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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정식재판청구와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
1. 사실관계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인 피고인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었다. (2) 서류접수사무를 담당한 법원공무원은 청구인(피고인)에게 기명날인의 보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정식재판청구서를 그대로 접수했다. (3) 그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경우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고(즉시항고)를 제기하자 항고법원은 제1심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제1심법원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방론(傍論)으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는 부적법하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는 허용된다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2. 대법원결정의 요지 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대법원의 기각결정을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59조),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인 피고인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경우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그 정식재판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한편 서류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인 피고인에게 기명날인의 보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정식재판청구서를 그대로 접수한 경우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결정의 내용이다. 이 대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가 허용된다. 3. 판례평석 (1) 재항고기각결정의 이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인 피고인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경우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항고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이유는 그 항고기각결정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고 그 위법이 재판에 영향을 끼친 때로 제한되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15조), 피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대법원의 결정이유는 타당하다. (2)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 대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인 피고인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이른바 창구직원)이 청구인에게 기명날인의 보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정식재판청구서를 그대로 접수한 경우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이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하지 못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는 그 정식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②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에 관한 대법원결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가 허용되는데,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인정한다는 것은 심히 불합리하다. 이는 상소제기의 부적법을 이유로 한 상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상소권의 회복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한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가 허용되는데(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정식재판청구서에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경우를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시키는 대법원의 결정은 이론적 합리성이 없다고 본다. ④ 대법원결정은 서류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정식재판청구서에 대한 기명날인의 보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정식재판청구서를 그대로 접수한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겼으며,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서류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에게는 기명날인의 보정을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책임은 법원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하고 정식재판청구서의 작성자인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겼다는 대법원결정에 대해서는 그 이론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인 피고인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피고인)에게 기명날인의 보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정식재판청구서를 그대로 접수한 경우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는 부적법한데 부적법한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는 허용된다는 대법원결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서류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의 권한·책임·의무에 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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