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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채권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소멸시효
Ⅰ 사 실 A회사는 1971년 설립 이래 구조적 부실의 징후가 나타났고 특히 1997년도에 이르러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A회사 집단의 회장 B는 “위와 같은 실상이 알려질 경우 대외신인도 추락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 상대 신용자금 차입조건 악화 또는 자금차입 중단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경영진에게 당기순이익을 가공 계상하여 마치 흑자가 난 것처럼 조작하여 A회사를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우량기업으로 위장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대표이사 피고Y1과 당시 재무담당 전무이사이던 Y2는 1997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8년3월1일 일간지에 공시하였다. 원고 X은행은 A회사에게 1998.4.9.(제1대출)과 1998.5.6.(제2대출)에 각각 200억 원씩 만기를 2년으로 대출하였는데, A회사가 1999.7. 소위 워크아웃 결정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 대상이 됨에 따라 제대로 변제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제1대출에서 170억여 원, 제2대출에서 188억원)을 입었다. X은행은 2002.12.13. Y1과 Y2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가 정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성질상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특칙이어서 그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원고는 늦어도 1999.11.22.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할 것이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2.11.23.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Ⅱ 판결요지 “상법 제401조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별도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심(서울고판 2004. 10. 22. 2003나80743 손해배상(기))의 “피고1, 피고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지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Ⅲ 평 석 1. 서 론 본 판결은 이사의 분식회계 관여행위와 기업어음회전매입의 방식으로 융자한 금융기관인 회사채권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도 판시했는데, 여기서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시 부분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 소멸시효는 상법 제401조가 규정하는 책임의 법적성질 및 이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뿌리 깊은 문제이다. 2. 제401조 책임의 법적성질 1) 판례의 법정 책임설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도 상법 제401조가 규정하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상법이 규정한 특수한 책임이라는 법정책임설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6조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척하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제401조 책임의 법적성질을 논하는 것은 이 책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단하는 기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 해결에 있어서 법정책임설은 법이 정한 것 이외에 아무런 기준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무력하다. 이사의 경제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제3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되었다는 본 판결의 설명도 제3자를 어느 정도 보호할 것인지의 법적 기준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법정책임설은 이 책임의 법적 성질 규명을 거부하는 법실증주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불법행위 책임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반대하여 제401조의 책임을 불법행위법에 기초를 두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는데, 명칭도 불법행위 특칙설, 특수불법 행위설 등 다양하고 같은 명칭이더라도 그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 민사책임을 이미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간에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채무불이행책임과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가 타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혀서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책임으로 분류한다면, 회사의 이사와 회사채권자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에 속한다고 풀이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제401조는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의 특별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정책임설의 입장인 본 판결의 원심(서울고판 2004.10.22, 2003나80743)은 “그 요건도 회사의 임무에 관하여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여, 피해자인 제3자의 손해에 관하여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제401조의 책임에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① 이런 주장은 법의 문언에만 얽매이고 실질적이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제401조가 이사의 임무해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다면서 제401조 책임의 성립에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이사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 함은 행위시에 행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손해를 뜻하므로 사실관계의 인정이 아니라 책임논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는 임무해태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함은 이사가 행위시에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뜻이고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게 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뜻이다.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 昭和44[1969].11.26. 판결(民集23권11호 2150면)도 법정책임설의 입장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을 하였다. 다만 이 판결은 피해자에게 이사의 손해발생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② 본 건 원심처럼 제401조와 불법행위 일반원칙과의 요건 상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같은 불법행위법에 속하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부인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 특별법의 요건이 일반법의 요건과 다를 수 있음은 당연하고, 오히려 특별법은 일반법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③ 일본 최고재판소 昭和49[1974].12.17. 판결(民集28권10호 2059면)은 위의 대법정 판결에 따라 법정책임설의 입장에서 일본상법 舊 제266조의 제1항(2005년에 제정된 회사법 제429조 제1항 - 우리나라 상법 제401조)의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일본민법 제724조(우리나라 민법 제766조)를 유추적용 할 실질적 이유가 없는지 검토하였다(落合誠一의 평석, 회사판례백선 제4판, 유비각 1983, 117면은 이를 높이 평가한다). 3) 채권자대위권설 우리나라의 제401조 제1항이나 일본상법 구 제266조의3 제1항이 모방했다고 생각되는 독일 주식법 제93조 5항도 (그 2항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후) “회사의 배상청구권은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채권자에 의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 단 이것은 제3항 이외의 경우에는 이사가 통상 그리고 양심적인 영업지휘자의 주의를 심히 위반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가까운 성질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상법 구 제266조의3 1항은 “이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도 또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었다(졸저 판례연습 회사법 전정증보판, 삼우사 2003, 479면 참조). 일본의 2005년에 제정된 회사법 제429조 제1항과 우리나라 상법 제401조에는 이런 표현이 없다. 이와 같은 연혁적 바탕에서 제401조를 이해하면 제3자의 이사에 대한 청구권은 회사의 제399조에 기한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고, 이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 또는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면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프랑스 회사법 제247조도 이사의 책임은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경우에는 10년) 손해발생원인을 안 때부터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데 이어, 파산법 제180조 2항도 이사의 회사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일 또는 정리계획 확정일로부터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독일 주식법 제93조 4항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3. 상법 제401조의 적용범위 본 사안에서 X은행은 Y1과 Y2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 의하여 A회사의 재무상태를 잘못 판단하고 A회사에게 융자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X의 손해는 A회사의 손해를 거치지 않고 입은 직접손해이다. 제401조가 직접손해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는데, 위에 인용한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은 방논으로 직접손해 포함설을 취하고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대판2003.4.11, 2002다70044)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 昭和47年(1972)9月22日 판결도 “원심은 피고(E회사의 대표이사)가 E회사에게는 대금을 지불할 자력이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F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본건 패널을 매입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그 대금상당액의 손해를 주었다는 취지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민법의 규정에 기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본 판결이 인용한 우리나라 대법원 1985.11.12선고, 84다카2490판결도 원고가 광업권 등을 G회사에 매도하기로 하여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여러 차례 피고(G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전등록을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해태하고 있던 도중, 광해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되자 상법 제401조에 기해 피고에게 그 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을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 상법 제401조에 해당하는 일본 상법 구 제266조의3 제1항을 昭和25년(1950) 개정하기 전의 대심원 판례도 간접손해한정설을 취했었다(대판 大正15[1926].1.20, 대판 昭和8[1933].2.14. ; 대판 昭和15[1940].12.18).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를 요건으로 하는 제401조는 회사는 손해를 입지 않았는데 제3자에게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상으로도 상법 제401조를 적용하여 Y의 경과실에 의한 책임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 4. 결 어 본 사안에서도 X은행에 대한 Y1과 Y2의 책임에는 상법 제401조가 아니라 민법의 불법행위 일반원칙이 적용되며, 따라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7-09-13
모집설립의 형식을 취한 발기설립의 효력
法律新聞 2129호 법률신문사 募集設立의 형식을 취한 發起設立의 效力 일자:1992.2.14 번호:91다31494 李基秀 高麗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5면 ============ 大法院 1992年2月14日 宣告, 91다31494 判決 一. 事件槪要 1984년 12월경 소외 甲과 소외 乙사이에 위 甲이 금1억원을 출자하고 위 乙이 이사건 3개 광업권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위 甲측에서 소외 A, B를, 乙측에서 소외 C, D, E, F, G를 각 발기인으로 내세우고 甲측에서 회사설립사무를 주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발기설립을 하면서도 형식상 모집설립의 방법을 택하기로 하여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한편 발기인이 아닌 공모주주로 소외 丙의 명의를 도용하여 동인이 5백주의 주식을 인수한양 서류를 작성하였다. 또한 1985년 2월 7일 피고회사의 창립총회가 소집된바 없었음에도 위 甲측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사·감사를 선임한 것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사설립등기를 마쳤다. 二. 判決要旨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갖추어 발기인이 주식모집전에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발기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명의모용자가 주식인수인이라 할것이어서 결국 주식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한 결과가 되기때문에 이때의 회사설립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三. 評釋 1. 株式會社設立의 特異點 株式會社는 人的會社와는 달리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株主가 間接·有限責任을 지는 資本會社(Kapitalgesellschaft)이다. 人的會社의 設立時에 필요한 定款作成과 設立登記사이에 株主의 확정, 出資의 확정 및 機關의 構成이 필요함은 바로 이때문이다. 株式會社設立時에는 資本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詐欺가 발생하기도 쉬우므로 人的會社에 비하여 設立節次가 복잡하다. 特異點으로는 ① 株式引受節次가 필요하며 ② 設立經過의 調査와 公示를 요구하며 ③ 設立事務를 맡을 發起人을 두어 그에게 엄한 責任을 지우고 있고 ④ 設立에 관한 法規定은 强行規定이다. 2. 株式會社設立의 方法 株式會社設立은 定款作成과 設立登記사이에 株式會社의 實體를 형성하는 資本構成節次로서의 株式引受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發起設立과 募集設立의 두가지 方法이 있다. 즉 發起人이 發行하는 株式全部를 引受하는 것이 發起設立이고 發起人이 發行株式中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널리 일반 공중으로부터 모집하는 것이 募集設立이다. 兩者의 차이를 보면 株式納入 및 理事·監事의 선임과 관련하여 發起設立을 할 때에는 株金의 納入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편리하게 할 수 있고 納入懈怠는 債務不履行의 일반원칙에 따르며 理事와 監事의 選任은 發起人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이에 반하여 募集設立을 할 때에는 株金納入은 株式請約書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納入場所에서 하여야 하며, 納入을 해태한 때에는 失權節次가 法定되어 있고(상법 제307조), 理事와 監事의 選任은 創立總會에서 출석한 株式引受人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引受된 株式總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결로 선임한다(상법 제309조, 제312조). 設立經過의 調査와 관련하여 發起設立時에는 반드시 法院이 선임한 檢査人이 조사하고「危險設立事項」(상법 제290조)이 不當한 때에는 法院이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상법 제299조, 제300조), 조사범위도「위험설립사항」뿐만 아니라 出資義務의 履行에 까지 미친다. 募集設立時에는 理事·監事가 創立總會에서 자치적으로 조사함이 원칙이며, 다만「危險設立事項」만은 法院이 선임한 檢査人의 조사를 받게 하지만 이것이 부당한 때의 변경은 창립총회에서 하게된다(상법 제301조 내지 제314조). 3. 假設人 또는 承認없이 他人名義로 한 株式請約 商法 제332조에서는 假設人의 名義나 또는 他人의 承諾없이 그의 名義로 한 株式請約은 실제로 株式引受의 請約을 한 사람을 株式引受人으로 보고 그에게 納入義務를 지우고 있다(同條 제1항). 이 규정은 他人의 名義로 株式引受의 請約을 하였다가 株式의 배정을 받은 후에 會社와 자기의 형편을 보아 納入여부를 결정하려는 株式引受請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名義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로 株式引受의 請約을 한 사람이 納入責任을 부담함과 동시에 株式引受人이 된다. 同條 제1항과는 달리 他人의 승락을 얻어 그의 名義로 株式引受의 請約을 한 경우에 관하여 同條 제2항에서 실제상의 請約人이 그 他人과 연대하여 納入할 責任이 있다고만 규정할 뿐, 누가 株主權을 갖는 株式引受人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名義人인 名義貸與者가 株式引受人이 된다는 形式說과 실제상의 請約人인 名義借用者가 株式引受人이 된다는 實質說이 대립하고 있다. 대량적·집단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株式에 관한 法律關係의 형식적·획일적 처리의 요청을 근거로 하는 형식설에도 일리가 있으나 法律行爲의 一般理論 및 제1항과의 해석상의 균형에서 실제로 法律行爲를 하고 株金을 납입한 名義借用者가 株主가 된다고 보는 실질설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것이 또한 多數說이고 判例의 입장이다(大判 1975년 9월 23일, 74다804: 大判 1980년 9월 19일, 80마396). 4. 決議不存在確認의 訴 決議取消나 決議無效의 경우는 모두 總會의 決議라고 인정할만한 것이 존재하지만 그외에 總會의 召集節次 또는 議決方法에 중대한 瑕疵가 있어 法律上 總會決議가 존재한다고 볼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 決議不存在라고 한다(상법 제380조). 이와같은 決議不存在의 경우에도 登記 등 決議가 행해졌다는 外觀이 남아있을 때에는 그 不存在를 對世的 效力이 있는 判決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하자는 본래 결의의 내용상의 하자가 아니고 절차상의 하자이나 그 중대성때문에 提訴權者를 內部者로 한정하거나 提訴期間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商法은 1984년 改正時에 決議無效確認의 訴와 함께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상법 제380조). 株式會社設立節次가 募集設立의 方法을 취하면 創立總會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成立後의 會社의 株主總會에 해당하므로 株主總會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08조 제2항). 5. 判決에 대한 評釋 大法院判決에 찬성한다. 資本會社의 典型인 株式會社는 資本이 會社의 주춧돌이기 때문에 資本에 관하여 形式上의 原則으로서「資本納入과 資本維持의 原則」이 있으며 實質上의 原則으로서「資本不適正禁止의 原則」을 들고있다(李基秀, 會社法, 博英社, 1990년, 1백96쪽 아래 참조).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會社設立時에 會社債權者를 위한 最小保障金額으로서 最低資本金制度를 1984년 商法改定時에 제329조 제1항에 신설하였다. 또한 株式會社設立은 發起設立과 募集設立의 2方法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發起設立은 發起人이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總數를 引受하며 引受價額의 全額을 納入하여야 하는 全額納入主義를 취하고 있다(제295조 제1항). 發起設立에는 항상 法院이 엄격하게 設立經過를 조사하기 때문에(제298조) 納入場所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發起人이 納入을 지체하면 强制執行을 하여야 하고 失權節次는 인정되지 아니하도록(제307조) 규율되고 있다. 資本의 納入이 완료되면 發起人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理事와 監事를 선임하여 任員을 選出하고, 그동안의 設立詐欺를 방지하기 위하여 檢査人으로 하여금 設立經過를 조사하게 한다. 檢査人은 設立經過에 관한 調査報告書를 法院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謄本을 각 發起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299조 제1항, 제2항). 檢査人의 調査報告書에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發起人은 이에 대한 說明書를 法院에 제출할 수 있다(제299조 제3항). 法院은 檢査人의 調査報告書와 發起人의 說明書를 심사하여「危險設立事項」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發起人에게 통고할 수 있고(제300조 제1항), 위 변경에 불복하는 發起人은 그 변경결정에 대하여 卽時抗告를 할수 있으며, 그 株式引受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다(제300조 제2항). 募集設立의 방식을 취하여 株式會社를 설립하면 會社設立에 관한 모든 사항을 創立總會의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다. 특히 會社創立에 관한 보고청취(제311조 제1항), 任員의 選出(제312조), 設立經過의 調査(제313조), 危險設立事項의 변경(제314조)및 定款變更 또는 設立廢止의 決議(제316조)이다. 發起設立의 方式을 취하면 法院이 개입하여 危險設立事項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는 등 法院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發起設立을 하면서 募集設立의 형식만을 빌린 會社設立이 실무계에서 자행되어온 것이 관례화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脫法에 대하여 一槌를 가한 것이 바로 이번의 大法院判決이라 생각된다. 設立過程에서 創立總會를 개최하지도 아니하고서 議事錄만을 작성하여 創立總會가 있었던 것으로 形式만 갖추는 作態도 이 判決에는 영향이 없어 다루지 아니하였으나 總會議決不存在確認의 訴에 의하여 無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判決이 갖는 意味가 실무계에서 자못 크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小規模의 會社도 모두 株式會社形態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本事件에서와 같이 會社設立時에서부터 脫法·違法이 공공연히 자행되어 오고 있었다. 이는 會社繼續중에서도 株主總會의 개최문제라든지 회사회계규정의 준수문제등에서도 전혀 商法의 株式會社法이 규정하고 있는 法規定을 따르지 아니하고서 다만 株主의 間接·有限責任이라는 혜택만 누리려고 하고 있다. 이번 判決과 같은 判例가 쌓이고 쌓여서 복잡하고 어려운 株式會社形態를 취할 會社는 大規模會社에 한정되고, 小規模會社는 감독·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有限會社形態를 취하여 法이 지켜지는 企業분위기가 형성되는 전기가 마련되어야겠다. 독일만 하더라도 복잡하고 규제가 강한 주식회사는 2천개에 불과한데 50만개가 넘는 會社가 유한회사형태를 취하고 있음은 法을 지키고 法이 지켜지는 풍토가 남겨놓은 결과이며 이것이 우리 企業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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