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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량·선택재량 및 기속행위의 구별과 법리
Ⅰ. 사실관계 (1) 원고(서석복지재단)는 2007. 5. 7.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서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3 및 그 남편 등이 원고를 설립하면서 출연한 보통재산인 나주시 대 903.4㎡ 등 부동산을 6월 이내에 매각하여 건축비와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8. 5. 1.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처분촉구공문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및 소외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광주지방검찰청은 소외 3, 4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면서, 같은 해 11. 21.경 피고(나주시장)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통보를 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09. 3. 19.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42,948,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Ⅱ. 실정법의 관련규정 약칭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원심판결(광주고법 2010.3.25, 2009누2282)의 요지 (1) 부동산실명법 및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겾뻤펯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점, 따라서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의 회피 목적이 있는 사람과 그러한 목적이 없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에게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4,294만8,000원의 과징금은 그 100분의 50인 2,147만4,000원(=4,294만8,000원×50/100)으로 감경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147만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 Ⅴ. 상고심판결(2010두7031)의 요지 (1)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그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 원고는 법인 설립허가조건의 불이행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과징금 부과 관청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어서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Ⅵ. 평 석 1. 결정재량·선택재량 및 기속행위의 구분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동안 학설과 판례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분하고 그 재량행위를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로 나누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하에, "자유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상세는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 제15판, 258면이하; 김남진, "대법원의 애매한 행정행위의 부관관", 법률신문 제3848호(2010. 6. 14) 참조]. 특히 재량을 자유재량과 기속재량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필자는 "재량을 자유재량, 기속재량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결정재량(ob에 관한 재량)과 선택재량(wie에 관한 재량)으로 구분하여야만 재량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며, 관련문제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상세는 김남진·김연태, 전게서, 208면이하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원심 및 상고심)이 결정재량, 선택재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법리(과징금경감의 여부, 과징금경감의 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환영하는 바이다. 2. 원심판결과 상고심판결의 차이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에게 부과된 4,294만8,000원의 과징금은 그 100분의 50인 2,147만4,000원(=4,294만8,000원×50/100)으로 감경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1,47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시한데 대하여, 상고심은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과징금경감의 한도"가 "선택재량"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때, 상고심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된다. 3. 관련문제 이 사건에서 "과징금경감의 한도"가 재량(선택재량)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때,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것인가, 100분의 10 내지 40을 경감할 것인가는 피고의 재량사항이며, 따라서 그 점에 관하여는 "위법"을 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을 논할 수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징금의 100분의 10 내지 40을 경감한 것이 "부당"이라고 할 때, 처분의 상대방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심판법(제13조)이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행정심판청구인적격을 인정하고 있는 까닭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행정심판법 제13조가 "입법상과오"임을 되풀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 점에 있다(상세는 김남진·김연태, 전게서, 662면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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