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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이익의 보호 요건 및 시공사의 책임
1.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수급인인 시공사가 단순한 수급인으로서 이를 시공한 것이 아니라 신축자금의 비용부담과 그 투입자금의 회수방법 등에 비추어 재건축조합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였다면, 건축주가 아닌 시공사도 재건축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사실관계 가. ‘갑’재건축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은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1995년경 피고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피고가 1998년 말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보다 13 - 15m 정도 낮은 북쪽 저지대에 위치한 토지 및 지상의 주택 소유자들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원고들 소유 각 주택의 일조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된 후 원고들 소유의 주택들은 동지일 기준으로 하여 원고 ‘병’ 외 9명의 원고들(이하 원고 병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아니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아니할 정도로 일사량이 감소되었고, 원고 병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할 만큼 일사량이 감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사량과 조망의 정도(거실 중간 부분에 서서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바라 볼 때 보이는 하늘의 면적이 창문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천공률의 정도)가 감소되었다. 3. 사건의 경과 가. 제1심 판결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99가합59608호)은,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는 도급인인 시행자와 타인의 일조나 조망침해를 통모하였거나 재건축의 시공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명백히’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일조나 조망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인 피고에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제2심 판결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02나22016호)은, 원고 병 등의 청구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있다고 인정함은 물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조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없지만 천공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을 들어 감소한 일조와 조망을 종합 감안하여 위법한 일조 및 조망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시공사인 피고는 위 재건축사업의 사실상 공동주체로서 일조 및 조망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제2심 판결 중 원고 병 등의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4. 평석 가. 일조침해 (1) 법률적 성격 건물 등의 축조로 인하여 그 주변의 건물이나 토지에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일조침해의 법률적인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판력의 범위가 특정되는바, 이에 관하여는 토지나 건물 또는 사람이 일조를 향유하는 것을 법률상 권리(물권설, 인격권설, 환경권설 등으로 나누어 짐), 생활에 따른 이익(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라는 견해와 법률상 보호되는 생활이익이라는 견해가 있음)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견해가 나누어 진다. 필자는, 직사광선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성격을 독립된 권리로 보기에는 현행법상 이르고, 생활이익 가운데 법률상 보호되는 생활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사항에 해당하고,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현행법상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행법 아래에서 일조는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의 한 내용(권능)으로 보호되고, 자연인이 향유하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일조침해는 일정한 정도를 넘으면 그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그 침해를 야기한 자는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률구성이 된다 할 것이다. (2) 일조침해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건물 또는 구조물의 축조로 인한 일조침해가 타인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축조행위로 인한 일조침해가 일반적인 불법행위 요건인 위법한 고의나 과실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일조침해를 야기하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축조행위는 그 일조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수인한도론이 통설, 판례이다(구성을 약간 달리하는 신수인한도론도 있다). 나아가 일조침해의 수인한도를 정하는 요소로서는 피해의 정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공법적인 규제 등이 있고, 그 중 피해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공법적인 규제는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며, 현재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일응의 기준은 보호대상이 소유권이거나 인격권이거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일조가 연속 2시간 확보가 되거나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일조가 합계 4시간 확보되면 수인한도의 범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하급심 및 대법원의 수인한도기준으로 보인다. 나. 조망침해 (1) 법률적 성격 건물 또는 구조물의 축조로 인하여 그 주변의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나 거주자가 종전부터 향유하던 경관이나 조망이 차단되는 조망침해의 법률적인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도 일조침해와 동일하게 그 견해가 나누어 진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일조침해에서와 같이 판결의 기판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논쟁이나, 아래에서는 필자의 사견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즉 현행법 아래에서는 조망도 일조와 같이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의 한 내용(권능)으로 보호되고, 자연인이 향유하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조망침해도 일조침해와 같이 일정한 정도를 넘으면 그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그 침해를 야기한 자는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토지나 건물이 종전부터 법률상 보호되는 조망가치나 이익(권리설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의 한 내용가치이고 생활이익설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됨)을 가질 것을 요한다. (2) 불법행위 성립요건 건물 또는 구조물의 축조로 인한 조망침해가 타인이 종전부터 가지던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의 조망가치나 거주자의 인격권의 일부인 법률상 보호되는 생활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토지나 건물에 종전부터 법률상 보호되는 조망가치나 이익이 존재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축조행위로 인한 조망침해가 일반적인 불법행위 요건인 위법한 고의나 과실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먼저, 일정한 토지나 건물에 종전부터 법률상 보호되는 조망가치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가치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가치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일정한 건물이나 토지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조망가치나 이익을침해하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축조행위라도 그 축조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조망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는 수인한도론이 통설, 판례이고, 그 수인한도를 정함에있어서는 일조침해와 같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조망침해가 수인한도인지는 대법원판례나 학설도 그 기준을 제시한 일이 없다(일부 하급심판결에서 천공률 정도만을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 있지만, 사견으로는 별로 참고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 일조 및 조망침해에 관한 시공사의 책임 일조 및 조망침해에 있어서 가해건물의 소유자인 건축주가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문이 없으나, 가해건물의 시공자도 건축주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또는 독자적인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시공자만이 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견해, 건축주만이 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견해, 시공자와 건축주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건축주만이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시공자는 가해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주도적 또는 건축주와 공동으로 관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견해(일본 하급심에 이 견해가 보인다)가 있다. 공사장의 소음, 분진과 달리 일조 및 조망침해는 공사에 따른 적극적인 환경침해가 아니라 완성된 건축물에 의한 소극적인 환경침해라는 관점에서, 공법상 적법하게 허가된 공사를 단순히 도급받아 시공하는 시공자에게 불법행위법상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침해를 방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마지막 견해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온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대법원판결의 의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종래 대법원에서 인정해 오던 서울 경기지역의 주거지역에 대한 일조침해에 관하여 그 수인한도기준과 그 기준을 정하는 요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고, 법률상 보호되는 조망요건에 관하여 종래 하급심이 불분명하게 적시한 요건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그 요건을 분명히 하였으며, 일조 및 조망침해에 대한 가해건물의 시공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처음으로 구체적 사정을 판시하여 대법원판결로서 선도적인 매우 의미 깊은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로서 더 욕심을 부리자면,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로서는 일조 및 조망침해의 법률적인 성격을 소유권침해의 견해에서 판시한 것으로 보이나, 판시내용에 일조권, 조망권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서 혹시 일조나 조망을 독립된 권리(환경권 등)로 인정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일조나 조망침해의 법률적 성격을 사람의 생활이익을 침해하여 심적 고통을 야기하는 소위 인격권 침해도 인정하는지(원고가 거주자나 조망을 위한 방문자도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경우에 소유권 침해와 동일한 수인한도가 요구되는지 등에 관하여는 본 판결의 판시 만으로는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다음 대법원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도 기대해 본다.
2004-12-27
자동차보험의 업무상재해면책약관의 적용범위
法律新聞 2048호 법률신문사 自動車保險의 業務上災害免責約款의 적용범위 일자:1991.5.14 번호:91다6634 梁承圭 서울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1면 ============ 【判決要旨】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2항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할 것이다. 【事實要旨】 원고 甲은 피고 乙 保險社와의 사이에 충남14-3665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 1987년11월27일부터 1988년5월27일까지를 保險期間으로 하는 自動車綜合保險契約을 맺었다. 甲의 피용자인 K가 1988년5월10일 16시40분경 원고가 시행중인 충남부여읍내산면지리1리 소재 수해복구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위 트럭을 후진하다가 위 트럭이 전도되는 바람에 원고의 피용자로서 함께 작업중이던 S가 그밑에 깔려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 S의 유족들이 甲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었고, 甲은 保險者 乙을 상대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保險金支給請求를 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사건 事故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業務上의 災害이므로 保險約款 제10조2항4호에 의하여 保險金支給責任이 없다고 주장하여 訴에 이르렀다.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1990년 7월25일선고, 89가합909판결은 保險者 乙은 원고 甲에게 保險金(7천4백59만1백49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判示하였으나, 제2심인 서울고법 1991년1월15일선고90나40189판결은 그 事故가 被庸者의 業務上의 災害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甲이 다시 上告한 것이다. 【評 釋】 判旨에 反對한다. 1, 문제의 提起 自動車綜合保險의 對人賠償責任保險은 被保險者가 자동차의 事故로 제3자에게 人的損害를 일으켜 賠償責任을 지는 경우에 이를 擔保하는 責任保險이다. 自動車責任保險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加害者인 被保險者와 被害者인 제3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保險으로서 不法行爲로 말미암은 損害賠償責任關係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무릇 어떠한 保險契約에서든 保險者가 담보하고 있는 우연한 事故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모두 保險保護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事故의 原因이나 對象에 따라 保險者의 補償責任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自動車綜合保險의 對人賠償責任保險의 경우 被傭者의 業務上의 災害事故에 해당하는 때에는 保險者의 免責事由로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긴요하다고 여겨진다. 2, 業務上 災害免責約款의 뜻 자동차종합보험약관제10조2항은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 소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보상책임을 지지않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4호는「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 하나로 들고 있다. 保險約款에서 정한 保險者의 免責事由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保險事故의 원인과 관련하여 保險者의 責任을 면제하는 責任免除事由(exceptions)이고, 다른 하나는 保險者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하는 擔保危險除外事由(exclusions)가 그것이다. 가령 被保險者의 故意로 생긴 事故에 대하여 保險者가 保險金支給責任을 지지 않는 것은 전자에 속하고, 被傭者의 業務上의 災害事故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自動車責任保險에서 保險者가 被保險者이 제3자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을 담보하는 것은 통상적인 자동차의 운행이나 사용중에 생긴 事故로인한 손해를 보상하려는 것이지 작업장 등에서 일어나는 손해까지 보상하려는데에 그 뜻이 있다고 할수는 없다. 勤勞者의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勤勞基準法과 産災保險法에 의하여 그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있다. 그리하여 자동차사고로 말미암아 被保險者의 被傭者에게 人的損害가 생긴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業務上의 災害에 속하는 경우에는 自動車責任保險에서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産災保險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9년11월14일선고, 88다카29177판결과 대법원1990년4월24일선고, 89다카24070판결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제2항제4호의 면책조항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라고 判示하여 被傭者의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自動車責任保險의 담보위험에서 제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에서 保險者가 담보하고 있는 위험은 통상적인 자동차의 운행에서 오는 위험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것이므로 業務上의 災害로 인한 자동차의 사고는 自動車綜合保險契約에 의하여 保險者가 인수한 위험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것은 勤勞者災害保險등에서 담보하여야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自動車綜合保險約款에서 業務上 災害事故를 免責事由로 하고있는 조항은 바로 保險者가담보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서 保險保護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判決에 대한 批判 ①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原告가 시행하는 工事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原審判決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다만 이 사건수해복구공사는 총공사비 금액이 1천2백50만원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同 法施行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므로 이사건 공사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적용대상인 상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法에 의한 보상을 받지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한 免責事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라고 判示하고 있다. ② 自動車綜合保險約款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 保險에 든 자동차의 사고로 被傭者가 人的損害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비록 業務上의 災害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被害者의 보호측면서 保險者의 보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제기되어 왔고, 그 免責約款이 約款規制法 제6조 또는 제7조2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無效라는 주장이 이어져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大法院은 앞에서 인용한 判決 (1990년11월14일, 88다카29177등)에서 그 約款의 면책조항은 「被保險者의 被傭者의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의 담보위험에서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判示하여 그 約款의 解釋을 올바르게 제시한바 있다. 그런데 이사건 大法院判決은 종전의 判例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면책사유의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自動車保險者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데에 그 특질이 있다. 다시말하면 이사건 大法院判決은 4천만원 미만의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産災保險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自動車綜合保險契約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에 포함시켜 被保險者와 被害者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할 수 있다. ③ 이사건 大法院判決은 被保險者가 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동차사고로 被害者가 被保險者의 被傭者이고 업무상의 災害事故인 경우에 災害保險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면 自動車責任保險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자동차사고로 말미암은 경우라 하더라도 自動車責任保險에서는 담보위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면 被保險者가 産災保險에 의하여 보상을 받느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이 自動車保險者의 보상책임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保險制度의 성격상 保險者가 被保險者에게 保險契約上의 責任을 지는 것은 그가 引受한 위험으로 인한 事故와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損害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제10조2항4호도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保險者가 賠償責任을 담보하고 있는 被害者의 人的範圍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被傭者가 실제로 産災保險에 의하여 보상을 받느냐의 여부와 연관시키고 있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이사건 大法院判決은 1천2백5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작은 공사장에서 일어난 事故가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지라도 産災保險에 의한 보상을 받지못하는 被保險者를 보호하고자하는 의도에서 내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保險制度의 法理를 넘어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다시말하면 이 사건 大法院判決은 自動車責任保險에서 被保險者의 被傭者의 業務上의 災害를 免責事由로한 約款條項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로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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