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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형사일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에 관하여
- 헌법재판소 2017. 11. 30. 2016헌마503 결정 - 1. 사실관계 청구인(변호인)은 2016년 4월 경 피청구인(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없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검찰청 수사과 2호실에 도착하였다. 청구인이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피청구인은 내부 운영 지침에 따라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항의한 후 피청구인이 요구한 위치보다는 피의자와 좀 더 가까운 곳에 앉아서 피의자를 조력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피의자의 오른쪽 뒤에 위치하여 피의자신문에 임하였고, 당시 다른 수사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별지 1호 서식인 변호인 참여신청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이 끝난 뒤 피청구인에게 피의자와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수사관은 정식 변호인 접견신청서를 제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변호인인 청구인은 후방착석 요구행위,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접견불허행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제5조 제1항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쟁점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신설되었으나,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사유를 ‘정당한 사유’라고 규정하여 제한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입법론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던 중 2017년 11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 단계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기본권인 변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수의견을 통해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평가하고, 현행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판결 요지 및 평석 법정의견은 후방착석행위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강제수단의 발동이 가능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퇴실을 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정하였다. 이는 대법원의 2008. 9. 12. 선고 2008모793 결정에서 보듯이 변호인의 착석위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인 퇴실을 명한 경우도 있었음을 고려한 판단이다. 피의자신문 전 수사기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피의자를 위해 변호하려는 변호인과 피의자 보다 정보적으로 또는 수사 기술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의 상호작용에 의해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지위 역시 대등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후방착석행위와 같은 내부지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변호인들이 이를 불리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부득이 따르고 있었다면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위치 지정에 관해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있더라도 시정요구를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결정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내면서 '헌재 결정은 수사편의만 생각하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한편 후방착석 요구행위가 단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변호인의 변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전근대적인 수사관행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변론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제한이 있어 왔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집중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 변호인의 변호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최근 형사사건 수임 과정에서 피의자 접견을 신청한 ‘예비변호인’에게 검찰과 구치소가 접견을 불허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보장은 물론, 피의자가 가지는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 비교법적 검토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참여권을 법률상 보장하지 않으며 프랑스와 독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접견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경우도 체포 또는 구속피의자, 피고인에 한해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상황이 다르다. 독일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경찰이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미국의 경우도 Minnick v. Mississippi 사건 이후 피의자가 일단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한 후에는 변호인의 입회 없이 조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제한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여지가 많다. 무엇보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정당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퇴거 또는 후방착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비교형량 하여 그 기준을 달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에 대한 실제 사례를 축적하고, 변호인 참여의 과도한 참여권 행사로 인해 수사가 방해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대처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신문과정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필연적으로 대립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 정도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신문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제243조의 2가 신설되었으나, 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뒤에도,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형편이다. 이는 피의자들이 변호인을 대동하고 함께 조사받는 것에 대한 무지와 수임료 부담, 수사기관의 촉박한 소환일정으로 미처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채 조사에 임하는 경우, 수입대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사정상 변호사들 스스로 참여를 꺼리는 점 등 다양한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현재 실무에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원칙’이 아닌 ‘예외’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는 변호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는 현행 형소법 규정의 본래 입법취지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정부와 입법부는 추후 형소법 개정작업을 통하여 변호인에 대해 피의자신문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사전통지 규정 등을 신설하는 한편, 피의자 옆 좌석규정을 명문으로 규정하며, 예외적인 참여제한 역시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수사기관과 일반 국민에게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 참여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검찰수사관
신문변호권
피의자신문
변호인
헌법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2019-03-18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소 2018. 3. 20, 2015헌바370, 2016헌가7 결정 - [헌재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 2에 관한 부분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년 3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평석요지] 위 법률조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주거 등 수색에 관한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영장주의의 예외는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주거 등 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6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 제200조의 3, 제201조 또는 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등을 수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피의자의 신체를 수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피의자를 신문·구속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피의자 수사는 피의자의 신체수색, 피의자의 체포·구속·검증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한 주거 등 수색이라는 용어로 개정하여야 한다. 영장 없이라 함은 주거 등에 대한 수색영장 없이 라는 의미이다. 수색영장 없이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으며 수색영장 없이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여야 한다. 주거 등에 대한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였으나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수색에 관하여 사후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후 체포현장에서 피의자의 신체를 수색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거 등 수색은 수색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즉 수색의 필요성이 수색의 허용요건이다. 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함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피의자의 처가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주민의 진술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처가에 대한 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2. 헌재결정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 2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의 이론구성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헌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수색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은 충분히 발생 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면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고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데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등에 비추어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점,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을 허용한다면 수색장소의 특정 및 이에 대한 법관의 심사절차가 생략되므로 일반영장에 의한 포괄적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셈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그 장소를 수색하기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이라함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제1호 중 제200조의 2에 관한 부분을 가리킨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이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0년 3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이 계속 적용되도록 한다. 다만 향후 심판대상조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그 장소를 수색하기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근본적으로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 늦어도 2020년 3월 31일까지는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 영장주의의 예외를 명시하는 것으로 위 헌법조항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심판대상조항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37조에도 존재한다)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 헌법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만이라도 이 결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위 시한까지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0년 4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 헌법재판소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하여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 수색에 앞서 주거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색영장 없이 주거 등에 대한 수색을 허용한다는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 2에 관한 부분은 주거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6조에 위반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즉 영장주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주의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 2에 관한 부분은 위헌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것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므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주거 등 수색에 관하여 사전 수색영장이 필요 없음은 물론 사후 수색영장도 필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 2에 관한 부분은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색영장이 발부된 후에 은신처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영장에 피의자의 현재지를 특정할 것을 요구하게 되면 수색영장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은신하고 있는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주거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백형구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
형사소송법제216조제1항제1호
피의자수사
체포영장
주거수색
백형구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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