 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2000년 9월경부터 2003년 2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제주4·3사건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조사하였고, 이 법원도 국가기록원,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심청구인들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조회·확인하였으나, 재심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만한 기록조차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및 제주4·3사건의 진행 경위와 당시의 상황에 관한 조사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년 12월 발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기재와 당시 자신들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집단 구금되기에 이른 경위에 관한 재심청구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재심청구인들은 당시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되어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당시 자신들이 군·경에 의하여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재판을 거쳐 또는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육지로 각 이송되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재심청구인들의 진술(과거 일부 재심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담은 채록집, 재심청구인들이 각 이 사건 재심 청구에 즈음하여 작성한 진술서 및 재심청구인들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면에서 일관되며, 그 일자 등에 있어서도 수형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어긋나지 아니하고, 재심청구인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등도 꾸미거나 과장한다는 느낌이 없이 진솔하고 자연스러운바, 당시 자신들이 그 구금 및 조사과정에서 겪은 일들에 관한 재심청구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에 당시의 실태 등을 담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재심청구인들 중 ○○○ 등 6명은 군법회의에 이르기까지 구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의 최장기에 해당하는 40일을 초과하여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 및 재심청구인들 중 ○○○ 등12명은 당시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사실 또한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재심청구인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와 같은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앞서 본 제헌헌법 및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구 형법{1948.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시행된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일본 형법(1941년 법 제61호)을 말한다} 제194조가 정한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재판,검찰,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할 경우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는 제195조 제1항이 정한 특별공무원폭행, 능학죄(“재판, 검찰, 경찰의 직무를 행하거나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고인 기타의 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능학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미 그때로부터 70년에 달하는 세월이 흘러 그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위 각 죄에 관한 공소시효도 이미 완성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에는 각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가 정한 재심 이유가 있다.
제주4·3사건
교도소
구금
가혹행위
2018-10-01
손해배상(기)
여수·순천사건 관련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대한민국) 소속 군인,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고한 망인들을 살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관리감독자로서 망인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망인들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1921년 4월 7일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년 9월 24일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한 1948년 10월경부터 1949년 7월경까지의 시점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6년 4월 29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권리남용 및 상당한 기간의 도과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소제기 기간을 고지하거나 이를 명시한 법률을 제정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산하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인 망인들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들의 유족들인 원고들로서는 위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위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인 2008년 7월 8일부터 3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약 7년 9개월이 경과한 2016년 4월 29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소제기 기간을 고지해야 한다거나 피고가 소제기 기간을 명시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망인들의 사망연월일 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2014년 6월 12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2015년 11월 30일경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상당한 기간’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가는 '유족들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하고(갑제26호증), 가족관계등록부에 망인들의 사망연월일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민법
회계법
조선총독부법
경찰
군인
여수·순천사건
2018-04-19
각하, 합헌
1. 당해사건은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지원금 지급결정에 관한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데,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제3항은 당해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는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에 규정된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이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라고 판단한 바 있고,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은 이 사건 미수금 지원금이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위 지원금을 받게 될 ‘유족’의 범위를 강제동원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함께한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원금은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인 금전 급부에 해당한다. 3.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 급부를 받을 권리는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지원금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12. 18. 조약 제172호)으로 말미암아 대일민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게 된 강제동원피해자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로 지급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지원금 산정방식은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미수금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법적 한계를 가진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징용자의 미수금을 1945년 당시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도록 한 것은 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 2. 19. 법률 제1741호로 제정된 것) 등과 같은 일련의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에 따른 보상이 일부분 이루어졌음에도 미수금피해자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 즉, 1엔당 2000원의 환산법은 위의 보상이 시작된 해인 1975년을 기준으로 하여, 1945년부터 1975년까지의 일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9.8배에 1975년 당시의 엔화 환율인 1엔당 1.63원을 곱하고, 그 수치에 다시 1975년부터 2005년까지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인 7.8배를 곱한 수치인 1,904원(약 2,000원)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법은 그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위 미수금 지원금의 산정방식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지원금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노무를 제공하고도 받지 못한 급료 등에 관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시혜적인 성격만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헌법 전문, 제10조, 제30조를 종합하면, 국가는 피징용자 등에 대한 각종 지원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특별한 헌법상 의무가 있고, 지원금 산정에서도 그에 따른 한계가 설정된다. 1945년 당시 일본 돈 1엔과 한국 돈 1원은 1:1비율로 교환되었고 1953년 대비 2007년의 1인당 명목GDP 상승률은 약 10,000배에 이르는 점, 1945년부터 2000년까지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만 하더라도 약 93,000배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엔당 2,000원이라는 기준은 미수금의 현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합헌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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