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금융리스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리스와 리스보증금의 지급
法律新聞 2259호 법률신문사 공리스와 리스保證金의 支給 일자:1991.12.10 번호:90다19114 裵炳日 嶺南大學校副敎授·法學博士 ============ 15면 ============ 事實槪要 세방통상주식會社(이하 세방통상이라 한다)와 국민리스주식會社(이하 국민리스라 한다. 원고)는 1987년1월6일 세방통상이 국민리스로부터 주방기구 제조기계 및 부속설비를 리스 받기로 하는 리스契約을 체결하였다. 위 세방통상은 위 리스契約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대한보증보험주식會社(이하 대한보증보험이라 한다. 피고)와의 사이에 保險契約者를 세방통상, 被保險者를 국민리스, 保險期間을 리스物件 受領證書 發給일로부터 6년간, 위 保險期間 동안 保險加入 금액범위내에서 세방통상이 위 리스契約에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리스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보증保險契約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리스物件이 引渡되기 전에 국민리스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대한보증보험이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후 세방통상의 대표이사가 1987년1월6일 국민리스와 앞으로 새기계를 구입하기로 리스契約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같은 종류의 物件을 공급처들로부터 1986년8월경부터 같은 해 12월29일까지 사이에 구입하여 사용중임을 기화로 그 각 공급자들로부터 작성일자를 1987년1월6일로 허위 기재한 주문수락서를 發給받고 세방통상 명의의 1987년1월6일자 리스 物件受領證을 작성하는 등 마치 위 物件들은 리스契約에 의하여 국민리스가 구입하여 대여하는 것처럼 소요서류를 갖추어 국민리스로부터 리스대금을 交付받았을 뿐 리스契約이 정한 목적물의 어느 것도 국민리스의 명의로 매수하여 引渡받은 바 없다. 判決要旨 리스利用의 契約上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保證保險契約에서 리스物件의 引渡前에 被保險者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리스物件受領證書가 發給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物件이 引渡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保險者는 保證保險金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評 釋 1. 問題의 提起 이 사례는 공리스라고 불리는 리스契約의 전형적인 악용사례중의 하나로서, 리스會社가 공리스로 인하여 리스利用者로부터 입은 손해에 대하여 保險會社가 保險金을 지급하여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는 리스契約의 法的性質, 物件受領證(借受證)發給의 意味, 리스會社의 리스物件引渡義務등이 있다. 2. 리스契約의 意義 리스契約이라 함은 기계 설비 등을 구입하여 사용 수익하기를 원하는 리스이용자가 공급자와의 사이에 교섭 결정한 기계 등의 물건을, 리스會社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 수익시키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지급받음으로써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말한다. 리스契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法律은 施設貸與業法인데 이 法은 애초 施設貸與産業育成法이란 명칭에서 변경된 것이다. 이 법에서는 리스契約을 시설대여라고 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施設貸與란 貸與施設利用者가 선정한 特定物件을 施設貸與會社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貸與施設利用者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으며, 그 기간종료후의 物件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物的金融이라고 한다. 3. 리스契約의 法的性質 리스契約의 法的性質을 논하는 것은 리스契約의 작성이나 해석에 法的性質이 기본적 전제가 되고, 리스契約書上 명문규정이 없을 때 참고할 수 있으며, 리스契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리스保證保險金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된다. 우리 나라의 학설은 통상의 賃貸借에 비하여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賃貸借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賃貸借에 관한 규정을 모두 그것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유의하여 賃貸借의 일종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特殊한 賃貸借契約說(김주수, 채권각론, 316면)과 현재의 리스契約의 관행을 고려할 때 리스契約 관계를 순수한 소비대차와 채권담보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나 賃貸借형식을 취한 특수소비대차라고 이해하는 特殊한 消費貸借說(이은영, 채권각론, 294면), 賃貸借契約과 金錢消費貸借契約이 혼합된 契約으로 형식에 있어서는 賃貸借와 유사하나 실질은 物的金融의 성질을 지니는 非典型契約說(이철송, 판례월보, 194호: 강희갑, 김기선교수 고희기념논문집, 561면)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많이 이용되는 금융리스契約은 금융적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고 시설대여업법상으로도 물적 금융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 非典型契約說이 타당할 것이다. 판례도 非典型契約說을 취하고 있다(대판 1986년8월19일 84다카503, 504: 동 1987년11월24일 86다카2799, 2800: 동 1990년5월11일 89다카17065: 동 1992년7월14일 91다25598). 또한 리스契約은 리스物件의 引渡를 契約의 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諾成契約이다. 雙務契約이고 리스利用者의 리스료지불의무에 대비되는 리스會社의 의무는 신용의 공여 혹은 융자이다. 4. 리스會社의 리스物件引渡義務 리스契約에서 리스會社는 리스契約上의 의무로서 리스物件 引渡義務를 부담하는가. 이 문제는 리스契約의 法的性質과 깊은 관계가 있다. 리스契約을 賃貸借契約이라고 하면 임대인인 리스會社는 利用者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시키기 위한 목적物件의 引渡義務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융자라는 리스契約상의 실질적 의의에 중점을 두면 리스契約은 消費貸借契約 내지 그에 유사한 契約으로 파악할 수 있고 消費貸主인 리스會社에게는 物件引渡義務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은 物的金融이라는 非典型契約說을 따르는 학설이나 판례에 의하면 리스會社는 리스物件의 引渡義務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가령 리스契約도 형식상 賃貸借와 유사하므로 리스會社에 전혀 引渡義務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리스契約書上 리스會社의 引渡지연에 관한 면책규정, 리스利用者의 기간만료후의 반환의무에 관한 규정등 리스會社의 引渡義務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 것등을 고려하여 物件引渡義務가 있다고 하더라도 리스會社는 목적物件의 引渡有無에 관하여는 物件受領證의 形式的 審査로서 충분하다는 形式的 確認義務만이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物件受領證(借受證)發給의 意味 리스利用者가 리스物件受領證을 리스會社에 發給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物件이 引渡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利用者의 리스료지급의무도 발생한다. 즉 금융리스에 있어 리스物件 受領證의 發給 또는 交付가 반드시 리스物件의 引渡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리스利用者는 경우에 따라 리스物件을 引渡받기 전에도 그 受領證을 리스會社에 交付할 수 있고 이 경우 설령 리스利用者가 리스物件을 引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受領證을 리스會社에 交付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판 1990년11월13일 90다카17924). 이와 같이 物件受領證의 發給은 리스契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사례에서도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物件受領證의 交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다. 먼저 物件受領證의 交付를 가지고 목적물의 수령이 있었던 것과 같이 동일시하거나 간주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리스會社의 物件引渡義務를 긍정한 후에 그것을 가능한 한 관념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物件受領證의 交付가 있으면 유효한 引渡가 있었다고 취급하는 견해이다. 그리고 物件受領證을 交付한 리스利用者가 후에 목적物件의 引渡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信義則에 反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非眞意意思表示의 類推適用이나 禁反言의 法理적용에 따라 物件受領證을 交付한 리스利用者는 리스會社에게 引渡가 없었던 것에 관한 악의 또는 그것을 알지 못한 것에 관한 과실이 없는 한 引渡가 없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結 論 판례는 리스利用者가 리스物件을 引渡받지 아니한 채 가공의 리스物件受領證을 작성하여 리스보증保險證券과 함께 리스會社에 交付한 후 리스대금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경우 保險證券의 특기사항란에 物件受領證 發給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담보치 않음이라고 명기되어 있더라도 受領證을 리스會社에 交付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따라서 리스物件受領證의 交付를 리스物件의 현실적引渡와 같은 뜻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保險會社는 保險金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保險證券의 특기사항란에 리스物件 引渡前에 被保險者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경우 리스物件受領證이 發給되었다고 하더라도 리스物件이 引渡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保險金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한다. 본 사례에서 본다면 物件受領證을 交付한 리스利用者는 리스會社에 대하여 리스會社가 공리스라는 것에 관한 악의 또는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없는 이상 리스物件의 引渡가 없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리스利用者가 리스會社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사실을 保險者인 保險會社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가. 리스利用者의 契約上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保險은 保險金額의 한도 내에서 리스利用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保險者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다(대판 1991년4월9일 90다카26515). 그렇다면 保險者는 리스利用者가 物件受領證을 交付한 이상 物件引渡가 없었음을 이유로 保險金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이것은 禁反言則에 배치되는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리스會社로서는 리스物件의 引渡義務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會社에게 리스物件이 引渡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따라서 物件受領證을 交付한 리스利用者는 리스會社에게 리스物件의 引渡가 없었음에 대하여 惡意이거나 그것을 알지 못함에 대한 過失이 없는 경우 리스物件의 引渡가 없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保險契約者인 리스利用者의 保險者인 保險會社는 物件이 引渡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保險金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리스會社에게 保險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1993-10-25
리스 거래에 있어서 차수증의 보증보험자의 책임
法律新聞 第2112號 法律新聞社 리스 去來에 있어서 借受證의 保證保險者의 責任 金星泰 〈慶熙大法大副敎授 法學博士〉 ============ 15면 ============ 大法院1991年12月10日 宣告, 90다19114判決 【사실개요】 ㅅ회사(소외)는 ㄱ리스회사(원고)와 주방기구제조기계 및 그 부속설비를 리스받기로 하는 리스契約을 체결하고, ㅅ회사는 이 리스계약의 責務履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날 ㄷ保證保險(피고)와 保險契約者를 ㅅ회사, 被保險者를 ㄱ리스, 保險期間을 리스물건 수령증서(소위 借受證)발급일로부터 6년간, 위 보험기간동안 보험가입금액의 범위내에서 ㅅ회사가 위 리스계약에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인 리스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등의 내용으로 리스保證保險契約을 체결하였다. 이 보험계약에는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 및 리스물건의 종류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서면으로 보험회사의 承認을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한때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ㅅ회사는 새 기계를 구입하기로 리스계약을 맺고도, 같은 종류의 물건을 이미 그 전년도인 86년8월∼12월 사이에 구입, 사용하고 있었다. ㅅ회사는 이를 기화로 공급자들로부터 87년1월로 虛僞記載한 주문수락서를 발급받아 리스물건수령증을 작성하는등 마치 위 물품을 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구입하여 대여하는 것처럼 서류만 갖추어 리스대금을 교부받았을뿐, 본건 리스계약의 목적물 어느것도 리스회사명의로 매수하여 引渡받은 사실이 없다. 그후 ㅅ회사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리스회사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판시요점】 1, 이용자가 이미 사용중인 물건들은 본건 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가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내용이 ㅅ회사소유의 위 물건들을 리스회사가 취득하여 ㅅ회사에 도로 대여하기로 하는 경우 (이른바 sale-and-lease-back)에 해당하지 않는 이건에 있어서는 그 물건들이 리스물건이 될 수 없으므로, 리스물건은 아직 이용자에게 인도된바 없다고 할 것이다. 2, 리스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리스계약체결 이후 이용자가 이미 사용중인 물건들을 이건 리스계약의 목적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자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는 보험약관에 위반하였으므로, ㅅ회사가 구입하여 설치한 물건들을 이사건 리스계약의 목적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보험자에 주장할 수 없다. 【金融리스의 性格】 리스계약은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아니하면서 이용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중 일정한 대가(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종료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 금융」을 말한다<<<최기원, 상법총칙, 상행위, (경세원, 1989), 460면>><단행:상법총칙, 상행위,|최기원|460>, <<시설대여업법 제2조1호>><법령:시설대여업법|제2조> 참조. 아울러 <<서울민지84가합1165>><판례:서울민지 선고 84가합1165 결정>.판결 참조>. 특히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금융리스(finance lease)의 경우 리스회사는 목적물취득을 위한 金融만을 담당하고, 이용자가 그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며, 中途解止가 不可能한 형태로서 주로 장기적 설비금융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본건 리스계약도 이 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리스료의 산정에는 목적물의 구입원가, 보험료, 제금융비용, 통관, 설치비, 내용년수, 리스기간등이 고려되고, 다른 용도로 목적물을 전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중도해지가 금지되며,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리스계약해지시에는 목적물의 반환과 아울러 리스료의 즉시지급을 구하거나, 목적물의 잔여사용가능기간 및 전용가능성을 참작하여 정한 규정손실금을 지급토록 함이 보통이다(<<김성태, 리스계약, 고시계 1985년5월호, 145면 이하 >><기사:리스계약|김성태|고시계|1985년5월호|145> 참조). 또한 2개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상의 기한의 이익상실이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 리스계약보증금을 그 損害金에 充當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리스회사는 리스계약보증금을 당해 리스계약의 손해금에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증보험회사도 리스계약보증금이 당해 리스계약의 손해금에 충당될것으로 신뢰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제1리스계약보증금을 당해 리스계약이 아닌 제2리스계약의 손해금에 충당하고서 제1리tm계약에 기한 손해금부분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信義則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91년12월13일선고, 91다33414>><판례: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33414 결정>판결참조). 【借受證의 의미】 리스거래에 있어서 차수증(또는 리스물건 수령증서)은 리스이용자가 물건공급자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받고 이를 검수한 다음 리스회사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약정된 물건의 인도를 받았다는 확인서이다. 이를 기초로 리스회사는 물건공급자에게 물건의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리스期間도 차수증의 교부시점부터 기산되므로, 리스이용자의 리스료지급책임도 이때부터 개시되게 된다. 그러므로 리스계약에 附合하는 目的物의 提供과 차수증의 교부는 리스계약당사자의 책임성부 판단에 중요한 징표가 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리스보증보험에 있어서도 종래 차수증의 교부를 보험자의 責任開始事由로 하고 있다(그러나 그후 당초의 리스계약에 좇은 목적물의 인도를 수반하지 아니한채, 차수증이 먼저 수수되는 사례가 늘자 보험계약상의 특약으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이자리에서도 우선 이용자와 리스회사 사이에 수수되는 차수증의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세가지 경우가 문제되는데, 우선 본건과 같이 리스이용자가 물건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스업자에 대하여 차수증을 교부하고, 리스업자가 이를 받고 물건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에도 리스료의 지급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리스계약에 부합하는 물건의 인도를 받고도 차수증을 리스회사에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급자의 지위는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물건의 인도와 차수증의 교부가 리스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점에 관해서는 서울고등법원(<<83년5월10일선고 82나 537>><판례:서울고등법원 1983.5.10. 선고 82나537 결정>판결:확정)이 보험계약상의 보증내용은 「에나멜도장기 8대에 따른 리스지급보증」으로 되어 있고 주계약의 내용은 「동선신선기 11대의 시설리스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안에서, 보험증권상의 기재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리스지급계약 보증보험(구 보험상품명임)이 有效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시하고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상 본건과 관련이 있는 첫째 문제만을 살핀다. 【物件引渡가 없는 차수증의 교부】 일본에서의 논의를 보면, 『<<神埼克郞, 「リ-ス去來における「借受證」の機能」, NBL제423호(1989년4월15일), 6∼9면>><기사:リ-ス去來における「借受證」の機能|神埼克郞|NBL|제423호|6>참조』인도를 받지 않은채 차수증을 발행하고 리스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용자가 물건의 인도가 없음을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으로 보아, 리스회사의 리스료지급청구를 인정한다. 일본하급심판결에 의하면 「리스계약이 이용자에게 가장 의미를 갖는 것은 일시에 다액의 금원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리스업자가 대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했다고 해서,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리스이용자에게 목적물의 인도없이 리스계약의 구속… 을 받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한다. 그런데 공급자와 통모하여 허위의 차수증을 작성하고, 리스료지급어음을 발행하여 물건의 인도가 있는 리스로 오신하여 공급자에게 리스물건의 대가를 받게 한 이용자가… 물건의 인도가 없음을 주장하여 리스계약을 해제함은 현저히 신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동경지판 1977년3월31일 판결). 學說도 대체로 ①인도를 결한 것은 계약해제사유가 되지만, 이용자가 차수증을 교부하고 있는 경우는 心理留保 또는 禁反言의 법리에 의하여 ②또는 거래의 실태를 직시하여 리스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적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리스료를 받는 것이므로, 차수증의 교부를 받고 물건의 대가를 지급한 이상 당연히 이용자에 대하여 리스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다만 리스업자가 물건수령없이 차수증을 교부하였음을 알고서 물건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리스료의 지급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물건의 수령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차수증의 교부는 상당한 위험성을 동반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료지급채무의 성립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리스保證保險者의 責任】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무의 분배는 어디까지나 주계약인 리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일뿐,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보증보험자가 간여하는 경우에 까지 이러한 논리를 관철하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 보험자의 책임유무는 리스계약의 법률관계 이외에 보험이론 固有의 論理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리스관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체결되지만, 보험계약이 리스계약과 형식상 別個인 이상, 설령 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기간이 차수증의 교부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하더라도, 이 싯점이 당연히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리스보증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리스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위험으로서, 본건의 경우에 설사 주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상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는 리스물건이 애당초 존재한다고 보기어려운 까닭에, 목적물의 ============ 12면 ============ 흠결 내지 피보험이익의 흠결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하겠다(판시상 보험목적의 흠결이 정면으로 다투어진 흔적은 없다. 그런데 리스보증보험이 좁은 의미의 물건보험은 아니므로, 보험목적의 부존재에 「준하여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함이 보다 정확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引渡前에 피보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은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위 특약의 「리스물건인도」를 「리스물품수령증발급」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대법원 1991년4월9일선고 90다카26515>><판례:대법원 1991.4.9. 선고 90다카26515 결정>판결참조)는 정당하다고 본다. 또한 널리 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그 내용과 다른 합의를 한 경우에 당해 합의가 약관에 우선함(約款規制에 관한 法律제4조 참조)은 재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바, 본건의 부수적 쟁점인 責任開始特約(보험증권상에는 보험기간개시일이 「리스물건수령증발급일부터」로 되어 있으나, 특약에서는 이를 달리 정하고 있다)의 효력을 인정한 점도 극히 당연한 결론이라 고 하겠다. 실무적으로 볼때, 최근 자금압박을 받는 일부기업이 이를 타개하거나 심지어 리스회사로부터 거액의 설비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리스계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산업금융에 큰 몫을 차지 하는 리스업을 보증보험이 忌避하는 부작용<근자의 통계를 보면 1985년, 86, 87년동안 리스보증보험의 계약건수는 각각 3천43, 3천8백55, 1만3천9백63건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이후 1만3천건(1988년), 7천8백건(1989년), 7천건(1990년)으로 현저히 減少하고 있으며, 보험실무에서도 이보험의 판매를 꺼리고 있다. 대한보증보험간, 보증보험 통계연보(1990년), 52면 참조>이 적지 않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물건대금의 決濟를 담당한 리스회사의 실무처리의 엄정함이 욕구됨은 물론이지만, 리스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도 보증보험계약은 이를 文理에 충실하게 해석할 필요가 크다. 보험자에게 지나친 책임부담을 요구하면,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제조업의 信用評價가 너무 엄격해지게 됨은 물론, 보험자의 자구책으로 과도한 擔保設定을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와 리스산업기반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스계약을 변칙적으로 운용한 본건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 보험약관문언의 擴張解澤을 자제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그 뜻을 풀이함으로써 보험자의 책임을 부인한 대법원의 설시는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1992-04-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