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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문제
이정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임인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한 첫 판결로 다단계적 인과관계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존재를 규범적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은 자칫 수범자에게 결과책임을 지울 위험이 있다. 의무위반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한 내용이나 과정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지 않은 채, 위반행위의 중대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결과 책임주의원칙에서 벗어난 듯한 아쉬움이 있다. 1. 사안 A사는 ○○병원 증축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인데, 위 공사 중 일부를 B사에 도급하였다.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는 B사에 소속된 근로자인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16.5m 바닥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이다.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 당시 A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이 적절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지 않았고, 추락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이 작업편의를 위하여 해체되고,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망인에게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실행되었다. A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즉, 피고인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 하였고(시행령 제4조 제3호와 같은 조 제5호 나목 의무위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상태였다(시행령 제8호 가목 의무위반). 2. 쟁점 및 대상판결의 요지 책임주의원칙상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상판결은 피고인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게 하였고, 그 결과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3. 검토 및 전망 현행 중대재해처벌법령에 정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관리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서 그와 같은 관리의무 불이행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정한 대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해당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대상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를 평가하는 업무를 게을리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그 법적 성격이 결과범이므로 해당 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더구나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영책임자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상판결도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졌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중대사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만 하여 곧바로 그 의무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인과관계 인정의 어려움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을 매개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기여한다고 봄으로써 해결하였다. 대상판결의 논리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게을리하여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 하였고, ㉯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해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 안전대의 지급 및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 안전난간을 해체하여 작업이 이루어짐에도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대를 연결할 수 있는 부착설비도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추락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거나 즉시 추락위험을 제거하도록 하지 못하였다. ③ 그 결과 피고인은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논리에는 다음과 같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경영책임자의 안전확보의무 위반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의무위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점이다. 사안에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이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과 무관하게 적절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영책임자가 대상판결에서 판시하는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경영책임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쉽게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할 수 있었다는 막연한 사유로 규범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중대산업재해라는 결과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지우는 것은 종래의 상당인과관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위험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경영책임자의 의무해태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의무해태가 경합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적이고, 법체계에도 맞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은 자체로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중대산업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나아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공범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정범으로 처벌되므로 정범의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만약 대상판결처럼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다면, 사실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결과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다는 점이다.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형벌을 가하는 것이 되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상판결은 형사처벌에 필요한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다단계적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판시하였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일반적 판례로 정립될 것인지 그 추이가 주목된다. 이정훈·임인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이정훈·임인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2023-05-31
나이트클럽화재소송-미국소송사례탐방-
2백여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때 미국도 최근 두 차례의 나이트클럽 화재로 최소한 백이십여명이 죽고 수백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참사를 겪었다. 첫번째 나이트클럽 화재는 시카고에 있는 E2 Nightclub에서 지난 2월17일 새벽 2시경 E2 나이트클럽 경비원(Security Guards)들이 고객들간의 싸움을 제압하고자 최루가스를 뿌려 이에 놀란 사람들이 출구로 몰려나갔는데 일부 출구가 잠겨있어 출구에서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 넘어지고 짓밟혀 20여명이 압사하였다. 두번째 나이트클럽 화재는 2월24일 새벽 2시경 로드아일랜드주 웨스트 워윅시 소재 Station Nightclub에서 한때 그래미상 후보까지 올랐던「Great White」라는 하드록 밴드가 연주하면서 불꽃(pyrotechnics)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커텐을 타고 천정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최소한 98명이 불에 타거나 압사하여 사망하였다. 이들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시카고 E2 나이트클럽 피해자 가족들은 소장에서 나이트클럽 주인에 대해서 ① 출입구를 잠궈놓은 과실, ② 건물로 나가는 적절한 출구를 마련하지 않은 과실, ③ 다중을 제어할 수 있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 ④ 나이트클럽의 수용인원보다 많은 고객을 입장시킨 과실, ⑤ 사려 깊지 못하게 보안요원들로 하여금 최루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과실, ⑥ 적절한 환기 및 배기시설을 갖추지 않고서 고객을 입장시킨 과실, ⑦ 시카고시 건축법을 위반한 장소에 고객을 입장시킨 과실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보안회사에 대해서는 보안요원들을 적절히 훈련시키지 않음으로써 고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는 최루가스를 뿌리도록 한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고, 시카고시에 대하여는 건물의 안전시설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미국에서 나이트클럽 화재소송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164명이 사망한 1977년 켄터키주 사우스게이트 소재 Beverly Hills Supper Club화재 소송이다. 이 소송으로 유명해진 Stanley Chesley 변호사는 알미늄전선의 과열로 발화되어 PVC전선피복이 탈 때 나오는 유독가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면서, 비록 어느 특정업체의 제품이 사용되었는지를 밝힐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제조업자를 상대로 시장 점유율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Enterprise Liability」이론에 근거하여 알미늄전선 제조업체들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배심원들이 11주에 걸친 재판 끝에 패소평결을 내렸다.[In Re: Beverly Hills Fire Litigation, C. No. 77-79(E.D. Ky. Nov. 14, 1979)]. 그런데, 이 평결 후 배심원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집에 설치된 알미늄전선을 원고 전문가 증인 말대로 직접 시험해보았더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이와 같은 시험결과를 다른 배심원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밝힌 편지를 Kentucky Enquirer 신문에 익명으로 보내 이것이 신문에 실리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배심원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다른 배심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배심원 평결을 방해하였다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미연방 제6항소지구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새로운 배심재판(new trial)을 하도록 판결하였다.(In Re: Beverly Hills Fire Litigation, 695 F.2d 207) 새로운 배심재판중에 알미늄전선 13개업체들은 420만불에 화해했고, 마지막까지 버틴 GE는 배심원 평결직전에 1000만불에 화해했다. Chesley변호사는 별도로 PVC피복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을 경고하지 않은 것이 결함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들로부터 185만불의 화해를 이끌어냈다. Chesley변호사는 이 소송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이 소송은 이후 대규모 집단소송의 효시가 되었다.
2003-03-20
추정전손과 동일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손해
法律新聞 1898호 법률신문사 推定全損과 同一事故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 일자:1989.9.12 번호:87다카3070 梁承圭 서울大法大敎授法學博士 ============ 11면 ============ 大法院 1989年9月12日 宣告, 87다카3070 判決 【事實槪要】 甲은 乙 保險會社와의 사이에 甲 소유인 원양어선 A호에 대하여 保險期間 1984년10월29일12시부터 1985년10월29일12시까지, 保險價額 및 保險金額 38만5천달러, 保險料 1만4천2달러로 하고 全損만을 擔保하는 船舶保險契約을 맺었다. 甲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保險料를 乙에게 지급하였고 제2회 保險料는 1985년1월29일에 지급하였다. A선박은 1985년 2월4일 14시경에 구룡포항을 떠나 동2월17일 03시경 남태평양 캐롤라인군도 서남방해역에 도착하여 참치잡이 조업을 하다가 그해 3월14일 00시35분경 위 선박의 레이다장비 고장등으로 항로 착오를 일으켜 북위07도14시6분 동경144도26분에 위치한 캐롤라인군도 이팔릭섬 서안의 수중 산호초에 좌초하였다. 그리하여 선장등은 즉시 船舶의 이초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같은날 17시경 船員이 모두 선박을 떠나 이팔릭섬으로 대피하였고, 그러자 原住民들이 위 선박에 들어와 선박안에 있는 장비등을 일부 약탈 파괴하였고, 선미관 늘름팩킹의 조임나사가 풀어져 그 틈을 통하여 기관실에 海水가 유입되어 침수되는 바람에 損害가 확대되었다. 甲은 1985년3월15일 保險契約에 따라 乙에게 保險事故의 발생을 통지하고 乙은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영국 로이드保險會社 쾀 대리점을 통하여 海難救助를 하여 船舶을 이초시켜 예인하여 3월24일 12시경 쾀도에 입항하였다. 이사건 保險約款은 船舶의 推定全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保險價額을 수선된 후의 價額으로 보고 선박의 回復 또는 수선비용이 保險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保險者의 補償責任을 인정하고, 이것은 單一事故 또는 동일한 事故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에 관한 비용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서는 船舶의 좌초후에 생긴 원주민의 약탈행위로 확대된 損害를 어떻게 풀이하느냐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고, 제1심법원은 推定全損을 인정하였으나 제2심인 서울高法(1987년11월5일선고, 86나3734판결)은 좌초와 선원의 이선, 원주민의 약탈과 침수로 생긴 손해는 단일사고로 볼 수 없다고 判示하여 保險者의 補償責任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서 甲이 上告하기에 이른 것이다. 【判決要旨】 선박이 좌초와 선원의 이선 및 그로인한 원주민의 약탈등으로 인한 손해에서 원주민의 약탈은 선행의 주된 보험사고라 할 수 있는 좌초의 기회에, 자초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좌초와 약탈은 보험약관에 정한 단일사고, 특히 「동일한 사고로부터 생기는 일련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評 釋】 一. 문제의 제기 海上保險은 航海에 관한 事故로 생기는 被保險者의 損害를 補償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損害保險이다(商693조). 우리나라의 海上保險實務에서는 保險約款은 영국의 協會保險約款을 그대로 사용하여 保險契約의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사건 船舶保險도 1983년의 協會期間船舶保險約款(The Institutu Time Clause Hulls)에 의하여 그 保險契約이 체결되었고, 保險者는 선박의 침몰, 좌초등 해상고유의 위험 뿐아니라 화재, 해적, 도난… 船員의 惡行등에 의한 全損만을 擔保하기로 하되, 선박의 推定全損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2, 推定全損 12·1, 船舶이 推定全損이냐 아니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保險價額을 수선후의 船泊價額으로 보고 선박 또는 난파선의 손상 또는 해체된 상태의 價額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12·2, 船泊의 회복 또는 수선비용을 기초로 한 推定全損의 청구는 그 비용이 保險價額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補償하지 아니한다. 이 결정에 있어서는 단일사고 또는 같은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에 관한 비용만을 고려한다. 이사건에서는 선박이 산호초에 좌초된후 船員들의 이초작업의 실태와 離船, 원주민들의 약탈행위로 그 損害가 확대됨으로써 선박의 수선비용이 船泊價額을 초과하여 推定全損이 성립되는 것이고 보이고, 선박의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행위는 필연적인 因果關係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損害를 約款 §12·2후단의 같은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에 포함시킬수 있느냐가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고, 法院의 解釋도 제1심과 제2심이 달라지고 있다. 二. 船舶의 推定全損 (1) 推定全損의 뜻 保險의 목적의 全損이라 함은 보험사고로 말미암아 保險의 목적이 전부 멸실되었거나 파손되어 회복가능성이 없는 것을 뜻한다. 영국의 海上保險法에서는 全損은 現實全損(actual total loss)과 推定全損(constructive total loss)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는 被保險者는 保險의 목적을 委付하고 保險金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同法61조). 여기서 現實全損은 法律上으로나 事實上으로나 全損이지만 推定全損은 法律上으로는 全損이나 事實上은 全損이 아니고 정당한 委付의 通知에 의하여 被保險者는 保險者에게 全損에 대한 保險金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全損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推定全損은 保險의 목적이 사실상으로는 全損이 아니지만 그 수선 또는 회복의 비현실성, 비실제성 또는 비용 때문에 全損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海上保險의 특수한 原理이고, 우리 商法 제710조의 保險委付도 이에 해당한다. (2) 船舶의 수선비용 선박이 좌초등 保險事故로 손상된 경우에 被保險者가 推定全損을 이유로 保險金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선박의 수선비용이 수선후의 船舶價額을 초과하여야 한다. 선박의 수선 및 회복 비용은 선박의 위험상태에서 구조하여 堪航性있는 선박으로 수리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으로서, 수선비용 이외에 구조, 船渠 및 검사비, 導船과 曳船 및 작업감독의 비용을 포함한다. 推定全損을 결정하기 위한 선박의 수선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被保險者가 수개의 分損을 합칠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연속 손해(successive losses)는 특히 다른 航海에서 생긴때에는 이를 합안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英美에서의 일치된 견해라 할 수 있다. 이점은 Medina Princess 「(1965) 1 Lloyd's Rep. 361」사건에서 다루어졌고, 法院은 協會保險約款에서 이에 관한 적절한 조항을 삽입할 것을 부수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에따라 미국의 船舶保險約款에서 먼저 船舶의 수선비용의 推定全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영국은 1983년에 協會船舶保險約款 제19조에서 앞에서 인용한 선박의 推定全損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단일사고 또는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single accident or sequence of damages arising from the same accident)에 관한 비용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三. 單一事故 또는 동일한 事故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 단일사고는 가령 좌초의 경우 좌초라는 保險事故이고, 동일한 事故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는 좌초한 船舶을 구조하다가 선박에 입힌 손상이나 그것을 구조하여 안전한 항구에 曳引하여 수선하는데 드는 모든 損害 또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保險事故가 생긴 경우에 그 사고와 필연적인 因果關係가 없는 다른 사고로 손해가 확장된 때에 이를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가령 선박이 좌초되어 이를 구조하여 曳引하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경우 또는 제3자의 약탈행위 등이 있는 경우등이 그것이다. 이에관하여는 단순한 事故主義의 원칙에서 보면 전혀 별개의 事故로 다룰수 있으나 선박의 推定全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損害로 보는 입장과 보지 않는 입장으로 갈릴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保險約款의 解釋上 의문이 있을때에는 작성자인 保險者에게 불리하게 풀이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作成者不利益의 원칙에 따라 그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英國法에서 「近因으로 생긴」(proximately caused by)보다는 「…에서 생긴」(arising from)이 보다 넓은 개년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단일사고와 관련하여 생긴 별개의 사고로 생긴 損害도 동일한 事故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四. 判決에 대한 批判 이사건 大法院判決은 영국의 船舶保險約款에서 단일사고 또는 같은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를 규정하게된 배경을 살핀다음 英國海上保險法上의 因果關係를 밝히고 있는 제55조의 近因의 원칙은 어떤 특정한 保險事故와 損害사이의 因果關係에 관한 문제이고, 단일사고의 문제는 각 손해와 보험사고사이의 近因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선박의 좌초, 선원의 이선과 파괴, 원주민의 약탈은 선행의 주된 保險事故라 할 수 있는 좌초의 기회에, 좌초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좌초와 약탈은 특히 약관에서 정한 동일한 사고로부터 생기는 일련의 損害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判示하였다. 이것은 동일한 事故에서 생긴 일련의 損害의 뜻을 뚜렷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判例라 할 수 있다. 이사건 保險契約에서와 같이 保險者가 全損만을 담보하는 선박보험에서 좌초로 分損이 생기고, 이를 구조하지 못하고 船員이 離船하여 대피중에 새로운 保險事故, 즉 약탈로 인하여 그 손해가 확대됨으로서 推定全損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이를 각각 分損으로 처리하여 保險者의 補償責任을 부인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效用으로도 마땅한 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건 大法院判決이 좌초와 좌초의 기회에, 또 좌초에 기인하여 발생한 약탈행위로 인한 손해를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손해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事件에서 保險者가 被保險者에 대한 補償責任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선박의 수선비용이 保險價額을 초과하지 않는다든가 그 保險事故의 발생에 被保險者의 故意가 있었음을 立證하여야 하고, 그렇지못하는 한 保險金支給을 거절할 수는 없다. 
198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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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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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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