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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에 있어서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보정기간 허여의 문제점
1. 들어가면서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 있어서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보정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고지하면서 민사집행법 제13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대한 판례를 남겼다. 2. 사안의 개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 나타난 사안을 살펴본다. 가. 사법보좌관이 2010.10.18.매각허가결정을 하자, 재항고인은 2010.10.25.항고장이라는 서면으로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제1심 법원 판사는 이의신청인에게 아무런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채 2010.11.1.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로 재항고인의 2010.10.25.자 항고장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심(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은 위 매가가허가결정이의신청 각하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다. 3. 대상 결정의 취지 가.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2011.4.14.자 2011마38 결정(이하, '대상 결정'이라고 함)을 통하여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 받은 단독판사 등은 이의 신청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이의신청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대법원이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사법보좌관 규칙에 따른 것이다. 즉,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1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을 붙일 필요가 없으며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4항),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고(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의 경우 이의신청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이 붙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6항 제6호)"고 한다. 4. 위 결정의 문제점 그런데, 대법원의 위와 같은 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가. 하위규칙이 상위법률의 입법취지를 몰각함 1) 대상결정의 논리는 사법보좌관 규칙에 의존하고 있는 바, 위 사법보좌관규칙은 법원조직법에 근거하고 있다. 즉, 법원조직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잇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터잡아 사법보좌관규칙에서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일부를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이중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단독판사 등)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이의신청이 이의신청방식을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이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4항 1항 내지 3항). 2) 사법보좌관법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보장한 기본취지는 무엇인가? 사법보좌관은 보좌관일 따름이지 헌법이 인정하는 법관이 아니다. 사법보좌관은 단순히 법관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법보좌관규칙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법보좌관법 제2조 2항 참조)고 하더라도,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외형적으로 사법부의 결정 내지는 판단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결정이나 판단이 아닌 행정기관적 처분인 까닭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사법심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통제를 하여야 하고 이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사법보좌관법의 입법 취지인 동시에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아닌가 짐작된다. 3)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보장하자는 것이므로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보정기간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사법보좌관도 법관을 보좌하는 자이고 그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결정이 민사집행법의 규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상 그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나. 민사집행법 제130조의 무력화 1) 주지하다시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그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함에 있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으로 개정되기 전부터 내려온 확립된 대법원의 태도였고 민사집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변함 없이 지속되어 온 것이었다(대법원 1991.2.13.자 90그71 결정; 대법원 1992.3.6.자. 92마58 결정; 대법원 1995.1.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6.11.23.자 2006마513 결정 등). 이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의 입법취지가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무익한 남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및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할 수 있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2) 그런데, 대상 결정으로 민사집행법 제130조의 규정은 거의 사문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즉, 경매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상판결의 결정으로 이의신청인은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법보좌관이 행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상당한 보정 기간까지 말미를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매각허가결정 이후의 경매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남항고를 방지하려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의 규정은 대상 결정으로 인하여 입법취지가 흔들리게 되었다. 3) 더 나아가 사법보좌관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법관이 직접 매각허가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항고하는 절차를 밟아도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공하지 않으면 1주일 이내에 항고를 각하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사법보좌관이 매각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보증의 제공과는 상관 없이 상당한 보정 기간을 허여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경매절차가 더 더디게 된다. 이는 법관의 업무를 보좌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을 기하려는 사법보좌관 제도의 기본취지와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5. 결어 가. 대상 결정이 선고된 이후 일선 법원에서 다소간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듯 하다. 채무자나 소유자 물상보증인 등은 매각허가결정이후에도 보증의 제공 없이도 경매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이다. 나. 민사집행법 제130조의 입법취지와 사법보좌관제도의 목적을 거슬려 가면서까지 사법보좌관이 내린 매각허가 결정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 명령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상 결정은 재고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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