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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좌측 중대뇌동맥에 위치한 방추형 거대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3차에 걸친 뇌 CT촬영, 뇌혈관조영술, 뇌실외배액술 등을 거쳐 출혈추정시점 후 약 7시간,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후 약 5시간이 지나 개두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임상상태, 뇌동맥류 및 뇌출혈의 특성,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망인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지연수술을 할 것인지, 조기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초조기수술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응급 개두술을 통하여 혈종제거와 뇌혈관우회술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개두술을 지체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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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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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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