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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범위
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신규성 상실 예외 조항에 관하여 최초의 헌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나 그 사안 자체의 한계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인 이 사건 단서 중 정작 위헌성이 깊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주된 판결이유로 적용된 관련판결이 존재하고, 국제화의 정도가 깊으며, 인공지능(AI)에 의한 디자인 창작이 매우 쉽게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지금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특히 ‘국외’에서의 출원공개를 규정한 이 사건 단서를 헌법재판의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골프클럽용 헤드’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이하 ‘선행디자인’)을 하고 출원공개신청을 함으로써 2018. 5. 4. 디자인공보에 게재되었다. 청구인은 같은 달 6일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기 위하여 선행디자인 출원을 취하하고 새롭게 ‘골프퍼터 헤드’로 등록출원(이하 ‘출원디자인’)을 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청구 기각심결을 내렸다.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9허7252, 이하 ‘당해사건’)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관하여 특허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20카허2713)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이하 ‘대상결정’)을 청구하였다. 2. 대상결정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 제36조 제1항이나, 심판대상은 그 단서 부분 중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①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출원되어 공개된 디자인은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다.② 이미 출원공개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③ 디자인권의 효력, 관련디자인제도 등을 고려할 때 디자인 등록 출원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디자인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해설 가. 입법경과 등 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엄격히 관철하면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개정 연혁을 보면, 1997. 8. 22. 법개정시 특허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소위 ‘자기공지’와 ‘의사에 반한 공지’로 구분하였다가 2013. 5. 28. 개정시 ‘의사에 반한 공지’에 관한 법 제8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참조하여 이 사건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지가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단서가 적용되게 되었다. 나. 입법형성권의 한계 일탈 여부 결정사유를 살펴보면, ①, ③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출원절차에서 수정을 하는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는 등 이유로 보정각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수정 후 다시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실무운영의 현황과 무관하게 적어도 선행출원공개 후 취하하는 경우를 상정하지는 아니한 사유로 보이고, ②는 출원공개 이외의 모든 공지예외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원공개 등을 일반적인 공개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 구체적 이유로 제시되기는 부족해 보인다. 대상결정은 ‘국내에서 출원공개’가 이루어진 당해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법률층위에서의 법익형량’으로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형성위임의 헌법적 목적이 무엇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충분하게 논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출원디자인은 등록을 마친 재산권으로 형성되기 이전 상태이었고, ‘국내’에서의 ‘자기공지’ 유형이란 점에서 당해사건에서 관련입법이 입법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면 역시 존재한다. 아래 관련판결은 ‘국외(중국)에서 국내 디자인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원공개 등’에 대한 것이고, 특히 이미 재산권(디자인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의 논의라는 점에서 국면이 다르다. 다. 특허법원 2019. 10. 25. 선고 2019허2653 판결(적극적 권리범위확인, 확정, 이하 ‘관련판결’)에서의 재산권 침해 여부[1]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창작자인 중국인 S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후 국내에서 2016. 3. 15. 등록된 ‘휴대용 선풍기’에 관한 등록디자인권자이다. 선행디자인은 S가 중국에서 출원하여 2015. 7. 8. 중국 디자인특허공보에 실린 “다용도 선풍기”에 관한 것이다. 디자인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2018당1584)을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인용심결을 내렸다. 원고는 위 심결취소의 소송 중 새 증거로 선행디자인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보호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심결을 취소하였다. [1] 재산권 침해 외에도 직업수행의 자유, 특허법 등과의 평등권 침해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2) 쟁점 요소 관련판결에서 헌법적 쟁점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대상결정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단서의 나머지 부분이 주된 법적 판단근거로 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의 헌법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첫째, 관련판결에서의 등록디자인은 명백히 취득된 재산권이고 사후적으로 그 신규성이 부인되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로 되었으므로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미 형성된 디자인권이라는 재산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될 수 없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절차라는 점에서 특유한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이 사건 단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디자인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무효확인심판의 전형적 무효사유이므로 전체적으로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둘째,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에는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적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보다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심사강도가 완화될 수 있는 점은 분명하다. 지식재산권 관련입법의 위헌심사기준으로 일정한 보호영역을 전제로 하여 공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제한 수단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의 심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2] 역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보면 유사한 입장이라 할 것이다. 한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선등록상표도 비교대상 상표로 될 수 있다는 상표법 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한 헌법재판소 2009. 4. 30. 2006헌바113, 114(병합) 결정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보호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시한바 있다. [2] 서경미, “위헌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규범적 의미”,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2호(2019), 210. 결국 재산권 관련 위헌심사는 여러 단계의 판단기준이 존재하고, 나아가 지식재산권에 이르게 되면 논란이 가중되게 되는데 이는 지식재산권의 특수성, 즉 창작법에는 인격적 요소가 강한 저작권부터 순수 재산권에 가까운 특허권·디자인권이, 표지법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상표법이 이론상·실무상 같은 범주에서 논의되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런 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헌법심사기준에 관하여는 그 발전과 더불어 독립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재산권 침해 여부 가) 관련판결에서의 고려요소 및 디자인권자 보호 강화 추세 앞서 본 2013. 5. 28. 법개정에 의하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공지가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단서가 적용되게 된 것으로, 미국의 경우 공지예외적용(유예기간) 대상을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지득한 자에 기인한 공지로 제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우리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자기공지와 의사에 반하는 공지를 구별하여 이 사건 단서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특허법(디자인특허 포함)의 경우 이 사건 단서 같은 규정이 없고, 예외주장시기도 제한이 없어 최선공지일부터 1년 내에 특허출원하기만 하면 적용제외요건이 갖추어 진다. 예컨대, ‘발명자가 한국에 특허출원한 다음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에서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특허출원이 한국에서 출원공개가 된 후에 미국에서 특허출원한 경우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다른 공지가 없는 경우’라면 그 출원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에서 한 특허출원은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3] 이와 반대의 경우를 한국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상정한다면 설사 승계인이 미국에서 ‘의사에 반한 출원공개’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공지 예외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3] 윤기승, ‘특허법상 공지예외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제11집 제1호(2019), 63. 나아가 최근 디자인권자 보호 강화 추세는 최근 신규성 상실의 예외제도와 관련하여 신규성상실 예외 규정의 주장시기와 관련한 사안[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허4591 판결(확정) 등]과 그 대응으로 제36조 제2항 삭제[4], 분할출원의 공지예외 사안(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자유실시디자인 주장 관련사안(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등)에 반영되었다. [4] 관련논의는 정태호,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정과 자유실시디자인의 관계”, (사)한국특허법학회 2024. 3. 16. 공개세미나 발표자료, 73 이하. 나) 법개정론 - 위헌성 해소방안 위헌심사기준 등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판결의 사안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단서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의 보호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위헌성 해소방안을 제안하여 본다. 첫째, 대상결정 및 관련판결에 적용된 이 사건 단서가 정하는 신규성 예외 적용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부분만 차별취급할 이유가 충분히 논 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단서를 아예 삭 제하는 방안이다. 다만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건 단서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리하면 외국 발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고, 이런 규정이 없는 중국과 유럽의 특허법은 공 개의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서를 유 지하며 외국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견해 [5] 가 있 다. [5] 윤기승, 앞의 글, 77. 둘째, 적어도 이 사건 단서 중 ‘의사에 반하는 공지’에는 이 사건 단서가 적용되지 않도록하고, ‘국외’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내외국인의 차별 대우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유지하며 나아가 최소침해성 요건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대상결정의 의의 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신규성 상실 예외 조항에 관하여 최초의 헌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나 그 사안 자체의 한계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인 이 사건 단서 중 정작 위헌성이 깊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주된 판결이유로 적용된 관련판결이 존재하고, 국제화의 정도가 깊으며, 인공지능(AI)에 의한 디자인 창작이 매우 쉽게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지금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특히 ‘국외’에서의 출원공개를 규정한 이 사건 단서를 헌법재판의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상세한 논문은 ‘정보법학’ 참조). 이규홍 수석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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