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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후의 분납보험료 납입과 연체시 책임면제조항의 효력
法律新聞 第2222號 法律新聞社 保險事故 발생후의 분납보험료 납입과 延滯時 責任免除조항의 效力 金星泰 〈慶熙大法大副敎授 法學博士〉 ============ 15면 ============ 大法院 1992年11月24日宣告, 92다23629判決 사실개요】 船舶所有者 ○(상고인)은 수산업협동조합(피상고인)과 1989년6월20일 본건 선박의 船員이 공제기간중에 발생한 직무상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선원법상 선주측이 부담하여야 할 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한 일종의 責任保險契約(선원특수공제계약)을 보험기간 1년(1990년6월20일까지)으로 체결하였다. 공제료(약310만원…국고보조금 제외)는 매3개월마다 ¼씩 균등분할납입하기로 하였으며, 「약정납입기일까지 해당 분납공제료(약78만원)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미납입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補償責任을 지지 아니한다(미납입기간 동안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계약의 당연 失效를 정한 것은 아님에 주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보험자는 제4회 분납공제료 납입기일(1990년3월20일)이 도래하기 전인 2월28일경 납입예고를 하였으나, ○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3월31일경 다시 납입최고를 하였으나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4월12일 기상이 악화되어 선박이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던 중 연락이 두절되자, ○은 분납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 하여 다음 날(4월13일) 아침 분납공제료가 4월12일자로 遡及納入된 것으로 위계처리 하였다(원심은 보험사고가 4월12일 14시00에서 19시45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 그 후 4월21일―23일 사이에 선원들의 익사체가 발견되었고, ○은 공제금(약2억3천만원)을 청구하였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년5월12일 선고, 91나 53915판결)「위 선원특수공제약관이 이 사건 면책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미납공제료에 대한 납입유예기간제도를 함께 두고 있지 아니한 결과 분납공제료의 납입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제사고를 당한 공제계약자는 공제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막바로 이사건 면책조항을 본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또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들 들어 이 사건 면책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이유 없다는 1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91년9월10일 선고 90가합60292판결) 판결을 유지(항소기각). 【대법원판결】 요지: 분납보험료 연체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은 존속하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된다는 보험약관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계약의 해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상법 제6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한 범위 안에서는 무효이다. 【論点의 검토】 1, 보험계약의 存續을 전제로 보험자가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이 과연 보험계약의 解止와 실질적으로 同一한가? 사건에 의하면 양자는 그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단지 미지급기간동안 보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계약을 失效시키지 않음으로써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보험가입 의무의 위반을 면할 수 있어 ○이 처벌을 면할 수 있음은 물론, 출항금지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크게 다르다. 이 점은 이미 대법원도 판결이유에서 인정하는 바이며, 이론상으로도 엄연히 구별된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에서 解止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650조「保險料不支給으로 인한 契約解止」로 의율한 데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본다. 2, 催告는 보험자의 義務인가? 나아가 설사 본건을 상법 제650조에 의하여 논정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긍인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다. 종래 대법원(77년9월13일 선고 77다329판결)은 「(보험료의 월납은 그 유예기간을 납입응당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유예기간을 도과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별도의 해지의사의 표시없이 유예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부터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한 보험약관의 규정은 상법 제650조에 저촉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함으로써 본조를 엄격하게 文理解釋하지만은 않았으며, 이러한 태도는 1987년6월23일선고, 86다카2995판결 및 본건 대법원판결 3일 후의 판결(1992년11월27일선고, 92다 16218판결)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종래의 태도의 學說이 이의를 제기하지만는 않는다. 물론 繼續的 給與義務가 발생하는 채권관계에 있어서, 催告期間을 설정하지 아니한 본건 공제약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납입응당일 전후 2차례에 걸쳐 납입을 예고, 최고한 사실(다만 구체적으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지 아니한 듯하다)은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 보험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제650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催告 또는 猶豫期間의 相當性이 문제된다 하겠는데, 우리 민사실무상으로도 금전채권의 경우 통상 1주일 내지 열흘을 상당기간으로 잡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3주 이상이 경과한 대목을 전혀 고려한 흔적이 없음은 유감이다. 참고로 日本(우리 상법 제650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음)의 立法論을 보면, 제2회 이후의 보험료에 관한 보험자에게 즉시해제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최고 기간을 두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書面催告하도록 하고, 이 기간내에도 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解止된 것으로 (장래에 향하여)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보험자의 催告義務에 관하여, 문제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 지급지체만으로 즉시 계약을 解止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경고토록 함이 바람직 하지만,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일본의 경우 해석론으로는 催告義務를 인정하지 않음이 정설이다. 이렇게 본다면 催告 규정은 다분히 保險加入者 保護를 위한 政策的 規定이며, 이를 이론상 당연한 보험자의 義務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그 해석에 있어서도 다른 사정을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3, 保險契約의 善意性과 관련하여 그러나 본건 판결은 무엇보다 보험계약의 善意契約性을 가볍게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중요한 측면이다. 보험계약의 주요 특성으로 선의 계약성을 드는데에 학설상으로도 異論이 없다. 다만 이 善意性을 이해하는 강도는 한결같지 않다. 이를 계약의 성립에서 이행까지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信義則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통상의 다른 계약에도 널리 인정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선의성을 강조할 이론적 의의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장구한 역사성에 비추어 最大善意性을 통상의 계약에서 처럼 추상적 일반적 내용으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험계약에서 선의성이 강조되는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보험제도는 그 초창기부터 不法한 賭博이나 射倖·詐欺的 目的으로 惡用되어 왔으며,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이 제도의 커다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큰 폐단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을 보험제도에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부에 그 惡用可能性이 내재된 특수한 제도적 성격 때문이다. 지면상 이 문제를 소상히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본건처럼 20여일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保險事故가 날 것이 확실시되자 급히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전형적인 after loss 사건에 있어서, 제650조 제663조를 내세워 가입자를 보호하려 하는 것은 지나치다. 보험자가 상법 제644조의 정신을 類推適用하여 계약의 無效를 주장해 볼 여지는 없었는지 이론상 검토해 볼만 하리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보험이 船員을 保護하기 위한 責任保險의 성격이므로 대법원이 피해선원들의 처지를 정책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결과적으로 正直하지 못한 피보험자를 과보호하게 되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온당한 선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건 대법원판결은 그 推論過程 및 結論에 있어서 찬성하기 어렵다. 【관련문제】 1, 보험료지급―보험자책임의 對價關係: 「미납기간 중에는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면서 보험료는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보험계약의 본질에도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설시는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대가관계의 구조(통설: 위험부담급부설) 및 사행계약성을 잘못 이해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1심의 설시와 같이(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로서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급여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반대급여 이고, 보험계약은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같은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종합·평균화함으로서 각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을 분산시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일종의 사행계약으로서 보험단체안에서의 급여와 반대급여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꾀하고 있는 특수한 유상·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관계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이익의 조정은 보험계약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보험계약자 스스로도 자신의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실로 평범하면서도 적절하다. 2, 國庫補助金에 대한 부분: 보조금부분은 요율산정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되는 것이므로, 지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부분을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의 설시대로 라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거나 초회보험료만 낸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보험사고가 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되며 이는 계약당사자간의 이익을 형평에 맞게 조율한 것이라고 보기어렵다. 3, 保險市場構造上의 문제: 실질적으로는 保險事業이면서도, 각종의 特別法에 근거하여 공제·상조사업이 최근 크게 성행하고 있다(최근에 보사부장관의 감독하에 있는 복지법인의 상조사업이 실질적으로는 保險事業이므로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한 사례를 처벌한 대법원판례도 있음). 이들 사업자는 私保險原理에 의한다고는 하나, 약관·요율산정(私保險類似料率을 참조 약간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감독(보사부, 교통부, 체신부 등 保險非專門官廳)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허점이 적지 않다. 이는 별도의 근거 법령에 기한 것이어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商法 保險編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保險業法에 따른 규제·감독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어 보험감독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추측컨대 본건 약관도 보험주무당국이 인가 했더라면, 문제의 조항도 유예기간을 당연히 명시하도록 約款認可 단계에서 바로 잡았을 터이다. 이는 保險政策上 문제이며, 保險業法 改正으로 적절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1993-06-07
보험계약에 있어서 영국법준거약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法律新聞 第2059號 法律新聞社 (保險契約에 있어서)英國法準據約款과 不利益變更禁止原則 金星泰 〈慶熙大法大副敎授法學博士〉 ============ 15면 ============ 대법원1991年5月14日宣告, 90다카25314判決 一. 事實槪要(편의상 날자순으로 정리함)와 爭點 1987년10월16일:원고(ㄹ종합무역상사)는 分損不擔保(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조건의 이사건 海上積荷保險契約을 피고(ㄱ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특히 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문제는 英國의 法律과 慣習에 의하여 규율하기로 하는 이른바 외국법준거조항을 둠 1987년10월24일경:이사건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인도네시아의 판장항에서 출항한 다음 기관고장으로 정선 수리중이라거나 거친 파도와 강풍으로 심하게 동요하고 있으며 선박이 기울고 있다는 등의 電文만 원고에게 수차 보내오다. 1987년11월5일경:이 선박의 도착예정일이나, 목적항이 부산항에 도착하지 아니함. 1987년11월30일:원고는 위와같은 전문수취사실 및 선박미도착 사실을 감추고, 문제의 선박의 출항일은 추후 고지하겠다고 하면서, 당초의 보험조건을 分損不擔保조건에서 全危險擔保(All risks, A/R)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追加變更約定을 함. 1988년9월22일:피고가 원고의 告知義務違反을 이유로 英國海上保險法(Marine Insurance Act, 이하 MIA로 약칭)제17조에 근거, 위 보험계약을 취소하자, 원고가 이를 다툼. 【爭 點】 문제의 외국법준거약관은 有效한가? 이 약관이 상법663조에 반하는가? 위 전문을 받은 사실을 묵비한 원고의 행위는 告知義務違反인가? 二. 大法院의 판단 1. 외국법 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편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 계약자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곧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약관이 보험자의 면책을 기도하여 본래적용되어야 할 공서법의 적용을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그런데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기간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서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라고 볼수 없으므로 유효하다. 2. 따라서 이 사건적하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 제18조가 적용되고 동법 소정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우리 상법 제651조 소정의 그것과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상법 651조 소정의 제척기간이나 상법 제655조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MIA 제18조2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되는 중요한 사항은 사려깊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정하거나 또는 위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판시와 같이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전문을 수령한 사실이 위 법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三. 評 釋 1, 英國法適用의 타당성 【원 칙】 원고와 피고는 1987년10월16일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의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문제는 英國의 法律과 慣習에 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의 효력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준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 1987년11월30일의 추가변경약정은 원고가 MIA제17조가 요구하는 최대선의 의무에 반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한채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의 1988년8월22일자 취소권행사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이점에 관하여 영미법상으로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준거법에 관한 明示的 合意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를 존중한다. 이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인 Amin 판결에서 Diplock판사는, 『영국의 涉外私法은 계약당사자에게 자신에 적용될 법률을 자유로이 선택할수 있는 폭넓은 자유(A wide liberty to choose)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법원은 당사자쌍방이 적용할 공통적 의도를 가지고 준거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을 정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약관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설시한바 있다. 우리 대법워노 일찍이「해상보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은 당사자 사이에 有效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公序法문제】 法延地法의 公序良俗(public policy)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大法原의 판시와 마찬가지로 영국법상으로도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법정지법의 强行規定(compulsory rules of lex fori)에 반하면 그 효력이 부인된다. 미국의 섭회사법Restatemend(2d)제187조도「...계약체결지국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contrary to a fundamental policy)」경우를 제외하고 준거법약관의 효력을 인정한다. 2, 不利益變更禁止原則에의 저촉여부 다음으로, 우리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한하여 할수 있다고 규정하하고 있고 상법 제655조는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같은 제척기간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MIA나 영국관습을 준거법으로 하는 영국법준거약관은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생각건대 문제의 준거법조항을 일단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그 내용을 문제삼아 다시 663조에 문의하는 것은 일단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러시아법을 인정한 Perry v. Equitable Life Assurance Sy판결을 보더라도 당사자일방, 특히보험계약자의 유불리를 떠나 원칙상 당사자간이 준거법합의는 존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立法論上 상법제663조는 보험가입자가 非商人인 이른바 가계성보험에 있어서 대등한 교섭력을 갖지 아니한 보험가입자측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해상보험과 같은 企業保險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인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기대려는 태도는 정당하지 못하고 이점을 지적한 대법원의 태도는 일단 타당하다고 하겠다. 3, 계약내용의 變更과 고지의무 원칙상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성립전에 보험계약자측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처럼 담보범위를 확장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일부변경·추가하는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점에 관한 논의는 드물고, 大法院은 그 판지에 비추어 이 경우에도 그때까지의 사정을 추가로 고지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판단하고 있는듯하다. 사견으로는 이를 고지의무의 문제로 다룰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성립후의 通知義務(상법 제652조 전단)법리에 의하여 처리함이 논리적이라 생각된다. 통지 의무위반시에도 보험자는 계약을 解止할수 있으므로(동조 후단), 합리적인 결과를 돌출함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고지해야할 사항 원고가 묵비한 행위를 일단 고지의무의 문제로 다루는 경우에, 위 전문수령사실은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실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원고는 위 변경약정 당시 묵비하였던 전문의 내용들은 모두 분손불담보약관에서도 담보되는 위험들로 인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문수령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고지위무위반이 아니라 하나, 그러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았더라면 계약체결(이 사선에서는 변경)을 거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정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고지해야 할 사항이다. 보험자의 담보범위의 광협은 당해 사항이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materiality)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4, 榜論:詐欺와 민법 제110조의 追加適用문제 문제의 준거법조항을 논외로 하고, 위 계약을 우리상법의 테두리내에서 해결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우선상법 제645조1항(保險事故의 主觀的 確定)의 문제가 된다. 나아가 이러한 사고상황을 기화로 계약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보험금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보험자가 입증할수 있으면 이른바「고지의무 위반과 민법상 사기의 관계」문제가 된다. 보험자가 착오나 사기를 주장할수 있는 경우에, 상법규정 이외에 民法을 다시 원용할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詐欺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불과 7일전에 직장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가입당시 이를 은폐하고 건강한 것으로 고지한 것은 단순한 고지의무위반의 정도를 넘어서 고의적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나머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民法 제110조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화재보험가입자가 집중호우로 풍수해위험이 발생하였거나 확정적으로 발생할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자의 대리인에 강청하여 풍수재담보특약을 추가가입하고 보험금도 증액한 사건에서, 상대방 惡意의 非眞意表示(민법 제107조1항 단서)를 유추해석하여 이 보험계약을 無效로 판단한 예가 있다. 보험계약의 善意性을 강조하여, 道德的 危險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려는 법원의 결의를 읽을수있어 이판결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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