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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048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0구합82048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김태현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11. 16. 【판결선고】 2022.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는 2017. 9.경부터 인천 부평구 F 지상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시공하였는데, 그 중 골조공사 부분을 G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 형틀작업을 담당하였다. 다. 2018. 3. 30. 11:34경 D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1층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용접 시 일어난 불꽃, 불티가 작업지점 아래쪽에 있던 단열재에 튀어 불이 붙었고, 불길이 천장에 시공된 단열재에 옮겨 붙으면서 대형화재로 번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에서 형틀작업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직원 등 총 3명이 사망하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 및 망인의 장의비를 실제 부담한 D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1.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및 D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3.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5. 다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형틀작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형틀작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작업도구 등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소속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망인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및 각종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망인의 고용보험가입내역에는 망인이 2004년경부터 대구, 인천, 시흥, 창원, 김포 등에 있는 아파트, 주택 등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망인의 고용보험가입내역상 망인은 2006년경부터는 같은 달에도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공사현장에서의 근무일수의 합계일이 한 달의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2006년 6월(37일), 2012년 4월(31일), 2014년 1월(33일)], 같은 공사현장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2017년 7월). 2) 망인의 형틀작업 팀 구성 및 이 사건 공사 참여 가) 망인은 2017년 9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여 형틀작업을 하였고, 2017년 12월경부터는 D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한 인천 부평구 I 지상에서 시공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에도 참여하여 형틀작업을 하였다(이하 두 공사현장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 등’이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 ‘형틀팀장’ 직책으로 일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와 상의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형틀작업 팀을 꾸리고,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경력 등을 반영한 개별적인 노임단가를 결정한 후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였다. 망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모텔 등 숙소를 계약하여 형틀작업 팀 근로자들이 사용하게 하였고, 근로자들의 회식비, 통신비 등을 직접 부담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매월 기성고에 따라 산정된 형틀작업 팀원들에 대한 노무비 전액을 망인에게 지급하면서 망인으로부터 ‘노임 및 식대, 퇴직금, 기타 경상비건으로 기성금을 팀원들의 위임을 받아 대표로 수령합니다.’라고 기재된 노임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위 노임지불각서에는 팀원들의 노임단가가 모두 동일한 액수로 기재되어 있었고,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계속된 공사임에도 노임단가가 매월 30% 이상 다르게 산정되기도 하였다(을 제12호증). 라)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형틀작업 팀 전체 노무비를 지급받아 개별 근로자와 사전에 협상된 노임을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망인은 기성고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임이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임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노임을 선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공사기간의 일정변경 등 형틀작업 팀에 요청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망인을 통해 전달하였고, 제대로 의견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별로 전달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사정 가) D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8. 4.경 망인의 유족들과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급여 등을 제외한 위로금으로 7,000만 원, 장례비로 2,1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유족들이 산재보험 등 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별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 4. 17. 망인의 유족들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0호증,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의 유가족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8년 3월분 형틀작업 팀 노무비 138,867,39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형틀작업 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34,744,390원은 주거지 대출금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노임의 산정근거가 기재된 2018년 3월분 노임지불각서에는 망인의 노무비 총액이 세후 약 53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라) D 및 그 실질적인 운영자인 L, 현장소장인 M 등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망인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9. 1. 2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8고단7053).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4, 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⑪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형틀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N은 망인의 사망 후 피고 소속 직원과 문답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망인의 역할에 대하여 ‘망인은 팀의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체크하여 보호하고,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솔하는 반장(팀장) 역할을 하였고, 팀원의 대부분이 그동안 같이 일했던 작업자들이다. 일당은 보통 형틀노임을 기준으로 경력과 신입을 구분하여 팀장인 망인이 협의하여 지급하고 노무대장을 제출하였다. 형틀작업 팀 공사기간 일정 등을 독려하거나 요청하려는 경우 팀장인 망인을 통해 팀원 전체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개인별로 독려하였다. 형틀작업 팀에는 공사기간의 일정 외 현장 안전관리 지시사항과 장비 및 자재정리에 대한 현장관리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위 진술 및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자로서 망인에게 공기 내 형틀작업을 마쳐 줄 것을 요청하거나 각종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지시사항만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 작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고, 형틀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망인이 인력 수급부터 개별 근로자의 노임 결정,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형틀작업 팀 전체 노무비를 지급받은 다음 개별 근로자와 협상한 노임을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노무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노임을 선지급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한 노임지불각서에 기재된 노임단가는 동일한 공사현장(이 사건 공사현장)임에도 2017년 9월의 인당 노임단가로 215,000원, 2017년 11월의 노임단가로 141,050원이 기재되어 있는 등 변동이 심하고,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경력에 따라 서로 다른 노임단가를 적용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의 노임단가가 모두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8년 3월분 노임의 경우 노임각서에 기재된 망인의 노임(세후 약 5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약 3,470만 원이 기타 경비, 선금 등 명목으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귀속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노임지불각서의 개별 노임단가는 총액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기재되었고, 실제로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기성율에 따라 산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개별 근로자들에게 협상에 따라 결정된 노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형틀노무작업을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망인은 2017년 9월경부터 인천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O 건설공사 현장, P현장 철근형틀공사 2공구 현장에서도 형틀작업을 진행하였고, 2017년 10월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P현장 철근형틀공사 2공구 현장에서 동시에 형틀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12월부터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한 다른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망인이 단독으로 형틀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전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회사는 망인으로부터 소득세 등만을 원천징수하고 망인의 고용보험료만을 납부하였을 뿐 망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작업 도중 사망하였는데도 망인의 유족들에게 형틀작업팀의 노무비만을 지급하였을 뿐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청인 D은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면서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별도로 배상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바, 이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⑤ 비록 D 등에 대한 공소장 내지 형사판결서(갑 제7 내지 9호증)에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D 및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을 근로자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하였기 때문일 뿐이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망인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D 등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망인 혼자인 것도 아니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여부가 D 등에 대한 기소 및 유죄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환(재판장), 김도형, 김수정
사망
업무상재해
하도급
시공사
2022-03-11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1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1구합701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국민권익위원회 【변론종결】 2021. 12. 9.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고 한다)은 2021. 3. 30. 피고에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사실에 대한 전수조사(이하 ‘이 사건 전수조사’라고 한다)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이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가 2021. 6. 7. 발표한 이 사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의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총 12명으로 나타났고, 피고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2021. 6. 8. 피고에게 ① 위 12명 중 국회의원 본인의 실명 및 ② 개인정보제공에 부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전수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실명을 각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1. 7. 1. 국회의원의 실명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바. 그 후 민주당은 위 ①항 기재 국회의원의 실명을 공표하였다. 사. 그러자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거부처분 중 위 ②항 기재 국회의원의 실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만을 다투는 것이라 밝혔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이하 ‘제6호’라고만 한다)로 특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공인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사생활에 관하여 일반 사인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제약을 감수할 책임이 있는 점, ② 국회의원은 국회 홈페이지나 SNS를 통하여 이름·생년월일·경력 등 개인정보를 스스로 노출하고 있으므로, 그 개인정보의 비밀성은 더욱 떨어지는 점, ③ 한편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해명할 필요가 큰 점, ④ 이 사건 전수조사에 협조하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난 국회의원들은 실명이 공개됨으로써 전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전수조사에 협조조차 하지 아니한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는 것은 심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보다 국회의원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치우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한다.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2) 한편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해당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생활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는 경우에 대상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되는 국회의원의 사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고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부패실태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제12조 제5호),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29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장은 피고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할 책임이 있다(제29조 제4항).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공기관의 개별 구성원은 자신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그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2호).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전수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보주체인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공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에 앞서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 전수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전수조사에 필요한 부동산 거래내역 등의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이하 ‘비협조행위’라 하고, 비협조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비협조행위자’라고 한다), 이는 범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국회의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비협조행위를 하게 되면, 대상자 전원을 표본으로 삼으려는 이 사건 전수조사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협조행위에 이르게 된 이유나 경위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특히 국회의원 가족의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제공이 불가하므로, 비협조행위가 일률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전수조사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본인은 모두 자료 제공에 동의하였고, 다만 가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국회의원이 있을 뿐이다. 3) 피고는 각 정당별로 비협조행위자 및 가족의 인원수는 공개하였으므로(갑 제3호증), 비협조행위자가 많이 나온 정당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비협조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4) 비협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투기행위를 가리키는 직접적·구체적인 단서라고 볼 수 없고, 단지 비협조행위자에 대하여 ‘투기를 범하였기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추측을 낳을 뿐이다. 5) 지금까지 살펴본 ① 비협조행위의 위법 여부, ② 비협조행위의 비난가능성, ③ 비협조행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통제 수단 및 ④ 비협조행위와 투기행위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대상 국회의원이 비협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부정 축재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선들이 생기면서, 이러한 의혹이 추가적인 근거 없이도 각종의 매체를 통하여 확대·재생산되기 쉽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그 가족은 국민적인 비난을 받는 것에 더하여 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하거나 그대로 보유하는 것마저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상당하다. 국회의원이 공직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의혹으로 말미암아 본인과 가족의 명예와 재산권이 침해되는 위험까지 당연히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갑 제5호증),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공개하지 아니한 나머지 개인정보의 보호가치까지 희석된다고 볼 수 없다. 8) 이 사건 전수조사에 관하여 실명이 공개된 국회의원들이 있기는 하나, 위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위법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결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조사대상이 되기에 이른 사람들인데다, 위 국회의원들의 실명은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공표한 것이므로 실명 공개에 관하여 적어도 정당 차원의 동의는 얻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비협조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가 아닐뿐더러, 다른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단서가 된다고 볼 수도 없고, 비협조행위자의 실명 공개에 대하여는 비협조행위자 본인은 물론이고 소속 정당의 동의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가 비협조행위자의 실명까지 뒤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제6호 본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반면, 제6호 단서의 적용 대상은 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부동산
국회의원
민주당
전수조사
2022-03-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488
도시관리계획(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0구합73488 도시관리계획(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종로구청장 【변론종결】 2021. 12. 17. 【판결선고】 2022. 2. 15. 【주문】 1. 피고가 2020. 6.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0-73호로 결정·고시한 동숭동 ○○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중 원고들 소유의 서울 ○○○ 동숭동 ○○○ 대 299.4㎡ 토지에 주차장 시설을 신설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각주1]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2020. 6. 11.에 있었던 처분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일 뿐이고 원고들이 이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을 뿐이어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 대 29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A는 8/10 지분, 원고 B, C는 각 1/10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20. 6.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일대 442.3㎡를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과 함께 이를 고시(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0-73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는 주차장 결정사유로 “계획대상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이용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라는 결정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인 원고들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사업인정 시 그 뜻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사업인정을 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사업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인정이 실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 및 감정평가업자는 토지조서 작성 및 감정평가를 위해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크지 않아 이 사건 처분으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많지 않다.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당초에 계획하였던 이 사건 토지 이용계획이 모두 무산되었다. 이처럼 피고는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의2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다수의 이해계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고·공람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처분의 일반적인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 절차를 위 목적에 맞게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 규정상 절차규정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과정에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등의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제68조를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고, 계획대상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이용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이유를 포함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은 고시 형태여서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처분 상대방이 되므로 개별적으로 이를 통지하는 것은 어려운 점, 위 행정절차법 조항의 취지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고시의 형태로 행하여졌음에도 원고들은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인 피고는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20.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는 취지의 의견서일 뿐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에게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 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 토지보상법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구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토지보상법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수용 절차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불과한 이 사건 처분 시에 적용될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구 토지보상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갑 제3, 4, 6, 10, 12호증, 을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18. 5. 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8. 8. 24.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물 신축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산하 건축위원회는 2018. 2. 8. 원고들의 신청에 관하여 조건부동의를 의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4. 3.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서울 종로구 동숭동 *-* 대 390.1㎡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부터 계속하여 공영주차장인 ○○주차장이 있어 왔다. 피고는 당초 ○○주차장을 1층 2단의 주차면수 22면(시설면적 650㎡)의 복층식 주차시설이 갖추어진 주차장으로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추가 부지 매입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실행하지 못한 채 주차면수 10면의 노지를 위 주차장으로 만들어 사용해오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반경 200m 이내에는, 주택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417대, 주택가 주차용량은 274면인 반면, 상업용 건축물 등을 포함하면 총 등록 차량대수는 473대, 주차용량은 861면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주차장을 복층식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주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주차시설 확보는 주변 거주자의 원활한 주차공간 제공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개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피고가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주차장은 상업시설을 포함할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가 위 상업시설의 주차장을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추가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대략 10면 정도인데, 백동주차장에 피고가 기존에 검토하였던 주차시설을 신설할 경우 12면 정도의 주차용량이 추가되어 굳이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주차장에 위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결정한 것으로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게다가 ○○주차장 정도의 부지 위에 복층식 주차시설을 축조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종전에 복층식 주차시설을 짓지 못한 이유도 결국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사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법익균형성에도 현저히 어긋난다(참고로 ○○주차장 건설공사비는 1,520만 원에 불과하였다2)). [각주2] 을 제17호증 참조 라) 이 사건 토지는 원래부터 나대지의 상태로 있던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것이다. 피고도 이에 관한 건축심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생겼을 뿐 아니라 건물 신축을 위하여 기존에 투입하였던 비용까지 모두 손해로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철거되었다는 사정 이외에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으로서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특별히 보이지 않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제3호는 주차장의 결정기준으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이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토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시설
공영주차장
2022-03-08
행정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아10049
집행정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결정 【사건】 2022아10049 집행정지 【신청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윤용진, 박주현 【피 신 청 인】 대구광역시장 소송수행자 이재홍, 정정희, 정규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주문】 1. 피신청인이 2022. 2. 18. 공고한 대구광역시 고시 2022-46호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이 법원 2022구합20299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22. 2. 18. 공고한 대구광역시 고시 2022-46호1)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로 열거한 부분’,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 ‘접종완료자의 유효기간을 180일로 한 부분’,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부분’은 이 법원 2022구합20299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각주1] 2022. 2. 20.자 신청취지변경신청서에는 ‘피신청인이 2022. 1. 17. 공고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15호와 2022. 2. 4. 공고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31호’도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은 심문기일에서 종전 신청취지에 관하여 현재 유효한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라고 진술한 바가 있으므로 위 변경된 신청취지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집행정지의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은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 조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8. 26.자 2008무51 결정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에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참조). 2.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질병관리청 보도자료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청인들이 효력정지를 구하는 나머지 부분은 그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라 한다)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하여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막고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감염 특히 델타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방역패스가 앞서 본 목적에 더하여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여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역패스는 공익적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고립감, 소외감, 차별감, 우울감 등의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미접종자의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하여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애초에 방역패스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되다가 2021. 12. 6.부터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의 11개의 시설군으로 확대실시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확대실시를 결정할 당시인 2021. 12. 3.에는 백신접종률이 접종대상인 18세 이상에서 1차 93.6%, 2차 91.6%, 3차(부스터) 8.1%였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델타형에 의한 감염이 위험수준이었으며, 오미크론형의 국내유행은 시작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2022. 2. 19. 기준 오미크론형은 전체 검출률의 98.9%를 차지하여 우세종이 되었고, 델타형에 비해 기존 백신에 대한 돌파감염 등 감염력이 강한 특성이 나타나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다행히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오히려 감소하였다.2)또한 오미크론형 감염으로 인하여 중증화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주로 방역당국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60세 이상의 확진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60세 미만인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0.046%(16명/36,863명), 사망률은 0.011%(4명/36,863명) 수준에 불과하다.3) 또한,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도입되어 그 투여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미접종자를 포함한 확진자의 중증화 및 사망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 마련되었고, 일반적으로 부작용의 위험이 낮다고 알려진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생산 및 그 접종이 시작됨으로써 자율적으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4)이로써 기존의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mRNA 방식의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하였거나 그 부작용에 대한 염려 등으로 1차나 추가 접종을 꺼려한 사람 또는 다른 이유로 백신 자체의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적 수단이 마련되고 있다. [각주2]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2022. 2. 21.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각주3] 2022. 2. 19. 0시 기준,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확진자의 경우 중증화율은 60대 0.42%, 70대 2.58%, 80대 7.77%이며, 치명률은 60대 0.17%, 70대 1.12%, 80대 4.90%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2. 2. 21.자 브리핑에서 50대 이하의 치명률은 0%에 수렴하고 있고 접종완료자의 치명률은 계절 독감 이하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각주4] 실제로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바백스 백신의 도입으로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2022. 2. 23. 기준 백신접종률은 접종대상인 18세 이상에서 1차 97%, 2차 96%, 3차(부스터) 69.4%에 달하고, 이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최고 수준의 접종률에 해당함에도, 방역당국은 집단면역에 필요한 백신접종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방역패스 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미접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함에 있어 위와 같이 변화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먼저, 이 사건 고시 중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한 공익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더욱 더 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다른 연령층이나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을 차단할 목적으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극히 낮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이용하는 것은 그 수단의 실효성과 적합성은 인정될 수 있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성이나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라. 다음으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하여 본다. 식당·카페의 경우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섭취 과정에서 동석자와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감염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식당·카페는 단순히 식음료를 섭취하는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 일상 사교나 영업적 목적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큰 점, 미접종자의 경우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아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강제 당하는 측면이 있는 점, 이러한 측면에서 미접종자 1인이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연령별 중증화율과 사망률 등을 고려함이 없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 이용시설인 식당·카페를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행위를 전면적·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위와 같이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상황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뀐 상황에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더구나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2022. 2. 19.부터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는데도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방역패스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견해가 늘고 있고 방역패스의 확인과정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기본권 제한이 유용한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될 수는 있어도 이러한 기본권 제한에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최소침해성, 법익 균형성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과 같은 방역당국의 정책적 판단은 행정청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법원으로서는 가급적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한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부분은 행정청의 전문적인 판단 영역으로 가급적 존중되더라도 적어도 최소침해성, 법익 균형성이라는 측면은 법원의 판단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소수자인 미접종자의 기본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는지를 다수의 논리가 아닌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심사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법리, 여러 변화된 사정 및 현재 방역당국의 방역정책이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이하 연령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개인의 자기책임 하에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오미크론형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60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까지 식당·카페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방역패스를 통해 얻으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더 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60세 미만의 미접종자 등에 대한 방역패스의 적용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한다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마. 다만, 그 밖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된 곳들은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이라 보기 어려운 반면 방역당국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미접종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모임행사나 일부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코로나19 중증환자 수를 통제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제한으로 말미암아 미접종자의 기본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에 관한 백신의 유효성이 통계상 드러나고 있고 방역패스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백신의 효과 지속기간을 반영한 접종 완료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효력정지를 구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신청인들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5) 다만, 방역상황은 확진자 수의 정점 시기, 규모,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중중화율과 치명률의 변화, 중환자실 등 병상 가동률 등 여러 변수가 있고, 이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피신청인을 비롯한 방역당국으로서는 새로운 고시를 통한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원도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6)에 따라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위 인용된 부분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밝혀 둔다. [각주5] 다만, 신청인들 중에는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8세 초과의 사람 중에도 위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모는 친권자로서 자녀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위 부분에 대해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23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신청인들 사이의 신청의 이익을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각주6]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①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22. 2. 23. 판사 차경환(재판장), 인자한, 김미란
대구
방역패스
정종증명
음성확인제
2022-03-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0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부 판결 【사건】 2018구합550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조무연, 이진우, 이동훈 【피고】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김홍철, 권진숙 【변론종결】 2021. 11. 25.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남은 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B공사)는 1989. 1. 18. 구 지방공기업법(1991. 5. 31. 법률 제4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및 「이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C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이다. 나. 세무조사 및 과세 경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 21.부터 2013. 5.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가 C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관리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C시로부터 수취한 사업비(이하 ‘이 사건 사업비’라 한다)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위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② 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간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분납채권의 4회분 분납금액에 대한 2011 사업연도 연부이자 9,080,812,745원(이하 ‘이 사건 연부이자’라 한다)의 이자수익 채권을 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③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주택임대사업 관련 E아파트 등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에 지출된 수선비 중 9,776,467,665원(이하 ‘이 사건 수선비’라 한다)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에 따라 그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8,107,533,785원을 손금부인하며, ④ 원고가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C시 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 중 7,003,778,604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출하여 설치한 태양광발전장치를 장부상 자산계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⑤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에 원고의 사업지구 내 국민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업체 외에 별도의 공사업체와 체결한 택지조성공사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그중 일부 택지조성공사비(이하 ‘이 사건 택지조성비’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합계 5억 원(사업연도마다 각 1억 원 한도)을 부과하고, ⑥ 원고의 출자자 C시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위 통지내용에 따라, 2013. 6. 10. 원고에게 2006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225,880,034,450원을 부과·고지하는 한편, 2013. 10. 2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당초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 원고는 2013. 12. 6. 조세심판원에 아래 [표] 순번① ~ ⑥ 기재와 같은 사유로 위 부가가치세(이하 ‘관련 부가세’라 한다)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각각 하였는데(조심 F, 조심 G), 조세심판원은 2017. 11. 23. 법인세 사건(조심 G)에서, [표] 순번① ‘부당행위계산부인 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별지 1] 목록 ‘취소세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같은 목록 기재 ‘남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관련 부가세 사건의 진행경과 1) 한편, 관련 부가세 심판청구(조심 F)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2017. 12. 7. 이 사건 용역의 성격 및 실비 공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2018. 1. 5.부터 2018. 1. 9.까지 재조사를 마친 후 2018. 1. 10. 원고에게 ‘조세심판원 F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당초 과세가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8. 2. 9. 재차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관련 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21. ‘관련 부가세 부과처분은 무신고·납부불성실·미등록 및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조심 H·I(병합)]. 2) 원고는 2019. 3. 20. 조사청을 상대로 2018. 1. 10.자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관련 부가세 부과처분 중 조세심판원의 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684호), 2020. 8. 11. 위 1심법원으로부터 조사청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3) 위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양천세무서장이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20누55383호), 위 항소심법원은 2021. 12. 29. 양천세무서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조사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1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C시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는바, 이는 일종의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서 C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비를 지급받아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위 공급사업의 비용으로 C시의 지출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위 공급사업은 어디까지나 C시의 계산으로 진행된 사업이므로, 이 사건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은 경제적 관점에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으로서의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비는 원고의 순자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회계 및 세무상 손익으로 전혀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금(부채)’로 계상한 것이며, 이 사건 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사업비 전체를 원고의 익금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에서 이익을 취한 바 없이 그대로 집행을 대행하여 이에 대응하는 손금(비용) 역시 동일한 금액이 되고 결국 과세표준의 증액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모두 익금산입하고도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그 상당액만큼 과세표준이 증액 산정된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항목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도 않았던 원고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사업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사업비와 관련하여 법인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구 집단에너지사업법(2017. 11. 28. 법률 제15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장관(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공급구역별로 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다. 나) 이는 1983년경부터 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J구 및 K구 등에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였고, 2002. 1. 1.부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구 「C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2015. 10. 8. C시 조례 제6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따라 원고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이하 ‘위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위탁협약 제3조는 ‘위탁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공급사업의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하고 원고가 위탁받은 업무의 시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위탁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 ‘① 공급시설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및 감리, ② 사업의 운영 및 공급시설·운영시설의 관리, ③ 열·전기 요금의 징수, ④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의 징수, ⑤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의 징수 등’을 그 위탁사무로 정하고 있다. 라) 위탁조례, 위탁협약 및 이에 따라 마련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매년 수탁업무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C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탁조례 제4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3항, 제4항). (2) 원고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운영계획서, 건설계획서 및 예산서(이하 ‘예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C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예산서 등에 대한 운용 및 지출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위탁업무에 대한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위탁협약 제8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사업비는 예산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고 잔액은 반납한다(업무처리지침 제10조). (3) C시는 원고에게 공급업무와 관련된 인건비와 일반경비 합계액의 3%를 위탁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로 지급하고, 그 위탁수수료는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다른 위탁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한다. C시는 원고로부터 결산서를 제출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익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위탁협약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 제2항). (4) C시장은 원고의 수탁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위탁조례 제8조 제1항), 원고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와 명령, 위탁협약에서 정한 사항 및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고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후 C시에 경영개선 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위탁협약 제8조 제2항, 제13조 제1항). 마) 원고는 L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2002. 1. 1.경 부터 지점인 사업단을 통해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C시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비를 수취하였는데, 원고의 사업단은 위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다만 원고의 본점에서 인건비 및 경비의 3% 상당액인 위탁수수료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바) 원고가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사무에 관한 예산은 위탁조례 제5조 제2항 및 구 「C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2015. 10. 8. C시 조례 제6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치된 C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사업단의 예산은 지역난방 운영과 관련한 열생산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항목과, 지역난방 건설과 관련한 건설비(각종 공사나 시설 설치 관련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사업비의 귀속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이 사건 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C시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업비(이하에서는 특별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의 과세기간 동안 지급받은 사업비를 ‘이 사건 사업비’라 한다)를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위탁받아 수행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사무는 ‘공급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사업 운영 및 시설관리, 요금 및 부담금, 수수료의 징수 등’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의 제반 업무이고, 그 시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며,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시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업단의 예산에 포함되는 열생산재료비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원고가 그 계약당사자로서 공급업체로부터 열생산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지출한 것이고, 건설비는 열공급시설와 부대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원고 명의로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에 원고의 회계결의를 통해 지출한 것이며, 인건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단의 직원들은 원고 소속이고 그 경비 또한 이 사건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지출하는 것이므로, 위 각 비용은 모두 원고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원고의 사업단 예산을 C시장의 승인에 따라 편성하여 이를 C시 특별회계로 처리하였다거나 실제 지출액수에 따라 원고와 C시와 사이에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단순히 이를 대행하여 이의 사업비를 지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C시 사이의 위탁협약은 일종의 준위탁매매계약으로서, 원고는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서 C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비를 지급받아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C시를 대신하여 그 지출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은 C시의 계산으로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준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상법 제113조),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바, 준위탁매매에서 준위탁매매인이 준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준위탁매매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고(상법 제103조, 제113조),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준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위탁협약 규정의 문언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형태, C시의 위탁업무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업무의 지도와 감독, 업무상 필요한 명령 등의 권한 및 원고가 C시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 수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채권의 귀속 및 이에 관한 원고의 이행담보책임에 관하여 위탁협약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특별한 논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C시의 계산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비를 C시를 대신하여 그 지출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C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받도록 정한 관련 규정들은 지방공사인 원고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사업비 지출 및 업무 수행에 대해 C시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비와 이 사건 용역 공급과의 대가관계 또는 이 사건 사업비가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된 점을 부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 공제의 위법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는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5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익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21조는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을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들고 있다. 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2012 사업연도의 경우 21,534,957,897원)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비 전부를 원고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의하면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다시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익금산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실제 지출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C시로부터 실비로 보전받은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순증가분이 없어 이 사건 용역 관련 추가 고지될 법인세액이 없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업비 관련 법인세가 위법하게 부과된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3의 공급업체에게 거래징수 당하여 C시로부터 실비 청구한 매입세액까지 모두 포함하여 익금산입 하고도 그 매입세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비의 익금산입으로 인해 법인세 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위 익금산입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제3의 공급업체에게 거래징수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세액(2012 사업연도의 경우 18,323,639,518원)을 공제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 관련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등 참조). 나)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납세자가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 등 참조),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전제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도 않았던 원고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6)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으로 소득을 실현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 조항에 대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였는바 동일한 논리로 위 사업비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더라도 위 법인세에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관련 부가가치세의 가산세가 면제된 이유는 피고가 2003. 6. 9.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직권으로 원고의 2002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결정을 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신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결과에 따른 것인데(갑 제4호증의 2, 32쪽), 원고가 ‘이 사건 사업비가 원고의 사업 매출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면제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비로 인한 법인세의 가산세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쟁점2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연부이자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대금의 잔금지급을 연장하여준 데 대한 보상 내지 반대급부 성격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장기연불계약에서의 연부이자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인식 시기가 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연부이자를 지급받지도 아니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수익 실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7. 이의 「M 지구중심 개발계획 수립방안」 지시에 따라 N 일대의 M 중심상업지 통합 개발사업에 공공·민간 합동형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2019. 3. 17. D에게 M 도시개발구역 중심상업지 내 O, P, Q 블록 상업용지 50,425.2㎡(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를 5,003억 7,691만 원에 매도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당시 D와 대금 지급기일에 관하여, 계약금 500억 3,769만 1,000원은 계약 시 지급받고, 잔대금 4,503억 3,921만 9,000원은 토지사용 가능시기까지 전액 납부하기로 하되, 다만 매수자의 사정에 따라 잔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4년까지 균등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연부이자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연 6%로 하되, 관련 조례 변경 시에는 변경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위 계약 제4 조 제2항). 나) 원고는 당초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2009. 9. 30.으로 보아 이 사건 용지의 분할납부약정을 2012. 12. 31.까지로 체결하였다가, 2010. 6. 29.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사용 가능시기를 2010. 6. 30.로 조정하면서 연부이자의 기산일도 2010. 7. 1.로 조정하고 매 6개월 단위 5년 분납으로 잔대금 납부방법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확정된 용지매매대금 분할납부약정 내역1)은 다음과 같다. [각주1] “*상기납부내역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할부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실제 토지대금 분할납부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즉, D가 2011. 6.경까지 계약금 500억 원 및 1, 2, 3회 분납금 1,501억 원과 연부이자 및 연체이자 약 217억 원을 정상 납부하다가 4회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1. 12.경 R은행에 4회분 분납금을 제외한 5회 이후의 분납금 채권에 대하여 ABS(자산유동화) 2,718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조사청은 2013. 1. 21. ~ 2013. 5. 10.경 있었던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ABS 채권 양도에서 제외된 4회분 분납금액 500억 37,691,000원에 대한 이 사건 연부이자라는 별도의 채권을 계상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약정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2013. 6. 3.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7. 1. D의 자산담보화기업어음(ABCP)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자 그 지급보증인으로서 산업은행에 1,490억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7. 4. D에게 위와 같은 대출금의 상환으로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는 취지를 통보하였고, 2013. 9. 11.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2359). 위 1심법원은 2015. 6. 2.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2013. 7. 1. D의 귀책사유로 자동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이와 달리 보아(책임의 범위 80% 제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위약금(계약금)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가 지급받을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한다는 이유로, 2016. 7. 8.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37687). 위 항소심판결은 2016. 12. 15.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24485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10, 1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연부이자의 성격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2 ~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부이자의 성격은 지연손해금이 아닌 별도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에 누락된 자산으로 계상하여 익금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2009. 3. 17.자 용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제4조(대금지급기일)’ 제2항에서 “D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대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4년까지 균등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연부이자율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연 6%로 한다”고 규정한 것과 별도로, ‘제5조(지연손해금의 지급)’에서 “D가 제4조의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시 연체이자는 공유재산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항), “D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원고와 D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변경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이자액의 계산은 변경일 기준으로 각각 변경이율에 의하여 일수 계산한다”(제2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10. 6. 29.자 변경계약서 제2조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 2009. 3. 17.자 용지매매계약서의 각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나) 공유재산법 제37조 제1항 “일반(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2009. 4. 24. 대통령령 제21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매각’의 항목 아래 ‘대금의 납부 및 연납’에 관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제1항),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다) 반면에, 구 공유재산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은 ‘연체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각 호에서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제1호)’,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제2호)’,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제3호)’,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제4호)’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 및 독촉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즉, 원고와 D는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납부되어야 할 잔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연부이자율을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의 연납 규정에 근거한 연 6%로, 잔대금의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을 구 공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연체료 규정에 근거하여 연 12 ~ 15%로,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2013. 5.경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2011년 12월 5회 이후의 분납금 채권에 대하여는 자산유동화채권 양도하였으나, 채권양도에서 제외된 4회분 분납금액 500억 3,769만 1,000원에 대한 ‘약정이자 90억 9,081만 2,745원’ 및 ‘연체이자 70억 9,004만 41원’ 계 161억 7,085만 2,786원이 결산서상 연체로 인해 회계처리 계상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스스로도 약정이자와 연체이자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위 확인서에 첨부된 ‘4회분 이자 계상누락 산정내역’에서 미납 이자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연부이자의 성격이 잔대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 내지 반대급부의 성격을 갖는 위약금, 즉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이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 수익인식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연부이자는 익금산입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조항 및 관계 법령의 합리적인 해석, 계약에 드러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연부이자는 지연손해금 약정과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연부이자는 분할납입 회차 마다 납입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 이를 지체할 경우 별도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또다시 가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연부이자 자체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은 공유재산의 매각절차에 준하여 잔대금은 ‘계약체결 후 60일’(단,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까지 일시금으로 완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수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경우 잔대금에 ‘해당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감안한 이자’를 붙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이므로, 이는 잔금 납부가 유예되는 만큼의 금융이익, 즉 ‘금전사용의 대가’에 가깝다. 즉, 분할납부에 따라 원고가 잃게 되는 일시금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여 D가 그에 대응하는 금융이익의 대가를 누리는 것으로 보아 할부이자를 징수하는 것인 만큼, 계약 당시부터 이미 이자채권의 존재 및 범위가 예정되어 있고, 채무불이행 시에 비로소 그 채권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위약금과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앞서 본 관련 민사 항소심판결에서 연부이자(할부이자)를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금전의 경우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목적물의 사용수익 대가가 포함되기 때문으로 보일 뿐(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등 참조), 연부이자의 성격을 이행지체에 따른 위약금 내지 지연손해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오히려 위 판결에서는 약정에 따른 위약금으로 D가 계약금으로 납부한 50,037,691,000원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제의 소급효와 관련된 확정판결의 존재가 이 사건 연부이자가 구 소득세법 제9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사) 따라서 이는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호에 따라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연부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쟁점3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선비를 구성하는 개개의 비용들은 소액으로 내용연수의 연장과 관계없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선비를 지출하였다. 나) 원고의 개별난방 전환 지출비 18,389,000원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관련 비용으로, 해당 공사의 내용은 배관, 보일러, 주변기기 등을 철거하고 전면 재설치하는 것이다. 다) 원고의 경비실 설치비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단지 내 25개 곳에 통합경비실 설치와 관련한 설치공사, 전기공사, 설계 등에 대한 지출로서, 원고는 관련 비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산 처리하였다. 라) 원고의 공예촌 조성비는 C시의 ‘S지역 전통문화 보존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T에 S 공예촌(전통공방)을 조성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 마) 원고의 관리사무소 설치비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3곳에 관리동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 바) 원고의 사회복지관 설치비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9곳에 노인정, 노후시설 환경 개선 등에 지출된 것으로, 원고는 관련 비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산 처리하였다. 사) 원고의 승강기 교체비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일부 승강기의 교체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 아) 원고의 조경시설물 설치비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33곳에 조경시설 등(파고라 교체, 산책로 설치, 나무식재 등 녹지경관 조성, 자전거 보관대 설치,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배수 시설 등)을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정하여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즉시상각 의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제1호),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제2호),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제3호),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제4호),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제5호)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 의제되는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즉시상각 의제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먼저 위 각 지출비용이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아니면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가려서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520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15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선비로서,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제1호),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제2호),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제3호)를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금액이나 기간에 비추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위와 같이 별도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수선비에 해당하는 이상, 지출 규모에 따라 자본적 지출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비교적 소액 지출이라는 점이 해당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거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수선비 관련 공사 또는 시설 설치 내역, 해당 지출 금액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선비는 모두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노후된 부분을 수선하거나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주요 공용부분 및 공용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전반적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킨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즉시상각 의제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원고의 쟁점3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쟁점4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개발한 전체 사업부지에서 면세사업인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전체 택지조성비를 예정공동주택연면적 대비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초과 예정연면적으로 안분계산한 후 국민주택예정 연면적에 해당하는 이 사건 택지조성비 2,355억 1,100만 원에 대하여 건설업체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는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택지조성비가 구 조세제한특례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들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원고에게 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부터 U, V지구, W, X, Y공구, Z지구, AA, AB지구, AC, AD지구, AE지구, AF지구, AG지구, AH, AI지구 등의 택지개발을 위한 공사(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 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포함하고, 국민주택 등 아파트 또는 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은 포함하지 아니함, 이하 ‘택지조성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지구별로 별도의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구를 지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을 하여왔다. 나) 원고의 위 사업지구 중 AJ지구에는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주택건설 용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AJ지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7. 4. 11. 주식회사 AK 및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한다)와 택지조성공사에 해당하는 ‘AJ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토공사와 부대공사비에 대해서만 전체 공사면적에서 국민주택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전체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C시의 지침에 따라 2007. 12. 17.경 AL 등과 총 유상공급부지면적에서 국민주택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나머지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후 과세 부분으로 약정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부분으로 약정한 공사비(이 사건 택지조성비의 일부에 해당)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라) 조사청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아파트 건설용역이 아닌 택지조성공사만을 위하여 별도로 공사업체에 도급을 주고 공사비를 지급한 것은 국민주택 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택지조성비 관련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사실과 달리 제출하였다고 보아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억 원[각 사업연도마다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 1억 원의 합계]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위 과세자료 통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과세자료가 각 과세관청에 통보되었고, 이에 성동세무서장이 2013. 11. 11. AL에게 2008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AL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7. 24.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① 최초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국민주택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약정하여 해당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이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② AL로서는 원고가 상급기관인 C시의 지침을 받아 변경계약 체결을 요구하자 이를 적법하게 법령을 해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③ AL이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변경계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웠을 것임에도, ④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되는 등으로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본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855호). 위 판결은 2016. 8. 18.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5누55006호, 다만 위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성동세무서장의 항소 후 직권 취소를 이유로 각하) 및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대법원 2016두50594호)으로 2016. 12. 1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택지조성비의 계산서 수취로 인한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으로서 주택법 등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용역’이나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택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자 2016두5059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55006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가 국민주택 등 아파트(단지) 건설용역과 구분하여 별도의 공사업체들을 통해 수행한, 택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에 해당하는 택지조성공사는 그 부지 중 일부가 국민주택 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2) [각주2] 더구나 AL 등 원고의 사업지구에서 택지조성공사를 수행한 건설업체들 모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택지조성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별개의 건설업체가 독립적으로 원고에게 제공한 위 택지조성공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택지조성공사를 공급받고도 그 공사비 중 일부인 이 사건 택지조성비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결국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해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부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본 가산세 관련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의무 등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택지조성공사를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및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관계 법령 조항에 대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법률의 검토를 그르쳐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사업지구 내에서 이루어진 택지조성공사는 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 공사와 조경공사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국민주택 등 아파트(단지)의 건설용역과는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달리 이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이거나 부수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원고는 C시의 지침이 있기 전에 이미 AL 등과 택지조성공사에 관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토공사와 부대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택지조성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을 그르친 것이 상급기관인 C시 등의 지시 또는 지침에 따른 결과라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도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택지조성공사의 공사비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 등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위 신고의 정당성에 대해 어떠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마. 쟁점5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시 등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지출시 예수금 감소로 처리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반납하였을 뿐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의 순자산 내지 각 사업연도의 손익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설령 이 사건 보조금을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태양광발전장치 설치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익금에만 산입하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비용이나 감가상각비 등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일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부터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C시 및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보조금으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C시 등으로부터 수령할 시 예수금(부채 계정)으로, 지출할 시 예수금 감소(부채 감소, 현금 지출)로 각 회계처리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보조금 관련 익금 및 손금산입 위법 여부 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합 또는 원시취득 등에 의하여 원고가 위 태양광발전장치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 외 나머지 미사용 보조금을 C시 등에 반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설치비용 손금산입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구조물 설치를 위한 인건비 등의 비용 역시 완성된 구조물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인바, 태양광 발전장치의 설치를 위한 이 사건 보조금의 지출 내역 중에 원고가 취득하지 못하고 소모되어 버린 별도의 설치비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고정자산은 원래 감가상각에 의하여 손금화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시상각은 용인되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일시상각충담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취지는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일시에 과세하게 되면 그 보조금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보조금 지급취지인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이를 방지함과 동시에 추후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함으로써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달성하려는 데 있고, 일시 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통상의 감각상각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해 법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며, 구 법인세법은 이를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제36조 제5항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제공받은 자산의 가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인세법의 일시상각특례 관련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5항에 의한 일시상각 충당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 각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일시상각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 산입이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보조금 중 설치비용이 자산 계상 즉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각주3] 이 사건 보조금으로 인한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향후 결산조정을 통하여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이 가능함은 피고 역시 인정하고 있다(답변서 22쪽).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규(재판장), 김병주, 지은희
세금
서울주택도시공사
법인세
국세청
2022-03-0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116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구합61116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문성현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21. 12. 2. 【판결선고】 2022. 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회복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일자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던 중 1998년경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가 2008. 12. 2. 캐나다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였고, 2020. 5. 21. 피고에게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품행 미단정’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적회복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21. 1. 15.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07.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캐나다로 출국하는 일 없이 계속하여 국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는 향후 국내에서 연로한 모친을 돌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병역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국적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임에도 혼자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내에서 거주하여야 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모호한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에도 2008. 5.경부터 2017. 2.경까지 22회에 걸쳐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행사하여 출입국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 불법체류자의 자발적인 출국을 촉진하기 위해 출입국사범 중 위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주는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3. 19. 범칙금을 면제받으면서 출국명령을 받았다. 3) 원고는 2015. 5. 4.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C회사(영업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및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그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하고, 이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죄전력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다시 대한민국 구성원의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의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반행위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인바, 원고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8. 10.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채 경과하기 전인 2020. 5. 21. 이 사건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원고의 품행 개선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08. 12. 2.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이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었던 PR여권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을 입·출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를 통하여 국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18호,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법행위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원고에게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위 위법행위가 경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기간’ 중에 자진출국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과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귀화에 비해 그 실체적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현재는 외국인인 자를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고로 하여금 국적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저지른 음주운전의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범죄행위 시로부터 아직 2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점, 원고는 국내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바, 국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가족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데에 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이소진
음주운전
국적회복
범죄전력
2022-03-0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59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구합7259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1. 12. 3. 【판결선고】 2022. 1. 21. 【주문】 1. 피고가 2020.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A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120,578,84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A 재활병원에 관한 1,109,633,55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광주시 B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A 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노인병원’이라 한다)과 의료법상 병원에 해당하는 ‘A 재활병원’(이하 ‘이 사건 재활병원’이라 하고, 위 각 병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병원동, 재활병원동, 학교동, 기숙사동, 직업훈련동 등 수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은 복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각 병원 외에도 장애인 재활학교인 ‘C학교’와 장애인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재활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여 이 사건 건물 학교동 1층의 재활학교 용도 3,499,26㎡ 중 일부에 공실이 발생하자 2013년경부터 그 일부인 358.56㎡를 이 사건 재활병원의 소아 낮병동(이하 ‘이 사건 소아 낮병동’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2014년경부터 그 옆의 다른 공실 66.96㎡를 이 사건 노인병원의 한방진료실(이하 ‘이 사건 한방진료실’이라 한다)로 사용하였으나,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라. 이에 경기도 광주시장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6. 7. 22. 경기도 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한방진료실을 이 사건 노인병원의 면적에, 이 사건 소아 낮병동을 이 사건 재활병원의 면적에 각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에 대하여 2019. 12. 31.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국민건강 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노인병원에 관하여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이 사건 재활병원에 관하여 8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2020. 2. 25.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노인병원에 관하여 2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이 사건 재활병원에 관하여 5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 바.항 기재와 같은 부당금액 산출내역을 통보받고, 2020.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과 같은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노인병원에 관하여 120,578,840원, 이 사건 재활병원에 관하여 1,109,633,550원의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30. 기각되었다. 자. 한편,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826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4. 9.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은 이 사건 각 병원의 일부로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업무정지 요건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고등법원 2021누*****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9. 8. 항소기각 되었으며, 위 판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의료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하였고,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 역시 의료법령 등에 부합하는 물적·인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단지 부주의로 그에 대한 변경허가 절차가 지체된 것에 불과하다. 위 각 장소에서 이루어진 요양급여의 실질을 고려하면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 및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은 이 사건 각 병원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요건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1) 피고는 원고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것이 요양기관 외 진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실제로 원고는 경기도 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지적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고,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병원은 구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정한 요양기관이 되었고, 달리 요양기관 제외 사유나 요양 기관 제외 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요양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은 이 사건 병원과 한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한방진료실의 면적 66.96㎡, 이 사건 소아 낮병동의 면적 358.56㎡는 당시 원고가 개설허가를 받은 이 사건 노인병원 총 면적 4,334.12㎡, 이 사건 재활병원 총 면적 7,823.37㎡에 비하면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을 운영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학교동, 기숙사동, 직업훈련동 일부를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며 그에 대한 허가를 받고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학교동에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을 둔 것이 이 사건 각 병원과 분리된 것이라거나, 그 구조 및 운영 현황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은 이 사건 각 병원이 일부 확장된 것이고 이 사건 각 병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여전히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속하고, 다만 변경허가라는 행정절차만을 미처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를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구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 등의 면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 관하여 구 의료법 및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재판장), 장성욱, 고준홍
병원
개설
변경허가
부당이득징수
2022-02-28
항공·해상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123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1구합50123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 【원고】 A 【피고】 국토교통부 장관 【변론종결】 2021. 11. 12. 【판결선고】 2022. 1. 21. 【주문】 1. 피고가 2020.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30일, 2021. 1. 11.부터 2021. 2. 9.까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갑 항공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0. 12. 30. 제주공항에서 이륙하여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일정의 갑 항공 000편(비행기 기종: B737)의 부기장으로 탑승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2.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9. 8. 12. 갑 항공 000편의 부기장으로서 임무수행 중 김해공항 18R 활주로 착륙을 위한 선회접근 시 시각 참조물(유도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회반경 기준인 2.3NM을 초과하여 2.7 ~ 2.8NM로 선회하는 등 인가받은 갑 항공 운항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 [별표10] 제2호 (가)목 31) (1차위반)’에 따라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의 효력을 30일 간(2021. 1. 11. 부터 2021. 2. 9.까지) 정지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지하였다. 위 처분은 위 자격증명의 임의적 효력정지 내지 취소를 규정한 구 항공안전법(2020. 6. 9. 법률 제17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30호, 제93조 제5항에 따른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은 항공안전법 제93조 제7항 및 제43조 제1항 제30호를 근거로 하는데, 위 조항들은 법률유보 원칙, 평등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갑 항공의 운항규정(이하 ‘이 사건 운항규정’이라 한다) 중 선회접근 구역을 나타내는 거리를 정한 부분은 훈시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여 조종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를 근거로 원고와 이GG가 상호협조체계인 CRM이 부족하여 위 운항일반교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 역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갑 항공 주식회사는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원고의 행위가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의무보고 대상인 항공안전장애 사유가 아님에도, 피고가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사유로 보아 사실조사를 하였는데 이는 항공안전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사실조사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FOQA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임무수행이 항공안전법 제59조의 의무보고 항공안정장애를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FOQA 자료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로 사용한 것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6항과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조 단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 1) 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5항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의 인가를 받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에게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피고는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0호로 “제93조 제5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이하에서 구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제30호 및 제93조 제5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한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임의적 취소 등을 규정한 구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제30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 현대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르면, 항공종사자가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피고가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어떠한 경우에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등이 효력정지 내지 취소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말하는 운항규정은 이미 피고로부터 인가받거나 신고된 것이므로, 그 대상 역시 특정되어 항공종사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다) 비록 구 항공안전법이 직접 운항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모두 법률에서 구체적·확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한 점, 운항규정을 항공운송사업자가 마련함으로써 변동된 운항 환경이나 새로운 기술 등을 신속하게 운항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점, 피고가 운항규정을 인가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규정의 적절성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 내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규정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한 것에 합리성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미 인가된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그 위반 내용, 경위 및 사안의 경중을 가려 자격증명등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항공종사자가 운항규정에 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더라도 그 항공종사자가 계속하여 자격을 유지하게 되어 부당하다. 비록 항공운송사업자별로 다른 운항규정을 마련하게 되어 각 항공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정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항규정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긴 데에 따른 것으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에 비하여 부당한 운항규정을 마련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항규정을 적용함에도 만연히 행정청이 이에 대한 제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량통제의 여지가 남아있으므로 위 규정 내용 자체로 곧바로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즉, 구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은 피고가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한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위와 같은 부당함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 점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우려 역시 해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명등을 일단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후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적격의 항공종사자를 제외시킴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정성 역시 인정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자격증명등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이 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항공종사자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을 여지가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항공종사자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구비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내부규정인 이 사건 운항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운항규정에서 원고가 운항하는 갑 항공 000편 기종은 김해공항 18R 활주로 착륙할 경우 선회접근 시 선회반경을 2.3NM 이내로 하고 이를 위하여 시각 참조물(유도등)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시각 참조물(유도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선회반경을 2.7 ~ 2.8NM로 하여 위 공항에 선회접근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구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제20호에서 규정한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처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 다. 훈시규정 주장에 관한 판단 구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제30호는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피고가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운항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항규정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그 일부만을 훈시규정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법한 사실조사로 인하여 위법한지 여부 1) 항공안전법 제60조 제1항은 “피고는 제59조 제1항, 제120조 제2항, 제129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9조 제1항, 제120조 제2항, 제129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항공안전법 제59조 제1항은 항공안전장애가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은 피고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사후적으로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사실조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또한 피고가 FOQA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FOQA 자료 이외에도 원고와 기장인 안HH의 각 진술 및 제3자의 제보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항공안전법 제58조 제6항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나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위 자료로 자격증명등에 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는 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다른 사업자들과 다른 내용을 규정한 내부적 운항규정 위반에 피고의 공권력 행사인 제재적 처분을 발동한 조치가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갑 제8, 31, 32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김해공항을 모항으로 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B737기종에 관한 운항규정에는 김해공항의 선회접근 반경이 3.7NM로 규정되어 있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역시 B737기종의 선회접근 반경을 3.7NM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2016. 5. 12. 발간한 항공정보간행물(AIP)에도 김해공항의 선회접근에 관한 등급을 ‘CIRCLING C’로 규정하여 선회접근 반경을 3.7NM로 규정하였다. 나) 2019. 8. 1.부터 2019. 8. 31.까지 김해공항에 선회접근으로 착륙한 항공편들의 운항정보에 따르면, 상당수의 비행기들이 선회접근 반경 2.3NM을 초과하여 운행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는 위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과 같은 공권력 개입의 필요성이나 적절성 모두 인정하기 어렵고, 제재사유와 제재수단의 상당한 불균형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제30호는, 항공종사자가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피고는 자격증명의 효력을 1년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종사자가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곧바로 항공종사자가 가진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위반한 운항규정의 내용, 위반행위의 내용과 구체적 양태, 운항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동기 및 이유, 운항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위험성, 다른 사업자들의 운항규정의 내용, 국내외 운항표준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재적 처분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적정한 재량권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문제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나) 원고가 비록 원고 소속 항공사의 운항규정을 준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가 발간한 항공정보간행물(AIP)의 기준은 준수하였다. 다)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이 짧을 경우,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를 활주로와 직선으로 정렬하기 위하여 더 급격한 회전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반면,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이 길 경우, 공항으로부터 항공기가 회전하게 되는 거리가 멀어져 고층건물 등 장애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은 당해 공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할 문제이고, 기준이 엄격하다고 하여 곧바로 항공운행 안전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을 3.7NM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비록 원고 소속 항공사의 선회반경 기준인 2.3NM을 초과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항공사의 기준 범위 내인 2.7 ~ 2.8NM로 운행하여 항공안전에 위험을 발생시켰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항공기 운행에 있어 선회반경 기준은 원칙적으로 항공기의 기장이 준수하여야 한다. 원고가 부기장으로서 이를 도와 CRM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기장이 위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상태에서 기장의 실수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까지 부기장인 원고에게 위 운항규정 미준수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2018년 1월부터 갑항공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에는 달리 자격증명의 효력정지나 취소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자격정지
항공
조종사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2022-02-2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9구합896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이민규 【피고】 양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지은, 이원일, 추교진 【변론종결】 2021. 10. 29. 【판결선고】 2022. 1. 7. 【주문】 1.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23. 증여분 증여세 2,039,444,180원(가산세 1,018,471,399원 포함), 2007. 11. 1. 증여분 증여세 2,054,973,520원(가산세 1,026,226,549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2.경 B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여 약사면허를 취득하였고, 1989. 1.경부터 1994. 2.경까지 이탈리아에 있는 C에서 항생제 연구원으로서 신약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등 항생제 개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1998. 4. 1.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자본금 5,000만 원, 당시 지분: 원고 49%, E 10%, F 20%, G 20%, H 1%)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나. 이 사건 회사는 1998. 6. 22.경 스위스인 I로부터 120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도입하여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J) 진행 중이던 의약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K의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장 수리비용, 원재료 구매비용 등으로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하였다. 이에 원고는 룩셈부르크 소재 투자회사인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L에 양도하되 L가 이 사건 회사의 지배·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향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주식의 10%를 원고에게, 3%는 E에게 각 환매한다’는 조건으로 자금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1999. 1. 21. 그가 보유하던 주식(발행주식의 49%) 전부를 비롯해 E 등 나머지 주주들의 보유주식까지 합쳐 발행주식 전부인 10,000주를 L에 1주당 6,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L는 1999. 7. 2.부터 2000. 12. 4.까지 5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과반수(498,742주, 지분율 58.61%)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원고와 L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2005. 11. 2. 당초 약정대로 이 사건 회사 주식 85,094주(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는 옵션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행사조건 및 행사가격 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라. 원고는 2005. 11. 7. 위 옵션 중 일부를 행사하여(행사가 합계 5,000달러) 2005. 11. 23.자로 이 사건 회사 주식 42,547주를 취득하였고(이하 ‘제1차 취득’이라 한다), 계약상 경영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2007. 11. 1. 나머지 옵션을 행사하여(행사가 합계 5,000달러) 2007. 12. 28.자로 이 사건 회사 주식 42,547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이하 ‘제2차 취득’이라 하고, 이로써 원고가 보유하게 된 85,094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회사가 2009. 3. 5. 액면분할(1:10) 및 무상감자(1:0.55)를 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68,017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10. 7. 2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바.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7. 17.부터 2017. 10. 6.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최대주주인 L와 특수관계가 있는 원고가 L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원고가 얻은 취득가액 초과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3, 4, 5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2005. 11. 23. 증여분 증여세 2,039,444,180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18,471,399원 포함), 2007. 11. 1. 증여분 증여세 2,054,973,520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26,226,549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L는 룩셈부르크인 M가 1998. 6.경 단독으로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설립한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회사로서, 다양한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 펀드이다. 대부분이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L의 자산 규모는 2005사업연도를 기준으로는 약 430억 원, 2007사업연도를 기준으로는 약 434억 원 정도인데, 2005사업연도 기준으로 L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그 중 약 14억 원(취득원가 기준) 정도로 평가된다. 2) L는 이 사건 회사에 처음 투자한 1999. 1. 21.부터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한 2007. 12.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전부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L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온 N나 또 다른 주주인 O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전적으로 맡아 경영해 왔다. 3)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최대주주 변동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즉 제1차 취득 시에는 L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58.6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제2차 취득 시에는 L의 출자법인으로서 특수관계인인 N1)가59.93%를, L가 8%를 보유하여 합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67.93%를 보유한 최대주주 지위에 있었다. [각주1] P회사를 가리킨다. [각주2] 제1차 취득의 결과 [각주3] 제2차 취득의 결과 [각주4] 우리사주조합 215,127주와 소액주주 4,692주가 포함된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4, 7, 9,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도록 한 경우 그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고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Q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여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등 참조),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었던 부의 무상이전 부분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여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입법취지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증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만 규정하지 않고 문언 자체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정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은 그 증여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할 것과 별개로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별도의 입증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증여’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타인에 의한 이익 분여라고 평가할 만한 실질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사실상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그 상장까지의 기간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장기간이므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요건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외에도 그 문언 그대로 최소한 그가 증여 내지 양도 당시 해당 기업의 상장 계획 등 경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위치 내지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해당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여자 요건은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L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L는 해외 소재 투자법인으로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배당이나 주식의 양도 차익 등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이다. L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금액 역시 그가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 중 극히 일부(약 3.2%= 14억 원/430억 원)에 불과하다. 나) L는 이 사건 회사에 처음 투자한 1999. 1. 21.부터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한 2007. 12.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권 위임하였다. 이에 보유지분과 무관하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은 원고였고, 경영에 관한 정보 일체 역시 원고가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실제로 L는 경영 성과만을 확인하였을 뿐 원고에게 특정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바 없었고, 원고 역시 L에 회사 내부의 경영상황을 보고하거나 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L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던 것은 오로지 당초 투자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약정한 환매계약 조건인 유동자산 비율, 누적이익 목표액 등 경영성과를 원고가 달성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장 등과는 무관해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된 것은 원고의 제1차 취득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4년 8개월 가량)이 경과한 이후인데, 환매약정 시나 원고의 주식 취득 당시에 그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나 관련 정보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을 따름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은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종신, 윤민수
증여세
주식
약정
주식양도
2022-02-25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825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20구합85825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경목, 백지욱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천 담당변호사 이종수 【변론종결】 2021. 10. 29. 【판결선고】 2021. 12. 24. 【주문】 1. 피고가 2020.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2,234,608,33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비용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이하 ‘이 사건 규정’)1)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에서는 위 고용보험법령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컨소시엄 사업’이라고 약칭하고 있다. [각주1] 명칭 변경 전에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노동부 고시)이고, 2010. 1. 1. 이전에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노동부예규, 2010. 1. 1. 폐지)을 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모두 ‘이 사건 규정’으로 통칭한다. 나. 원고는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07년 2,119,000,000원, 2008년 843,000,000원, 2009년 293,000,000원 합계 3,255,000,000원의 지원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아 군산시 B에 ‘A 군산기술교육원’을 설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훈련시설’, 2008. 10. 31. 이 사건 훈련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훈련시설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군산공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9. 5. 15.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훈련시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19. 6. 28. 이 사건 훈련시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에도 이 사건 훈련시설은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로부터 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2019. 6. 21. 현장실사 후 2019. 6. 28. 이 사건 훈련시설에 대한 잔존가액을 2,234,608,334원으로 확정하고, 원고에게 향후 (매각 후) 조치계획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8. 19. ‘이 사건 훈련시설은 6년 이상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에 사용된 시설이므로 위 처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공단에 회신하였고, 공단은 원고의 회신 내용을 검토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시설에 대한 잔존가액 반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0. 8. 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시설 매각에 따라 이 사건 보조금 중 이 사건 훈련시설의 잔존가액이라고 평가한 2,234,608,330원을 2020. 9. 11.까지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명령을 하면서 적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0, 11, 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보조금 교부 당시 원고는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사이에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지원약정서를 작성하여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지원약정서에는 ‘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방노동청장의 승인 없이 양도 할 수 없고, 사업 중단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반환명령은 행정청이 원고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은 행정소송에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해당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제1호), 양도, 교환, 대여(제2호), 담보의 제공(제3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위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위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 사용, 양도,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보조금법 제33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위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보조금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규정의 내용과 앞서 본 이 사건 반환명령의 고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보조금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이 사건 반환명령으로 인해 납부 고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보조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이 사건 반환명령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반환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명령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의무 및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 교부 당시 정한 이 사건 훈련시설의 처분제한기간은 6년이므로, 위 처분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훈련시설 매각은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반환명령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이 사건 훈련시설의 처분제한기간이 6년이고, 원고는 9년 가까이 이 사건 훈련시설을 컨소시엄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군산공장을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훈련시설만을 더 이상 운영할 이유가 없었던 점, 현재도 양수인이 이 사건 훈련시설을 컨소시엄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반환명령의 공익적인 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월등히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절차적 위법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8, 9호증, 을 제11, 12,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5. 28. 이 사건 훈련시설 매각사실을 공단에게 알리면서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훈련시설을 매각해도 이 사건 규정 및 ‘운영규칙’2)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이에 공단은 2019. 6. 10. 원고에게 컨소시엄 사업 중단 여부에 따라 지원금 환수 여부가 달라진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각주2] 이 사건 규정 등의 위임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규칙’(명칭 변경 후 ‘국가인적자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훈련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2019. 7. 5.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훈련시설에 대한 잔존가액 반납 및 대체시설 제공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지원금 반납 조치의 근거가 되는 규정과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공단은 2019. 8. 2. 이 사건 훈련시설 매각에 대한 원고의 공식적인 기관의견을 요청하고, 그 회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며, 공식적인 의견 미회신 및 반납 관련 조치가 필요할 시, 보조금법 제33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 등 검토를 통해 피고와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19. ‘2009년에 훈련시설 설치와 관련한 이 사건 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적이 없으므로, 보조금법 제33조 등에 근거한 지원금 반납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무이행기간인 6년이 넘도록 이 사건 훈련시설을 컨소시엄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훈련시설을 임의로 매각해도 이 사건 규정 및 규칙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시설과 관련한 지원금을 반납할 의무나 대체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마) 공단은 2020. 8. 26. 원고에게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제4항 등에 기해 이 사건 훈련시설 임의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가 잔존가액 반환 조치를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단은 고용보험법령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반환명령 이전에 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시설 매각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 조치에 대한 사전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반환명령의 법적 근거와 처분 예정 사실을 모두 고지하였으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피고에 의한 별도의 의견청취절차 진행이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규정의 내용 가)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단서,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 의하면,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을 무렵부터 이 사건 반환명령시까지 적용되던 이 사건 규정의 내용 중 사업중단에 따른 비용환수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7. 3. 12. 시행된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노동부예규 제535호)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훈련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전액상각)를 제외한 금액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이 경우 시설, 장비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하지 아니한다)하도록 하였다. (2) 그런데 2008. 2. 25. 개정되어 시행된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노동부예규 제559호) 제22조 제1항에는, 사업 중단의 경우 원칙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비용을 환수하되 다만 ‘지원받은 훈련시설에 대하여 지원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6년 동안 컨소시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위 규정 부칙(2008. 2. 25.) 제2항 관련 [별표 5]는 기존운영기관에 대한 적용례를 두면서 ‘2008. 2. 25. 이후에 지원을 받아 구축하는 시설은 지원연도를 포함하여 6년 동안 컨소시엄 훈련에 사용하여야 하고, 2008. 2. 25. 전에 지원을 받아 구축한 시설은 2008년도를 포함하여 6년 동안 컨소시엄 훈련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규칙(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규칙, 을 제2호증)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지원금으로 구입한 시설·장비는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폐기처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후관리기간(6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컨소시엄 훈련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2호에 의하면 ‘사후관리 운영기관’이라 함은 시설·장비비 및 프로그램개발비의 지원을 받지 않는 운영기관을 말한다]. (3) 이후 개정된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노동부예규 제587호) 제17조 제3항과 위 예규 폐지 후 제정되어 시행된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노동부고시 제2009호-104호) 제20조 제3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67호) 제20조 제2항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4) 이후에 개정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7호) 제18조에서는 ‘훈련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은 운영기관은 훈련시설을 지원받은 마지막 연도를 포함하여 6년 동안 계속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이 제24조 제2항(운영기관이 컨소시엄 사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경우)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한 경우에는 컨소시엄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2항)’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제18조 제1항은 6년의 사업 의무이행기간을 규정하였을 뿐 ‘지원금을 반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이후 개정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3호)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6년의 의무이행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컨소시엄 사업을 종료하거나(제1호), 6년의 의무이행기간 중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종료 및 지원금 반납을 의결한 경우(제2호)’만을 지원금 반납사유로 규정하여, 6년의 의무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금 반납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 사건 반환명령 당시 적용되던 이 사건 규정의 내용도 이와 같다. 다) 위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6년’의 의무이행기간은 컨소시엄 사업 관련 보조금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 피고가 위 보조금의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한 처분제한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에 따라 이 사건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원고로서는 위 6년의 처분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처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시점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훈련시설을 매각한 것은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훈련시설 설치를 위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에 관하여 같은 조 제4항의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정적 판단) 1) 가사 이 사건 보조금으로 설치한 훈련시설에 관한 처분제한기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이 사건 반환명령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의 처분제한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비록 보조사업자가 위 처분제한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을 하거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보조금 반환을 명하더라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사정이 있다면 처분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보조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취소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두128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관계 법령에서 보조금으로 설치한 훈련시설을 피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훈련시설을 설치한 후 약 9년 동안 이 사건 훈련시설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운영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이 사건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훈련시설의 매각은 원고의 군산 공장시설 매각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훈련시설을 처분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일반적인 사업 중단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훈련시설의 잔존가액 상당 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한 이 사건 반환명령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원교(재판장), 김나경,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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