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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헌바439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바439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이○○, 대리인 변호사 박현상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50 방송법위반 【선고일】 2021. 8. 31. 【주문】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 및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호 중 제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4. 21.과 2014. 4. 30. 대통령 비서실 ○○(직급생략)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국방송공사(KBS) 보도국장인 김○○에게 직접 전화하여 같은 날 방송된 ‘KBS 9시 뉴스’의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한 해경 비판 뉴스 보도에 항의하고 향후 비판 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지 않고 방송편성에 간섭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12. 14.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762).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50),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7. 11. 방송법 제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3176), 2019. 10. 28.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방송법 제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9.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 제2항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당해 사건은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가 문제되어 청구인이 처벌받은 사안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범위도 방송법 제4조 제2항 중 ‘간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금지조항인 위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위헌확인만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이 형사재판이므로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처벌조항도 금지조항과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벌조항인 방송법 제105조 제1호 중 제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도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호 중 제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하고,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관련조항]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생략)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3. 청구인 주장 가. 방송법상 방송편성에의 간섭은 금지되고 그 위반 시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그 간섭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왜곡되고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정당한 언론비판 행위와 방송편성 간섭 행위 간의 구별을 어렵게 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시청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시청할 권리를 가지며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행위를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이라고 하여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방송편성의 자유 및 그 제한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방송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 중 하나로 인정된다. 방송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방송설립의 자유, 방송운영의 자유, 방송편성의 자유(프로그램의 자유) 등이 언급되고, 그 중 방송편성의 자유야말로 방송의 자유의 핵심이다. 이것은 방송주체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론적 과제나 방식, 즉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내용 및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방송법상으로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방송법 제2조 제15호 참조). 이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방송법 제4조). 그런데 방송의 자유에 대하여는 방송의 공익성과 같은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유형의 제한 내지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바, 방송법에는 진입 규제, 소유 규제, 시장점유율 규제, 내용 규제, 편성 규제, 광고 규제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특히 방송편성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편성 규제는 일종의 내용 규제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방송법상으로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유형, 채널의 구성과 운영, 국내 프로그램 편성 의무,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의무, 광고방송 규제, 협찬고지 규제, 재난방송 편성, 보편적 편성권, 지상파 재송신 등 다양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방송법 제33조, 제69조 내지 제74조 등 참조). 한편, 방송 편성기준의 원칙으로는 크게 2가지가 인정되는바, 첫째, 공정성의 원칙과 둘째, 다양성의 원칙이다. 이러한 공정성·다양성의 원칙은 우리 방송법에는 다음과 같이 반영되고 있다.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방송은 성별·종교·계층·지역 등을 이유로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제6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의할 수 있으며(제32조),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설치된다(제35조의4). 그리고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편성시 공정성·다양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편성사업자는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을 해야 하고(제69조), 일정한 비율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과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제71조, 제72조). 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금지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표제 아래 법률에 의하지 않는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을 금지하고, 이 사건 처벌조항은 그 위반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금지조항이 ‘간섭’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 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2010. 3. 25. 2009헌가2 참조). 한편, 처벌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당해 특정조항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입법목적·입법연혁·당해 법률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바46 참조). (2) 간섭의 주체, 객체 등 이 사건 금지조항은 ‘간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물론 그 주체와 객체, 간섭의 시점, 결과발생 요부 등의 문제에 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해석을 통해 규정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우선, 이 사건 금지조항은 ‘누구든지’ 간섭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그 행위의 주체는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국가권력을 가리키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의 제 세력을 모두 포괄할 것이다. 여기서 다양한 사회세력이란 정당(여당·야당)과 같은 정치권력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조합(언론노조 및 기타 노조), 그리고 대기업이나 광고주 등을 포함하여 방송편성의 자유에 영향을 끼칠 만한 존재를 모두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방송편성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사람의 행위라면 ‘간섭’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행위자는 방송편성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또는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지위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섭은 방송편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할 것인바, 그 대상에는 방송법상의 방송편성책임자는 물론 방송편성에 관계하는 종사자도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그 여부는 법적·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법적·형식적·최종적 결정권자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한다면 실질적·중간단계상의 결정권자를 통한 개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간섭의 내용, 시점, 결과발생 요부 등 앞서 보았듯이, 방송법은 ‘간섭’이라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방송법에서 사용한 ‘간섭’의 뜻이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는 것’이라는 일반인들이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간섭 행위의 의미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그 통상적인 용례에 따라 의미를 알 수 있어서 굳이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입법에 있어서는 법률의 모든 단어에 대해 정의 조항을 둘 수 없고 어느 정도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바, 간섭이라는 행위의 다양한 태양을 세부적으로 모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더구나 방송의 자유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 비추어, 방송에 대한 간섭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므로 행위 태양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 한편,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금지되는 것으로서 ‘간섭’ 외에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제’와의 비교를 통하여도 ‘간섭’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방송편성에 대한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여러 사항들이 있는바, 그렇다면 ‘규제’란 법적·공식적·제도적인 양태를 띠고, 그에 비할 때 ‘간섭’이란 비공식적·비제도적인 양태를 띨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간섭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즉, 대면접촉은 물론 전화·이메일을 통한 연락을 불문하며, 위협, 협박, 강압은 물론 회유, 권유라는 수단도 가능할 것이다. 간섭 행위의 시점에 관해 보자면, 간섭은 방송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인바, 방송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을 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비평·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에서 더 나아가 향후 이루어질 방송에 대해 특정한 방향으로의 방송을 요구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채 특정 방송내용을 교체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가 될 것이다. 끝으로,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의 결과로 방송편성이 변경·취소되는 등의 현실적 침해가 발생할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위험의 야기로 위반행위는 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방송편성이 변경·취소될 현실적 위험이 있을 것까지 요하지도 않으며 방송편성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일반적 위험만으로 족하다고 하겠다. (4) 소결 방송법 규정의 목적,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지조항이 말하는 ‘간섭’이란 방송편성, 즉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함에 있어 특정한 편성을 하도록 하거나, 이미 정해진 방송편성을 중단·연기·변경하도록 강요·유도·조장·억압·방해하는 등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금지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취지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해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시청자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그것을 간섭 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나아가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한다. (1)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데, 이때 ‘간섭’이 주로 의사의 표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시청자에게는 방송 내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항의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방송법은 제1조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방송법의 목적이 있음을 선언하면서, 제2조에서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하고(제1호), ‘방송편성’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제15호)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4조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제1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제2항) 규정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온 것으로서, 방송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간섭받은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의 방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을 이어온 조항이다. 위와 같은 방송법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는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엄격히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방송편성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므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심판대상조항은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만을 규율한다. 즉, 방송편성에 관한 모든 의견 개진이나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금지조항이 규정하는 ‘간섭’ 행위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금지하고 나아가 처벌하는 것이다. ‘간섭’에 이르지 않는 시청자의 건전한 방송 비판 내지 의견제시까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간섭’ 행위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서는, 앞서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엄격한 요건과 해석론을 살펴본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론을 피한다. (나) 한편, 금지조항은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나 간섭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실제로 방송법은 시청자가 방송편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방송사업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두고 있다. 예컨대,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어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 불만 및 청원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시청자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편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불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방송법 제35조). (다) 다음으로, 방송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방송에 대한 의견제시가 가능한 통로가 열려 있다. 우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해당 방송사업자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제14조 내지 제17조). 그리고 언론보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아니라도, 방송사업자 사내 고충처리인에게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제6조). 나아가, 청구인과 같이 특수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방송 내용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기 위해 보도자료 내지 해명자료를 내거나, 브리핑을 하는 등의 공식적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끝으로, 만약 행위자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에 의한 정당한 직무집행인 경우라면 일종의 정당행위로서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요컨대, 심판대상조항은 방송편성에 대한 일체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간섭’ 행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며, 방송법과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다양한 의사표현의 방법과 통로가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을 준수하였다. (4) 법익의 균형성 (가) 방송은 문자가 아니라 시청각을 위주로 하는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됨으로써 인쇄매체에 비해 강한 호소력이 있고, 많은 시청자에게 집단적·무차별적으로 동시에 전달되므로 여론 형성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의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방송은 언제나 시청자를 전제로 하는바, 시청자는 보다 질 좋고 공정하며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보고 즐기며 지적·정서적 자극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송편성을 할 수 있도록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 (나) 방송의 역할과 영향력이 큰 만큼, 국가권력 혹은 정치권력 기타 사회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방송 또한 그러한 권력들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실제 우리 방송법의 역사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와대 ○○(직급생략)이라는 지위에 있던 청구인은 보도자료 배포나 언론 브리핑과 같은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대신, 방송종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보도를 유도함으로써 방송에 간섭하고 있는바, 이는 일종의 잘못된 관행으로서 방송편성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다) 반면, 방송에 대해 이견을 가지거나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싶은 시청자 내지 국민은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간섭 행위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방송법과 다른 법률은 그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놓고 있다. (라)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그에 따른 국민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형성 내지 여론형성이라는 공익에 비해 방송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충족한다. (5) 소결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방송법
간섭
언론출판의자유
방송의자유
2021-09-02
언론사건
민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86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86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 【원고】 1. 법무부, 2. A 【피고】 주식회사 B사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8.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C닷컴 사회면에 새 기사로 게재 및 별지2 기재 정정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재하고,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20. 1.경부터 2021. 1.경까지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다. 피고는 일간지 ‘B’의 발행 및 C닷컴 사이트(www.******.com)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D E(*** ****, 이하 ‘D’)는 대한민국 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 중인 F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5.경 ‘G’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원고 A의 딸이 운영하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자신의 단골 맛집이라며 소개하였고, D이 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위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다. 다. D은 2019. 7.경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 멘토단의 일원으로, 2020.경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일원으로 위촉되었다. 라. 피고는 2020. 9. 21. 위 C닷컴 사회면에 ‘A 딸 식당 단골 연예인, 법무부 홍보대사로’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가,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기사는 별지3 기재 기사(이하 ‘정정 기사’)로 교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D은 ‘법무부 홍보대사’가 아니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 위촉되었다. D이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 위촉된 것과 그가 과거에 방송에 출연하여 원고 A의 딸이 운영하던 식당을 홍보하여 준 것과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고, 단순히 D이 H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에 실시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 멘토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정식 이민자 멘토로 위촉된 것에 불과하며, D의 위촉과 관련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들이 D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이하 ‘①부분’)’, ‘이는 D이 방송에 출연하여 원고 A의 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을 단골 맛집이라며 홍보하여 준 데 대한 대가이다(이하 ‘②부분’1))’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각주1] 이 사건 기사 중 『은혜갚은 I꺼비』, 『공교롭게도 (***) D씨가 포함돼 있었다』, 『소셜미디어에는 “I장관이 딸의 식당을 단골이라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등의 부문이 그 내용상 위 ②부분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정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①부분에 대하여 D이 원고 A의 장관 재직 당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 위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법무부 홍보대사’라는 표현은 기사 제목에서만 사용되었을 뿐, 기사 본문에서는 ‘법무부 홍보위원’ 또는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일원’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법무부 홍보대사’라는 표현 때문에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주된 흐름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생긴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 제목에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그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D이 ‘법무부 홍보대사’인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정정보도 청구의 본래 목적에 기여한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기사가 정정 기사로 교체됨으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된다(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②부분에 대하여 D이 2015.경 방송에 출연하여 원고 A의 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을 자신의 단골 맛집이라며 소개하는 내용이 방영되었던 사실, 그 후 원고 A의 장관 재직 시절이던 2020.경 D이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일원으로 위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사 중 ②부분은 원고 A의 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에 대한 D의 홍보 전력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 위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의 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위 ②부분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의 논평 또는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②부분이 허위사실 적시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기사는 국가기관이 행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② 원고 A는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온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로서 자신의 공적 활동 등에 관한 다양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폭 넓게 수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기사가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정정 기사로 교체되었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종민(재판장), 인형준, 황해철
언론사
조선일보
추미애
특혜성의혹
2021-08-19
언론사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2309, 2020가합2316(병합)
정정보도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309 정정보도 청구의 소, 2020가합2316(병합) 정정보도 청구의 소 【원고】 M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21. 【판결선고】 2021.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라. 가. C 사회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기재하되, 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는 C에 게재된 별지2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게 하고, 보도문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C에 게재된 별지2 대상기사와 같게 하라. 나. D 홈페이지 사회섹션 기사목록 상단부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고정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D 홈페이지에서 계속 검색되도록 하라. 다. D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2 대상기사 하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라. 피고는 ‘가’, ‘나’, ‘다’항의 조치 이후, E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나’항 및 ‘다’항의 사항을 전송하라. 2. 피고가 제1항의 기재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정부조직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 피고는 C, D(F)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보도 피고는 2020. 4. 10. C 8면과 D 사회일반 부문에 L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라는 제목으로 “들어온 지 몇 달 만에 이례적 배치, 주 1~2회씩 1년 넘게 개인 강습, H 경호처장 허가 하에 진행, 직무외 업무지시, 직권남용 소지”라면서 ‘대통령의 부인이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경호관에게 청와대 상춘재 주변에 있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체육시설 중 일부인 수영장에서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 위 여성경호관은 보통 2년 정도 근무하는 선발부로 첫 배치된 후 남성경호관보다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이례적으로 빨리 2~3개월 만에 I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배치되었는데, 수영강습 목적으로 딱 찍어서 데려간 것으로 소문이 났다. H 대통령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별지 2 기사와 같이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여성 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서 근무했을 뿐이지,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고, 위 여성 경호관의 인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대비하여 기존 조직을 개편하면서 대대적인 인사가 실시되어 그 과정에서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배치된 것으로서 위 여성 경호관만을 위한 인사가 아니었는데도, 피고는 ‘청와대 경호처는 경호처장의 허가 하에 수영실력이 뛰어난 신입 여성 경호관을 이례적으로 2~3개월 만에 딱 찍어서 가족부에 배치하여 주 1~2회씩 1년 넘게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직무 외 업무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시켰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다(아울러 원고는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1) 사실적시 여부 및 증명대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청와대 경호처는 경호처장의 허가 하에 수영실력이 뛰어난 신입 여성 경호관을 이례적으로 2~3개월 만에 딱 찍어서 가족부에 배치하여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직무 외 업무로 주 1~2회씩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시켰다’라고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증명 대상은 ‘신입 여성 경호관이 이례적 인사로 2018년 초부터 1년간 청와대 가족 수영장에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원고에게 수영 강습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원고의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에 따라 대대적 인사가 실시되어 위 여성 경호관이 가족부에 배치되었다(갑 제6호증)고 주장하나,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으로 위 여성 경호관처럼 다른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만 근무하다가 바로 가족부로 배치된 사례를 제출하지 않아서, 위 여성 경호관은 다른 신입 경호관들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배치되었다고 판단된다. ② 또한 위 여성 경호관은 수영 실력이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수영 실력 이외에 위 여성 경호관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③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텔레그램 대화 내용,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그 대화 상대방(취재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이 수영실력이 매우 뛰어난 신입 여성 경호관이 이례적으로 빨리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전입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은 인사의 이유로 위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으로 판단되는 바, 피고는 ‘원고가 수영실력이 매우 뛰어난 신입 여성 경호관을 이례적으로 배치하여 직무 외 업무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시켰다’라는 사실에 대한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④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여성 경호관이나 동료 경호관, 원고 인사부장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의 위 소명자료들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적시 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이재욱, 전흔자
대통령
조선일보
대통령경호처
경호처
여성경호관
수영강습
2021-07-20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321
강요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321 강요미수 【피고인】 1. A (8*-1), 2. B (9*-1) 【검사】 정진웅(기소), 김지윤, 문재웅, 임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진우, 김정훈, 김단비(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최장호(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공간(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한규, 법무법인 인의(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추승우, 허범녕,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용현, 곽미성, 손성동 【판결선고】 2021. 7. 16.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 11.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보도본부 사회부 법조팀 소속 기자로 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찰청에 출입하면서 검찰·법원 관련 취재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20. 6. 25. 취재윤리위반 등으로 해고된 사람으로, 201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기자로 근무하면서 같은 검찰청 3차장 검사로 재직 중인 한○○(현 D)을 처음 알게 된 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아 왔다. 피고인 B는 2016. 9.경 C에 입사한 후 2019. 2. 중순경부터 보도본부 사회부 법조팀 소속 기자로 주로 대검찰청 등 검찰청을 출입하면서 검찰·법원 관련 취재를 담당하였고, 2020. 6. 30.경부터 디지털뉴스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피해자 이○이 처한 상황 피해자 이○(이하 편의상 ‘피해자’라고 한다)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9.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9. 8.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임원들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2014.경 3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9. 4.~7.경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의심이 있다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첩보에 따라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는데,1)2020. 2. 5. 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서 위 F 사건은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로 재배당되어 2020. 6. 8. F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일부 고소 사건 등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각주1] 항암바이러스 신약 후보 물질인 펙사벡을 보유한 F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G H 재단 이사장이 2015. 양산 I병원에서 개최된 P의 펙사벡 기술설명회에서 축사한 것을 두고 F 사건과 G의 연루 의혹을 보도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대표이사였던 E는 2013.경부터 F에 450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4. 9.경 F 지분의 14%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는데, 2015.말경 지분을 전부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2)이에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4.경 F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자연스럽게 E에 대한 자금추적으로 이어져 자신과 그 가족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하였으며, 실제 피해자는 2020. 3. 25.경 F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소환요구를 받았고, E의 이사인 강○○은 2020. 3. 16., E의 영업본부장인 이○○은 2020. 3. 19. 각각 F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각주2] E가 2013.경부터 2014. 9.경 매입한 F 주식은 1주당 3,000~5,000원이었는데, 2015. 말경 매도 당시 P 주식의 1주당 가격은 약 2만 5,000원 가량으로 시세 차익은 주당 약 20,000~22,000원 이었다. 나. 범죄사실 (1) 범행 동기 및 피고인들의 구체적 공모 피고인 A는 2020. 1.경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을 취재하고 그들로 하여금 G 등 여권의 특정 거물급 인사에 대한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여 단독 보도할 계획을 세운 다음, 2020. 1. 26.경 피해자의 처 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F 사건 취재에 본격 착수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피해자의 가족 등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양주시 등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처 등 가족을 만나려고 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2. 6.경 피고인 B를 비롯하여 C 법조팀 기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J 단체 대화방에 그때까지의 취재 결과를 정리하여 「V○○(K, 이○ 대표)는 F 주가조작의 주포. V○○는 과거 F의 최대주주였음. 2013년 F에 450억 투자, 2015년 말 지분을 전부 매각. 이 대표는 G 등 여권인사와 친분깊어. 목표는 이○ 대표 등 ‘징역 12년은 재기불능, 당신은 정권의 희생양’이라는 식으로 일가족 설득해 G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 받는 것」이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취재 목표와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2.경 대검찰청 공보담당자를 만나 검찰의 F 사건 수사를 취재 중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가 ‘F 관련하여 취재를 하고 있다, 현재 이○이나 와이프 소재지를 찾고 접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포인트로 취재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한다, 이제 저희는 G 수사가 주목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손○○도 이○의 와이프인데 같이 연루되어 있기도 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G을 수사 및 처벌받게 하는 것이 취재 목표임을 밝히고 F 사건 취재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0. 2. 13.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실을 방문하여, F 수사 개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였던 그곳 차장검사 한○○에게 F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요즘에 F 이런 거 알아보고 있다. 취재 목표는 G이다, G도 강연 같은 것 한 번 할 때 3,000만 원씩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한○○은 ‘주가 조작의 차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시 피고인 A는 ‘그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B를 시켜 G을 찾고 있다, 이○의 와이프를 찾아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시민 수사를 위해서 취재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은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그거는 해볼 만 하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교도소에 있는 이○에게 편지도 썼다, 여권인사들이 다 너를 버릴 것이다, 이미 14.5년이고 이것 저것 합치면 팔순이다3)라고 하며 설득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가족부터 지금 찾으려 하고 있다, 와이프만 걸려도 될 텐데’라는 취지로 말하며 취재 목표와 방법, 그리고 그간의 취재 과정에 대해 알려주자 한○○은 ‘그런 거 하다가 한 두 개 걸리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각주3] 위 문구는 이○이 1965. 7. 4.생으로 현재 55세로 14년 6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면 약 70세가 되며 추가 수사 등으로 10년 형을 받게 되면 80세 정도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 B는 2020. 2. 14.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자를 만나 ‘이○과 이○의 처를 접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F 수사검사는 몇 명인지 궁금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3. 17.경 위 공보담당자를 만나 ‘(검찰) 강제수사는 언제 개시되는지 궁금하다, 이○이 착복한 돈이 G 등 여권 핵심 인사에게 갔는지를 찾는 것이 목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간의 취재 과정 및 방향을 알려주면서 수사팀 인원, 수사 일정 등 검찰의 내부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취재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6.경부터 2.말경까지 위와 같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구치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서신을 직접 송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를 대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부탁받은 지○○과 만나거나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위 지○○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전후 등을 포함하여 위 한○○과 통화 9회, R 1회, J 문자메시지 등 172회에 걸쳐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20. 3. 6.경 위 지○○으로부터 ‘이○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확인했다. 약속한 부분(검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부정되어 있어서 일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취재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 3. 10. 11:23:05경부터 약 10분 41초 동안 한○○과 R 통화를 하고, 그 직후 2020. 3. 10. 11:36:46경 위 지○○에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하겠다’, ‘아직 아무 것도 못 받았다’고 했더니 한○○이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고 말했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겠다, ‘윤의 최측근이 했다’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될 것 같다, 한○○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말하는 등 한○○과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20. 3. 10.경 피해자에 대한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같은 달 11.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고, 그 편지는 「대표님 지인 분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 상당부분이 해결 됐습니다.」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취재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취지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3.경 서울 중구 동호로 ***에 있는 L 동대입구점에서 위 지○○을 만나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한○○을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라고 언급하며 그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라고 하면서 ‘만약 이○이 G의 비리를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팀과 연결시켜주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여주었다. 피고인 A는 2020. 3. 19.경 지○○으로부터 ‘이○이 제보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는 계획이 다시 한 번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 3. 20. 14:10:20경부터 약 7분 13초간 한○○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 직후 2020. 3. 20. 14:20경 지○○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 말씀드릴테니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는거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곧이어 2020. 3. 20. 14: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한테는 아예 얘기를 해놨어. ‘어떻게 돼가요’ 묻는 거야. 그래서 자꾸 ‘검찰하고 다리 놔달라고 한다’, ‘딜 칠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 그러는 거야 갑자기. ‘내가 직접, 아니다. 나보다는 범정이 하는 게 낫겠다...’ 막 이러는거야. 내가 녹음파일 들려주고 싶다고 하면, 다 들려, 내가 다 녹음했어. 생각해보니 이어폰으로 들려주면 될 거 같아.”라고 말하는 등 한○○과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20. 3. 21. 15:51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위 지○○에게 전화하여 ‘검찰 고위층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들려주겠다고는 취지로 말하면서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2.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지○○을 만나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들이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M 최측근, 한 머시기라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등 한○○과의 통화 녹음이라는 여러 힌트를 주면서 「[二](제보를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검찰 쪽을)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을 접촉해. [一]당신 어차피 계좌추적하면 다 털려요 하니까. 뭘 원해요? 가족을 원해요? 그나마 가족? 자기도 14년을 받으니까...[二]그걸 가지고 우리랑 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만한 대화의 통로를 핵심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거지」라고 말한 내용 등이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고, 그 파일을 녹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보여주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처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본건 범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때부터 범행을 중단한 때까지인 2020. 1. 26.경부터 2020. 3.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위 지○○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전후 등을 포함하여 위 한○○과 통화 15회, R 3회, J 문자메시지 등 327회에 걸쳐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F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F 수사와 관련하여 강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강요행위 피고인들은 2020. 2. 내지 3.경 다음과 같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지○○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고자 하였다. (가) 1차 서신 발송 피고인 A는 2020. 2. 중순 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2020. 2.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17.경 위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위 편지는 「C 법조팀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F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확실하게 수사하라”는 M 검찰총장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남부지검장도 이에 호응했다고 합니다. 윤총장이 직관하는 만큼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수사는 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타깃은 대표님(피해자)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다 안고 가시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4년 6개월은 몹시 긴 시간입니다. 여기에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살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의지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F 관련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이미 대표님은 유례없는 중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정권도 바뀌고 실력 있는 전관 변호사를 썼는데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표님에게 중형을 선고해 재기를 막아버리는...‘꼬리 자르기’ 시도가 있었습니다. G 이사장은 “거절하지 못하고 덕담만하고 들아온 게 전부”라고 꼬리를 잘랐습니다. 곧 “이○이 누구냐? 제대로 알지도 못 한다”고 대응할 것입니다. G 이사장 뿐이겠습니까. 모두 대표님께 화살을 돌리고 인연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럼 그 만큼 대표님의 형량은 올라가겠죠.......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표님과 G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나 돈을 건네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분들이 실제 F 주식을 많이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F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F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G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로 형량이 올라가는 등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나) 2차 서신 발송 피고인 A는 2020. 2. 19.경 전항의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0.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위 편지는 「저는 C 법조팀의 취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은 F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법무부가 F 수사팀 인력 충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남부지검장의 의지도 확고해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V○○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V○○ 내부든 투자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누군가는 자신이 살기 위해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검찰은 대표님의 자산과 대표님이 소유하던 부동산 자금에도 다시 한 번 추적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소유하였던 양주 부동산에도 수사 인력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인력,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 내지 가족이 F 관련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왜 대표님이 과도한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될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대표님을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요. 대표님께 덕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G 이사장 등 정관계 핵심인사 관련 의혹이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를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분들이 실제 F 주식을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차피 압수되어 넘어갈 주주명부도 궁금합니다. 물론 대표님이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씌워지겠습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F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F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G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다) 3차 서신 발송 피고인 A는 2020. 2. 21.경 위 (가)항의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세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1.경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4.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그 편지는 「(V○○ 관련 피해자의 비서였던) 임○○씨가 대표님 관련 의혹을 누설하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애기였습니다. 임씨가 (V○○) 비서로 근무하면서 예산 지출과 정관계 인사 등 V○○의 중요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씨 역시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N와 O4)까지도 수사가 확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확고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F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각주4] 피해자가 편취한 금원 중 일부가 N와 O에 흘러간 바 있다. 또한 위 편지에는 「임씨가 대표님과 현재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대표님을 음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G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주식 매입에도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주주명부도 궁금합니다. 정관계 핵심인사들로 검찰의 칼날이 향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이기에 대표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 뜻을 같이하셨던 분들이지만 지금은 다들 살기 위해 대표님을 모함할지 모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F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F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G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라) 지○○과의 1차 만남 및 통화 피고인 A는 2020. 2. 2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지○○에게 전화하여 아래 내용의 통화를 하고, 2020. 2. 25.경 서울 중구 동호로에 있는 L 동대입구역점에서, 위 지○○을 직접 만나 아래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그 후 위 지○○은 그 내용들을 P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변호인 이△△ 변호사에게 알려 주었고, 위 이△△은 그 즈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주었다. 피고인 A는 위 지○○과 통화를 하면서 “이 바닥(검찰)에 오랫동안 취재를 했고......저도 그분들(검찰 내부)하고 나름대로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검찰 수사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거에요.”라고 말하는 등 검찰과의 관계,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F과 관련한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지○○과 대화를 나누며 “검찰이 지금 수사팀이 한 대여섯 명 돼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이러면 더 늘어날 거예요. 수사팀 늘린다는 것은 제가 높은 사람들한테 확인을 한 부분이고, M 총장도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남부지검 그 민생사건이라고 불리는 크게 F하고 AD 두 개를 다 해라. 또 남부지검장 수사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서 F 자체도 크게 간다.......그런데 더 파고들면 몇 년 더 추가될 수 있어요. 가족분들 좀 집행유예보다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현직 기자 중에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관계는 형성돼 있고, 속칭 M 라인이나 기사 보시면 많이 썼어요.......예를 들어서 검찰 고위 관계자랑 통화한 걸, 대화한 것을 녹음해가지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들려드릴 수 있는 정도는 돼요.”라고 말하는 등 검찰 고위층과의 밀접한 관계,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F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지○○과 대화를 나누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모님도 그간에 뭐 어디 비슷한 회사 어디 대표 이름 올려놓으시고 하셨더라고요.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추징. 그 두 개 중에 가족은 건질 수가 있어요......불어줘야 되고 솔직히 14년 더 안 좋게 될 일만 남았어요. 수사하면. 대표님이 갖고 있는 카드가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 이름 적혀 있는 뭐 그런거 돈 얼마 던져주고, 주식을 얼마 찾고 이런거......그거나 두 번째는 장부겠죠. 뭐.......안 하면 죽는거고, 안하면 그냥 20년 될 수도 있는 거고, 30년 될 수도 있는 거고......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 안 하면 지금보다 더 죽고......가족이 나중에 체포되서 가족이 이렇게 되는 것 보다는”라고 말하는 등 F의 대주주였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F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G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강력한 수사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마) 4차 서신 발송 피고인 A는 2020. 2. 26.경 위 (가)항의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전항과 같이 지○○과 만나서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지○○에게 말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네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해 2. 26.경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7.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그 편지는 「Q 대표로 등재됐던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 친지, 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사의 목표가 “예전 수사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임에 따라 가족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희와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 법조팀원들은 많은 검찰 취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시간은 3월 중순까지 15일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남부지검에 확인결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F 사건 압수수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14년 6개월 후면 G 전 장관은 거의 팔순이 되겠네요. 대표님 덕분에 돈도 벌고 세상에 하고 싶은 소리도 다 하고 잘 살겠지요. 혐의에 비해 턱없이 높은 형량을 대표님 혼자 짊어지는 건 가혹합니다. 여기에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게 되겠지요.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마세요」라는 내용으로 검찰 고위층과의 밀접한 관계,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계획 등 내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 내지 가족이 F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위 편지에는 「대표님도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G 전 장관 등 정관계 인사에게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F 주식 매입 당시 정관계 인사 등이 관여한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제가 모르는 장부 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보도로 달라질 게 뭐가 있나. 나와 알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만 다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대표님을 버렸으며, 그 결과가 오늘날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계신 대표님이라는 것만 냉정하게 말씀 드립니다. 또한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것 역시 이번 수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F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F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G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었다. (바) 5차 서신 발송 피고인 A는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2020. 3. 6. 위 (가)항의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위 지○○으로부터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취재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 3. 10. 11:23:05경부터 약 10분 41초 동안 한○○과 R 통화를 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한○○이 전화로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는 표현까지 했다는 등의 내용을 알려주며 피고인 B와 함께 지○○에게 검찰과 연결시켜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할 취재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3. 10.경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출입 기자실에서, 다섯 번째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11.경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그 편지는 「지인 분께서 답신을 보내주셨습니다만 다시 연락드립니다. 대표님 지인 분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 상당부분이 해결 됐습니다. 글로 적기 어려우니 자세한 내용은 지인분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찰과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편지에는 「대표님께서도 의향이 있으시다면 모든 걸 공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론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참작된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F의 대주주였던 피해자가 F 관련 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G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 지○○과의 2차만남 피고인 A는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2020. 3. 6.경 지○○으로부터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2020. 3. 10.경 한○○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검찰과 연결시켜 주겠다는 메시지를 지○○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3.경 L 동대입구역점에서, 위 지○○을 직접 만나 아래 내용의 대화를 하고, 위 지○○은 그 내용을 전화 통화나 J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변호인 이△△ 변호사에게 알려주었고, 위 이△△은 그 즈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위 대화 내용은 “이제 어차피 이거 터는거 오래 안 걸려요. 그러면 주가조작이라는 거는 타고 올라가면 그만이니까 오래 안 걸려요. ‘당시에 수사를 했다.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한 부분들을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게 검찰 최고위층의 생각이에요. 솔직히 사모님도 엮인 거 내가 보니까 많더만, 보니까 막 대표 무슨 가라로 넣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모가 이거 되는거(구속되는거)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러고 와이프만 문제에요? 아니면 뭐 친척들까지 문제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검찰 높은 사람들하고 통화도 좀 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라는 등의 내용이었고, 피고인들은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한○○을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라고 언급하며 그와 나눈 대화라고 하면서 「(二)아...뭐 봐야죠. 불러놓고 얘길 안 하면 저야 접으면 되는거요. 근데 징역 14년인데 더 잃게 되면 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돈이야 어차피 추적하면 드러나니까 이○이 지킬 수 있는게 많지 않고, 가족이나 와이프 처벌받고 하는 부분 정도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一]그래 얘기를 들어봐. 그리고 나한테 알려줘. 우리도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라고 통화한 내용 등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여주면서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와 가족이 F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다 털어 놓으면 조금은 나을 거예요..몇 명이나 걸리는지. G이 포함 다 되어 있는지 그 정도만”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G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아) 지○○과의 3차 만남 피고인 A는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2020. 3. 19.경 지○○으로부터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또 한 번 받게 되자 2020. 3. 20. 한○○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한○○과의 통화 녹음을 지○○에게 들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 21.경 지○○에게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휴대전화로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숨기는 거 없이. 녹음 해놓은 거나 아니면 이제 검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문자주신 날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있다. 검찰에서 누구한테 이걸 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 한 번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 드렸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가 검찰 고위층과 확실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위 지○○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2.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지○○을 직접 만나 아래 내용의 대화를 하고, 위 지○○은 그 내용을 P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 이△△에게 알려주었고, 위 이△△은 그 즈음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지○○에게 “대검에 알아보니 ‘일단 최근에 F 이 부분을 먼저 치고 치다보면 당연히 이제 자연히 이○까지 당연히 가지 않겠냐’고 했다. 다 짊어지면 20년, 30년 앞이다. 지금 14년인데 몇 년 더 안 때리겠냐.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하면 더 때릴 거 아니냐. 이제 출소하면 아무리 빨라도 칠순이다. 내가 30년을 살고 우리 와이프도 감방가고 막 이런 생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검찰 높은 사람들하고 통화도 좀 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하고 애기를 하면서 한 머시기라고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바로 찾으면 나와요. ‘M’ 한 칸 띠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이 사람은 이제 가장 최측근이고, 발언권은 굉장히 센 사람이고, 특수사건에 대하여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위와 같이 한○○과의 통화 녹음과 녹취록이라는 여러 힌트를 제시하면서 「[一]“(이○측이) 검찰에 내가 이거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는데 내가 이 기자님만 믿고 어떻게 가냐”는 거야. “(나는) 아니 너 20년 30년 두드려 맞을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二]아니 달라지지 왜 안 달라져. 검찰에도 무슨. 왜 안 달라지겠어, [一] “나는 당신에 대해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쓰면서 당신의 최악의 상황은 (부인이) 같이 깜빵에 가는 그 정도는 피해봅시다”.....그러니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해서, 계속 연락은 하고 있어요, [二] 잘해보세요, [一] 내가 “네가 앉아 가지고 가만히 수사하면서 당해가지고 탈탈 털리는 것보다 그래도 먼저 자진납세 하면서 하는 이게 너한텐 낫지 않겠냐. 내가 할 수 있는건” (이라고 말했어요) [二](제보를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一] 막말로 처음에 여기가 얘기한 건. 제가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검찰 쪽을 연결해 줄 수 있냐”는 [二] 연결해줄 수 있지......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5)을 접촉해. [一]당신 어차피 계좌추적하면 다 털려요 하니까. 뭘 원해요? 가족을 원해요? 그나마 가족? 자기도 14년을 받으니까... [二]그걸 가지고 우리랑 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만한 대화의 통로를 핵심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거지」라고 말한 내용 등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그 파일을 녹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아울러 보여주며 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이 F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각주5] 이전 직제인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의미하며, 현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변경되었음 또한 피고인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14년인데 몇 년 더 때릴 것이다. 사모님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산은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가족을 지키고 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으면.....이번 검찰의 최고 눈엣 가시가 누구에요? 보면 G 같은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등 F의 대주주였던 피해자 또는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G 등의 주가조작 등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자) 범행 중단 피고인들은 2020. 3. 22. 20:50경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G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적인 취재 사실이 타방송사에 의해 포착되어 더 이상 취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경위를 파악하던 C 보도본부장 김□□으로부터 취재 중단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연락을 중단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들은 2020. 2. 14.경부터 2020. 3.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검찰고위층과 본건과 관련하여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G 등 여권인사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F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대신 만나게 하려고 보낸 지○○과의 만남 등을 통해 그 대화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F 수사의 구체적 수사 내부 상황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중한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겁을 주면서 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G을 비롯한 여권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가족이 살 길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취재 사실이 타방송사에 의해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C 보도본부장으로부터 취재 중단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연락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G 등 여권 인사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공통되는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피해자에게 G 등에 관한 취재 정보를 제공하면 F 수사와 관련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을 뿐, 위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강요미수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위 요구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나. 쟁점의 정리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시된 8개의 구체적인 강요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포괄일죄 중에서 이른바 ‘연속범’의 의미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연속범인 포괄일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한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을 가지고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강요행위로 적시된 공소사실마다 강요미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고, 구체적인 강요행위로 적시된 공소사실이 개별적으로 강요미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강요미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면, 결국 강요미수죄의 성립 여부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크게 좌우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②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경우 언론의 취재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법률상의 의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한편 언론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 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가지는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언론이 정보원인 개인에게 취재를 요청하는 것은 행위의 본질상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의 기자가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하여 정보원에게 취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설령 부적절하거나 취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 강요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③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는 해악의 내용은 ‘피고인들에게 G 등과 관련된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F 수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취재를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주체는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들이고,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는 F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제3자에 의하여서도 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주체와 해악을 실현하는 주체가 다를 경우, 피고인들이 F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F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피고인들이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인식을 한 바가 없다면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④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은 기수에 이르러야 하고, 협박은 고지된 해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을 때에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 강요행위 중 서신을 통한 강요행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피해자의 대리인인 S과의 만남을 통한 강요행위의 경우 피고인들이 구두로 전한 메시지가 S과 T 등 중간 전달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중간 전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⑤ 결국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 피고인들이 F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위 검찰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6)㉯ S과의 만남을 통한 강요행위의 경우 피고인들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내용 및 그 메시지가 중간전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구체적 강요행위가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각주6] 따라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검찰과 연결되어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아니고, 판단 대상도 아니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서신을 통한 강요행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7)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각주7]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서신 작성 및 발송에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1차 서신에 관하여 ①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보낸 위 서신에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계속 중인 재판을 통하여 피해자가 선고받은 형기 등을 언급하며 ‘이번에 검찰이 재개한 F 수사가 강하게 진행될 것인데, 위 수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형이 더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G 등 정관계 인사에 대한 비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서신을 보낸 것은 위 피고인이 2020. 2. 6.경 C 법조팀 기자들과 공유하는 J 단체 대화방에 올렸던 F 수사 관련 취재 계획에 따른 취재 행위의 일환으로서 한 행위로 보이고, 위 서신의 내용도 위 대화방에 올린 글의 취지와 유사하다. ③ 당시 C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서 F이나 AD 수사 등과 관련한 검찰의 동향이나 수사 계획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기사를 작성하였고, 일부 언론8)에서는 ‘G H재단 이사장의 F 연루설’을 다루기도 하였으므로, ‘G 등 정관계인사와 F 또는 K와의 연루 가능성’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된 ‘공적인 관심사항’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8] U 2020. 2. 14.자 기사 참조 ④ 피고인들은 위 서신 발송 전인 2020. 2. 6.경 피해자의 주소지인 양주시를 방문하여 피해자 가족과의 인터뷰를 시도하고, 같은 달 12.경에는 대검찰청 공보관을 만나 취재와 관련한 정보를 구하였으며, 피고인 B는 같은 달 14.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관을 만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취재 활동을 하였다. ⑤ 비록 피고인 A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에게 직접 서신을 보낸 것이 통상적인 취재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구치소의 방침에 따라 기자와의 접견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취재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서신 발송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위 서신에서 자신의 신분과 이름, 소속 언론사와 연락처 및 주소까지 밝혔다. ⑥ 피해자는 당시 직원을 통해 관련 언론 기사를 보고 받았고,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추가 고소 사건 등에 관하여 여러 변호인들의 법률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위 서신에서 피고인 A가 언급한 ‘검찰총장의 지시로 F 관련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나 변호인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서신에 피고인 A가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거나 피해자가 그와 같이 인식할 만한 내용은 없다. ⑦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차 서신을 받고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마음이 불편했으나 무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서신을 받은 E의 임원이었던 W은 검찰에서 ‘기자가 이런 식으로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구나 싶어서 약간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438쪽), 역시 유사한 내용의 서신을 받은 X은 며칠 후 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아는 게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2차 서신에 관하여 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1차 서신을 받은 때로부터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2020. 2. 19.경 다시 ‘남부지검의 F 수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되었다. 검찰은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하였고, 가족의 재산까지 모두 몰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의 2차 서신을 보냈다. ② 피고인 A가 위 서신을 보낸 시기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서신을 통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원하는 취재 정보를 얻고자 하는 위 피고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취재 윤리9)를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2차 서신을 받고 나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 무렵부터 서신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T 등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9]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제2조 제5항은 “회원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2조는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그러나 위 서신에서 언급한 F 수사 관련 소식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취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가족이나 재산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 언급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는 부정적인 전망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서 검찰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G 등에 관한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위 피고인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차 서신을 받고 나서 심각성을 느끼게 된 이유에 관하여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면 아무리 무죄여도 소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또다시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상고심까지 진행된 재판 끝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의 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10)위와 같은 피해자의 생각은 자신이 종전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10] 피해자는 위 확정된 사건의 재심 청구 등을 위하여 T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3차 서신에 관하여 ① 피고인 A가 3차 서신에서 피해자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임○○이나 K가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진 회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과 관련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피해자에게 1, 2차 서신에 이어 거듭 G 등과 관련된 취재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임○○11)은 사실상 공인으로서 2016. 7.경 K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취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K와 N 및 O 등과의 관련성도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어 경력이 있는 법조 담당 기자12)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거나 F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11] 2012년 지방선거에서 Y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력이 있고, K 퇴직 후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각주12]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C 법조팀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1차 서신) 또는 법조팀의 취재를 총괄하고 있는 기자‘(2차 서신)라고 소개하였다. ③ 피고인 A가 마치 검찰 수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듯이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의 취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F 수사가 확대되어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피해자만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전에 가까웠던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④ 이를 공소사실과 같이 ‘위와 같은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 해석일 뿐 아니라 서신의 문언적 의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임○○은 회사에서 행사의 기획이나 사회를 보는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였지 예산지출이나 정관계인사 등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검찰이 핵심적인 조사의 대상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명백하게 의도를 가진 검찰의 개입이 없고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공포감이 더욱 커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자체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2차 서신의 경우에서와 같이 종전 검찰 수사 경험에 기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 4차 서신에 관하여 ① 4차 서신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대리인인 S과 2020. 2. 25. 1차 만남을 가진 다음에 작성하여 보낸 것으로, 피해자는 같은 해 2. 27.경 이를 수령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서신에 관하여 ‘가장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편지였다. 내가 어떻게 이용당할지 어떻게 진술을 원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다 느낄 수 있어서 공포감이 극대화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위 서신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번의 F 수사를 통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에게 제보를 하여 방송을 통해 보도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이다. 4차 서신은 서신들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고 내용도 구체적이며, 특히 당시 암투병 중이던 피해자의 처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느꼈을 만한 내용으로 보이기는 한다. ③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해악을 고지하는 주체(피고인 A)와 해악을 실현하는 주체(F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가 다를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F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F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위가 위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위 피고인이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④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서신에서 “검찰과 공식적인 ‘딜’을 할 수는 없다. 폴리바게닝은 불법이며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거나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검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나 ‘검찰 측 입장 녹음’은 어렵다”라고 하는 등 오히려 검찰과의 연결 가능성음 부정하는 언급을 수차례 하면서, 그 대안으로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G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에 관한 제보를 하면 C에서 이를 보도하여 공론화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언급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합법을 가장한 눈가림이다. 제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수사 압박에 시달릴 수 있고 가족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암시를 계속 주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04~12405쪽). 그러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가 위 서신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생각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⑥ 한편, 피고인 A는 위 서신에서 “나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검찰과 먼저 손을 잡고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 대신 보도에 발맞추어 검찰 고위층에 피해자의 선처를 부탁할 수는 있다.”라는 취지로 기술하였다. ⑦ 이러한 피고인 A의 언동을 공소사실과 같이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검찰 고위층을 통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적 의미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5차 서신에 관하여 ① 5차 서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S과 2차 만남을 갖기 전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것으로서 ‘피해자 측이 요구한 자료(녹취록 등 검찰의 선처 약속을 중빙할 만한 자료)가 준비되었다’는 취지의 짧은 서신이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표현이나 내용은 없다. ② 피해자13)도 검찰에서 ‘5차 서신은 별다른 내용이 없어 서신 내용을 T에게 알려 준 적이 없고 위 서신과 관련하여 특별한 얘기를 나눈 기억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585쪽), T도 검찰에서 ‘5차 서신은 이 사건이 터진 후에, 즉 AA 보도 이후에야 알았고, 그 전에 피해자와 위 서신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화한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46쪽). [각주13] 피해자는 당시 S이나 T으로부터 피고인 A와의 1차 만남의 경과나 그 후의 사정 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위 서신에서 ‘대표님 지인 분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 상당부분이 해결 됐다’고 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S과의 만남을 통한 강요행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S을 세 차례에 걸쳐서 만나14)그와 나눈 대화 및 언동 중의 일부와 피고인 A가 S과의 1차 만남 전에 그와 한 통화 내용 중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고, 위와 같은 대화와 언동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각주14] 피고인 B는 S과의 2차 및 3차 만남에만 동석하였다. 그런데 대화나 통화는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화나 언동이 이루어진 동기나 경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대화나 언동이 상대방의 유도나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겉으로 드러난 언어적 표현이나 언동에만 치중하여 섣불리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S에게 한 언동이 강요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 및 위 S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1차 만남(통화 포함)에 관하여 ①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1, 2차 서신을 받은 후에 그 대응방안 등을 두고 구치소로 접견을 온 T과 상의하던 끝에, S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 A를 만나보도록 하자는 T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T은 S이 2016.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의 변호를 맡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그 후로도 S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반면, 피해자는 S과는 거의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증거기록 11535쪽). ② T은 피해자로부터 입수한 피고인 A의 서신을 사진으로 찍어 J 또는 메일로 S에게 보내주었고, S이 서신에 있는 피고인 A의 연락처로 먼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못한 위 피고인이 2020. 2. 24. S에게 전화를 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통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③ 피고인 A가 S과 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검찰 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에 S이 “그러면 좀 어떻게 검찰하고 교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왜냐하면 그래야 Z 대표도 뭔가 저게 있어야 되잖아요”라고 하면서 피고인 A가 검찰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먼저 물었고(증거기록 9970-9971쪽), S의 이와 같은 유도성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A가 2020. 2. 25. S과 1차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검찰의 F 수사 상황이나 피해자 및 가족들의 처벌 가능성음 언급하면서 ‘자신은 검찰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검찰 고위 관계자랑 통화나 대화한 것을 녹음해서 들려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과 ‘(제보를) 안 하면 죽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⑤ 그러나 피고인 A가 설명한 검찰의 F 수사 상황이나 가족에 대한 처벌가능성 등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종전에 보낸 서신에서의 표현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얘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S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할 만큼 구체적인 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또한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이나 연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도 이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S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가 검찰 관계자와 자연스럽게 친분을 형성할 수도 있는 법조 출입 기자라는 사실을 아는 S이 위 피고인과 검찰의 구체적인 유착 가능성을 의심할 만큼의 언동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⑦ ‘(제보를 안 하면) 죽는다’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기는 하나, S이 그 직전에 “이 대표가 무슨 도움을 지금 주신다고 하니까 고민을 해 본다고 하고, 아무런 도움(안 그러면), 왜 그거 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증거기록 10008쪽) 마치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수사와 관련한 도움을 주거나 선처 약속 등을 해 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취재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⑧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말은 비록 표현 방법이 거칠기는 하나 ‘G 등에 관한 비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S의 위와 같은 말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미 중형이 확정된 피해자의 형기가 이번 F 수사를 통하여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보를 하게 되면 참작이 되어 형기를 줄 일 수 있다’라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⑨ 따라서 피고인 A가 S과의 1차 만남이나 통화에서 한 언동을 가리켜 강요죄에서 말하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⑩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번 F 수사(임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2014.경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고, 2019. 4.~7.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한 수사)15)와 관련하여 본인은 더 처벌받을 것이 없고, G 등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도 없어 제보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각주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위 F 수사 결과에 따라 2020. 5. 3.경 곽○○, 문○○ 등 5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피해자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⑪ 그런데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 A를 만난 S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위 F 수사와 관련하여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지, 피해자등에 대한 향후의 강제수사 계획은 어떠한지, 피해자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은 특별히 묻지 않고,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선처 약속 등을 해 준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제공 장부나 송금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언동을 하였고, 이러한 S의 태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의 2, 3차 만남에서도 계속되었다. (나) 2차 만남에 관하여 ① 피고인 A는 S과의 1차 만남 후에 피해자에게 위 만남의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은 4차 서신을 보냈다. 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서신에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 등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② 그 후 T을 통하여 4차 서신을 입수한 S은 2020. 3. 6.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③ 피고인 A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난 후인 2020. 3. 10.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S와 논의했던 부분 중 상당부분이 해결되었다’라는 내용의 5차 서신을 보내고, S에게도 ‘논의한 부분에 대하여 진전이 있으니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다. ④ S은 위 문자를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우선 상의해서 내일 저녁까지 연락을 드리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해 3. 11. 위 피고인에게 ‘금요일에 전에 만났던 커피숍에서 보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피고인들과 S의 2차 만남이 이루어졌다.16) [각주16] 위 2차 만남 당시 S의 제보에 따라 AA 기자가 피고인들 몰래 동행 취재를 하였다. ⑤ 한편, 피해자는 S이 2020. 3. 6.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증거기록 11583쭉), S과 피고인들이 2차 만남을 가진다는 사실도 위 만남 당일 T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 ⑥ 2차 만남에서 S은 피고인들에게 자신을 ‘피해자의 아주 오랜 친구’라고 소개 하였고(증거기록 10040쪽), 피고인들은 S에게 대화 상대방이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라고 언급하면서 피고인 A가 준비해 온 녹취록을 보여주었다. ⑦ 한편, 위 녹취록을 보여 주기에 앞서 피고인들은 S에게 G 등 정관계인사들에 관한 금품제공 자료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물으며 S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0046-10055쪽). ⑧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S이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애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S에게 직접 얘기하거나 T 변호사를 통해 말한 사실은 없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도 없고 이를 입증할 장부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56쪽). ⑨ 위에서 본 피고인 A와 S의 1차 만남부터 4, 5차 서신 발송, 피고인들과 S의 2차 만남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위 피고인이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고, 위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F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선처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증빙할 만한 자료(녹취록이나 녹음파일)’를 요구하는 S의 요청을 듣고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다가, ‘위와 같은 자료가 없으면 원하는 취재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S의 연락을 받고 급히 녹취록을 만들어서 S에게 ‘요청한 자료가 준비되었으니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S이 마치 피해자와 상의한 것처럼 언동을 하면서 피고인들과 2차 만남을 갖기에 이르렀으며, 2차 만남에서도 마치 피해자에게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제공 장부나 송금자료가 있는 것처럼 언동을 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녹취록을 보여주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⑩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S과의 2차 만남에서 녹취록을 보여준 행위 등은, 설사 위 녹취록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검찰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S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한 언동이지 해악의 고지로서 한 언동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강요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⑪ 만약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소사실과 같이 ‘G 등에 관한 비리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고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중하게 처벌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 해석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S의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셈이 되므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 3차 만남에 관하여 ① 2차 만남 이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던 S은 2020. 3. 19.경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각주17] ‘기자님’의 오기로 보인다. ② 피고인 A는 2020. 3. 2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와 통화를 한 직후에 S에게 “선생님,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 말씀드릴테니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안하시는 거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1. S에게 전화하여 ‘검찰 관계자와 녹음한 것이 있으니 설명을 드리고 싶다.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선택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만날 것을 제안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C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S의 3차 만남이 이루어졌다. ③ S은 위 만남에서 피고인들에게 ‘오늘 대화 나눈 내용을 월요일(갈은 달 23.)이나 화요일(같은 달 24.)에 피해자에게 전달을 하면, 피해자가 마음의 결정이 되면 피고인 A의 집 주소로 편지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0091쪽), 피고인들은 그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화 상대방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S에게 피고인 A가 준비한 녹취록을 보여주고,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다. ④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S이 2020. 3. 19. 피고인 A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이 없으니 아무리 협박을 받아도 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했고, 그 내용을 T을 통하여 S에게 전달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83쪽). 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3차 만남에서 S이 피고인들에게 한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S은 피해자의 진의를 왜곡하여 ‘녹취록 외에 피해자의 선처를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취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뜻을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⑥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3차 만남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S에게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위 간부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와의 대화 녹취록을 보여주고 그의 음성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차 만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한 언동이지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라) S과의 만남을 통한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①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 A와 S의 1차 만남에 관하여 “T과의 2020. 2. 28. 구치소 접견시 그 내용을 전해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가 보낸 4차 서신의 내용과 거의 중복되어 위 서신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되묻는 것이 많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578쪽), 2차 만남에 관하여는 “같은 해 3. 17.경 T이 ‘엄청난 내용이 많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며 말을 아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588쪽), 3차 만남에 관하여는 “위 3차 만남 이후에 T으로부터 피고인 A가 언급한 검찰 관계자가 한○○ 검사장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87쪽). ② T은 이 법정에서 “2차 만남과 관련하여 S으로부터 전반적인 취지만 들었는데 ‘어떤 녹취록을 본 것 같다. 그런데 그 녹취록 내용이 피해자와 관계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다는 정도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4쪽), 3차 만남과 관련하여서는 “S으로부터 만남 결과를 아주 짧은 P 메시지로 전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검찰 고위 관계자가 한○○이라는 내용이었다. 2020. 3. 25.경 접견 시에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자, 피해자는 ‘한○○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측근인데, 그러면 본인이 또 기획수사처럼 당해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을까’하며 아주 심각하게 걱정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6-17쪽). ③ 한편 S은 피고인들과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전부 녹취하였으나 그 녹취록이나 녹음파일을 T이나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는 세 번에 걸친 만남을 통하여 피고인들과 S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들이 S과의 만남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 등 정관계 인사에 대한 비리정보를 제공하면 F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S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공소사실과 같이 ‘위와 같은 비리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검찰 관계자를 통하여 F 수사와 관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⑤ 한편, 피해자는 2020. 3.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종전의 해외 송금 내역이나 회사 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내역 등과 관련되어 소환 조사를 받았고, K의 임원이었던 AB과 AC 등도 비슷한 시기에 F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1부에서 조사를 받았던 터라,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가 서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F 수사를 통하여 다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과 위구심을 현실적으로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⑥ 그러나, 이것은 피고인들의 메시지가 중간전달자인 S 등을 통하여 왜곡되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에게 강요미수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
기자
취재
강요미수
이동재
2021-07-16
지식재산권
언론사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7564
손해배상(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07564 손해배상(저)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5. E 주식회사, 6. 주식회사 F, 7. G 주식회사, 8. H, 9. I, 10. J, 11. K, 12. L,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지연, 이민철 【피고】 1. M, 2. N, 3. 주식회사 O,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시진, 이은우 【변론종결】 2021. 2. 5. 【판결선고】 2021. 4. 9.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15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250,000원, 원고 H에게 650,000원, 원고 I에게 1,400,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1,100,000원, 원고 J에게 1,100,000원, 원고 주식회사 D에게 1,400,000원, 원고 K에게 1,850,000원, 원고 L에게 1,850,000원, 원고 E 주식회사에게 950,000원, 원고 주식회사 F에게 1,700,000원, 원고 G 주식회사에게 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21.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I, 주식회사 C, J, 주식회사 D, K, L,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65%를, 피고들이 그 나머지를, 원고 H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55%를, 피고들이 그 나머지를, 원고 G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60% 를, 피고들이 그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5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3,500,000원. 원고 H에게 1,500,000원, 원고 I에게 4,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3,000,000원, 원고 J에게 3,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D에게 4,000,000원, 원고 K에게 5,500,000원, 원고 L에게 5,500,000원, 원고 E 주식회사에게 2,500,000원, 원고 주식회사 F에게 5,000,000원, 원고 G 주식회사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7. 25.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원고 회사들'이라고 한다)의 소속 기자들과 원고 H, I, J, K, L는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하였는데, 2018. 4. 27. 판문점에서 개최된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하 ‘제1차 회담’이라고 한다)’에 ‘한국공동사진기자단’이라는 이름의 공동취재단으로 참여하여 제1차 회담 당일의 모습 등을 직접 취재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나. 피고 M은 피고 주식회사 O(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이고, 피고 회사는 출판제조 및 인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92. 3. 30. 설립되어 약 30년간 영위하여 은 법인(이하 피고 회사와 피고 M을 ‘피고 회사측’이라고 한다)이며, 피고 N는 2018. 7.경 피고 회사와 인세계약 등을 체결한 뒤 2018. 7.경 ‘2018 R’이라는 제목의 책(이하 ‘이 사건 책’이라고 한다)을 엮고 쓴 사람으로, 제1차 회담 당시 언론사인 주식회사 P 소속의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QTV 소속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측이 2018. 6.경 기획하고 피고 N에게 의뢰하여 2018. 7. 25.경 출판된 이 사건 책은, ‘1부 -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이전, 2부 -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3부 -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4부 -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구성되었는데, 시간순서에 따라 각 사건을 취재한 사진들과 이에 대한 피고 N의 간략한 설명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들 소속 기자들과 원고 H, I, J, K, L가 제1차 회담 당일을 취재하며 찍은 사진들 중 68장 (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고 한다)이 전체 348쪽 중 합계 66쪽에 게재되어 있다. 라. 피고 N는,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이하 ‘제1사이트’라고 한다) 또는 ‘2018 남북정상회담’사이트(www.koreasummit.kr, 이하 ‘제2사이트’라고 한다) 등에서 임의로 이 사건 사진들을 다운로드받은 뒤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책에 수록하면서 프롤로그 말미에 ‘이 책의 수록 사진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등급 사진을 활용했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책을 제작하였고, 피고 회사는 합계 3,050부를 1권당 21,800원으로 책정하여 배포·판매하였다. 마. 이 사건 사진들 중 별표 수록페이지(쪽)란 중 ‘126, 211, 217, 162, 109, 110, 112, 114, 225, 174, 117’의 사진들(이하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이라고 한다)은 제1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데, 그 중 ‘109, 110, 112, 114’의 사진들(이하 ‘청와대 사진들’이라고 한다)은 제1사이트에만 게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 중 청와대 사진들을 제외한 사진들은 제2사이트에도 게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진들 중 이 사건 제 1유형 사진들을 제외한 사진들은 제2사이트에만 게재되어 있다. 바. 피고 회사는 ‘이 책의 수록 사진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하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 사진을 기준으로 삼았다. 표지 사진을 포함한 기타 사진은 <P>나 필자 등이 촬영한 것이다’라고 기재한 보도자료(갑 제4호증)를 배포하였다. 사. 제2사이트 홈페이지 하단에는 공공누리 제4유형이 표시되어 있고, 피고 N가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이 사건 사진들 중 청와대 사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들 하단에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또는 ‘공동취재단’의 표시가 있었다. 아. 한편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이 게재된 제1사이트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이 표시되어 있었고, 제1사이트 중 저작권정책 페이지에는 ‘공공누리 바로가기’가 링크되어 있었으며, 공공누리에 게재된 공공누리 제1유형에 대한 이용약관에는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시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자. 제1, 2사이트에 게재된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진들의 하단에는 공통적으로 “2018 남북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차. 원고들은 이 사건 책의 출판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피고 N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알렸고, 2018. 8. 20.경과 2018. 9. 6.경 2회에 걸쳐 피고 회사측에게도 내용증명으로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책의 판매중지 및 전량 회수 조치 등을 요청하였다. 카. 이에 피고 회사측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진들의 저작권 사용료 등에 관한 협상을 요청하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즉시 이 사건 책의 판매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N도 원고 주식회사 A 소속 기자인 S에게 피고 회사측의 합의 희망 의사를 전달하면서 만약 피고 회사측이 이 사건 책을 추가 인쇄할 경우 자신은 이 사건 책의 저자에서 빠지고 싶다는 취지로 피고 회사측에 요청한 사실 등을 이메일로 전하였다. 타. 피고 회사는 2018. 9. 8. 주식회사 T에게 이 사건 책의 판매 중지 및 반품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T는 2018. 10. 15. ‘서점 대표’에게 2018. 10. 31.까지 이 사건 책을 반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파. 이 사건 책은 초판으로 인쇄된 3,050부 중 1,607부가 처음 서점으로 출고되었는데 293부가 판매, 1,314부가 반품되었으며, 86부는 증정, 3부는 폐기되고 2,668부가 재고 상태로 남아 있다. 하. 한편 원고들은 우선 피고 회사측과 협의를 시도하다가 협의가 성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책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을 통하여 계속 판매되자, 2018. 9. 20.경 주식회사 U와 주식회사 V 등에 이 사건 책의 판매중단 등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 사건 사진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책을 제작·배포·판매한 행위는 고의에 의하여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고, 원고들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진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판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진 1장당 적어도 500,000원이므로, 손해액은 별표 재산적 손해액란 기재와 같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기울였던 정신적 노력 등을 너무나 가벼이 무시하고 외면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그 외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원고들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자료로 각 100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저작권자에 대한 다툼 이 사건 사진들의 저작권자는 청와대사진기자단이고, 원고들이 아니다. 나) 고의 또는 과실의 부인 이 사건 사진들은 제1사이트 및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제2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저작권자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책을 출판을 기획할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W 편집자는 2018. 5. 31.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의 담당자에게 제1사이트의 사진을 비롯하여 제2사이트에 게시된 2018 남북정상회담 사진들을 도서출판에 사용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였고, 청와대 담당자는 ‘도서로 출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답을 하였으며, 출처 표시에 대해 확인 차 다시 문의한 결과, 워터마크나 간단한 © 표시, 혹은 청와대 홈페이지로 출처를 밝히라는 안내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 사진 별로 ‘공동취재단’이라고만 적혀있었을 뿐, 개별 기자나 언론사가 표기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진들이 공공기관인 청와대가 아니라 별도의 저작권자가 존재하리라는 점을 알 수 없었고, 청와대 담당자의 확답과 청와대 공식 사이트의 표기를 신뢰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손해액 산정의 부당 피고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책은 3,050부이고, 그 중 실제 판매된 책은 293부 뿐이므로 순 매출액은 3,513,070원(= 293부 × 21,800원/1부)인데, 제작비가 합계 10,350,591원(= 디자인비 2,200,000원 + 제작비용 8,150,591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책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다. 원고들은 손해액으로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으로 거래가 발생하여 수익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판매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책 중에 수록된 사진 306장 중 19%인 68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책에 수록된 사진에 대한 인세율 8% 중 인세율 1.52%(= 8% ×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쟁점 정리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진들이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책에 이 사건 사진들을 수록함으로써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점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다만 이 사건 사진들의 저작권자가 원고들이 아니라 청와대기자단이라는 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손해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사진들의 저작권자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청와대사진기자단이라는 별도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들은 별표 기재와 같이 원고란 기재의 원고 회사들 소속 기자들과 원고 H, I, J, K, L가 별표의 각 해당 수록페이지(쪽)란 행 부분 기재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각 해당 수록페이지(쪽)란 행 부분 기재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 1) 공공누리 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2항은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①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제1호), ②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제2호), ③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제3호), ④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4호), ⑤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제5호), ⑥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제6호), ⑦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7호)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한 표시 기준’으로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를 마련하였는데, 공공누리는 4개의 유형으로 나뉘어 있고, 그 중 제1유형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제2유형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는 경우, 제3유형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제4유형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는 경우로서 위 4개의 유형 모두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다. 2) 수사기관이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2019. 11. 8. 원고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에 대하여는 제1사이트에 공공누리 제1유형이 표시되어 있었음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 회사측이 이 사건 책을 출판하기 전에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의 담당자에게 제1, 2사이트에 각 게시된 2018 남북정상회담 사진들을 도서 출판에 사용해도 되는지를 문의한 사실과 그에 따라 청와대 담당자로부터 ‘도서로 출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워터마크나 간단한 © 표시, 혹은 청와대 홈페이지로 출처를 밝히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 회사측은 2018 남북정상회담을 촬영한 사진들이 행사의 특성상 오직 남북정상회담에 참여가 허락된 사진기자단과 공식수행 사진사의 사진들뿐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자인하였고,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진들은 원고들이 저작권자이고 청와대 등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 아니므로 공공누리의 4개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을 제외한 이 사건 사진들은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없었음이 명백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책 제작을 기획할 당시 약 26년간 출판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피고 N는 언론사 정치부 기자로 재직하고 있어, 언론사나 기자들이 찍은 사진에 대하여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더구나 이 사건 사진들 중 청와대 사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들 하단에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또는 ‘공동취재단’의 표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자가 언론사나 기자들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청와대 사진들을 제외한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은 제1, 2사이트에 공동으로 게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진들 중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을 제외한 사진들을 다운로드하면서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도 공공누리 제1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고, 청와대가 아니라 별도로 언론사나 기자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사진들 모두 공통적으로 “2018 남북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같은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임을 알 수 있는 점, ⑥ 제1사이트 중 저작권정책 페이지에 링크된 공공누리 이용약관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더라도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들이 저작권침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기각 결정을 받았고 청와대 사진들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손해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갑 제16 내지 20호증, 제21, 2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 회사는 2018. 7. 5. 주식회사 P로부터 이 사건 사진들 중 표지에 게재한 사진을 15만 원에 구입한 점, ② 원고 주식회사 F의 X은 2017. 7. 25.부터 기업체와 개인에게 신문기사와 사진 등의 이용을 허가하고 있는데, 기업체가 1만 부 이상의 출판물에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진 1장 당 50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1만 부 이하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점, ③ Y와 Z는 각 인쇄매체와 전자책(e-book)의 2개 매체를 이용한 출판, 간행물에 1년간 사진을 사용하는 업체에게 사진 1장당 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요구하고, 단행본과 잡지의 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업체에게는 사진 1장당 8만 원, 단행본과 잡지의 표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업체에게는 사진 1장당 15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④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뉴스저작물의 신탁관리업을 맡고 있는 AA은 뉴스 보도사진 이용가격에 관하여 출판에 이용할 경우 ‘5,000부 미만은 보도사진 1장당 150,000원, 5,000부 ~ 10,000부는 보도사진 1장당 350,000원’으로 책정하 고 있는 점, ⑤ AA의 위탁을 받아 보도사진 공급 등의 유통대행을 맡고 있는 ‘AB’이라는 상호의 업체는, 사진저작물을 서적의 표지에 사용할 경우 사진 1장당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내지에 사용할 경우 사진 1장당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온라인 전자책(e-book)과 잡지, 단행본에 사용할 경우에 대하여 표지 사용 사진 1장당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내지 사용 사진 1장당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각 저작권료로 책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진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판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진 1장당 15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7 내지 20호증, 제21, 2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자료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원고들의 각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하므로(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사실과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나)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각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 1)항에서 인정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①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150,000원(= 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11장 + 위자료 500,000원), ②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250,000원(=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5장 + 위자료 500,000원), ③ 원고 H에게 650,000원(=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1장 + 위자료 500,000원), ④ 원고 I에게 1,400,000원(=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6장 + 위자료 500,000원), ⑤ 원고 주식회사 C에게 1,100,000원(=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4장 + 위자료 500,000원), ⑥ 원고 J에게 1,100,000원(=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4장 + 위자료 500,000원), ⑦ 원고 주식회사 D에게 1,400,000원(=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6장 + 위자료 500,000원), ⑧ 원고 K에게 1,850,000원 (=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9장 + 위자료 500,000원), ⑨ 원고 L에게 1,850,000원(= 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9장 + 위자료 500,000원), ⑩ 원고 E 주식회사에게 950,000원(=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3장 + 위자료 500,000원), ⑪ 원고 주식회사 F에게 1,700,000원(=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8장 + 위자료 500,000원), ⑫ 원고 G 주식회사에게 800,000원(=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2장 + 위자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각 저작권을 침해한 날인 2018. 7. 25.부터 피고들이 각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기자
언론사
출판사
무단도용
2021-04-27
언론사건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21도1177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117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조AA, 2. 박BB, 3. 장C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피고인 조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칠준, 이주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피고인 조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한, 김진동, 윤상화, 김석수, 법무법인 참본(피고인 박B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한주, 안현준, 목동호, 법무법인 소백(피고인 장C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노1530 판결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인 ‘A’를 운영하던 피고인 장CC이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97조를 위반한 죄에서 고의의 성립과 ‘신문’의 개념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836 판결은 그 구체적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의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조AA의 주장은 위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선거
언론
대가성기사
조미향
구로구
박종여
2021-04-26
인터넷
언론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17643
모욕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도17643 모욕 【피고인】 이A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108 판결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작성의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란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일반적으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은 EPS(Electric Power Steering)라는 용어로 통칭되는데 ○○자동차그룹은 이를 MDPS(Motor Driven Power Steering)라고 칭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MDPS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는 ‘○○○○○ ○○○○’의 ‘공포의 운전대’ 편에서 MDPS 결함 의심 사고를 방송하기도 하였다. 2) 그 무렵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해자는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위 기사는 많은 부분을 일반적인 EPS의 장점을 밝히는 데 할애하고 있다.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 사이트 자동차 뉴스 ‘핫이슈’란에는 위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네티즌 댓글’란이 마련되어 있었다. 3) ‘네티즌 댓글’란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1,000건이 넘는 댓글이 게시되었는데 이 사건 댓글 전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댓글이 등록되어 있다. 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장점이 실제로 존재한다손 치더라도 운전 중 핸들이 잠겨서 운전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없게끔 만들었어야죠 ... 단가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회사에나 유리하지 운전자, 소비자 입장에선 유리한게 아니잖아요. 나) “따라서 각각의 EPS들은 상대적인 일장일단을 가질 뿐이다. 콕 집어 어떤 타입이 좋고 나쁘다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 풋....그럼 이러면 되겠네...아반테에 들어가는 EPS를 제네시스에 넣어라...됐지? 어디서 이런 기레기가..... 다) ○○ 공식 블로거에 가서 확인해보세여. 이번 사건에 대해서 완전 어이없는 글 올라왔습니다. ○○ 왈 부품 마모로 인하여 소음발생으로 불편하게 해줬다고 수리 받으랍니다~~~ 리콜도 아닌 핸들잠김 원인을 알고서 방문하는 사람들만 수리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담보로 이런 회사 차를 계속 사실 겁니까??? 라) ○○○○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에서 기재한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서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 등으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하는 기자들 또는 기자들의 행태를 비하한 용어이므로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독자들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이를 작성·게재한 언론의 태도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고 ‘○○’ 사이트는 그러한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네티즌 댓글’란을 마련하였다. 피고인도 ‘네티즌 댓글’란에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이 사건 기사는 MDPS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MDPS를 옹호하는 제목으로 게시되었고, 한편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은 일반적인 EPS의 장점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직전 ○○○는 ‘○○○○○ ○○○○’을 통해 MDPS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하였고, 이 사건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은 위와 같은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EPS의 장점에 기대어 ○○자동차그룹의 MDPS를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듯한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이 사건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댓글은 그 전후에 게시된 다른 댓글들과 같은 견지에서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모욕
모욕죄
기레기
2021-03-25
언론사건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9노2535
무고 / 명예훼손 /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535 무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6*-1) 【항소인】 검사 【검사】 노선균(기소), 이희준, 송준구(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고합1144 판결 【판결선고】 2021. 1.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부분의 주요 내지 전제 내용은, 피고인이 2011. 12. 23. 여의도 B 호텔에서 피해자 A를 만나 성추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① 피고인은 B 호텔에서 피해자 A를 만난 사실이 없고, ② 따라서 피해자 A를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①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피해자 A는 ‘피고인이 2011. 12. 23. 여의도 B 호텔에서 피해자 A를 만났고,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려다가 입술이 스쳤다’는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 A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은 피고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이나 고소 당시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기억이 불확실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충분한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C 기자 등을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서울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였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유지한다고 발언한 점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상 ‘당선될 목적’ 부분도 인정된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아래 또 기재와 같이 “변경 전 공소사실”란 기재 해당 부분을 “변경 후 공소사실”란 기재 해당 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공소장변경 내용은 검사의 항소이유 중 첫 번째 주장인 판단유탈 주장과 관련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는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되더라도 여전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기록에 나타난 시간 순서에 따른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D 1차 보도 직전 ① D 1차 보도(2018. 3. 7. 09:32)가 나기 몇 시간 전인 2018. 3. 6. 23:19경 D의 C 기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고 갔다. ② D 1차 보도 바로 직전 피해자 A와 피고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고 갔다. (2) D 1차 보도(2018. 3. 7.) 및 타 언론사의 후속 보도 등 ① D C 기자는 2018. 3. 7. 09:32<[단독] “나는 A 전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1차 보도를 하였다. ② 위 보도가 나간 이후 같은 날인 2018. 3. 7. F 기자 G은 <현직기자 “A, 호텔방서 성추행” … A 측 “서울시장 출마 회견 후 해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같은 날 H 기자 I는 <“감옥 가기 전 보고 싶어” A 전 의원 ‘미투 고발’ … 강제 포옹에 입맞춤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위 각 기사에 성추행 장소는 ‘호텔 룸’으로 기재되어 있고, 성추행 행위로 ‘피고인이 피해자 A를 강제 포옹하고, 입맞춤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또한, 2018. 3. 8. 01:28 J 기자 K는 <“A가 호텔방서 성추행” … A씨 “완벽한 소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④ 주간지인 ‘L’의 2018. 3. 19.자 발행판(1203호) 겉표지에 “당신들의 세계를 부술 것이다. - 미투, 3월 혁명 -”이라는 제목과 함께 당시 이른바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되었던 유명인들의 사진들이 실려 있고, 그 중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의 보도자료 배포(2018. 3. 9.) 피고인은 <2018. 3. 7.자 D 보도 “나는 A 전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 기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각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4) D의 2, 3, 4차 보도(2018. 3. 9.) ① D의 C 기자는 피고인의 위 보도자료 배포 이후 같은 날 14:07 <[단독] “A ‘네가 애인 같다’ … 새벽에 ‘와줄 수 있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차 보도를 하였다. ② D C 기자는 같은 날 17:04 <피해자 “A 해명 참담…미투 언급 어이없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3차 보도를 하였다. ③ 피해자 A는 2018. 3. 9. 19:43 D에 <[전문] ‘A 성추행’ 피해자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4차 보도). (5) 피고인의 2018. 3. 12. 11:00 기자회견 피고인은 2018. 3. 12. 11:0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고 한다)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기자회견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D의 5차 보도(2018. 3. 12.) D의 C, N 기자는 2018. 3. 12. 18:43 <[단독] A 측근 “그는 12월 23일 B 호텔에 갔다.”>라는 제목으로 O(닉네임 ‘P’)과 인터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7) 피고인의 반박 보도자료(2018. 3. 12.) D의 5차 보도에 대해 피고인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8) D의 6, 7차 보도(2018. 3. 12.) ① D의 N 기자는 2018. 3. 12. 19:01 <A, 누가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6차 보도를 하였다. ② 피해자 A는 2018. 3. 12. 19:21 D에 <[전문] 피해자 “만난 적 없다? 거짓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7차 보도). (9) 피고인의 C 기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 피고인은 2018. 3. 13. D C, N 기자, J K 기자, L 편집장 T 기자, F G 기자, H I 기자 등 6명의 기자들을 공직선거법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하였다. (10) 피고인의 반박 보도자료, D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일부 취하 등(2018. 3. 16.) ① 2018. 3. 16. 피고인은 2011. 12. 23. 당시 피고인의 행적이 담긴 사진 약 780장을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공개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② 2018. 3. 16. D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D, C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③ 2018. 3. 16.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중 K, T, G, I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11) D의 8차 보도(2018. 3. 27.) D의 U 기자는 2018. 3. 27. 11:49 <피해자 “성추행, 오후 5시 37분 이후” 관련 사진 제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8차 보도를 하였다. (12)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취하 및 보도자료 배포 피고인은 위 8차 보도 이후 2018. 3. 27. 농협 서여의도지점에서 2011. 12. 23. 18:43경 B 호텔 내 카페인 ‘X’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2018. 3. 28.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날 SNS를 통하여 서울시장 선거 출마의사를 철회하였다. 나. 허위사실의 공표, 적시, 신고에서의 판단 대상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 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그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6. 2. 2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구하는 범죄에 있어서, 공표, 적시,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라 함은 그 허위 내용이 해당 범죄에 있어서 주된 의미를 갖는 일정한 사항을 말한다.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그 내용이 주된 의미를 갖는 일정한 사항이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질이나 준법정신 등 성품 혹은 공직수행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어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명예훼손죄에서 그 내용이 주된 의미를 갖는 일정한 사항이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항이며,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무고죄에서 그 내용이 주된 의미를 갖는 일정한 사항이란 범죄의 성부에 관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A를 B 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관한 주장의 허위 여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질이나 준법정신 등 성품 혹은 공직 수행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며,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도 아니다. 즉, “피해자 A를 B 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이 사건 공표, 적시, 신고 사실의 핵심 및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위 발언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표, 적시, 신고 사실의 다른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면 위 진술 부분만 별도로 분리하여 그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 앞서 본 이 사건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D의 1차부터 4차까지의 보도 내용에 대해 이를 반박하기 위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였고, 7차 보도 이후 관련 기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기자회견에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및 명예훼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고소에 무고혐의가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기자회견과 고소를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 적시,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표, 적시,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으로 허위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시된 성추행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이다. 더욱이, 원심은 원심판결 13쪽 1~3행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A가 2011. 12. 23. 18:20경 이 사건 카페에서 개인적으로는 처음 만나서 약 20분 정도 서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고, 23쪽 14행 ~ 24쪽 2행에서 “비록 피고인이 2011. 12. 23. 18:20경 이 사건 카페에서 피해자 A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성추행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점을 주된 취지로 하는 D의 이 사건 1차 내지 4차 기사의 보도가 허위보도가 아닌 객관적인 진실보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위 발언은 이 사건 공표, 적시,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아니라고 보아 허위성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허위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즉, 검사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피해자 A를 B 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성요건 판단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 A를 만난 사실’의 허위성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성추행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성추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및 그 정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추행 내용은 ‘피해자 A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키스를 시도하다가 입술이 스쳤다’(이하 ‘이 사건 성추행’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추행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과 고소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 신고에 따른 무고죄를 범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A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각 허위성 판단의 핵심 전제이다. 한편 위 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허위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요구되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 각 허위성 판단의 핵심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적극적인 증명을 요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성추행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A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A의 당심 법정 진술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키스를 시도하다가 입술이 스쳤다는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입술이 스쳤다는 내용의 발언 시점을 통해 본 해당 행위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추행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키스를 시도하다가 입술이 스쳤다’는 것이다. ‘키스를 시도하다가’는 주관적 의사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이 사건 성추행 행위 중 객관적인 행위 태양은 ‘얼굴을 들이밀었고, 입술이 스쳤다’는 것이다. ‘얼굴을 들이밀은 행위’만 있었는지 ‘얼굴을 들이밀며 입술이 스친 행위’지 있었는지 여부는 성추행 관련 범죄의 성부 및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차이이다. 그런데 앞서 이 사건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의 ‘입술이 스쳤다’는 진술은 이 사건 7차 보도 시점부터 등장하였다. 즉, 피해자 A는 이 사건 1차 보도 직전인 2018. 3. 7. 08:55 피고인에게 “키스하려고 하신 부분”이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키스를 하려고만 했지 실제 키스는 하지 않은 듯한 뉘앙스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D의 이 사건 1, 3, 4차 보도에서도 ‘입술이 스쳤다’라는 표현은 없었다. 심지어 피해자 A는 2차 보도를 통해 당시 남자친구와의 이메일이 일부 공개되어 대중들 간에 피고인과 피해자 A가 입맞춤을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차 기사를 통해 “피고인이 저에게 급하게 다가와 껴안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날 악몽의 전부입니다.”라고만 하여 ‘입술이 스쳤다’는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통하여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민 것만으로 성추행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자, 이 사건 기자회견으로부터 8시간쯤 지난 후에 보도된 이 사건 7차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입술이 스쳤다’라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행위 태양의 최초 언급 시점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 A의 입술에 스쳤다는 피해자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A를 강제로 껴안았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 A의 진술의 변화 피고인이 피해자 A를 강제로 껴안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 A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여러 번 바뀌었다. 이 사건 성추행 행위 태양에 강제 포옹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피해자 A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강제 포옹 행위가 있었고 그 후 키스를 시도하면서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를 강제로 껴안았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 A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가 이 사건 1차 보도 직전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A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포옹을 하였다는 뉘앙스로 기재하였고, 피해자 A의 남자친구라는 구○○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이 사건 1차 보도에서는 합의 하에 포옹하였다는 뉘앙스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4차, 7차 보도에서는 강제로 포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포옹을 제안하였고, 피해자 A는 이에 동의하여 포옹을 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A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피해자 A는 포옹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 A는 당심 증인 신문에서 “마지막으로 악수와 간단한 포옹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저는 저항을 했던 부분이어서, 악수와 포옹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성추행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심에서의 피해자 A의 진술과 이 부분 관련 피해자 A의 진술 변화를 통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 A를 껴안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포옹 제안에 피해자 A도 거절의 언동 없이 동의하에 포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얼굴을 들이민 행위에 대한 판단 피해자 A의 ‘얼굴을 들이민 행위’ 부분에 대한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다. 그런데 원심에서도 설시한 바와 같이 실제로 키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얼굴을 들이민 행위가 키스를 하려는 등 성추행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별하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피해자 A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당시 행위로 불쾌한 감정이 기억에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성폭행이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포옹을 한 상태라면 일방 또는 쌍방이 상대방의 몸을 팔로 감싸 안게 되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A의 얼굴은 포옹 당시에 이미 매우 근접해 있는 상태였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A의 머리가 교차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서로 포옹을 풀거나 고개를 돌리는 행위만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특별한 의도 없이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이 있게 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 A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에 관한 판단 원심은 가사 피고인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고소 행위가 허위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 및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기자회견 및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 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해자 A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성추행이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이 헤어지는 인사 차원에서 악수와 포옹을 제안했고, 포옹을 하다가 포옹이 살짝 풀리면서 얼굴을 들이밀었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당심 피해자 A 증인신문녹취서 8쪽, 62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면, 합의하에 한 포옹이 풀리면서 두 사람의 얼굴이 잠시 가까이 있어 피해자로서는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추행 행위로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직업상 적극적이고 다양한 스킨십을 나누는 대중정치인으로 일반인과 포옹을 하는 행위가 특별한 일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7. 정치 재개를 선언하기로 한 날이어서 많이 설레었다. 그러나 당일 D의 1차 보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기사도 제대로 볼 정신이 없어서 주위 참모진들이 대신 상황을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알고 있던 변호사와 연락해서 다음날 만났다. 피고인이 연락을 한 Y 변호사는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왜 여대생을 호텔 방으로 불러들였냐?’고 물었다. 피 인이 깜짝 놀라서 ‘무슨 호텔 방으로 부르느냐, 나는 B 호텔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당시 주위에 Y 변호사 외에도 변호사들이 3명 같이 있었는데 이들도 놀라면서 ‘호텔 방으로 불러들인 것이 아니에요?’라고 되물었다. 피고인은 그때서비로소 꼼꼼하게 기사를 살펴보았다. 1차 보도는 처음에는 카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호텔 방’이나 ‘호텔 객실’로 읽히게끔 악의적으로 기사가 작성되어 있었다. D 기사를 받아 쓴 타 언론사들도 예외 없이 ‘호텔 룸’, ‘호텔 방’, ‘호텔 객실’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9. 보도자료를 통해 ‘B 호텔 룸에서 피해자 A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그러자 D은 3차 보도에서 피고인을 만난 장소는 ‘호텔 룸’이 아닌 ‘호텔 1층 카페 겸 레스토랑 안에 있는 룸’이라고 장소를 정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1, 2차 보도의 내용을 근거로 변호사들과 그 날짜와 시간을 찾기 시작했다. 기사 내용 중 ‘차를 마시기로 했다는 것’, ‘피해자 A가 호텔에서 나와 해질 무렵 일산에 도착했다는 것’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추정할 수 있었다. 3차 보도에서 성추행 장소를 ‘호텔 1층 카페 겸 레스토랑 안에 있는 룸’이라고 정정하여 피고인의 처는 그 카페인 ‘X’에 전화하여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을 수차례 확인하였다. B 호텔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티타임이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준비시간으로 무조건 나가야 하며, 오후 6시부터는 스테이크 레스토랑으로 바뀐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A가 B 호텔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5시까지일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위 날짜에 위 시간대의 피고인의 행적을 밝힐 자료들을 찾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당일 B 호텔에 가지 않았다고 확신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기자회견과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통상 호텔 내 장소를 지칭하면서 ‘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 ‘호텔 객실’로 이해함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성추행을 했다고 지목된 장소가 ‘호텔 객실’인지 ‘카페 룸’인지는 성추행 성립 여부 및 성추행 관련 정황 등을 추정하는 정도에서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대중을 상대로 한 언론의 경우, 호텔 내 장소에서 ‘룸’이라고 표현한 장소가 ‘호텔 객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경우 구체적으로 ‘카페 룸’이라고 특정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D은 독자들이 오해하기 쉽게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호텔 룸’이라는 뉘앙스로 1차 보도를 하였다. 더욱이 D은 타 언론사들이 ‘호텔 객실’, ‘호텔 룸’, ‘호텔 방’이라고 기재하며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하여도 아무런 시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에 성추행 사실관계, 즉 날짜와 시간, 장소 및 구체적 행위의 특정을 요청한 행위는 언론에 대한 반론권 행사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일시의 특정을 통해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한 노력 또한 당시까지 보도된 D의 기사 내용 및 피해자 A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기자회견 및 고소 당시 피고인은 그 때까지의 보도 내용과 자신의 기억 및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한 당일 행적을 근거로 피해자 A에 대한 성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확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2011. 12. 23. B 호텔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2018. 3. 27.에 이르러 2011. 12. 23. 18:43경 B 호텔 내 ‘X’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였다면서 2018. 3. 28.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3. 27. 피해자 A가 기자회견을 통해 2011. 12. 23. 오후 5시 이후 B 호텔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며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피고인은 당일 오후 5시 이후의 사진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고, B 호텔에 간 사실이 없다는 현장 부재를 증명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열람한 결과 2011. 12. 23. 18:43경 B 호텔 내 ‘X’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한 이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8. 3. 27. 이전에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증거기록 1,141쪽)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④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과거 측근이었던 O에게 2011. 12. 23. 무렵의 피고인의 행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O의 당심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O의 관계는 2018. 3.경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편하게 상의할 만한 사이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이 이 사건에 대하여 확실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O에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O은 5차 보도 당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후 1~2시경 B 호텔에 들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과도 어긋나 O이 위 보도 무렵에 이 사건에 대하여 확실한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 및 고소 당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A에 대해 이 사건 성추행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의 초기 보도 내용 중 해당 일시, 장소, 행위 등이 불명확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으나 8차 보도 이후 신용카드 결제내역 사실이 확인되자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더 이상 성추행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위와 같다고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으로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마. 피고인의 당선 목적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기자회견이 추문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내지 자기방어적인 성격이 짙으므로, 피고인에게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 및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이 사건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자극적인 보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의혹에 대한 답변, 보도 내용에 대한 부인 및 반박이 주된 목적이었던 점, 이 사건 기자회견은 추문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내지 자기방어적 성격이 강하여 피고인이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았더라도 같은 형태의 대응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러한 사건에서 당선될 목적을 만연히 확대해석할 경우 개인의 적정한 반론권 행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018. 3. 7.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치인(무소속)이다. D 협동조합(이사장 Z)은 인터넷 신문 D을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C는 D 소속 기자, 피해자 A(가명, 現 언론사 기자)는 위 C의 대학 친구이자, 2011. 12. 23.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미투(me too)’ 피해 여성이다. 가. 기초사실 1) 피해자 A의 피해 사실 피해자 A(당시 24세 여대생)는 2011. 12. 26. 수감을 앞둔 피고인의 요청으로 같은 달 23일 18:20경 서울 여의도 B 호텔(현 BB 호텔) 1층에 있는 레스토랑 경 카페 ‘X’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이때 피고인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피해자 A에게 들이밀며 키스를 시도하다가 입술이 스쳤고, 이에 놀란 피해자 A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위 ‘X’ 밖으로 빠져나온 사실이 있었다. 2) D의 성추행 의혹 보도 및 피고인의 반박 경과 D은 2018. 3. 7. 09:32경 “[단독] 나는 A 전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E당에 최근 복당 신청을 하고 6·1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A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폭로가 나왔다. 현직 기자 A씨는 6일 D과의 인터뷰에서 기자 지망생 시절이던 지난 2011년, A 전 의원이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는 등의 보도를 하고, 2018. 3. 9. 14:07 “[단독] A ‘네가 애인 같다’… 새벽에 ‘와줄 수 있냐’”라는 제목의 기사로 “피해자 A가 피해 직후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보낸 이메일을 공개하였고, 피해자 A의 친구들도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9. 14:00경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011. 12. 23. 저는 B 호텔에 간 사실이 없고, B 호텔 룸에서 A씨를 만난 사실도 없다. 따라서 B 호텔 룸으로 A씨를 불러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다. D은 2018. 3. 9. 17:04경 “피해자 「A 해명 참담 … 미투 언급 어이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같은 날 19:43경 “[전문] ‘A 성추행’ 피해자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피고인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8. 3. 12. 11:00경 국회 정론관에서 D 보도와 피해자 A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2011. 12. 23. 여의도 B 호텔에 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아래 구체적 범죄사실과 같이 발언하였다. D은 위 기자회견 직후인 2018. 3. 12. 18:43경 “[단독] A 측근 「그는 12월 23일 B 호텔에 갔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피고인 측근인 O(인터넷 닉네임 P) 12. 23. 피고인과 오후 1~2시경 여의도 B 호텔에 들려 30~40분간 머물다간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같은 날 19:21 “[전문] 피해자 「만난 적 없다? 거짓말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피고인의 3. 12. 기자회견 내용을 재반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2. 저녁 무렵 다시 위 O의 증언을 반박하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3일 1~2시경 B 호텔에 간 사실 없다. O은 2011. 12. 23. 오후에 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C 기자 등을 아래 구체적 범죄사실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16. “A 누명 벗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011. 12. 23. 행적을 모두 설명해주는 780장의 사진을 확보하였다며, 다시 피해자 A를 만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3) 피고인의 카드내역 확인 및 고소취소 경과 그런데 D은 2018. 3. 27. 11:49경 “피해자 「성추행, 오후 5시 37분 이후」 관련 사진 제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A가 B 호텔 레스토랑 겸 카페 ‘X’에 있었던 사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피고인을 만나 피해를 입은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피해자 A의 SNS(포◇퀘어) 사진을 공개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음 날인 3. 28. “2011. 12. 23. B 호텔에 간 사실이 카드내역으로 확인됐다.”고 하면서 D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SNS를 통하여 “서울시장 출마를 철회하겠다. 자연인 A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누구든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과거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2. 23. 18:20경 여의도 B 호텔 1층에 있는 레스토랑겸 카페 ‘X’에서 피해자 A를 만난 사실이 있고, 이때 피해자 A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A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키스를 시도하다가 입술이 스쳤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 A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위 ‘X’ 밖으로 빠져나온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11:0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한민국 국회 정론관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 100여명에게, “최근 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입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중략) 이 사건은 D이 3월 7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가 한 시간 반 전에, 저 A가 호텔 룸으로 A씨를 불러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도하여 전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D은 제가 자신들의 기사를 반박하자 자신의 기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기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D은 저 A가 호텔 룸에서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국민들을 속이더니 이제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세 차례나 말을 바꿨습니다. (중략) D이 자기 기사를 세 차례 부정하면서 벌인 대국민 사기극의 목적은 이 가짜 뉴스를 서울시장 출마선언식 한 시간 반 전에 보도함으로써 서울시장 출마를 못하게 하고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국민 사기극은 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기사를 세 차례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중략)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이건, 24일 토요일이건 간에 A씨를 만난 사실도,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그 전후에도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의도 B 호텔 룸에서이건, 카페에서이건, 레스토랑에서이건, 레스토랑 룸이었던 간에 A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에 A씨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중략) D C 기자가 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볼 때, C 기자는 처음부터 A씨가 말한 장소가 호텔 객실이 아닌 카페 혹은 레스토랑의 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중략) C 기자는 제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에 보도된 2차 기사에서 추가 폭로가 있는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습니다. (중략) C 기자가 마치 자신의 기사를 보고 A씨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추가 폭로를 하는 것처럼 기사화했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C 기자와 친구라는 사실을 숨기고 객관적인 제3자의 추가 폭로가 있는 것처럼 작성한 기사는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중략) 결국 D은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한 것이 아니라 A를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중략) 저는 D에게 허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일 정정보도와 사과가 없다면 저는 공직선거법상 가장 엄한 죄에 해당하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D을 상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처를 다 취할 것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는 유지합니다. 저는 D의 허위보도로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허위보도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나아가 서울시장 출마의사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1문1답에서도 “그럼 A씨랑은 공식적으로 만난 것 외에는 단 둘이는 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기자, 피해자 A가 마치 피고인의 서울시장 출마를 막고,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2011. 12. 23. 피해자 A를 여의도 B 호텔 1층 X에서 만나 성추행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만들어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자회견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피해자 D, 피해자 C, 피해자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와 동시에 사실과 달리 ‘① 여의도 호텔에서 피해자 A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와는 공식적으로 만난 외에 단둘이는 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② 피해자 A를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서울시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과거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무고 D의 C, N 기자는 피고인의 위 기자회견 직후 피고인 측근이자 2011. 12. 23.경 피고인을 수행한 O의 “2011. 12. 23. 피고인과 여의도 B 호텔에 들려 30~40분간 머물다간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에 대한 직접 연락 등 정확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2018. 3. 1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D의 C, N 기자가 피고인의 서울시장 선거 낙선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2011. 12. 23. 당시 대학생인 여성(피해자 A)을 여의도 B 호텔 1층 ‘X’에서 만나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보도를 하였다. 그런데 나는 2011. 12. 23. 여의도 B 호텔에서 피해자 A를 만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D의 위 보도는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이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2011. 12. 23.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여의도 B 호텔에서 만나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위 D 보도 내용은 피해자 A 등의 진술을 기초로 한 사실관계 보도였을 뿐, 위 기사는 피해자 C, N가 피고인을 낙선시키고자 만들어낸 의도적인 허위사실 보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N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이정환, 정수진
성추행
허위보도
무고
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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