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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873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1873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12. 7.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7,487,772원 및 그중 가. 76,402,192원에 대하여는 2019. 1. 11.부터, 401,085,580원에 대하여는 2019. 2. 26.부터 각 2022.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8.부터 2022.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8.부터 2022.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7,302,311원 및 그중 가. 76,402,192원에 대하여는 2019. 1. 11.부터, 790,900,119원에 대하여는 2019. 2.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1935. 12. 19.생)는1)1958. 6. 16. 장기복무장교인 소위로 임관하여, 1968. 10. 28.부터 1970. 1. 16.까지 소령으로 베트남에서 F사단(사단장 G)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1970. 2. 3.부터 중령(진)으로 H부(사령관 G)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970. 11. 1. 중령으로 진급하였고, 1972. 1. 27.부터 1973. 3. 22.까지 제○○○L대대장으로 근무하였다. [각주1] 이하 정확한 일자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선행 행정사건 판결문(갑 제6호증의 1)이 아닌 장교 자력표(갑 제2호증의 2, 제21호증)의 기재에 따른다. 나. 1973년경 K(이하 ‘K’라고만 한다)는 당시 대통령이던 Q의 지시에 따라 H관 G과 그를 따르는 군내 사조직에 대하여 수사하였다. 그 수사 결과로 G 등 군인 10여 명이 구속되고, 30여 명이 전역하였다(이하 ‘G 사건’이라고만 한다). 다. 원고 A는 G 사건과 관련하여 1973. 3. 23. 제◇◇◇보충대로 보직대기 발령되었고, 1973. 4. 12.경 L학교로 보직대기 발령되었다. 원고 A는 1973년 4월 초순경 전역지원서를 작성하였고, FA부장관은 그 전역지원서에 근거하여 1973. 4. 10. 원고 A에게 1973. 4. 13.부 전역명령(이하 ‘이 사건 전역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A는 2018. 1. 30.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238호로 이 사건 전역명령에 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0. 26. “원고 A가 K 소속 조사관들의 강요, 폭행, 협박에 의하여 전역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전역명령은 그 전역지원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행정판결’이라고만 한다). 마. 피고는 2018. 11. 28.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고 1978. 11. 30.부로[구 군인사법(1980. 12. 4. 법률 제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36조에 따른 계급정년(중령: 8년)이 되는 달(1978년 10월)의 다음 달 말일] 새로이 전역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 1. 10. 1973년 4월부터 1978년 11월까지의 미지급 보수 원금으로 11,750,440원을 지급하고, 2019. 2. 25. 197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미지급 퇴역연금 원금으로 598,563,83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B단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0. 1. 8.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국가배상)청구 1) 원고 A의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이자2)상당액 청구 공무원인 K 조사관들은 원고 A를 폭행, 협박하여 전역지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는 그 전역지원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전역명령을 함으로써 원고 A의 군인 신분을 박탈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각주2] 이 단원에서는 원고 A의 주장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지연이자’라고 기재한다. 이 사건 전역명령의 무효를 확인한 선행 행정판결 확정 후,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 1. 10. 미지급 보수 원금으로 11,750,440원, 2019. 2. 25. 미지급 퇴역연금 원금으로 598,563,88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사건 전역명령이 없었더라면 본래의 지급기일에 보수와 퇴역연금을 수령하였을 것인바, 위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을 뒤늦게 지급받음으로써 그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위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역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 A가 입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① 각 연도별 미지급 보수(합계 11,750,440원에) 대하여, 각 연도 말부터 지급일인 2019. 1. 1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상당액 합계 76,402,192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② 각 연도별 미지급 퇴역연금(합계 598,563,880원)에 대하여, 각 연도 말부터 지급일인 2019. 2. 25.까지 각 연도마다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이자 상당액 합계 790,900,119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장 10쪽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즉 원고 A는 미지급 보수 및 퇴역 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자체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이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3)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므로, 이 부분 청구를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직접 판단한다.] [각주3] 한편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FA부장관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FA부장관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FA부장관 등으로부터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A가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어차피 부적법하다(이 점에서도 원고 A의 청구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실익이 없다). 2)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 가죽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A에게 3억 원, 처인 원고 B에게 1억 원, 자녀인 원고 C, D에게 각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FA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이때에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미지급 보수 및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기타 부수적인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 A가 지연이자 상당액의 계산 근거로 들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2항은 퇴직급여가 형벌이나 징계 등에 의하여 제한되었다가 그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한 원고 A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A의 지연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4)그런데 원고들은 1973년 4월 당시 이미 불법행위의 가해자와 손해 발생사실을 알았다. 한편 이 사건 전역명령의 무효를 확인한 선행 행정판결이 2018. 11. 21.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사실상 장애사유’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전역명령의 무효확인과는 별개로 1987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때 혹은 늦어도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때에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9. 3. 28.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각주4] 피고는 이른바 ‘객관적 기산점’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철회하였다(2021. 11. 14.자 준비서면 3쪽). 다. 원고들의 재반박 1) 피고가 원고 A에게 2019. 1. 10. 미지급 보수, 2019. 2. 25. 미지급 퇴직연금을 각 지급하기 전까지는, 미지급 보수 및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위 각 지급일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불법행위의 인정 기초 사실 및 그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A가 ① G 사건 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1973년 3월경 보직대기 발령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용산구 N로 끌려간 사실, ② 첫날 G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 전역지원서를 쓸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한 사실, ③ 그러자 조사관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였고, 전역하라는 협박과 회유를 당한 사실, ④ 그럼에도 거부하자 조사관이 특실이라 불리는 컴컴한 방으로 데리고 갔고, 옆방에서 나는 비명소리와 숨넘어가는 소리를 들은 사실, ⑤ 결국 공포감에 전역지원서를 쓰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인 K 조사관들은 원고 A를 불법구금(적법한 구금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이 사건 전역지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고, 피고는 그 전역지원서를 근거로 이 사건 전역명령을 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2)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 가)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당해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이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군인이 전역명령에 따라 전역하였으나, 그 전역명령의 무효를 확인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고 당시 계급정년 예정일에 전역한 것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명령이 발령되어, 위 계급정년 예정일까지의 보수 및 예정일 이후의 퇴역연금이 사후 지급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5) [각주5] G 사건의 다른 피해자인 S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788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누59012 판결, 대법원 2017. 5. 16.자 2017두34377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참조(갑 제16호증의 1, 2, 3)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전역된 것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계급정년 예정일(새로운 인사명령에 따른 전역일)까지는 군인보수법이 정한 본래의 지급기일에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을 것이고, 위 전역일 이후에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본래의 지급기일에 퇴역연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와 보수 및 퇴역연금의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하여 본래의 각 지급기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위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참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 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참조). 나)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그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04367 판결 등 참조). 다)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각 법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전역명령의 무효가 확인된 선행 행정판결이 확정된 2018. 11. 21. 비로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가 그때로부터 3년 내인 2019. 3. 2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다음과 같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단순히 K 조사관들의 폭행·협박에 의한 일시적인 육체적·정신적 고통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 A의 군인 신분이 위법하게 박탈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던 보수 및 퇴역연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를 함께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A가 ‘원에 의하여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전역명령의 외관이 현존하는 이상, 원고 A가 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위법하게 박탈’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원고들은 선행 행정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청구가 가능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관한 객관적 장애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2018. 11. 21.로부터 6개월 내인 2019.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산정 1) 지연손해금률: 민법상 연 5% 가) 원고는 ① 미지급 보수에 관하여는 각 연도 말부터 지급일인 2019. 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계산하고, ② 미지급 퇴직연금에 관하여는 각 연도 말부터 지급일인 2019. 2. 25.까지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6)적용하여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계산하였다. [각주6] 이를 이유로 ‘지연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그러나 ① 미지급 보수뿐만 아니라 ② 미지급 퇴직연금에 관하여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은, 퇴직급여가 형벌이나 징계 등에 의하여 제한되었다가 그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 ‘원에 의한 전역’을 한 원고 A에게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갑 제2,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FB단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0. 1. 8.자)를 보태어 보면, 원고 A가 그동안 퇴역연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것은 퇴역연금의 지급이 제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1958. 6. 16. 임관 ~ 1973. 4. 10. 전역으로 연금복무기간 20년을7)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행 행정판결 확정 후 FA부장관이 1978. 11. 30.부로 새로이 전역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면서 비로소 연금복무기간 20년이 충족되어 퇴역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게 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전역명령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을 이 사건에 유추적용하는 것이 위 법률조항의 문언과 체계,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7] 구 군인연금법(1973. 10. 10. 법률 제2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2)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액수 가)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76,402,192원 미지급 보수에 원고 A가 구하는 각 해당 연도 말부터 원금 지급일인 2019. 1. 10.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을 적용한 액수에 관하여,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 2021. 8. 12.자 준비서면 [별지 1], 피고 2021. 11. 14.자 준비서면 3쪽). 나) 미지급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401,085,580원 1978년 12월분 퇴역연금부터 2018년분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연도 말부터(원고들 2021. 8. 12.자 준비서면 [별지2]), 2019년 1월 분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본래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1. 26.부터(퇴역연금의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이다.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참조) 각 원금 지급일인 2019. 2. 25.까지8)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401,085,580원이 된다. [각주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퇴역연금 원금 지급일인 2019. 2.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따라서 원고 2021. 8. 12.자 준비서면 [별지2]에 기재된 2019. 1. 25.는 오기(誤記)로 본다]. 나. 위자료의 산정 1) 피고의 이 사건 각 불법행위는 1973년 4월경 행해졌는데,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있어서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원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하여 불법행위 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참조). 2) 기초 사실에 갑 제2, 15, 22, 25,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 A 본인의 위자료는 100,000,000원, 배우자인 원고 B의 위자료는 40,000,000원, 자녀인 원고 C, D의 위자료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① 원고 A는 서울 용산구 N로 압송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A는 P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에 임관한 이래 여러 차례의 표창을 받았고, 1969. 10. 11.에는 파월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까지 수여받은 우수한 군인이었는데, 이 사건 전역명령으로 인해 군인으로서 나라에 헌신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원고 A의 좌절을 지켜보아야 했던 원고 B과 자녀들(당시 11세, 10세)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원고 A는 이후 기업에 취직하는 등으로 비교적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왔다. 특히 1982년 Q 사장, 1983~1987년, 1985~1996년 R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기업인, 체육인으로서 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는바,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명예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그 밖에 G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장기간 구금되었던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별지1 참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민소득 및 통화가치의 상승 등을 참작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 원고 A에게 577,487,772원 및 그중 ①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76,402,192원에 대하여는 그 원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 11.부터, ② 미지급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401,085,580원에 대하여는 그 원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2.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이하 기산일 및 비율의 특정 근거는 같다). ③ 위자료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1. 12.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위자료로 원고 B에게는 40,000,000원, 원고 C, D에게는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1. 12.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윤남현, 현재언
한국전력공사
국가배상
윤필용사건
2022-02-2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3694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13694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피고】 1. 서울특별시, 2. Z, 3.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2. 1. 27. 【판결선고】 2022. 2. 24.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 B, E, H, K, N, Q, T, W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2022. 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위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Z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E, H, K, N, Q, T, W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같은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Z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2020. 12. 3. 서울 강서구 소재 AA고등학교(이하 ‘AA고’라 한다)에서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사건 수능’이라 한다)에 응시한 수험생들 및 그 학부모들로, 구체적인 지위는 다음 표와 같다(이하에서는 원고들 중 수험생의 지위에 있는 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수험생들’, 학부모의 지위에 있는 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학부모들’이라 한다). 나. 권한의 위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서(고등교육법 제34조1)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3)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였다. [각주1]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각주2]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각주3] 제22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판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17.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이 사건 수능 세부계획 공고(2020. 8.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20-74호)에 따르면, 이 사건 수능은 2020. 12. 3. 실시되고, 이 사건 수능의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 탐구(이하 ‘탐구 영역’이라 합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총 6영역이며, 이중 한국사, 탐구 영역의 시험 교시는 제4교시이다. 한편 이 사건 수능의 시험시간은 오전 8:40부터 오후 17:40까지였는데, 구체적인 각 영역별 시험시간은 아래와 같다. 위 시간표에 의하면, 이 사건 수능에서 제4교시는 한국사 1과목 및 탐구 영역 2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탐구 영역 제1선택과목의 시험시간은 15:30부터 16:00까지이고, 수험생들은 16:00부터 16:02까지 제1선택과목의 문제지를 회수한 후 16:02부터 16:32까지 탐구 영역 제2선택과목을 치르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원고 수험생들은 2020. 12. 3. AA고 수험장에서 이 사건 수능을 보게 되었고, 제4교시 탐구 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험을 치르던 중 탐구 영역 제1선택과목의 시험 종료 시간인 16:00보다 약 3분 먼저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AA고의 이 사건 수능 방송 담당 요원으로 배정된 교사인 피고 Z이 타종 시스템 작동을 실수하여(마우스를 이용하여 방송시간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잘못 건드림) 예정 시간보다 빨리 시험 종료령을 울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다. 시험 종료령이 울림에 따라 각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들이 수험생들의 제1선택과목 시험지를 걷는 가운데, 잘못을 파악하게 된 피고 Z이 타종을 강제 종료한 다음 상황판단을 거쳐 15:59경 안내방송을 통하여 시험 종료령이 잘못 울렸으며 손실된 시간만큼 시험시간을 연장하겠다고 공지하였고, 이에 시험 감독관들은 다시 시험지를 수험생들에게 나누어 주어 시험을 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피고 Z은 시험시간을 2분 연장하여 16:02에 종료령을 울렸고, 4교시 탐구과목은 2분씩 순연되어 최종적으로 16:34에 시험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3, 14호증, 을가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유무 1) 원고 수험생들의 청구 부분 가)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수능의 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타종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기기 조작 미숙 및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시간보다 빨리 울리게 한 피고 Z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수험생들은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입었을 것이다. 교육감이 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 및 감독 등의 시험 관리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인 피고 Z이 국가행정사무인 이 사건 수능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위법행위인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나) 책임의 범위(위자료 액수) 피고 Z의 잘못으로 예정된 종료시간보다 빨리 시험이 종료되었다가 다시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 예상치 못한 혼란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하였다가 다시 배부하는 등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원고 수험생들은 필시 긴장과 당황을 느꼈을 것이고,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의 특성상 원고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하여 시험을 치를 수는 없었을 것인 점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수험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만 원으로 정한다. 원고 수험생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과 이어진 제2선택과목에서 평소 실력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원래 가고자 했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정신상 고통을 입게 되었는바, 위자료 액을 정함에 있어 이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수험생들이 바라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 이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학부모들은 이 사건 수능시험 및 이 사건 사고를 직접 겪은 당사자가 아닌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하여 원고 수험생들이 입은 손해의 정도, 사고 후 피고 Z이 취한 사후 수습 방법과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수험생들이 겪은 불이익에 따른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떠나 자신들의 구체적인 법적 이익마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학부모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의 책임 유무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수능시험이 실시된 AA고 고사장의 시험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능시험 진행 감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감독관 등에게 숙지시켜 수능시험이 적절하게 진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수능시험 타종 시스템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경하거나 비상매뉴얼을 만들어 타종 오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이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도록 사전 훈련을 해보는 등의 관리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수능시험 과정에서 시스템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지 않았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제시하지 않았으며, 비상매뉴얼을 만들어 타종 오류 사고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사무는 국가행정사무이므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지는 것이지, 당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03 판결).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수능시험의 실시 및 감독 등 시험의 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서울특별시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 Z의 책임 유무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Z이 마우스 휠을 잘못 건드려 타종 시간을 잘못 설정하고서도 타종 시스템을 재차 확인하지 않은 현저한 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의 정정방송에서도 종료령이 일찍 울린 정도, 몇 시부터 다시 추가시간을 부여할 것인지, 얼마간의 추가시간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감독관들에게 정확한 지시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각 고사장의 감독관들이 추가시간 부여 과정에서 일관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고 Z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 Z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Z의 과실 정도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판단은 설사 피고 Z이 사후 정정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 주장처럼 미흡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공무원인 피고 Z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수험생들에개 각 2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12. 3.부터 같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날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수험생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 학부모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도
손해배상
국가배상
수능
종소리
2022-02-24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01207
부당이득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다201207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나13242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71. 10. 5. 반공법위반 등의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1971. 10. 5.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8. 4. 11. 석방된 이후 수년간 보안관찰을 받았다. 그 후 피고가 청구한 재심에서 종전에 유죄로 선고되었던 부분에 관하여 2010. 5. 27. 무죄판결을 받아(광주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재고합11 판결) 2013. 1.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 5.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744,817,927원(피고 본인 위자료 700,000,000원 + 상속받은 위자료 44,817,927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가합5603 판결) 이는 2011. 6. 9.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6. 20.경 피고에게 판결금 744,817,92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재심판결이 확정되자 2013. 1. 30.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3. 5. 16. ‘원고는 피고에게 형사보상금 506,606,400원(= 194,400원 × 2,606일)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13. 5. 16.자 2013코670 결정),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3. 6. 27.경 피고에게 형사보상금 506,606,400원을 지급하였다. 2. 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여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손해배상과 형사보상이 모두 인정될 경우 금액이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조항을 두었다. 따라서 같은 원인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먼저 지급된 후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청구된 경우 법원이 검사나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빼고 형사보상금의 액수를 정하도록 하여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의 일부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가 그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피고의 청구에 의한 형사보상재판에서 원고가 위 손해배상금 지급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고 나아가 원고가 그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상, 위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피고에 대하여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 민법 제741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재심
국가배상
무죄
반공법
형사보상금
국가배상금
2021-12-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3052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03052 손해배상(국)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1. J, 12. K, 13. L, 14. B, 15. M, 16. N, 17. O, 18. P, 19. Q, 21. R, 22. S, 23. T, 24. U, 25. V, 26. W, 27. X, 28. Y, 29. Z, 31. AA, 32. AB, 33. AC, 34. , D, 35. AE, 36. AF, 37. AG, 38. AH, 39. AI, 41. AJ, 42. AK, 43. AL, 44. AM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2. 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2021. 12.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2021. 6. 22. 대통령령 제31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제3호에 근거하여 각 시·도 교육감은 2020. 10. 8.경 ‘2021년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통하여 2021년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 시행 계획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위 임용 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원서를 접수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후 각 시·도 교육감은 2020. 11. 초경 ‘2021학년도 공·사립 중등 교사 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1차) 코로나19 대비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 사건 임용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안내하였다. 교육부는 2020. 11. 20.경 ‘중등 임용시험은 예정대로 11. 21.(토)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불가 조치하며, 확진자의 응시불가는 사전에 안내된 바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다. 라. 2020. 11. 18.경 노량진 학원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임용시험 직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바.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한다)에서 2020. 4.경 발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 이 사건 임용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품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5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내용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였고(이하 ‘이 사건 응시제한’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결국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응시제한은 법률유보원칙·신뢰보호원칙·과잉금지원칙·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이고,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응시제한 조치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가해행위의 주체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가해행위란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참조). 또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피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가)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 즉 공직취임의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직업공무원의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하게 예컨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의적인 차별로서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형성할 것이 요구된다. 공립중등학교 교사는 법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일종인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지니는데(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임용하고(제10조 제1항),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며(제10조 제2항), 교사의 신규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전형의 방법에 의하도록(제11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공개전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곧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바이기도 하다(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882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응시제한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인정된다. 공무담임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중등교사 임용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의2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제2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각 시·도 교육감은 이 사건 공고 당시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응시 자격 제한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응시제한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고에서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는 이 사건 응시제한이 중수본 지침에 근거한 것이고, 중수본의 지침은 감염병예방법 제42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염병예방법 제42조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처분 권한을 규정하면서 제1급 감염병1)이 발생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 조사, 진찰, 격리, 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들고 있으나,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물리적인 활동범위 등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일 뿐 위 치료 및 격리입원 조치에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용시험의 응시제한이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료 및 격리입원 중에도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이 사건 응시제한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응시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원고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각주1]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타목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제1급감염병이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공고에 적시하지 않은 이 사건 응시제한 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불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응시자 유의사항이나 보도참고자료를 통하여 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 이로 인하여 형성된 법적 상태에 대한 사인의 신뢰가 있고, 이러한 법적 상태가 사인의 이익으로서 보호가치가 있을 때에는 행정청은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각 시·도 교육감이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안내한 사실, 이후 각 시·도 교육감은 2020. 11. 초경 재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 사건 임용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교육부는 2020. 11. 20.경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불가 조치하며, 확진자의 응시불가는 사전에 안내된바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1.경 응시자 유의사항과 보도참고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알린 내용과 동일한 것을 재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선행조치에 반하여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응시제한의 목적이 코로나-19의 확산세 속에서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응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절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확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고, 피고가 확진자들에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응시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 장소(예컨대, 전국 거점 병원 내지 생활치료센터 등)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에 비하여 이 사건 응시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원고들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 나아가 원고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상당한 비용의 학원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준비해온 과정을 거친 자들로서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서 원고들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 1. 5.자 변호사시험에서 이 사건 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응시가 제한되자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이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법무부 시험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사건(헌법재판소 2021. 1. 4. 선고 2020헌사1304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헌법재판소는 같은 취지로 위 응시제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로 이후 실시된 국가공무원 시험, 이 사건 임용시험 중 제2차 시험부터는 확진자에게도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점, 피고가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응시제한이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반드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응시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4)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응시제한과 같이 수험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응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피고가 시행하는 다른 시험의 수험생들에게도 원고들과 같은 제한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시험의 수험생들과 달리 이 사건 임용시험의 수험생들에게만 공직 취임의 길을 봉쇄함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다른 수험생들과의 사이에는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20. 12. 3. 시행된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이 사건 임용시험보다 응시생이 6배 이상 더 많아서 오히려 감염위험이 더 높음에도 피고는 병원·생활치료센터 29개소(병상 120개), 별도 시험장 113개소(754개실)을 확보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에게도 응시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점, ② 나아가 2021. 1. 5. 실시된 변호사 시험이나 이후 실시된 국가공무원 시험, 이 사건 임용시험 중 제2차 시험부터는 확진자에게도 격리된 장소에서 응시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응시제한으로 유독 이 사건 임용시험 중 제1차 시험 응시자들에게만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5) 객관적 정당성 결여 여부(공무원의 고의, 과실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응시제한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됨은 앞서 본바와 같은 점, ② 이 사건 응시제한 당시 피고가 준수하였다는 중수본 지침은 시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만 제시한 것으로 시험의 성격, 대상자, 일정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부지침으로 변형하여 적용이 가능하였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중수본 지침 하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응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험 장소를 마련하고 있었던바 피고 소속 공무원들 스스로도 중수본 지침의 강제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임용시험 당시 시험 과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하였기에 동일하게 응시제한을 하였을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헌법상의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 점, ④ 2021. 1. 5. 실시된 변호사 시험이나 이후 실시된 국가공무원 시험, 이 사건 임용시험 중 제2차 시험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격리된 장소에서 응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응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 한 일이 아니었던 점, ⑤ 이 사건 임용시험 당시는 수도권 등 일부지역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충청도, 경상도 등 나머지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고서라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공무원의 행위로 말미암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바,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현저한 이 사건 응시제한에 대하여는 주의의무의 수준을 통상의 경우보다 더 높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응시제한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6) 소결론 따라서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하였고, 이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응시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조차 못하여 상당한 좌절감을 겪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1년 더 중등교사임용고시를 준비하거나 목표를 상실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과 같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험이 차지하는 현실적인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 원고들의 나이, 직업, 경제적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재판장), 박현숙, 공우진
국가배상
코로나19
코로나
교원임용시험
2021-12-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058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0058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2. B, 3. C 【변론종결】 2021. 8. 27. 【판결선고】 2021. 12. 3.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73,25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8. 10. 16.부터, 피고 B, C은 각 2018. 10. 17.부터 각 2021. 1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322,2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자로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 소장(현재 기관명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다)에 대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한 자이고, 피고 B는 위 신청에 따른 난민면접 당시 통역을 담당한 자, 피고 C은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신청에 따른 난민면접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난민면접과정 개요 1) 난민신청자는 인적사항, 본국을 떠난 경위, 귀국 시 박해 가능성 등을 간략히 적은 진술서와 난민인정신청서를 한글 또는 영어로 제출하며, 기타 언어는 번역본(아랍어 및 불어의 경우 번역서비스 제공)을 첨부해야 한다. 2) 2015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난민인정 심사과정은 난민전담공무원이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국가정황 등을 조사하여 난민면접 준비(면접질문지 예비 작성), 면접일정 확정(통역인과 난민신청자 간의 일정 확정), 면접 실시, 난민심사결정서 작성을 한 후,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결재(난민심사관 검토)와 시스템 입력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3) 난민심사결정서는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인적사항 등, 난민신청사유, 신청자 진술 내용, 본국 정황, 검토의견 순으로 작성하며, 검토의견은 ‘진술의 신뢰성, 박해 가능성, 기타 고려사항(인도적 체류 여부), 결론’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 원고의 난민인정처분 경위 1) 원고는 2016. 4. 5. 그의 처인 D와 함께 이집트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2016. 5.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6.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 C은 2016. 6. 14. 14:00부터 15:00까지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이하 ‘이 사건 난민면접’이라고 한다)을 실시하면서, 피고 B로 하여금 통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2) 원고가 작성한 난민인정신청서에는 ‘난민인정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다. 2010. 8.부터 2010. 10.까지 「4월 6일 운동」에서 활동하였다는 이유와 정치적 경제적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체포되었다. 국가안보기관으로부터 항상 강제실종의 위협을 받아왔다.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 부부는 위협받고 있다. 1993년 아버지가 정권 체제 전복이라는 혐의로 6년의 징역형 판결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받아 사망하였다. 삼촌 한 분은 사형선고를 받아 집행되었고, 다른 삼촌은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15년 후에나 석방되었다. 인권 분야에서 일했기에 난민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들을 알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해 조사해 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한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에는 위 신청서 기재 내용과 달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전체 5면 중 실제 문답 내용이 기재된 면은 약 3면에 이르며, 매 면의 하단에는 원고의 서명이 있고, 그 면접조서 하단에는 피고 C, B, 원고 3인의 서명이 있으며, 그 면접조서 말미에는 한글로 ‘본인은 면담기록이 본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통역인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아랍어로 된 문장(이하 ‘이 사건 아랍어문장’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에 대하여는 ‘나의 정보’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나의 진술’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① 난민신청 사유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인가요?) 예,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난민신청을 하려고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라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②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적혀 있다. ③ ‘이집트나 한국에서 폭행, 협박, 위협 등 박해를 받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는 답이 기재되어 있다. ④ ‘언제 귀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이집트로 귀국할 수 있습니다’고 답변되어 있다. ⑤ ‘이집트에서 정부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수배된 상태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7. 11.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자, 2017. 7. 13. 서울행정법원에 2017구단22094호로 이 사건 난민면접 및 난민면접조서 기재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통역, 번역의 절차적 하자 및 원고의 난민인정사유가 각각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12. 2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받은 뒤 2018. 2. 27. 다시 난민면접을 거쳐, 2018. 3. 21.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라. 피고 C, B가 담당한 유사사건의 경과 1) 피고 C은 태국어 특채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주로 태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시리아 등의 국가에서 온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난민면접을 담당하였고, 피고 B는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2011년부터 아랍어를 이중 전공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여 2013. 12.부터 아랍어 통역을 하였으나 구어체의 아랍어 방언을 통역할 때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는데, 2015. 2.부터 2017. 9.까지 900여건의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중 중동 아랍권 난민신청자의 면접심사는 600여건이다. 2)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사건 (가) 이집트 국적의 E는 2015. 2. 27. 난민신청을 하였다. 그 신청서에는 ‘가족 이름은 F이고, 상대방 가문의 이름은 G이다. 이 가문들 사이에 항상 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었는데, 이후 복수를 원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2007. 여름경 삼촌이 G 가문의 사람과 싸움을 했고, 삼촌이 그 가문 사람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 그로 인해 G 가문은 복수를 원하게 되었다. 이집트 전통에 따르면 피해자 가문은 가해자 가문의 사람 중 지위가 높은 사람 한 명을 죽여야 하고, 그래서 G 가문은 외아들인 E를 복수의 표적으로 골랐다. E는 즉시 도망쳐 이집트 다른 지방으로 피신해 있다가 G 가문사람과 마주치게 되어 결국 해외로 출국하였다. 먼저 요르단으로 가서 2년간 거주하다가 다시 말레이시아로 출국했고, 그러다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위 신청에 따라 피고 C이 E에 대한 면접절차를 진행하고 면접조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그 면접 과정에서 피고 B가 통역을 맡았다. 그런데 위 면접조서에는 위 신청서 기재 내용과 달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① 2009. 2. 16. 소지한 여권을 발급받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요르단에 일을 하러 가려고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② ‘한국 외에 다른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요르단에 취업 목적으로 다녀온 적이 있다’는 대답이 적혀 있다. ③ ‘2014. 3. 한국에 입국한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취업 목적으로 한국으로 왔다’는 답이 기재되어 있다. ④ ‘한국 난민신청제도에 대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처음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2014. 6.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변되어 있다. ⑤ 난민신청 사유를 묻는 질문에,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터넷 구글을 통해 알게 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할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⑥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인가’라는 질문에, ‘모두 거짓이다’라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⑦ ‘거짓으로 난민신청 사유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이집트인들이 거짓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원고도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⑧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는 대답이 적혀 있다. ⑨ ‘언제 귀국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 생활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적혀 있다. (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6. 8. 24. ‘E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라) E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호). (마) 위 제1심법원은 E에 대한 ‘원고 본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본인신문에서 E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난민면접에서 한국에 온 실제 목적이 취업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 ② 난민면접에서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한 난민 사유는 모두 거짓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 본인이 왜 그러겠는가! ③ 난민면접에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④ 난민면접 당시 통역인은 자신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라고만 했고,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통역인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했다. ⑤ 면접조사가 끝나고 통역인이 조서의 내용 각 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시켜주지 않았다. 다만, 아랍어가 적힌 종이를 주면서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쓰라고 했을 뿐이다. ⑥ 통역인이 면접조서에 ‘취업을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인정신청서는 거짓으로 작성했으며, 이집트로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적혀있다는 부분을 얘기해주지 않았다. ⑦ 통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험합니까”라고 물어봐서 “네”라고 대답했고, 통역인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도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돌아갈 수 없다”고 대답했다. 통역인이 본인의 진술을 바꿔 면접조서에 기재한 것 같다. ⑧ 면담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최장 30분이었다. 면접에서 물어봤던 내용은 형제자매, 한국에 왜 왔는지 등이었고, 나머지 질문은 모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했다. ⑨ 한국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이유는 복수 문제 때문이다. 친삼촌이 다른 가족 사람들과 싸우다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그때부터 그 가족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다. 본인은 당시 싸움 현장에 있었고, 당시 친삼촌의 자녀들, 즉 사촌들이 어려서 본인이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이 여러 번 본인을 찾아왔고, 본인은 이들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요르단으로 출국했다. 다시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에 오게 되었다. 이집트에서 복수할 때는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여자들이나 나이 많은 남자들은 표적이 되지 않는다.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사망자의 가족 모두가 함께 복수에 동참하게 된다. 싸움이 벌어진 이유는 토지 매매대금 문제였다. (바) 위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은 본인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판단 하에 2017. 10. 12. 위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87 사건 (가) 수단 공화국 국적의 H 는 2016. 1. 18. 난민신청을 하였다. 그 신청서에는 ‘수단의 대학교수 4명이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당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기말고사를 유출한 비리를 대학신문사에 폭로했는데, 이로 인해 집권 여당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위 신청에 따라 피고 C이 H에 대한 면접절차를 진행하고 면접조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그 면접 과정에서 역시 피고 B가 통역을 맡았다. 그런데 위 면접조서에는 위 신청서 기재 내용과 달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① ‘2015. 10. 한국에 입국한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난민신청 사유를 말하시오’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언제 귀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나는 한국에서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면 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6. 5. 19. ‘H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라) H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87호, 이하 ‘관련 제2사건’이라 한다). (마) 위 제1심법원은 2017. 4. 20.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H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누47245). 위 항소심 법원은 H에 대한 ‘원고 본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본인신문에서 H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면접 당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면 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난민신청사유를 말하라고 했을 때 ‘수단에서 문제 있어 고문도 당하고, 감금도 한 달 이상 당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난민면접을 하던 사람이 ‘한국에서 왜 일하고 있냐’고 했을 때 ‘돈을 모으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고, 돈을 모아서 수단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② 난민면접 당시 질문들이 매우 짧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 통역문제가 있었는데, 통역관의 아랍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통역관도 본인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나중에 면접 끝나고 나서 말해주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다. ③ 면접 끝나고 나서 네모 칸 안에 있는 아랍어를 보고 똑같이 써달라고 얘기했고,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사인하기 싫다’고 했지만 통역관이 사인하고 적혀있는 대로 적으면 설명해 주겠다고 해서 자필로 쓰고 사인한 후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시간이 다 돼서 설명을 해 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면접이 끝났다. (사) 위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본인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판단 하에 2018. 6. 27.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7. 10.경 절차적 하자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피고 C, B가 실시한 난민면접심사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하여 44건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직권취소를 하였고, 그 중 원고와 그의 처 D에 대한 2건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이를 받아주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바. D 증인신문 결과 사. 피고 C은 2019. 7.경 이 사건 난민면접 외의 사건들1)을 부실하게 진행하였음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498호로 견책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각주1] 원고 부부에 대한 난민면접 사건은 징계처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 한편 원고는 2016. 4. 13. 딸을 출생하여, 처와 함께 2016. 6. 2.부터 2016. 12. 2.까지 난민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난민지원센터에 거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8 내지 25호증, 을 가의 제1, 2호증, 을 다의 제24, 26호증, 제27, 28호증의 각 1, 2, 제30, 31, 33, 4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난민법 규정 난민법 제8조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할 것과(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것(제3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난민법 제15조), 난민심사관은 기록한 난민면접조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야 하며,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록 사항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2) 국가배상법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에게는 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등 참조). 3) 먼저 이집트 국적자인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가배상법 제7조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나)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집트 민법 제163조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74조는 이집트 정부를 포함하는 감독자가 그 하급자의 업무 수행 중 또는 그로 인한 불법행위를 통해 하급자가 초래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집트의 형사최고재판소는, 이집트 정부가 정부 관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로 인해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해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집트 국적자인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7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 C,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난민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의 증명에 관하여 살피건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 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된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따라서 난민신청 심사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사 절차는 바로 난민면접이고, 이러한 난민면접에서 작성된 난민면접조서를 기준으로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의 본국인 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인데다가, 외국인인 신청자가 자신의 주장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갖추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난민심사자 역시 그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은 특수성이 있어, 기본적으로 난민 신청자의 진술에 의지하여 난민심사를 하게 된다. 난민심사관은 난민면접 이외에 난민법 제10조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필수적으로 거치는 절차는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난민면접절차가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라 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사유와 모순되는 진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이 담당한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에 그와 같이 모순된 기재가 많은 점,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 중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간략하게 되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은 필수적으로 물어봤어야 할 내용들도 생략된 점,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에 면접 진행 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시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면접준비와 면접을 마치고 조서에 피고 B가 제시한 이 사건 아랍어문장을 기재하게 하는 등의 절차에 들어간 시간을 빼면 실질적인 내용의 문답과 통역에 들어간 시간은 40분이 안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이집트에서 한 정치적 활동과 박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면접조서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을 들어 확인하기에는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출입국사무소장은 결국 원고 부부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난민인정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본인신문 결과와 D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C은 난민전담공무원으로서 난민면접을 실시하면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난민신청서에 적혀 있는 난민신청 사유나 면담 과정에서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자신이 받은 위협에 관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고 신청자의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박해 관련 사항에 대해 깊이 조사하고, 충실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바가 정확하게 통역되어야 하고, 그 진술 내용이 왜곡 또는 조작 없이 면접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해야 하며, 면접조서 작성이 끝나면 난민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난민면접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통역을 위탁받은 자로서,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통역하고, 그 통역한 내용이 왜곡 또는 조작 없이 면접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면접조서 작성이 끝나면 난민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번역하여 주어 정확히 그 진술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원고의 본인신문 결과와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C과 B는 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하여 자신들의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2014년 말부터 난민심사 적체에 따른 해소방안이 새로 도입되어 심사가 ‘신속, 집중, 일반, 정밀’ 네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2015. 9. 4. 이후부터는 이집트인에 대한 난민면접사건은 신속심사로 분류되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난민면접도 신속심사 대상 사건이었던 사실, 피고 C이 2016. 6. 1. 이 사건 난민면접 심사를 위한 출석요구서 발급 사실을, 2016. 6. 14. 이 사건 처분 수령을 위한 출석요구서의 발급 사실을 법무부 업무시스템인 난민통합조회(ICRM)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출석요구대장 프로그램에 기입하였고, 원고의 처에 대한 각 출석요구서도 위 해당일자에 각 기입한 사실, 원고가 2016. 7. 14. 난민인정심사결정서를 받고 2016. 8. 5.에서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 당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다른 아랍국가 외국인들이 난민면접과정에서 난민신청서의 기재와 달리 상이한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법무법인 I 소속의 J 변호사가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난민신청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고 C이 견책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다의 제6호증의 1, 2, 3, 제7, 8호증, 제35호증의 1, 5, 6, 8, 13, 제69호증, 을 다의 제25, 32, 34호증, 제35호증의 2, 제49, 52, 60, 65, 70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 매 면의 하단에 서명을 하고 마지막 면의 말미에 이 사건 아랍어문장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5) 따라서 피고 C, B는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 B와 공동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C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최초로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은 2016. 6. 17. 난민인정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를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손해 중 생계급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17.부터 이 사건 제2처분을 받은 2018. 3. 21.까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소득인정액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생계급여액은 아래 표 기재 합계란 금액 20,244,257원이라고 할 것인데(갑 제10, 11, 12호증), 을 가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부터 2016. 11.까지 5개월 동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월 498,800원의 생계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합계 2,494,000원(=498,800원×5개월)이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손해액은 17,750,257원(= 20,244,257원 - 2,494,000원)이 된다. 3) 주거급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6. 6. 2.부터 2016. 12. 2.까지 난민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난민지원센터에 거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가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난민지원센터에서 거주를 한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주택 등에 거주한 것도 아니고, 2017. 7. 31.부터 2018. 7. 30.까지 천안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2018. 3. 21. 난민인정 처분을 받으면서 2018. 3.분의 임차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16. 6. 17. 난민인정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주거급여액은 2016. 12.분부터 2018. 2.분까지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관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4급지(그 외 지역)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차급여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그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 합계란 2,523,000원이 된다(갑 제13, 14, 15호증). 원고는 2016. 6. 17.부터 2018. 3. 2.까지 1급지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차급여액을 수령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거급여 손해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가정양육수당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딸을 출생한 2017. 4.부터 2018. 3.까지 받을 수 있었던 가정양육수당 합계액은 2,2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5)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합계 22,473,257원(= 17,750,257원 + 2,523,000원 + 2,200,000원)이다. 다. 위자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 B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난민신청자로서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 유지되었고, 그 동안 이 사건 난민불인정처분, 이의신청기각 결정,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 자신을 박해하였고 박해할 것이 자명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거나 불법체류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연령·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고 C, B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 불법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37,473,257원(= 22,473,257원 +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즉 피고 대한민국은 2018. 10. 16.부터, 피고 B, C은 각 2018. 10. 17.부터 각 피고들이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손해배상
국가배상
난민신청
허위작성
난민불인정처분
난민면접조서조작사건
2021-12-07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258381
부당이득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다258381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나102950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B은 수사기관의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만으로 국방경비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아 1951. 3. 4. 형이 집행되었다. 그 후 B의 딸인 피고의 신청에 따른 재심에서 B에 대하여 무죄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1. 31. 선고 2011재고합1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를 포함한 B의 유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B에 대한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을 이유로 B과 유족들의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4. 7. 2. 피고에 대하여 상속받은 B의 위자료 80,000,000원을 포함한 97,555,554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3나12172 판결), 2014. 10. 20.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7. 원고를 상대로 B의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4. 8. 12. 피고에 대한 형사보상금 37,970,400원을 결정하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8. 12.자 2014코19 결정)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위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에서 같은 원인의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의 이중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가 같은 원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므로 나중에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무렵 피고로부터 형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같은 원인의 다른 절차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고, 손해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확정되어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지급된 금원을 빼고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당시에 이미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피고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신뢰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국가배상
무죄
형사보상금
사형
국가배상금
2021-11-26
민사일반
대법원 2018재다50230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재다50230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F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200759 판결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재심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재심원고)가, 피고(재심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재심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2. 5. 3. 원고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8601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② 항소심 법원은 2012. 12. 21.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성립이 간주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에 위자료 손해에 관한 소송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나43159 판결), 원고와 피고가 위 항소심판결의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다. ③ 대법원은 2016. 5. 12.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는 모두 구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도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위 상고심 계속 중에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대법원 2014카기2045),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선고일과 같은 날에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16헌바244). 위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판결이 그 선고로써 확정된 후인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고(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2.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이 자행한 인권침해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참작할 중대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소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위자료 산정 과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불법행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점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무에 대하여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 원고가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소급효를 가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제75조 제3항, 제5항 내지 제8항, 헌법 제107조 제1항 규정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강제 연행하여 1주일간 불법으로 구금하였고, 원고에게 구타 및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하여 원고의 허위자백을 받아내었으며, 그로 인해 원고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재심소송비용과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그 부분 패소자인 피고가,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그 부분 패소자인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손해배상
국가배상
명예회복
긴급조치
민주화보상법
정신적피해보상
유신정부
오종상
2021-10-20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가2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가2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 【제청법원】 광주지방법원 【제청신청인】 [별지] 제청신청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0842 손해배상(국) 【선고일】 2021. 9. 30. 【주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 가운데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청신청인들이 특임자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7. 7. 24.부터 2012. 2. 28.사이에 제청신청인들에게 특임자보상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대한민국은 제청신청인들에게 위 보상금등을 지급하였다. 나. 제청신청인들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와 관련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구타 및 가혹 행위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0842). 다. 대한민국은 제청신청인들이 특임자보상법에 따라 이루어진 위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제청신청인들과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청신청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라. 제청신청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특임자보상법 제17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9카기50038),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 11. 19.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 사건은 특수임무수행자인 제청신청인들이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이므로, 심판대상을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 가운데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심판대상조항은 특수임무수행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하 ‘특수임무수행자등’이라 한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특임자보상법상 보상금등의 내용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의 존재는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부인되어 왔고, 그 신분도 불분명하였다. 그 결과 특수임무수행 등과 관련한 급여, 보상, 배상 등의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시효로 소멸한 경우가 많아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처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2004. 1. 29. 특임자보상법을 제정함으로써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그 신청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였다.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금등 가운데 보상금은 특수임무 수행 당시의 급여 및 수당의 지급 미흡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수임무수행당시의 신분, 특수임무의 종류 및 근무시기, 특수임무종결형태,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고(특임자보상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기본공로금은 음성적 모집, 기본권 미보장, 인권유린, 사후관리 미흡 등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월 최저임금의 72배 금액을 기준으로 채용·입대시기, 채용·입대경위, 교육훈련여건, 특수임무종결일 이후의 처리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특임자보상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 가산공로금, 기본특별공로금, 가산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임무수행 공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특임자보상법 제7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4조 제1항 참조). 나. 쟁점의 정리 특수임무수행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당시 신분이 군인·군무원(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이었을 때는 물론이고 민간인이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특임자보상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 신분별 지급기준금액’ 참조).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의 신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진다. 우선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제기가 금지됨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헌재 2021. 5. 27. 2019헌가17 참조). 반면, 특수임무수행자가 군인등 신분이었던 경우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이중배상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되므로(헌재 2018. 5. 31. 2013헌바22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비로소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은 특수임무수행자등이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데, 재판상 화해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참조),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가 군인등 신분이었던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322 참조).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등의 국가배상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를 살펴본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은 특수임무수행자등이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금등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킴으로써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특수임무수행자등이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국가배상청구의 소제기를 허용한다면, 보상금등의 지급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조속히 안정시키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이 없다면, 특수임무수행자등이 보상금등을 수령하고도 재판을 통해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신적 손해의 회복을 구할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심의한 끝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신적 손해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상당 기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은 그 속성상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증거 수집이나 조사를 위한 재판의 장기화로 인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위원회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임기가 보장되며(특임자보상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방부장관의 위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규정이 없는 등 제3자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심사를 함에 있어 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임무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며(특임자보상법 제19조 제2항),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등이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특임자보상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또한 특임자보상법은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이를 지급받을 것인지 또는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전적으로 특수임무수행자등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며(특임자보상법 제14조),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향후 특수임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없음을 고지하여 재판상 화해조항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제22조, 별지 제13호 서식). 더욱이 기본공로금은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채용ㆍ입대경위, 교육훈련여건, 특수임무종결일 이후의 처리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위원회는 음성적 모집 여부, 기본권 미보장 여부, 인권유린, 종결 후 사후관리 미흡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므로, 여기에는 특수임무교육훈련에 관한 정신적 손해 배상 또는 보상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된다. 또한 특임자보상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로 정의할 뿐(제2조 제1항 제2호), 보상금등 산정과정에서 특수임무수행자의 피해가 국가의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것인지 또는 국가의 불법한 행위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거나 그에 따라 보상금등의 구체적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특수임무수행자등은 구체적인 손해의 항목을 주장ㆍ입증할 필요가 없고, 피해 발생에 관한 특수임무수행자의 과실이 손해액 산정에서 과실상계의 형태로 반영되지도 않는다. 국가배상의 재판상 청구에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되고 소송결과도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데 비하여 위원회의 지급결정은 비교적 간이·신속한 점까지 고려하면, 특임자보상법령이 정한 보상금등을 지급받는 것이 국가배상을 받는 것에 비해 일률적으로 과소 보상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3)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안정성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고 달성하는 공익은 가벼운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보상금등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보상금의 내용, 불법행위성 여부나 피해 입증 여부, 그 결정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경미하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심판대상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하고 있다. (4) 따라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특수임무수행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가배상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국가배상
정신적손해배상
특수임무수행자
특임자보상법
2021-10-05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259445
손해배상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다259445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A 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신인수, 조세화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나52660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에서, 위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이하 ‘구법 조항’이라고 한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나는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하여 수색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법 조항 가운데 그 해석상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개정하면서 단서에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하였으나, 부칙은 소급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하므로, 비록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 결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경찰이 2013. 12. 22. 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경찰의 직무집행의 근거가 된 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아닌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위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국가배상
헌법불합치
소급효
민사사건
2021-09-26
민사일반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2836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8366 손해배상(기) 【원고】 박AA,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필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로 *** (○○로*가, 서울특별시청사), 대표자 시장 오○○, 소송대리인 김호정 【변론종결】 2021. 7. 13. 【판결선고】 2021.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34,1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지점 주변의 상황 ⑴ 서○○공원 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야영이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피고가 1986년경부터 서○○공원의 관리하에 서○○공원에 인접한 과천시 ○○동 소재 ○○산 계곡에 설치·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로서, 운동장, 텐트, 그늘막, 샤워장 및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해두고 있다. ⑵ 원고는 2017. 7. 31. 11:15경부터 이 사건 캠핑장의 1구역 야영장의 101번, 102번 텐트를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1박 2일의 캠핑을 하게 되었다. ⑶ 이 사건 캠핑장 1구역 이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1구역과 2구역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2구역이 1구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는 관계로 1구역 이용자가 이 사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보도블럭으로 조성된 주 보행로(이는 2구역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를 따라 2구역 쪽으로 올라가다 약 14개 정도의 돌계단을 이용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⑷ 원고 가족이 이용한 101번 102번 텐트는 약 45개의 텐트로 구성된 1구역 야영장 중 주 보행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1구역 야영장 내부에는 1구역 중간 정도 위치까지 보도블럭으로 조성된 내부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고 1구역 윗부분으로 접근하는 약 20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 나무계단(이하 ‘이 사건 나무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⑸ 이 사건 나무계단은 보안등의 조명이 되어 있었고, 나무계단 자체에는 방부목 재질의 나무 표면에 미끄럼 방지용 논슬립 홈 처리가 되어 있었으나, 그 외에 미끄럼 방지패드를 부착하거나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되어 있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⑴ 원고는 2017. 7. 31. 23:15경 부친, 모친, 언니와 함께 주 보행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장실로 접근하여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⑵ 그런데 내려오면서는 돌계단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주 보행로로 내려선 다음, 계속하여 102번 텐트 방향으로 나 있는 주 보행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1구역 야영장 윗부분 텐트 사이에 나있는 사잇길을 통과하여 1구역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나무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계단 모서리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한 계단 더 미끄러지는 바람에 양측 원위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⑶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이 사건 캠핑장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경까지 약 3.5mm 정도의 비가 내렸고,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원고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러 동행한 다른 가족은 아무도 이 사건 나무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이용해야 하는 돌계단은 경사가 가파른 곳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조명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매우 위험하였던 관계로 원고는 화장실을 나와 내려갈 때 조명이 되어 있고 완만한 경사의 이 사건 나무계단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나무계단은 경사는 완만하지만 비가 오면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로 되어 있었으므로 계단 모서리에 미끄럼 방지패드를 붙이거나 계단 난간손잡이 등의 미끄럼사고 방지용 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미끄럼 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공작물인 이 사건 나무계단은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는 상태로 설치·관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나무계단에 대한 점유관리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원고는 과거치료비로 7,284,190원이 소요되었고, 향후치료비로 4,750,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피고는 적극적 손해로 12,034,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지금까지 입은 정신적 고통 및 영구적 흉터로 인한 앞으로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청구한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⑵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72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우선 원고의 주장 중 화장실에 접근하기 위하여 이용해야 하는 돌계단과 관련된 주장은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설령 어떠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나무계단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나무계단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나무계단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이용 방법과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나무계단은 그 모서리에 미끄럼 방지패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거나 계단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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