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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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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4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1421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지성래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노2539 판결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이하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을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이라 한다). 위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비형벌적인 반복 음주운전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서 본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윤창호법
2022-02-28
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결 【사건】 2021고합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 A(5*-1) 【검사】 이지연(기소), 이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화(국선) 【판결선고】 2021. 12.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2:3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C ○○본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행하거나 자전거·킥보드 등을 타는 어린이들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곳을 지나가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7세)을 위 자동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내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내사보고서(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종합평면계획도, 어린이보호구역 지도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CCTV 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 결과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려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인 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구간에서 시속 27km가량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어린이인 피해자도 인도에 서 있다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다행히 아주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겁게 처벌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판결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나 최근 20년간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한다.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오흥록, 선승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어린이보호구역
2022-01-14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양석, 진광철, 이도형, 강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노836 판결 【판결선고】 2021. 12.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유학생
위험운전치사
대만인
2022-01-03
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8*-1) 【검사】 조현욱(기소), 정한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옥준원 【판결선고】 2021. 10. 27.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5: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시속 약 113.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6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남, 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2경 서울 동작구 E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고 현장 사진(출동경찰관 촬영)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제한최고속도를 무려 60km/h나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수연
무단횡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행자
2021-11-08
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9*-2) 【검사】 유승재(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운 담당변호사 이봉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8.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C 방면에서 F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 및 택시승강장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기 위해 6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택시 승객을 태우기 위해 6차로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22:12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 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소은
택시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
리지
2021-11-04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14707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과실전차파괴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14707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업무상과실전차파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민주(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순섭, 법무법인 위(피고인 C,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노계성, 위현석, 법무법인 화현(피고인 D,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성열,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윤구, 황창하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노1399 판결 【판결선고】 2021. 9.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D, E의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기대가능성,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피고인 C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D, E 원심은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상당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피고인 F 원심은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피고인 G 원심은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추돌사고
부주의
상왕십리
세울메트로
열차추돌
2021-10-05
산재·연금
교통사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4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544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선고】 2021. 5. 12. 【주문】 1.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로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영업본부 ◇◇◇본부팀 ▽▽▽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며 ☆☆☆☆☆ 식자재 납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2018. 10. 18. ☆☆☆☆☆ 식자재 활성화 TF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가 ◆◆◆ 사옥에서 개최되었는데, 회의 종료 후 ◆◆◆ 인근식당에서 18:00부터 21:04까지 1차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 1차 회식 후 원고, 원고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AAA, ◇◇◇ 유통팀에서 근무하는 BBB, CCC 4명은 인근 통닭집에서 같은 날 23:00까지 술을 마셨다(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신길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2018. 10. 19. 00:58경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미만성 뇌신경 축삭,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안와골절 상부, 안와골절 하부, 상악골 골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퇴근 후 사적모임을 가지며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고, 이후 방화역까지 출퇴근 경로 일탈도 있어 이후 통상의 경로에 복귀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담당자들 사이의 업무 협의를 위한 회식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2차 회식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지 않은 친목도모 성격의 사적모임에 불과하고, 원고는 퇴근 중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평소 퇴근하던 경로를 벗어나 당초 내려야 하는 신길역을 지나쳐 방화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에서 정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의 무단횡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1차 회식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의는 전국의 ☆☆☆☆☆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식자재 점포 매출 활성화를 목표로 2018.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회의로서, 당일 회의에는 원고, 전국의 ☆☆☆☆☆ 식자재 직거래 영업담당 직원 등 총 8명(원고, DDD, EEE, BBB, CCC, FFF, GGG, HHH)이 참석하였다. 2) 원고는 ◆◆◆ 식자재 본부영업 담당으로 이 사건 회의 준비를 총괄하고, 당일 회의에서 진행과 발표를 맡았다. 3) 이 사건 회의는 2018. 10. 18. 13:30부터 17:30까지 진행되었고, 회의 종료 후 ◆◆◆ 인근 식당에서 21:04경까지 진행된 이 사건 1차 회식에는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8명을 포함하여 조직장(본부팀장) 및 옆 부서의 부서장 등 총 11명(원고, DDD, EEE, BBB, CCC, FFF, GGG, HHH, AAA, III, JJJ)이 참석하였다. 4) 이 사건 1차 회식 후 원고, AAA, BBB, CCC 4명은 인근 통닭집에서 2018. 10. 18. 23:00까지 술을 마셨는데, 이 사건 1차 회식 비용(353,000원)은 ◇◇◇ 본부장인 JJJ이 자신이 소지한 ◆◆◆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 사건 2차 회식 비용(58,000원)은 ◇◇◇ 서울유통파트장 DDD가 소지한 ◆◆◆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DDD는 이 사건 2차 회식에 참석한 ◈◈◈◈ 소속 BBB, CCC의 직속 상사로서 BBB에게 자신이 소지한 법인카드를 전달하여, BBB로 하여금 이 사건 2차 회식비용을 결제하게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2차 회식 종료 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2018. 10. 18. 23:09경 승차 태그를 찍고 지하철 5호선에 탑승하였으나 잠이 들어 2018. 10. 19. 00:05경 5호선 종착역 방화역에서 하차하였다. 원고는 2018. 10. 19. 00:08경 방화역 지하철 게이트에서 승차 태그를 찍은 이후 2018. 10. 19. 00:55경 신길역에서 하차하였다. 이후 원고는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가 택시에 탑승하기 위하여 신길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2018. 10. 19. 00:58경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6) 평소 원고는 퇴근 시 ◆◆◆(서울 중구 **로) 인근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 탑승 후 5호선 신길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한 다음 1호선 안양역에서 하차하거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 탑승 후 4호선 범계역에서 하차하여 자택(안양시 **구 *****로 ***)으로 귀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 AA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 AA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던 이 사건 1, 2차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주취상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1차 회식은 이 사건 회의에 전국의 ☆☆☆☆☆ 식자재 직거래 영업담당자들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개최된 회식인바, 이 사건 1차 회식에는 옆 부서의 부서장(DDD)과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원고의 직속 상사(본부팀장)도 함께 참석하였다. 회식의 개최 경위 및 참석인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1차 회식 당시 상사 및 부서장 등의 격려를 받으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2차 회식은 1차 회식에 비해 소수의 인원이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의를 주관한 원고와 서울유통파트 소속 BBB, CCC가 참석한 점, ☆☆☆ 서울팀 유통파트장인 DDD가 자신의 부서원인 BBB에게 법인카드를 전달하여 2차 회식 비용을 결제하도록 한 점, 평소 원고와 별다른 친분이 없던 BBB 역시 이 사건 2차 회식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회식은 단순한 사적모임이 아닌 서울 지역 담당자들이 본부의 업무담당자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의를 직접 주관한 담당자로 이 사건 회의 직전까지 회의 준비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며 발표까지 맡았다는 점에서 그 무렵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는 강도 높은 업무 직후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이 사건 1, 2차 회식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적은 양의 음주로도 쉽게 만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사건 1, 2차 회식 과정에서 원고의 음주량이 많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초 하차하려 했던 5호선 신길역에서 무려 15개역을 지나친 5호선 종착역 방화역에서 하차한 점, 원고가 과중한 업무 후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이 사건 1, 2차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신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절대적인 음주량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는 상당한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 [각주1] 지하철 5호선 방화역은 별도의 하차 태그 없이 반대 방향(신길역 방향)의 지하철 승차가 가능한 양방향 승하차역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게이트에서 하차 태그를 찍고 나와 다시 승차 태그를 찍어 지하철에 탑승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왕복 7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 편도 1차로 위치에서 주행 중이던 자동차와 충돌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바로 인접한 지점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무단횡단을 하기에 위험한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무렵 원고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였다면 쉽사리 무단횡단을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재
업무상재해
무단횡단
회식
2021-09-28
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6*-1)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진철(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한양석, 진광철, 이도형, 강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고단8191 판결 【판결선고】 2021. 8. 2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내용, 중한 결과 발생,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의 처벌 탄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내는 사죄편지를 유족의 대리인에게 보내기도 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과 예치금보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피고인의 처벌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정숙(재판장), 이관형, 최병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
2021-08-2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11257
손해배상(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11257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망 유AA의 소송수계인 김BB 【피고(탈퇴)】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판결 【판결선고】 2021. 7. 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종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종전 소송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참조). 이때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 소송 또는 합의 등을 통하여 정기금 지급방식이 아닌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하게 되면 종전에 배상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 때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그 때에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CC는 2002. 4. 16. 05:50경 서울 ○○○구 ○○동 ○○ ○○○○공사 앞길에서 서울○○사○○○○호 마을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AA가 운전하는 서울31사○○○○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유AA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았다. (2) 유AA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5313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유AA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데, ‘경추 골절 등으로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20%로 추정되어 이 사건 사고일부터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위와 같은 신체감정 촉탁결과를 토대로 법원은 2003. 12. 31. ‘피고는 유AA에게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유A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는 것 외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04. 1. 15.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유AA는 위 소송 이후에 예상된 여명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생존하게 되자, 2012. 7. 16.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유AA는 2016. 7. 29.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가 유AA를 상속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유AA는 종전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 생존하게 되었고, 그 전에 자신이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장래 새로이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유AA가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하게 되어 그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을 전제로 그중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부분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정기금 지급과 일시금 지급 중 어느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 등 참조). 특히 전문적인 감정 등을 거쳐 예측된 여명기간을 기준으로 소송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다음 피해자가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서 생존하여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여명기간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손해배상을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정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피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손해배상
중상해
기산점
여명기간
생존
단기소멸시효
2021-08-2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260097
손해배상(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60097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1. A, 2. B 【피고, 피상고인】 O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33539 판결 【판결선고】 2021. 7. 15.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G는 2014. 9. 7.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K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K은 2014. 9. 18.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K의 부모이고, 피고는 G가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K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4세 5개월 남짓의 연령으로 N대학교 의학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참조). 이 경우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25~29세 남자 전경력자의 전직종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K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 이유로 ‘학생과 같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 없다. 다만 장차 피해자의 수입이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K이 졸업 후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사정을 들었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K은 사고 당시 N대학교 의학과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다.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은 3.16,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 평균은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K과 같이 위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다. 라.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K과 같이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므로,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K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 K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 양성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K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위자료 액수 산정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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