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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7391
야간방실침입절도 / 절도 / 절도미수 / 방실침입 / 사기 / 재물손괴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17391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나. 절도, 다. 절도미수, 라. 방실침입, 마. 사기, 바. 재물손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배정호(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439 판결 【판결선고】 2022. 2.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가.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불출석
귀책사유
야간방실침입절도
2022-03-15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6565, 2021보도53(병합)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 보호관찰명령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6565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2021보도5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손영기, 이수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342, 2021보노2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2. 2.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살인
살해
아들
어머니
2022-03-15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4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공용물건손상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430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공용물건손상,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나. C, 4. 나. 다. 라. D, 5. 가. 나. E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세희, 서희원, 하태승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노4416 판결 【판결선고】 2022. 2.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B, D, E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물건손상죄에서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민주노총
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22-03-1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66, 2022감고3(병합)
존속살해미수 / 치료감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 2021고합766 존속살해미수, 2022감고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0*-3) 【검사】 정대희(기소), 이정화(치료감호청구,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정(국선) 【판결선고】 2022. 3.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남, 62세)의 2남 3녀 자녀 중 셋째로 서울 중구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등 다른 사람들에게 기프티콘 또는 돈을 주어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게 하거나 자신을 죽이게 하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중, 2021. 7. 30.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C 어플을 실행시켜 지인들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피고인이 자퇴한 D고등학교의 재학 시절 친구였던 E이 약 3년 전인 2018. 3. 23.경 그의 C 게시판에 ‘D고등학교 중퇴’라고 게시한 글을 뒤늦게 보고, 이는 위 고등학교를 자퇴한 피고인을 비꼬는 것이고, 피해자가 위 E에게 기프티콘 등을 주고 게시하도록 지시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주거지 1층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지하 1층 안방으로 내려갔다. 이 때 피해자의 자녀 중 넷째인 아들 F, 다섯째인 딸 G이 위 주거지 1층 거실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지하 1층 안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엄마, 아빠! 형(오빠)이 칼을 들고 내려간 것 같으니까 피해!”라고 소리를 질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마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앞에서 머리를 오른쪽 방향으로 두고 가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1회 베고, 계속해서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오른쪽 손목, 오른쪽 귀, 배 등을 향해 위 식칼을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베고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다발성 자창, 좌측 상완부 삼각근 파열, 우측 제3, 4수지부 신전건 파열, 우측 완관절부 장요측수근신근·단요측수근신근 파열 등을 가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각 첨부서류 1. 정신감정(공주치료감호소), 소견서(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0. 6. 1.경 식칼과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20. 6. 2. J병원에 내원한 후 비 기질성 정신병장애,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판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며, 2021. 5. 12.에도 편집조현병 의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온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음에도 약물 복용을 거부하였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는 ‘피고인에게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존재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비롯한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주고 피고인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는 생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와 같은 생각에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어 피해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식칼 1개)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위 압수물은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피해자 또는 그 처의 소유이고, 달리 피해자나 그 처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물수의 요건인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향해 수 차례 식칼을 휘둘러 살해하려고 하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이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이와 같이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주된 원인은 조현병의 발병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상 책임원칙상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할 때에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가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적정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병구(재판장), 김소망, 김부성
조현병
흉기
존속살해미수
2022-03-0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9125
사기 /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125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6*-1) 【검사】 최두헌(기소), 김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상길 【판결선고】 2022. 3.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및 공범 I의 지위] 피고인은 J당 제16대 국회의원 K의 보좌관 및 L공사 홍보실장 출신으로 2018. 5.경부터 2020. 5.경까지 BB공단 BC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I는 2018. 6.경부터 2019. 10.경까지 코스닥 상장기업 (주)M(이하 ‘M’이라 한다)의 부회장 및 그 종속회사인 (주)N(이하 ‘N’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에게 평소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에 대한 청탁이나 공무원 인사청탁 등을 하고 있던 관계이다. [각주1]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 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인정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를 달리하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 여부는 두 공소사실의 양립 가능성 등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를 종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하되,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확보 및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있음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1166 판결 등 취지 참조). 검사가 피해자 B, C와 관련된 ‘범행일시, 수수금액, 범행방법’에 대하여 한 각 공소장 변경 신청 및 허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모관계 등 범행배경] I는, P 무자본 인수 당시 알게 된 Q파 부두목인 피해자 B, 강남 성형외과 원장인 피해자 C 등이 2018. 8.경 우량 선박부품 제조회사로서 코스닥 상장회사인 M의 인수과정에서 투자자 R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M의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9. 1. 초순경 국회의원 보좌관 및 S공사 홍보실장 출신으로 BC원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과 함께 위 사기 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위 피해자 B과 피해자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는 2019. 1. 3.경 피해자 B을 상대로 피고인이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이 두텁고 인맥이 매우 좋기 때문에 피고인을 통해 위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 로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그 무렵 서울 서초구 D동 U 소재 E V점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억 3,000만 원을 피해자 B과 피해자 C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6억 3,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I를 통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I의 2021. 7. 23.자 법정증언 녹음 [ ‘① 피고인이 수수를 부인하는 액면금 1억 원권 수표 1장(W은행 2019. 1. 29. 발행, 수표번호 1 생략, 수사기록 1,450면 첨부 사진)은 증인과 B과의 개인적 거래로 수수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착오로 제출하였던 위 수표 대신 피고인에게 교부한 ‘2019. 4. 12.자 수표(수표번호 2 생략)’ 사본을 추가로 제출했다. ② 피해자 C에게 B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주고 잘 해결되었다고 말은 하긴 하였으나 이는 금액을 줄여서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2021. 9. 1.자 법정증언 녹음 [ ‘① 증인이 B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 중 5,000만 원은 B이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을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후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전달한 것이고 2019. 4. 초순 교부한 현금 2,000만 원은 메모만 하고 사진은 찍지 않았다. 증인이 검찰에서 한 「피고인이 급히 돈을 줘야 한다고 해서 B에게 이야기하자 B이 일단 급한대로 저보고 먼저 돈을 주라고 하여 B으로부터 받은 3억 7,000만 원과 자신이 마련한 돈 1억 원을 더해 총 4억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증인이 마련한 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착각한 것이지만 나중에 다른 수표(수표번호 2 생략)을 (준 것을) 확인하고 진술을 정정하였다. ② C로부터 받은 돈은 사진을 찍어두진 않았으나 전체적인 금액은 맞고 장소와 전달하는 금액에 차이는 있다. 검찰에서 조사받은 후 핸드폰과 메모장을 확인해 보니 (검찰에서의 진술과) 구체적인 부분에서 달랐을 뿐이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증인이 I에게 사기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주었고, 자신의 기억으로는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 수수금액이 맞는 것 같다. 피고인과 이후 통화해보니 I가 피고인에게 다 전달한 것 같지는 않았다. 2020. 3.경 Z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자기 인맥을 계속 과시하면서 재판을 편히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면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다......증인이 2019. 6. 27. 1억 3,000만 원, 같은 해 7. 9. 3,000만 원을 주었고 그 합계액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전달한 내역에 수표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 수표가 고액인지 여부는 모르겠고, 위와 같이 일자를 특정하게 된 것은 자신이 종전에 해 둔 메모를 토대로 기억하는 것을 진술하였던 것인데 현재는 그 메모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검찰 조사를 받을 때 1억 짜리 수표가 4장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중 2019. 1. 29.자 수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었고, 이후에 검찰에 2019. 4. 12.자 수표(수표번호 2 생략)이 맞다고 다시 그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2020. 11. 26.자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주식회사 BE 실사주였던 R로부터 고소당해 공소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36호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AA가 2019. 6. 하순경 자신을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부탁하면 해결된다고 하였다. 자신이 현금과 수표를 일부씩 섞어서 주려고 하니 “돈은 현찰로 줘야 한다”고 하여 현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주었다. AA가 며칠 후인 2019. 7. 초순경 다시 전화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3천만 원을 현금과 수표 일부를 주었는데, 그 때는 수표가 소액으로 얼마 안 포함되어서 그런지 그냥 주는대로 받아 갔다. 자신이 위 사건으로 기소된 후 재판기일이 잡혀 AA에게 항의하였는데, 2020. 3.경 Z에서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AA는 자신에게 “지금까지 C가 준 돈 1억 6천만 원과 B 사건 해결해달라고 준 돈 3억 원을 포함에서 4억 6천만 원을 줬으니 그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하자”고 하였다.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4억 6천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기 인맥을 과시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자신이 2019. 6.말경 I에게 AB 성형외과 내에 있는 진료실에서 1억 3천만 원을 전달했을 때는 전액 다 5만 원권 지폐로 쇼핑백 1개에 넣어서 주었고, 나머지 3천만 원도 수표와 현금을 섞어 조그만 쇼핑백에 넣어서 주었다...... 자신이 기소된 이후 A에게 전화로 항의하면서 “다 받았습니까?”라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I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I가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다 준 것은 맞지만 일부는 그가 갖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짐작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2020. 11. 26.자 4회 검찰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자신이 I에게 전달한 1억 6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난다. 다만 I가 불기소 처분 받게 해준다고 하여 개인자금과 지인에게 빌려 놓았던 돈을 합해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 I에게 1억 6천만 원을 전달한 시기는 대략 2019. 6.말경부터 7. 초순경 사이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공소장, 사건검색, 불기소 결정문 I 휴대전화 메시지 중 A과의 대화 출력물, 녹취서 작성 보고, A 아내 AC 자필 메모 사본, 합의서(C), 수표 촬영 사진, AD 메모 캡처 사진, 달력사진 1. 수사보고[I가 B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전달받아 A에게 교부한 수표 특정(W은행 발행 1억 원권 수표번호(수표번호 2 생략) 배서내용)]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I로부터 1억 원권 수표 4장과 현금 8,00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에 현금 1억 5,000만 원을 더 받은 사실은 없다.2) [각주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무마 명목으로, 2019. 2. 13. 액면금 1억 원권 수표 1장(W은행 2019. 1. 29. 발행, 수표번호 1 생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수표는 I가 사용한 것이다.’라고 변소하였다가, 2021. 7. 23. I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기일인 2021. 8. 21. 접수 변호인 의견서에서 위와 같이 변소 내용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취지 참조). 나. 살피건대, ① 공범인 I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하여, 일부 수표에 대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정정한 1억 원권 수표(W은행 발행, 수표번호 2 생략)의 배서자로 피고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현금 2,000만 원에 대한 교부 경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C가 자신이 준 돈과 관련하여, 지급 일시, 액수, 수표를 포함하여 주었는지 등에 대한 그 기억과 이 사건에서 순차 변경된 공소사실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그의 진술은 총액은 맞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점, ③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당한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대면하여 사정을 설명할 때 공범인 I와의 친분,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자신에게 일부만이 전달되고 I가 나머지 돈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하겠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각 돈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들 사이에 일부 금원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무죄 취지로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목적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는 범죄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각 편취금 액수 또한 적지 않다. 다만,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합의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 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
사기
변호사법
청탁
옵티머스
2022-03-08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3158
범죄단체조직 / 도박공간개설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3158 가. 범죄단체조직, 나. 도박공간개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마. 사기, 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아. 업무상횡령, 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하. 상습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조행난(국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담당변호사 정성태, 이찬희), 법무법인 율우(담당변호사 이정석),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담당변호사 조용현, 곽미성, 손성동, 강민기, 유근혜), 법무법인 이제(담당변호사 박병대, 김문성, 김우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179 판결 【판결선고】 2022. 1.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한 몰수·추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추징,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적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6,929,787,504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위탁관계와 횡령행위,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성립,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필요적 추징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재산국외도피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박
불법주식거래
2022-03-07
기업법무
형사일반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관세법위반 / 입찰방해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57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나. 관세법위반, 다. 입찰방해 【피고인】 1. 가.나.다. 박AA(60****-1******), (주)◇◇◇◇◇새우 대표,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광양시, 2. 가.나.다. 황BB(7*****-1******), (주)△△△△씨푸드 대표, 주거 부천시, 3. 가.나. 이CC(6*****-1******), □□수산(주) 대표,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군산시, 4. 가.나.다. 박DD(6*****-2*****), (주)▽▽오션 대표, 주거 경기 남양주시, 등록기준지 전남, 5. 가.나. 최EE(7*****-1******), (주)☆☆수산 대표, 주거 하남시, 등록기준지 충북, 6. 가.나.다. 이FF(7*****-1******), (사)○○수산무역협회 본부장, 주거 하남시, 등록기준지 서울, 7. 가.나.다. 김GG(6*****-1******), (사)○○수산무역협회 부장,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전주시, 8. 나. 주식회사 ◇◇◇◇◇새우(1*****-*******), 소재지 서울, 대표자 사내이사 박AA, 9. 나. □□수산 주식회사(1*****-*******), 소재지 서울, 대표자 사내이사 이CC, 10. 나. 주식회사 △△△△씨푸드(1*****-*******), 소재지 성남시, 대표자 사내이사 황BB, 11. 나. 주식회사 ▽▽오션(1*****-*******), 소재지 서울, 대표자 사내이사 박DD, 12. 나. 주식회사 ◎◎수산(1*****-*******), 소재지 서울, 대표자 사내이사 황BB, 13. 나.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1*****-*******), 소재지 서울, 대표자 이사 배○○ 【검사】 김세희(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동, 이언석, 하우정, 조성권, 박부영, 이종은(피고인 박AA, 황BB, 이CC, 박DD, 최EE, 주식회사 ◇◇◇◇◇새우, □□수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푸드, 주식회사 ▽▽오션, 주식회사 ◎◎수산을 위하여), 법무법인 삼덕(피고인 이FF,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백영, 법무법인(유한) 평산(피고인 김G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정원 【판결선고】 2022. 1. 25.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 박AA는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송파구 ***로 ***, ***-*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 피고인 주식회사 △△△△씨푸드, 피고인 □□수산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오션,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 주식회사 ☆☆수산 등의 인사, 회계, 운영 등에 관여하며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황BB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로***번길 *, ***호(***동)에 있는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씨푸드와 서울 송파구 ***로 ***에 있는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의 각 사내이사로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피고인 박A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 피고인 주식회사 △△△△씨푸드, 피고인 □□수산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오션,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 주식회사 ☆☆수산 등의 수입 업무와 TRQ물량 입찰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이CC은 2017. 7. 5.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위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형식적으로 등기되었다가 2017. 2. 2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수산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피고인 박A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 피고인 주식회사 △△△△씨푸드, 피고인 □□수산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오션,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 주식회사 ☆☆수산 등의 영업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박DD은 피고인 박AA의 여동생으로 서울 송파구 ****로 ***(**동)에 있는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오션의 사내이사로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피고인 박A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 피고인 주식회사 △△△△씨푸드, 피고인 □□수산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오션,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 주식회사 ☆☆수산 등의 회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최EE는 서울 송파구 ***로 ***(**동)에 있는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의 사내이사로 2013. 9. 27.경부터 2018. 7. 2.경까지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가 경기 성남시 **구 ***로***번길 *(***동)에 있는 종합무역업(수산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수산의 대표이사로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피고인 박AA의 지시에 따라 ◇◇◇◇◇냉장창고를 총 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이FF은 2010. 8.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피고인 □□수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현재는 서울 서초구 ***로 **, ****호에 있는 피고인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의 수출부 본부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김GG은 위 피고인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의 수입부 부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물량)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수입권공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후 협정 관세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 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고,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에 따라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고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은 피고인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이며 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13조(수입권공매 요령의 공고 등) 제2항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은 수입권공매 시행 시 공매대상품명,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신청서류, 입찰방법, 입찰기일,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수입 이행기간 등 구체적인 운영요령을 공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한·중국 FTA에 따른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은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의 경우 1개의 업체가 협정관세 적용을 통한 관세 등 절감 혜택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1개 업체당 총 공매 물량의 10%를, 한·중국 FTA의 경우 1개 업체당 총 공매 물량의 15%를 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에 의하면 『3. 입찰 참가자격』에 「동일법인(지점포함),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 중복 참가는 금지한다」라고, 『8. 낙찰자의 결정』에서 「가. 응찰은 제반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각각 공고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박AA는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 피고인 주식회사 △△△△씨푸드, 피고인 □□수산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오션,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 주식회사 ☆☆수산 등의 인사, 회계, 운영 등에 관여하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수입 및 TRQ물량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 황BB,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박DD, 영업업무를 관리하는 피고인 이CC, ◇◇◇◇◇ 냉장창고를 관리하는 피고인 최EE와 함께 한·베트남 FTA 등 TRQ물량 수입권공매에 피고인 박AA 운영의 위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 등을 중복으로 입찰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에서 낙찰 받을 수 있는 최대 물량인 10%를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아 각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업체들의 대표가 낙찰 받은 물량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관세) 가.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이C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CC과 함께 2015. 1. 12.경 사단법인 한국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아세안 FTA TRQ물량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000mt1)공매 입찰에 당시 피고인 이CC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수산 주식회사 명의로 100mt 상당을 입찰하여 낙찰 받고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20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26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QR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5. 4. 2.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수산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 받은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00mt 중 16,697kg(물품원가 270,130,270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2352-15-040***U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산 주식회사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54,026,054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경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번부터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1,398,065,601원 상당에 대한 관세 279,613,12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각주1] 1mt(metric ton)=1,000kg 나.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박D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박DD과 함께 2017. 7. 14.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베트남 새우류 7,260mt 공매 입찰에 당시 피고인 박DD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726mt 상당을 입찰하여 낙찰 받고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씨푸드 명의로 452mt 상당,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364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QR물량 수입권공매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기재와 같이 2017. 11. 16.경 경기 성남시 **구 **로 ***번길 *에 있는 성남세관에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낙찰 받은 베트남 새우류 726mt 중 13,712kg(물품원가 276,989,064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7-700***M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오션 주식회사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55,397,813원 상당을 포탈하여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이FF, 피고인 김G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함께 2016. 1. 18.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800mt 공매 입찰에 피고인 박AA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49mt 상당을 입찰하였다.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박A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씨푸드, 주식회사 ▽▽오션, □□수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 새우의 입찰신청 IP가 58.151.204.***으로 동일하였고, 주식회사 ◇◇◇◇◇ 새우의 입찰이 중복 IP 방지 등으로 제한되자 피고인 황BB은 2016. 1. 18. 10:30경 피고인 이FF에게 “주식회사 ◇◇◇◇◇가 중복입찰이 뜬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이FF은 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김G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김GG으로 하여금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GG은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였고 피고인 이FF은 이를 피고인 황BB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황B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의 중복 입찰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씨푸드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7mt 상당, □□수산 주식회사 명의로 80mt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 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와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2016. 6. 16.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낙찰 받은 새우 및 보리새우 49mt 중 14,040kg(물품원가 256,619,677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6-060***M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새우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51,323,935원 상당을 포탈하여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최EE, 피고인 이FF, 피고인 김G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최EE와 함께 2016. 1. 18.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800mt 상당 공매 입찰에 당시 피고인 최EE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80mt 상당을 입찰하였다. 입찰 과정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중복 IP 방지 등으로 제한되자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FF에게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이FF은 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김G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김GG으로 하여금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김GG은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여 모두 동일한 IP 58.151.204.***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았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주식회사 △△△△씨푸드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7mt 상당, □□수산 주식회사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49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와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5. 25.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낙찰 받은 새우 및 보리새우 80mt 중 15,077kg(물품원가 345,667,858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6-050***M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수산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69,133,57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번부터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와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607,089,751원에 대한 관세 121,417,95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2. 관세법위반(관세포탈) 가.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함께 2016. 7. 7.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냉동새우 4,020mt 공매 입찰에 피고인 박AA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400mt 상당을 입찰하여 낙찰 받고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111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21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7. 18.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낙찰 받은 냉동새우 400mt 중 10,260kg(물품원가 126,878,715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6-070***U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새우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25,375,74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2 연번 1번부터 연번 669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6. 7. 1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총 669회에 걸쳐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등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58,328,967,147원 상당에 대한 관세 11,665,793,42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이C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CC과 함께 2017. 1. 12.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베트남 새우류 4,840mt 공매 입찰에 당시 피고인 이CC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수산 주식회사 명의로 480mt 상당을 입찰하여 낙찰 받고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480mt 상당,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480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7. 5. 23.경 경기 성남시 **구 **로***번길 *에 있는 성남세관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낙찰 받은 베트남 새우류 480mt 중 13,200kg(물품원가 149,480,246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7-050***M호로 수입신고 하면서 주식회사 ◇◇◇◇◇새우 명의의 협정 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29,896,04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70번부터 연번 1000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7. 5. 23.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총 331회에 걸쳐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31,540,563,964원 상당에 대한 관세 6,308,112,79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박D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박DD과 함께 2016. 7. 7.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냉동새우 4,020mt 공매 입찰에 당시 피고인 박DD이 사내이사로가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21mt 상당을 입찰하여 낙찰 받고 그와 동시에 실제로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111mt 상당,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400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7. 20.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낙찰받은 냉동새우 121mt 중 3,840kg(물품원가 38,617,584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6-070***U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오션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7,723,517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001번부터 연번 1315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6. 7. 20.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총 315회에 걸쳐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29,396,792,895원 상당에 대한 관세 5,879,358,57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최EE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최EE와 함께 2016. 7. 7.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200mt 공매 입찰에 당시 피고인 최EE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105mt 상당을 입찰하여 낙찰 받고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120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20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8. 19.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낙찰 받은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05mt 중 3,500kg(물품원가 31,727,899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6-080***M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새우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6,345,58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16번부터 연번 1393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6. 8. 19.경부터 2018. 7. 4.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 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6,359,021,255원 상당에 대한 관세 1,271,804,251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마.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이FF, 피고인 김G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함께 2016. 1. 11.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아세안 FTA TRQ물량 냉동새우 1,160mt 공매 입찰에 피고인 박AA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116mt 상당을 입찰하여 낙찰 받았다. 입찰 과정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중복 IP 방지 등으로 제한되자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FF에게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이FF은 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김G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김GG으로 하여금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또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김GG은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또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여 모두 동일한 IP 58.151.204.***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았다.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3mt 상당, 주식회사 △△△△씨푸드 명의로 40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2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와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1. 18.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낙찰 받은 냉동새우 116mt 중 7,601kg(물품원가 115,996,354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 번호 12352-16-010***M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새우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23,199,271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94번부터 연번 1440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6. 1. 18.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등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및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3,680,039,049원 상당에 대한 관세 736,007,81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바.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이CC, 피고인 이FF, 피고인 김G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CC과 함께 2016. 1. 18.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800mt 공매 입찰에 당시 피고인 이CC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수산 주식회사 명의로 80mt 상당을 입찰하였다. 입찰 과정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중복 IP 방지 등으로 제한되자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FF에게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이FF은 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김G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김GG으로 하여금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김GG은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여 모두 동일한 IP 58.151.204.***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았다.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씨푸드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7mt 상당,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49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와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2. 4.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수산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 받은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80mt 중 4,480kg(물품원가 42,546,222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6-020***M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산 주식회사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8,509,244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441번부터 연번 1453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6. 2. 4.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및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874,193,515원 상당에 대한 관세 174,838,70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사.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박DD, 피고인 이FF, 피고인 김G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박DD과 함께 2016. 1. 11.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아세안 FTA TRQ물량 냉동새우 1,160mt 공매 입찰에 당시 피고인 박DD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2mt 상당을 입찰하였다. 입찰 과정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중복 IP 방지 등으로 제한되자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FF에게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이FF은 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김G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김GG으로 하여금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김GG은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여 모두 동일한 IP 58.151.204.***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았다.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3mt 상당, 주식회사 △△△△씨푸드 명의로 40mt 상당,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116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와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5. 18.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낙찰 받은 냉동새우 12mt 중 6,054kg(물품원가 60,226,003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6-050***M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오션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12,045,201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454번부터 연번 1461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6. 5. 18.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등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및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418,032,427원 상당에 대한 관세 83,606,485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아.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최EE, 피고인 이FF, 피고인 김G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최EE와 함께 2016. 1. 18.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800mt 공매 입찰에 피고인 최EE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80mt 상당을 입찰하였다. 입찰 과정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중복 IP 방지 등으로 제한되자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FF에게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이FF은 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김G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김GG으로 하여금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김GG은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여 모두 동일한 IP 58.151.204.***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았다. 그와 동시에 실제로 주식회사 △△△△씨푸드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7mt 상당,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49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와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3. 30.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낙찰 받은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80mt 중 6,840kg(물품원가 62,649,761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6-031***M호로 수입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수산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12,529,952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462번부터 1472번까지 2016. 3. 30.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및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681,211,617원 상당에 대한 관세 136,242,32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자.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 피고인은 실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 운영자인 박AA와 형식적 대표이사인 이C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1. 1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총 5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냉동새우 등 4,122,229kg(물품원가 47,546,337,428원)에 대한 관세 9,509,267,486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차.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박AA와 형식적 사내이사인 이C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6. 2. 4.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총 2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냉동새우 등 2,555,882kg(물품원가 27,049,830,149원 상당)에 대한 관세 5,409,966,03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카. 피고인 주식회사 △△△△씨푸드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박AA와 형식적 사내이사인 황B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6. 1. 26.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총 2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냉동새우 등 1,785,886kg(물품원가 19,827,596,098원 상당)에 대한 관세 3,965,519,22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타. 피고인 주식회사 ▽▽오션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박AA와 형식적 사내이사인 박D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6. 5. 18.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총 3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걸쳐 냉동새우 등 2,694,855kg(물품원가 29,814,825,322원 상당)에 대한 관세 5,962,965,06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파.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박AA와 형식적 사내이사인 최E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6. 3. 30.경부터 2018. 7. 4.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냉동새우 등 553,040kg(물품원가 7,040,232,872원 상당)에 대한 관세 1,408,046,57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하. 피고인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이FF과 김G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6. 1. 18.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총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냉동새우 등 461,425kg(물품원가 5,653,476,608원 상당)에 대한 관세 1,130,695,322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3. 입찰방해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박AA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수산, 주식회사 △△△△씨푸드, 주식회사 ▽▽오션, □□수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새우의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를 분석하여 피고인 박D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박DD은 피고인 황BB으로부터 전달받은 각 업체별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로 직접 전자입찰에 참가하거나 위 업체들의 무역부 직원으로 하여금 전자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박DD, 피고인 이FF, 피고인 김GG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박D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전에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를 협의한 후, 2016. 1. 11.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아세안 FTA TRQ물량 새우살(냉동) 1,160mt에 대한 공매 입찰에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116mt 상당에 응찰단가 2,011,111원을 응찰하였다.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박A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새우, 주식회사 ◎◎수산, 주식회사 △△△△씨푸드, 주식회사 ▽▽오션의 입찰신청 IP가 58.151.204.***으로 동일하였고, 주식회사 ◇◇◇◇◇ 새우의 입찰이 중복 IP 방지 등으로 제한되자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FF에게 부탁하여 중복 IP 방지 해제를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이FF은 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김G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김GG으로 하여금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합의한 응찰물량과 응찰단가에 따라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3mt 상당에 응찰단가 2,011,111원, 주식회사 △△△△씨푸드 명의로 40mt 상당에 응찰단가 2,011,111원,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2mt 상당에 응찰단가 2,011,111원 상당으로 각 입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대표자인 피고인 박AA가 운영하는 업체들임에도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것처럼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를 속이고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와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낙찰 받을 수 있는 최대 물량인 10%를 초과한 14.7%에 해당하는 171mt를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연번 1, 연번 2, 연번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아세안 FTA TRQ물량 2016년 1차, 한·베트남 FTA TRQ 물량 2016년 1차 수입권공매 입찰에서 합계 568mt를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박D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박D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전에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를 협의한 후, 2016. 7. 7.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새우살(냉동) 4,020mt에 대한 공매 입찰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111mt 상당에 응찰단가 1,651,111원,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21mt 상당에 응찰단가 1,651,111원,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400mt 상당에 응찰단가 1,651,111원 상당으로 각 입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대표자인 피고인 박AA가 운영하는 업체들임에도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것처럼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를 속이고 전자 입찰에 참가하여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금지에 위반하여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낙찰 받을 수 있는 최대 물량인 10%를 초과한 15.7%에 해당하는 632mt를 낙찰 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연번 4번부터 연번 18번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 TRQ물량 2016년 2차, 2017년 1차, 2차, 2018년 1차, 2차, 2019년 1차, 2차, 4차 수입권공매 입찰에서 합계 11,324mt를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박AA, 황BB, 이CC, 박DD, 최EE(이하 위 피고인들만 통틀어 지칭할 때는 ‘피고인 박AA 등’이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 □□수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푸드, 주식회사 ▽▽오션, 주식회사 ◎◎수산(이하 위 회사들만 통틀어 지칭할 때는 ‘피고인 회사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피고인 박AA 등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일 대표자’, ‘동일 IP’ 중복참가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 물량(이하 ‘FTA TRQ물량’이라 한다) 수입권공매 입찰 절차에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낙찰받아 협정관세적용추천서(이하 ‘이 사건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이를 세관에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지 않았고 관세포탈의 고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박AA 등의 관세포탈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회사들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이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절차에서 중복참가금지 규정 위반을 전제로 하는 입찰방해 행위도 없었고, 입찰방해의 고의도 없다. 2. 피고인 이FF, 김GG,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이하 피고인 사단법인 한국수산무역회만을 지칭할 때는 ‘피고인 협회’라 한다) 피고인 이FF, 김GG은 위 피고인 박AA 등의 관세포탈이나 입찰방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FF, 김GG의 관세포탈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협회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Ⅲ.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시행된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2]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법(법률 제16838호) 제270조 제1항은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다음에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구성요건이나 처벌규정은 동일하다. [각주3] 피고인 협회에서 2015. 1. 12.경 시행하였던 한·아세안 FTA TRQ물량 새우와 보리새우(냉동)에 대한 공매 입찰 당시에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이하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은 이 사건 고시로 통합되었는데, 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과 이 사건 고시는 조문의 위치가 일부 다를 뿐 규정된 내용은 동일하다. 2. 피고인 협회의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유의서 가. 이 사건 고시 제3조 별표 1에 따라 새우 관련 품목에 대한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은 피고인 협회로 지정되었는데, 피고인 협회에서 2014. 12. 29.경 공고한 한·아세안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공고 중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인 협회에서 2015. 12. 28. 공고한 한·아세안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공고 및 2015. 12. 30. 공고한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공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중 입찰자격 및 입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주4]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은 피고인 협회가 2016. 6. 이후 공고한 수입권공매 입찰공고에서 모두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각주5] 이후 공고된 한·아세안 FTA TRQ물량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의 최대 응찰 물량 역시 업체당 최대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공고되어 있다. 다.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를 위한 입찰유의서(이하 아래 각 입찰유의서를 통틀어 ‘이 사건 입찰유의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Ⅳ. 거짓신고 여부6)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박AA 등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여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절차에서 FTA TRQ물량 수입권을 낙찰 받아 발급받은 이 사건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서 새우 및 보리새우(냉동) 등에 대한 수입에 관하여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더라도, 위 추천서가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16조 제1항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이나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짓으로 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 행위를 하였다는 전제에 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6]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라고 기재하여 피고인들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관세포탈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7)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박AA 등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여 FTA TRQ물량 수입권을 낙찰받아 발급받은 이 사건 추천서를 제출하여 실제 관세율이 20%에 해당함에도 관세율을 0%로 기재하여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었거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여 FTA TRQ물량 수입권을 낙찰받아 이 사건 추천서를 발급받아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이 정하는 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각주7]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므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1. 이 부분의 쟁점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협회는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절차에 있어 ‘동일 법인 및 동일 대표자, 동일 IP의 경우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도록 입찰자격을 제한하였는바, 피고인 협회의 위와 같은 입찰자격제한이 이 사건 고시의 위임을 받아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그리고 피고인 협회가 이 사 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통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① 피고인 박AA 등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여 FTA TRQ물량 수입권을 낙찰 받은 것인지 여부, ② 피고인 이FF, 김GG이 피고인 박AA 등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 위반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는지 여부 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차례대로 살펴본다. 2. 피고인 협회가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FTA 특별법 제4조는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FTA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며, FTA 농어업법 제22조 제3항은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FTA 농어업법 제2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는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고시 제3조 별표 1에 따라 새우 품목에 대한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은 피고인 협회로 지정이 되었고, 위 고시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추천대행기관인 피고인 협회가 품명 및 업체별로 최대 응찰수량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고시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입권공매 시행 시 공매대상품명,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신청서류, 입찰방법, 입찰기일,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수입 이행기간,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요령을 공고하게끔 되어 있고, 위 고시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 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이나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 제12조 제3항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인 피고인 협회가 품명 및 업체별로 최대 응찰수량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대입찰물량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중복참가금지규정을 만들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인 피고인 협회가 공고할 수 있는 내용은 공매대상품명,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신청서류 등 구체적인 운영요령에 한정되고, 이러한 구체적인 운영요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의 문제는 참가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 제95조에 따라 반드시 법률이나 그 위임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단순히 추천대행기관의 공고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입찰유의서에 의하면 낙찰자를 결정할 때 ‘제반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고시 제16조에 의하면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이나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추천대행기관인 피고인 협회가 법률이나 고시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고시와 같이 ‘입찰참가자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 다른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그 입찰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다. 한편, 2020. 10. 14.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70호, 이하 ‘2020. 10. 14.자 시행 고시’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6호는 ‘2개 이상의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지배(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주요 임직원이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직원의 파견 등의 형태로 실질적인 경영지배 내지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로써 동일 입찰 차수, 동일 품목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이나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을 2020. 10. 14.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협회가 이 사건 공고에서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관계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설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절차에 참가하였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들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관세포탈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대표자’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박AA 등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대표자’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에 ‘실질적 대표자’ 또는 ‘실질적 경영지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실질적 대표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더라도 피고인 회사들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피고인 박AA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 ◇◇◇◇◇새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회사들(이하 ‘나머지 회사들’이라 한다)의 법인격이 사실상 형해화 되어 피고인 박AA가 대표로 있는 피고인 ◇◇◇◇◇새우를 중심으로 한 사실상 동일한 하나의 회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1) 이 사건 참가금지 규정 중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에 ‘실질적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경영지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에 ‘실질적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경영지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에 대하여 대표자가 형식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이에 ‘실질적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경영지배’를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크게 어렵지 않은 반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당한 해석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은 문언의 의미를 확장하여 피고인 박AA 등과 피고인 회사들 등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은 각 법인의 형식상 즉, 등기부 상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 대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게다가 위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에 '실질적 대표자’를 포함시키려는 목적이 있었 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박AA 등이 ’동일 대표자1에 ·실 질적 대표자'가 포함되는 것을 알고서도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중복참가금 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최대입찰물량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 10. 14.자 시행 고시에 새롭게 규정한 바와 같이 2개 이상의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지배를 하는 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을 제한할 필요성 및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 자체가 위 고시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고시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회사들의 법인격이 형해화 되어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거나 피고인 박AA의 개인기업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적용하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고 과세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개별규정이 필요하고, 다만 형식적인 귀속명의자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등의 예외적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의 귀속 경위와 목적,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피고인 회사들은 설립시기, 설립목적, 사원현황 및 사업영역, 거래처 및 매출규모 등이 독립적이고, 각 회사들이 인적·물적 자본 없이 FTA TRQ물량 수입권을 낙찰받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다. 또한, 나머지 회사들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피고인 ◇◇◇◇◇새우를 중심으로 한 사실상 동일한 하나의 회사라고 인정되거나 피고인 박AA의 개인기업들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박AA가 각 회사에 일정 부분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회사들이 연합업체인 사정, 피고인 회사들 사이에 매입·매출 거래가 있다는 사정8)만으로 피고인 회사들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회사들이 회계팀과 무역팀을 함께 운영하기도 하였지만 위 사유만으로 피고인 회사들 사이에 심각한 자산 혼용이 있다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만큼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각주8] 피고인 회사들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인 매입·매출에 해당하고, 각 회사들의 자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점은 각 회사가 별개의 법인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 과세관청인 부산세관장은 피고인 회사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세처분을 하여 왔고, 피고인 회사들은 각자 이를 납부하여 왔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0. 14.자 시행 고시 제1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경영지배’라는 개념을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하여 법인격 형해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IP’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박AA 등이 이 사건 중복 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IP’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박AA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 라항 기재 및 제2의 마 내지 아항 기재와 같이 2016년 1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절차에서 피고인 회사들 중 일부가 동일한 IP를 통하여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에 참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 피고인 협회는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공고 및 입찰유의서를 통하여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과 관련하여 전자 입찰등록이 도입되기 전인 2015년까지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마감일 18시까지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 등으로 협회장에 제출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입찰등록을 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다가, 전자 입찰등록이 도입된 후인 2016년부터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마감일 18시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발송 등으로 협회장에 제출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신청등록을 필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변경하였고, 위 규정 변경과 함께 2016. 1.경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공고 및 입찰유의서 중 중복참가금지규정에 ‘동일 IP’ 중복참가금지규정이 추가되었다. ○ 그런데, 위와 같이 기존의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서류를 통한 입찰등록 절차가 전자화되자, 입찰참가를 예정하고 있었던 업체들 중 정상적으로 전자입찰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 협회는 피고인 회사들을 포함한 다른 업체들에게 입찰신청을 대신 진행해주겠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인 협회는 2016년 1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과 관련하여 전자입찰이 최초로 도입되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피고인 회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 대하여도 ‘동일 IP’ 중복제한을 해제하고, 동일 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동일 IP’ 중복 참가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 2017. 1. 이후 입찰유의서에 의하면, ‘동일 IP로 전자입찰에 응찰 시 최초 1개의 입찰만 가능하고 추가 응찰할 수 없음(업체가 달라도 IP가 동일하면 두 번째 응찰부터 응찰이 차단됨)’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IP’ 중복참가금지규정의 경우 최대입찰물량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일 법인 및 대표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우회적으로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일 IP 참가를 막은 것으로 이는 절차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일 IP’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 해양수산부에 대한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관련 질의·회신에 의하면 전자입찰 신청등록과 관련한 절차가 입찰유의서 규정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와 관련하여 ‘전자입찰 신청등록은 입찰서류 제출과 입찰보증금 납부 등 입찰 참여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입찰 서류상의 정보 및 입찰 보증금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입찰등록 일시까지 전자입찰 신청 등록을 미이행했다고 하여도 입찰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협회의 전자입찰 신청등록은 전자입찰에 익숙하지 않은 입찰참가자의 입력행위를 대행한 것뿐이므로 입찰의 공정성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경우에도 입찰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였다. ○ 아래 ‘4.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박AA 등이 피고인 이FF, 김GG과 공모하여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당시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이FF, 김GG이 피고인 박AA 등과 공모하여 관세포탈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AA 등이 관세포탈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박AA 등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이FF, 김GG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이FF, 김GG이 피고인 박AA 등과 공모하여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여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양HH는 2016. 1. 17. 22:55경에 피고인 김GG에게 ‘해제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양HH 역시 무엇을 해제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황BB이 2016. 1. 18. 10:30경 피고인 이FF에게 ‘◇◇◇◇◇가 중복입찰이라고 뜬다는데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보다 앞선 것으로 피고인 이FF이 피고인 김GG에게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 김GG이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 검사는 피고인 황BB이 피고인 이FF에게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등록 마감시간 2016. 1. 15. 18:00 이후에 피고인 ◎◎수산, 피고인 ◇◇◇◇◇새우, ▽▽오션의 입찰등록 서류를 받은 후 피고인 이FF이 피고인 황BB에게 피고인 김GG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김GG이 2016. 1. 16.경 피고인 ▽▽오션의 냉동낙지 등에 대한 전자입찰신청을 대신해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김GG, 이FF이 피고인 박AA 등의 관세포탈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협회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직접 입찰신청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 협회의 담당 직원들이 전자입찰 신청 등록을 대행해주었거나 입찰등록 일시까지 전자입찰 신청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입찰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과 피고인 협회의 담당 직원들이 피고인 회사들 이외의 업체에 대하여도 직접 입찰신청을 해준 사실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되는 행위만으로 피고인 이FF, 김GG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박AA 등이 이 사건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절차에서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전제에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이FF, 김범이 피고인 박AA 등과 공모하여 관세포탈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Ⅵ. 피고인 박AA, 황BB, 박DD, 이FF, 김GG이 공모하여 입찰방해를 하였는지 여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박AA, 황BB, 박DD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인 이FF, 김GG이 위 피고인 박AA, 황BB 박DD의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중 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을 전제로 하는 입찰방해의 점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Ⅶ.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박AA 등 및 피고인 이FF, 김GG에 대한 공소사실과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들 및 피고인 협회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류승우(재판장), 안혜미, 박승휘
죄형법정주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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