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써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써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써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써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년 4월 11일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식당을 양수하면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들로부터 음식의 조리법을 전수받았으며, 피고들이 사용하던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 일체를 인수한 다음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해 식당을 운영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써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피고들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 함으로써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일 이후 10년이 되는 2022년 7월 22일까지 양산시 및 양산시와 인접한 시·군에서 동종영업인 한식당 영업을 해서는 안 되며, 현재 양산시에서 영업 중인 ‘D’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판결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피고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배상액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판결에서 채무자인 피고들이 장차 경업금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원고에게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배상액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위반일 1일당 1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한식당 영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하도록 하는 경우 위반일 1일당 10만원 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의 영업인수 당시 이 사건 식당이 월 평균 3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나, 피고들이 D영업을 시작한 2012년 8월 이후부터 매출이 급감해 현재 월 평균 9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식당의 매출액은 경영자의 능력이나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같은 매출의 감소가 오로지 피고 C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손해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비용이 공제돼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액에는 위와 같은 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가 이같은 금액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산상 손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들의 의무위반행위가 매출액 감소의 한 원인이 될 개연성이 높은 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영업양도의 경위 및 그 약정 내용, 피고들의 의무위반행위의 과정과 그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인정되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권리금 상당을 포함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