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IP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448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3. 11. 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초등온라인학습 서비스(‘이 사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이용자 42만여 건의 정보를 수집ㆍ보관하였음. 위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23만여 건이 유출되자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원고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함 □ 쟁점 - 원고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였는지(적극)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접속기록 보관, 점검 소홀 등 같은 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소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기준금액 산출, 필수적 가중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는지(소극) □ 판단 - 원고는 A법인과 최상단 1차 방화벽 내에서 함께 서비스를 운영하고 DB 접근제어솔루션을 공동 사용하면서, A법인의 서비스 접근 권한을 가진 IP가 이 사건 서비스 DB에 접속할 수 있게 허용함. 그러나 이 사건 서비스의 DB서버 입장에서는 A법인의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외부망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필터링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차단하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14. 5. 28.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부과규정은 그 요건으로 서비스제공자의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됨 - ①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적어도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는 점, ② 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22. 10.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서비스제공자 등이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가 아니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개인정보로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 서비스와 중ㆍ고등온라인학습 서비스는 별개이므로 피해규모가 원고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5% 이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위반행위는 해커가 A법인의 웹 서버에 웹 셸을 업로드한 때 개시되어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장기인 점, ④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⑤ 위반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과징금 액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 다른 사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과징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유출
2024-01-06
인터넷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15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2021노15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제12-2형사부 2022. 7. 5.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SNS, 성인사이트, 비트토렌트(P2P)를 대상으로 음란물의 자동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불법 업로더에 대한 추적을 수행]을 통해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위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그 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하여 기소한 사건 □ 쟁점 -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통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행위가 실질적 압수로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수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① 피고인이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으면 언제든지 이를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피고인 IP 주소를 통하여 언제든지 업로드될 수 있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죄가 이미 성립되었거나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수사상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도 인정됨 ②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다운로드 폴더에 공유파일이 다운로드된 경우, 개별 이용자는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에 접근 가능한 이용자의 범위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당 파일은 모든 비트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공유되므로 수사기관도 위 폴더에 임의로 접근할 수 있음 ③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 방식은 공유파일 전체나 그 일부를 보유한 이용자들로부터 해당 파일의 조각을 각각 다운로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소지의 영상물 파일을 하드카피하여 반출한 것과는 다름 ④ 피고인은 자신의 하드디스크 내 다운로드 폴더에 관하여는 위 프로그램에 의한 정상적인 접근을 한도로 하여 그 법익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사기관은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상물 다운로드 과정에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바 없고, 이후 시더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접근이 허용된 오픈소스 코드를 이용하였음 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신설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위법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항소기각(유죄)]
성착취물
위법수집증거
토렌트
2023-01-30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1000만원 가량을 피해 본 가입자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4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4월 19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온라인 암호화폐거래소인 'A'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A에 본인 계정 및 암호화폐 보관 전자지갑(이하 '이 사건 계정')을 생성하여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2019년 4월 18일 23시 3분경 이 사건 계정에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1.72964646 BTC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불상의 다른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송금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가 발생하였다. 4.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A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원화포인트 또는 암호화폐를 원고를 위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일종의 유상임치계약으로서, 피고는 위 보관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해외 IP접속 차단조치, 가상화폐 출금시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인증시스템 활용, 거래내용에 대한 알림 문자 전송, 보험 가입 등 보호조치를 사전에 구축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해커가 원고의 이 사건 계정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암호화폐를 인출해 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원화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종 인증수단을 동원하여 의도하지 않은 접속이나 거래로부터 고객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가.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72964646 BTC를 원화로 환산한 1100만4875원이다. 5.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이를 이용하는 원고의 계정을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할 선관주의의무(민법 제374조)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회원정보 유출이 피고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관리 부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거래 당시 해커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 사건 계정에 로그인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바, 피고의 A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휴대폰이 해킹당하거나 복제당하여 원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는 2018년 12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2019년, 2020년에 걸쳐 매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심사받고 그에 대한 '인증 유지' 결과를 통보받은 바, 피고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소재한 IP 주소(생략)로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해외 IP 접속차단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대되는 최소한의 거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해외 IP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이 사건 거래 당시 대한민국 법률 상 보호대상 자산이 아닌 암호화폐 등의 거래를 주선하는 피고의 영업에 대하여 법령상 부과된 의무는 아니고, 해외 IP 접속 차단이 익명의 모든 거래참여자에 의한 거래를 그 근본적 성격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의 속성에 비추어 피고 측에서 사전에 불법에 관련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인지한 경우가 아닌 한 해외 IP 접속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해외 IP 차단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의 거래소와 같은 영업에 있어 특정한 거래 안전장치가 일반적 거래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입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평소와 해외 IP 주소를 통한 이용자의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하여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성명불상자는 2019년 4월 18일 22시 35분경 A에 원고 명의로 로그인한 후 실패 없이 출금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ID와 비밀번호 및 구글 OTP번호까지 모두 정확하게 입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 측에서도 이 사건 거래 행위를 해킹에 의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고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객의 출금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거래내역을 통지하는 등의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고객들의 해킹 피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암호화폐
해킹
손해배상
2021-10-12
형사일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네이버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네이버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 [범죄사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네이버 광고를 원하는 고객이나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네이버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B.cafe.com’ 사이트를 개설한 후 광고대행업체 등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를 원하는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를 입력하게 하고, 사무실에서 노트북, 휴대폰 각 30여대를 설치하고 휴대폰테더링이나 비행기 탑승모드전환을 이용한 아이피(IP) 주소 수시변경 등의 수단을 동원해 네이버의 어뷰징(abusing, ‘오용’을 뜻함) 차단시스템을 피해 네이버 검색창에 접속하여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를 자동 검색하는 방법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11일경 수원시 영통구 C 원룸 등에서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D’ 운영자인 E에게 ‘B.cafe.com’에 접속하여 검색어로 ‘활성산소’, 연관검색어로 ‘약용버섯착한차가'를 입력하게 한 다음,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E이 입력한 위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에 대한 허위 클릭 정보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보내어 마치 일반 이용자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위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위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연관검색 결과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 등과 공모하여 2018년 4월 11일경부터 2018년 6월 8일경까지 총 119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2018년 8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필리핀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OOOO.com 등)’의 회원 약 1만6000명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G(OOOO.com 등)’ 사이트의 회원 모집을 위해 구글, 트위터 등에 위 사이트를 광고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고,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등 범행과 관련하여, 위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징역 8월)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도박공간개설방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2019-02-11
저작권법위반
1.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4호에서 말하는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서 말하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위와 같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의 공유폴더에 담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배포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피고인들은 P2P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국의 분쟁사례 등을 통하여 P2P 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한 음악파일의 공유행위는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 파일의 복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예견하면서도 2000. 5. 중순경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이 사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설치, 운영하면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에 이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주소, 가입회원의 성별과 나이, 이용자의 인터넷 연결속도, 이용자의 최종접속 IP 주소 등의 접속정보를 보관하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면 그 이용자의 컴퓨터 IP 주소를 송신받는 즉시 서버에서 보관하던 다른 이용자들의 IP 주소 등 접속정보를 5,000명 정도씩 묶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용이하게 자신이 찾는 음악 MP3 파일을 검색할 수 있고, 나아가 최적의 다운로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어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피고인들도 매일 한두 번 소리바다 서버에 직접 접속함으로써 운영 상태를 점검해 왔을 뿐 아니라, 음반제작자인 이 사건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법제이사인 A가 2000. 8.경 피고인 B에게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경고하면서 서비스의 중단 내지 보완을 요청한 이래 수차례 경고와 요청을 한 바 있음에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배포와 서버의 운영을 계속하여, 그 이용자 C는 2000. 7.경부터, D는 2000. 7. 26.경부터, E는 2001. 7.말경부터 각 2001. 8. 4.경까지 사이에 각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 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받고 나아가 다시 그 파일들을 자신들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둠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 C, D, E의 이러한 행위는 음반을 복제한 음악 MP3 파일을 유형물의 일종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여 고정하는 것일 뿐, 음악 MP3 파일을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은 아니어서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2000. 6. 30.까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2000. 7. 1. 이후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나아가 위 C, D, E의 이러한 행위가 음반의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의 배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여 위 C, D, E의 2000. 7. 1. 이후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007-12-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