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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048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0구합82048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김태현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11. 16. 【판결선고】 2022.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는 2017. 9.경부터 인천 부평구 F 지상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시공하였는데, 그 중 골조공사 부분을 G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 형틀작업을 담당하였다. 다. 2018. 3. 30. 11:34경 D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1층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용접 시 일어난 불꽃, 불티가 작업지점 아래쪽에 있던 단열재에 튀어 불이 붙었고, 불길이 천장에 시공된 단열재에 옮겨 붙으면서 대형화재로 번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에서 형틀작업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직원 등 총 3명이 사망하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 및 망인의 장의비를 실제 부담한 D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1.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및 D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3.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5. 다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형틀작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형틀작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작업도구 등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소속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망인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및 각종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망인의 고용보험가입내역에는 망인이 2004년경부터 대구, 인천, 시흥, 창원, 김포 등에 있는 아파트, 주택 등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망인의 고용보험가입내역상 망인은 2006년경부터는 같은 달에도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공사현장에서의 근무일수의 합계일이 한 달의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2006년 6월(37일), 2012년 4월(31일), 2014년 1월(33일)], 같은 공사현장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2017년 7월). 2) 망인의 형틀작업 팀 구성 및 이 사건 공사 참여 가) 망인은 2017년 9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여 형틀작업을 하였고, 2017년 12월경부터는 D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한 인천 부평구 I 지상에서 시공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에도 참여하여 형틀작업을 하였다(이하 두 공사현장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 등’이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 ‘형틀팀장’ 직책으로 일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와 상의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형틀작업 팀을 꾸리고,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경력 등을 반영한 개별적인 노임단가를 결정한 후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였다. 망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모텔 등 숙소를 계약하여 형틀작업 팀 근로자들이 사용하게 하였고, 근로자들의 회식비, 통신비 등을 직접 부담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매월 기성고에 따라 산정된 형틀작업 팀원들에 대한 노무비 전액을 망인에게 지급하면서 망인으로부터 ‘노임 및 식대, 퇴직금, 기타 경상비건으로 기성금을 팀원들의 위임을 받아 대표로 수령합니다.’라고 기재된 노임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위 노임지불각서에는 팀원들의 노임단가가 모두 동일한 액수로 기재되어 있었고,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계속된 공사임에도 노임단가가 매월 30% 이상 다르게 산정되기도 하였다(을 제12호증). 라)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형틀작업 팀 전체 노무비를 지급받아 개별 근로자와 사전에 협상된 노임을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망인은 기성고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임이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임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노임을 선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공사기간의 일정변경 등 형틀작업 팀에 요청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망인을 통해 전달하였고, 제대로 의견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별로 전달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사정 가) D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8. 4.경 망인의 유족들과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급여 등을 제외한 위로금으로 7,000만 원, 장례비로 2,1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유족들이 산재보험 등 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별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 4. 17. 망인의 유족들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0호증,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의 유가족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8년 3월분 형틀작업 팀 노무비 138,867,39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형틀작업 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34,744,390원은 주거지 대출금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노임의 산정근거가 기재된 2018년 3월분 노임지불각서에는 망인의 노무비 총액이 세후 약 53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라) D 및 그 실질적인 운영자인 L, 현장소장인 M 등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망인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9. 1. 2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8고단7053).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4, 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⑪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형틀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N은 망인의 사망 후 피고 소속 직원과 문답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망인의 역할에 대하여 ‘망인은 팀의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체크하여 보호하고,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솔하는 반장(팀장) 역할을 하였고, 팀원의 대부분이 그동안 같이 일했던 작업자들이다. 일당은 보통 형틀노임을 기준으로 경력과 신입을 구분하여 팀장인 망인이 협의하여 지급하고 노무대장을 제출하였다. 형틀작업 팀 공사기간 일정 등을 독려하거나 요청하려는 경우 팀장인 망인을 통해 팀원 전체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개인별로 독려하였다. 형틀작업 팀에는 공사기간의 일정 외 현장 안전관리 지시사항과 장비 및 자재정리에 대한 현장관리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위 진술 및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자로서 망인에게 공기 내 형틀작업을 마쳐 줄 것을 요청하거나 각종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지시사항만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 작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고, 형틀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망인이 인력 수급부터 개별 근로자의 노임 결정,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형틀작업 팀 전체 노무비를 지급받은 다음 개별 근로자와 협상한 노임을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노무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노임을 선지급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한 노임지불각서에 기재된 노임단가는 동일한 공사현장(이 사건 공사현장)임에도 2017년 9월의 인당 노임단가로 215,000원, 2017년 11월의 노임단가로 141,050원이 기재되어 있는 등 변동이 심하고,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경력에 따라 서로 다른 노임단가를 적용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의 노임단가가 모두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8년 3월분 노임의 경우 노임각서에 기재된 망인의 노임(세후 약 5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약 3,470만 원이 기타 경비, 선금 등 명목으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귀속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노임지불각서의 개별 노임단가는 총액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기재되었고, 실제로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기성율에 따라 산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개별 근로자들에게 협상에 따라 결정된 노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형틀노무작업을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망인은 2017년 9월경부터 인천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O 건설공사 현장, P현장 철근형틀공사 2공구 현장에서도 형틀작업을 진행하였고, 2017년 10월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P현장 철근형틀공사 2공구 현장에서 동시에 형틀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12월부터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한 다른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망인이 단독으로 형틀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전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회사는 망인으로부터 소득세 등만을 원천징수하고 망인의 고용보험료만을 납부하였을 뿐 망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작업 도중 사망하였는데도 망인의 유족들에게 형틀작업팀의 노무비만을 지급하였을 뿐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청인 D은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면서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별도로 배상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바, 이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⑤ 비록 D 등에 대한 공소장 내지 형사판결서(갑 제7 내지 9호증)에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D 및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을 근로자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하였기 때문일 뿐이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망인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D 등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망인 혼자인 것도 아니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여부가 D 등에 대한 기소 및 유죄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환(재판장), 김도형, 김수정
사망
업무상재해
하도급
시공사
2022-03-11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7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807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10. 15. 【판결선고】 2021. 11. 12. 【주문】 1.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의 부친인 고(故) C(D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7. 12. 1.부터 굴 양식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양식장 관리 및 굴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고인은 2018. 9. 6. 17:55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호이스트(hoist)1)제작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다. 고인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의 F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8. 9. 6. 19:13 급성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각주1]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중기의 하나를 말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6. 3. 원고에게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고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단 기적·만성적인 과로내역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적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18.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식장 시설관리 업무와 굴 양식 업무, 호이스트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다른 두 명의 직원을 관리·감독하였으므로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늦게 퇴근하였는바, 고인의 하루 근무시간은 11시간(출근시간 07:00, 퇴근시간 19:00, 휴게시간 1시간)이라 봄이 상당하다. 특히 고인은 발병 한달 전부터 호이스트 설치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위 작업은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고온의 야외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사망원인에 된 급성 뇌출혈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의 근무환경 및 근로내용 가) 이 사건 사업장은 굴을 양식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체로,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1월까지는 굴을 수확한 후 그 껍질을 제거하고, 매년 2월에서 5월까지는 냉동 굴을 포장하여 판매하며,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굴을 양식하고 사업장 시설을 관리한다. 나) 고인은 2010년 무렵 이전에는 고인의 형과 소형 어선을 타고 생선을 그물로 잡는 일을 하였고, 위 무렵 이후로는 굴 양식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기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7. 12.부터는 상용직으로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월급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고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G는 친구관계이다.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인은 친구라 꼭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때는 잠 안온다고 일찍 나오고 어떤 때는 오늘 볼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하는 정도로 친구였다. 꼭 노사에 얽매여서 시간에 얽매여서 금액에 얽매여서 그렇게는 안했다’고 증언하였다. 라) G가 작성한 작업일지(을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작업일지’라 한다)에는 날짜별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내역 및 휴무 여부 및 근로자별 출근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작업일지에는 개별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작업일지에 의할 때 고인은 대략 일주일에 1번 정도 휴무하되2)비가 오는 등으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일에도 휴무하였다. [각주2] 증인 G는 고인과 사이에 휴무일로 정해놓은 것은 없고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일요일은 좀 쉬자 이런 쪽으로 했다고 증언하였다. 마) 고인의 업무시간에 대한 증언 및 원고, H의 진술, 피고의 재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인이 평소 08:00 무렵 출근하여 17:00 무렵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고인이 사망 당일 17:00 이후에도 근무 중이었던 사정에 대하여는 ‘비수기에는 고인과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마치고 나면 소주 한잔 먹고 집에 가고는 했는데 5시 무렵이 되면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그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퇴근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음, 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호이스트 공사를 하였던 근로자 I(G의 고등학교 동창이다)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근시간이 07:00로 정해져 있었고, 고인의 출근시간은 07:00인지 08:00인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보통 위 증인보다 20~30분가량 빨랐다. 퇴근시간은 불규칙하였으나 평균적으로 17:30 이후였고 고인과 함께 일한 9~10일 중 위 증인이 3번 정도 먼저 갔다. 갑 제3호증의 1로 제출한 진술서는 고인의 사망 후 2주 이내 작성한 것으로 위 진술서에 고인의 출근시간을 07:00 이전이라 기재한 내용은 그 당시 기억에 부합하게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고인의 사망 후 피고의 조사절차에서 ‘고인이 07:50 내지 08:00 저한테 학교 가라고 전화를 하였는데 그 시간이 일을 하는 중인 건지 아니면 출근 중인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달가량 근무하였던 H는 ‘출근 시간은 08:00였지만 17:00에 퇴근해 본 적이 없고, 보통 18:00 무렵 퇴근하고 늦게 되면 19:00이후 퇴근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의 2). 한편, 피고는 재해조사 결과, 고인의 업무시간이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어서 일 업무시간이 8시간이었던 것으로 보되 반일 근무한 날은 4시간으로 책정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의 호이스트 설치 공사가 2018. 8. 9. 무렵 개시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하는 호이스트는 높이 9m, 가로 27m 규모였는데, 위 호이스트를 G, 고인, 외국인 노동자 J, I가 철제 H빔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직접 제작하였다. I는 H빔 1개의 무게가 대략 13~14톤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호이스트는 30톤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고 증언하였다. I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호이스트 공사가 개시된 이후 2018. 8. 25.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호이스트 공사를 하고 2018. 10.말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을 그만두었는데, “9월 초에 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들었고, 당시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고인이 “이렇게 서둘러 될 일이 아닌데.”라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으며, 최종적으로 호이스트 공사가 9월 중순 이후에 끝났다고 증언하였다. 사) 한편 고인이 사망한 당일인 2018. 9. 6. 통영 지역의 최고기온은 25.6°C, 평균기온은 23.8°C였고, 사망 전 일주일 간(2018. 8. 31.~2018. 9. 5.) 같은 지역의 최고기온이 3°C를 넘은 날은 이틀(2018. 8. 31. 및 2018. 9. 4.)이며, 사망 전 한 달간(2018. 8. 6.~2018. 9. 5.) 같은 지역의 최고기온이 30°C를 넘은 날은 19일이다. 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고인의 발병 전 일반 건강검진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고인은 생전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였는데, G는 피고의 재해조사 시 고인이 흡연을 하루 1갑, 음주를 주 5회/ 1회 소주 2병 정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각주3] 다만,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고인의 흡연량 및 음주량을 어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사망 무렵의 경과 가) 고인은 발병 전 1주일(2018. 8. 30.~2018. 9. 5.) 동안 3일(2018. 8. 30., 2018. 9. 4., 2018. 9. 5.) 출근하였고, 2018. 9. 3.은 우천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휴무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8. 9. 1.~2018. 9. 2.은 주말로 G가 가족여행을 떠나 이 사건 사업장이 휴무하여 출근하지 않았다.4) [각주4] 한편 2018. 8. 31. 출근여부에 대하여는 을 제7호증에는 고인이 휴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10호증에는 고인이 우천으로 오전근무를 한 것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갑 제4호증으로 원고가 고인이 2018. 8. 31.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한 것에 비추어 보면 2018. 8. 31. 근무하지 않았음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고인은 호이스트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 H빔을 길이에 맞게 절단하고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사망 무렵에는 기둥 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였다. 고인은 사망 당시 지상에서 중앙에 들어가는 빔을 용접하기 위해 H빔을 돌리려다 쓰러졌다. 증인 I는 ‘H빔의 무게가 상당하므로 위 증인과 고인 등 3명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한쪽 끝에 위치한 굴삭기와 함께 H빔을 돌려야 H빔이 돌아가며, 용접작업은 수평이 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바닷가에서 작업을 쉽게 하려고 바닷가 쪽으로 H빔을 밀어내다 보니 H빔이 바닷가 쪽은 그 무게로 인해 쳐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H빔이 돌아가는 속도 및 돌아갈 때 그리는 원의 반경이 커졌으며, 바닷가 쪽에 있어 고인이 있던 자리에서는 H빔이 매우 빠르게 돌아갔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2, 4, 7, 8,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및 을 제9호증의 각 영상, 증인 G 및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뇌줄혈은 호이스트 공사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가) 사업주 G는 고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점, 이 사건 작업일지에서도 고인의 사망에 관하여 사고가 아닌 뇌출혈에 의한 질병사로 확인되었다고 기재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점, 퇴근시간 등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일부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업무시간 등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I는 G와 친구 관계와 있고, 사고 당시 고인과 함께 호이스트 제작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고인이 퇴근 시간 이후인 17:55 호이스트 제작 작업을 수행하다가 쓰러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I가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인의 발병 전 실제 업무시간에 관하여 정확한 산정은 어려우나 갑 제3호증의 진술 및 I의 증인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07:00 무렵 출근하였으며 17:00 퇴근 시간 이후에도 자주 근무하여 피고의 조사한 1일 업무시간인 8시간 보다 길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고인의 근무일은 야외 작업의 특성상 우천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었고, 사업주의 지시 등에 따라 일요일 휴무도 확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업무시간도 호이스트 제작 작업 내용 등에 따라 당일 업무량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는 등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였다. 다)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업무를 도맡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나 그 외 일용직 근로자의 관리, 감독 역할까지 하였다. 고인은 직접 호이스트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주도적으로 그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8년 8월 말에서 9월 초 태풍으로 호이스트 공사 일정이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이스트 제작은 굴 입판 시기 이전에 종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I는 사업주 G가 호이스트 제작을 서둘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호이스트 제작 책임자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라) 앞서 본대로 고인이 수행한 호이스트 제작 작업은 무게가 13~14톤에 이르는 H범을 절단, 용접, 위치 변경, 이동을 요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 특히 고인의 사망 전 한 달간 통영 지역의 최고기온이 30°C를 넘는 날이 19일에 이르렀는바, 고인이 여름철 무더운 야외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고인에게 많은 체력 소모를 가져왔다고 보인다. 갑 제5호증의 영상 및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호이스트 제작을 위해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퇴근할 때까지 용접작업을 계속해야 했고, 용접작업을 할 때 복장은 일반 출퇴근 복장으로 용접 마스크도 안 쓰고 하기도 하며, 고인이 기둥을 용접한 후 안전장비 없이 그 위에 올라가 지상 10m 위치에서 용접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높이 l0m의 H빔 위에서 작업, H빔의 용접 작업, 13~14톤에 이르는 H범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동하는 작업 등은 중대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고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긴장을 가져오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작업 환경은 호이스트 제작에 전문적 지식이 없고 경험이 많지 않은 고인에게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인이 평소 지병이 있었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찾을 수 없는데, 고인이 사망 당시 3일간 연속된 근무와 연장 근로로 인한 체력이 소모된 상태에서 호이스트 제작을 위해 H빔을 회전시키려고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던 중 급성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호이스트 제작을 위한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하여 그로 인해 급성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사망
근로자
뇌출혈
과중업무
2022-02-03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16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바16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전석진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576 연금청구 【선고일】 2022. 1. 27. 【주문】 1.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이면서 2014. 6.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들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 2.경부터 그 무렵 개정·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조항은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청구인들은 2018. 5. 25.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576호) 위 소송계속 중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8.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2019.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공무원연금법’을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한편 국회는 법을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하였는바, 개정 전 법 제47조 제1항 제2호는 개정 법 제50조 제1항 제2호로 조문위치가 변경되고 일부 문구가 수정되었을 뿐 실질적 내용에는 변함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정 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그 위헌여부에 관하여 개정 전 법 제47조 제1항 제2호와 결론을 같이할 것이 명백하므로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이라 한다)도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헌재 2021. 6. 24. 2018헌가2 참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2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관련 조항]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퍼센트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퍼센트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재산권 침해 (1)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여 입법형성의 폭이 좁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받는 보수를 이중수혜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구법 조항은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그 지급을 정지하고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2) 청구인들의 후불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까지 그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이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구법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나. 평등권 침해 이 사건 구법 조항은 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지방의회의원을 법 제50조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기관 임직원 등 다른 연금수급자와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 다. 기타 주장 이 사건 구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연대보증한 국가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면제하고 있어 계약상 의무 이행 침해를 금지하는 법치주의원칙 등 헌법상 원리에 위배되며, 퇴직연금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보상 없는 수용에 해당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1) 공무원연금 의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의 사유와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임 아래 보험기술을 통하여 공무원의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공무원연금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금재정의 장기적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수명연장에 따라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역시 개인 부담을 전제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개인 분배의 몫이 수긍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고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급정지제도 (가) 의의와 유형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의 수급자가 수급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①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제2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이상인 경우(제3호 내지 제5호)에는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2015년까지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만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6년부터 이 사건 구법 조항을 포함한 제2호 내지 제5호가 신설되었다.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되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제3호부터는 소득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면에서 제1호, 제2호와 구별된다. ②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의 단계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소득심사제).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50조 제3항). (나) 취지 이와 같은 지급정지제도는 퇴직공무원이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생계 및 부양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 ① 유형의 경우에는 연금수급자가 국가의 부담, 즉 세금으로 보수와 연금이라는 이중의 수혜를 받게 되므로 연금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이중수혜를 막고자 하는 데도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① 유형의 경우에는 ② 유형과 같이 소득액과 연계한 연금의 지급정지나 지급정지액의 상한(연금의 2분의 1 초과금지) 등의 조건 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의회의원 보수체계 (가) 보수체계와 지급액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을 종합할 때,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고(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광역의회의원에게는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 기초의회의원에게는 연 1,320만 원(월 110만 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인상된 이래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다. 여비는 공무여행을 허가받고 실제로 여행을 다녀오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구법 조항이 시행된 2016년 기준 전국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월정수당을 보면, 매월 129.7만 원에서 370.8만 원 정도이고, 월 150만 원 이하의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9개, 200만 원 이하의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138개이다. 월 200만 원 이하의 월정수당이 지급되는 지방의회는 모두 기초의회이고, 퇴직연금수급자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 214명 중 174명(81.3%)이 기초의회의원이다. 그 후 지속적으로 월정수당이 증액되어 2020년 기준 월 150만 원 이하 월정수당이 지급되는 지방의회는 없고 월 150만 원 이상 160만 원 이하의 월정수당이 지급되는 의회가 6개, 월 200만 원 이하 월정수당이 지급되는 지방의회가 105개이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월 200만 원 이하의 월정수당이 지급되는 지방의회는 모두 기초의회이고, 퇴직연금수급자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 147명 중 108명(73%)이 기초의회의원이다. (나) 재정절감 효과 2016년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연금지급정지로 연간 약 68억 원의 연금재정이 절감되었으나, 2020년에는 약 47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어 그 효과가 약 21억 원 감소하였다. 2016년 제7대 지방의회의원 중 지급정지 대상자가 214명이었던 반면, 제8대 지방의회의원 중 지급정지 대상자가 147명으로 67명(31.3%)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기초의회의원으로 좁혀서 보면 174명이던 지급정지 대상자가 108명으로 66명(38% 감소) 감소하였다. 거의 모든 재정절감 효과 감소분이 보수가 낮은 기초의회에서 발생하였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헌재 1998. 12. 24. 96헌바73;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참조). 특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헌재 1994. 6. 30. 92헌가9;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참조). 청구인들은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오다가 2014년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들인바, 이 사건 구법 조항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제한받게 되는 기본권은 재산권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재산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구법 조항의 입법목적은 누적된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고, 퇴직연금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과 보수라는 이중수혜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퇴직연금수급권자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면, 그만큼 연금지출이 감소하여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생계 및 부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으므로, 연금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생계 및 부양의 필요가 작아지거나 없어진다는 전제에 선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정할 때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헌재 2003. 9. 25. 2000헌바94등 참조). (나)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의정비에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받게 되는 보수가 이 사건 구법 조항에 의하여 지급정지되는 퇴직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생계유지 또는 생활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무여행의 실비변상을 위해 지급되는 여비를 보수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를 퇴직연금을 대체할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지방의회의원을 무보수인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회기 중 일비와 여비만 지급하였고, 1994. 3.부터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비과세대상이고 그 이후에도 명예직 조항이 유지되다가, 2003년에 이르러서야 무보수 명예직 조항이 삭제되고 그 무렵 월정수당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연혁에 의하더라도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를 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보수나 소득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2016. 6. 기준 퇴직연금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 214명 중 172명(81.3%)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을 받았고, 2020년 기준 퇴직연금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 147명 중 100명(68%)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퇴직연금이 전액 정지되고 있다. 특히 군 소속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300만 원 안팎의 퇴직연금을 받다가 15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월정수당을 받음에도 연금 전액이 정지되어, 2020년 기준 정지된 연금월액과 월정수당의 차액이 100만 원이 넘는 지방의회의원이 36명(24.4%)에 이른다.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재정 상태에 따라 큰 편차가 있고, 그 내용이 수시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낮다. 따라서 이 사건 구법 조항은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이 보수액보다 커 연금 전액정지의 전제조건으로서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금전액의 지급을 정지하여,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라) 지급정지제도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임에도 이 사건 구법 조항과 같이 재취업 소득액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할 경우 수급권자에게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정책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와 달리 기대여명이 증가하면서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연금생활이 현저히 확대·연장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퇴직연금수급자의 소득활동 참여 유인 및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실효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금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 사건 구법 조항은 월정수당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급정지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연간 68억 원 정도의 재정절감효과가 있었는데, 제도를 시행한 뒤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 이후에는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달리 유독 퇴직연금수급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 수만 67명(그 중 66명이 월정수당이 적은 기초의회의원임) 감소하여, 연간 47억 원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만 발생하였다(연간 21억 원가량 감소). 이와 달리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퇴직연금수급자에 대하여 보수수준과 연계하여 연금의 일부만 감액하거나 적어도 연금과 보수의 합계액이 취임 전 퇴직연금보다 적지 않은 액수로 유지할 경우,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보다 퇴직연금수급자의 지방의회 진출이 많아질 수 있고, 연금지급이 감액되는 지방의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재정절감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이 사건 구법 조항처럼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보수를 받음에도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중첩되는 액수의 범위 내에서 연금과 보수 중 일부를 공제하거나 연금과 보수의 구체적 액수를 고려해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선출직에 취임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생활보장에 더 유리하도록 지급정지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국가의 부담이 발생하는 연금과 보수 이중수혜라는 법적 상태는 연금과 보수 중 적은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항목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전부 해소되므로, 보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정지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지급정지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구법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과 보수 수령의 이중수혜를 막고 이를 통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집단의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여서는 안 되고 이는 그 대상이 공직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공직에서 퇴직한 후 퇴직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하여 새로 얻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임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여, 공직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에 오히려 생활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구법 조항으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구법 조항은 추구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비례관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소결론 이 사건 구법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라.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구법 조항이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구법 조항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거나 보상 없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그 내용상 재산권 침해 주장과 다름없거나 이 사건 구법 조항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마. 헌법불합치결정과 적용중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위헌성은 연금지급정지제도 자체에 있다기보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에 있고, 위와 같은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재량에 있으므로 이 사건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구법 조항은 이미 개정되어 향후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당해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므로, 계속적용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위헌선언의 효력이 당해사건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현행법 조항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바, 당해사건에서는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이 개정될 때를 기다려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18. 1. 25. 2017헌가7등 참조).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은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으로서, 조문위치가 변경되고 일부 문구가 수정되었을 뿐 실질적 내용에는 변함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도 여전히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연금전액이 정지되는 문제가 그대로 발생하고 있어, 이 사건 구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면서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위헌적인 상태를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므로,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현행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현행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정지의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3. 6. 30.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법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과 동시에 적용 중지를 명하고, 이 사건 현행법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과 동시에 2023.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7. 7. 27. 2015헌마1052)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남긴다. 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지출이 감소하여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과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 최소성 (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법 제1조), 위의 사유와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임 아래 보험기술을 통하여 공무원의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인 청구인들은 공무원으로 근속한 후 2015년 12월 말까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수령해 왔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의원 또는 시의원, 도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받게 되는 보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 1988년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와 여비 지급)으로 하였다가, 1994. 3. 일비와 여비 외에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2003. 7. 18. 무보수 명예직 조항을 삭제한 후 2005. 8. 법 개정으로 2006. 1.부터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매달 의정비(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를 지급받게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2016년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보면, 2016년 기준 광역의원 월 평균의정비는 472.6만 원으로 4인 가구 중위소득(439.1만 원)과 5인 가구 중위소득(520.3만 원)의 중간 수준이고, 기초의원의 월 평균의정비는 313.9만 원(헌재 2017. 7. 27. 2015헌마1052결정에서 376.7만 원으로 기재된 것은 계산착오로 인한 오기임)으로 2인 가구(276.6만 원) 중위소득과 3인 가구 중위소득(357.9만 원)의 중간 수준이다. 2020년에도 광역의원 월 평균의정비는 490.8만 원으로 4인 가구 중위소득(474.9만 원)과 5인 가구 중위소득(562.7만 원)의 중간수준이고, 기초의원의 월 평균의정비는 333만 원으로 2인 가구 중위소득(299.1만 원)과 3인 가구 중위소득(387만 원)의 중간수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지방의회의원인 청구인들은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퇴직연금수급자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 보수를 받게 되는데, 이 때 국민의 세금으로 현직공무원으로서의 보수와 퇴직공무원으로서의 연금이라는 이중수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수급자가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들도 재차 공무원관계를 설정하여 다시 국가 등의 부담으로 보수를 받게 된 자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없고, 퇴직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연금을 통해 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특별히 이들에 대해서만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청구인들은, 연금 지급정지 시 필수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야 하고,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1/2 범위 안에서만 지급정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서 연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하도록 한 것은, ‘소득정도에 따른 연금 지급의 필요성’ 외에 ‘국가 등의 부담으로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것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이중수혜’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근로활동을 통하여 급여를 받게 된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금수급자가 ‘재차 공무원관계를 설정하여 다시 국가 등의 부담으로 보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 소득수준이나 기여율을 고려하여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퇴직공무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비록 소득과 연계된 지급정지나 1/2 범위에서의 지급정지와 같은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퇴직공무원이 사립학교기관에 재직함으로써 보수 기타 급료를 받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법상의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중복하여 수혜를 받는 것이 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0. 6. 29. 98헌바106 참조). (라)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익 균형성 지방의회의원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그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매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존속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일환으로 두게 된 것이다. 2014년 재직 공무원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 등 7조 7,148억 원의 연금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퇴직급여 등에 10조 2,696억 원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부족분 2조 5,548억 원의 연금수지 적자가 정부의 보전금으로 충당되었다. 당시의 공무원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퇴직급여는 2080년까지 약 5.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금수지 적자를 메우는 정부의 보전금 규모가 2030년에는 14조 4,221억 원, 2060년에는 22조 4,007억 원, 2080년에는 34조 2,23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입법배경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개선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심판대상조항 중 부칙 제12조는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법 제47조를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법적 상태에 대한 신뢰를 법치국가적인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불러오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헌재 1997. 11. 27. 97헌바10;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참조). 그런데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2002. 2. 28. 99헌바4 참조). 결국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5. 10. 26. 94헌바12; 헌재 2008. 9. 25. 2007헌마233 참조). (3) 퇴직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신분보장의 본질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을 받는다’는 신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확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헌재 2005. 6. 30. 2004헌바42 참조). 연금의 내용은 그동안 재정 형편에 따라 무수한 변화를 겪어 왔고 지급정지제도 역시 그러하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2006. 1.부터 월정수당의 지급으로 총 받는 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 광역의원의 경우 2005년경 월 260만 원의 의정비(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한 금액)가 2006년경 390.2만 원(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증액되었고, 기초의원의 경우 2005년경 176.7만 원의 의정비가 2006년경 231.3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그 후 의정비는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2020년에는 광역의원의 경우 평균 월 490.8만 원, 기초의원의 경우 평균 333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의정비 체계의 개선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의정비가 보수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보수의 현실화로 과거의 법 상태에 대한 신뢰는 보호의 필요성이 적어졌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할 당시의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그 임기 동안 같은 액수의 퇴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정지제도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정 후 몇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75. 4. 1.부터 1981. 11. 30.까지 연금 전액의 지급이 정지되었고, 1981. 12. 1.부터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연금 전액의 지급이 정지되었으며, 1989. 3. 18. 연금 ‘전액’ 지급정지가 ‘1/2’ 지급정지로 변경되었고, 소득심사제가 도입되면서 2005. 7. 1. 약 30년간 유지되어 왔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정지규정이 삭제되었다.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제도가 시행된 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오히려 연금 지급이 계속되었던 기간보다 정지되었던 기간이 훨씬 더 길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계속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그다지 확고한 법질서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공무원연금은 제도 실시 후 약 6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그 내용이 크게 변화하였는바, 인구의 고령화와 연금수급자의 증가, 부담보다는 급여가 많은 불균형 수급구조 등이 겹치면서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4차에 걸친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악화되었다.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30년간 연금회계의 수입이 지출을 웃돌면서 기금의 적립금도 순조롭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30년이 지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금회계 적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금으로부터 적자를 보전받기 시작하면서 기금적립금액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처음으로 연금지출이 기여금과 부담금에 의한 연금수입을 초과하여 연금회계적자가 발생하였고, 1995년에는 연금지출이 연금수입과 기금운용수입을 합한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적립된 기금으로부터 부족분을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1997년 경제 위기 여파로 1998년과 1999년 공무원 대량퇴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대규모 연금회계 수지 적자를 기금으로 충당하여 1997년 6조 2,000억 원이던 연금기금 적립액이 1조 7,700억 원으로 감소하여 책임준비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금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00년 보전금제도를 신설하여 연금회계의 적자를 메우게 되었는데, 보전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08년 1조 4,294억 원, 2009년 1조 9,028억 원이었다가, 2009년 연금개혁 이후 2010년 1조 3,071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15년에는 3조 728억 원에 이르렀고, 2015년 연금개혁으로 2016년 2조 3,189억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에는 다시 2조 5,64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대하다. (4)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
2022-01-27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79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0구합5379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순일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9. 14. 【판결선고】 2021. 11. 2. 【주문】 1. 피고가 2020.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6. 13.경부터 2020. 2. 13. 17:16경 사망할 때까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이천 F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0. 2. 13. 14: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앞으로 쓰러졌고, 곧바로 G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러나 망인은 병원 도착 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몇 시간 후인 17:1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이다. 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직장상사인 팀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여 팀장과 심하게 다투는 등 업무상 돌발상황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6. 30. ‘망인의 작업내용, 업무시간, 망인의 사망 직전 다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2020. 11. 2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2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1개월 단위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이었다. 망인은 사망 직전에 직속상사인 팀장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그 지시에 따를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망인이 더 이상 안전유도원으로 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 재계약이 되지 않을 위험을 각오하며 팀장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그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직후에 쓰러져서 사망에 이르렀다. 또한 망인은 한겨울의 날씨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동안 실외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환경과 담당업무 등 가) 망인은 2019. 6. 13.부터 2020. 2. 13.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유도원으로서 트레일러 등 대형 자재차량이 안전하게 현장에 진입·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1개월 단위로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이었고,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도 2016년경부터 다른 공사현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40까지였고, 휴게시간은 09:00부터 09:30까지, 11:30부터 13:00까지, 15:00부터 15:30까지였다. 다) 망인은 업무의 특성상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야외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2020년 2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이천시)의 최저기온은 -13.1°C(2월 6일)에서 3.6°C(2월 12일)였고, 최고기온은 -2°C(2월 5일)에서 13.9°C(2월 11일)였으며, 평균기온은 -6.5°C(2월 5일)에서 6.7°C(2월 13일) 사이였다.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20. 2. 13.의 평균기온은 6.7°C였다. 라)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약 46시간, 사망 전 12주간 업무시간은 약 45시간이었다. 2) 망인의 사망 무렵의 상황 가) 망인은 상위 관리직급인 이 사건 회사 공사팀장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는데, 2020. 2. 13. 13:30경 팀장으로부터 자재차량이 자재를 하역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으로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 망인이 팀장에게 ‘공사현장에 하역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하역작업이 어렵다’고 보고하자, 팀장은 바리케이트 위치를 이동하여 하역장소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종전에 E 측으로부터 ‘원청(E)의 사전 동의 없이 바리케이트 위치를 이동해서는 안 된다. 만약 바리케이트를 무단으로 이동시킬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1)을 박탈시킬 수 있다.’는 안전교육 및 경고를 받은 바 있었다. 이에 망인은 원청(E)의 사전 동의 없이 바리케이트를 이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팀장과 다투었다. [각주1] 공식 자격증은 아니고, E로부터 사내 교육과 필기시험을 거쳐 취득하는 사내 자격증의 일종으로 보인다. 다) 망인과 팀장은 다툼 끝에 일단 위 자재차량의 하역작업을 유도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망인은 현장에 들어온 위 자재차량이 다시 공사현장 입구로 회차하도록 유도하였다. 라) 망인은 그 직후인 14:30경 동료인 H에게 가서 ‘언니 나 거부권 썼다.’라고 말하면서 팀장과 다툰 일을 이야기하였는데, 이야기 도중 갑자기 어지럽다고 말하면서 땅에 쓰러졌고, 곧 의식을 잃었다. 마) 망인은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시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망인은 결국 몇 시간 후인 17:16에 만 4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바) 망인의 직접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이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19. 2. 14. 내과를 방문하여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9. 2. 22.에는 다시 내과를 방문하여 우측 안면부에 이상감각을 느끼고 우측 눈이 붓는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당시 망인을 진료한 의사는 망인에게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망인은 2019. 6. 7. 내과를 방문하여 ‘근무 전에 혈압을 측정하면 최고혈압이 150mmHg 이상으로 나온다.’고 호소하였고, 망인을 진료한 의사는 망인의 혈압이 130/82mmHg로 정상혈압 기준(120/80mmHg 미만)보다 높다고 판단하여 망인에게 정기적으로 혈압약(레포텐션)을 복용할 것을 권유하였고, 망인 또한 이에 동의하여 혈압약을 처방받았다2). 망인은 다음날인 2019. 6. 8. 혈압약을 먹었음에도 혈압수치가 148/112mmHg로 측정되자 다시 내과를 방문하였다. [각주2] 다만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망인의 진료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8개월 후 사망할 무렵에도 여전히 정기적으로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다소 불확실하다. 다)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망인은 그 후에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및 혈압 자료는 다음과 같다. 4)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20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에 관한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내용과 전반적인 업무환경, 특히 망인이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한 갈등상황을 겪었던 것이 망인의 신체적인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I. 1. 다. 2)항은 심장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 발병 직전 12주간 및 4주간의 각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위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한다. 이 사건 고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시행령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이 위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망인에게 발병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망인은 2019년 6월경부터 2020년 2월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1개월 단위로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상위 관리직급인 이 사건 회사 공사팀장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아 왔다. 이러한 망인의 고용특성에 비추어 망인은 팀장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기가 적잖이 어려운 입장이었을 것임에도, 사망 직전에 팀장과 바리케이트의 이동 문제로 이견을 표출하며 공개적으로 다투었고, 망인은 팀장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제3자까지 불러 오는 등 외부에 드러난 다툼의 정도도 일시적인 충돌 정도로 치부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흥분과 불안 등이 교차하는 심리상태를 겪었을 것이고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가중키시고, 뇌동맥류 파열 및 그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이 팀장과의 다툼이 끝나고 거의 곧바로 쓰러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점 등 다툼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다툼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팀장 사이의 업무상 다툼은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단된다.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설령 상사와의 업무상 다툼의 정도가 사회통념 상 이례적인 수준이 아니었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당시 망인의 근무환경 및 망인의 신체조건 등과 결합하여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라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③ 급격한 기온 변화 등의 환경적인 요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혈압이 상승되고 혈액의 점도가 증가되며 혈액의 응고작용을 변화시켜 결국 지주막하 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 망인은 업무의 특성상 업무시간 대부분을 야외에서 근무하였는데, 한여름과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였다. 망인이 사망한 2020년 2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최저기온은 -13.1°C(2월 6일)에서 3.6°C(2월 12일), 최고기온은 -2°C(2월 5일)에서 13.9°C(2월 11일)이었으며, 평균기온은 -6.5°C(2 월 5일)에서 6.7°C(2월 13일)로 상당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다. 망인의 사망 당일 평균기온은 6.7°C로서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야외에서 근무하던 망인에게는 상당한 추위를 느끼게 하는 정도로 보인다. ④ 망인은 사망 당시 아직 46세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높아지는 통상적인 연령대에 이르지 못하였다. 망인이 사망 8개월 전인 2019. 6. 7.경 측정한 혈압(130/82mmHg)은 정상혈압 기준(120/80mmHg 미만)보다는 다소 높지만 고혈압의 진단기준(140/90mmHg)보다는 낮고, 망인은 그 무렵 의사의 권유를 받고 혈압약을 처방받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 무렵에 망인의 혈압수치가 정상혈압 기준보다 다소 높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망인의 건강상태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환경과 무관하게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와 같이 망인이 사망 무렵 혈압수치가 다소 높은 상태였으나 이것만으로 뇌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 직전 업무상의 문제로 상급자인 팀장과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하며 다투었고, 망인의 계약직 신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다툼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한겨울 동안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외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온도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혈압이 상승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망인은 2019. 6. 7. 내과를 방문하여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하면 정상으로 나오는데, 일하기 전에는 혈압이 매번 150mmHg 이상으로 측정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갑 제8호증 참조) 망인은 업무환경과 사망 직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환(재판장), 김도형, 김수정
사망
업무상재해
말다툼
부당업무
2022-01-03
산재·연금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186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20구합89186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 【원고】 【피고】 국군재정관리단장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10. 1. 【주문】 1. 피고가 2020. 9.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남편 L(1935.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7. 6. 12. 소위로 임관하였고, 1972. 8. 29.부터 6관구 사령부 작전참모로 근무하였으며, 1972. 11. 1. 대령으로 진급하였다. 나. 망인은 1973. 4. 3.부터 1973. 4. 6.까지 사이에 전역지원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국방부장관은 1973. 4. 16. 망인에 대하여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1973. 4. 20.부로 원에 의한 전역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전역명령’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6. 12. 30.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종전 전역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9. 1. ‘E 내란음모 사건으로 군단 보안부대에서 3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망인의 전역지원서의 작성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종전 전역명령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망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국방부장관은 2017. 11. 8. 이 사건 종전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1981. 11. 30.부 전역을 새로이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역명령’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망인의 복무기간을 26년 5개월로 보아 2018. 1. 25. 망인에게 미지급 퇴역연금 1,565,106,890원[= 원금 699,110,600원 + 이자 864,913,390원 + 2018. 1.분 퇴역연금 2,897,300원 - 퇴직일시금 공제액 1,814,400원(이하 ‘이 사건 퇴역연금’이라 하고, 이자 부분을 특정할 경우 ‘이 사건 쟁점 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망인이 2019. 2. 10. 사망하였음에도, 2019. 2. 18. 망인에게 ‘기지급한 금액 중 이 사건 쟁점 이자는 법령상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환수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A는 이 사건 종전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호,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20. 10. 15. ‘이 사건 종전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A가 아니라 망인이고, 원고 A에 대한 군인연금 가지급금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였고, 원고 A가 2020. 11. 4. 항소하였다가 2021. 3. 23. 이를 취하함으로써 2020. 11. 7. 위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20. 9. 25.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에게 기지급한 금액 중 이 사건 쟁점 이자는 법령상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군인연금법 제16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군인연금법이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어 2020. 6. 11. 시행되면서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의 규정이 군인연금법 제16조로 이동하였으나, 군인연금법 부칙(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제15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환수 요건, 환수 절차, 환수금 및 이자의 가산, 결손처분,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종전 환수처분은 2019. 2. 18.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 제15조가 아닌 군인연금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한 것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2)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에 의하면 지급받은 급여를 환수하여야 하는 사람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 한정되고, 그 상속인은 급여를 환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A는 한정승인을, 원고 G는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은 부적법하다. 3) 설령 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제16조에서는 ‘급여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자’와 ‘환수비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급여’는 ‘원금’에 한정되고,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이 사건 쟁점 이자는 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원고들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5) 이 사건 종전 전역명령이 무효로 되고 이 사건 전역명령에 따라 망인에게 퇴직 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후에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6)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급여제한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무효인 전역명령에 따라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더욱이 구 군인연금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기여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거나, 기지급 한 연금을 환수할 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무효인 전역명령에 따라 소급하여 퇴역연금을 지급하면서 가산된 이 사건 쟁점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7)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법 제397조, 제379조에 의한 연 5% 상당의 이자는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8)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 정당하더라도, 군인연금법에 의한 분할납부를 안내하지 아니하고 일시불로 이 사건 쟁점 이자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근거 법령을 잘못 기재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가) 피고는 2018. 1. 25. 망인에게 지급된 이 사건 퇴역연금 중 이 사건 쟁점 이자가 법률상 지급 규정 없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 이자의 환수 사유는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이 사건 퇴역연금의 지급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이자의 환수 사유는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2020. 6. 11. 이전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한바, 군인연금법 부칙(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의 근거 법령은 군인연금법 제16조가 아닌 구 군인연금법 제15조가 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 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군인연금법 제16조는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와 비교하여 각종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의 이자 및 환수비용 가산의 범위가 일부 변경된 것 외에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하면서 관련 근거로 군인연금법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를 기재하면서 ‘망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이 사건 쟁점 이자는 법령상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고 환수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근거와 이유를 분명하게 명시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안내한 점, ③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종전 소송을 통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하면서 근거 법령을 ‘군인연금법 제16조’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권리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근거 법령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급여를 받은 사람이 아닌 상속인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에 따른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그 사유 중의 하나로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16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마찬가지로 환수 사유의 하나로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급여가 지급된 후 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①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은 문언에 따르면 환수처분의 상대방을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고,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② 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급여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그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급여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잘못 지급된 급여의 환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16조의 규정과 같은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잘못 지급된 급여를 받은 사람이 급여 환수처분을 받아 급여반환채무가 발생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급여반환채무를 상속하게 되지만, 급여환수처분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급여환수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결국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은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국방부장관은 2017. 11. 8. 이 사건 종전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이 사건 전역명령을 새로이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전역명령에 따라 2018. 1. 25. 망인에게 구체적인 계산 근거와 함께 이 사건 퇴역연금 1,565,106,89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이자가 포함된 퇴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망인이나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퇴역연금 전액을 수령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신뢰를 부여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종전 전역명령이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전역명령에 의해 새롭게 산정된 이 사건 퇴역연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급여 등이 당초 지급되어야 하는 시기보다 늦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을 고려하면, 망인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 이자가 포함된 이 사건 퇴역연금을 수령한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다고 믿은 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망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 A는 한정승인을, 원고 B은 상속포기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전에 이 사건 퇴역연금 전액을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나머지 이 사건 쟁점 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퇴역연금의 대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쟁점 이자를 수령·소비하지 않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환수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이자를 환수하는 것은, 피고가 종전의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④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 이자가 포함된 이 사건 퇴역연금의 지급을 신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역명령에 의한 퇴역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불법행위) 내지 지연손해금(채무불이행)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별도로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이자가 환수될 경우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이 반복될 수 있다. ⑤ 이 사건 퇴역연금을 지급한 취지 자체에 불법·부당한 국가의 행위로 인해 강제로 전역하고 부당하게 퇴역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망인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이자를 환수하지 아니할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원교(재판장), 김나경, 김용환
군인
유족
미지급
강제퇴역
퇴역연금
2021-10-26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9460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9460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정○○, 익산시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강 담당변호사 김성래, 권인성, 정수정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로 ***(○동), 송달장소 인천 ○○구 ○○로 **, *층(○○동, ○○○타워), 대표자 이사장 강○○, 소송수행자 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0. 8. 선고 2019구단68544 판결 【변론종결】 2021. 9. 16. 【판결선고】 2021. 10. 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2019. 1. 25.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5.부터 2019. 3. 27.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톨릭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증 제1형 판정을 받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경우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판독자나 판독시점에 따라 판정결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까지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며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회피할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중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증이 다른 종류의 업무상 질병과 차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규정(제3장의2)을 두어 제91조의 2에서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91조의8 제1항에서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 진폐 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단은 제1항의 진폐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은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1의2]에서 ‘진폐병형 판정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별표 11의2] 제1호 가목 (1), (2)항(이하 ‘이 사건 쟁점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 체계 및 취지를 바탕으로 이 사건 쟁점 규정의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해당 근로자가 진폐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그 진단결과, 해당 근로자가 진폐의증으로 판정되는 등 진폐의 발병 여부 및 진폐병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 근로자가 추가 검사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외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과 같은 보완적인 검사를 한 다음, 이러한 검사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 의하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진폐의 의학적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위 조항은 진폐 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 판정을 위한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과 이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업무상 질병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1)한 바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과는 규정 취지, 대상과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규정을 단순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규정이 해당 근로자가 진폐의증으로 판정되는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 근로자가 추가 검사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정에 대응하는 보완적인 검사 방법까지 완전히 배제하는 취지로 이 사건 쟁점 규정을 해석하기는 어렵다. 만일 이 사건 쟁점 규정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응하는 보완적 검사 방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에 의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 상위 법규의 내용과 취지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규정에 적시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에 의하여 판독할 경우 진폐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가 생겨나, 국가의 법체계를 통일체로 파악하면서 하위 법령을 최대한 상위 법령에 합치되도록 해석할 것을 요청하는 법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는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경우를 진폐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91조의6부터 제91조의8에서 진폐의 진단, 심사 및 판정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진폐 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의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거쳐 진폐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도록 하고, 진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진폐심사회의를 구성하여 해당 근로자의 진폐 여부 및 그 진폐병형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의 진단, 심사 및 판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나) 따라서 하위 법규로서 진폐병형의 판정기준에 관한 수단적 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쟁점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상위 법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분진작업으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소시킴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법체계의 통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고, 상위 법규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도록, 의학적인 견지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 발병 여부와 그 진폐병형을 적절하게 판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쟁점 규정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라 진폐 발병 여부 및 그 진행 정도를 판독하도록 한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를 전제한 것이다.2) [각주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도 이러한 분류에 기초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고 있다. 완전분류는 양쪽 폐에 산재한 원형 또는 음영의 밀집도나 크기를 기준으로 진폐병형을 판정하는데,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이 밀집도를 분류하기 위하여 표준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판독자는 환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표준영상을 비교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하게 된다. 제1형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소음영이란 장축의 길이가 10mm를 넘지 않는 음영을 일컫는다. 의증과 제1형과의 차이는 소음영이 존재하는 폐영역 내에서 소음영의 밀집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이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 판독은, 판독자가 환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표준영상을 육안으로 비교·관찰한 후, 환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음영의 크기 및 밀집도와 가장 가까운 표준영상의 진폐병형을 선택·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완전분류는 국제노동기구가 비교적 저렴한 의학적 진단도구인 단순방사선영상의 활용을 전제로 진폐증의 영상의학적 분류를 쉽게 객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한 후, 지난 수십년 간 여러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수차례 개정한 방식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진폐병형 판정 기준이므로 원칙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진폐 발병 여부 및 그 진폐병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근로자가 추가 검사에 동의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하여서만 진폐병형을 판정할 것을 요구할 합리적 근거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완전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진폐병형의 판독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기술적 퀄리티, 판독자의 경험, 방사선영상상 관찰되는 특이점의 분포, 판독의 목적이나 판독 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며, 판독자들 사이에서, 심지어 같은 판독자가 행한 판독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판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판독자들이 참여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판독할 것을 권하고 있다.3) [각주3] 을 제2호증의 1 중 “Using the ILO Classification” 항목 참조. (나) 대상을 여러 종, 횡단면에서 고해상도로 단층촬영하는 컴퓨터단층촬영영상 방식이 대상을 단순 투영하여 촬영하는 단순방사선영상 방식보다 공간 해상도 및 대조도의 측면에서 우수하여 대상을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따라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비하여, 미세한 흉부 병변의 발병 여부와 그 병변의 분포 정도 및 양상 등을 판정하고 분류함에 있어 좀더 우수한 의학적 검사방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컴퓨터단층촬영 방식으로 판독할 경우 소음영 판독 시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게 관찰되고, 정확성이 높아 초기 진폐증 확인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관련 연구들이 존재하는 반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한 진폐증 판독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연구결과가 있다(갑 제6호증 중 제6, 8면). (다) 한편,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이 전혀 다르거나 상반된 방식의 검사라는 등의 이유로 두 방식의 검사가 상호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두 검사의 차이는 방사선을 검사자의 신체에 투영 및 재현하는 기법에서의 기술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상도가 다소 떨어지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해상도가 높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함께 참고하거나 그 영상을 판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진폐병형의 판독에 관하여 정확성 및 객관성을 보완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함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까지 참작하여 진폐 병형을 판독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완전분류에 의한 기준을 토대로 하여 진폐병형을 판독할 수 있다. 이는 완전분류에 의한 진폐병형 판독 기준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보완하거나 이를 보조하여 위 판독 기준에 따른 판독의 정확성 및 객관성 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제1심법원의 감정의 역시 ‘흉부 CT 영상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단순방사선영상만으로 판단하였을 때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흉부 CT에서는 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소결절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으며, 모양과 분포로 보아 진폐결절로 오인할 수 있는 폐결핵 등의 육아종 결절 등을 감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이 사건 쟁점 규정에 근거하여 분진작업으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관한 진폐 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 역시 2021. 5. 3. 「진폐병형 판정 과정에서의 CT 활용방안」(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진폐 심사회의 심사결과 진폐의증으로 판정되어 진폐심사회의에서 추가 검사를 결정하고, 추가 검사에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침은 진폐병형 판정 시 컴퓨터단층촬영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따른 판정 기준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 사건 지침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라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완 방법으로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병행하여 활용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한다는 것이므로,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쟁점 규정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상위 법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한편, 피고는, 다수의 직업종사자들에 대한 진폐병형의 판정에 있어 일관성 및 형평성 있는 판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피고 스스로 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과 쉽게 조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규정의 취지를 위와 같이 해석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진폐병형을 판독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법을 운용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인 공정한 보상과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는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쟁점 규정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갑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종합하여 판독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판독하는 경우,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수행한 담당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하여 ‘소음영 없음, 밀도 0/0, 대음영 없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및 가톨릭대학교 서울○○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양측 폐의 상부에 3mm 미만의 소결절이 소량 의심되나 비특이적인 소견으로 보이고, 정도 또한 제1형의 하한보다 적어 보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또한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및 가톨릭대학교 서울○○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독한 결과, ‘흉부 CT 영상에서는 양측 폐 상부와 중부에 진폐결절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결절이 다수 보이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흉부 단순방사성영상에서 비특이적으로 보였던 소음영이 흉부 CT 영상에서는 보다 뚜렷이 관찰되었고 이들 결절은 모양과 분포로 보아 진폐결절로 판단할 수 있어 흉부 CT 영상을 참고한 진폐병형은 제1형으로 상향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서울○○병원 소속 원고 담당 주치의 역시 흉부 단순방사선검사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검사를 수행한 뒤 진폐증(1/0)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3) 이와 같은 진단결과, 폐영역의 소음영이 비특이적으로 관찰되어 진폐의증(0/1)으로 판정4)된 원고에 대하여 진폐의 발병 여부 및 진폐병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추가 검사에 동의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 임하여 그 검사가 시행되었으므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단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각주4]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 피고 소속 담당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으로 판정하였으나, 제1심법원 감정의는 진폐의증으로 판정하였다. (4) 진폐병형 판정 결과가 다투어지는 소송에서 판정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으나 병형의 분포 형태나 밀도에 관해서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 결과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진폐병형으로 인정하는가는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런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종합하여 판정하여 그 신뢰도 및 정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위 나)항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가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21. 9. 29.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재차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정상(0/0)’으로 판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이경훈, 송민경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증
분진사업장
산재보상법
2021-10-22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2021두30600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두30600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누51589 판결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한 것으로,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6조에서 그 시행일 전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무원연금법(2013. 7. 16. 법률 제11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라. 목에서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를 들고 있다. 나.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작업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연령과 직급에 비추어 그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보상으로는 유족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 3. 24. 법률 제7907호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폐지되고,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위험직무종사 순직공무원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순직유족보상금의 인상을 통해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며, 유족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제도를 규정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가. 원심은,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1984년경 화재를 진압하던 중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지면서 유리파편이 우측대퇴부에 관통되는 부상을 입었고 그 수술과정에서 동료 소방관 김○○의 혈액을 수혈 받은 사실(망인은 부상 부위의 상당한 출혈로 인한 급박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수혈을 받았다), 이후 김○○는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임이 밝혀져 2000년경 간암진단을 받은 후 2003년경 사망하였고, 망인 역시 2011. 5.경 간암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2013. 6. 3. 퇴직 후 2013. 6. 26. 자살에 이르게 된 사실, 한편 망인의 처인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790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상 재해로 판단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이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수술 과정, 감염, 간암 등의 발병, 사망의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망인은 결국 화재진압 중 입은 이 사건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 판결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수술과정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 목의 ‘부수활동’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 목의 해석, 직접적인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자살
소방공무원
간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2021-10-22
산재·연금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3996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도399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3. 다. ◇◇중공업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이형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B, ◇◇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성수, 장상균, 김은권, 고정현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A과 피고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중공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하는 사업 중 일정한 사업주 등(이하 ‘도급 사업주’라고 한다)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과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아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간섭 내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이나 크레인의 전도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않은 점(피고인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는 ‘중량물’이나 ‘중량물 취급작업’의 정의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해 크레인 자체가 전도되거나 낙하하는 경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까지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중량물 취급작업’의 의미도 명백하지 않다. 2) 관리감독자이자 작업지휘자인 C(◇◇중공업 현장반장) 및 D(○○기업 현장반장)이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한 점(피고인들) 피고인 ◇◇중공업과 ○○기업 모두 현장반장을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 관리감독자가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실적인 업무 부담으로 이 사건 사고 시점에 작업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중공업의 조선소장이던 피고인 B과 ○○기업 대표자인 피고인 A이 C,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구 안전보건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제3항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점(피고인들)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일 뿐, 크레인 중첩작업 시 별도의 신호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크레인신호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신호방법 및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와 지브형 크레인 운전수 간에 무전 연락이 가능했던 점을 제외하고 크레인 중첩작업 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도 이는 구 안전보건규칙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4)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마틴링게 P모듈 메인데크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피고인들), 위와 같은 조치를 피고인 ◇◇중공업에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 ◇◇중공업에서 설치한 간이화장실 및 흡연 장소를 방치한 점(피고인 A)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출입금지구역의 설치 반경 내지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크레인 메인지브 자체가 권상(卷上) 중이던 물건 등과 함께 낙하하는 경우 그 낙하 반경 및 출입 금지가 필요한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여부는 크레인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것이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은 점(피고인 ◇◇중공업) 골리앗 크레인은 엘리베이터 운반 작업을 위해 주행하는 과정에서 상부 트롤리를 옮기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지한 것으로서 이는 일련의 연속적인 작업 과정일 뿐이므로, 크레인이 정지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재시작’으로 보아 구 안전보건규칙 제89조에 따라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앞서 나. 중 제2), 5)항에서 본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3항 및 구 안전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앞서 나. 중 제1), 3), 4)항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산업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다수의 대형 장비가 수시로 이동 작업을 수행하며 육중한 철골 구조물이 블록을 형성하여 선체에 조립되는 공정이 필수적이어서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고,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이다. 이러한 사업장의 특성을 토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시행규칙 및 개별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취지 등을 살펴보면, 사업주인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즉,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29조 제3항, 구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서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2개월 전 거제조선소 8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이 크롤러 크레인 보조 붐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크레인 간 충돌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수범자인 사업주로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안전조치를 보강함으로써 크레인 간 충돌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구 안전보건규칙의 해당 조항 중 아래의 각 조항 역시 사업주인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에게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가)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제4호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제4호 제1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크레인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 각종 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는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더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중량물의 취급을 위해 다수의 크레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중첩 작업을 함에 따른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중기 이용 작업과 관련하여 구 안전보건규칙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예정한 안전사고 중에는 다수 크레인의 중첩작업에 따른 크레인 충돌 사고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 및 이 사건과 유사한 안전사고 전력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일정한 신호방법에는 크레인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크레인별로 신호수를 분산 배치하고 신호수들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둘 뿐만 아니라 통합신호수를 두어 통합신호수를 통하여 각 신호수들이 신호대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하거나 신호수가 신호한 후에 상대방 크레인의 안전조치 이행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작업 단계로 이동하도록 하는 신호방법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크레인의 단독 작업에 따르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중공업이 취한 보완조치를 보더라도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상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의무의 부과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크레인신호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신호방법’ 및 ‘골리앗 크레인의 신호수와 지브 크레인 운전수 간에 무전 연락이 가능했던 점’을 제외하고는 크레인 중첩 작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개별 사업장의 규모,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작업에 사용되는 물체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출입금지구역의 설치 반경이나 범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거나 위험 방지 조치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에게 해당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규정은 이 사건 크레인 중첩작업 당시 사업주가 취하였어야 할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업주가 앞서 본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별표4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및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할 의무 등과 같이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마땅히 요구되고 기대되는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라도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보완적 조치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골리앗 크레인과 이 사건 지브 크레인의 각 단독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크레인 간 중첩 작업으로 인하여 충돌 및 물체의 낙하 위험 있는 구역에 해당하는 P모듈 상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과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위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중공업의 현장반장 및 ○○기업의 현장반장이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위 나. 중 제2)항) 및 ‘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공소사실(위 나. 중 제5)항)에 해당하는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검사의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20. 5. 2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4. 파기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제2), 5)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과는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의무
크레인
삼성중공업
2021-10-01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0구합551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8. 24. 【판결선고】 2021. 9. 14. 【주문】 1. 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망 C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C(1935.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4. 2. 1.경부터 1992. 6. 1.경까지 사이에 약 12년 9개월간 **광업소 등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1982. 9. 24.경 진폐 진단을 최초로 받았고, 2009. 9. 7. 진폐장해 11급 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진폐증이 악화되자 2018. 7.경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8. 9. 11.부터 이틀간 피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6에 따라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인 E대학교 F 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았다. E대학교 F병원은 망인의 폐기능을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FVC 53%. 합병증 : 비활동성 폐결핵(t근로복지공단i), 기관지염(근로복지공단재현성)’으로 판정하였다(이하 위 폐기능검사를 ‘이 사건 검사’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이 사건 검사결과’라 한다). 다.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검사결과에 따라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검사결과는 신뢰도가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재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재검사를 받기 전 2019. 1. 22. 만 8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9. 피고에게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3급과 제11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2019. 11. 25. 원고에게 ‘망인이 재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2 [별표11의 3] 기준에 따라 진폐장해 제7급(진폐의 병형이 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한다.’는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7급과 제11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의 차액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검사는 적합성 및 재현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신뢰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이 아니라 이 사건 검사결과를 반영한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폐기능 검사결과가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고, 그 중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폐기능검사결과 중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 수치가 3개 이상 있어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검사 당시 총 5회의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치는 2개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검사결과는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성이 낮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검사 내역 망인은 198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검사 및 검사결과 가) 망인은 2018. 7. 26.경 진폐증이 악화되어 근로복지공단 H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정밀진단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심폐기능에 대한 중증도 장해(F2)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8. 8.경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8. 9. 11.부터 이틀간 피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에 따라 지정한 E대학교 F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 검사를 받았다. 의료진은 망인에게 총 5회의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각각의 검사 수치는 다음과 같다. 나) 위 검사 중 1, 2, 3차 검사(Trial 1, 2, 3)에서는 ‘_011’ 에러코드가 나타났다. 이는 용적-시간곡선에서 1초 이상 용적변화가 없는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6초 이상의 호기 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아래 폐기능검사지침 중 3), ② 관련). 다) E대학교 F병원 소속 의사는 2018. 10. 4. 위 폐기능검사 중 4, 5차 검사(I 4, Trial 5)의 수치, 망인의 상태,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기존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5차 검사의 수치를 신뢰할 만한 검사결과라고 보아 이에 기초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을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라) 이 사건 검사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11의2] 기준에 따라 중등도의 제한성 폐기능 장해(F2)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 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에 해당하게 된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2016. 7. 발간한 ‘폐기능검사지침(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폐기능검사의 방법과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E대학교 F병원의 사실조회결과 요지 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 감정촉탁결과 요지 [인정근거] 갑 제3, 4, 11,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대학교 F병원의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검사결과에 신뢰성이 있는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이 사건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망인의 심폐기능을 판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이 ‘적합한 검사는 수용 가능하고 재연 가능한 노력폐활량 방법으로 3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검사 중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 수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2회이므로 이 사건 검사결과는 결국 적합성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은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를 원칙적으로 3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 어떤 환자의 경우 이것이 최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규정하고, 평가를 할 때에도 적합성 기준을 만족하는 검사 수치가 2개인 경우 가장 큰 값에서 둘째 값을 뺀 숫자가 250보다 적은 경우에는 ‘판독불가(E등급)’가 아니라 ‘판독주의(C등급)’ 등급을 부여하여 주의를 기울여 판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지침이 적합성을 만족하는 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판독자는 검사결과가 위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검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적합성 기준을 만족하는 검사수치가 재현성을 만족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검사대상자의 폐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을 막고 수검자와 검사자의 접촉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기능검사결과의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2회 이상 적합성 기준과 재현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바, 이 또한 이 사건 지침에서 규정하는 적합성 기준이 의학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동일한 전제에 선 것이다. ② 이 사건 검사를 실시한 E대학교 F병원은, 망인의 폐기능수치 및 당시 6초 이상 호기를 지속하지 못한 경우가 3번인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이 더 이상 검사를 지속하기 힘들 것으로 보았고, 검사결과의 재현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안정된 값으로 판단하여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나머지 4, 5차 검사만으로도 망인의 심폐기능을 판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망인의 폐기능을 평가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소속 감정의 또한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나머지 4, 5차 검사의 재현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검사 직전의 폐기능검사인 2018. 5. 31. 근로복지공단 H병원의 폐기능검사에서도 심폐기능 정도는 이 사건 검사와 동일한 중등도 장해(F2)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 4, 5차 검사만으로 망인의 폐기능을 해석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검사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4개월 전에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검사결과는 망인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 실시된 것이어서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또한 망인은 이 사건 검사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실시된 근로복지공단 H병원의 폐기능검사에서도 심폐기능이 중증도 장해로 동일하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검사를 마치고 약 4개월 후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일시적으로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의 검사결과에 불과하여 신뢰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소결 결국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이 사건 검사결과를 반영한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환(재판장), 김도형, 김수정
진폐증
장해등급
광산
광부
2021-09-28
산재·연금
교통사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4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544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선고】 2021. 5. 12. 【주문】 1.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로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영업본부 ◇◇◇본부팀 ▽▽▽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며 ☆☆☆☆☆ 식자재 납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2018. 10. 18. ☆☆☆☆☆ 식자재 활성화 TF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가 ◆◆◆ 사옥에서 개최되었는데, 회의 종료 후 ◆◆◆ 인근식당에서 18:00부터 21:04까지 1차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 1차 회식 후 원고, 원고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AAA, ◇◇◇ 유통팀에서 근무하는 BBB, CCC 4명은 인근 통닭집에서 같은 날 23:00까지 술을 마셨다(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신길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2018. 10. 19. 00:58경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미만성 뇌신경 축삭,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안와골절 상부, 안와골절 하부, 상악골 골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퇴근 후 사적모임을 가지며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고, 이후 방화역까지 출퇴근 경로 일탈도 있어 이후 통상의 경로에 복귀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담당자들 사이의 업무 협의를 위한 회식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2차 회식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지 않은 친목도모 성격의 사적모임에 불과하고, 원고는 퇴근 중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평소 퇴근하던 경로를 벗어나 당초 내려야 하는 신길역을 지나쳐 방화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에서 정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의 무단횡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1차 회식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의는 전국의 ☆☆☆☆☆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식자재 점포 매출 활성화를 목표로 2018.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회의로서, 당일 회의에는 원고, 전국의 ☆☆☆☆☆ 식자재 직거래 영업담당 직원 등 총 8명(원고, DDD, EEE, BBB, CCC, FFF, GGG, HHH)이 참석하였다. 2) 원고는 ◆◆◆ 식자재 본부영업 담당으로 이 사건 회의 준비를 총괄하고, 당일 회의에서 진행과 발표를 맡았다. 3) 이 사건 회의는 2018. 10. 18. 13:30부터 17:30까지 진행되었고, 회의 종료 후 ◆◆◆ 인근 식당에서 21:04경까지 진행된 이 사건 1차 회식에는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8명을 포함하여 조직장(본부팀장) 및 옆 부서의 부서장 등 총 11명(원고, DDD, EEE, BBB, CCC, FFF, GGG, HHH, AAA, III, JJJ)이 참석하였다. 4) 이 사건 1차 회식 후 원고, AAA, BBB, CCC 4명은 인근 통닭집에서 2018. 10. 18. 23:00까지 술을 마셨는데, 이 사건 1차 회식 비용(353,000원)은 ◇◇◇ 본부장인 JJJ이 자신이 소지한 ◆◆◆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 사건 2차 회식 비용(58,000원)은 ◇◇◇ 서울유통파트장 DDD가 소지한 ◆◆◆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DDD는 이 사건 2차 회식에 참석한 ◈◈◈◈ 소속 BBB, CCC의 직속 상사로서 BBB에게 자신이 소지한 법인카드를 전달하여, BBB로 하여금 이 사건 2차 회식비용을 결제하게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2차 회식 종료 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2018. 10. 18. 23:09경 승차 태그를 찍고 지하철 5호선에 탑승하였으나 잠이 들어 2018. 10. 19. 00:05경 5호선 종착역 방화역에서 하차하였다. 원고는 2018. 10. 19. 00:08경 방화역 지하철 게이트에서 승차 태그를 찍은 이후 2018. 10. 19. 00:55경 신길역에서 하차하였다. 이후 원고는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가 택시에 탑승하기 위하여 신길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2018. 10. 19. 00:58경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6) 평소 원고는 퇴근 시 ◆◆◆(서울 중구 **로) 인근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 탑승 후 5호선 신길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한 다음 1호선 안양역에서 하차하거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 탑승 후 4호선 범계역에서 하차하여 자택(안양시 **구 *****로 ***)으로 귀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 AA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 AA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던 이 사건 1, 2차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주취상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1차 회식은 이 사건 회의에 전국의 ☆☆☆☆☆ 식자재 직거래 영업담당자들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개최된 회식인바, 이 사건 1차 회식에는 옆 부서의 부서장(DDD)과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원고의 직속 상사(본부팀장)도 함께 참석하였다. 회식의 개최 경위 및 참석인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1차 회식 당시 상사 및 부서장 등의 격려를 받으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2차 회식은 1차 회식에 비해 소수의 인원이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의를 주관한 원고와 서울유통파트 소속 BBB, CCC가 참석한 점, ☆☆☆ 서울팀 유통파트장인 DDD가 자신의 부서원인 BBB에게 법인카드를 전달하여 2차 회식 비용을 결제하도록 한 점, 평소 원고와 별다른 친분이 없던 BBB 역시 이 사건 2차 회식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회식은 단순한 사적모임이 아닌 서울 지역 담당자들이 본부의 업무담당자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의를 직접 주관한 담당자로 이 사건 회의 직전까지 회의 준비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며 발표까지 맡았다는 점에서 그 무렵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는 강도 높은 업무 직후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이 사건 1, 2차 회식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적은 양의 음주로도 쉽게 만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사건 1, 2차 회식 과정에서 원고의 음주량이 많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초 하차하려 했던 5호선 신길역에서 무려 15개역을 지나친 5호선 종착역 방화역에서 하차한 점, 원고가 과중한 업무 후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이 사건 1, 2차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신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절대적인 음주량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는 상당한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 [각주1] 지하철 5호선 방화역은 별도의 하차 태그 없이 반대 방향(신길역 방향)의 지하철 승차가 가능한 양방향 승하차역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게이트에서 하차 태그를 찍고 나와 다시 승차 태그를 찍어 지하철에 탑승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왕복 7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 편도 1차로 위치에서 주행 중이던 자동차와 충돌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바로 인접한 지점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무단횡단을 하기에 위험한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무렵 원고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였다면 쉽사리 무단횡단을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재
업무상재해
무단횡단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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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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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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