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좌측 중대뇌동맥에 위치한 방추형 거대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3차에 걸친 뇌 CT촬영, 뇌혈관조영술, 뇌실외배액술 등을 거쳐 출혈추정시점 후 약 7시간,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후 약 5시간이 지나 개두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임상상태, 뇌동맥류 및 뇌출혈의 특성,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망인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지연수술을 할 것인지, 조기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초조기수술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응급 개두술을 통하여 혈종제거와 뇌혈관우회술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개두술을 지체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