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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12476
대기환경보전법위반(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공소취소) / 위계공무집행방해 / 소음·진동관리법위반 / 사문서변조 / 변조사문서행사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 관세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2476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공소취소),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라. 사문서변조, 마. 변조사문서행사, 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 관세법위반 【피고인】 1. 가.나.라.마.바.사. A, 2. 가.나.다.라.마.사. B, 3. 가.나.라.마. C, 4. 나.라.마. D, 5. 나.라.마. E, 6. 나.라.마. F 【상고인】 피고인 A, B, H주식회사 및 검사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유범, 박정수, 안효섭, 황인, 법무법인 인성(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차행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D, E,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태준, 정현아, 김현정, 변호사 김용덕, 이혜광, 이준호, 문준섭, 나덕중(피고인 G)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17노279, 2020노65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2.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로 5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과 배출가스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유로 5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과 유로 6 관련 허용배출기준 위반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 및 배출가스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 연비 시험성적서 관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7세대 골○ 차량 인증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배출가스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과 연비 시험성적서 관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7세대 골○ 차량 인증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 D, E, F에 대한 연비 시험성적서 관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유로 5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과 유로 6 관련 배출허용기준 위반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 및 배출가스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문서,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공모,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서 변조행위 및 추정적 승낙,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중 배출가스·소음 관련 시험성적서의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B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피고인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죄, 관세법 위반죄의 수입 및 인증 대상 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배출가스
폭스바겐
대기환경보전법
2022-01-18
민사일반
군사·병역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9485
매매대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09485 매매대금반환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21. 4. 12. 【판결선고】 2021. 9.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1.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701,088원과 그중 33,570,725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14,130,3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1. 피고로부터 터빈엔진용 윤활유(규격 MIL-PRF-6081) 8,116쿼트(QT)(이하 ‘이 사건 윤활유’라 한다)를 1쿼트(QT)당 미화 3.74 달러로 계산하여 총 미화 30,353,84 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1. 피고로부터 제조자 ‘*’, 제조일자가 ‘2016. 9. 30.’로 된 이 사건 윤활유 8,116쿼트(QT)를 모두 인도받고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인도한 이 사건 윤활유의 포장용기 캔 표지에는 ‘생산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나면 성분테스트를 하고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Test date is 36 months from DOM”)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 소속 공군 군수사령부 제81항공정비창에서는 2019. 3. 14. J79엔진 정비 후 엔진에 이 사건 윤활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윤활유 덮개와 상단 부분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였고, 이후 추가로 이 사건 윤활유 중 18쿼트(QT)를 개봉하여 샘플링 검사를 한 결과 같은 부위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 이후 원고가 공군 군수사령부 항공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윤활유에서 발견된 이물질의 성분을 분석하였는데, 철산화물(Fe2O3)인 녹(Rust)으로 확인되었다. 이물질이 발견되기 전까지 원고가 사용한 이 사건 윤활유의 양은 702쿼트(QT)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와 피고는 ‘2016년 국외조달(수리부속)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2016년 특수윤활유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을 계약내용에 편입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2019.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윤활유에 하자가 있음을 통보하고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윤활유의 제조사(*)가 이 사건 윤활유의 이물질(녹) 발생 원인은 ‘캔 안에 들어 있는 오일은 캔의 위쪽 끝까지 차지는 않고, 제품이 포장된 환경에서 수분을 흡수할 수도 있는데 습기항목은 적합성 시험의 필수조건이 아니어서 제품생산이나 포장 중에 검사하지 않는다. 제품은 외부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열을 받아 수증기를 방출할 수 있는데, 캔 안의 공간에 미량 포함되어 있던 습기가 캔의 위쪽 표면과 반응해서 캔의 부식이 일어난다. 이 현상은 창고에게 (30개월간 움직이지 않은 캔 내부의) 오일과 닿지 않은 캔의 위쪽의 부식으로 증명된다’고 한 문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하였다. 바. 원고는 이물질을 발견한 다음 2019. 5. 17.경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인터내셔날로부터 윤활유 총 960쿼트(QT)를 1쿼트(QT)당 14,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14,784,000원(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이다)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계약일반조건 제9조 및 제11조에 적합한 계약목적물을 납품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윤활유의 포장용기의 재질을 녹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청재질로 용기를 만들든지 최소한 용지의 내부 표면에 방청피막을 처리하는 등으로 녹이 발생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하자 있는 윤활유를 공급하였다. 그로 인해 보존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윤활유 포장용기인 캔에 부식이 발생하여 보관 중인 윤활유 7414쿼트(샘플링 검사분 18쿼트 포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가 공급한 윤활유가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것이 아니라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그대로를 납품한 것이더라도 계약일반조건 제9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남아 있는 윤활유 7,414쿼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화로 환산한 33,570,725원(=7,414쿼트 × 3.74 달러 × 1,210.7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7,414쿼트를 구매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와 부대비 4,127,950원[=(부가가치세 4,217,464원 + 부대비 30353.84달러 × 0.0082 × 1210.70원) × 7,414/8,116]과 피고가 이 사건 윤활유를 대신하기 위해서 구매한 960쿼트의 매매대금 차액 10,002,413원[=14,784,000원(960쿼트 × 14,000원 × 1.1) - 4,781,587원(960쿼트 × 3.74달러 × 1210.70원 × 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으로 합계 47,701,088원(=33,570,725원 + 4,127,950원 + 10,002,413원)과 그중 33,570,725원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6. 12.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이 사건 윤활유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1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윤활유 캔에 발생한 녹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이 없다. 윤활유 캔에 표시된 3년의 보존기간은 이 사건 윤활유를 정해진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할 경우 최대 3년간 보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이로써 피고의 품질보증책임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뒤 1년이 지나 3년 이내에 발생한 녹에 대해서는 피고 측 지배영역인 제조상 결함이 아니라 원고 측의 지배 영역인 보관 등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검사한 18쿼트의 선정절차나 수량에 비추어 나머지 윤활유 전부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일부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윤활유는 항공기에서 떼어낸 엔진을 지상에 보관할 때 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윤활유를 정제함으로써 손쉽게 하자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윤활유를 담는 캔의 부식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1) 계약일반조건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부정) 계약일반조건 제11조는 계약상대방인 피고가 이 사건 윤활유를 최종 수요자인 피고에게 운송하는 과정에서 변질, 파손, 도난, 유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포장의 종류(단위포장, 내부포장, 외부포장), 표시, 재질 등에 관한 의무를 정한 것이다. 계약일반조건 제11조는 ‘물품이 안전하게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운송인에 의하여 안전하게 최종 수요자에게 수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한 포장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포장 방식과 요건을 충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윤활유를 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윤활유의 포장용기인 캔의 내부에서 발생한 부식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질이나 파손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계약일반조건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계약일반조건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긍정) 가) 계약일반조건 제9조(도색 및 보호피막)는 ‘본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물품, 그 결합체 및 부품 등은, 물품이 안전하게 운송되고 물품의 성능이 방위사업청의 사용목적을 충족시키도록, 그 표면에 도색 및/또는 보호피막 처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물품은 윤활유지만 공급되는 물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물품과 결합된 물건이나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 등’도 물품이 안전하게 운송되고 물품의 성능이 사용목적을 충족시키도록 도색이나 보호피막 처리가 되어야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반조건 제9조는 윤활유를 공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포장 용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급 물품인 윤활유가 액체인 이상 이를 담는 포장용기의 사용은 필수적이고, 윤활유 공급이라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윤활유 자체의 성분과 품질 뿐만 아니라 포장용기가 윤활유의 성분과 품질에도 영향을 주어 보존기간과 사용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포장용기의 선택과 사용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갑 제5, 6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계약일반조건 제19조는 이 사건 윤활유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계약특수조건 제2조는 물품은 신품이어야 하고, 제작자 완제품이어야 하며, 포장용기에 대한 재포장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 품목별 제조일자는 방위사업청 지정운송인 물품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신품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제작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제작자검사증명서(MIC: Manufacturer Inspection Certificate),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및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선적서류 제출 시 포함하여 매수인과 수요군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윤활유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등급은 ‘C’ 등급으로서 품질보증기간과 이행보증기간은 ‘12개월(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6. 12. 21. 공급한 이 사건 윤활유는 위에서 제시된 품질보증 사항을 준수하였고, 인도된 때부터 품질보증기간(12개월)이 지나 2년 6개월간 원고가 702쿼트를 사용하는 데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윤활유에 대한 보존기간(Shelf life)은 36개월인데[미국방목록 FLIS(Federal Logistics Information System)상 표시된 보존기간인데, 계약특수조건 제2조 바.항은 부품번호가 미국 국방규격으로 요구된 물품의 경우 미국 국방규격으로 승인된 제작사의 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품목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존기간의 사전적 의미는 ‘해당 물질이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남아 있거나 보관될 수 있는 기간’(the period of the time during which a material may be stored and remain suitable for use)을 뜻한다. 나아가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윤활유 캔 표지(을 제2호증)에는 ‘생산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나면 성분테스트를 하고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Test date is 36 months from DOM)’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윤활유에 대하여 36개월의 보존기간 동안에는 그 윤활유에 대하여 따로 성분테스트를 거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보증)하는 측면과 위 보존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가 성분테스트를 거쳐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매도인)가 제조자가 표시한 보존기간이 설정된 물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고(매수인)는 통상적인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하였을 때 보존기간 까지는 사용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게 되고, 이러한 매수인의 신뢰에 대하여 피고(매도인)는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윤활유를 공급하면서 캔 내부의 공간에 미세한 수분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캔 내부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캔을 흔들어 줌으로써 캔의 상부에 윤활유 피막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지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윤활유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마)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윤활유를 공급하는 매도인으로서 비록 제조사가 제조한 신품을 그 상태대로 공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윤활유 제품 표지에 표시된 보존기간까지 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조자로 하여금 적절한 포장용기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도금이나 보호피막 등과 같은 특수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만일 포장용기의 사양을 변경할 수 없다면, 매수인인 원고에게 적절한 보관 및 관리방법을 고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매수인인 원고가 제조자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어 제조자를 상대로 직접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윤활유에 대한 보존기간(2016. 9. 30.~2019. 9. 29.)이 지나기 전인 2019. 3. 14.경에는 이 사건 윤활유 캔 표면에 부식(녹)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정한 ‘물품의 성능이 사용목적을 충족시키도록 물품(물품을 담는 용기 포함)의 표면에 보호피막 처리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의 일반조건 제9조 위반을 일반조건 제15조에서 정한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가) 계약일반조건 제15조는 ‘계약불이행’이라는 제목으로 본 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계약불이행으로 정의하고,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 9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일반조건 제16조는 계약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효과로 계약해제 등을 정하고 있다. 반면 이와는 별도로 계약일반조건 제19조와 특수조건 제2조는 품질보증 및 담보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에서 채무불이행과 품질보증은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품질보증기간 동안 해당 이 사건 윤활유의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품질보증에 따른 담보책임이 아닌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조건 제15조에서 정한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 사유를 정한 규정을 열거 규정으로 볼 것인지는 다소 명확하지 않으나 제15조 나.항 (9)에서 ‘기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기본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일반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1) 내지 (8) 등에 준하는 사유로서 (9)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정한 물품에 대한 보호피막 처리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윤활유의 보존기간 전에 윤활유에 녹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일반조건 제15조 나. (9)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나. 남아 있는 윤활유 전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같은 보관조건과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윤활유에서 무작위로 18쿼트의 윤활유를 개봉하였는데 18쿼트 연속으로 녹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무작위로 추출한 18쿼트에서 연속으로 녹이 검출될 확률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윤활유에 대해서 일일이 개봉하여 확인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윤활유 전체에 대한 포장 용기의 보호피막 장치 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1) 이 사건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이 사건 윤활유의 경우 일정한 보존기간의 정함이 있는 물품으로서 최종인도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 내에 어떠한 하자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존기간을 약 6개월 남겨 둔 상황에서 녹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로 인한 계약해제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윤활유에 대한 보존기간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허용할 경우, 이 사건 윤활유에 대한 보존기간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 불가능 하여 원고가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원상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품질보증기간(12개월)을 넘어 약 2년 6개월간 이 사건 윤활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그 사용 가능성에 따른 이익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서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은 보존기간(2019. 9. 29.)을 약 20여일 남겨둔 시점이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은 2019. 10. 22.로서 보존기간이 이미 지난 시점이었다. 나아가 소송에 따른 시간의 경과로 이 사건 윤활유에 대한 보존기간이 이미 경과한 지 오래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범위 가) 피고는 제조자가 표시한 보존기간(36개월) 전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막처리를 한 포장용기에 든 윤활유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윤활유 중 7,414쿼트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윤활유가 비행 중인 항공기 엔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항공기 엔진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1미크론 필터링 장비를 통해 정제하여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그 정제비용을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윤활유의 포장용기에 녹이 발생하여 이 사건 윤활유에 혼합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필터링 장비를 사용해서 윤활유를 정제하여 사용할 경우 이 사건 윤활유가 쓰이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고 항공기의 운항 등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형태의 하자보수를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민법 제396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등) 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2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윤활유의 보존기간은 3년인데, 원고는 이 사건 윤활유를 공급받은 지 2년 3개월(제조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녹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하였고, 그 이전에는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 ② 그때까지 원고가 사용한 윤활유는 702쿼트로 전체 물량(8,116쿼트)의 약 8.65%에 불과하고, 보존기간인 3년간 대체 구입한 물량(960쿼트)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물량의 약 20%정도에 불과하여 보존기간 내에 원고가 공급받은 이 사건 윤활유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윤활유 제품 표지에는 36개월이 지나면 테스트를 거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야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남은 보존기간 6개월 내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물량 외에는 품질 이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는 7414쿼트에 대한 모든 손실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2019. 5. 17.경 이 사건 윤활유를 대체하기 위하여 960쿼트를 쿼트당 단가를 14,000원(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단가의 2배 이상이다)으로 계산하여 구매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약 2년 3개월 동안 사용했던 702쿼트를 초과하는 양이고(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입찰을 통해서 윤활유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높은 단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불이행 당시 통상적으로 구입가능한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원고는 대체구매를 통해서 윤활유의 새로운 보존기간 3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윤활유를 제조하거나 다시 재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제조사에서 제조한 것을 그대로 공급하였던 것으로, 피고가 포장용기의 취약성에 관해서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책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손해발생일 당시 남아 있던 이 사건 윤활유 물량(7,414쿼트)에 미화 1달러의 매매기 준환율을 곱한 금액인 33,570,725원[= 7,414쿼트 × 쿼트 당 대금 3.74달러 × 1,210.7원(이 사건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2019. 8. 20.경의 매매기준율임)]과 이 사건 윤활유를 대신하기 위하여 원고가 대체 구입한 윤활유 960쿼트에 대한 매매대금 차액 10,437,103원[=14,784,000원(960쿼트 × 14,000원 × 1.1) - 4,346,897원(960쿼트 × 3.74달러 × 1210.70원)]을 더한 금액인 44,007,828원에 피고의 책임비율 25%를 적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금액은 11,001,000원(44,007,828원 × 0.25, 천원 미만 버림)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해제를 전제로 이 사건 윤활유를 구입하는데 들었던 부가가치세와 부대비용에 대한 배상도 구하고 있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계약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비용도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워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00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방산업체
공군
윤활유
2021-09-28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3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1163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가합532811 판결 【변론종결】 2021. 7. 16. 【판결선고】 2021. 9. 3.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재산상 손해 600만 원과 위자료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재산상 손해 2,000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 합계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재산상 손해 청구 중 원금 부분을 확장하고 재산상 손해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과 위자료 청구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항소취지도 변경되어야 하나 편의상 그대로 기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원고 C 부분은 제외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12~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광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이 사건 각 자동차가 IIHS의 TSP 등급 또는 TSP+ 등급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품을 운전석 범퍼레일에 장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인데, 원고는 그 중 일부 청구로서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광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도 입었으므로, 위자료 중 일부 청구로서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4면 마지막 행부터 제15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선택적 청구원인)”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원고 C 부분은 제외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품을 운전석 범퍼레일에 장착하는 비용(이 사건 부품의 가격 및 장착비용)이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자동차의 가격이 이 사건 부품을 장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정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청구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민달기, 최웅영
배상
허위광고
토요타
2021-09-03
형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2020도3790
자동차관리법위반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문서변조 / 사문서변조 / 변조공문서행사 / 변조사문서행사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도3790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공문서변조, 라. 사문서변조, 마. 변조공문서행사, 바.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한국◇◇ 주식회사, 2. 가. 나. 다. 라. 마. 바. 장AA, 3. 가. 나. 라. 바. 박BB, 4. 가. 나. 라. 바. 강CC, 5. 가. 나. 라. 바. 이DD 【상고인】 피고인 한국◇◇ 주식회사, 이DD 및 검사(피고인 장AA, 박BB, 강CC, 이DD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한국◇◇ 주식회사, 강CC, 이D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동욱, 김준모, 채재훈, 배용만, 이범주, 김지섭, 김연수, 오다영, 변호사 김종보(피고인 박BB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1130 판결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장AA, 박BB, 이DD에 대한 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 박BB, 이DD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 강CC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서의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한국◇◇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의 형식’, 같은 법 제79조 제5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한국◇◇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 피고인 이D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D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과 구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의 형식’, 같은 법 제79조 제5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노태악(주심)
자동차관리법
한국닛산
서류조작
인증서조작
2021-08-0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5773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5773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코리아 유한회사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535,6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년식 B Model * ***’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최종 대금 7,725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8. 8.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운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인도일인 2018. 8. 24. 이 사건 자동차 운전석 헤드라이트 내부 얼룩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한 이후 2018. 11. 1.경까지 약 10회 이상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는데, 그 중에는 MCU(Media Control Unit, 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 화면에서 네비게이션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위 화면이 검게 변하며 작동되지 않거나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터치가 안 되는 등의 현상을 지적하며 수리를 요청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수리 요청을 받고 그 때마다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공장에 입고하여 일부 부품 등을 교체하는 등 수리를 해주고 이 사건 자동차 출고 조치를 해 오던 중 2018. 10. 23. 원고의 수리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수리 기간 동안 운행에 필요한 대차를 제공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며 대차를 반납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다가 피고에게 2018. 12. 27. 대차를 반납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수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장치의 작동 이상으로 불편을 느꼈고, 이 사건 장치를 재부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꺼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장치가 갑자기 꺼지게 되면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차량 운행의 안전성을 해하게 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장치의 작동 이상을 호소하였으나 피고가 제공해 준 대차를 반납할 때까지 그 수리가 완료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는 매매목적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7,725만 원과 원고가 입은 손해액 25,285,688원(= 차량 구매 시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반환액 상당액 17,000,000원 + 취득세 4,634,990원 + 2018. 12. 27. 이후의 차량 렌트비 3,650,698원)을 합한 102,535,688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완전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수리 기간 중 대차해 준 차량의 반납을 요구하여 2018. 12. 27. 원고로부터 위 대차 차량을 반환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의 서비스센터에 보관만 할 뿐 결함을 해결하지 않은 채 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2018. 12. 27. 이후부터 다른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고 있으므로, 2018. 12. 28.부터 2021. 3.분까지의 렌트 관련 선남금 및 렌트료 55,559,630원 상당의 손해 또는 위 수리 지연 기간 동안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이 사건 자동차가 장기 방치됨에 따른 이 사건 자동차의 가치 감소분 66,702,768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80조, 575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에 원고 주장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감정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당일 약 1시간 동안 주행테스트를 한 것을 시작으로, 약 15일 동안 다양한 주행조건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주행하고 주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주행테스트 기간 동안 이 사건 장치의 네비게이션 화면 표출이 늦어지고, 전기 자동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외부 충전기를 통하여 전압 충전을 할 경우, 충전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장치의 블랙다운 현상과 기능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 감정인은 이 사건 장치에 블랙다운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바디컨트롤장치 등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 에어백과 안전벨트 기능의 작동불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실제 충돌조건이 충족되면 위 각 기능들은 작동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장치에 블랙다운 현상이 일어나 그 기능사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향상된 이 사건 장치와 호환성이 있는 주변기기 교환 및 향상된 버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개선 및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총 예상수리비용은 피고의 서비스센터 기준으로 약 6,286,700원이라고 감정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장치에 간헐적으로 블랙다운 현상이 발생한 사실과, 위 감정인이 전자기기에서 나타나는 간헐적인 현상의 특성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장치의 고장 재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장치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장치에 블랙다운 현상이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현상 발생 자체만으로 이 사건 장치에 이 사건 자동차의 안전성을 해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미국 본사에서 이 사건 자동차와 동종의 모델에 관하여 이 사건 장치의 설계상 결함을 이유로 한 리콜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 계속 중 원고에게도 리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 사건 장치의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미국 본사에서 이 사건 장치와 같은 MCU 기기에 내장된 플래시 메모리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위 기기의 일부 기능이 제한(후방카메라 이미지 손실 및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에서 후방 시야가 줄어들 가능성 등)될 수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와 동종의 모델 등을 포함한 차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3.경 원고에게 자동차 부품장치인 플래시 메모리 장치와 관련된 제작결함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콜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리콜 통지문에 의하면, 결함 원인이 ‘플래시 메모리 장치가 정기적으로 누적된 사용으로 인하여 정격 수명이 다함에 따라 센터 디스플레이 소포트웨어 구성요소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리콜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장치에 설계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위 통지문에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정격 수명이 다함에 따라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가시성 확보를 위한 성에/안개 제거 컨트롤 설정 및 외부 방향 지시등이 가동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그 시정방법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저장용량 및 처리능력이 개선된 메모리 장치로 교체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리콜 실시 배경이 된 하자는 개선 및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최초 인도받은 때부터 2018. 11. 1.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각종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수리를 요청한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공장에 입고하여 점검하고 기존에 장착된 이 사건 장치와 BCM(Body Controller Module) 등을 포함한 일부 부품을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 확인 및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차량 이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해 온 점, ③ 원고는 2018. 10. 23.경 차량 헤드램프가 계속 켜져 있고 ‘키 인식이 안 됨’이라는 문구가 확인되며 후방카메라가 정지되고 이 사건 장치의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터치가 안 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다시 수리를 요청한 점, ④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공장에 입고하여 원고가 지적한 헤드램프 현상과 관련 있는 부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이상 여부를 점검하였으나 특별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지적한 후방카메라와 영상 출력 관련 증상도 재현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인 오류로 판단한 후 서비스 차원에서 일부 부품 교체 및 업데이트 조치를 한 점, ⑤ 이후 피고는 2018. 11.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며 그 수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기존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장치의 하자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다거나 증상 재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자동차를 수거해 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속 수거를 거절하여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해 오고 있는 점, ⑥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장치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현존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 모델 차량에 관한 미국 본사의 일률적인 리콜 실시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콜 실시를 안내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장치에 설계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양지
결함
매매계약
중대한하자
테슬라
2021-07-16
형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9070
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070 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 1. 이HH (6*-1), 전 A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2. 안II (6*-1), 전 B홀딩스 주식회사 대표, 3. 고JJ (5*-1), A산업 주식회사 고문, 4. 양KK (6*-1), 무직, 5. 최LL (6*-1), 주식회사 G 전무이사 【검사】 김방글(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정연복, 정재영, 변호사 정승면, 이지숙, 김만수, 김시연(피고인 이HH를 위하여),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이시원, 이재근, 강승완(피고인 안II을 위하여), 변호사 정승면, 이지숙, 김만수(피고인 고JJ을 위하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강대, 김종복, 한경우(피고인 양KK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심규홍, 조재현(피고인 최LL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3. 16. 【주문】 피고인 이HH, 안II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고JJ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양KK, 최LL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고JJ, 양KK, 최LL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이HH, 안II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고JJ, 양KK, 최LL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고JJ은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양KK은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거인멸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이HH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주식회사 A산업(이하 ‘A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B홀딩스(이하 ‘B홀딩스’라 한다)는 A그룹의 지주회사이다. A산업 경영혁신팀 소속 임직원들과 B홀딩스 경영개선팀장 박MM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담당하면서, 박MM은 A산업 경영혁신팀 임직원들에게 CM1T/M1T 성분 가습기살균제만을 단독 사용한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정도, 사용기간, 합의 여부 등을 정리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A산업 경영혁신팀 임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황 자료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경과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자료들을 만들어 박MM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A산업이 B홀딩스에 보고, 회의, 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서울 마포구 ○○로 ***에 있는 A산업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참사 특조위’라 한다)로부터 청문회에 ‘4. 가습기살균제 관련 B홀딩스(주)에 보고한 자료 및 회의자료 일체(보고서 및 회의일시별 안건 및 회의자료, 회의록 등, 공문, 전자결재, 이메일, 메신저 일체)’와 ‘5. 가습기살균제 관련 B홀딩스(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공문, 전자결재, 이메일, 메신저 일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산업 경영혁신팀 소속 임직원들과 B홀딩스 경영개선팀장 박MM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 4, 5항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9. 8. 16. 세월호참사 특조위에 청문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4, 5항에 대하여 각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작성한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에 대한 회신의 건’ 문서를 제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안II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20. 5.경까지 B홀딩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B홀딩스는 A그룹의 지주회사이다. A산업 경영혁신팀 소속 임직원들과 B홀딩스 경영개선팀장 박MM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담당하면서, 박MM은 A산업 경영혁신팀 임직원들에게 CMIT/M1T 성분 가습기살균제만을 단독 사용한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정도, 사용기간, 합의 여부 등을 정리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A산업 경영혁신팀 임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황 자료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경과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자료들을 만들어 박MM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 등 가습기살균제 대응 관련 담당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B홀딩스가 A산업으로부터 보고, 회의, 지시한 사항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 서울 마포구 ○○로 ***에 있는 B홀딩스에서, 세월호참사 특조위로부터 청문회에 ‘1. 가습기살균제 대응 관련 담당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의 소속 및 직책, 연락처(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 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 담당 시기, 담당 업무내용 일체), 2.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A산업(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 및 관련 회의자료 일체(보고서 및 회의일시별 안건 및 회의자료, 회의록 등, 공문, 전자결재, 이메일, 메신저 일체)’와 ‘3.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A산업(주)에게 지시한 사항 등 관련 자료 일체(공문, 전자결재, 이메일, 메신저 일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홀딩스 박MM 상무와 A산업 경영혁신팀 소속 임직원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 1, 2, 3항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4. 세월호참사 특조위에 청문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1, 2, 3.항에 대하여 각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작성한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에 대한 회신의 건’ 문서를 제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고JJ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7. 11.경까지 A산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산업의 경영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의왕시 ○○○○로 ***에 있는 D에서 세월호참사 특조위로부터 ‘세월호참사 특조위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 2019년 8월 27일 09:30, 2. 출석장소 : 서울시 중구 ○○대로 *** E 다목적흘’이라는 내용의 세월호참사 특조위 위원장 명의로 된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양KK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11.경까지 A산업의 홍보·총무부문 전무로 근무하면서 A산업의 홍보·총무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의왕시 ○○○○로 ***에 있는 D에서 세월호참사 특조위로부터 ‘세월호참사 특조위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 2019년 8월 27일 09:30, 2. 출석장소 : 서울시 중구 ○○대로 E 다목적홀’이라는 내용의 세월호참사 특조위 위원장 명의로 된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최LL 피고인은 1999. 1.경부터 2005. 2.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정밀화학연구실 과장 등으로, 2005. 3.경부터 2007. 1.경까지 F S○○○홀딩스IO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인 PHMG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의왕시 ○○○○로 ***에 있는 D에서 세월호참사 특조위로부터 ‘세월호참사 특조위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이 요구서률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 2019년 8월 27일 09:30, 2. 출석장소 : 서울시 중구 ○○대로 *** E 다목적 홀’이라는 내용의 세월호참사 특조위 위원장 명의로 된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NN, 권OO, 김PP, 송QQ, 신RR, 박M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최SS, 김P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 관련 제출기한 정정,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에 대한 회신의 건, 회의록, 각 이메일, 가습기○○○ 제품 폐기 비용 보존 요청, AS 미팅 회의록, 주간업무계획, 법무월례보고, 수사보고(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실시 의결서 첨부), 수사보고(특별조사위원회 제45차 전원회의 의결서 첨부), 수사보고(F에서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한 회신서 첨부), 특조위 자료제출요청 당시 제출자료, 추가제출자료, 속기록, A산업 조직도, 각 출석요구서 공문 등, 각 증인출석요구서 수령 확인서 회신 공문, 양KK 출석여부 재확인 요청, 각 출석요구서 수령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JJ의 증거인멸교사 등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양KK의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HH, 안II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제2항 제2호(자료제출 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고JJ, 양KK, 최LL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제2항 제3호(증인출석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고JJ, 양K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고JJ, 양KK, 최LL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이HH, 안II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고JJ, 양KK, 최L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양KK 피고인은 세월호참사 특조위로부터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고 당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경우 거부사유를 소명한 다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인 본인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특별법 제34조 제2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으므로(특별법 제36조 제1항),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부분일 경우 이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진술거부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발생할 불이익을 우려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청문회 출석으로 발생할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일반 대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특별법은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특별법 제36조 제2항) 증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증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으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특별법 제36조 제3항) 증인의 증언이 또 다른 형사처분의 근거가 될 가능성을 예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최LL 가. 피고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가 특별법 제3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피고인은, 특별법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보낸 증인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신문요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유통과정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당시 청문회의 실시는 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임이 분명하여 위법하므로, 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별법 제31조 제2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동일한 규정인데, 위 규정은 국회의 권력분립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조사권의 행사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선언한 것으로, 예를 들어 조사의 목적이 수사 및 기소의 적절성을 따지거나 법관의 소송지휘 당부를 조사하는 경우, 범죄 성립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검사 및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거나 소송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사 및 법원에 영향을 미칠 의도인 경우, 조사 자체가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등은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특별법 제31조 제2항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특별법 제1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특별법 제3조).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에 의하면 위 청문회의 목적은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 조사 대상 및 과제의 일부를 국민에게 밝히고 그간 특조위의 활동을 알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정부의 안전관리 적정성, 참사 대응의 적정성 등 기업과 정부의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밝힘’이고1), 이를 위해 살균제 원료 개발, 제조, 유통, 판매 기업의 관련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정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기로 정하였고, 실제 청문회는 기업분야, 정부분야, 피해자 지원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이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F의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 및 원료 공급과 제품 제조·판매 과정, 참사 대응과정의 문제점, 피해지원과정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기로 계획되었음이 인정된다. [각주1] 청문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 및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 제품의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 규명 ○ 최대 피해자를 발생시킨 ○○레킷벤키저의 사건 축소·은폐, ○○생활건강 주식회사 제품의 흡입독성 검증 문제 및 기타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문제점 규명 ○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지 못한 정부의 과실 규명 ○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후 정부의 후속조치에서의 문제점과 피해질환과 판정기준, 피해구제체계 및 피해규모 추산 관련 문제점 규명 및 개선방안 제시 이와 같은 근거법령의 취지,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목적, 청문회의 목적, 조사 대상, 증인, 신문사항, 증인의 방어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증인으로 채택된 피고인이 형사재판 중이고 조사 대상에 자신의 공소사실이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청문회가 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의 주장은 청문회의 대상 사건 중 상당한 경우가 수사 및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청문회를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청문회의 위법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진술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지 피고인은 헌법상 진술거부권, 특별법이 준용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인정하는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세월호참사 특조위로부터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특별법 제34조 제1항),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특별법 제34조 제2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이에 의하면 위 법률은 증인의 선서 또는 증언거부권을 규정할 뿐이지 출석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증언거부권 역시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을 뿐 모든 신문사항에 관하여 당연히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형사소송법 제148조), 증인은 청문회에 출석하여 신문사항별로 거부사유를 소명한 다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증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인 출석 거부가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석요구서 수령 확인서에 ‘현재 재판중인 사항으로 재판에 집중하고자 불출석하였으면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회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럼에도 증인출석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별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구치소의 교도관에게 물어보았는데 교도관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답변을 듣고 출석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불출석의사를 회신하였고,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특별법에 따른 청문회 출석 여부를 구치소 교도관의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교도관의 위 답변이 불출석해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있었음에도 변호인에게 이에 관하여 자문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이 물어보았더라도 변호인이 이에 관하여 조언할 의무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세월호참사 특조위가 증인출석요구서에 불출석할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출석요구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세월호참사 특조위가 불출석의사를 밝힌 피고인에게 다시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불출석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불출석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전 국민적 관심사였던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위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세월호참사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정부의 안전관리 적정서, 참사 대응의 적정성 등 기업과 정부의 책임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청문회는 진술조사나 서류조사와 별개로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고 나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포함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의 임원들이거나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제조에 관여하였던 사람들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여러 의문점들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므로 이들의 자료제출과 출석, 증언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관련 기업의 대표인 피고인 이HH, 안II은 제출을 요구 받은 내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A산업과 B홀딩스가 보고와 지시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므로 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고’, ‘지시’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당시 세월호참사 특조위 청문회 대상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외에 사건 이후 기업의 대응의 문제점까지 포함하였고, 기업관계자들이 증거인멸 및 은닉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제출을 요구 받은 자료의 의미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들은 세월호참사 특조위에 제출할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문의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고JJ, 양KK, 최L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여 증인 신문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고인 고JJ, 양KK은 가습기살균제 수사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거나 이를 교사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이HH, 안II, 최LL은 초범인 점, 피고인 이HH, 안II, 고JJ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고JJ, 양KK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자료미제출
2021-03-1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1433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01433 구상금 【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종우 【피고】 주식회사 ◇◇◇, 서울 금천구, 대표자 사내이사 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신정훈 【변론종결】 2020. 11. 24. 【판결선고】 2021. 1.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30,072원 및 그 중 3,266,4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064,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8.부터, 나머지 10,999,672원에 대하여는 2020. 3. 12.부터, 각 2021.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5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917,591원 및 그 중 4,083,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5,085,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8.부터, 나머지 13,749,591원에 대하여는 2020. 3.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속초시 ○○로 ***(○○동)에 소재한 ◎◎3단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간을 2018. 12. 13.부터 2020. 12. 13.까지, 보험목적물을 ◎◎아파트, 보험조건을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보상한도액 인당 1.5억 원, 대물 사고당 10억 원)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전기자동차, 레저용전기자동차, 전기스쿠터, 퍼스널 모빌리티 등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 5. 18.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전동킥보드를 중국에 소재한 관계회사(M○○○○○○ WEIHAI EV Co. Ltd)를 통하여 제조한 다음 이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 (1) 위 ◎◎아파트 3** 14*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소외 이AA은 2018. 7.경 피고가 수입판매하는 중국산 전동킥보드(제품모델명 와이드휠 WW02D, 이하 ‘이 사건 전동킥보드’라 한다) 3대를 구입하여 사용해 오고 있었다. (2) 2019. 9. 21. 06:23경 이 사건 아파트 내 작은 방에서 충전하고 있던 이 사건 전동킥보드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내부가 전소되었으며, 윗층에 있는 15*3호 아파트의 건물 일부 및 가재도구 등이 그을음으로 소훼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아래 주차되어 있던 차량(26보****, 29후****, 28나****, 15마**** 승용차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 속초경찰서, 속초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원인 조사결과 (1) 화재원인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인 이AA은, 2019. 9. 21. 02:3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작은방에서 2대의 전동킥보드를 충전하기 시작하여 전원을 연결한 채 잠이 들었는데, 06:23경 작은방에서 폭발음이 들리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작은방 문을 열어보니 작은방에서 충전중이던 이 사건 전동킥보드 주변에서 불꽃 및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속초경찰서와 속초소방서가 이 사건 아파트 화재현장을 조사한 결과,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작은방에 있는 물건 중 이 사건 전동킥보드 외에는 발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전기기계 및 기구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전동킥보드 배선에서는 단락흔이 발견되었다. 이에 이 사건 화재는 방화가능성이나 기계적·가스적 요인 및 인적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아 발화원인에서 배제하고,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고 한다)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한 감정 요청을 받고 조사내용 및 현장사진, 이 사건 전동킥보드와 충전장치, 전기배선 등 감정물을 조사하여, 충전중이던 2대의 전동킥보드 모두 배터리들 중 다수의 배터리가 팽창 및 천공되어 있고 배터리 상호간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며, 덮개가 이탈된 상태로서 배터리 내부 구성물 등이 외부로 분출된 현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동킥보드에서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었지만, 수거된 다수의 배터리에서 보이는 팽창, 천공 및 분출의 흔적은 외열의 작용, 배터리 자체의 결함, BMS의 결함, 과전압충전 등의 원인에 의하여 형성 가능한 것인데 배터리가 심하게 연소·변형되어 있거나 감정물이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하여 그 중 어느 것이 발화원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는 논단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보험금 지급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26보4671 차량 소유자인 이AA에게 4,083,000원, 29우**** 및 28나**** 차량 소유자인 전BB에게 23,770,000원, 15마**** 소유자인 방CC에게 1,315,000원, ◎◎아파트 3**동 15*3호 거주자인 이DD에게 51,502,000원의 대물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게 2019. 12. 16.자로 4,083,000원, 2020. 1. 17.자로 25,085,000원, 2020. 3. 11.자로 13,749,591원 합계 42,917,591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사용설명서 기재 내용 이 사건 전동킥보드 사용설명서에는 배터리 충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가 제조·판매한 이 사건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전동킥보드 내부의 배터리나 배선 등 제조자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구매사용자인 이AA의 사용상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1448 판결 등). 다만,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함에 있어 피해자가 아래의 3가지 요건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위 추정이 번복된다. ①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위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③ 위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발생되었고, 이 사건 전동킥보드에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 사건 화재는 이와 같은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제조·판매자인 피고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화재는 폭발음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작은 방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는데, 위 작은방에는 충전중이던 이 사건 전동킥보드 외에는 화재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다른 전기기계나 기구들이 없었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가 작은방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작은 방의 방문을 열어보았을 때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전동킥보드와 그 주변이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③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충전중이던 이 사건 전동킥보드 2대 모두에서 수거된 다수의 배터리에서 팽창, 천공 및 분출의 흔적이 발견되는 등 이 사건 전동킥보드 내부에서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었다(국과수의 감정결과는 이와 같이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현상의 발생원인이 외열의 작용, 배터리 자체의 결함, BMS의 결함, 과전압충전 중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④ 소외 이AA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구매한 시점은 이 사건 화재발생으로부터 1년 2개월 전에 불과한 2018. 7.경으로 사용기간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작은 방에 있던 3대의 전동킥보드 중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 있지 않았던 1대에서는 배터리 폭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⑤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피고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제품인데, 그 사용설명서에 “배터리는 6~7시간 정도 충전하여 사용하고 충전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터리를 10시간 이상 충전하지 말 것, 충전방식에서 충전기를 전동킥보드에 먼저 연결한 상태에서 전원을 연결하면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그 연결순서를 반드시 지킬 것”과 같은 내용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충전기나 배터리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일단 피고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액이 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 사용설명서에는 “배터리를 10시간 이상 충전하면 충전기가 과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과 충전기 연결방식을 사용설명서에서 안내한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스파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그 동안 사용과정에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대로 충전을 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330,072원 및 그 중 3,266,400원(= 4,083,000원 × 80%)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12. 17.부터, 20,064,000원(= 25,085,000원 × 80%)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20. 1. 18.부터, 나머지 10,999,672원(= 13,749,591원 × 80%, 원미만 버림)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20. 3. 1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손해배상
제조물책임
화재
제조물책임법
하자
전동킥보드
2021-01-25
형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 2019고합388(병합), 2019고합501(병합)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42, 388(병합), 501(병합)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김EE (6*-1), 무직[전 (주)A물산 대표], 2. 김FF (6*-1), 무직[전 (주)A물산 공장장], 3. 홍GG (5*-1), ○○C(주) 고문[전 B케미칼(주) 대표이사], 4. 한HH (5*-1), (주)M○S 고문[전 B케미칼(주) 상무], 5. 조II (6*-1), 조○코퍼레이션(주) 대표이사[전 B케미칼(주) 스카이바이오 팀장], 6. 이JJ (6*-1), (주)◎◎ 대표이사[전 B케미칼(주) 신규사업팀장], 7. 안KK (5*-1), (주)○○미션 회장[전 C산업(주) 대표이사], 8. 진LL (5*-1), (주)불○○ 대표이사[전 C산업(주) 마케팅부장], 9. 백MM (4*-1), 무직[전 C산업(주) 중앙연구소장], 10. 이NN (5*-1), (주)○○유화 고문[전 C산업(주) 중앙연구소 부소장], 11. 김OO (5*-1), (유)아○ 고문[전 C산업(주) 중앙연구소 부장], 12. 홍PP (4*-1), 무직(전 이○트 상품본부장), 13. 최QQ (5*-1), (주)신○○ 연구원 교수(전 이○트 생활용품 상무) 【검사】 권순정, 한태화(각 기소), 김방글, 송윤상, 배상윤, 변진환, 김희동, 성재호, 김정환(각 공판) 【변호인】 피고인 김EE, 김FF을 위하여 변호사 이희백, 이지연, 피고인 홍GG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나상용, 고범석, 양희진, 장규형, 김아름, 김서경, 구지현, 방승일, 남동성,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정수, 김지홍, 정진주, 김선국,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피고인 한HH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현석, 안정섭, 피고인 조II을 위하여 변호사 한병진, 피고인 이JJ을 위하여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우천출, 피고인 안KK, 이NN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정성태, 현용선, 김진동, 정재영, 김서형, 김수금, 이강은, 피고인 진LL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승식, 박용우, 허정인, 피고인 백MM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정철, 김봉우, 김동욱, 피고인 김OO을 위하여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권창범, 김상윤, 이원석, 피고인 홍PP, 최QQ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상철, 이희종, 오명은, 허철호, 김일연 【판결선고】 2021. 1. 12.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김EE, 김FF의 지위 피고인 김EE은 1995.경부터 2011.경까지 생활용품을 제조·납품하는 주식회사 A물산(이하 ‘A물산’)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구 주식회사 ◎◎[1997. 주식회사 에○○○(○○)로 사명변경, 이하 ‘◎◎’], 동○씨앤지(C&G) 주식회사(이하 ‘동○C&G’), 주식회사 신○○(산하 이○트 부문, 이하 ‘이○트’), 에○○○(○○)케미칼 주식회사(이하 ‘B케미칼’), C산업 주식회사(이하 ‘C산업’)에 가습기살균제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또는 ‘자기상표부착상품’(PB, Private brand) 방식으로 제조·납품하는 업체인 A물산을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제품 제조·납품, 품질의 적합성과 유효성 보장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김FF은 1995.경부터 2011.경까지 A물산의 생산과장, 공장장, 생산관리이사로 순차 근무하며, 제조설비·작업자 관리, 제조 지시, 품질 보장 지원 및 공장 안전 관리 등 제조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홍GG, 한HH, 조II, 이JJ의 지위 피고인 홍GG는 2000. 10.경부터 2006. 3.경까지 B케미칼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함에 있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B케미칼 사업본부, 연구소를 비롯한 B케미칼 전체 임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한HH은 2001. 11.경부터 2003. 12.경까지 B케미칼 환경·산업소재사업본부(2000. 10.부터 2001. 11.경까지 및 2004. 1.부터 2010. 12.까지 정밀화학사업본부로 명칭 변경되었으나, 이하 환경·산업소재사업본부로 통칭함)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산업과 가습기살균제 출시 협상 및 관련 계약 체결, 제품개발, 홍보 등 가습기살균제 개발·제조·판매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본부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조II은 1999. 8.경부터 2000. 12.경까지 B케미칼 환경·산업소재사업본부 내 ○○YBIO팀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01. 1.경부터 2005. 3.경까지 ○○YBIO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hloromethylisothiazolinone / Methylisothiazolinone(이하 ‘CMIT/MIT’), Polyhexamethyleneguanide-phosphate(이하 ‘PHMG’) 등 각종 바이오사이드·수처리제·부동액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신규사업팀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출시 협상 및 관련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제품 개발, 배합비율의 결정 및 안전성 검증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이JJ은 2001. 12.경부터 2004. 1.경까지 B케미칼 환경 산업소재사업본부 내 신규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아용품·생활용품 판매, ○○YBIO팀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출시 협상 및 관련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고, 가습기살균제 홍보 및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 안KK, 진LL, 백MM, 이NN, 김OO의 지위 피고인 안KK은 1995. 6.경부터 2011. 3.경까지 세제 및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업체인 C산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함에 있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C산업 마케팅 부서, C 중앙연구소를 비롯한 C산업 전체 임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진LL은 1991.경부터 1996. 8.경까지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C산업으로 이직한 후, 1996. 9.경부터 2003. 3.경까지 C산업 화장품·가정용품 담당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추RR 등과 함께 B케미칼과 가습기살균제 출시 협상 및 관련 계약 체결, 제품 개발, 홍보 등 가습기살균제 개발 제조·판매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였다. 피고인 백MM은 1995. 1.경부터 2006. 11.경까지 C 중앙연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가습기살균제의 성분 및 안전성 검증 업무 등을 담당하고, 가습기살균제가 시판된 이후부터는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제품의 결함이 의심되는 때에는 유통 중단 및 안전성 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을 지휘·감독하였고, 2002. 5.경부터 2006. 11.경까지 C산업 PL사무국의 사무국장을 겸직하면서 C산업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제조물 책임 정책을 수립·관리하였다. 피고인 이NN는 1997. 1.경부터 2002. 10.경까지 C 중앙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2.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출시를 전후하여 C 중앙연구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성분 및 안전성 검증 업무 등을 담당하고,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김OO은 1991.경부터 1997. 3.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C산업으로 이직한 후, 1997. 4.경부터 2003. 10.경까지 C 중앙연구소 가정용품연구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성분 및 안전성 검증 업무 등을 담당하고, 연구부 소속 연구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라. 피고인 홍PP, 최QQ의 지위 피고인 홍PP은 1997. 4.경부터 대형마트 경영, 각종물품 제조 및 도·산매업, 생활필수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신○○의 이○트 부문(2011. 5. 주식회사 이○트로 분할, 이하 통칭하여 ‘이○트’)의 상품 매입담당 임원으로서 PB[이○트는 2006. 무렵부터 PL(Private Labe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상품을 기획·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1. 12.경 상품본부 본부장으로 승진하여 2006. 11.경까지 이○트의 PB 상품 상품개발컨벤션(일명 ‘PL컨벤션’)을 주재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이○트 가습기살균제 PB 상품을 개발제조·판매함에 있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2006. 12.경부터 4년간 신○○ 그룹 산하 유통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신○○ 그룹 임직원 교육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최QQ는 2002. 12.경부터 2004. 3.경까지는 이○트의 일상가공담당 일상용품팀 팀장으로, 2005. 12.경부터 2009. 11.경까지는 상품본부 생활용품담당 상무로 각각 근무하면서 이○트 가습기살균제 PB 상품의 개발 제조·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C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이○트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 A물산의 가습기살균제 제조·납품 경과 1994.경 ◎◎은 가습기 물통에 투입하여 물 안에 들어있는 세균 등을 제거하는 액상 형태의 가습기살균제(제품명은 ‘가습기메이트’, 주원료는 공업용 항균제로 사용되는 독성물질인 ‘CMIT/MIT’)를 개발하였다. A물산은 1995.경 ◎◎에 ‘◎◎ 가습기메이트’를 제조·납품하였고, 1999.경 가습기메이트의 판매원이 ◎◎에서 동○C&G로 변경된 후에도 동○C&G에 ‘◎◎ 가습기메이트’를 제조·납품하였다. A물산은 1997.경 이○트와 가습기살균제 자기상표부착상품(PB)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 가습기메이트’와 동일한 성분과 방식으로 ‘이○트 ○플러스 가습기플러스’(이하 ‘이○트 가습기플러스’)를 제조·납품하였다. A물산은 2002. 9.경 C산업과 물품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B케미칼로부터 ‘◎◎ 가습기메이트’와 동일한 성분과 방식으로 ‘C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제조·납품을 의뢰받고, 2002. 9.경부터 2011. 2.경까지 C산업에 ‘C 가습기메이트’를 제조·납품하였다. A물산은 2006. 11.경 이○트와 가습기살균제 자기상표부착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한 C 산업으로부터 ‘C ○크리닉 가습기메이트’와 동일한 성분과 방식으로 ‘이○트 ○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제조·납품을 의뢰받고, 2006. 11.경부터 2011. 2.경까지 이○트에 ‘이○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납품하였다. 나. ‘C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이○트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경과 1) ‘C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판매 경과 ◎◎ 바이오텍사업팀장 노SS은 1993.경부터 가습기 물통에 투입하여 물 안에 들어있는 세균 등을 제거하는 액상 형태의 가습기살균제 개발을 추진하였고, 1994.경 공업용 항균제인 CMIT/MIT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로 하고 ◎◎ 생물공학연구실에 살균력과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적정 농도 등의 실험을 의뢰하였다. 실험 결과, ◎◎ 생물공학연구실은 살균력을 충족시키는 최저 농도인 75ppm은 CMIT/MIT 성분의 동물시험 NOEL값과 일치하는 정도인데, 위 농도는 동물시험 NOEL 값을 근거로 인간에게 적용하는 제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하는 안전배수가 고려되지 않은 농도이므로, 흡입독성 시험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고, 상기 제품은 인간과 독성물질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향후 안전성이 문제될 경우 매스컴의 대대적인 비판이 예상되고, 기업 이미지를 실추하며 ◎◎뿐 아니라 그룹 전체 제품의 신뢰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서도 반드시 상품화하여야 할 정도로 시장성이 큰 품목인지에 관하여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후 ◎◎은 1994. 10.경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마우스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 간이 흡입노출시험’을 의뢰하였다. ◎◎은 위 시험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994. 11.경 ‘가습기메이트’ 판매를 개시하였고, 그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1995. 7. 30.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책임교수 이TT)으로부터 ‘마우스를 이용한 (주)◎◎ 가습기메이트의 흡입노출 시험 최종보고서’(이하 ‘서울대 실험 보고서’)를 회신 받았다. 서울대 실험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본 시험물질(가습기메이트)을 6개월간 흡입노출 시키는 시험결과 본 시험물질은 백혈구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항곰팡이제가 백혈구 감소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시험물질의 직접적인 세포독성일 수가 있다. 그러나 3개월과 6개월에 부검하여 검사한 병리조직에서 신장의 병변이 다수 나타났기 때문에 만성적 신장질환에 의하여 백혈구가 감소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 외에 6개월에서의 암컷에 나타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BUN 측정치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을 나타낸 것도 시험물질의 영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결과들을 해석하는 데에는 충분히 많은 수의 동물이 필요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3~4마리씩의 표본밖에 없어서 통계학적 결과보다는 경향을 파악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더 많은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여 본 시험물질이 실험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라고 되어 있어 실험 대상 쥐들에게 병변이 발생하고,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위 실험만으로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유해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또한 실험 보고서 기재만으로도 위 실험은 정식 흡입독성 시험 시설이 아니라 간이하게 급조한 흡입독성 시험 시설에서 실시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실험 절차 및 과정의 신뢰성도 확보되지 않은 실험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대 실험 보고서’를 회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다. B케미칼은 2000. 6.경 (주)○○로부터 ‘가습기메이트’ 및 바이오사이드 사업을 인수하였다. B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 사업을 인수한 이후 이전 ◎◎ 또는 (주)○○에서 실시한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 점검이 충분하였는지 등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2000.경 B케미칼은 C산업이 B케미칼의 고유 상표인 ‘○샷’을 C산업 제품에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C산업에 항의하였고, C산업은 B케미칼과 2000. 7. 4. 1차 미팅, 2001. 4. 20. 2차 미팅에서 B케미칼의 ‘가습기메이트’, ‘팡이제로’ 제품을 C산업이 제품 컨셉, 디자인, 규격, 가격 등을 결정하고, C산업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양사의 협력을 강화하고, 위 ‘○샷’ 무단 사용과 관련한 상표권 침해 분쟁을 종결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B케미칼과 C산업은 2001. 5. 30. C산업의 유통망을 통하여 ‘가습기메이트’, ‘팡이제로’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 계약 성격인 물품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B케미칼은 2001. 9.경 연○산업을 임가공업체로 선정하여 ‘OK/○○ 가습기메이트’라는 자체 브랜드로 기존의 ◎◎ ‘가습기메이트’와 동일하게 CMIT/MIT를 원료물질로 하고, 솔잎 추출물을 추가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그즈음부터 2002. 3.경까지 판매하다가 판매실적 부진 등으로 판매를 중단하였다. 이때에도 B케미칼은 ‘OK/○○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B케미칼과 C산업은 2002. 4.경부터 2002. 10.경까지 ‘가습기메이트’ 출시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B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CMIT/MIT’ 및 물 등이 배합된 살균제 원액(제품명 ‘○○YBIO FG’)을 제공하고, 가습기메이트 배합 비율(formula)을 ‘정제수 98.8895%, 솔잎추출물 0.0100%, ○○살균제 원액 1.0000%, 향료(솔잎향 0.0005% + 정제수 0.1000%)’로 협의하는 한편, C산업은 ‘가습기메이트’ 용기 디자인·규격·부자재를 관리하면서, C산업이 그 협력업체 중에서 선정한 A물산이 제조하여 C산업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또한 B케미칼과 C산업은 제품 출시 전 성능·품질에 대한 점검은 B케미칼 ○○YBIO팀과 C 중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A물산에 대한 생산·품질관리는 C산업이 담당하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및 소비자클레임 대응 등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공동 제조하기로 하되, 다만 B케미칼의 매출실적 제고를 위하여 거래관계의 외관은 마치 B케미칼이 C산업에 ‘가습기메이트’ 완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대금결제선을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가습기메이트’의 용기 전면에 ‘C’ 상호만을 표기하고, 제품명에 C산업의 고유 상표인 ‘○크리닉’을 추가하여 ‘○크리닉 가습기메이트’라고 표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양사의 협의 과정에서 C산업은 B케미칼에 ‘가습기메이트’ 원료물질의 성분 및 함유량 등을 공개하고,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케미칼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원료물질의 성분 및 함유량을 공개·제공하지 않기로 하였고, 살균제 원액에 대한 2002. 9. 17.자(개정일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1 Safety Data Sheet)와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유일한 안전성 실험 자료였던 서울대 실험 보고서를 C산업에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MSDS 제2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항목 ‘화학물질’란에는 ‘영업비밀’이라고만 기재하였지만, 제3항 ‘위험, 유독성’ 항목 중 ‘흡입, 섭취시의 영향’란에는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제6항 ‘독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흡입 독성 란에는 ‘LD50(흡입랫드, 4시간 노출 = 100%유효성분 기준) 0.33mg/ℓ’(공기 중에 0.33mg/ℓ의 상태로 4시간 노출하였을 때 실험 쥐의 50%가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이라고 기재하여 B케미칼이 공급하는 가습기살균제 원액에 흡입독성이 있다는 정보를 표기하였으며, 서울대 실험 보고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B케미칼과 C산업은 2002. 10. 1. 가습기메이트 원액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B케미칼이 모든 책임을 지고, C산업을 상대로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B케미칼의 책임과 비용으로 B케미칼이 방어하기로 하고, C산업은 그 방어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고(제조물책임 계약서 제1조), B케미칼은 물품거래 이전까지 제품취급상의 안전수칙 및 경고 표시 등을 C산업에 교부하기로 하는(제조물책임 계약서 제2조) 내용으로 제조물책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B케미칼과 C산업은 2002. 10.경 ‘○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하면서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 용기 라벨에 ‘영국 Huntington(‘Huntingdon’의 오기)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솔잎 추출물에 함유된 피톤치드 성분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표기하여 C산업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였다. C산업은 2002. 10. 7. 홍보실 명의로 「신상품,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출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C산업은 홈케어 전문브랜드인 ‘○크리닉’에서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했다. 제품 특징은 세균, 곰팡이, 물때를 한 번에 제거하는 강력한 3중 세정력과 천연 솔잎 향을 첨가했다. 솔잎추출물에 함유된 피톤치드 성분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는 물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영국 Huntington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향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이다/ (중략) 따라서 C ○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깨끗한 물과 섞어 사용함으로써 세균 번식을 억제, 제거는 물론 겨울철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였다. B케미칼과 C산업은 2005. 9.경부터 ‘○크리닉 가습기메이트’에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강조한 라벤더 향 제품을 추가하여 용기 라벨에 ‘라벤더 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회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하고, 기존의 솔잎 향 제품 용기 라벨에도 산림욕 효과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여 ‘솔잎 향의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산림욕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하여 2011. 8.경까지 판매하였다. 2) ‘이○트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경과 이○트는 1997.경부터 매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자사 브랜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체 기획 개발·관리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PB 상품의 개발을 독려하였고, 특히 2006.경부터는 자체 PB 상품을 ‘PL 상품’이라고 차별화하여 지칭하면서 정VV 부회장, 이WW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이 언론 등을 통하여 ‘PB 상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가격혁명을 이루겠다.’라고 선언하는 등 PB 상품의 개발을 더욱 강조하는 상황으로, 상품본부장인 피고인 홍PP은 생활용품담당 상무인 피고인 최QQ 등 상품본부 소속 임원들에게 PB 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하였고, 피고인 최QQ는 일상용품팀 팀장인 한AX 등 소속 팀장들 및 소속 바이어들에게 PB 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이○트는 2006. 4. 6. C산업과 PB 상품공급계약의 기본계약 성격인 ‘자기상표부착상품(PL)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C산업으로부터 PB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위 ‘자기상표부착상품(PL) 거래계약’에 따르면 이○트가 개개의 상품에 대한 품질, 형상 기타 규격사양을 지정하고(제6조), 상품 관련 주요공정 및 생산 방법의 변경, 외주선의 변경, 디자인의 수정 및 재제작, 원자재 변경 등의 경우에는 이○트에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제27조 제3호), 이○트가 상품의 생산 및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C산업의 공장설비, 생산관리 실태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는 등(제31조) 이○트가 PB 상품의 생산 및 품질을 관리·감독할 수 있었다. 일상용품팀 소속 바이어인 조TT은 2006. 6.경 가습기살균제 시장점유율 최상위 제품인 C산업의 ‘○크리닉 가습기메이트’와 동일하게 CMIT/MIT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고, 살균제 원액 함량 등도 동일한 가습기살균제를 그보다 저렴한 가격의 PB 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최QQ는 같은 달 15. 이○트 경산점 개점 행사장에서 C산업 유통영업팀 이사 서UU을 만나 가습기살균제 PB 상품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조TT은 2006. 8.경 C산업의 이○트 담당 영업사원 김AW으로부터 받은 가습기살균제 시장 현황, ‘○크리닉 가습기메이트’의 경쟁력 자료 등을 토대로 PB 상품 개발 기획 문서를 작성하여 한AX, 피고인 최QQ에게 순차 보고하였고, 그 무렵 상품개발컨벤션에 이○트 가습기살균제 PB 상품 개발·출시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상품개발컨벤션은 상품본부장인 피고인 홍PP의 주재로 상품 담당 임원인 피고인 최QQ와 그 소속 팀장 및 바이어들이 참석하여, 해당 팀장 또는 바이어가 개발 중인 PB 상품에 대하여 PB 상품 기획의도·시장 분석 결과·제조업체, 제품 라벨 문구 등 PB 상품에 대한 설명과 진행 경과를 피고인 홍PP과 피고인 최QQ에게 보고하고, PB 상품의 출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인바, 피고인 홍PP은 2006. 8.경 개최된 상품개발컨벤션에서 조TT으로부터 『품목명: ○ Plus 가습기살균제, 제조회사: C산업 주식회사, PL개발포인트: (전략) 세균, 물 때, 곰팡이 3중 강력 제거 효과』 등이 기재된 「E PLUS 가습기살균제」 보고 자료를 제공받고, 『품명: ○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액성: 약산성, 성분: 미생물 성장 억제성분』 등이 기재된 제품 용기 라벨 시안을 살펴 본 후, PB 상품인 ‘○플러스 가습기살균제’의 출시를 결정하였다. 당시 C산업은 ‘○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B케미칼로부터 원료물질을 제공받고, C산업의 협력업체인 A물산에 OEM 방식으로 위탁 제조하여 납품받는 방식으로 제조·판매하고 있었고, ‘○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제조하기로 하였다. C산업이 B케미칼과 사이에 이○트 자기상표부착 방식의 제품 출시를 협의한 이후 C산업과 이○트는 2006. 10.경 기존의 ‘자기상표부착상품(PL) 거래계약’에 따른 거래 품목에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여 ‘○크리닉 가습기메이트’와 살균제 원료물질과 원액 함량 등이 동일한 가습기살균제에 ‘○플러스’라는 이○트의 고유 상표를 부착하고, 라벨에 제조원을 C산업으로 표기한 ‘○플러스 가습기살균제’(2007년부터는 ‘이○트 가습기살균제’로 제품명 변경, 이하 ‘이○트 가습기살균제’로 통칭)를 제조·판매하기로 하였고, 2006. 10.경부터 2011. 8.경까지 C산업은 ‘이○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이○트에 납품하였으며, 이○트는 이를 전국 이○트 각 점포 등지에서 판매하였다. 다. 가습기살균제 및 그 원료물질인 CMIT/MIT의 위험성 화학물질인 CMIT/MIT는 플라스틱, 페인트, 섬유제품 등의 항균을 위해 첨가물로 사용되거나 기계를 닦을 때 사용되는 공업용 항균제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가정 내에서 사람의 흡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등록된 살충제·농약 심사자료와 유럽연합의 소비자안 전과학위원회 자료(EU SCCS) 등에 따르면, CMIT/MIT는 흡입독성[실험동물로 쥐를 선정하여 하루 6시간, 1주일 중 5일, 3개월 동안 CMIT/MIT를 노출하는 흡입독성 시험으로 도출된 최대무영향용량 값(NOEL)은 0.3㎍/ℓ이 있고, 특히 피부 및 안구 자극성이 심한 독성 화학물질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 9. 5.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고시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1) 결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의 제조·판매 의무 가습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면 물 안의 세균이나 미생물이 공기 중으로 분사된 다음 수증기와 함께 사람의 폐로 들어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세균이나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 가습기살균제이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자체에 독성이 있을 경우 그 성분이 가습기를 통하여 분무되어 사람의 폐로 들어가 더 큰 폐질환을 야기할 위험이 있고, 더욱이 가습기는 주로 호흡기질환자, 산모 또는 영유아와 같은 호흡기질환 취약자가 그 질환 관리나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질환을 야기할 위험이 높았다. 독성 화학물질인 CMIT/MIT를 주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기 전에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유무를 점검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이 가습기살균제의 용도로 적합한 것인지, 예상되는 다양한 제품 사용 환경에서도 인체에 무해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2) 합리적 정보의 제공 의무, 지시·경고 의무 가습기살균제는 주원료가 독성 화학물질일 뿐만 아니라 주로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되어 사람의 인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데 반하여,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자는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제조·판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므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가습기살균제 자체의 특성이나 사용 방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포장지 등에 정확한 사용법에 대한 지시·설명을 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해를 경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3) 제품 관찰 및 적절한 조치 의무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담 및 클레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 가능성이 엿보일 경우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여부를 재점검하고, 그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중지하며, 기존에 유통된 제품은 이를 즉시 회수함과 아울러 이미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하여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마.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1)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가습기는 물을 에어로졸 형태의 미세 입자로 분무하여 밀폐된 공간의 습도를 높이는 가전기구이고,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의 물에 살균용 독성 화학물질을 녹여 넣어 분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습기 및 가습기살균제의 위와 같은 특성상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 내의 물에 희석하여 분무할 경우 소비자가 에어로졸 형태의 미세 물입자에 녹아 있는 화학물질을 흡입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습기의 특성 때문에, 1991.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가습기 사용·관리방법’이라는 자료를 통해 가습기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수돗물 대신 증류수를 사용하고, 가습기 세척을 위해 세척제 또는 살균제를 사용한다면 철저히 씻어서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김EE, 김FF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납품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하거나 흡입독성실험 결과를 비롯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점검하는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했더라면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피고인 홍GG는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였고, B케미칼 울산공장장, 제2연구소장 등을 거치며 20년 이상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을 취급한 전문가이므로 화학물질의 특성 및 흡입 독성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한HH은 1992.경 새로운 합성 방법으로 CMIT/MIT를 제조하는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있는 등 2001. 11.경 사업본부장으로 보직되기 이전까지 B케미칼 연구소 정밀화학연구실장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바이오사이드 등 화학 분야 연구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1995.경부터 1996.경까지 사이에 ◎◎ ‘가습기메이트’를 개발·출시한 ◎◎ 바이오텍사업팀장 노AY에게 그 원료물질을 ○앤하스사(社)의 ‘Kathon CG’에서 B케미칼의 ‘○○YBIO FG’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2000. 6.경 (주)○○로부터 ‘가습기메이트’ 및 바이오사이드 사업을 인수받기 전부터 사업인수 필요성을 B케미칼 경영진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기도 하는 등 ‘가습기메이트’ 사업의 경과나 그 원료 물질인 CMIT/MIT의 특성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한HH, 조II, 이JJ은 C산업과의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출시 협의 과정에서 C산업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용기 라벨 표시를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과 ◎◎에서 최초 ‘가습기메이트’를 개발할 당시 의뢰하였던 서울대 실험 보고서를 B케미칼이 ◎◎으로부터 인계받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홍GG, 한HH, 조II, 이JJ은 C산업과의 제조물책임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C산업이 ‘살균제 원액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B케미칼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B케미칼에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피고인 홍GG, 한HH, 조II, 이JJ은 제품 출시를 위한 협의, 내부 검토 및 관련 계약 체결 등 출시 과정에서 매출 가능성이라는 기업 이윤의 측면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 점검을 하였더라면, 그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할 경우 이를 흡입한 소비자들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피고인 안KK, 진LL, 백MM, 이NN, 김OO, 홍PP, 최QQ는 제품 출시를 위한 협의, 내부 검토 및 관련 계약 체결 등 출시 과정에서 매출 가능성이라는 기업 이윤의 측면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 점검을 하였더라면, 그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할 경우 이를 흡입한 소비자들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2)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가) 피고인 김EE, 김FF 피고인들은 2002. 9.경 C산업에 ‘C 가습기메이트’를 제조·납품하고, 2006. 11.경 이○트에 ‘이○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납품하기에 앞서 제조하는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B케미칼, C산업, 이○트 등을 상대로 그와 같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특히 해당 제품의 주성분인 CMIT/MIT의 원래 용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될 경우 위험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2.경부터 2011.경까지 밀폐된 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중에도 환기를 시켜 실내의 살균제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정확한 사용법과 그 사용 시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2002.경 ‘C 가습기메이트’ 제품 용기에 ‘영국 Huntington(’Huntingdon‘의 오기)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으며, ‘C 가습기메이트’, ‘이○트 가습기살균제’ 제품 용기에 ‘천연성분의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회복’ 등 일부 첨가된 향에 의한 효과만을 강조하여 표시하고, 흡입독성실험 등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해진 것이 아닌 권장사용량 또는 표준사용량을 위 제품들의 라벨에 그대로 기재한 과실이 있었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가습기살균제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C산업, 이○트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클레임 접수상황 및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 판매된 제품의 사후 관찰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등 결함 발견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홍GG, 한HH, 조II, 이JJ 피고인들은 2002. 10.경 C산업과 함께 ‘○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흡입 독성 시험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담당 실무자들에게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성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한 채, ‘○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과실이 있었다. 특히 ‘○크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살균제 원액 함량을 ◎◎ ‘가습기메이트’와 동일하게 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필요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별도 검사를 의뢰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 ‘○크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객관적, 과학적인 자료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 한HH, 조II, 이JJ은 C산업과의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출시 협의 과정에서 ○○YBIO팀이 ◎◎으로부터 서울대 실험보고서를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C산업과 함께 ‘○크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흡입 독성 시험 등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로 표준사용량을 결정하여 기재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중에도 환기를 시켜 실내의 살균제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려주고, ‘회복기간 없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등의 오남용 시 위험성 등을 경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C산업 측에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 또한 과거 ◎◎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안전성의 근거로 주장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고, 영국의 흡입 독성 시험 전문기관인 ‘Huntingdon Life Science’에서 위 제품에 함유된 원료물질이 저독성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라벨에 ‘영국 Huntington(‘Huntingdon’의 오기)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라고 표시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표시한 과실이 있었다. 그 밖에 제품 용기에 ‘솔잎 추출물에 함유된 피톤치드 성분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등 일부 첨가된 향에 의한 효과만을 강조함으로써 살균제의 흡입을 유도하도록 표시한 과실이 있었다. 다) 피고인 안KK, 진LL, 백MM, 이NN, 김OO 피고인들은 C 산업이 1997.경 ◎◎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CMIT/MIT 성분의 독성 화학물질인 ○앤하스사(社)의 Kathon CG를 원료로 하는 ‘파란하늘 맑은 가습기’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출시·판매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그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가습기살균제의 사용방법에 비추어 ‘분무물(Vapor)’ 내 화학물질의 흡입독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자체적인 독성 실험을 실시한 바 있었으며, 독성 실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가습기메이트’ CMIT/MIT 성분의 1/10 정도만이 함유된 ‘파란하늘 맑은 가습기’ 제품을 개발·제조·판매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 10.경 B케미칼과 함께 ‘○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흡입독성 시험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과실이 있었다. 특히 ‘○크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살균제 원액 함량을 ◎◎ ‘가습기메이트’, B케미칼이 자체 제조·판매한 ‘OK/○○ 가습기메이트’와 동일하게 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 ‘가습기메이트’, B케미칼 자체 제조·판매 제품에 대해 필요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별도 검사를 의뢰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 ‘○크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객관적, 과학적인 자료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 백MM, 이NN, 김OO은 2002.경 C산업이 B케미칼과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출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C 중앙연구소 가정용품연구부 소속 연구원인 이AZ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는 흡입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 원료물질의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고, 안전성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보고를 순차적으로 받았고, 피고인 진LL은 그 무렵 피고인 김OO으로부터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원료물질의 성분 및 함유량, 안전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니 B케미칼 측으로부터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제품개발회의, 주간 이사회 등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 용기 라벨에 기재할 안전성 홍보 문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초 생산분 라벨에 기재한 ‘Huntingdon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보고를 순차적으로 받았고, 이를 대체할 안전성 검증기관 자료를 받아보기로 결정하여, 피고인 진LL의 지시를 받은 추AU은 B케미칼 신규사업팀과 ○○YBIO팀 관계자들에게 원료물질의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품 안전성의 근거 자료 및 라벨에 기재할 수 있는 안전성 관련 검증기관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B케미칼이 위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원료물질의 성분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 B케미칼이 ‘Huntingdon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 대신 ‘서울대 실험 보고서’를 제공한 사실, C 중앙연구소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 위 서울대 실험 보고서는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던 사실, 그와 같은 검토 결과에 따라 결국 서울대학교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는 취지의 문구를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 용기 라벨에 기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 B케미칼은 그 외에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C산업에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제조물책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을 각 알고 있었다. 따라서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개발 제조·판매를 담당하며 제품 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관계자들인 피고인들로서는 C산업 자체적으로 흡입독성 시험을 실시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제품의 출시를 포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메이트’ 원액의 결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B케미칼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C산업의 금전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에만 급급하여 안전성 검증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매출 신장, 가정용품 사업 확장 등을 위하여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출시를 무모하게 결정한 과실이 있었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B케미칼이 위 ‘Huntingdon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 대신 제공한 서울대 실험 보고서만으로는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미 생산·입고된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초도 생산분 제품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한 과실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 안KK, 백MM은 2006. 11.경 위와 같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크리닉 가습기메이트’와 동일한 제품인 ‘이○트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출시하여 2011. 8.경까지 이○트 등지에서 판매되도록 한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2. 10.경부터 2011. 8.경까지 ‘○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흡입독성 시험 등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로 표준사용량을 결정하여 기재하였고, ‘밀폐된 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중에도 환기를 시켜 실내의 살균제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려주고, ‘회복기간 없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등의 오남용시 위험성 등을 경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부하직원 등에게 이 부분에 관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크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이 ‘Huntingdon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는 근거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시생산 및 출시 일정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Huntington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라는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을 제품 용기 라벨에 표시하여 판매하고 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허위 광고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표시한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 용기 라벨에 ‘솔잎 추출물에 함유된 피톤치드 성분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등 일부 첨가된 향에 의한 효과만을 강조함으로써 살균제의 흡입을 유도하도록 표시한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 안KK, 백MM은 2005.경 위와 같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크리닉 가습기메이트’의 라벤더 향 제품을 추가하고 기존 솔잎 향 제품도 성분 및 배합비율을 일부 변경하는 ‘리뉴얼’을 하면서, 아무런 안전성 점검 조치 없이, 제품 용기 라벨에 ‘라벤더 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회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솔잎 향의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파 산림욕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또는 솔잎 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쾌적한 실내환경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등 일부 첨가된 향에 의한 효과만을 강조함으로써 살균제의 흡입을 유도하도록 표시한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 안KK, 백MM은 2006.경 앞에서 본 ‘○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이○트에 납품하면서 아무런 안전성 점검 조치 없이, 용기 라벨에 ‘천연성분의 산림욕 효과’, ‘솔잎 향으로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은한 솔잎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쾌적한 실내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등 일부 첨가된 향에 의한 효과만을 강조함으로써 살균제의 흡입을 유도하도록 표시한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 안KK, 백MM은 위 각 제품들이 판매되는 기간 동안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및 ‘이○트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고객클레임이 여러 차례 접수되었음에도, C산업 클레임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클레임에 대하여 적절하고 충실하게 조치하도록 지휘·감독하지 아니한 결과,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 가능성이 엿보였음에도 안전성 여부를 재점검하지 아니하고, 그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 라) 피고인 홍PP, 최QQ 피고인들은 2006. 8.경 ‘이○트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최종 결정하고 같은 해 10.경부터 C산업에 의뢰하여 ‘이○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이○트 가습기살균제’의 마진을 등 이○트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만을 논의하였을 뿐, 흡입독성 시험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과실이 있었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트 가습기살균제’의 살균제 원액 함량을 C산업의 ‘○크리닉 가습기메이트’와 동일하게 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크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필요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그 검사 결과가 어떠했는지, 별도 검사를 의뢰할 필요성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크리닉 가습기메이트’ 판매 과정에서 제기된 클레임·상담 내역을 확인·검토하는 등 ‘이○트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을 객관적, 과학적인 자료로 검증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고, 부하직원 등에게 위와 같은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지도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6. 10.경부터 ‘이○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흡입독성 시험 등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로 표준사용량을 결정하여 기재하였고, ‘밀폐된 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중에도 환기를 시켜 실내의 살균제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려주고, ‘회복기간 없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등의 오남용 시 위험성 등을 경고하여야 함에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 3. ‘◇◇싹싹가습기당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 신XX, 김YY, 최ZZ, 조AB, 정AC의 지위 신XX는 1993. 12.경부터 2005. 4.경까지 ◇◇(1990.경부터 2005. 5. 31.경까지는 ‘주식회사 ◇◇’, 2005. 6. 1.경부터 2011. 12. 11.경까지는 ‘주식회사 ◇◇레킷벤키저’, 2011. 12. 12.경부터 ‘유한회사 ◇◇레킷벤키저’, 이하 ‘◇◇’라 통칭)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함에 있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연구소 연구원들을 비롯한 ◇◇의 임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김YY는 1991.경부터 1999. 가을경까지는 ◇◇연구소 소속 연구원, 1999. 가을경부터 2005. 5.경까지는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최ZZ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의 개발을 담당하고, 가습기살균제가 시판된 이후부터는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제품의 결함이 의심되는 때에는 유통 중단 및 안전성 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다만 1997. 2.경부터 1999. 가을경까지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였다). 최ZZ는 1995.경부터 ◇◇연구소 소속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상급자인 김YY와 함께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을 직접 담당하고, 가습기살균제가 시판된 이후부터는 김YY, 조AB과 함께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제품의 결함이 의심되는 때에는 유통 중단 및 안전성 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조AB은 2003.경부터 2004.경까지는 ◇◇연구소 1팀장, 2005.경부터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최ZZ와 함께 ◇◇에서 제조·판매하는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제품의 결함이 의심되는 때에는 유통 중단 및 안전성 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싹싹가습기당번’의 개발·제조·판매 등 경과 ◇◇는 여름철에 비해 매출 규모가 작던 겨울철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겨울철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던 중 소비자들이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가습기에 주목하게 되었고, 1996.경 가습기의 물 속에 들어 있는 세균을 멸균하고 물때를 방지한다는 기능을 표방하면서 액상 형태의 가습기살균제(상품명은 ‘가습기당번’이고, 주원료는 ‘Preventol R 80’을 사용하였다. 이하 ‘가습기당번’)를 처음 개발하여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97.경부터 가습기당번과 관련하여 백화현상(가습기 수증기 분출구에 하얀 가루가 생기는 현상) 등의 소비자 클레임이 반복적으로 접수되자, 신XX는 김YY, 최ZZ에게 가습기당번의 주원료를 교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신XX의 지시를 받은 김YY, 최ZZ는 가습기당번의 주원료인 Preventol R 80을 대체할 원료물질을 찾던 중(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김YY는 1997. 2.경부터 1999. 가을경까지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아이(이하 ‘○○아이’)의 대표이사인 이AD으로부터 B케미칼에서 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YBIO1125(2000.경 최초 공급 시에는 그 상품명이 ‘○○○○B1125’였으나, 이후 ‘○○YBIO1125’로 변경되었다. 이하 ‘○○YBIO1125’라 통칭)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추천과 함께 ○○YBIO1125의 샘플을 제공받았다. 이후 신XX, 김YY, 최ZZ는 2000. 10.경 가습기당번의 원료를 Preventol R 80에서 ○○YBIO1125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는 PHMG가 주성분인 ○○YBIO1125를 원료로 한 가습기살균제(위와 같이 주원료가 변경된 이후에도 상품명은 여전히 ‘가습기당번’이었고, 2003. 말경 비로소 그 상품명이 ‘◇◇싹싹가습기당번’으로 변경되었으나, 위와 같이 PHMG가 주된 원료물질로 변경된 2000. 10.경 이후부터의 제품은 이하 ‘◇◇싹싹가습기당번’이라 통칭)를 제조·판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는 2000. 10.경부터 2001. 9.경까지 충북 음성 소재 ◇◇ 자체 공장에서 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인 ◇◇싹싹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하였고, 2001. 10.경부터 2011. 8.경까지 정AC이 운영하는 한○화학에 의뢰하여 ◇◇싹싹가습기당번을 제조하고, 한○화학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다. 신XX, 김YY, 최ZZ, 조AB의 주의의무 신XX, 김YY, 최ZZ, 조AB은 ◇◇의 임직원으로서 ‘◇◇싹싹가습기당번’의 개발·제조·판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1997.경부터 가습기당번의 원료물질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원료물질을 물색하고 있던 신XX, 김YY, 최ZZ에게는 새로 사용하려고 하는 원료물질의 흡입 독성 유무를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전성을 확인한 뒤에 제품을 시판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싹싹가습기당번’은 흡입 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2000. 10.경부터 시판되었으므로 신XX, 김YY, 최ZZ, 조AB은 사후적으로라도 흡입 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싹싹가습기당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또한 ‘◇◇싹싹가습기당번’은 주원료가 화학물질일 뿐만 아니라 주로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되어 사람의 인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데 반하여, ◇◇싹싹가습기당번의 사용자는 가습기살균제의 개발 제조·판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므로, ◇◇싹싹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하는 ◇◇의 임직원들인 신XX, 김YY, 최ZZ, 조AB에게는 ‘◇◇싹싹가습기당번’ 자체의 특성이나 사용방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포장지 등에 정확한 사용법에 대한 지시·설명을 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해를 경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3) 이에 더하여, 신XX, 김YY, 최ZZ, 조AB에게는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싹싹가습기당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 가능성이 엿보일 경우 ◇◇싹싹가습기당번의 안전성 여부를 재점검하고, 그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싹싹가습기당번의 생산 및 유통을 중지하며, 기존에 유통된 제품은 이를 즉시 회수함과 아울러 이미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라. 신XX, 김YY, 최ZZ, 조AB의 업무상 과실 1) 신XX, 김YY, 최ZZ, 조AB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가습기는 물을 에어로졸 형태의 미세 입자로 분무하여 밀폐된 공간의 습도를 높이는 가전기구이고,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의 물에 살균용 화학물질을 녹여 넣어 분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습기 및 가습기살균제의 위와 같은 특성상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 내의 물에 희석하여 분무할 경우 소비자가 에어로졸 형태의 미세 물입자에 녹아 있는 화학물질을 흡입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가) 신XX, 김YY, 최ZZ 신XX, 김YY, 최ZZ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1996.경 Preventol R 80이 주원료인 가습기당번을 개발제조·판매하였고, 2000. 10.경 그 주원료를 Preventol R 80에서 PHMG가 주성분인 ○○YBIO1125로 변경하게 되었다. (1) 김YY, 최ZZ는 ◇◇가 1996.경 독일 Melitta사에서 생산한 가습기살균제를 수입하기 위하여 위 회사와 접촉하던 중 위 회사로부터 ‘Melitta사의 제품은 초음파가습기에서 사용할 경우를 예상한 흡입 독성실험 자료가 없으므로, 한국인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초음파가습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흡입 독성 관련 안전성 Data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1997. 11.경 신XX의 결재를 받아 미국 소재 ‘Celsis Leberco Division’ 연구소에 가습기당번에 대한 급성 흡입 독성실험을 의뢰하여 가습기당번의 급성흡입 독성 유무를 확인하였던 사실도 알고 있었다. (2) 또한 최ZZ는 가습기당번의 주원료인 Preventol R 80의 대체물질을 찾던 중인 1998. 3.경 이AD으로부터 PHMG가 주성분인 ○○YBIO1125를 추천받고 그 샘플과 함께 ○○YBIO1125의 MSDS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었고, 1999. 5. 21.경 유○사이언스 대표 노AY과의 가습기살균제 개발 관련 면담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의 가장 큰 문제는 흡입 독성 Data의 확보다’라는 지적과 함께 노AY으로부터 ‘흡입 독성 Data의 확보방안’을 추천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2000. 3. 15.경 이AD에게 PHMG에 대한 흡입 독성 Data를 요구하였다가 ‘흡입 독성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2000. 5. 23.경 이AD에게 PHMG에 대한 흡입 독성실험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다가 ‘국내에서 정식으로 흡입 독성실험을 해주는 곳은 없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3) 이어 신XX, 김YY, 최ZZ는 ‘◇◇싹싹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후인 2000. 11.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싹싹가습기당번에 대한 흡입 독성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해외 연구소와 접촉을 시도하다가 그조차도 중단해 버린 사실이 있었다. (4) 또한 최ZZ는 2001. 1.경부터 2011. 6.경까지 ◇◇ 인터넷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에 지속적으로 접수된 ◇◇싹싹가습기당번 관련 고객클레임, 즉 ‘호흡기 관련 부작용’을 항의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흡입에 따른 유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싹싹 가습기당번에 대한 흡입 독성실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고객클레임을 고객상담센터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싹싹가습기당번’을 개발·제조·판매한 신XX, 김YY, 최ZZ는 제품 출시를 위한 시장 조사 및 내부 검토 등 과정에서 시장성 내지 매출 가능성이라는 기업 이윤의 측면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 점검을 하였더라면, 그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싹싹가습기당번’을 개발·제조·판매할 경우 이를 흡입한 소비자들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나) 조AB 조AB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싹싹가습기당번’이 흡입 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조AB은 2003. 말경 마케팅 부서로부터 ‘◇◇싹싹가습기당번’의 라벨에 기재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존 문구에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추가해도 되는지에 대한 승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2) 조AB은 2005. 12.경 마케팅 부서로부터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라벨 문구와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라벨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승인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최ZZ로부터 ‘◇◇싹싹가습기당번의 경우 인체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없다’, ‘◇◇싹싹가습기당번의 경우 사용량을 지킬 경우에만 인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매우 적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인체 안전성을 안심할 수 없다’, ‘◇◇싹싹가습기당번에는 살균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3) 조AB은 2007. 말경 ◇◇의 규제 부서(Regulatory affairs, 이하 ‘RA 부서’라고 한다) 직원인 전CH으로부터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라벨 문구와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라벨 문구와 관련하여 ‘위 라벨 문구는 무엇을 근거로 사용한 것이냐’, ‘그러한 라벨 문구의 사용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4) 2008. 1.경 G○ 리테일의 경영진은 유아 엄마로부터 ‘◇◇싹싹가습기당번’의 부유물질 관련 클레임을 접하고 ◇◇에 ‘◇◇싹싹가습기당번’의 인체 안전성에 관한 구체적인 검증자료를 요구하였고, 조AB은 2008. 1. 16.경 품질관리 부서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사실이 있었다. (5) 조AB은 2008. 1.경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제작·방송하던 ‘이○○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관계자로부터 ‘1) 귀사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의 구체적인 성분은 무엇입니까 2) 성분을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싹싹가습기당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는 사실과 KBS 측에 제출할 수 있는 안전성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마케팅 부서의 보고라인을 통해 보고받았고, 2008. 1. 24.경 마케팅 부서의 이AE으로 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AB은 ◇◇싹싹가습기당번이 흡입 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조·판매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안전성 검사 없이 ◇◇싹싹가습기당번을 계속해서 제조·판매할 경우 이를 흡입한 소비자들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2) 신XX, 김YY, 최ZZ, 조AB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가) 신XX, 김YY, 최ZZ (1) 신XX, 김YY, 최ZZ는 ‘◇◇싹싹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하기 전에 흡입 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997.경부터 2000. 10.경까지 가습기당번의 원료물질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흡입 독성실험 등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싹싹가습기당번’을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싹싹가습기당번’의 제조·판매가 중단된 2011. 8.경까지도 흡입 독성실험 등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싹싹가습기당번’ 제품을 계속하여 제조·판매하도록 하였던 과실이 있었다. (2) 신XX, 김YY, 최ZZ는 2000. 10.경부터 2011. 8.경까지 ‘◇◇싹싹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흡입 독성실험 등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로 권장사용량을 결정하여 기재하였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중에도 환기를 시켜 실내의 살균제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정확한 사용법과 그 사용 시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3) 최ZZ는 2001. 1.경부터 2011. 6.경까지 ‘◇◇싹싹가습기당번’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고객클레임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았음에도 ‘◇◇싹싹가습기당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싹싹가습기당번’의 생산 및 유통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과실이 있었다. (4) 김YY, 최ZZ는 2000. 10.경 마케팅 부서로부터 ‘◇◇싹싹가습기당번’의 용기 라벨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도 되는지에 대한 승인을 요청받고, 흡입 독성 유무를 확인하는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위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승인해주었고, 신XX도 이를 승인한 과실이 있었다. (5) 김YY는 2003. 말경 마케팅 부서로부터 기존의 ◇◇싹싹가습기당번 라벨에 기재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에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승인을 요청받고, 조AB의 검토 의견대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었고, 신XX도 이를 승인한 과실이 있었다. 나) 조AB (1) 조AB은 ‘◇◇싹싹가습기당번’이 흡입 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싹싹가습기당번’의 제조·판매가 중단된 2011. 8.경까지도 흡입 독성실험 등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싹싹가습기당번 제품을 제조하여 계속 판매하도록 한 과실이 있었다. (2) 조AB은 2003. 말경부터 2011. 8.경까지 ‘◇◇싹싹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밀폐된 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중에도 환기를 시켜 실내의 살균제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정확한 사용법과 그 사용 시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3) 조AB은 2003. 말경 마케팅 부서로부터 기존의 ‘◇◇싹싹가습기당번’ 라벨에 기재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에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승인을 요청받고, 흡입 독성실험 결과 등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당시 ◇◇연구소장이던 김YY에게 위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해도 된다고 보고한 과실이 있었다. (4) 조AB은 2005. 12.경 최ZZ로부터 ‘◇◇싹싹가습기당번 라벨 문구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흡입 독성실험 등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싹싹가습기당번’ 라벨에 기재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 과실이 있었다. (5) 조AB은 2007. 말경 RA 부서 직원인 전CH으로부터 ‘◇◇싹싹가습기당번’ 라벨에 기재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라벨 문구와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라벨 문구와 관련하여 ‘위 라벨 문구는 무엇을 근거로 사용한 것이냐’, ‘그러한 라벨 문구의 사용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받고도 위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 과실이 있었다. (6) 조AB은 2008. 1.경 G○ 리테일 측으로부터 ‘◇◇싹싹가습기당번’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G○ 리테일 측에 제공할 안전성 자료가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 (7) 조AB은 2008. 1.경 KBS 이○○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관계자로부터 ‘◇◇싹싹가습기당번’의 성분에 대한 안전성 자료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KBS 측에 제공할 안전성 자료가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 4. ‘홈○○스 가습기청정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 김AF, 이AG, 조AH의 지위 김AF는 2003. 2. 1.경부터 2003. 11. 30.경까지, 2004. 4. 1.경부터 2006. 3. 15.경까지 하이퍼마켓 상점의 개발과 운영 등 하이퍼마켓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홈○○스 주식회사(이하 ‘홈○○스’)의 그로서리매입본부 본부장 또는 그로서리매입본부 본부장(2003. 2. 1.경부터 2003. 11. 30.경까지는 ‘식품매입본부 본부장’이었으나, 식품매입본부가 신선식품매입본부와 그로서리매입본부로 분리된 후 2004. 4. 1.경부터 2006. 3. 15.경까지 ‘그로서리매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한 점에 비추어, 이하 그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편의상 ‘그로서리매입본부 본부장’으로만 부른다)으로 근무하면서, PB 상품 개발회의를 주재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홈○○스 가습기청정제의 개발·제조·판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AG은 2001. 6. 16.경부터 2007. 10. 14.경까지 홈○○스 TL&T팀(Trading Law and Technica1, 법규기술팀) 팀장으로, 2008. 4. 23.경부터 2016. 3. 31.경까지는 상품품질관리센터(TL&T팀의 변경된 부서명, 이하 ‘TL&T팀’)의 총괄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PB 상품 개발회의에 참석하는 등 홈○○스 가습기청정제의 개발·제조·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조AH는 2001. 7.경부터 2004. 1. 31.경까지는 홈○○스 그로서리매입본부 산하 일상용품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PB 상품 개발회의에 참석하는 등 홈○○스 가습기청정제의 개발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홈○○스 가습기청정제’ 개발 제조·판매 등 경과 홈○○스는 당시 유통업체들간 매출 실적 경쟁 등으로 인해 매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자사 브랜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체 기획·개발·관리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PB 상품의 개발을 독려하던 상황으로, 그로서리매입본부 본부장인 김AF는 일상용품팀 팀장인 조AH 등 소속 팀장들로 하여금 PB 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하였고, 조AH는 일상용품팀 소속 바이어(Buyer)들에게 PB 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일상용품팀 소속 바이어인 최AI는 2003. 8.경 ◇◇싹싹가습기당번이 시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을 알고, 이를 모방하여 그보다 저렴한 가습기살균제를 PB 상품으로 개발·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용○산업사를 운영하던 김AJ에게 ◇◇싹싹가습기당번과 동일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납품해 달라고 의뢰한 다음 2003. 10. 13.경 김AJ으로부터 받은 가습기액 시장 현황 등을 토대로 PB 상품 개발 기획 문서인 One Card for PB Development(이하 ‘One Card’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조AH에게 보고하였으며, 조AH는 PB 상품 개발회의(PDM, PB Development Meeting)에 홈○○스 가습기청정제 PB 상품 개발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한편 PB 상품 개발회의는 김AF가 주재하고, 조AH와 이AG이 참석하여, PB 상품 개발 여부, 제조업체 검증·제품 라벨 문구 검토 등 개발 진행상황 확인, PB 상품 출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김AF가 개발 및 출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이다. 이에 따라 김AF, 이AG, 조AH는 홈○○스 가습기청정제의 개발 적정성에 대해 논의한 다음 이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AG은 TL&T팀 소속 TM인 김EE 등을 통해 홈○○스 가습기청정제의 제품사양서, 소비자 선호도 테스트, 라벨 문구 검토 등 개발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김AF는 상품기획팀 신AV 등으로부터 홈○○스 가습기청정제의 개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PB 상품 개발회의에서 이AG과 함께 홈○○스 가습기청정제의 라벨 문구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다음 홈○○스 가습기청정제의 출시를 확정하였다. 이후 홈○○스는 2005. 1.경부터 2011. 8.경까지 용○산업사에 OEM 방식으로 ◇◇싹싹가습기당번에 사용된 살균제 성분인 PHMG와 동일한 홈○○스 가습기청정제를 홈○○스의 PB 상품으로 제조해달라고 의뢰한 다음, 용○산업사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다. 김AF, 이AG, 조AH의 주의의무 김AF, 이AG, 조AH는 홈○○스의 임직원들로서 가습기살균제 PB 상품의 개발·제조·판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들을 공통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1) 초음파가습기는 물통 안에 들어있는 물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면 가습기 안의 세균이나 미생물이 공기 중으로 분무된 다음 수증기와 함께 사람의 폐로 들어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가습기살균제이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자체에 독성이 있을 경우 그 독성이 사람의 폐로 들어가 더 큰 폐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더욱이 가습기는 주로 호흡기질환자나 산모 내지 영유아와 같은 호흡기질환 취약자가 그 질환 관리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원료물질의 흡입 독성 유무를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또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가 화학물질이고, 주로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장시간 사용되어 사람의 인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데 반하여, 소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제조·판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므로,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제조·판매에 관여하는 사람들로서는 가습기살균제 자체의 특성이나 사용 방법의 문제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품의 포장지 등에 정확한사용법에 대한 지시·설명, 적절한 환기의 필요성 및 적절한 환기 없이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를 무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건강상 위해를 경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라. 김AF, 이AG, 조AH의 업무상 과실 1) 김AF, 이AG, 조AH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김AF, 이AG, 조AH는 ‘홈○○스 가습기청정제’에 대한 상품등록을 마치고 시중에 판매하기 전 홈○○스의 PB 상품으로 이를 제조·판매하기 위해 관련 개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가습기는 물을 에어로졸 형태의 미세 입자로 분무하여 밀폐된 공간의 습도를 높이는 가전기구이고,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의 물에 살균용 화학물질을 녹여 넣어 분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습기 및 가습기살균제의 위와 같은 특성상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 내의 물에 희석하여 분무할 경우 소비자가 에어로졸 형태의 미세 물입자에 녹아 있는 화학물질을 흡입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홈○○스의 신규 PB 상품으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하는 김AF, 이AG, 조AH는 제품 출시를 위한 시장 조사 및 내부 검토 등 과정에서 시장성 내지 매출 가능성이라는 기업 이윤의 측면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 점검을 하였더라면, 그 원료물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홈○○스 가습기청정제가 제조되어 판매될 경우 이를 흡입한 소비자들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김AF, 이AG, 조AH의 주의의무 위반 가) 김AF, 이AG, 조AH는 2003. 11. 3.경 서울 강남구 ○○○로 ***(○○동) ○○개발빌딩에 있는 홈○○스 그로서리매입본부 본부장실에서, 최AI가 작성한 『제품명: 홈○○스G 가습기청정제, 제품 분류: 방향제, 살균제, Benchmark: ◇◇ ‘가습기당번’ 협력업체: 용○산업사, 김AJ 대표』등이 기재된 One Card를 토대로 ‘홈○○스 가습기청정제’를 개발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 One Card와 벤치마크 제품인 ‘◇◇싹싹가습기당번’ 제품을 검토하여 홈○○스 가습기청정제의 원료물질이 살균제인 사실과 용○산업사가 제조업체인 사실을 알았다. 김AF, 이AG, 조AH는 ‘홈○○스 가습기청정제’의 수익률 등 홈○○스의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킬 방안만을 논의하였을 뿐 벤치마크 하고자 하는 ‘◇◇싹싹가습기당번’의 원료가 무엇인지 여부 및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거나, 용○산업사가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을 검증할 설비와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홈○○스 가습기청정제’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담당 바이어 최AI 등에게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홈○○스 가습기청정제’의 개발을 결정하였다. 나) 김AF, 이AG은 ‘홈○○스 가습기청정제’에 대해 필요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 아예 확인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연히 ‘◇◇싹싹가습기당번’과의 선호도 테스트만을 거친 후 주원료의 구체적 성분 등 원료물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가 제품의 표지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그 기재의 필요성을 확인하거나 이 부분을 보완하여 기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짓의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다) 또한 가습기살균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를 장시간 사용하거나 영유아·임산부 등 신체적 취약자가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건강상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따라서 김AF, 이AG은 제품의 표지에 ‘실제 사용 중에도 환기를 시켜 실내의 살균제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려주고, ‘회복기간 없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등의 오남용 시 위험성 등을 경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고, 부하직원 및 용○산업사 담당자에게 이 부분에 관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5. ‘와○○렉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 노AK, 박AL, 김AM, 조AN의 지위 노AK은 2004. 5. 11.경부터 2007. 2. 11.경까지 의류, 피혁류, 완구류, 식품류 및 기타 각종 일용품의 제조, 가공 및 도산매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마트 사업본부(이하 ‘○○마트’)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2007. 2. 12.경 부터 2014. 12. 31.경까지는 ○○마트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시제품 확인, 관능검사(여러 가지 품질을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와 담당직원을 상대로 한 문답 등을 통해 직접 제품을 검토함으로써 ○○마트 PB 상품인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박AL은 2006. 3. 7.경부터 2007. 1. 31.경까지 ○○마트의 상품 2부문 부문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제품 확인, 관능검사와 담당직원을 상대로 한 문답 등을 통해 직접 제품을 검토함으로써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품질을 직접 점검하여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한 중간 결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김AM은 2005. 6. 1.경부터 2008. 2. 13.경까지 ○○마트의 상품 2부문 일상용품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마트의 CMD(Chief MerchanDiser) 황AO, MD(MerchanDiser) 허AP으로부터 제품 개발과 관련된 보고를 받으며, 황AO, 허AP과 함께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개발 제조·판매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 조AN는 2005. 5. 6.경부터 데○몬월드와이드코리아인크(이하 ‘데○몬’이라고 한다)의 QA(Quality Assuranee)팀에서 근무하면서 ○○마트에서 PB 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와○○렉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를 하는 등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보증하는 QA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와○○렉 가습기살균제’ 개발·제조·판매 등 경과 ○○마트는 경쟁사인 이○트나 홈○○스에 비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가 미비하고 유통 물량 부족으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자, 자사 브랜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체 기획·개발·관리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PB 상품의 대량 개발을 통해 후발 유통업체로서의 열악한 지위를 타개하기로 영업 방침을 정하였고, 노AK, 박AL, 김AM은 위 방침에 따라 부하직원들인 ○○마트의 CMD나 MD를 상대로 PB 상품의 개발·판매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오고 있었다. 이에 따라 김AM은 2006. 초경 ○○마트 PB 워크샵을 통해 황AO 및 데○몬의 BM(Business Manager) 강AQ와 함께 2006.에 개발하여 출시할 개별 PB 상품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위 개별 PB 상품 목록에 따라 황AO, 허AP은 김AM에게 개발 착수에 관한 보고를 하고, 주거세제 분야 가습기살균제 품목의 시장 1위 상품이던 ‘◇◇싹싹가습기당번’을 타겟 상품으로 하여 제조원가, 매출이익, 제조업체 등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한 후 이를 모방하여 그보다 낮은 가격의 가습기살균제를 자사 PB 상품으로 출시하기로 하고, 2006. 4. 내지 2006. 5.경부터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착수하였다. 김AM은 그 과정에서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PB 상품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그 제조업체로 용○산업사를 선정하도록 중간 결정을 하는 한편, 데○몬 QA팀 담당자에게 용○산업사에 대한 공장실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고, 허AP, 황AO으로 하여금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인 PHMG에 대한 MSDS 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AN는 용○산업사를 방문하여 제품생산능력 및 제조업체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용○산업사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허AP, 황AO, 강AQ는 ○○마트의 주거세제 분야 PB 상품인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시제품을 만든 다음, 안전성을 포함한 제품의 품질, 표시문구 및 용기의 디자인 등 제품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김AM, 박AL에게 순차로 보고하여 출시를 위한 사전 결재를 받았고, 이후 소싱아워(Sourcing Hour)라는 절차를 통해 영업본부장인 노AK에게도 최종 보고를 마친 후, 안전성을 포함한 제품 전반에 관하여 노AK의 최종 검토를 거쳐 출시 승인을 받았다. 이후 ○○마트는 2006. 11. 21.경 ‘와○○렉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상품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용○산업사에 OEM 방식으로 PHMG를 주원료로 하는 ‘와○○렉 가습기살균제’를 ○○마트의 PB 상품으로 제조해 달라고 의뢰한 다음, 용○산업사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다. 노AK, 박AL, 김AM, 조AN의 주의의무 노AK, 박AL, 김AM, 조AN는 ○○마트 또는 데○몬의 임직원들로서 가습기살균제 PB 상품의 개발·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들을 공통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라. 노AK, 박AL, 김AM, 조AN의 업무상 과실 1) 노AK, 박AL, 김AM, 조AN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노AK, 박AL, 김AM, 조AN는 ‘와○○렉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상품등록을 마치고 시중에 판매하기 전 ○○마트의 PB 상품으로 이를 시판하기 위해 관련 개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가습기는 물을 에어로졸 형태의 미세 입자로 분무하여 밀폐된 공간의 습도를 높이는 가전기구이고,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의 물에 살균용 화학물질을 녹여 넣어 분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습기 및 가습기살균제의 위와 같은 특성상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 내의 물에 희석하여 분무할 경우 소비자가 에어로졸 형태의 미세 물입자에 녹아 있는 화학물질을 흡입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마트의 신규 PB 상품으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하는 노AK, 박AL, 김AM, 조AN는 제품 출시를 위한 시장 조사 및 내부 검토 등 과정에서 시장성 내지 매출 가능성이라는 기업 이윤의 측면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 점검을 하였더라면, 그 원료물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와○○렉 가습기살균제’가 제조되어 판매될 경우 이를 흡입한 소비자들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노AK, 박AL, 김AM, 조AN의 주의의무 위반 가) 노AK, 박AL, 김AM (1) 노AK, 박AL, 김AM은 ‘와○○렉 가습기살균제’가 벤치마크 한 ‘◇◇싹싹가습기당번’의 원료가 무엇인지 여부 및 ‘와○○렉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필요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별도 검사를 의뢰할 필요성은 없는지, 용○산업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할 설비와 능력을 갖추었는지 등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마트 부하직원들을 통해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인 PHMG에 대한 외부기관 검사를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인 용○산업사 또는 데○몬에 이를 의뢰하도록 지시하여 흡입 독성실험 등 원료물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2006.경 데○몬에 PB 상품의 품질검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QA팀 직원이 총 2명에 불과하고 원료물질 검사를 위한 별도의 자체 시설 또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마트 내 부하직원들이나 데○몬 관계자들을 통해 외부기관에 별도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AK, 박AL, 김AM은 단계별 내부 결재 및 소싱아워 절차에서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출시를 결정하였다. (2) ‘와○○렉 가습기살균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를 장시간 사용하거나 영유아·임산부 등 신체적 취약자가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건강상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따라서 노AK, 박AL, 김AM은 단계별 내부 결재 및 소싱아워 절차에서, 제품의 표지에 ‘실제 사용 중에도 환기를 시켜 실내의 살균제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려주고, ‘회복기간 없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등의 오남용시 위험성 등을 경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데○몬의 QA팀 담당자나 용○산업사 담당자 등을 통해 이 부분에 관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3) 나아가 박AL은 소싱아워 전 부문장 결재 과정에서 와○○렉 가습기살균제 시제품을 확인하는 한편 관능검사와 담당직원을 상대로 한 문답 등을 통해 직접 제품을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 여부와 관련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이를 소홀히 한 채 중간 결재를 진행하였다. 마찬가지로 노AK은 소싱아워 절차를 통해 ‘와○○렉 가습기살균제’ 시제품을 확인하는 한편 관능검사와 담당직원을 상대로 한 문답 등을 통해 직접 제품을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 여부와 관련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으로 이를 소홀히 한 채 최종 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AN (1) ‘와○○렉 가습기살균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를 장시간 사용하거나 영유아·임산부 등 신체적 취약자가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건강상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따라서 조AN는, 제품의 표지에 ‘실제 사용 중에도 환기를 시켜 실내의 살균제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려주고, ‘회복기간 없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등의 오남용 시 위험성 등을 경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용○산업사 담당자에게 이 부분에 관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2) 조AN는 2006. 10. 23.경 ○○마트의 4/4분기 경영전략 회의를 통해 마련된 PB 상품 품질 강화방안을 전달받아, 신규 PB 상품에 대해 성분·유해 요소에 대한 사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시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AN는 제조업체인 용○산업사 관계자 등을 통해 ‘와○○렉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필요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별도 검사를 의뢰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공장 실사 결과에 대해 합격 통보를 하고 용○산업사로 하여금 제품을 제조하도록 한 과실이 있었다. 6. ‘세○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 오AR의 지위 오AR은 2005. 4. 27.경부터 2011. 11.경까지 각종 화학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세○(2005. 4. 27.경부터 2011. 4. 26.경까지는 ‘주식회사 버터플라이이펙트’, 2011. 4. 27.경부터 ‘주식회사 세○’ 이하 ‘세○’라고 통칭)를 운영하면서, ‘세○가습기살균제’의 개발·제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였다. 나. ‘세○가습기살균제’의 개발·제조·판매 등 경과 오AR은 방충업체인 Cesco에서 근무하던 중 살균제품 분야가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2005. 4. 27.경 세○를 설립하여 살균 스프레이와 물티슈를 제조·판매해 오다가 2008. 말경에 이르러 당시 시중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들에게 호응이 좋은 것을 보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0. 봄경까지는 PolyoxyaIkyleneguanidine-hydrochloride(이하 ‘PGH’라고 한다)를 원료로 하는 ‘Agrosept’라는 화학제품을 이용하여, 2010. 가을경부터 2011. 8.경까지는 PGH와 PHMG를 혼합하여 세○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였다. 다. 오AR의 주의의무 오AR은 ‘세○가습기살균제’의 개발·제조·판매를 직접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하려고 마음먹은 오AR에게는 원료물질의 흡입 독성 유무를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또한 ‘세○가습기살균제’는 주원료가 화학물질일 뿐만 아니라 주로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장시간 사용되어 사람의 인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데 반하여, ‘세○가습기살균제’의 사용자는 가습기살균제의 개발 제조·판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므로, ‘세○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오AR에게는 ‘세○가습기살균제’ 자체의 특성이나 사용방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포장지 등에 정확한 사용법에 대한 지시·설명을 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해를 경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라. 오AR의 업무상 과실 1) 오AR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가습기는 물을 에어로졸 형태의 미세 입자로 분무하여 밀폐된 공간의 습도를 높이는 가전기구이고,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의 물에 살균용 화학물질을 녹여 넣어 분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습기 및 가습기살균제의 위와 같은 특성상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 내의 물에 희석하여 분무할 경우 소비자가 에어로졸 형태의 미세 물입자에 녹아 있는 화학물질을 흡입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2) 오AR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오AR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세○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주식회사 S&P와 Cesco에서 주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을 뿐이어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별다른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던 사람이므로, 화학물질을 주원료로 하는 ‘세○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호흡기 등 인체에 안전한지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검증된 과학적 근거 등을 통해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PGH와 PHMG를 ‘세○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로 선정하였고, 원료물질의 배합비율과 권장사용량을 결정하면서도 인터넷에 떠들던 ‘PGH가 돼지 축사에 사용되는 농도나 건물 물때를 벗기는데 사용되는 농도 관련 자료’ 등만을 참조하여 임의로 결정하였다. 결국 ‘세○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인 오AR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① 2008. 말경 PGH를 주원료로 하는 ‘세○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하면서 흡입 독성실험 등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세○가습기살균제’를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세○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가 중단된 2011. 8.경까지도 흡입 독성실험 등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세○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계속 하여 제조·판매하도록 하였던 과실, ② 흡입 독성실험 등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돼지 축사나 건물의 때를 벗기는데 사용하는 농도 등을 기초로 임의로 권장사용량을 결정하여 기재한 과실, ③ 밀폐된 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중에도 환기를 시켜 실내의 살균제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정확한 사용법과 그 사용 시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세○가습기살균제’ 제품 용기에 아기 사진과 함께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 시에도 안전”이라고 표시하였던 과실이 있었다. 7. 인명 피해의 발생 가. 피고인 김EE, 김FF 피고인들과 B케미칼, C산업 및 이○트 관계자들은 CMIT/MIT가 주원료인 ‘C 가습기메이트’, ‘이○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 ‘세○가습기살균제’1)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중첩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2005. 9.경부터 2006. 7.경까지 ‘C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번 기재 피해자 장AS로 하여금 물과 함께 희석되어 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된 CMIT/MIT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함으로써 폐 전체 말단기관지 주변과 폐포에 염증세포의 침윤과 부종이 생겨 2015. 9. 13.경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사망 피해자]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과 B케미칼, C산업 및 이○트 관계자들은 CMIT/MIT가 주원료인 ‘C 가습기메이트’, ‘이○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 ‘세○가습기살균제’2)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중첩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C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번 기재 피해자 박AT으로 하여금 물과 함께 희석되어 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된 CMIT/MIT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함으로써 말단기관지 부위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폐손상 등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 [폐질환 상해 피해자] 기재와 같이 피해자 44명으로 하여금 말단기관지 부위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폐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과 B케미칼, C산업 및 이○트 관계자들은 CMIT/MIT가 주원료인 ‘C 가습기메이트’, ‘이○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 ‘세○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중첩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2007. 9.경부터 2011. 4.경까지 ‘C 가습기메이트’와 ‘◇◇싹싹가습기당번’을 함께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기재 피해자 이BA으로 하여금 물과 함께 희석되어 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된 CMIT/MIT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함으로써 천식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천식 상해 피해자]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으로 하여금 천식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각주1] 공소사실에는 이처럼 ‘PGH’가 주원료인 ‘새○가습기살균제’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사망 피해자] 중 ‘세○ 가습기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사람은 없고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모두 PHMG이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이처럼 ‘PGH’가 주원료인 ‘새○가습기살균제’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 [폐질환 상해 피해자] 중 ‘세○가습기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사람은 없고,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모두 PHMG이다. 나. 피고인 홍GG, 한HH, 조II, 이JJ 피고인들과 C산업, 이○트 및 A물산 관계자들은 CMIT/MIT가 주원료인 ‘C 가습기메이트’, ‘이○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 ‘세○가습기살균제’3)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중첩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2005. 9.경부터 2006. 7.경까지 ‘C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번 기재 피해자 장AS로 하여금 물과 함께 희석되어 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된 CMIT/MIT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함으로써 폐 전체 말단기관지 주변과 폐포에 염증세포의 침윤과 부종이 생겨 2015. 9. 13.경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사망 피해자]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4)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과 C산업, 이○트 및 A물산 관계자들은 CMIT/MIT가 주원료인 ‘C 가습기메이트’, ‘이○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 ‘세○가습기살균제’5)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중첩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C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번 기재 피해자 박AT으로 하여금 물과 함께 희석되어 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된 CMIT/MIT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함으로써 말단기관지 부위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폐손상 등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 [폐질환 상해 피해자] 기재와 같이 피해자 44명6)으로 하여금 말단기관지 부위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폐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과 C산업, 이○트 및 A물산 관계자들은 CMIT/MIT가 주원료인 ‘C 가습기메이트’, ‘이○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 ‘세○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중첩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2007. 9.경부터 2011. 4.경까지 ‘C 가습기메이트’와 ‘◇◇싹싹가습기당번’을 함께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기재 피해자 이BA으로 하여금 물과 함께 희석되어 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된 CMIT/MIT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함으로써 천식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천식 상해 피해자]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7)으로 하여금 천식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각주3] 공소사실에는 이처럼 ‘PGH’가 주원료인 ‘세○가습기살균제’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사망 피해자] 중 ‘세○ 가습기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사람은 없고,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모두 PHMG이다. [각주4] 공소사실에는 이처럼 ‘피해자 1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중 피해자 3명(순번 3, 4, 6)은 C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9명(순번 1, 2, 5, 7 내지 12)에 대하여만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5] 공소사실에는 이처럼 ‘PGH’가 주원료인 ‘세○가습기살균제’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 [폐질환 상해 피해자] 중 ‘세○가습기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사람은 없고,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모두 PHMG이다. [각주6] 공소사실에는 이처럼 ‘피해자 44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중 피해자 6명(순번 1, 2, 9, 34, 35, 40은) C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38명(순번 3 내지 8, 10 내지 33, 36, 37, 38, 39, 41 내지 44)에 대하여만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7] 공소사실에는 이처럼 ‘피해자 4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중 피해자 4명(순번 6, 27, 32, 35)은 C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38명(순번 1 내지 5, 7 내지 26, 28 내지 31, 33, 34, 36 내지 42)에 대하여만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안KK, 진LL, 백MM, 이NN, 김OO 피고인들과 B케미칼, C산업, 이○트 및 A물산 관계자들은 CMIT/MIT가 주원료인 ‘C 가습기메이트’, ‘이○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 ‘세○가습기살균제’8)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중첩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2005. 9.경부터 2006. 7.경까지 ’C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번 기재 피해자 장AS로 하여금 물과 함께 희석되어 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된 CMIT/MIT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함으로써 폐 전체 말단기관지 주변과 폐포에 염증세포의 침윤과 부종이 생겨 2015. 9. 13.경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사망 피해자]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9)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과 B케미칼, C산업, 이○트 및 A물산 관계자들은 CMIT/MIT가 주원료인 ‘C 가습기메이트’, ‘이○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 ‘세○가습기살균제'10)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중첩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C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번 기재 피해자 박AT으로 하여금 물과 함께 희석되어 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된 CMIT/MIT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함으로써 말단기관지 부위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폐손상 등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 [폐질환 상해 피해자] 기재와 같이 피해자 44명11)으로 하여금 말단기관지 부위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폐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과 B케미칼, C산업, 이○트 및 A물산 관계자들은 CMIT/MIT가 주원료인 ‘C 가습기메이트’, ‘이○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 ‘세○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중첩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2007. 9.경부터 2011. 4.경까지 ‘C 가습기메이트’와 ‘◇◇싹싹가습기당번’을 함께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기재 피해자 이BA으로 하여금 물과 함께 희석되어 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된 CMIT/MIT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함으로써 천식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천식 상해 피해자]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12)으로 하여금 천식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각주8] 공소사실에는 이처럼 PGH가 주원료인 ‘세○가습기살균제’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벌지 범죄일람표 (1) [사망 피해자] 중 ‘세○ 가습기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사람은 없고, ‘○시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모두 PHMG이다. [각주9] 공소사실에 C 가습기메이트와 이○트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및 판매 모두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적시된 피고인 안KK, 백MM(28면 참조)은 피해자 12명 전원에 대하여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C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판매에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적시된 피고인 진LL, 이NN, 김OO의 경우 C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피해자 3명(순번 3, 4, 6)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9명(순번 1, 2, 5, 7 내지 12)에 대하여만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10] 공소사실에는 이처럼 ‘PGH’가 주원료인 ‘세○가습기살균제’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 [폐질환 상해 피해자] 중 ‘세○가습기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사람은 없고,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모두 PHMG이다. [각주11] 공소사실에 C 가습기메이트와 이○트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및 판매 모두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적시된 피고인 안KK, 백MM(28면 참조)은 피해자 44명 전원에 대하여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C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판매에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적시된 피고인 진LL, 이NN, 김OO의 경우 C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피해자 6명(순번 1, 2, 9, 34, 35, 40)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8명(순번 3 내지 8, 10 내지 33, 36, 37, 38, 39, 41 내지 44)에 대하여만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12] 공소사실에 C 가습기메이트와 이○트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및 판매 모두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적시된 피고인 안KK, 백MM(28면 참조)은 피해자 42명 전원에 대하여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C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판매에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적시된 피고인 진LL, 이NN, 김OO의 경우 C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피해자 4명(순번 6, 27, 32, 35)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8명(순번 1 내지 5, 7 내지 26, 28 내지 31, 33, 34, 36 내지 42)에 대하여만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홍PP, 최QQ 피고인들과 B케미칼, C산업, 이○트 및 A물산 관계자들은 CMIT/MIT가 주원료인 ‘이○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13)‘◇◇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 ‘C 가습기메이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중첩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2009. 10.경부터 2010. 3.경까지 ‘이○트 가습기살균제’와 ‘◇◇싹싹가습기당번’, ‘와○○렉 가습기살균제’, ‘C 가습기메이트’를 함께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 피해자 박BC으로 하여금 물과 함께 희석되어 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된 CMIT/MIT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함으로써 2010. 6. 22.경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사망 피해자] 순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과 B케미칼, C산업, 이○트 및 A물산 관계자들은 CMIT/MIT가 주원료인 ‘이○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14)‘◇◇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 ‘C 가습기메이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중첩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2006. 10.경부터 2011. 4.경까지 ‘이○트 가습기살균제’와 ‘◇◇싹싹가습기당번’, ‘와○○렉 가습기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 피해자 이BD으로 하여금 물과 함께 희석되어 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된 CMIT/MIT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함으로써 말단기관지 부위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폐손상 등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 [폐질환 상해 피해자] 순번 1, 2, 9, 34, 35, 39, 40, 4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 하여금 말단기관지 부위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폐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과 B케미칼, C산업, 이○트 및 A물산 관계자들은 CMIT/MIT가 주원료인 ‘이○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PHMG 또는 PGH15)가 주원료인태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 ‘C 가습기메이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중첩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2009. 1.경부터 2012. 6.경까지 ‘이○트 가습기살균제’와 ‘◇◇싹싹가습기당번’을 함께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번 기재 피해자 이BF로 하여금 물과 함께 희석되어 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된 CMIT/MIT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함으로써 천식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천식 상해 피해자] 순번 6, 15, 16, 26, 27, 32 내지 35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 하여금 천식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각주13] 공소사실에는 이처럼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모두 PHMG이고, ‘C 가습기메이트’의 주원료는 CMIT/MIT이다. [각주14] 공소사실에는 이처럼 ‘PHMG 또는 PGH 주원료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모두 PHMG이고, ‘C 가습기메이트’의 주원료는 CMIT/MIT이다. [각주15] 공소사실에는 이처럼 또는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싹싹가습기당번’, ‘홈○○스 가습기청정제’, ‘와○○렉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모두 PHMG이고, ‘C ○크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주원료는 CMIT/MIT이다. Ⅱ.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CMIT/MIT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C 가습기메이트, 이○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사람들로서 각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4명의 피해자들(피해자 장AS, 박AT, 박AT, 김CF)로 하여금 CMIT/MIT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함으로써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 말단기관지 부위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폐손상 혹은 천식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PHMG 혹은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싹싹가습기당번, 와○○렉 가습기살균제, 홈○○스 가습기청정제, 세○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중첩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PHMG 혹은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복합 사용한 94명의 피해자들(총 98명의 피해자들 중 위 4명을 제외한 나머지)로 하여금 CMIT/MIT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망 혹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16).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기존에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 혹은 광범위한 폐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 PHMG 혹은 PGH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와는 달리, 이 사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는 폐나 하기도에 대한 위해성이 없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폐질환에 따른 사망이나 상해 또는 천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우선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에 따른 사망이나 상해 또는 천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각주16] 보다 세분화하면, ① CMIT/MIT 단독 사용 피해자 4명(사망 피해자 1명, 상해 피해자 2명, 천식 피해자 1명)은 C 가습기메이트만을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김EE, 김FF, 홍GG, 한HH, 조II, 이JJ, 안KK, 진LL, 백MM, 이NN, 김OO에 대하여 기소되었고, ② 복합 사용 피해자 94명 중 i) 김EE, 피고인 김FF, 안KK, 백MM은 피해자 94명 모두에 대하여 기소되었고, ii) 피고인 홍GG, 한HH, 조II, 이JJ, 진LL, 이NN, 김OO은 C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 85명(사망 피해자 9명, 상해 피해자 38명, 천식 피해자 38명)에 대하여 기소되었으며, iii) 피고인 홍PP, 최QQ는 이○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22명(사망 피해자 5명, 상해 피해자 8명, 천식 피해자 9명)에 대하여 기소되었다[복합 사용 피해자들 중 C 가습기메이트와 이○트 가습기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피해자는 총 9명(사망 피해자 2명, 상해 피해자 2명, 천식 피해자 5명)이다]. 1. CMIT/MIT 가습기살균제 연혁 CMIT/MIT는 이소티아졸리논 기반 화합물 계통의 화학물질로서 CMIT(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2-Methyl-4-isothiazolin-3-one)가 3:1 비율로 혼합된 물질이고, 미국 화학회사인 ○앤하스[Rohm&Haas, 현재 ○우케미칼(○○w Chemical)]에 의해 1960년대 후반에 개발되었다. CMIT/MIT에 관하여는 세균, 박테리아 등에 대한 살생기전이 밝혀져 있었고, 그 물리화학적 특성 및 안전성이 규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1977년부터 EOA(EnvironmentaI Protection Agency, 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되었고17), 전 세계적으로 살생물제, 방부제, 화장품, 생활용품, 산업용품 등 많은 제품에 혼합 또는 개별 성분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 성분들은 낮은 농도와 넓은 PH 범위에서 그람 양성/음성 박테리아는 물론 곰팡이, 효모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18). CMIT/MIT는 ○우케미칼사를 통해 전 세계에 Kathon CG19))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어 왔고, EOA는 1982년 CMIT/MIT에 대한 흡입독성시험20)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EOA에 CMIT/MIT에 관한 흡입독성자료가 등록되었다. [각주17] 증거기록 제6권 제146면(Regulatory History 부분) 참조 [각주18] Chloromethylisothiazolinone(CMIT)과 Methylisothiazolinone(MIT)의 건강영향에 대한 고찰(가습기 폐손상을 중심으로) 제3면(증거기록 제86권 제6675면) 참조 [각주19] Kathon CG는 CMIT·MIT의 3:1혼합물(CMIT 1.13%, MIT 0.37%, 총 유효성분 1.50%, 나머지 물 및 보존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주20] 시험동물로 쥐를 선정하여 13주 동안 하루 6시간, 1주일 중 5일씩 CMIT/MIT에 노출시키는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였는데, 0.34㎍/L 농도 군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1.15㎍/L 농도 군에서는 비염 등이 나타났으나, 비염 등을 유해영향으로 보지 않았기에,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0.34㎍/L를 NOEL(No Observed Effect Level, 무영향농도) 값으로, 1.15㎍/L를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무해영향농도) 값으로 각각 인정하였다[한편 2014. 12. 19. 승인된 EOA final work plan)에서는 비염을 Adverse effect(유해 영향)로 보아 비염이 발생한 1.15㎍/L를 LOAEL(Lowest Ovserved Adverse Effect Level, 독성인정최저농도) 값으로,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0.34㎍/L를 NOAEL(Lowest Ovserved Adverse Effect Level, 무해영향농도) 값으로 각각 인정하였다]. ◎◎은 1994. 10.경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TT 교수에게 가습기메이트 6개월 흡입노출시험을 의뢰하였고, 1994. 11.무렵 Kathon CG 1%를 원료로 한 ◎◎ 가습기메이트(CMIT/MIT 0.015% 함유)를 출시하였다21). 이TT 교수는 1995. 4. 17. 흡입노출시험을 종료한 후 1995. 7. 30. ‘시험물질(가습기메이트)은 백혈구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런 효과는 시험물질의 직접적인 세포독성일 수 있다.’는 취지의 연구결과를 제출하였으나, 본 시험에서 흡입독성으로 인한 폐질환 혹은 천식 유발 가능성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22). B케미칼은 2000. 6.경 주식회사 ○○(구 ◎◎)로부터 가습기메이트 사업을 인수한 후 Kathon CG를 모방한 ○○YBIO FG(Kathon CG와 동일하게 CMIT/MIT 성분 1.5% 함유)를 개발하였고, 2001. 9. 연○산업을 임가공업체로 선정하여 ○○YBIO FG 1%를 원료로 한 OK/○○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하였다. C 산업은 2002. 10.경 B케미칼이 임가공업체인 A물산 외주생산을 통해 제조한 같은 성분의 ○크리닉 가습기메이트(솔잎향) 제품을 출시하였고23), 이○트는 2006. 10.경 가습기메이트와 같은 성분의 PL[Private Label{PB(Private Brand)와 같은 의미)] 제품인 ○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하였다. [각주21] PHMG 및 PGH 성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될 당시 EOA에 성분 등록되어 있지 않아 미국 내 제품 제조, 판매가 불가능했고, 흡입독성 자료도 없었던 것과는 달리, ◎◎에서 처음으로 CMIT/MIT 성분을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할 당시 CMIT/MIT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EOA에 성분 등록되어 있음은 물론 흡입독성자료도 존재하였다. 또한 ◎◎ 가습기메이트는 CMIT/MIT 성분을 1.5% 함유한 ○○YBIO FG 1%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가습기메이트 원액의 CMIT/MIT 실질 함량은 0.015%에 불과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 가습기메이트 출시 시기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출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딱히 없으나, 1994. 11. 16.자 매일경제신문에 ◎◎ 가습기메이트 출시에 관한 기사가 나온 바 있으므로 그 무렵을 출시시기로 인정한다(다만 ◎◎ 가습기메이트 출시 시기가 언제인지는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주22] 이TT 교수도 이 법정에서 ‘시험 결과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흡입독성 위해성이 확인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 4. 21. 증인 이T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면 참조). [각주23] 2005. 10.에는 ○크리닉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 제품을 출시하였다. 2. 가습기살균제 사건 경과 가. PHMG 및 PGH 성분 제품 관련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2011. 2.~4. 초순경 20~30대 주산기 여성 환자 7명이 급성 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증 폐렴으로 입원하여 그 중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6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한편, 환자들의 거주지역이나 병원체가 공통되지 않고 감염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는 발열이나 백혈구 증가와 같은 양상이 미약하며 감염질환에 투여하는 각종 약물에 반응이 없거나 미약한 점에서 이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1. 4. 25. 질병관리본부에 원인미상 폐질환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은 2011. 4. 26. 위 환자군의 발생 현황과 원인을 찾기 위하여 역학조사에 착수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2011. 7. 초순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예방약학연구실에 가습기살균제의 세포독성시험을 의뢰하였고, 연구진은 2011. 7. 25.부터 본격적으로 세포독성시험을 수행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 8. 31. 역학 조사 결과와 일부 제품에 대한 세포독성시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적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 자제와 제조업체의 출시 자제를 권고한 후 2011. 9. 26. PHMG, PGH 및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대상으로 동물흡입시험을 시작하였다. 4주간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시험대상 쥐 절반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여 예비 판독한 결과 PHMG와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자 이와 같은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와 동물 흡입독성 시험결과 등으로 확인된 원인미상 폐질환과 일부 가습기살균제 제품 간의 관련성을 근거로 2011. 11. 11. PHMG, PGH 성분이 함유된 시중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하여 강제수거명령을 발동하였다. 2012. 1. 31.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3개 제품 대상 동물시험 3개월 차 최종결과(PHMG, PGH 폐섬유화 소견 확인, CMIT/MIT는 미발견)를 확인한 후, 2012 2. 3. 동물흡입시험 결과 PHMG 및 PGH 성분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10.경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25)를 거친 후, 2012. 7. PHMG 또는 PGH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들에 대하여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4개의 제조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용 관련 사망 피해자 9명의 유족들 및 시민단체는 2012. 8. PHMG 및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 관련 10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2014. 8.경에는 성분 구분 없이 모든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에 대하여 다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하였다. [각주24] 증거기록 제33권 제512면 참조 [각주25]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위해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위반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개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조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모든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거친 후 2016. 6. 1. PHMG 및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 관련자들을 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 6. 2016고합527, 2016고합623 사건에 관하여 질병관리본부의 독성시험결과, 역학적 연구결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추가 흡입독성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PHMG 및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26)로 관련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사건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8. 1. 25. 확정되었다. [각주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6. 선고 2016고합527, 2016고합623 판결은 PHMG,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원인미상 폐질환이 기존의 다른 질환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질환인 점, 역학조사결과가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강력하게 지목하고 있고 동물실험결과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살균제 성분인 PHMG와 PGH가 강한 흡입독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노출된 동물에게서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와 동일한 소견이 관찰된 점, 가습기살균제의 강제수거조치 이후 더 이상 새로운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인미상 폐질환은 PHMG나 PGH를 살균제 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에 따른 독성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이성 질환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PHMG나 PGH를 살균제 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흡입독성반응과 원인미상 폐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나. CMIT/MIT 성분 제품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HMG 및 PGH 성분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동물흡입시험 결과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져 이들 제품에 대한 강제수거명령이 내려지고 기소 및 유죄판결이 이루어진 반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서는 시험 결과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강제수거명령이 없었다[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강제수거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각 업체들이 자진 회수(가습기메이트는 2011. 9.초부터 2012.초까지 약 54,000여개 자진 회수)2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경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의 표시·광고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PHMG, PGH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과는 달리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고발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용 관련 사망 피해자 유족들 및 시민단체가 PHMG와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달리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않았다. 한편 2014. 8.경 피해자 단체는 성분 구분 없이 모든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에 대하여 다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수사를 거친 후 PHMG,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을 기소한 것과 달리 폐질환 유발 등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2017. 9. 26.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독성평가와 원인규명기술 개발’ 등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바, 그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한다.”라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당시까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결정을 하였다. 이후 시민단체 및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는 2016. 8. ~ 2017. 12.까지 추가 독성시험을 수행하였으나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 종료 후 연구책임자는 “CMIT/MIT 동물 흡입시험 결과 ‘폐섬유화 관련성’, ‘폐 기저질환에 대한 영향’, ‘생식독’, ‘체내 이동’ 모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하였고28), 이와 관련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CMIT/MIT 사용자에게서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폐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한 독성시험 결과 CMIT/MIT의 폐섬유화, 천식 등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29)를 내기도 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 8. ~ 2018. 8.까지 추가 독성시험30)을 수행하는 등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높은 농도를 적용한 시험 및 연구가 이어졌고31),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국정조사를 이어갔다32). 이처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정조사가 계속되고33), 국회의원들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피해 진상규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 등34)을 내는 등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환경부가 기존 동물시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며 수사를 의뢰하자, 검찰은 2019. 1. 11. 기소중지 상태였던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였고 결국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한다)은 2017. 2. 8. 제정되어 2017. 8. 9.부터 시행되었다. 특별법은 2019년 2월 1차 개정 및 2020년 3월 2차 개정을 거치면서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구제의 기준이 더욱더 완화되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35). 한편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27%를 차지함에도, 현재까지 특별법에 따른 단독 피해인정자 수는 11명(전체 피해인정자 489명의 약 2%)에 불과하고,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만 판매(62만 개 이상 판매)된 시기인 1994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특이적 폐질환 발병 사례는 없었다36). [각주27] 증거기록 제1권 제121면 참조 [각주28]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독성평가와 원인규명기술 개발(2018. 3. 발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 증거기록 제31권 제15138면 이하 참조) [각주29] 증거기록 제29권 제14051면 참조 [각주30]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을 위한 독성시험(PHMG와CMIT/MIT 복합사용등)(2018. 8. 발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증거기록 제11권 1566면 이하 참조) [각주31] 이BL 박사는 이 법정에서 CMIT/MIT에 대해 계속되는 여러 시험들에 대해, ‘지금 독성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성이 나오게 만들고 그 독성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있으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고요 피해자들의 의견은 “어쨌거나 독성을 확인해 달라, 높은 농도로 올라가서도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것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환경산업기술원의 CMIT/MIT 흡입독성 과제 그런것들이 쭉 진행되어 왔었고요’라고 진술하였다(2020. 2. 4.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6, 137면 참조). [각주32] 2016. 8. 17.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허용 농도 10배를 가지고 동물시험을 했음에도 전혀 손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9권 제13993면 참조). [각주33] 증거기록 제8권 등 참조 [각주34] 증거기록 제10권 제911면 이하 참조 [각주35] 그동안 특별법상 구제급여(폐질환 1, 2단계의 경우)와 특별구제계정(건강피해로 인정받지 못한 질환 또는 3, 4단계 폐질환 피해자의 경우 등)의 2가지 방법으로 피해구제 신청인들을 구제하였는데, 단계를 폐지하자는 피해자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20. 3. 개정된 특별법은 두 계정을 통합하면서 지원금을 모두 ‘구제급여’라고 하고,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모두 피해자로 보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개정하었다. 또한 특별법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규정을 개정하여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실,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사실’만 증명되면 가습기살균제피해로 인정되도록 하여 피해 인정 기준이 완화되었고, 인정 질환의 폭도 넓어지게 되었다. [각주36] 원인미상 폐질환은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2000. 10.경 이후인 2002년경 최초 발생하였다(증거기록 제17권 제72, 73면 참조). 3.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가. 인과관계 관련 법리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로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업무상과실과 사망 내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나아가 그 사인과 그 업무상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6066 판결 참조). 나. 유해성과 위해성의 차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하고,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9, 10호). 화학물질의 위해성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크기에 노출량을 감안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와 노출량에 따라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달라진다. 또한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의미하므로(위 법 제2조 제5호) 물질 자체의 유해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해성이 인정되어 이를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37).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에는 CMIT/MIT 성분의 ○○YBIO FG가 1% 함유되어 있고, ○○YBIO FG에는 CMIT/MIT 성분이 1.5% 함유되어 있으므로 결국 각 제품에는 0.015%의 CMIT/MIT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제 가습기에는 물 2L에 가습기살균 제 권장사용량 l0㎖를 넣어 사용하므로 실제 포함된 CMIT/MIT의 양은 원액보다 약 150만 배 정도로 희석되어 가습기 수조 안 CMIT/MIT 농도는 0.000075% 정도가 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에 CMIT/MIT 성분이 소량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독성시험결과 각 제품 권장사용량 및 그 2배 사용량에서는 방안 공기에서 CMIT/MIT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10배 사용량에서 EOA의 NOEL 값(혹은 EOA work plan의 NOAEL 값)인 0.34㎍/L값에 훨씬 못 미치는 0.013~0.015㎍만 검출되었다[당시 반복흡입독성시험에 따른 NOEL 값은 1.83㎍/L였다. 한편 2019년 발간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노출재현실험(PHMG, CMIT/MIT)’ 보고서에 따르면 권장사용량 1배 조건에서도 공기 중에서 CMIT/MIT 농도가 극미량(1.32㎍/㎥) 검출되었다는 것이나38),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결과만으로 CMIT/MIT의 위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각주37] 예를 들어, 커피, 콜라 등 적절히 희석된 카페인 제품은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카페인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카페인에 ‘급성 경구독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3권 제16430면 참조). [각주38] 증거기록 제87권 제6983, 6987면 참조 CMIT/MIT는 오래 전부터 의약외품용 보존제(화장품, 샴푸 등 각종 생활화학제품의 살균·보존 용도)로 사용한도 0.0015%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허용[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65호, 2010. 9. 15. 시행) {별표 1(의약외품용 보존제 및 그 사용범위)} 참조]되었고, 에어로졸 제품과 같이 흡입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도 위 한도 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39). 또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소비재 제품들 중 CMIT 또는 MIT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완제품은 총 182가지에 이르는데,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 7. 9.자 보도자료를 통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휴지 및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세정제에 사용되는 CMIT와 MIT를 포함하는 총 28개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백BO 교수의 연구[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 신청자 자료 평가 연구(2019. 10.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천식은 만성 하기도 질환이다40). 따라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및 천식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폐질환이나 천식이 발생하는 부위인 폐나 하기도에 대한 CMIT/MIT의 위해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각주39] 이후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가 완전히 종료된 지 한참 지난 2016. 1. 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각주40] 증거기록 제86권 제6486면 참조 다. CMIT와 MIT의 물리화학적 특성 CMIT/MIT 독성 및 건강영향 종합보고서(이하 ‘환경부 종합보고서’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주성분인 CMIT와 MIT는 저분자 화학물질로서 물에 아주 잘 용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물용해도가 큰 가스는 비강 및 상기도 부위에서 주로 흡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물용해도를 갖고 있는 CMIT와 MIT는 호흡기 내로 흡입되면서 비강 및 상기도 부위에서 상당 부분 흡수된다. CMIT와 MIT는 티올을 함유하고 있는 폴리펩타이드 혹은 단백질과의 산화-환원반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반감기가 모두 1초 이내로, 이는 세포 내로 침투한 이소티아졸리논이 일련의 화학반응을 거쳐 매우 빠르게 대사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끓는점과 증기압을 보면 두 물질 모두 반휘발성(semi-volatile)인 특성을 가지는 유기화학물질이며, 특히 헨리상수가 큰 CMIT는 물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증발된다. 또한 기체상태로 증발한 CMIT/MIT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산화라디칼과의 반응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제거되어 대기 중으로 휘발되더라도 그 반감기는 CMIT가 5.8시간, MIT는 4.8시간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CMIT, MIT 및 대사산물은 24시간 이내에 제거되어 조직에 축적되지 않고 전신 독성도 낮으며, 체내 반감기도 매우 짧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1). 이처럼 CMIT/MIT는 저분자 화학물질로서 체내분해성이 높아 체내에서 빠르게 반응한 후 빠르게 분해되고 대사산물 또한 독성이 매우 낮으며 신속히 배출되는 특성이 있어서, PHMG, PGH의 물리화학적 특성(고분자중합체이면서 체내에 흡입되면 잘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잔류)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 또한 세기관지, 폐 등 하기도까지 도달하는 PHMG나 PGH와는 달리 상기도에서 대부분 흡수되어 하기도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42). 또한 CMIT/MIT의 체내 이동 가능성에 관한 실험(CMIT/MIT를 실험동물에게 흡입노출 시킨 후 실험동물의 폐, 신장, 간, 혈액, 뇨에서 CMIT/MIT를 측정하는 방식) 결과 실험동물의 폐를 포함한 모든 생체 시료에서 CMIT/MIT가 검출되지 않았다43). [각주41] 이상 증거기록 제11권 제1483, 1484, 1485, 1489, 1491, 1500면 참조 [각주42] 2020. 2. 4.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3, 64면, 2020. 4. 7. 증인 최B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0면 각 참조 [각주43] 증거기록 제31권 제15294면 이하 참조 이를 통해 CMIT/MIT가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PHMG의 경우에는 경구 투여, 기도 내 투여, 흡입 노출 등 방법을 불문하고, 다량의 PHMG가 실험동물의 체내에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31권 제15368, 15369면 참조). 라. 원인미상 폐질환 관련 독성시험에 관하여 1) 2011년 질병관리본부 독성시험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재연시험, 가습기 살균제의 동물 기관 내 점적 투여 연구, 가습기살균제의 동물 흡입독성 시험 결과, 원인미상급성폐손상증후군 역학조사 및 가습기를 통한 가습기살균제 입자발생 시험44)등을 토대로 2014. 1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사건 백서45)(이하 ‘백서’라고만 한다)를 발행하였다. 그중 이 사건 원인 불명 폐질환과의 직접적 인과관계와 연관된 독성시험부분을 살펴본다. [각주44] 질병관리본부 연구보고서(증거기록 제6권 제34l면 이하) 참조 [각주45] 증거기록 제7권 제9면 이하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재연시험 (1) 시험목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실제로 살균제 성분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엔비즈의 이BE 박사팀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실제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상황을 재연한 노출재연시험을 수행하였다. (2) 시험방식 물 2ℓ에 피해자들이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 3가지 종류[PHMG 성분의 ○○YBIO1125를 함유한 ◇◇싹싹가습기당번(이하 ‘◇◇싹싹’이라고만 한다), PGH 성분의 AKACID를 함유한 세○가습기살균제(이하 ‘세○’라고만 한다), CMIT/MIT 성분의 ○○YBIO FG를 포함한 가습기메이트]를 권장사용량의 1배, 2배, 10배로 희석시켜 피해자들이 사용했다고 확인된 초음파식과 복합식(초음파식 + 가열식) 2가지 종류의 가습기를 방문을 닫고 8시간(가장 오랫동안 가장 높은 농도로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취침 시간) 동안 가동한 후 포집장치로 성인 수면호흡률을 적용하여 방안 공기 중에서 채집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노출재연시험을 수행하였다. (3) 시험결과 ◇◇싹싹과 세○는 권장사용량 혹은 2배만 사용한 경우에도 공기 중 농도가 측정 되었으나, 가습기메이트의 경우 권장사용량은 물론 2배 수준에서도 공기 중 농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10배 수준에서만 0.013~0.015㎍이 검출되었다. 이는 EOA의 NOEL 값(혹은 EOA work plan의 NOAEL 값)인 0.34㎍/L의 1/25 정도에 불과한 값이고, 이를 1배로 환산할 경우 1/250 정도의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46). 이러한 가습기살균제 노출재연시험을 수행한 이BE 박사는 이 법정에서 ‘CMIT/MIT의 폐섬유화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흡입독성 실험결과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47). [각주46] 위 노출재연시험과 조건을 달리해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노출재현실험 보고서(2019. 12. 환경부 발간, 증거기록 제87권 제6931면 이하)’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에는 ‘지난 연구에서 검출하지 못했던 권장사용량 1배 조건에서 공기 CMIT/MIT 농도를 1.32㎍/㎥ 검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증거기록 제87권 제6983, 6987면 참조)되어 있으나, 1.32㎍/㎥는 0.00132㎍/L와 같고, 이는 앞서 살펴본 EOA의 NOEL 값(혹은 EOA work plan의 NOAEL 값)인 0.23㎍/L에 훨씬 못 미치므로 권장사용량 조건으로 공기 중에서 CMIT/MIT 성분이 위와 같이 극미량 검출된 것만으로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흡입과 폐질환 혹은 천식과의 인과관계가 도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47] 2020. 1. 7. 증인 이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0면 참조 나) 가습기살균제 세포독성시험, 활성산소발생측정시험 및 동물 기관 내 점적투여48)연구 (1) 시험목적 안전성 평가연구소(KIT)는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아산병원 호흡기 중환자실 의료진의 연락을 받고 2011. 9. 27.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동물 흡입독성 시험에 착수하였다. 연구진은 본격적인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세포가 사멸하거나 활성산소가 발생하는지, 가습기살균제가 사람 또는 동물의 폐 내부에서 손상을 입힐 수 있는지 관찰하기 위하여 가습기 살균제를 세포에 노출시켜 세포독성을 확인하거나 가습기살균제를 기관(氣管)을 통하여 폐에 직접 노출시켜 폐손상 유발 여부를 확인하였다. [각주48] 기관 내 점적시험(기도점적시험)이란 시험동물의 기관에 액체 상태의 시험물질을 점적하여 폐에 시험물질이 직접 도달하도록 하는 시험방식이다. (2) 시험방식 사람의 정상 기관지 상피세포를 여러 농도의 가습기살균제 6종(◇◇싹싹. 세○, 와○○렉, 가습기메이트, 아토세이프, 아토오가닉)에 24시간 동안 노출시키는 방법과 가습기살균제 3종(◇◇싹싹, 세○, 가습기메이트)을 폐 속까지 집어넣기 위해 기관 내 서서히 떨어뜨리는 점적투여(intra-trachea1 instill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점적투여의 경우 처음에는 가습기살균제를 10배 정도로 농축(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주성분들을 그대로 둔 채 물만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농축)시켜 주입하거나 원액을 주입해보았으나, 10배 농축액의 경우 3종 모두 주입 직후 동물이 사망하였고, 가습기살균제 원액 역시 3종 모두 주입 후 2~3일 내에 동물이 사망하자 다시 10배 희석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점적투여시험을 진행하였다. (3) 시험결과 ① 세포독성시험 결과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서 용량 의존적인 세포 독성이 확인되었으나, 연구진은 ‘현실 세계는 이러한 실험실 환경과는 판이하게 다르므로 세포독성이 나타났다는 결과만으로 생체에서도 유해하다고 속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9). ② 활성산소발생측정 결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세포에서 활성산소 발생이 확인되었으나, 연구진은 ‘활성산소의 생성이 폐섬유화로 나타나기까지에는 염증반응 및 면역반응 등 여러 가지 기전을 거쳐야 하므로 활성산소의 생성을 유발하였다는 것만으로 폐섬유화와 관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50). ③ 점적투여 시험 결과 10배 희석액을 주입한 경우 동물이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싹싹과 세○ 노출군에서 동물의 체중감소와 호흡곤란, 납작 엎드려 있기, 불규칙한 호흡 등의 임상 증상이 나타난 반면 가습기메이트 노출군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51). ④ 부검 결과 ◇◇싹싹과 세○ 노출군에서 대조군과 확연히 구별되는 폐의 변색 내지 출혈, 폐 내의 폐포, 기관지 및 혈관 주위에 염증 및 섬유화 관련 소견이 발견되었으나, 가습기메이트 노출군에서는 어떠한 이상소견도 발견되지 않았다. ⑤ 부검 시 적출한 폐와 BALF(기관지 세척액,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분석 결과에서도 ◇◇싹싹과 세○ 시험군에서는 염증 또는 폐섬유화와 관련된 생체 내 지표가 증가하였으나, 가습기메이트 시험군에서는 이러한 지표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52). [각주49]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사건 백서(증거기록 제7권 제66면), 2020. 2. 4.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1면 각 참조 [각주50] 증거기록 제6권 제414면, 2020. 2. 4.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2면 각 참조 [각주51] 증거기록 제6권 제434, 435면 참조 [각주52] 증거기록 제6권 제436 내지 439면 참조 다) 가습기살균제의 동물 흡입독성시험(13주 반복흡입독성시험) (1) 시험목적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연구진은 가습기살균제 흡입과 폐 섬유화증을 동반하는 원인미상 폐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3종(◇◇싹싹, 가습기메이트, 세○)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13주 반복흡입독성시험을 수행하였다. (2) 시험방식 동물 흡입독성 시험용 체임버에 실험쥐를 넣고 권장사용량의 10배 높은 농도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입자를 생성시켜 체임버 내로 주입하였다. (3) 시험결과 ① 동물은 시험기간 동안 ◇◇싹싹 노출군에서 불규칙한 호흡, 야윈 모습 등을 보였으며, 세○군에서는 이에 더하여 납작 엎드리기, 몸 구부리기, 걸음걸이 장애 등의 임상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가습기메이트 노출군에서는 이상증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53). ② 동물의 호흡수는 노출 시작 후 4주 때 ◇◇싹싹군에서 대조군보다 약 1.5배, 세○군에서 약 2.8배의 증가를 보였으며 시험 종료 직전에는 두 군 모두 약 3.3배가량의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가습기메이트 노출군에서는 대조군 대비 호흡수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54). ③ 부검 결과 ◇◇싹싹군과 세○군에서 때어낸 폐에서 공기가 빠지지 않고 빵빵하게 부푼 풍선화 현상을 보였다. 이는 기관지가 좁아져 들어갔던 공기가 포집되어 빠져 나오지 않는 현상으로 기관지의 폐쇄(obstruction)를 시사하였다. 하지만 가습기메이트군에서는 이러한 부검 소견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55). ④ 폐의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싹싹군과 세○군에서 전체적으로 병변이 말단 세기관지 중심으로 발생해 주변으로 퍼지는 모양을 보였다. 주요 소견은 폐포 및 기관지에서의 염증과 섬유증과 관련된 소견이었다. 하지만 가습기메이트 군에서는 흡입노출과 관련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56). 이처럼 가습기메이트의 경우 ◇◇싹싹, 세○와 달리 13주 반복흡입독성시험을 거친 실험동물에게서 아무런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백서의 흡입독성연구 관련 부분을 작성한 이BL 박사도 이 법정에서 “가습기메이트의 경우 질본의 시험에서 인체의 사례와 동일한 폐섬유화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가습기메이트는 이 사건 폐질환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그 연구 결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57). [각주53] 증거기록 제6권 445, 445면 참조 [각주54] 증거기록 제6권 제446 내지 448면 참조(그 외에도 ◇◇싹싹, 세○ 시험군에서는 체중 감소, 사료섭취량 감소가 관찰되었지만, 가습기메이트 시험군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각주55] 증거기록 제6권 제450면 참조 [각주56] 증거기록 제6권 제450, 451면 참조 [각주57] 2020. 2. 4.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1면 참조 2)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독성평가와 원인규명기술 개발(2018. 3.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연구, 이하 ‘환경부 추가연구 1’이라고 한다)5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CMIT/MIT의 반복 흡입노출 시 독성학적 영향 평가를 위한 기반 기술 확립과 흡입노출에 따른 독성평가 및 체내 이동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6. 8.경부터 2017. 12.경까지 비부흡입노출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과제 1 내지 4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제 1은 흡입노출 동물시험에 의한 CMIT/MIT 흡입독성평가 기술 개발, 과제2는 기저질환 유발 모델을 이용한 CMIT/MIT 흡입노출 시 질환 악화 영향 평가, 과제 3은 CMIT/MIT 태아 노출에 의한 건강 영향 평가, 과제 4는 CMIT/MIT의 체내 이동성 평가 기술 개발이다. 그중 이 사건 원인 불명 폐질환과의 인과관계와 연관된 독성시험 부분을 살펴본다. [각주58] 증거기록 제31권 제15138면 이하 가) 13주 반복 흡입 노출을 통한 아만성 흡입독성시험 (1) 시험목적 CMIT/MIT의 흡입노출 시 독성학적 영향 평가를 위한 기반 기술 확립과 흡입노출에 따른 독성평가를 목적으로 흡입독성시험을 수행하였다. (2) 시험방식 연구진은 흡입독성시험에 앞서 시험동물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노출용량을 설정하기 위해 예비시험을 수행하였는데59), 예비시험 결과 측정된 흡입노출 최대내성용량은 150mg/㎥/day였고, 이는 가습기메이트 권장 사용량의 약 833배에 해당하는 농도였다. 권장사용량의 833배에 달하는 가혹한 예비시험에서도 폐 및 비강에서 조직학적 변화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60). 흡입독성시험은 예비시험에서 결정된 최대내성용량을 토대로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흡입독성시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Sprague-Dawley 랫드(암수 각각 75마리)에 대하여 최저노출군: 1.8mg/㎥/day(권장사용량의 10배), 중간노출군: 7.8mg/㎥/day(권장사용량의 43배) 및 최고노출군: 15.5mg/㎥/day 권장사용량의 86배)로 일별 노출농도를 설정하여 13주 동안 하루 6시간, 주 7회61)빈도로 CMIT/MIT62)에 노출시키는 반복 흡입독성시험을 시행하였다. [각주59] 증거기록 제31권 제15212면, 2020. 2. 4.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9면 각 참조 [각주60] 증거기록 제31권 제15222면 참조 [각주61] 2011년 질병관리본부 흡입독성시험에서는 주 5회 빈도로 노출시켰다. [각주62] 가습기메이트의 활성물질인 ○○YBIO FG와 동일한 성분의 물질인 Kathon CG를 이용하였다(2020. 2. 4.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면 참조). (3) 시험결과 13주 반복 흡입독성시험이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높은 농도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출군에서 폐, 후두 등 호흡기 계통은 물론 어떠한 장기에서도 CMIT/MIT에 의한 독성학적 영향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63), 본 시험 조건에서 NOAEL 값은 암수 시험동물 모두 15.5mg/㎥으로 판단되었다64). [각주63] 모든 시험군에서 사망동물, 일반증상, 체중변화, 사료섭취량 변화, 안과학적 변화, 혈액학적 변화, 혈액생화학적 변화 등이 관찰되지 않았고, 시험동물을 부검하여 관찰한 결과 장기에 이상증상이나 장기중량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장기에서도 조직병리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31권 제15227 내지 15230면 참조) [각주64] 증거기록 제31권 제15237면 참조 나) 급성 폐염증 유발모델에서의 질환악화영향평가 (1) 시험목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신청자 중 CMIT/MIT만을 사용하였다는 신청자가 극소수였기 때문에 다른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혼용하였다는 피해구제신청자의 기저질환인 폐염증에 CMIT/MIT가 악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 시험의 목적이었다. (2) 시험방식 급성 폐염증의 기저질환이 유발된 조건에서 CMIT/MIT의 흡입노출 시 질환의 악화 유무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동물인 수컷 Wistar 랫드 24마리를 LPS(Lipopolysacchride, 급성 폐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를 기도 점적 투여하여 급성 폐염증을 유도한 후 CMIT/MIT에 노출시켰다.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권장사용량 10배 사용조건에서의 대기 중 노출농도는 1.8mmg/㎥/day이므로 실제 인체 노출 가능 조건에서 CMIT/MIT의 반복흡입노출 시 폐염증 악화 유무에 따른 독성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저 노출농도는 1.8mg/㎥/day(권장사용량 10배)로, 중간 노출군은 25.0mg/㎥/day(권장사용량 138배)로, 최고 노출군은 50.0mg/㎥/day(권장사용량 277배)로 각각 설정하였다. 각 노출군의 랫드를 비부흡입노출 방식으로 4주 동안 하루 6시간, 주 7회 빈도로 CMIT/MIT에 노출시켰다. (3) 시험결과 본 연구에서 LPS로 급성 폐염증이 유도된 시험동물에 CMIT/MIT를 권장 사용량의 277배 농도(50mg/㎥)로 노출하여도 염증반응이 악화되지 않았다65). [각주65] 증거기록 제31권 제15274면 참조 다) 폐섬유증 유발모델에서의 질환악화영향 평가 (1) 시험목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신청자 중 CMIT/MIT만을 사용하였다는 신청자가 극소수였기 때문에 다른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혼용하였다는 피해구제신청자의 기저질환인 폐섬유화에 CMIT/MIT가 악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 시험의 목적이었다. (2) 시험방식 폐섬유화의 기저질환이 유발된 조건에서 CMIT/MIT의 흡입노출 시 질환의 악화 유무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수컷 Wistar 랫드 24마리를 BLM(Bleomycin,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물질)을 기도 점적 투여하여 폐섬유화를 유도한 후 CMIT/MIT에 노출시켰다. 노출농도는 급성 폐염증 유발모델과 마찬가지로 최저 노출농도는 l.8mg/㎥/day(권장사용량 10배)로, 중간 노출군은 25.0mg/㎥/day(권장사용량 138배)로, 최고 노출군은 50.0mg/㎥/day(권장사용량 277배)로 각각 설정하였다. 각 노출군의 랫드를 비부흡입노출 방식으로 4주 동안 하루 6시간, 주 7회 빈도로 CMIT/MIT에 노출시켰다. (3) 시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장 고농도인 50.0mg/㎥(권장사용량의 277배) 노출군에서 폐섬유화만을 유도한 대조군에 비해 폐섬유화의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시험결과에 대하여 연구진은 ‘CMIT/MIT 노출이 폐염증 또는 폐섬유화 과정에 영향을 주어 병변을 악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결과로 도출하였으나, 폐섬유화 등 기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CMIT/MIT 흡입노출 시 이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결론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시험에서 최고 노출농도는 권장소비량의 277배 사용 노출 조건으로서 CMIT/MIT에 노출 조건의 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물에서의 실험결과를 사람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수 있다’66)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67). [각주66] 이외에도 사람유래 정상/폐암 폐상피세포의 Kathon CG 노출을 통한 폐섬유화 유발 영향 평가, 생식 독성 시험, 체내 이동 가능성 평가 실험, 안자극성 및 피부 자극성 실험, 천식 유발 및 악화 실험 등 CMIT/MIT의 독성평가를 위한 실험들을 수행하였으나 어디에서도 유의미한 독성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각주67] 2019. 1. 발간된 환경부 종합보고서 제25면(증거기록 제11권 제1507면)에는 위 내용이 누락된 채 ‘본 시험의 조건 하에서는 CMIT/MIT가 폐섬유화의 진행을 촉진하거나 증상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작성자인 최BM의 진술에 따르면 결국 ‘2018.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보고서와 2019. 1. 환경부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CMIT/MIT가 폐섬유화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실험적인 증거는 부족하므로, CMIT/MIT가 폐섬유화를 악화시킨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2020. 4. 7. 증인 최B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3면 참조). 라) 연구개발 결과 요약68) (1) 흡입독성시험 관련69): 건강한 동물에 대한 CMIT/MIT 흡입노출에 대해 폐염증, 폐섬유화의 조직병리학적 소견은 현재까지 관찰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만을 토대로 CMIT/MIT의 반복흡입노출 시 폐섬유화가 유발된다고 결론내리기는 부족하며,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70). [각주68] 증거기록 제31권 제15363면 이하 참조 [각주69] CMIT/MIT의 폐섬유화에 관한 체세포모델시험에서도 ‘폐섬유화 독성발현기전별 in vitro 시험계에서 Kathon CG의 폐섬유화 단계별 영향을 관찰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식세포에서 염증반응의 일부경로에 의한 영향이 확인되나, 염증 반응물질 증가 이후 폐섬유화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폐섬유아세포 및 상피세포의 신호전달 및 세포활성화 등의 지표변화는 관찰되지 않아 폐섬유화 유발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결론 내렸다(증거기록 제31권 제15365면 참조). [각주70] 증거기록 제31권 제15363면 (2) 기저질환 유발 모델을 이용한 질환 악화 영향 평가 관련: 본 연구에서는 CMIT/MIT 노출이 급성 폐염증에 따른 폐병변과 폐섬유화 관련 병변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결과로 도출하였으나, 폐섬유화는 단순히 염증의 반복에 의한 결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LPS, BLM 모두 염증반응이 유도가 되는 점은 유사하지만 염증이라도 폐섬유화를 연결되는 기전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섬유화로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전연구 등 후속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71). [각주71] 증거기록 제31권 제15364면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을 위한 독성시험(PGMG와 CMIT/MIT 복합사용 등)(2018. 8.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이하 ‘환경부 추가연구 2’라고 한다)72) 환경부는 환경부 추가연구 1을 포함한 CMIT/MIT로 수행한 종전의 여러 시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자,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노출 농도를 더 높이고 노출 시간을 더 늘려 CMIT/MIT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또한 용매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돗물과 증류수를 대상으로 흡입독성을 비교하였고,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혼용하였을 때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PHMG와의 복합사용으로 인한 흡입독성 시험도 수행하였다. [각주72] 증거기록 제31권 제15138면 이하 가) 시험방식 실험동물인 Wistar 랫드에게 PHMG를 기도점적하여 폐섬유화를 유도한 다음 CMIT/MIT에 흡입노출시킨 시험군과 CMIT/MIT만 흡입노출시킨 대조군을 상호 비교하되,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 증류수를 사용한 경우와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로 나누어 시험하였다. 본 흡입독성 시험은 시험동물에게 전신흡입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였고73), CMIT/MIT 일별 노출농도를 25.0mg/㎥(권장사용량의 138배), 50.0mg/㎥(권장사용 량의 277배), 150.0mg/㎥(권장사용량의 833배)로 설정하여 4주 동안 하루 20시간, 주 7회 빈도로 노출시키는 반복 흡입독성시험을 시행하였다. 이 농도는 기존 시험에 비해 시험농도를 크게 높인 것이었고, 1일 노출시간도 기존 시험들에 비해 크게 증가시켰다. [각주73] 환경부 추가연구 1에서는 비부흡입노출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나) 시험결과 (1) 폐와 관련된 시험결과 고농도 시험군[150.0mg/㎥(권장사용량의 833배)]의 경우 시험물질 노출 후 6일째 부터 시험동물이 사망하여74)6일 노출 후 노출을 중단하였고, 중농도 시험군[50.0mg/㎥(권장사용량의 277배)]과 저농도 시험군[25.0mg/㎥(권장사용량의 138배)]을 가지고 시험을 이어갔다. 모든 조건에서 ① PHMG의 기도 내 점적투여를 통해 폐섬유화 유발 후 CMIT/MIT를 흡입노출하였지만 CMIT/MIT의 흡입에 따른 폐섬유화 악화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고, CMIT/MIT만을 단일노출시킨 시험군(대조군)에서도 폐 내 염증 및 섬유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75), ② 용매 종류(증류수/수돗물)76)에 따른 CMIT/MIT의 흡입독성영향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77), ③ 조직병리학적검사 결과 비강, 후두 등 상기도 염증은 발견되었으나, 사망에 준하는 빈사상태에 이른 150.0mg/㎥(권장사용량의 833배) 농도에서조차 CMIT/MIT 흡입노출에 따른 폐내 염증 및 폐섬유화 유발 혹은 폐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78). 본 연구책임자인 이BL 박사도 이 법정에서 ‘CMIT/MIT는 PHMG와 달리 폐섬유화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CMIT/MIT의 폐섬유화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폐섬유화의 기전이 밝혀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9). [각주74]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농도에 의한 사망은 시험물질의 독성이 발현된 결과가 아니라 초고농도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자체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20. 2. 11.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9면 참조) [각주75] 증거기록 제11권 제1660, 1661면 참조 [각주76] 일반적으로 가습기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고려 하에 증류수만을 용매로 사용한 기존 시험들과 달리 수돗물도 용매로 삼아 흡입노출시험을 진행하였으나 증류수, 수돗물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각주77] 증거기록 제11권 제1681면 참조 [각주78] 증거기록 제11권 제1660, 1661면 참조(이는 아무리 고농도의 CMIT/MIT를 흡입하더라도 상부호흡기에 병변이 유발될 수는 있을지언정 하부호흡기인 기관지 혹은 폐에는 어떠한 병변도 유발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각주79] 2020. 3. 10.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9면 참조 (2) 폐 이외 기관에 대한 시험결과 CMIT/MIT를 노출시킨 시험군의 폐에서는 아무런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부호흡기 부위에 해당하는 비강, 후두, 기관 등에서는 염증과 관련된 일부 변화가 관찰되었다80). 이에 대하여 위 보고서에서도 ‘CMIT/MIT 노출 시 상부호흡기에 대한 영향은 관찰되었으나, 폐에 대한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하였다81). 또한 독성전문가이자 환경부 추가연구 2에 연구원으로 참여해 보고서 일부를 작성한 권BN 교수는 이 법정에서 ‘동물실험에서 CMIT/MIT 성분이 폐에 도달한다면 폐섬유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에는 약간의 논리 비약이 있다. 동물 반응이 사람 반응과 일치하라는 법도 없을뿐더러 현재까지 동물실험 결과에서는 폐섬유화가 관찰된 적이 없고, 사람에게 폐섬유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폐에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10배 농축액을 점적하여도 아무런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PHMG의 기도 내 점적투여를 통해 폐섬유화 유도 후 CMIT/MIT를 흡입 노출하였을 때 이에 따른 폐섬유화의 악화 영향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82). [각주80] 증거기록 제11권 제1660, 1661면 참조 [각주81] 증거기록 제11권 제1661면 참조 [각주82] 2019. 12. 10. 증인 권B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6면 참조 결국 위 연구에서는 시험동물에 대한 노출시간을 하루 20시간으로 늘리고, 시험 물질의 농도도 가습기메이트 권장사용량의 833배에 달하도록 높였지만, CMIT/MIT를 흡입한 시험동물에게서 폐섬유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PHMG로 폐섬유화를 유발한 시험 동물에게 고농도의 CMIT/MIT를 흡입시킨 경우에도 폐섬유화가 악화되었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4) 기타 독성 관련 증거들 가) 반려동물 사례 (1) 원헬스 심포지엄 발표 사례 수의사 김BK은 2019년 원헬스 심포지엄에서 ‘반려동물 원인불명의 호흡부전 사망사례 고찰’이라는 주제로 가습기사용에 따른 반려동물 피해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발표에서 다룬 3가지 반려동물 피해사례[사례 1(요크셔테리어 까미, 믹스견 두리, 또치, 시원이), 사례 2(슈나우저 큰방, 짝방), 사례 3(슈나우저 쿠쿠)]는 모두 특조위에서 보도한 C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 가정 2곳에 해당하지 않았다83). [각주83] 김BK은 이 법정에서 피해동물들이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피해사례들은 모두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경우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2020. 5. 26. 증인 김B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 6, 17, 18면 참조). (2)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이하 ‘특조위’라고 한다) 보도자료 관련 특조위는 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인 ‘C 가습기메이트’를 단독 사용한 가정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이 사망, 호흡곤란, 폐섬유화, 기관지확장증, 비염, 천식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특조위는 C 가습기메이트를 단독사용했던 신○○ 가정에서는 고양이 12마리(생존 5마리, 사망 7마리)에 대하여, 박○○ 가정에서는 사망한 개 1마리에 대하여 각 건강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의사 김BK은 그중 신○○ 가정의 생존한 고양이 5마리와 박○○ 가정 개 1마리를 진료하였다. 그러나 ① 반려동물의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에 대한 영상의학 판정기준 자체가 없어 가습기메이트 노출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84), ② 신○○ 가정 생존고양이 5 마리와 사망고양이 7마리의 경우 사람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기준을 적용해보아도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85), ③ 박○○ 가정 개 1마리도 사람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기준을 적용해보아도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박○○ 본인의 경우 2006년~2007년 사이 5개월간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를 하지는 않은 점86), ④ 위 피해동물들을 진료한 수의사 김BK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판정기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87)등을 종합하면, 위 특조위 보도내용을 바탕으로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각주84] 2020. 5. 26. 증인 김B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3면 참조 [각주85] 신○○ 본인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폐질환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폐손상 및 천식 모두에 대한 건강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3권 제3665면 참조). [각주86] 증거기록 제13권 제3665면 참조 [각주87] 2020. 5. 26. 증인 김B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면 참조 나) 가습기살균제 CMIT/MIT의 기도 점적투여를 통한 임신 마우스의 사산에 대한 영향[강BG, 김OO, 박BH,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4권 제5호(2018)]88) 임신한 암컷 ICR mouse를 시험동물로 하여 7일 동안 기도 내 점적 투여 방식으로 시험한 결과, 임신마우스 중 사망한 개체가 나오기도 하였고, 신생마우스의 평균 체중이 감소하거나 사산마우스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시험은 흡입노출이 아닌 기도 내 점적 투여 방식으로 진행한 것인 데다 임신마우스 중 사망한 개체 혹은 사산마우스의 사망 기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CMIT/MIT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과의 인과관계를 도출한 실험은 아니었다. 다) 마우스의 기도 내 점적을 통한 가습기살균제 CMIT/MIT와 사망 간의 원인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김BI, 정BJ, 박BH,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7))89)C57BL/6 마우스를 시험동물로 하여 기도 내 점적 투여 방식으로 3일 단기투여시험 및 8주 장기투여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고찰 부분에서 『CMIT/MIT 단기 투여에 의한 개체 사망에 대한 결과는 폐염증 및 폐섬유화 발생이 없이 CMIT/MIT가 사망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단기 노출뿐만 아니라 CMIT/MIT 장기 노출에 의해서도 사망과 이러한 폐손상의 원인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또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폐손상이 CMIT/MIT에 의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정리하였고90), 결론 부분에서는 『CMIT/MIT에 의한 폐손상이 개체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CMIT/MIT는 폐염증 및 폐섬유화 등과 같은 폐손상이 없이 마우스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죽음은 미생물과 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에서도 발생이 가능한 독성물질로 추정된다.』라고 마무리지었다. 그렇다면 이 논문 내용은 오히려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섬유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다. [각주88] 증거기록 제1권 제60면 이하 [각주89] 증거기록 제6권 제727면 이하 [각주90] 증거기록 제1권 제87면 참조 마. 원인미상 폐질환 관련 역학조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역학이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의 발생, 분포, 소멸 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러 자연적·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그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을 방지·감소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학문이다. 역학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위험인자와 어느 질병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판명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의 질병 발생률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비율의 정도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이 그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2) 원인미상급성 폐손상증후군 역학조사(2011)91)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이 사건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환자들을 환자군으로 하고, 다른 호흡기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조군으로 하여 ‘성인 병원 기반 환자-대조군 역학조사’(이하 ‘제1조사’), ‘성인 지역사회 기반 환자-대조군 역학조사’(이하 ‘제2조사’), ‘소아 환자-대조군 연구’(이하 ‘제3조사’)를 수행하였다. [각주91] 증거기록 제6권 제341면 이하 제1조사 결과 환자군 18명 중 17명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 중 16명이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종류를 조사하였는데, 12명은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2명은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각각 사용하였고, 나머지 2명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종류는 알 수 없었다. 제2조사 결과 환자군 16명 모두가 PHMG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조사 결과를 기재한 논문에는 환자군이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종류나 성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가습기살균제는 PHMG, PGH, DDAC를 포함하고 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결국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수행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역학조사 대상이 된 환자군 중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3) 그 외 역학조사 검사는 위 역학조사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 연구,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천식 피해 특성 연구,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호흡기질환 유발 및 악화 사이의 상관성 연구를 위한 in vivo 연구,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호흡기질환 유발 및 악화 사이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in vivo 연구 등의 역학조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천식을 포함한 다른 호흡기계 질환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관련성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일 뿐, 원인 미상 폐질환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피보기로 한다. 바. 천식 관련 연구에 관하여 1) 천식의 정의 및 특징 천식은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아주 예민해진 상태로, 때때로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차고 가랑가랑하는 숨소리가 들리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만성 기도 염증 질환이다(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증상에는 호흡곤란, 천명, 가슴답답함, 기침 등이 있다(한국천식진료지침). 천식은 원인과 기전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은 질병(천식의 면역학적 기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으로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이다. 또한 천식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질병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환자에 따라 임상 양상이나 중증도가 매우 다양한 질환이다. 2) 천식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된 배경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는 2016. 4. 28.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피해와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한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환경부는 2016. 5. 4. 백BO, 홍BP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태아피해와 천식을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2017. 2. 8.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7. 8. 9.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폐이외질환 검토 위원회는 2017. 3. 첫 번째 폐 이외 질환으로 태아 피해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로 인정하였고, 이어서 천식을 세 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자 논의를 거듭하였다. 2017. 8. 9.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구제계정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넘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92). 이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하는 경우 폐질환과 같이 구제급여 지급을 통한 정부 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이 있게 되나, 구제계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넘기는 경우 구제계정의 재원으로 피해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정부에서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에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것이었다93). 하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구제급여가 아닌 구제계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국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자는 안건은 부결되었다94). [각주92] 증거기록 제47권 제12168면 참조 [각주93] 증거기록 제47권 제12170면 참조 [각주94] 피해구제위원회 제1회 회의에서는 ‘① 개별적 인과성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구제계정위원회 지원이 타당하다. ② 제시된 근거는 연관성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천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에 대한 설명이 없다. ③ 노출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객관적 증명이 어렵고, 특이성 질환이 아니다. ④ 천식은 비특이성 질환으로 증명이 부족하다. ⑤ 추가 독성시험이 진행 중이므로 보다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증거기록 제47권 제12169면 참조). 이처럼 제1회 회의에서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이후 한 달여 만인 2017. 9. 25. 개최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95)하게 되었으나, 2018. 3. 16.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위원회에서는 독성시험 자문회의, 법조계 자문회의의 검토와 더불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친 후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천식 질환 유발 여부에 관한 판정을 보류하였다. 천식이 세 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된 2017. 9. 25. 당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일반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동물시험은 2017. 12.에 이르러 비로소 종료되었고96), 가습기살균제(CMIT/MIT와 PHMG, PGH 성분 포함)의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유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동물실험은 2017. 4.에야 처음으로 착수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유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동물시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천식이 세 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될 당시까지 CMIT/MIT 성분은 물론 PHMG 혹은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연구 결과도 없었다97). [각주95]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제2차 위원회에서 인정될 때까지 새롭게 확인된 연구는 없었다. 당시 천식 관련 연구보고서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7. 4. 발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이 유일했다. [각주96] 앞서 살펴본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독성 평가와 원인규명 기술 개발’ 연구보고서는 2016. 8.부터 2017. 12.까지 동물시험을 수행하고 2018. 3. 발간되었다. [각주97] 그렇기에 2018. 1. 25. 이미 유죄로 확정된 PHMG,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기소 당시(2016. 6. 1.)부터 공소사실에는 천식 피해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할 당시, 전문가 다수가 천식의 건강피해 인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폐질환에 국한시키지 않고 더 넓혀서 피해 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천식이 세 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된 것이었다. 3) 관련 법리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과 달리,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그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외의 다른 위험인자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는 이상, 그 역학적 상관관계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칠 뿐, 그로부터 그 질병에 걸린 원인이 그 위험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 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4) 천식 관련 검찰 제출 증거들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2017. 4. 14. 국립환경과학원)98) 본 연구는 그 명칭 자체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99)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었고, 그 결과도 가습기살균제와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연관성 정도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100)환경부 공무원 김BQ 박사도 이 법정에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피해인정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질환이 적당한 것인지 선정하기 위한 연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01). [각주98] 증거기록 제16권 제5725면 이하 [각주99] 증거기록 제16권 제5729면 참조(연구목적 및 필요성 항목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국민의 신체적 피해에 따라 구제를 위한 판정을 진행 중이나, 그 대상이 중증폐손상에 국한되어 피해인정 대상 질환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100] 증거기록 제16권 제5907면(결론) 참조 [각주101] 2020. 8. 11. 증인 김B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1면 참조 또한 위 연구에서는 각 성분별 독성학적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면서도, 역학조사 등을 통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 선정 과정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전혀 구별하지 않았고102), 천식에 대한 2011년 전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천식에 대한 심사와 평가가 엄격해진 점 등 보건정책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데다103), 그 연구 대상은 소아 천식에 국한된 것이어서 성인 천식에도 적응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도 없었다104). 더욱이 가습기살균제 22종을 사진과 함께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1,555명의 설문응답자 중 21%인 327명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가습기살균제 투입량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전체 응답자 1,555명 중 852명). 즉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조사였기 때문에 답변의 정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주102] 2020. 5. 18. 증인 임B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1면 참조 [각주103] 위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중단된 2011년 전후 천식 유병률, 중증도, 입원, 응급실, 악화외래방문 등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으나, 이는 2011. 10.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천식에 대한 심사와 평가가 엄격해지고 천식치료용 흡입제를 전산심사 항목으로 추가하면서 의료기관들이 천식치료제 처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2013년부터 시작된 천식을 적정성 평가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보건정책 변화도 위와 같은 천식 관련 지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020. 5. 18. 증인 임B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8 내지 62면 참조). [각주104] 본 연구에서 천식 관련 역학조사 내용은 “환자-교차연구에서의 천식발생 위험도 분석결과”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의해 수행된 ‘가습기살균제 판매중지 전후 소아천식 발생률, 유병률, 추세분석 연구’의 소개”가 있다. 결국 본 연구는 PHMG, PGH 성분 포함 모든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연관시킬 수 있는 피해 질환 후보군들을 탐색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 입증이 필요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연구(2018. 5. 국립환경과학원)105)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연구(이하 ‘개선연구’라고만 한다)는 환경독성보건학회가 국립환경과학원의 발주를 받아 2017. 8. 25. ~ 2018. 5. 24. 9개월 동안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관하여 진행한 역학연구결과이고, 개선연구 중 천식과 관련된 세부연구는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별 호흡기질병 발생양상 분석연구’(이하 연구1)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평가’(이하 연구2)가 있다. 연구1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신청자 총 4,206명(그중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단독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피해인정신청자는 30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연구2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데이터를 분석하여 비교한 연구이다. 연구1은 신청자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서 경시적 분석, 사용개시 1년 전후 비교분석, 3년 전후 비교분석, 5년 전후 비교분석의 총 4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106). [각주105] 증거기록 제12권 제1762면 이하 [각주106] 증거기록 제12권 제1805면 참조 연구1의 경우, ①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 및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아닌, 피해인정 질환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였기 때문에107)그 관찰대상 질병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전형적인 원인 미상 폐손상이 아닌, 비특이성 질환(천식, 폐렴 등 6개 호흡기 질환)이었고, 연구1에서 CMIT/MIT만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303명 중 대다수는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108). ② 그리고 연구1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기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연구1의 연구대상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만이 표본이었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연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택 편향109)). ③ 또한 천식은 비특이성 질환인 만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천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연구대상자의 가습기살균제 노출 전 건강상태, 생활습관, 가족력 등에 대한 조사가 별 다르게 이뤄지지 않은 조사판정결과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천식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110). ④ 나아가 국민보험공단 데이터의 상병 코드는 진단 코드가 아니라 청구를 목적으로 진단된 것으로 설계 질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111)이 점에서도 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1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주107] 2020. 5. 12. 증인 김B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면 참조 [각주108] 2018. 6.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CMIT/MIT 단독사용자는 10명에 불과하였다(2020. 5. 18. 증인 임B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1면 참조). [각주109] 이에 대해서는 위 보고서에서도 ‘피해신청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전체를 대표하는 인구집단은 아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증거와 건강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모두 존재하는 인구집단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논리적으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관련성을 규명할 수 없다.’라며 근본적인 한계를 자인하고 있다(제22면 참조). [각주110] 연구1이 활용한 자료는 피해인정신청자에 대한 설문을 기반으로 한 가습기살균제 노출 평가, 건강 모니터링, 폐손상 조사 판정(임상, 병리, 영상 조사 판정 결과)과 피해인정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 제공의 의료기관 이용 내역이다(제57면 참조). [각주111] 위 보고서에도 ‘제한점: 검사 결과(혈액, 폐기능, 영상, 조직병리 검사)와 의무 기록(주증상, 현병력, 증상 지속 기간, 악화 요인, 지속 요인)이 포함되지 않았고, 진단 상병이 아니라 청구상병을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 조사판정 시 불확실성을 해결할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제59면 참조). 다음으로 연구2의 경우, ①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6년간 우리나라 전체 국민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인데,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발매된 1994년 11월경부터 PHMG 성분의 ◇◇싹싹이 출시된 2000년 10월경까지의 질병 발생경향을 보는 것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단독 영향을 확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2002년 이전 자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큰 한계가 있다112). ② 또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전혀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질병의 증가 또는 감소와 가습기살균제 사용 사이에 관련성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연구2 결과를 통해서는 실제 질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난 사람 중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어느 정도 비율인지조차 알 수 없는 데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구분하지 않았기에 전반적인 추세를 분석하는 생태학적 연구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113). ③ 게다가 피해인정 신청자들의 10년 전 경험에 기반한 진술에 의존한 연구이므로 이른바 ‘회상 비뚤림’ 흑은 ‘보상 비뚤림’ 가능성도 존재한다114). ④ 나아가 2012~2013년 사이에 특이적인 천식 진단 감소 소견이 나타나고 2013년 이후 천식 진단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이는 가습기살균제 판매 금지에 따른 천식 진단 감소라기보다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천식 적정성 평가(천식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으로 포함시킴)와 같은 보건정책 변경의 영향으로 천식 진료 및 입원 인원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게 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115). [각주112] 위 보고서는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발매된 것이 1994년 11월 16일(◎◎ 가습기메이트)이고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PHMG가 포함된 ◇◇싹싹이 발매되었음을 고려하면 현재 가용자료원이 2002년 이후라는 점은 분석에 큰 제한점이다(제27면).’라며 분석 대상 기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된 내재적 한재를 자인하고 있다. 또한 2002. 7. 1. 이후 천식으로 치료를 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그 전에도 천식으로 치료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2020. 5. 18. 증인 김B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6면 참조). [각주113] 위 보고서는 ‘본 연구는 개개인별 노출 정보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생태학적 연구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제26면). 김BS 교수도 이 법정에서 연구2는 전 국민 연구로서 성분별 분석 결과를 낼 수 없었기에,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실험 결과가 총정리 된 2018년 환경부 종합보고서에도 그 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면서 연구2가 CMIT/MIT에 특화된 연구 결과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2020. 5. 12. 증인 김B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면 참조). [각주114] 분석대상자의 연도별 가습기살균제 사용경험률은 가습기살균제의 연도별 판매량 추이와 크게 불일치(CMIT/MIT 가습기살균제 판매랑은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음에도 신청자들의 사용경험률은 2011년 근처에 집중)한 데다 심지어 가습기살균제 출시 전인 1993년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도 66명에 이른다(위 보고서 제115면 참조). [각주115] 천식은 허위청구가 심하다고 알려진 진단명인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천식 치료 관행을 개선하고 요앙급여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 예비평가 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천식 적정성 평가를 시작하였다. 천식을 주부상병(주상병과 제1부상병)으로 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천식 치료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되었다. 천식 적정성 평가로 인하여 2013년부터 병.의원에서 천식을 주부상병으로 청구하는 것을 꺼리고 제2부상병 이하로 하고 주부상병을 다른 호흡기계 질병으로 삼아 청구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적정성 평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천식을 주상병 및 제1부상병으로 기재하지 않고 대신 제2부상병 이하로 기재하면서 전체적인 천식 유병률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마치 줄어드는 것처럼 나타난 것일 가능성이 있다(2020. 5. 18. 증인 임B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8 내지 62면 참조). 결국 개선연구 결과로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 연구(2019. 8. 국립환경과학원)116)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연구(이하 ‘규명 연구’라고만 한다)는 개선연구와 마찬가지로 ① 피해인정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한 전후 비교 분석과 ②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 국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한 자료도 동일한데, 다만 방법론적으로 엄밀한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117). 규명연구도 오직 피해인정신청자만을 연구대상 인구집단으로 삼았는바, 대표성이 결여된 집단인 피해인정신청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여서는 양반응 관계 등을 살펴보는 역학 연구만이 가능하고, 인구집단의 규모가 작으므로 충분한 통계적 검정력도 확보하기 어렵다118). 또한 규명연구에서는 301개 질병군에 관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용개시시점 전후 1, 3, 5년의 입원율을 분석하여 교차비와 신뢰구간을 구하였는데,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많다119). [각주116] 증거기록 제79권 제2550면 이하 [각주117] 2020. 5. 18. 증인 김B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참조 [각주118] 2020. 5. 18. 증인 김B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참조(규명연구 제9면에도 이로 인한 제한점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각주119] 2020. 5. 18. 증인 임B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0면 참조, 신뢰구간은 특정 신뢰수준에서 모수가 실제로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차비가 2.5이고, 신뢰구간은 신뢰수준 95%에서 0.5~9이다.’라고 하면 표본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교차비가 2.5이지만, 실제 모집단에서 교차비는 0.5에서 9 범위에 존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존재할 확률도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교차비 또는 상대위험도가 1 이상이고, 신뢰수준 95% 신뢰구간이 1 초과의 범위에서 산출될 때에야 비로소 위험요인이 질병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여지가 생긴다. 빅데이터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구성성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어서 성분별 분석 결과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개선연구 중 빅데이터 연구가 2019년 1월 발간된 환경부 종합보고서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는 규명연구 중 빅데이터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성분별 구분이 없어 1993~1998년도 출생자들에게서 관찰된 2003년 이후 천식이 1994~1996년 사용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때문인지, 2000년 이후에 출시된 PHMG 혹은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 때문인지 알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120). [각주120] 임BR 교수도 이 법정에서 ‘빅데이터 연구는 피해인정신청자 연구와 달리 가습기살균제의 구성성분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CMIT/MIT 성분과 천식 등 분석 대상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 5. 18. 증인 임B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6면 참조) 게다가 규명연구 결론 부분에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는 분석대상자 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1) 폐렴, 2) 기타 코 및 비동의 질환, 3) 기관지염, 폐기종 및 기타 만성폐색성 폐질환, 4) 천식, 5) 기타 호흡기계통의 질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교차비가 나타나 인과적 관련성이 의심된다.’121)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인과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정도의 연구결과에 불과하다122). [각주121] 규명연구 제266면 참조 [각주122] 인과적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표현 자체에 의하더라도 인과관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천식 피해 특성 연구(2019. 10. 국립환경과학원)123)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 11. 천식 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가천대학교 정BT 교수에게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천식 피해 특성 연구(이하 ‘특성 연구’라고만 한다)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이에 2018. 12. 20.부터 2019.10. 19.까지 10개월 동안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성 연구의 목적은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의한 천식과 일반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천식의 임상적 특성 비교·분석을 통한 천식피해 인정범위 확대 근거 마련 및 인정 기준 개선(안) 도출’124)이었고, 연구내용은 ①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인정자 임상 특성 분석 연구, ②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인정군과 비노출 천식 환자군 비교 분석 연구, ③ 천식 등에 의한 태아 피해 영향을 반영한 인정기준 개선(안) 마련125)으로 구성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①, ② 연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각주123] 증거기록 제86권 6353면 이하 [각주124] 증거기록 제86권 제6355면 참조(즉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이 일반적 요인에 의한 천식과 구분될 수 있는 특징 및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찾음으로써 그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피해구제신청자에게까지 피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였다) [각주125] 증거기록 제86권 제6371면 참조 (1)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인정자 임상 특성 분석 연구 (가) 연구 방식 이 연구는 성인과 소아를 나눠서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인정자의 임상 특성을 분석하고, 비노출 천식 환자군의 임상 특성과 비교하는 연구였다. 성인에 대한 임상 특성 분석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구제신청인들의 환경노출조사 자료와 개인별 의무기록 등을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천식 피해 인정자 중 성인 155명에 대한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 노출기간 등 노출특성, 천식, 혈액검사, 폐기능 검사 등 임상 특성 및 동반 질환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구제계정 지원 검토 대상군(천식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인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은 군)126)자료도 검토하여 분석하였고,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인정자 중 신규 천식 환자군과 악화 천식 환자군의 노출 특성과 임상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각주126] 증거기록 제86권 제6372면 참조 (나) 연구 결과 천식 피해 인정 성인 155명 중 139명의 중증도를 확인하였는데, 가습기살균제 노출 기간과 천식 중증도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특이적 폐질환은 간질성 폐질환의 일종으로 분류되는데127), 천식 피해 인정자 가운데 중증도가 확인된 139명 중 간질성 폐질환을 동반한 피해인정자 11명은 모두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만을 사용하였다고 조사된 천식 피해 인정자 중에는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된 피해인정자가 없었다128). 다음으로 천식 피해 인정군의 가습기살균제 노출 기간은 CMIT/MIT 단독 노출군에서 가장 짧았고 그 뒤로 PHMG 단독 노출군, PHMG/CMIT 복합 노출군 순이었다. 노출 강도와 노출 수준은 CMIT/MIT 단독 노출군에서 가장 낮았고 그 뒤로 PHMG/CMIT 복합 노출군, PHMG 단독 노출군 순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CMIT/MIT 성분이 적은 노출에도 기관지 천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29)라는 결론을 내렸다. [각주127] 2020. 8. 18. 증인 정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0면 참조 [각주128] 증거기록 제86권 제6390면, 2020. 8. 18. 증인 정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3면 참조 [각주129] 증거기록 제86권 제6388면 그러나 이는 노출 정도를 기준으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1사 분위에,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4사분위에 가장 많이 분포130)하였기 때문에 내린 결론인데, CMIT/MIT 가습기살균제와 PHMG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유효성분의 농도 차이가 약 8.3배131)이므로 두 제품을 같은 양만큼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노출강도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분석이다. 결국 평균 사용량만큼 사용했을 때 두 성분 제품 모두에서 천식 피해 인정자가 발견된다는 점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고, CMIT/MIT 성분이 적은 노출에도 기관지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하는데, 이 또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천식이 유발되었음이 증명되었을 때를 전제132)하는 것이나, 그 전제와 같이 CMIT/MIT가 천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더군다나 2002년도부터 판매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는 총 1,992,272개여서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는 4,150,184개의 약 48%를 차지함에도133), 실제 천식 피해 인정자는 PHMG 성분의 경우 90명이었던 것에 비해 CMIT/MIT 성분의 경우 14명으로 16% 정도에 불과한 점134)을 보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보다 천식을 더 많이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위 결론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135). [각주130] 가습기살균제의 공기 중 농도를 노출농도로 평가하여 1~4사분위까지 구분(1사분위가 가장 낮은 농도이고, 4사분위가 가장 높은 농도)한 것인데, 이는 실측한 값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연구진이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기억 오류나 답변의 편향에 의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조사될 가능성이 있다(2020. 8. 18. 증인 정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0면 참조). [각주131] ◇◇싹싹의 구성성분 중 0.5%를 차지하는 ○○YBIO 1125에는 원료물질인 PHMG인산염이 25% 함유되어 있어, 비율로 따지면 0.125%로서 가습기메이트에 들어있는 원료물질 CMIT/MIT 함량인 0.015%보다 8.3배 이상 높다(증인 정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8, 59면 참조). [각주132] 2020. 8. 18. 증인 정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9면 참조 [각주133] 증거기록 제13권 제3809면[수사보고(가습기살균제 판매 현황 확인)] 이하 참조 [각주134] 증거기록 제86권 제6387면 참조 [각주135] 위 보고서에서도 가습기살균제의 성문별 천식의 신규 발생 및 악화 여부, 중중도와 치료 기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제86권 제6389면 참조). 한편 PHMG 노출군의 경우, CMIT/MIT 노출군에 비해 폐실질 질환인 폐렴과 간질성폐질환이 동반질환으로 더 많이 관찰되었으며 기도 질환인 기관지염은 CMIT/MIT 노출군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다고 하면서도 가습기살균제 사용 성분별 동반 질환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136), 이는 분석 대상이었던 피해 인정자 수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137). [각주136] 증거기록 제86권 제6389면 참조 [각주137] 정BT 교수는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은 분석 대상이었던 피해 인정자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비교적 그렇습니다. 숫자로 유의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숫자여서 아주 많은 숫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20. 8. 증인 정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4면 참조) 또한 2018. 11. 7. CMIT/MIT 연구결과 검토를 통한 천식피해 논의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연구결과 제2차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는데, 그 결과 부분에는 ‘CMIT/MIT의 자극에 의한 염증이 천식 발생 기전으로 제시되나 구체적인 경로 확인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CMIT/MIT가 천식을 유발한다는 것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로 확인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138). 다음으로 연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 성분별 폐기능 변화는 PHMG와 CMIT/MIT 노출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가습기살균제 노출 성분에 관계없이 노출 강도가 강할수록 폐기능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분석139)하고 있으나, 외국 논문의 연간 폐기능 감소에 관한 수치에 비추어 보면, 조사 대상 천식 피해 인정군의 FEV1(1초간 노력성 호기량), FVC(노력성 폐활량) 감소 정도는 정상인의 경우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140). 이에 대하여 정BT 교수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인구학적 차이가 있어서 외국 논문 수치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141), 한국인을 대상으로 FEV1, FVC의 연령 추이에 관하여 조사한 국내 논문은 없는 실정이라서 한국인의 경우 외국 논문에 나와 있는 연간 폐기능 감소 수치와 다른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각주138] 2020. 8. 18. 증인 정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8, 39면 참조 [각주139] 증거기록 제86권 제6405면 참조 [각주140] 증다 제210호증의 1, 2 참조 [각주141] 2020. 8. 18. 증인 정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6면 참조 (2)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인정군과 비노출 천식 환자군 비교·분석 연구 위 연구 중 ① 성인에 대한 부분은 가습기살균제 성인 천식 피해 인정군 155명과 비노출 성인 천식 환자군 162명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142), 구체적으로 각 군의 성별, 연령 분포를 조사하고, 각 군의 폐기능 검사, 혈액검사 결과, 천식 치료현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② 소아에 대한 부분은 가습기살균제 소아 천식 피해 인정군 166명과 비노출 소아 천식 환자군 145명을 모집한 후 소아 천식 피해 인정군 166명 중 건강모니터링에 참여한 42명과 성별을 1:1로 짝지은 비노출 환자군 42명을 추출하여 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143), 구체적으로는 각 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천식 현황, 알레르기 질환(아토피), 동반질환 및 가족력, 페기능 변화 등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각주142] 증거기록 제86권 제6415면 참조 [각주143] 증거기록 제86권 제6433면 참조 성인에 대한 연구 결과 ‘성별, 연령, 폐기능 및 혈액검사 결과 등에서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면서도, ‘임상 소견 중 천식 악화에 의한 입원력과 응급실 방문 횟수 및 증세 악화로 인한 외래 방문은 비노출 천식 환자군보다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인정군에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결론을 함께 도출하였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인정자의 약 70%는 천식 중증도(GINA STEP) 4~5단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천식 환자였고144), 비노출 환자들은 천식 등급에 따라 1~5단계까지 있는데, 이에 관하여 연구책임자였던 정BT 교수는 이 법정에서 ‘비노출 천식 환자들은 4, 5단계를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것에 관계없이 1~5단계까지 다 골고루 섞어서 리크루트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145). 그렇다면 천식 피해 인정군 155명 중 상당수가 4 내지 5단계 환자였고, 비노출 천식 환자군은 1~5단계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비노출 천식 환자군의 입원력, 응급실 방문 횟수, 증세 악화로 인한 외래 방문 건수가 천식 피해 인정군에 비해서 적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성인 천식 피해 인정군의 고유한 임상적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고, 이는 천식 환자의 증상을 통해 천식의 발생이나 악화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것이다. 연구책임자였던 정BT 교수도 이 법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식환자를 치료한다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천식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임상 증상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46). [각주144] 증거기록 제86권 제6381, 6382면 참조 [각주145] 2020. 8. 18. 증인 정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9면 참조 [각주146] 2020. 8. 18. 증인 정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0면 참조 다음으로 연구진은 소아에 대한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을 비교하여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인정군의 아토피와 동반 질환(알레르기 비염, 세기관지염) 유병률이 비노출 천식 환자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 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천식이 비 알레르기성 천식을 시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147)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는 성인에 대한 천식 피해자 임상 특성 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이 알레르기성 질환(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아토피 피부염 등)을 주로 동반한다는 연구결과와 배치된다148). 따라서 이 부분 결론은 가습기살균제 소아 천식 피해 인정군 42명의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에만 근거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이 비알레르기성 천식에 해당한다고 추정한 것으로 그 근거가 부족하고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각주147] 증거기록 제86권 제6434면 [각주148] 증거기록 제86권 제6383면 마지막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환자와 비노출 천식 환자 사이에 폐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연구책임자인 정BT 교수는 이 법정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여 폐기능 변화 경향성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통계적 의미를 가지기에 부족하였다. 관찰대상 모수가 지나치게 적어 이 연구만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인정군이 비노출 천식 피해 인정군에 비해 폐기능이 유의하게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아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49). 결국 연구진은 두 군 사이의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의 특징적인 임상경과도 찾지 못했다. [각주149] 2020. 8. 18. 증인 정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5, 96면 참조 마) 천식 관련 동물시험150) (1) 동물 독성시험 전문가 이BL 박사의 주관 하에 2017. 4. 1.부터 2019. 12. 31.까지 총 3년간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시험(이하 ‘in vivo 연구’라고 한다)이 수행되었다. 1차 년도 in vivo 연구에서는 BALB/c 마우스에 대하여 CMIT/MIT를 전신 흡입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천식 유발 내지 악화 확인 시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본 연구를 통해 CMIT/MIT의 반복 흡입노출이 기도점막의 염증 및 기도과민성, 알러지 반응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천식이 있는 경우(기저질환) 알러지 반응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을 확인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151). 그러나 연구책임자 이BL 박사는 이 법정에서 ‘알러지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부분은 경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이고, 기재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알러지 반응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1차 년도 실험 내용 가지고는 알러지 반응을 촉진시키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실험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150]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호흡기질환 유발 및 악화 사이의 상관성 연구를 위한 in vivo 연구(2017. 4. 국립환경과학원, 증거기록 제16권 5459면 이하),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호흡기질환 유발 및 악화 사이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in vivo 연구(2019.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증거기록 제80권 3118면 이하) [각주151] 증거기록 제16권 제5498면 참조 (2) 다음으로 2차 년도 in vivo 연구에서는 BALB/c 마우스 및 C57BL/6 마우스에 대하여 CMIT/MIT를 기도 내 점적하는 방식으로 천식 유발 영향평가 시험을 수행하였고, BALB/c 마우스에 대하여 CMIT/MIT를 기도 내 점적하는 방식으로 천식 악화 영향평가 시험을 진행하였다152). 천식 유발 영향평가 시험에서는 ‘혈청 내 총 IgE의 증가와 BAL 내 면역세포 중 호산구 특이적 증가, Th2 cytokine 발현 증가와 같은 전형적인 알러지성 천식 양상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천식 악화 영향평가 시험에서는 ‘본 연구에서 천식관련 지표의 유의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아, 본 시험 조건 하에서 기존 천식의 악화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in vivo 연구 1, 2차 년도 연구까지는 천식 유발 혹은 악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이에 관하여 연구책임자인 이BL 박사도 이 법정에서 ‘2차 년도까지도 결과가 동물실험에서 천식이 유발되거나 악화된다는 증거를 잡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153). [각주152] 1차 년도 연구와 달리 시험대상 마우스를 추가하고, 흡입노출이 아닌 기도 점적 방식을 택하였다. [각주153] 2020. 2. 11.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2면 참조 (3) 마지막으로 수행된 in vivo 3차 년도 연구에서는 위 두 종류의 마우스에게 흡입노출이 아닌 기도 내 점적 방식으로 보다 높은 농도의 CMIT/MIT를 투여한 후 천식 유발 혹은 악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3차 년도 연구 결과를 정리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호흡기질환 유발 및 악화 사이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in vivo 연구(이하 ‘최종보고서’라고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각주154] 증거기록 제80권 제3232면 참조 [각주155] 증거기록 제80권 제3236면 참조 [각주156] 증거기록 제80권 제3237, 3238면 참조 [각주157] 증거기록 제80권 제3239, 3240면 참조 [각주158] 증거기록 제80권 제3240면 참조 [각주159] 증거기록 제80권 제3245면 참조 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C57BL/6 마우스의 경우 CMIT/MIT 기도 내 점적 투여로 천식 유발 혹은 악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양한 조건 하에서 천식 영향에 대한 실험적 증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BAlb/c 마우스에서는 CMIT/MIT의 천식 유발 혹은 악화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반복 실험을 내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 한편 최종보고서 요약문에는 ‘CMIT/MIT의 반복투여에 의한 천식 유발 영향 확인(천식유발 가능성 있음), CMIT/MIT의 반복투여에 의해 기 유발된 천식의 악화 여부 확인(천식악화 가능성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160). 그러나 이는 ① C57BL/6 마우스에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주장하는 정도에 불과하고161), 각 시험에서의 용량 반응관계도 확인되지 못하였으며162), ② 흡입 노출 시험이 아닌 기도 내 점적 시험163)이기에 본 시험에서 어떠한 유해성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흡입독성과 동일시할 수는 없고164), ③ 본 시험은 초고농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의 위해성으로 연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책임자인 이BL 박사도 이 법정에서 ‘마우스 모델의 한계점, 기도 내 점적 시험의 한계점, 그리고 하나의 연구결과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고, 천식이 유발된다거나 악화된다고 단정적으로 기재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과 ‘CMIT/MIT가 인간에서 천식을 유발 또는 기 유발되어 있는 천식을 악화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165). [각주160] 증거기록 제80권 제3122면 참조 [각주16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ALB/c 마우스를 이용한 천식 유발 및 악화 영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162] 기도저항성 Penh 값의 증가 양상이 CMIT/MIT 투여 용량에 따라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고(0.29mg/kg 투여군이 0.57mg/kg 투여군보다 더욱 증가, 증거기록 제80권 제3223면 참조), 관련된 생체지표의 경우 최고농도에서만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마저도 일부 생체지표에 대해서만 나타남(저농도, 중농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전혀 관찰되지 않음, 증거기록 제80권 제3225면 참조) [각주163] 기도 내 점적투여는 상기도를 우회함으로 인해 하기도 전달량이 커져 같은 이론적 섭취량(투여량)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더 높은 섭취(투여)를 야기할 수 있으며, 흡입 시 호기 공기에 시험물질의 되들아 나가는 것에 의한 차이에 의해 흡입노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흡입의 노출 시간에 비해 기도 내 점적투여의 거의 순간에 가까운 노출 시간은 물질이 세포에 노출되는 수준을 임계점 이상으로 올릴 확률을 증가시키게 되어 임계점보다 낮은 수준의 반복적 노출보다 임계점 이상의 짧은 노출이 세포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CMIT/MIT와 같은 자극성물질의 기도 내 점적투여 시 흡입노출 보다 염증 반응 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Osier And Oberdorster, Fundam Appl Toxicol. 40(2):220-227, 1997. 증거기록 제11권 제1504면 참조] [각주164] 2020. 4. 7. 증인 최B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9면 참조, OECD 흡입독성 연구 가이드라인에도 ‘기도 내 점적 시험은 정상적인 흡입과 같지 않고(상기도를 건너뜀) 공기 중 노출 농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해성 평가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다 제43호증의 1, 2, OECD 흡입독성연구 가이드라인 중 14쪽, 발췌번역문) [각주165] 2020. 10. 27.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0면 참조 5)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판정기준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인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66호, 2018. 10.) 제3조(인정기준 및 피해등급) 관련 별표 1 중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천식 피해 인정기준은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는 점166), ② ‘노출기간’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신규천식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에 새로이 발생하는 천식피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③ 악화천식의 경우 요건에 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④ 천식은 아동에게 매우 흔한 질병이고 그 발생원인과 악화원인이 다양함에도, 아동의 경우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규정 자체가 없는 점, ⑤ 성인의 경우 의무기록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원인에 대한 배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167)등 과학적으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각주166] 남은 제품 내지는 영수증, 사진, 가계부, 기타 과거기록 등의 객관적 물증이 없더라도 신청인의 진술만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167] 판정의들은 피해인정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만 확인할 수 있었고, 의무기록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천식 유발 원인에 대하여 조사하지도 않았다. 사.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판정 기준에 관하여 1)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의 정의 영상의학적으로는 양측 폐에 소엽중심성(centrilobular) 또는 미만성(diffuse) 간유리 음영(ground glass opacity, GGO) 침윤 및/또는 기관지 주위 침윤 및/또는 종격동 기흉이 관찰되어야 하고, 이러한 영상의학적 소견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야 한다. 또한 임상적으로 다른 호흡기 질환의 소견에 합당하지 않은 증상 또는 경과를 보여야 한다168). [각주168] 증거기록 제6권 제358면 참조 2)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 판정 기준 및 절차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 판정 기준은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의학의 세부 분야로 나뉘어 있다. 가) 조직병리분야 판정 기준 1차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조사에서는 이 사건 원인미상 폐질환을 병리학적으로 조직병리검사에서 말단기관지 부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광범위한 폐포 손상 및 그에 따른 조직의 기질적 변화와 함께 기관지의 궤사와 폐색 등을 동반하는 염증의 양상 등이 관찰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간질성 폐렴의 조직학적 양상과 함께 광범위하진 않지만 국소적인 폐포 손상 및 그에 따르는 조직의 기질적 변화가 주로 소엽중심 부위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양상이 관찰되는 소견을 보이는 질환이라고 하면서 피해판정절차에서 이와 같은 소견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였고169), 이후 2~4차 피해조사에서는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170). [각주169] 증거기록 제7권 제114면 참조 [각주170] 이하 1등급은 75% 이상의 확률(가능성 거의 확실)을 가지는 Definite 혹은 Very Likely이고, 2등급은 50~75%의 확률(가능성 높음)을 가지는 Probable이며, 3등급은 25~50%의 확률(가능성 낮음)을 가지는 Possible이고 4등급은 0~25%의 확률(가능성 거의 없음)을 가지는 Unlikely이다. 나) 영상 분야 판정 기준 1차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조사에서 이 사건 원인미상 폐질환을 영상학적으로 질환 발생 초기에 검사한 영상의학 소견이 흉막하 부위를 침범하지 않는 다발성 반상 경화(subpleura1 saving multifoca1 patchy consolidation)를 보이다가, 점차 진행하면서 경화가 없어지고 미만성 소엽중심성 불투명유리 음영(diffuse centrilobular ground-glass opacity)이 증가하면서도 공기 폐색(air trapping), 망상 음영(reticular opacity)은 없는 양상 등이 관찰되거나, 이후의 추적검사에서 공기 폐색이 없이 미만성 소엽중심성 불투명유리 음영이 남아 있는 양상이 관찰되는 소견을 보이는 질환으로 정의하면서 피해판정절차에서 이와 같은 소견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171)하여 판정하였고, 영상 분야 판정기준은 1차부터 4차까지 동일했다. [각주171] 증거기록 제7권 제115면 참조 다) 임상 분야 판정 기준 1차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조사에서 이 사건 원인미상 폐질환을 임상적으로 질병의 발생 양상과 그 경과,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반응 등에 비추어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폐렴과 그 외 일반적 간질성 폐질환 등을 비롯한 다른 호흡기질환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포와 미세기관지 부위의 염증 및 섬유화로 인한 임상 양상, 폐포 밖 공기누출 등 그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과 진행이 관찰되는 소견을 보이는 질환으로 정의하면서 피해판정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소견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172)하여 판정하였고, 임상 분야 판정기준은 1차부터 4차까지 동일했다. [각주172] 증거기록 제7권 제115면 참조 라) 종합판정 종합판정은 건강영향평가와 환경노출평가를 종합하여, 피해인정 신청자를 4등급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173), 환경노출평가 결과는 3등급 이상이기만 하면 되고, 판정 등급 결정에는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건강영향평가 결과가 종합판정 결과가 되었다. [각주173] 증거기록 제7권 제126면 참조 마) 구체적인 종합판정 등급 결정 방식 1차 피해조사의 종합판정은 세부 분야 판정 결과 중 병리, 영상, 임상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최종적인 판정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병리, 영상, 임상의 세부 분야 판정의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더 높은 판정을 선택하는 ‘올림’ 방식으로 세부 분야의 판정 결과를 선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차 폐손상 조사위원회 위원장 백BO 교수는 이 법원 2016고합527 등 사건에서 ‘조직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병리판독을 가장 비중이 높게, 그리고 간접적이지만 영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영상판독을 다음으로 비중이 높게 두어, 분야별 판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병리판독이 영상판독에 우선하고, 영상판독이 임상판단에 우선하는 판정기준을 세웠다.’라고 증언하였다174). 또한 이 법정에서 ‘판정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정하였고, 의심을 하되 그 의심의 혜택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175). [각주174] 증거기록 제15권 제4978면(2016. 10. 7.자 증인 백B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참조 [각주175] 2020. 6. 9. 증인 백B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3면 참조 한편 2차 피해조사부터는 조직, 영상, 임상 소견 간의 우열을 없애고, 각 세부 분야의 판정의들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하면 더 높은 등급을 선택하는 1차에서보다 더욱 완화된 방식으로 종합판정이 이루어졌다. 2~4차 피해조사에서는 먼저 병리, 영상, 임상 세부 분야별로 2인의 판정의가 독립적으로 판정한 다음, 분야 내 판정에서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불일치가 2단계 이상이면 협의를 시도하지만 1단계면 보다 높은 등급으로 판정하고, 마찬가지로 분야 간 판정에서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불일치가 2단계 이상이면 협의를 시도하지만 1단계면 보다 높은 등급으로 판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2차 및 3차 종합판정을 담당한 홍BP 교수는 이 법정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는 생각에 배제를 못한다면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2등급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협의하여 재판정하고, 1등급 차이에서는 높은 등급으로 최종판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76). [각주176] 2020. 7. 14. 증인 홍B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면 참조[예를 들어, 피해 인정 신청자의 임상판정결과는 각각 2등급 및 3등급이고, 영상판정결과는 모두 4등급이고, 병리판정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임상판정에서는 더 높은 등급인 2등급 판정(세부 분야에서의 1단계 차이여서 보다 높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게 되고, 영상판정에서는 4등급 판정을 받게 되므로 분야별 판정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2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이기에 판정의끼리 협의를 시도해 종합판정을 2등급으로 판정함으로써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피해자 박BU, 김BV)가 있다] 바) 소아 폐기능 로직의 도입 3차 피해조사부터는 소아 폐기능 로직이 도입되어 소아에 대한 판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즉 이 사건 원인미상 폐질환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소아라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였다고 하고, 폐기능의 저하만 인정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177). 즉 소아 폐기능 로직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지만 뒤늦게 판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영상 소견이 소실되는 경우 등에 받게 될 불이익을 해결해주기 위한 구제 차원의 로직이었다. [각주177] 노출 당시 전형적인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증상이 확인되지 못하더라도, 폐기능 감소(FVC), 일산화탄소 확산능(DLCO) 저하 확인이 되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판정하는 일명 ‘소아 폐기능 로직’이 3차부터 도입되었다(2020. 7. 14 증인 홍B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면 참조) 3)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건강영향평가 가) 피해판정기준 적용의 난점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판정기준은 과거 PHMG 또는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자들에게서 파악된 환자군의 공통적인 병리, 영상, 임상 소견을 바탕으로 확립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판정 절차 중 건강영향평가는 결국 피해인정 신청자의 증상이 PHMG, PGH 노출에 따른 폐질환의 임상, 영상, 조직병리 소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를 판정하는 절차인 셈이다. 그간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에게 폐질환이 나타날 가능성 혹은 나타날 경우 어떠한 양상의 폐질환이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밝혀진 것은 없었다. PHMG 또는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판정기준을 CMIT/MIT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성분이 전혀 다른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판정기준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 피해판정절차에서 책임판정의 역할을 한 김CG 교수도 이 법정에서 ‘PHMG와 CMIT/MIT는 서로 다른 화학물질이므로 PHMG로 인한 폐손상 양상과 CMIT/MIT로 인한 폐손상 양상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78).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판정기준에 어떤 피해인정 신청자가 부합한다는 판단은 그 피해인정 신청자가 PHMG 및 PGH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 판정기준을 CMIT/MIT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각주178] 2020. 6. 30. 증인 김C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1면 참조 나) 피해판정기준과 절차의 목적 피해판정기준과 절차는 최대한 많은 신청인을 구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고, 실제 판정절차에 참여한 판정의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정의들 스스로 판정절차가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아 폐기능 로직의 경우 기존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피해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이를 가지고 피해인정자에 대한 민사상 구제를 하는 것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그 기준에 의해 피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는 없다179). [각주179] 이 사건 폐질환 피해자로 인정받은 소아 5명(박BU, 김BV, 오BW, 오BX, 유BY)의 경우 임상분야에서 2등급을 받은 반면, 영상 분야에서는 모두 4등급을 받았음에도, 소아 폐기능 로직에 따라 2등급 불일치를 뛰어넘어 폐질환 피해자로 판정받을 수 있었다. 4)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판정 결과 적용의 한계점 위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기준은 근본적으로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물질적 성질이 상당히 다른 이 사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피해인정 절차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피해구제 차원에서 그 인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해가면서 마련한 절차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판정은 본질적으로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폭넓게 피해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구제 차원에서 마련된 피해인정 절차에서의 피해인정 결과를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아.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단독 사용자 개별 피해인정에 관하여 1) 폐질환 피해자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단독 사용 폐질환 피해인정자 중 이 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람은 3명(장AS, 박AT, 박AT)이고,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되지 않은 사람은 8명(박BU, 김BV, 오BW, 오BX, 유BY, 이BZ, 박CA, 유CB)으로 총 11명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단독 사용 폐질환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 제품명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조사를 거듭하면서 사용한 제품명, 구입처, 구입 시기 혹은 사용 기간 관련 진술이 달라지기도 했다. 환경노출조사의 경우, 영수증,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 자체로 1등급으로 판정했을 뿐 물품이나 사진의 경우 입수경위나 실제 사용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한 것은 아니었고180),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면 노출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재량의 여지가 크게 운영되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181). 또한 짧게는 2~3년, 길게는 20여 년 전에 사용한 제품이나 기간에 대한 회상이어서 그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오류가능성(이른바 recall bias182))이 존재함에도 오로지 설문조사에만 의존하여 환경노출조사를 실시한 한계가 있고, 환경노출조사 설문방식이 4차로 갈수록 점차 객관식화, 단순화되어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각주180] 피해조사 시기에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거래한 정황도 인정된다(증사 제17호증의 1, 2 참조) [각주181] 피해자 유CB의 경우 어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였는지 헷갈린다고 하면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니 확인하면 될 거라고 하였으나, 사실조회 결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 피해자가 영수증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각주182] 증거기록 제12권 제2001면, 2020. 4. 14. 증인 박C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6면 각 참조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노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조사 특성상 조사자가 편향성을 가지는 경우 실제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신청자에게 진실확인을 위한 질문을 꼼꼼히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출조사를 담당했던 박CD 교수도 이 법정에서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자로서는 신청인의 진술 내용을 의심하거나 그 진위를 가리는 질문과 조사를 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83). [각주183] 2020. 4. 14. 증인 박C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면 참조[박CD이 작성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에서 노출평가방법 고찰’ 논문에 따르면 ‘1~3차 피해 판정 결과 피조사자 1199명 중 1181명(피조사자의 98.5%)에 대해서 노출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조사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위 녹취서 제56면 참조)] 피해자 장AS의 경우 2005. 9.경부터 2006. 7.경 사이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06. 7. 14.자 흉부 엑스레이와 2006. 7. 19.자 흉부 CT가 모두 정상이었다가 불과 4일 만에 호흡곤란증상이 발생하고, 8일 후에 촬영한 흉부 CT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된 것이므로 이러한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임상분야 판정의 홍CE 교수는 이 법정에서 ‘판정 당시 2006. 7 19.자 흉부 CT 영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만약 흉부 CT가 정상이라면 저희 팀 내부에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84). 또한 피해자 장AS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청사진 인화작업에 종사하면서 암모니아수에 노출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이 있고, 이 사건 환경노출조사서에는 ‘주거지에서 하루 14시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등 피해자 장AS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외에 암모니아에 흡입 노출된 경험이 있으므로 암모니아 흡입으로 인한 폐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CE 교수는 이 법정에서 ‘장AS의 경우 가습기살균제에 흡입 노출된 과거력이 있고, 암모니아 노출로 인한 폐섬유증 사례가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인지, 암모니아로 인한 것인지 고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85). [각주184] 2020. 9. 22. 증인 홍C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9, 60면 참조 [각주185] 2020. 9. 22. 증인 홍C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2면 참조 일란성 쌍등이인 피해자 박AT과 박AT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노출 시작 전에 호흡기 질환186)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유전적, 선천적 요인, 다른 질병에 따른 합병증 혹은 유해한 주변 환경에의 지속적인 노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폐질환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확인 및 검증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피해자는 폐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 병리소견이 없고[피해자 11명 중 3명(장AS, 이BZ, 박CA) 외에는 병리판정결과가 없다], 많은 피해자들이 임상판정의 1인에게서 2등급, 나머지 1인에게서 2등급 혹은 3등급을 받고, 영상판정의 2인에게서 모두 3등급을 받거나, 모두 4등급을 받았음에도 그중 높은 등급을 선택하는 피해판정 기준 내지 소아 폐기능 로직에 따라 종합판정 결과 2등급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다187). 실제로 11명의 피해자들 중 소아 피해자 5명(박BU, 김BV, 오BW, 오BX, 유BY)은 폐의 영상 소견이 모두 정상이어서 영상판정에서 4등급(0~25% 확률, 가능성 거의 없음)을 받았음에도, 영상판정에서 2등급을 받고, 소아 폐기능 로직에 따라 최종적으로 종합판정에서 2등급 판정을 받아 피해자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인정자 중 대다수의 영상판정이 3, 4등급이었는데, 이는 이 사건 원인미상 폐질환의 영상학적 소견188)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달리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단독 사용 성인 피해자는 단 두 명뿐이어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공통된 양상을 추출하기도 어렵다189). [각주186] 박AT, 박AT 모두 ‘상세불명의 급성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 [각주187] 즉 각 분야별 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임상판정 등급에 따라 종합판정 등급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임상판정 등급보다 낮은 종합판정 등급을 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개별 피해인정자 판정결과를 보면, 임상판정의 1인에게서만 2등급을 받으면 나머지 판정 등급이 아무리 낮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종합판정 2등급을 받았다). [각주188] 질환 발생 초기에 검사한 영상의학 소견이 흉막하 부위를 침범하지 않는 다발성 반상 경화(subpleural saving multifocal patchy consolidation)를 보이다가, 점차 진행하면서 경화가 없어지고 미만성 소엽중심성 불투명유리 음영(diffuse centrilobular ground-glass opacity)이 증가하면서도 공기 폐색(air trapping), 망상 음영(reticular opacity)은 없는 양상 등이 관찰되거나, 이후의 추적검사에서 공기 폐색이 없이 미만성 소엽중심성 불투명유리 음영이 남아 있는 양상이 관찰되는 소견을 보이는 질환 [각주189] 2020. 9. 22. 증인 홍C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4, 115면 등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단독사용 피해 인정자들의 구체적인 판정 경위를 살펴보면,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원인미상 폐질환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2) 천식 피해자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단독 사용한 이 사건 천식 피해자는 김CF 1인이다. 김CF는 환경설문지 작성 당시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을 201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라고 진술하였는데190), 위 환경설문지가 작성된 시점은 2017. 8. 10.이므로 사용기간과 노출조사 사이 최대 3년 10개월에서 적어도 1년 4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김CF는 2019. 1. 19.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1999년 또는 2000년에 C산업 가습기메이트 6병을 구입하였고, 해당 가습기살균제를 2014년 또는 2016년까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191)하였는데, C산업 가습기메이트는 2002. 10.경 최초 출시된 제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솔잎향)이어서 1999년 또는 2000년 구매는 불가능했다. 또한 김CF는 검찰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1999~2000.경 그와 같이 구입한 제품이 제가 2013.경부터 사용한 가습기메이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등 환경노출조사에서와 달리 C산업 가습기메이트를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용빈도에 관하여도 환경노출조사에서는 연중 8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일 8시간 이상 사용하였다고 응답192)한 반면, 2019. 1. 19. 검찰에서는 매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193)하였다. 사용량에 관하여도 환경노출조사표에는 C 산업 가습기메이트를 4병 사용했다고 기재194)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1.2병을 사용했다고 정정195)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1.2병을 가지고 약 2년 반에 걸쳐 사용했다는 것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각주190] 김CF 환경노출조사표(증거기록 제68권 제569면) 참조 [각주191] 증거기록 제68권 제510, 561면 참조 [각주192] 증거기록 제68권 제571면 참조 [각주193] 증거기록 제68권 제552면 참조 [각주194] 증거기록 제68권 제570면 참조 [각주195] 증거기록 제68권 제551면 참조 김CF는 C산업 가습기메이트를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2018. 12. 18.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천식으로서 해당 지속 기간 중 적어도 어느 한 해 동안 3개월 이상의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규 천식 피해판정을 받았다196). 그러나 김CF는 2011. 2.경부터 계속해서 병원 진료를 받아왔고, 2012. 5. 31.부터 2012. 6. 2.까지 기간 동안의 검사 결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 받기도 하였으며197), 가습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2013. 11.부터 2017. 5.경까지 약 3년 6개월간 폐를 포함한 흉부 영상은 내내 정상이었고, 2015. 1. 20.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관하여도 담당의사는 ‘정상 결과’라고 하였다. 또한 2016. 5. 28. 환경부에 피해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6. 5. 23. 수년 동안 가습기를 사용한 것이 불편 증상의 원인이 아닌지 문의하였으나 담당 의사는 진료기록지에 ‘직접적인 연관성 밝혀내기 어려움 설명드림’이라고 기재198)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남짓 만인 2017. 6. 30 천식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최초로 천식을 진단받은 지 불과 약 1년 6개월 이후인 2018. 12. 18. 신규천식을 판정받았는데 이는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경우’여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신규천식 판정을 받은 것이었다. [각주196] 이하 증거순번 1653 피해자 김CF 판정기록 일체[별책 95 피해자 판정기록(김CF)] 참조 [각주197] 역류성 식도염에는 흉통, 만성기침 등 천식 유사 증상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상을 천식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각주198] 이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인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병원에서 저에게 제 증상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에 알아보았다.’는 취지로 대답한 김CF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68권 제552면 참조)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천식은 대표적인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김CF의 천식 발병과 C산업 가습기메이트 사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노출조사에서 천식의 다양한 발병원인에 대한 노출 여부가 충분히 파악되었어야 한다. 김CF가 2012년경부터 거주한 아파트 인근에는 여러 공장이 소재하고 있었고, 2014. 9. 3.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페인트 공장 화재 현장에서 40~50분간 유독가스를 맡은 적이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전에 이미 앓고 있었던 다양한 기저질환들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발병한 질환인 것처럼 피해신고하였던 정황199)등을 고려하면, 김CF는 천식의 원인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내외부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99] 김CF는 환경설문지 작성 당시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을 201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라고 기재하였고, 환경노출조사표 작성 당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폐렴, 천식, 기타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피부병, 아토피, 감기’라고 진술하였으나,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피부병 등은 모두 가습기살균제 사용 시작 시점인 2013년 11월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었다[별책 95 피해자 판정기록(김CF)]참조. 위와 같이 단독사용자 중 유일한 천식피해 인정자인 김CF의 경우에도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천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자. 환경부 종합보고서200)에 관하여 검찰은 환경부의 기소 의뢰에 따른 수사재개와 공소제기를 위해 환경부에 종합보고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이에 환경부가 위에서 살펴본 모든 시험과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작성한 것이 환경부 종합보고서이다201). 그 내용을 구성하는 각 연구의 목적, 내용, 결과 등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본 항에서는 환경부 종합보고서가 각 시험 및 연구 결과에 관하여 종합 결론202)부분에서 해석한 내용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각주200] 증거기록 제11권 제1478면 이하 [각주201] 2020. 8. 11. 증인 김B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5면 참조 [각주202] 종합보고서 제80면 이하(증거기록 제11권 제1562면 이하) 1) 환경부 종합보고서 종합 결론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노출양상’ 항목에는 ‘가습기에서 공기 중으로 분무되면, 에어로졸 상태에서 가스상 상태로 전환된 CMIT/MIT가 흡입되면 비강 및 상기도에서 많은 부분이 흡수되지만, 일부 남은 가스상 형태와 입자상 형태가 함께 섞여 하기도까지 침입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작성한 권BN 교수는 이 법정에서 ‘하기도까지 침범한다고 단정적으로 쓰지 않았고, 이 기재는 추정일 뿐 시험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전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3), 최BM 박사는 이 법정에서 4주 흡입독성시험에서 나타난 폐의 염증 등 소견은 상기도의 자극이 워낙 강하여 기관이 무뎌지면서, 사료가 기도를 통해 폐로 넘어가서 생긴 결과로 판정하였고, CMIT/MIT에 의한 폐 병변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4). [각주203] 2019. 12. 10. 증인 권B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6, 37면 참조[전문가들의 초안을 받아 환경부에서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논조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관하여서는 2020. 8. 11. 증인 김B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4면 참조)] [각주204] 2020. 4. 7. 증인 최B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0면 참조 2) 종합 결론 중 ‘동물실험과 생체외 실험’ 항목에는 ‘호흡곤란, 비강·후두덮개 등 상기도 부분의 염증과 침윤 등 독성영향이 다수 발현되고 고농도에서 시험 개체의 사망도 확인됨. 또한 폐조직에 직접 점적을 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심한 염증이 발생하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이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기도 염증만으로는 이 사건 폐질환 혹은 하기도 질환인 천식이 유발된다고 보기 어렵고, 종합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폐조직 직접 점적은 가습기살균제 본래 용법인 흡입노출 방식과 다르며, 흡입의 노출 시간에 비해 기도 내 점적투여의 거의 순간에 가까운 노출 시간은 물질이 세포에 노출되는 수준을 임계점 이상으로 올릴 확률을 증가시키게 된다. 임계점보다 낮은 수준의 반복적 노출보다 임계점 이상의 짧은 노출이 세포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CMIT/MIT와 같은 자극성물질의 기도 내 점적투여 시 흡입노출보다 염증 반응 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205)그 결과를 이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을 집필한 김BQ 박사는 이 법정에서 ‘민사사건에서 구상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로 고민했을 뿐, 형사사건에서의 인과관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6). [각주205] 증거기록 제11권 제1504면[종합보고서 제21면(Osier and Oberdorster, Fundam Appl Toxicol. 40(2):220~227, 1997)] 참조 [각주206] 2020. 8. 11. 증인 김B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3면 참조 3) 종합 결론 중 ‘인체 영향 사례’ 항목에는 ‘한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들 중에서 CMIT/MIT 제품의 단독사용에 따른 확실한 폐손상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 보고되고 있음. 또한, 전형적인 신규 발생 천식사례 또한 확인되고 있고, 제품 사용군별로 천식으로 인정되는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단독 사용자 개별 피해인정에 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단독 사용자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손상 혹은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고(이들이 CMIT/MIT 단독 사용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 부분을 집필한 홍BP 교수는 이 법정에서 ‘그 해 동안 폐질환 1, 2등급 판정자 CMIT/MIT 6명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까지 6명의 데이터 가지고 비교한 것입니다. 저런 정도를 가지고 논문을 잘 못 씁니다. 저렇게 하면 학회에서는 공격을 합니다. 저것을 가지고 논문으로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숫자를 한 명씩이라도 모으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인과관계에 관하여 일반화 할 정도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7). [각주207] 2020. 7. 14. 증인 홍B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9면 참조 4) 종합 결론 중 ‘호흡기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항목에는 ‘CMIT/MIT 단독사용자에서 보고된 피해양상과 PHMG 등 다른 성분 사용자에서 보고된 피해양상이 그 내용, 빈도, 시간경과 등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확인되는 발병위험 증가의 양상에 있어 성분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해판정절차에서 책임판정의 역할을 하였던 김CG 교수는 이 법정에서 ‘PHMG와 CMIT/MIT는 서로 다른 화학물질이므로 PHMG로 인한 폐손상 양상과 CMIT/MIT로 인한 폐손상 양상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8), 또한 폐손상조사판정위원회에 참여해서 폐질환 판정 중 임상 판정을 담당했던 홍CE 교수는 이 법정에서 ‘PHMG, PGH는 CMIT/MIT와 서로 다른 물질이므로 PHMG, PGH가 사람의 폐에 도달하여 세기관지 주변을 중심으로 폐섬유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여 전혀 성질이 다른 CMIT/MIT도 사람의 폐에 도달하여 세기관지 주변에 PHMG, PGH와 동일한 폐손상을 일으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9). [각주208] 2020. 6. 30. 증인 김C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1면 참조 [각주209] 2020. 9. 22. 증인 홍C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7면 참조 5) 종합 결론의 ‘종합의견’ 항목 중 이 사건 폐질환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하부 호흡기 질병으로서 폐섬유화를 동반하는 폐병변의 경우, 동물실험과 생체 외 실험에서 전형적인 섬유화의 소견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나, 임상사례와 함께 전형적 호흡기능 변화, 그리고 노출 전후의 발생양상 차이 등이 집단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유해성이 인체와 동물 간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한 추가적 검토 필요성이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제시됨. CMIT/MIT 물질을 사용한 동물실험에서 일부 고농도 전신흡입 노출에 따른 상기도 영향이 확인되고 있고, 해당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가스상 형태와 일부 입자상 형태의 하기도 침입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면서 전형적인 폐손상이 발견된 CMIT/MIT 단독 사용자에게서 CMIT/MIT 에어로졸이 폐까지 도달되어 폐손상이 야기된 인과성이 인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자인하는 바와 같이 폐섬유화 소견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간 연구를 통해 전신 흡입 노출에 따른 상기도 영향이 확인되었을 뿐, 하부호흡기에 대한 독성학적 영향이 관찰된 바 없음에도, CMIT/MIT 단독사용자에게서 전형적인 폐손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CMIT/MIT 성분이 폐까지 도달되어 폐손상이 야기된 인과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도출하는 모순이 있다. 6) 종합 결론의 ‘종합의견’ 항목 중 천식에 관련된 부분은 ‘하부 호흡기 질병으로서 천식 등의 기관지질환 또한 동물실험에서의 기관지에까지 확인되는 염증소견, 제품 단독 사용 이후 발생한 전형적 사례와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확인되는 호흡기능 변화, 그리고 노출 전후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되는 천식 등의 제품별 하부 호흡기질환 발생 위험의 유의한 증가양상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독성으로 인한 영향 가능성이 뒷받침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종합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기관지 염증소견은 어떤 연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품 단독사용 이후 발생한 전형적 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일한 단독사용자인 김CF에게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천식발생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식은 비특이성 질환이어서 이를 유발하는 물질이 매우 다양함에도 피해자 판정 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이외의 천식 유발 원인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배제되지 않았는바, 다른 원인에의 노출 사실이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천식 사이의 독자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210). [각주210] 더욱이 CMT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단독사용자로서 천식 피해를 입었다고 기소된 사람은 김CF 1인에 불과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또한 노출 여부가 불분명하다. 7) 결국 종합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국내·외 흡입독성시험 결과, 동물시험, 역학조사 등을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혹은 천식 유발 내지 악화에 관한 일반적 인과관계가 확인 내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 결과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추정 내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일종의 ‘의견서’ 형식이다.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될 것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은 추정에 기초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차. 이 사건 인과관계 관련 전문가들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시험을 수행한 교수 내지 전문가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사망 혹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혹은 재판장의 보충신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211). [각주211] 증인신문 순서에 따라 정리 가) 노출재연시험 및 위해성 평가를 수행한 권BN 교수는 이 법정에서 ‘현재로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증거의 수준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212), ‘폐섬유화와의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동물이나 세포실험에서 확인 안 된 것은 알고 있다.’213), ‘동물실험에서 CMIT/MIT 성분이 폐에 도달한다면 폐섬유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에는 약간의 논리 비약이 있다. 동물 반응이 사람 반응과 일치하라는 법도 없을뿐더러 현재까지 동물실험 결과에서는 폐섬유화가 관찰된 적이 없고, 사람에게 폐섬유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폐에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10배 농축액을 점적하여도 아무런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PHMG의 기도 내 점적투여를 통해 폐섬유화 유도 후 CMIT/MIT를 흡입노출하였을 때 이에 따른 폐섬유화의 악화 영향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214)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212] 2019. 12. 10. 증인 권B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3면 참조 [각주213] 2019. 12. 10. 증인 권B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6면 참조 [각주214] 2019. 12. 10. 증인 권B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6면 참조 나) 가습기살균제 노출재연시험을 수행한 이BE 박사는 이 법정에서 ‘CMIT/MIT의 폐섬유화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흡입독성 실험결과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15). [각주215] 2020. 1. 7. 증인 이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0면 참조 다) 동물시험 연구책임자인 이BL 박사는 ‘PHMG나 PGH의 경우 이 사건 폐질환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연구결과가 있지만 CMIT/MIT가 이 사건 폐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216),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동물시험을 진행하였으나, 동물시험에서는 CMIT/MIT와 폐섬유화를 동반하는 폐 병변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CMIT/MIT와 이 사건 원인미상 폐질환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217), ‘마우스 모델의 한계점, 기도 내 점적 시험의 한계점, 그리고 하나의 연구결과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고, 천식이 유발된다거나 악화된다고 단정적으로 기재한 것은 아니다. CMIT/MIT가 인간에서 천식을 유발 또는 기 유발되어 있는 천식을 악화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것이다.’218)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216] 2020. 2. 4.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3, 134면 참조 [각주217] 2020. 2. 11.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1, 52, 62면 참조 [각주218] 2020. 10. 27.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0면 참조 라) 최BM 박사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수행한 동물시험은 제한된 조건에서 수행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219)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219] 2020. 4. 7. 증인 최B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3면 참조 2) 결국 이 사건 각 시험을 수행한 교수 내지 전문가 중 어느 누구도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CMIT/MIT 성분과 이 사건 폐질환에 따른 사망 내지 상해 혹은 천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못한 것이다. 한편 백BO 교수나 이BL 박사는 이 법정에서 거듭하여 ‘이 사건에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사람에게 이미 발생하였고, 이 사건 실험들은 동물을 이용하여 이를 확인하고 보충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측면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실험들을 통해 동물에게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람한테도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 혹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20). 연구진도 이와 같은 전제 하에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사망 흑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 나오면 농도를 비현실적 수준까지 높이거나 흡입노출 방식이 아닌 점적투여 방식 등으로 실험조건을 변경해가면서 이 사건 각 시험을 계속해서 진행해왔다. [각주220] 2020. 2. 11.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0면, 2020. 6. 2. 증인 백B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4면 이하, 2020. 6. 9. 증인 백B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3면 이하, 2020. 10. 27.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4면 이하 각 참조 백BO 교수나 이BL 박사의 증언은 연구자들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사람에게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를 확인하고 보충하는 의미에서 실험을 했지만,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동물실험 결과가 별다르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아울러 위 진술들을 통하여 보면, ①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도 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221), ② 그 전제를 확인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동물실험은 본질적으로 가정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야 실험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하에 중립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실험과는 달리 연구자의 편향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③ 동물실험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한테도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 혹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형사소송의 인과관계 증명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용할 수 없는 견해이다. [각주221] 2020. 3. 10.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선문 녹취서 제136면 참조 카. 검찰 제출 인과관계 관련 증거들에 대한 종합판단 CMIT/MIT가 동물시험에서 상기도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 9. 5.에 이르러 ‘CMIT 혹은 MIT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지정·고시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CMIT/MIT 성분 자체에 유해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그 성분을 소량만 함유한 가습기살균제가 이 사건과 같은 폐손상이나 천식 질환을 일으킬 만큼의 위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CMIT/MIT를 0.015% 포함하므로 위 고시에 의하더라도 유독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222). 그리고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들이 제조 및 판매될 당시에는 CMIT/MIT가 유독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각주22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인 ○○YBIO FG에는 CMIT/MIT 성분이 1.5% 함유되어 있으므로 유독물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제조과정에서 희석되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에는 ○○YBIO FG가 1% 함유되어 있어 결국 각 제품에는 0.015%의 CMIT/MIT 성분이 포함되게 된다. 나아가 실제 가습기에는 물 2L에 가습기살균제 권장사용량 10㎖를 넣어 사용하므로 실제 포함된 CMIT/MIT의 양은 원액보다 약 150만 배 정도로 희석되어 가습기 수조 안 CMIT/MIT 농도는 0.000075% 정도가 된다. 한편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 유효성분인 CMIT/MIT의 폐나 하기도에 대한 위해성 및 이 사건 폐질환 혹은 천식의 원인물질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CMIT/MIT가 폐질환 혹은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하고, ② 가습기 사용환경과 동일하게 흡입을 통해 CMIT/MIT가 사람의 폐에 도달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③ 폐에 도달하여 폐질환 훅은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양이 축적되어야 비로소 CMIT/MIT가 폐질환 혹은 천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러 기관에서 수행한 동물 흡입독성시험에서 비강, 후두 등 상기도 염증이 관찰된 결과는 있었으나, CMIT/MIT가 이 사건 폐질환 혹은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확인된 시험 혹은 CMIT/MIT 성분이 말단 세기관지 부근의 폐까지 도달한 사실을 입증한 시험은 없었다223). 또한 역학조사, 임상사례, 세포독성시험, 빅데이터 연구 등을 흡입독성시험 결과와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들을 들어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CMIT/MIT가 이 사건 폐질환 흑은 천식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 [각주223] 환경부 종합보고서 제11면, 2019. 12. 3. 증인 권B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6면, 2020. 2. 11. 증인 이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8면, 2020. 4. 7. 증인 최B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0면 각 참조 따라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각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의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Ⅲ. 결 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224). [각주224]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완료되어 무죄사유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판명되었다면,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공소기각, 면소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유영근(재판장), 장재원, 현영주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
애경산업
SK케미칼
2021-01-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4866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64866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손해보험, 서울 ○○구 ○○○로 *** (○○동, ◇◇손해보험빌딩), 대표이사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홍세진 【피고】 주식회사 한국○○, 서울 ○○구 ○○○○○*로 **, ***-*호(○○동, ○○○○○○○1차), 대표이사 최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안정한 【변론종결】 2020. 9. 29. 【판결선고】 2020. 1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4,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44,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소외 최AA은 가스버너인 로스터(ROASTER) 등과 관련한 2개의 발명특허와 20여 가지의 실용신안등록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1995. 10.경부터 서울 ○○구 ○○동 ***-**(도로명 주소, 서울 ○○구 ○○○○○*로 **) ○○○○○타운*차 ○○아파트형 공장(***호)에서 “○○가스○○(사업자등록번호 113-24-*****)”라는 상호로 부탄가스 로스터 등 주방용 조리기구를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체(이하 ‘○○가스○○’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9. 2.경 폐업하였다. ○ 피고는 서울 ○○구 ○○○○○*로 ** ○○○○○타운*차 ***-*호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2016. 7. 27.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는 소외 최AA의 아들이자 ○○가스○○에서 근무하던 소외 최BB이고, 사업목적 및 주된 영업 내용은 소외 최AA이 개인업체로서 운영하여 오던 ○○가스○○와 동일하다. ○ 소외 주식회사 제○앤○○ 패밀리(○&○ Family,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약 250개에 이르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곱창구이 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소외 이CC은 2018. 5.경부터 서울 서초구 ○○○로 **길 **에서 △△△ □□점(이하 ‘△△△ □□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이다. ○ 원고는 소외 이CC과 보험목적물을 ‘△△△ □□점’, 보험기간을 ‘2018. 5. 10.부터 2021. 5. 10.까지’, 특약보험조건을 ‘화재배상책임특별약관, 가스사고배상책임특별약관’으로 하여 화재 및 가스사고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동산·시설 피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무배당◇◇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부탄가스 로스터 및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의 발생 (1) △△△ 가맹본부인 소외 회사는 △△△ 전국 가맹점에 곱창구이용 조리기구로 ○○가스○○에서 생산한 휴대용 부탄가스 로스터를 공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2) 2018. 6. 12. 19:00경 △△△ □□점에서 1번 테이블에 설치된 부탄가스 로스터(모델명 HK-211B,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 20160418, 이하 ‘이 사건 로스터’라 한다) 및 로스터에 장착된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손님으로 내방한 소외 권DD, 조EE, 정FF, 최GG가 부상을 입고, 집기 및 시설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 사건 사고의 폭발원인을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가스○○가 생산한 이 사건 로스터의 내부 부품인 안전장치의 결함(연소기인 로스터의 유로차단식 안전장치 내부에 차단밸브와 스프링 등의 과압차단 기능이 없는 하자로 인해, 연소불꽃 열기가 연소기에 장착된 부탄가스 용기로 전달되어 용기내부 압력이 상승하여 연소기 가스입구에서 과압이 발생하였음에도 가스 유로를 차단할 수 없어 용기가 내부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스○○가 생산한 동일 제품의 로스터를 사용하던 다른 △△△ 가맹점에서도 2016. 6. 8. 및 2016. 7. 11. 이 사건 폭발사고와 유사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2015. 11.부터 2016. 6. 7.까지 ○○가스○○에서 생산된 부탄가스용 로스터(모델명 HK-211B) 약 4,700개를 모두 회수하는 제품회수(리콜) 조치를 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인 서울시 금천구청장은 2018. 8. 21. 피고와 ○○가스○○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라고 보고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 제품을 모두 회수하도록 명령을 하였고, 피고는 위 제품회수 명령에 응하여 리콜 대상 제품을 모두 회수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19. 2. 18.까지 부상 피해자인 소외 권DD에게 20,877,314원, 소외 정FF에게 4,071,810원, 소외 최GG에게 1,160,380원, 소외 조EE에게 5,255,400원, △△△ □□점의 대물손해액으로 소외 이CC에게 879,545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32,244,449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설립경위 및 영업 형태 (1) 피고는 ○○가스○○가 있던 서울 ○○구 ○○○○○*로 ** ○○○○○타운*차 ○○아파트형 공장과 동일한 주소지에 위치하고 있고, ○○가스○○가 사용하던 전화번호(02-862-5***) 및 제품홍보·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www.*****gas****.com)도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의 생산에 관한 노하우(○○가스○○ 사업자소외 최AA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 실용신안 등 포함), 제조를 위한 인적·물적 설비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가스○○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제품을 동일하게 제조하여 판매하여 오고 있다. (2)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as****.com)에 “○○가스○○를 방문하여 주어 감사합니다, 1991년 창설 이래 로스터 제품을 제작·판매하여 왔습니다.”는 내용으로 회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연혁란에는 “1995. 10. ○○가스○○ 설립, 2005. 01. ○○가스○○ 상호 변경, 2016. 08. (주)○○GE 법인 설립 및 상호변경”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스○○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113-24-*****)로 표기하는 등 스스로 ○○가스○○와 피고가 법인격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인 것으로 표시하여 왔다. (3) 피고는 현재까지도 주요 판매용 포털사이트에 피고의 상호와 함께 “○○가스○○”라는 상호를 병렬하여 기재하여,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로스터 등 조리기구는 ○○가스○○가 생산하는 것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는 제품임을 표방하는 등 ○○가스○○의 명성과 신용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4) 피고 설립 전부터 ○○가스○○가 생산한 로스터를 구입하여 전국 가맹점에 공급하며 곱창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여 온 소외 회사도, 피고의 실체가 개인사업체로 운영되어 오던 ○○가스○○가 법인화된 것일 뿐 실체가 동일한 사업체인 것으로 이해하며 거래를 계속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을 조사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관계 행정청은 물론 ○○가스○○와 피고가 생산하는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인터넷 판매업체들도 모두 피고와 ○○가스○○가 법인격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 실체가 동일한 사업체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법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영업상의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는 물론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라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영업양도인이 자기의 상호를 동시에 영업 자체의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도 사용하여 왔는데, 영업양수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대로 보유·사용하면서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자신의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호의 적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참조), 이 경우 당해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배상책임의 주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사고는 ○○가스○○가 생산한 이 사건 로스터에 안전성과 내구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로스터를 제조·판매한 제조업자인 ○○가스○○의 사업주인 소외 최AA은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가스○○는 사업주인 최AA과 그 아들인 최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소외 최AA은 피고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영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가스○○와 피고는 그 실질적 운영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가스○○가 가지고 있던 제품생산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그대로 이용하여 ○○가스○○가 생산·판매하던 것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스○○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가스○○의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가스○○가 사용하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자체가 ○○가스○○를 의미하는 영문표기인 “*****gas****”로 되어 있는 점, ④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호가 ○○가스○○에서 피고로 변경된 것으로 소개하는 한편,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도 ○○가스○○가 사용하여 오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표기하는 등 스스로 ○○가스○○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인 것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가스○○가 생산한 부탄가스 로스터를 사용하는 △△△ 가맹점에서 3회에 걸쳐 동일한 유형의 폭발사고가 발생한 점, ⑥ 2018. 8. 21.경 피고에게 ○○가스○○가 생산한 문제된 로스터 제품(모델명 HK-211B) 약 4,700개를 회수하도록 하는 리콜명령이 피고에게 내려지자, 피고가 위 리콜명령에 응하는 한편 ○○가스○○는 2019. 2.경 폐업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가스○○의 영업을 인수하여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가스○○의 영업을 인수한 시점은 ○○가스○○가 폐업을 함으로써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2019. 2.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가스○○(대표 최AA)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들이 소외 최AA 및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가스○○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액 상당의 손해배상액 32,244,449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의 다음날인 2019. 2.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법인
양수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2020-12-0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450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450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3. 주식회사 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5211948 판결 【변론종결】 2020. 6. 16. 【판결선고】 2020. 8.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선택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8. 5. 4. 10:50경 G를 태우고 H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지선을 회덕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성IC 부근에 이르러 갓길 위를 진행하다가 유성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과 G는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F과 G의 자녀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이 사건 자동차의 수입회사이다. 다. 원고 A는 2018. 5.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의 직원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장거리 운행 전 점검을 포함한 캠페인 무상점검 등을 의뢰하였고, 피고 D는 2018. 5. 3. 원고 측의 의뢰와 지시에 따른 점검과 정비를 마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A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F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에 따라 급발진이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액은 F, G의 위자료 각 10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 각 20,000,000원에 해당하나, 원고들은 일부 청구로 각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선택적으로, 피고 D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정비의뢰를 받고도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D의 사용자인 피고 E와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액은 F, G의 위자료 각 10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 각 20,000,000원에 해당하나, 원고들은 일부 청구로 각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부 합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 J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채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F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제조업자인 피고 C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비교적 긴 거리인 약 300m 이전의 장소부터 200km/h 이상의 속도로 고속 주행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위 주행 중에 다른 자동차들이 달리지 않는 갓길로 진행하였다. ② 위와 갈은 고속 주행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비상 경고등이 작동되고 있었다. ③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 중에 큰 굉음이 들렸고, 다론 주행 차량과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자동차는 현저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④ F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이전에서는 80km/h 내지 l00km/h 사이의 속도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과속 등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사실도 없다. ⑤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오전 10시 50분이고 맑은 날이었으며, 조수석에 F의 남편인 G가 탑승하고 있었고, 당시 F은 만 66세의 여성으로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⑥ 피고 측은 F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조향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F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오히려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여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서 정상적인 운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동차가 비상 경고등이 작동된 채로 300m 이상의 거리를 갓길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속 주행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위와 같은 고속에서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경험칙상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 엔진 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브레이크 등의 미작동만으로는 F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F, G의 나이,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결과, 원고들과의 관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F, G의 위자료는 각 8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상속금액 80,000,000원(= F, G의 위자료 합계 160,000,000원 × 상속지분 1/2) + 위자료 20,000,000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5. 4.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재판장), 유동균, 윤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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