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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화재소송-미국소송사례탐방-
2백여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때 미국도 최근 두 차례의 나이트클럽 화재로 최소한 백이십여명이 죽고 수백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참사를 겪었다. 첫번째 나이트클럽 화재는 시카고에 있는 E2 Nightclub에서 지난 2월17일 새벽 2시경 E2 나이트클럽 경비원(Security Guards)들이 고객들간의 싸움을 제압하고자 최루가스를 뿌려 이에 놀란 사람들이 출구로 몰려나갔는데 일부 출구가 잠겨있어 출구에서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 넘어지고 짓밟혀 20여명이 압사하였다. 두번째 나이트클럽 화재는 2월24일 새벽 2시경 로드아일랜드주 웨스트 워윅시 소재 Station Nightclub에서 한때 그래미상 후보까지 올랐던「Great White」라는 하드록 밴드가 연주하면서 불꽃(pyrotechnics)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커텐을 타고 천정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최소한 98명이 불에 타거나 압사하여 사망하였다. 이들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시카고 E2 나이트클럽 피해자 가족들은 소장에서 나이트클럽 주인에 대해서 ① 출입구를 잠궈놓은 과실, ② 건물로 나가는 적절한 출구를 마련하지 않은 과실, ③ 다중을 제어할 수 있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 ④ 나이트클럽의 수용인원보다 많은 고객을 입장시킨 과실, ⑤ 사려 깊지 못하게 보안요원들로 하여금 최루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과실, ⑥ 적절한 환기 및 배기시설을 갖추지 않고서 고객을 입장시킨 과실, ⑦ 시카고시 건축법을 위반한 장소에 고객을 입장시킨 과실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보안회사에 대해서는 보안요원들을 적절히 훈련시키지 않음으로써 고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는 최루가스를 뿌리도록 한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고, 시카고시에 대하여는 건물의 안전시설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미국에서 나이트클럽 화재소송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164명이 사망한 1977년 켄터키주 사우스게이트 소재 Beverly Hills Supper Club화재 소송이다. 이 소송으로 유명해진 Stanley Chesley 변호사는 알미늄전선의 과열로 발화되어 PVC전선피복이 탈 때 나오는 유독가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면서, 비록 어느 특정업체의 제품이 사용되었는지를 밝힐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제조업자를 상대로 시장 점유율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Enterprise Liability」이론에 근거하여 알미늄전선 제조업체들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배심원들이 11주에 걸친 재판 끝에 패소평결을 내렸다.[In Re: Beverly Hills Fire Litigation, C. No. 77-79(E.D. Ky. Nov. 14, 1979)]. 그런데, 이 평결 후 배심원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집에 설치된 알미늄전선을 원고 전문가 증인 말대로 직접 시험해보았더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이와 같은 시험결과를 다른 배심원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밝힌 편지를 Kentucky Enquirer 신문에 익명으로 보내 이것이 신문에 실리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배심원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다른 배심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배심원 평결을 방해하였다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미연방 제6항소지구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새로운 배심재판(new trial)을 하도록 판결하였다.(In Re: Beverly Hills Fire Litigation, 695 F.2d 207) 새로운 배심재판중에 알미늄전선 13개업체들은 420만불에 화해했고, 마지막까지 버틴 GE는 배심원 평결직전에 1000만불에 화해했다. Chesley변호사는 별도로 PVC피복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을 경고하지 않은 것이 결함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들로부터 185만불의 화해를 이끌어냈다. Chesley변호사는 이 소송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이 소송은 이후 대규모 집단소송의 효시가 되었다.
2003-03-20
명의 대여자의 책임
事實關係 大邱市內에서 食料品商店을 경영하는 최원식(原告)은 1976년 가을에 대구시 완전동에서 뉴半島호텔을 경영하는 이정화(피고·上告人)가 찾아와서 自己從業員에게 물품을 인도하여 주면 자기가 그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함으로 그 호텔 지하실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각종 식료품을 계속 공급하게 되었다. 원고는 거래를 하면서 被告로부터 직접대금을 지급받거나 外上代金計算書에 나이트클럽職員의 서명을 받아 결제를 하곤 하였는데 本件 物品代金請求事件에서는 피고는 1976.10.2.부터 10여일간 나이트클럽을 자기의 영업허가명의로 경영하다가 그뒤에는 장백, 박일남등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기는 辨濟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判決要旨 피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주가 아니고 따라서 원고한테서 物件을 구입한 일이 없으며, 다만 피고명의의 나이트클럽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준데 불과하다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의 영업허가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營業을 하도록 허락한 이상 이 賃借人들이 위영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상법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賃借人들과 연대하여 善意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그것을 辨濟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解 說 (1) 商法24조는 이른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타인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者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他人과 연대하여 辨濟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名義貸與者에게 책임을 묻는 요건은 ① 명의대여자가 자기명의의 使用을 허락하여야 하고 ② 第3者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그 名義借用者와 去來한 경우라야 한다. (2) 먼저 명의사용의 허락은 명의대여者가 自己名義가 가지고 있는 信用과 명성을 名義借用者가 이용할 것을 승인하는 行爲를 말하는데 허락의 방법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묵시의 허락이라 함은 알면서 그 使用을 방치하는 것인데 이 방치는 단순한 不作爲가 아니라 不作爲自體가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가 營業主라는 것을 오인할 상황을 존재케 하는 경우일 것을 요한다. 예컨대 그 사용을 알고 異議를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저지하지 아니한 경우뿐 아니라 명의사용자의 營業이 名義대여자의 營業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는 事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商法24조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그 명의를 사용시켜 둘만한 특별한 사정을 제거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그다음 제3자의 오인은 영업상의 名義使用(外觀)을 영업주의 명의로써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즉 오인은 主觀的 要件으로서 선의를 의미한다. 商法은 反復的 集團的인 상거래의 성질에서 실질적 영업주체와 外觀的 營業主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 第3자가 실질적영업주체와 외관적 영업주체가 동일하다고 믿고 거래한 때에는 기업내부의 組織法的法律關係(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關係)와는 관계없이 企業外部의 法律關係(명의사용자와 제3자관계)만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실에 반하는 외관을 조성한 者가 비록 本人은 아니지만 本人과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英美法上의 禁反言의 法理나 독일법상의 외관법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자의 善意에 대한 범위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래안전을 위하여 商去來의 外部關係에 대한 信賴를 보호하는 경우에도 그 신뢰에 대한 客觀的 基礎를 상실한 것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므로 제3자의 善意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며 이를 惡意와 같이 보아 보호하지 않는 것이 危險分配의 原則에도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善意性만 있으면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는 善意重過失保護說은 채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조그만 과실이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民法125條의 表現代理責任은 알 수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 있고 民法 129條의 表見代理責任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 있으나 商法24條는 誤認에 대한 과실에 대하여 明文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商法24條는 民法125조의 代理權授與의 표시에 의한 表見代理責任이나 民法756條의 使用者賠償責任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效用을 가지는 선의의 제3자 保護規定으로 이해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의의 제3자라고 하고 하여 惡意者와 같은 정도로 客觀的保護基準을 넘어선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까지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商法24條에서도 誤認에 대한 輕過失문제는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민법상의 표견대리책임이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 대한 것인데 대하여 상법24조의 名義貸與者責任은 善意無過失의 제3자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할 明文上의 根據가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外觀에 대한 보호를 받는 제3자는 外觀創出者의 歸責事由(허락)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 외관창출者에게 歸責事由가 없는데도 표견대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法理上으로도 잘못된 해석인 것이다. 그러므로 外觀創出者는 歸責事由가 없음을 立證하여 自己責任을 免할 수 있는 利益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善意의 第三者는 外觀에 대한 善意性만을 立證하면 重過失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록 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外觀信賴에 대한 法的 保護를 받을 利益이 보장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商法24條에 있어서 善意의 第三者는 輕過失의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名義貸與者는 第三者가 惡意 또는 重過失의 경우에만 免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評 釋> 뉴半島호텔나이트클럽의 營業許可名義를 가지고 있는 이정화가 장백, 박일남등에게 自己의 營業許可名義로 뉴半島호텔의 地下室에서 나이트클럽의 營業을 하게 한 것이 賃貸借契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事實이다. 商人의 名義는 누구든지 自由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名義者의 信用으로 經濟利益을 얻으려고 하는 名義借用者는 名義使用代價를 名義者에 지급하고 그 名義의 使用을 名義者로부터 許諾을 받는 것은 自然스러운 일에 속한다. 그리고 名義貸與는 단순한 名義使用이 아니라 그 名義를 사용하여 名義者가 營業을 하는 것과 같은 外觀을 나타내는 것뿐 아니라 營業에 대한 營業主의 包括的 代理權을 授與한다는 善意를 表示하는 것이기도 함으로 第三者와의 去來에서는 名義貸與者가 營業主로 나타나고 實質的 營業主인 名義借用者는 法律形式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정화의 營業許可名義로 장백 박일남등이 나이트클럽營業을 하고 이정화가 外上代金을 支給한 것은 名義貸與의 法律關係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大判 1973.11.27, 73다642, 會社用紙의 文書를 사용하면서 會社의 감독을 받은 會社와 現場事務所) 그리고 이정화가 장백 박일남등에게 自己의 營業許可名義를 賃貸한 후에 自己는 호텔營業만 경영하고 나이트클럽營業은 경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食料品供給商人인 최원식에게 밝히지 아니한 것은 社會通念上 최원식이가 이정화를 營業主로 誤認할 狀況을 存在케 하는 것이므로 名義貸與者의 歸責事由인 默示의 許諾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大法院이 이정화가 自己의 營業許可名義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營業을 하도록 許諾한 이상, 비록 賃貸借關係에 있다하더라도 賃借人들이 善意의 第三者인 최원식에 대하여 부담한 債務에 관하여 商法24條를 적용한 것은 타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 判決은 大判1970.9.29, 70다 1703事件에서 他人에게 대하여 自己事業을 自己이름으로 代行할 것을 허용한 사람은 그 事業에 관하여 自己가 責任을 부담할 地位에 있음을 表示한 것이라고 한 것과 軌道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원식은 명의대여로 인한 外觀(實質的營業主는 장백, 박일남등이나 형식적영업주는 이정화라는 현상)에 대하여 선의였으며 선의인데 대하여 중과실이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명의대여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도 타당하다 더욱 이정화가 최원식에게 직접 찾아와서 외상거래를 하도록 하였고 그 외상대금을 자기가 직접 지급한 관계는 최원식이가 이정화를 실질적 영업주라고 믿게 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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