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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보험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망인이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 및 히터를 켜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하여 방한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이용하다가 산소결핍으로 질식사한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승용차의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망인의 사망이 위 승용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20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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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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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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