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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원고들은, 피고가 결혼식 전 과정을 DVD로 촬영해 이를 원고들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액은 촬영비용 뿐 아니라 한 번뿐인 결혼식 과정을 촬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영상이 담긴 DVD를 전혀 가질 수 없게 된 원고들이 입은 고통에 비춰 위자료 명목 등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예식 비용 전액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들과 예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도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과실로 DVD촬영을 전혀 하지 못해 촬영 및 DVD 제공의무는 이행불능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에 관해 보건대, 피고는 원고들에게 DVD 촬영 및 제공의무 이행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대가로 원고들이 각 부담한 12만 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들의 결혼식 전 과정을 담는 DVD촬영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혼식 과정을 재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결혼식 영상이 원고들에게 주는 의미나 중요성을 고려하되 그 밖에 DVD 촬영비용이 예식장 총 사용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록 결혼식 영상물이 제작되지는 못했으나 결혼식 현장 사진촬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후 피고측에서는 부족하나마 결혼식 과정을 찍은 사진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원고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는 각 2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2만 5000원 및 이에 대해 이행불능일인 2013년 4월 28일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년 12월 2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4-01-09
등록무효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몬테소리(MONTESSORI)’의 의미와 몬테소리 교육법이 오래 전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이미 매우 많은 교육연구기관 및 유아교육기관들이 상호 내지 서비스표에 ‘몬테소리(MONTESSORI)’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고, 상당히 많은 교구·교재 제조·판매업체들이 ‘몬테소리’ 교구와 교재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몬테소리(MONTESSORI)’가 포함된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 업체들은 자신들의 상호에도 ‘몬테소리’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고, 위 기관들 및 교구·교재 제조·판매업체들이 신문 및 잡지에 광고도 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몬테소리(MONTESSORI)’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이미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널리 자유롭게 사용해 오던 유아교육법과 이에 사용되는 교구 및 교재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이 ‘서적출판업, 서적편집업, DVD편집업, 개인교수업, 교육연구업, 교육정보제공업, 보육원업, 홈스쿨교수업’으로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한글 ‘몬테소리’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것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몬테소리교육법을 채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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