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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화재소송-미국소송사례탐방-
2백여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때 미국도 최근 두 차례의 나이트클럽 화재로 최소한 백이십여명이 죽고 수백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참사를 겪었다. 첫번째 나이트클럽 화재는 시카고에 있는 E2 Nightclub에서 지난 2월17일 새벽 2시경 E2 나이트클럽 경비원(Security Guards)들이 고객들간의 싸움을 제압하고자 최루가스를 뿌려 이에 놀란 사람들이 출구로 몰려나갔는데 일부 출구가 잠겨있어 출구에서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 넘어지고 짓밟혀 20여명이 압사하였다. 두번째 나이트클럽 화재는 2월24일 새벽 2시경 로드아일랜드주 웨스트 워윅시 소재 Station Nightclub에서 한때 그래미상 후보까지 올랐던「Great White」라는 하드록 밴드가 연주하면서 불꽃(pyrotechnics)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커텐을 타고 천정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최소한 98명이 불에 타거나 압사하여 사망하였다. 이들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시카고 E2 나이트클럽 피해자 가족들은 소장에서 나이트클럽 주인에 대해서 ① 출입구를 잠궈놓은 과실, ② 건물로 나가는 적절한 출구를 마련하지 않은 과실, ③ 다중을 제어할 수 있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 ④ 나이트클럽의 수용인원보다 많은 고객을 입장시킨 과실, ⑤ 사려 깊지 못하게 보안요원들로 하여금 최루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과실, ⑥ 적절한 환기 및 배기시설을 갖추지 않고서 고객을 입장시킨 과실, ⑦ 시카고시 건축법을 위반한 장소에 고객을 입장시킨 과실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보안회사에 대해서는 보안요원들을 적절히 훈련시키지 않음으로써 고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는 최루가스를 뿌리도록 한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고, 시카고시에 대하여는 건물의 안전시설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미국에서 나이트클럽 화재소송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164명이 사망한 1977년 켄터키주 사우스게이트 소재 Beverly Hills Supper Club화재 소송이다. 이 소송으로 유명해진 Stanley Chesley 변호사는 알미늄전선의 과열로 발화되어 PVC전선피복이 탈 때 나오는 유독가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면서, 비록 어느 특정업체의 제품이 사용되었는지를 밝힐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제조업자를 상대로 시장 점유율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Enterprise Liability」이론에 근거하여 알미늄전선 제조업체들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배심원들이 11주에 걸친 재판 끝에 패소평결을 내렸다.[In Re: Beverly Hills Fire Litigation, C. No. 77-79(E.D. Ky. Nov. 14, 1979)]. 그런데, 이 평결 후 배심원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집에 설치된 알미늄전선을 원고 전문가 증인 말대로 직접 시험해보았더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이와 같은 시험결과를 다른 배심원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밝힌 편지를 Kentucky Enquirer 신문에 익명으로 보내 이것이 신문에 실리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배심원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다른 배심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배심원 평결을 방해하였다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미연방 제6항소지구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새로운 배심재판(new trial)을 하도록 판결하였다.(In Re: Beverly Hills Fire Litigation, 695 F.2d 207) 새로운 배심재판중에 알미늄전선 13개업체들은 420만불에 화해했고, 마지막까지 버틴 GE는 배심원 평결직전에 1000만불에 화해했다. Chesley변호사는 별도로 PVC피복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을 경고하지 않은 것이 결함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들로부터 185만불의 화해를 이끌어냈다. Chesley변호사는 이 소송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이 소송은 이후 대규모 집단소송의 효시가 되었다.
2003-03-20
해상운송인의 화재 면책
<사안> 원고 그린화재는 소외 오비맥주와 맥주에 대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세계물류는 오비맥주와 맥주를 전남 녹동항에서 제주 성산포항까지 운송하기로 한 해상운송인이다. 피고는 해상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맥주의 운송을 피고보조참가인 남주운수와 계약을 통하여 운송하기로 하였고, 남주운수는 자신의 임차 선박인 ‘라거트레이드호’(이하 ‘이 사건 선박’ 이라고 한다.)에 이를 싣고 성산포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도착 당시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어 항만 내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 우현 옆으로 6척의 통발어선들이 밧줄로 묶여 있었다. 그러던 중, 우현 옆에 3번째로 결박중이던 어선에서 발전기 과열에 따른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불길이 초속 14~16미터의 북서풍을 타고 이 사건 선박으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 발생 인지후 이 사건 선박 선원들은 육상과 협조하여 소화 및 반출작업을 하였으나 강풍과 플라스틱 같은 가연성물질로 인하여 이 사건 적하의 상품가치가 상실되었다. <대법원 판결> 1. 상법 제788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의 ‘화재’란, 운송물의 운송에 사용된 선박 안에 발화원인이 있는 화재 또는 직접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한 화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육상이나 인접한 다른 선박 등 외부에서 발화하여 당해 선박으로 옮겨 붙은 화재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2. 위 제2항 단서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의 주체인 ‘운송인’이란, 상법이 위 제2항 본문에서는 운송인 외에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787조에서도 각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과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한 면책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대로 운송인 자신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직책을 가진 자만을 의미할 뿐이고,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은 여기서의 면책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위 조항이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처럼 ‘운송인 자신의 고의’라는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1. 소송의 경과 원고는 오비맥주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오비맥주가 가지는 이 사건 적하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를 대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상법 제788조 제2항의 해상운송인의 화재면책으로 항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화재면책의 예외사유인 운송인의 과실 및 오비맥주와 피고와의 계약상 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 및 재항변하며 치열하게 다투었다. 제1심에서는 화재면책의 적용을 배척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화재면책을 인정하여 피고의 면책을 인정하였으며 상고심에서도 피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2. 화재면책규정의 의의 상법 제788조 제2항의 선박화재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배상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면책은 육상운송인이나 수탁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상법 특유의 특칙 중 하나이다. 선박에서의 화재는 전형적 해상위험으로 극히 경미한 과실로써도 적하의 전부를 소실케 할 염려가 있고 이러한 위험을 운송인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고, 1979년 영국상선법, 1851년 미국 화재법, 1968년 선하증권통일의정서(헤이그-비스비규칙) 등에도 규정되어 있다. 선박화재는 반드시 선박의 관리에 속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것임을 요하지 않아 항해과실의 경우의 면책보다 해상운송인을 더욱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다만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1978년 국제연합해상물건운송조약(함부르크규칙)에서는 위와 같은 화재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다. 3. 발화장소에 따른 화재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본건 화재는 이 사건 선박 우현 옆에 결박 중이던 통발어선에서 발화한 것으로 원고는 화재면책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화재 발생의 장소가 선박 내이어야 함을 근거로 피고는 면책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1년 상법 해상편 개정 전 동 규정의 문구가 ‘선박에 있어서’로 좁게 규정된 관계로 그 의미를 화재의 원인이 선박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현행 상법은 제788조 제2항을 ‘선박에 있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화재의 발생 장소를 묻지 않고 단순히 ‘화재’라고 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하였으며 이를 대법원이 확인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상법 해상편 전반에 헤이그-비스비규칙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 중 하나로 위 규칙 제4조 제2항 (b)호도 ‘화재, 그러나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단순히 화재라고만 규정하여 화재원인의 발생장소를 불문하고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선상에서의 화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운송인의 고의, 과실 법인인 해상운송인의 책임요건으로서 고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누가 해상운송인 자신으로 인정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최소한 이사 이상의 고위 경영진만이 운송인 자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선원들 기타 일반 사용인의 고의, 과실이 곧바로 운송인의 과실로 인정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이는 해상운송인인 법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즉 법인의 지배의사 또는 그 법인의 또 다른 자신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법인 자신으로 인정하는 영국법의 태도와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에서 운송인의 고의, 과실이 쟁점화된 이유는 포장당 책임제한을 규정한 상법 제789조의 2 제1항 단서에서는 ‘운송인 자신’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화재면책을 규정한 제788조 제2항 단서에는 ‘운송인’이라고만 되어 있는 규정상 문언 차이에 기인하였다. 하지만 상법 제788조 제1항은 물론 화재면책을 규정한 제2항에서도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을 운송인과 별도로 명시하였고, 운송인을 지칭할 경우 ‘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화재의 경우 해상운송인을 더욱 보호하려는 화재면책의 제도적 취지상 문언상 차이로 인하여 상법 제789조의 2 제1항 단서의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본건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하여 주었다. 5. 결론 본 판결은 해상운송인 자신의 고의, 과실의 법적 의미를 문언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였으며, 화재면책조항은 사문화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 동안 선박화재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실상 해상운송인의 화재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판례의 태도에서 벗어나 상법 제788조 제2항의 화재면책을 정면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200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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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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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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