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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法律新聞 第1706號 法律新聞社 配偶者의 不貞한 行爲 金疇洙 ============ 15면 ============ 大法院 第1部 1987年5月26日宣告, 87므506判決 原審 서울高法 1986年12月15日宣告, 86르220076判決 參照條文 民法第840條第1號, 民法第843條參照 이判決은 새로운 解釋을 제시한 判決은아니나, 離婚原因으로서의「配偶者의 不貞한 行爲」에 해당된다고 한 하나의 具體的 事例로서「配偶者의 不貞한行爲」의 具體的 基準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判決理由 被請求人의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民法 제840조제1호에서 裁判上 離婚事由로 규정한「配偶者의 不貞한 行爲」라 함은 姦通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姦通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夫婦의 貞操義務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不貞한 行爲가이에 포함될 것이고 不貞한 行爲인지의 여부는 具體的 事案에 따라 그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原審이 適法히 確定한 바에 의하면 被請求人은 請求外 A도 判示와 같은 경위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위 A와 간혹 시간이 늦으면 被請求人 방에서 같이자고 새벽에나가는 일이 더러 있었고, 1985년9월11일23시경 위 두사람관계를 의심한 請求人이 警察官과 함께 被請求人집(아파트)에 들이닥쳤을때 被請求人은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위A는 브레지어와 7부팬티만 입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原審은 被請求人의 위와같은 行爲를 配偶者로서의 不貞한 行爲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原審의 事實認定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採證法則을 어기거나 不貞行爲에 대한 法理를 오해한 違法이 있다할수 없다. 또 有責配偶者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有責行爲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婚姻關係破綻의原因과 責任, 配偶者의 연령과 財産狀態등 辯論에 나타나는 모든 事情을 참작하여 法院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면서 原審이 이事件에서 判示하고 있는 여러가지事情을 종합하여 보면,原審이 그위자료수액을 금7백만원으로 결정한조치 또한 正當하고 거기에 所論과 같이 歸責事由를 잘못 인정하거나 不貞行爲의 法理를 오해하여 위자료수액을 잘못 인정한 違法이 있다 할수 없다. 論旨는 결국 이유없다. 評 釋 1. 舊民法에서는 離婚事由인「妻의 姦通」을 自由意思에 의한 肉體的關係가 있는 경우에 限하여 離婚原因이 되었고, 夫의 姦通은 明文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配偶者에대한 重大한 侮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離婚을 인정한 判決이 있었다. 그런데 現行民法에서는「配偶者의 不貞한行爲」라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文字上으로 보아 완전히 姦通과 동일하지는 않다. 그래서 判例는「不貞行爲」를「姦通」보다 넓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이딩 케이스를 여기에 소개한다. Y(被告·妻)는 다방을 경영하는 有夫女로서 1961년5월말경부터 同年末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그의 居室에서 深夜에 夫가 아닌 A와 속삭인 事實이 있었고 1961년12월31일 오전1시경에는 原告인 夫 가出他하고 없음을 기화로 Y는 위 A를 그居室에 불러 이불을 깔고 누운채 資金의 貸與를 부탁하면서 소근거리다가 Y모르게 미리 待期하다가 現場에 임한 X(原告·夫)등에게 발각되었다. 그후 原告인 夫는 간통이 있었다는 이유로 他人의 面前에서 被告인 妻를 구타하여 全治 약1개월을 요하는 傷害를 입혔다. 이런 일이 있은후 原告인 夫는 不貞한 行爲를 이유로 離婚訴訟을 제기하였다. 이에대하여 被告인 妻는 原告인 夫를 구타를 이유로 反訴를 제기하였다. 제1審에서는 原告인 夫가 勝訴, 第2審에서는 被告인 妻가 茶房經營者이니만큼 이것이 곧「配偶者의 不貞한 行爲」가 있었던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判決을 번복하고, 도리어 被告인 妻의反訴를 이유있다고 判示하면서 3萬원의 위자료를 被告에게 支給하라고 判決함으로써 原告인 夫가 敗訴, 大法院은 第2審判決중에서 原告敗訴部分을 破棄하여 다음과 같이 判示하였다. 「原判決의 理由說明에 의하면 被告는 原告主張日字에 그居室에서 위A와 深夜에 속삭인事實이 있었고 드디어는 1961년12월31일오전 1시경 原告가 出他하고 없음을 기회로 被告는 위 訴外人을 그居室에 불러 이불을깔고 누운채 資金의 貸與를 부탁하면서 소근거리다가 결국 被告모르게 미리부터 待期하다가 現場에 임한 原告등에게 위 現場이 발각된 事實이 認知되는 바이나, 被告가 茶房經營者이니만큼 이가 곧民法제840조제1호의소위 配偶者에게 不貞한 行爲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고 하였으나 民法제840조제1호 所定 不貞한 行爲라 함은 配偶者로서는 貞操義務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行爲를 포함하며, 소위姦通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不貞한 行爲인지의 여부는 각 具體的 事案에 따라 그정도와 狀況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할 것이나, 原判決이 인정한 위 事實에 의하면 原告가 茶房經營者라 하여도 特段의 事由없는限, 위의제840조 所定 離婚事由가 되는 不貞한 行爲에 해당하는 사실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見解를 달리한 原判決에는 위의 제840조 所定 不貞한 行爲에대한 해석을 잘못한 違法이 있다할 것이며, 이점에 관한 上告論旨는 理由있고, 原判決중 原告의 本訴請求敗訴부분에 관한 다른 論點의 判斷을 필요로 할것없이 原判決중 그部分은 破棄를 면치 못할 것이다」(大判1963년3월14일 62다54判決集11卷1집 民事187-189면). 이와같이 大法院判決은「不貞한 行爲」를 「姦通」보다 넓은 뜻으로 보면서 不貞한 行爲인지의 여부는 각具體的 事案에 따라 그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判示하고 있다. 이評價基準에 따라 「不貞한 行爲」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判示한 判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原判決에 의하면, 原審은 그적시된 證據에 의하여 夫婦인 請求人(夫)과 被請求人(妻)은 같이 請求人의 本家에 가게된 경위와 被請求人이 위의 本家를 떠나 請求人의 居所에 오게된 경위, 도중에서 被請求人은 公州邑으로 農藥을 사러왔다가 비가 오는 관계로 歸家를 하지 못하고 있는 請求外 A를 만나게되었으며, 위의 A와請求人 또는 被請求人과 잘 알고있을뿐 아니라 請求人의 父親의 葬禮時에는 위 A는 喪服을 입을만큼 請求人의 本家와는 한가족과 같이 친근한 사이였으므로 비가 오는 관계로 歸家하지 못하고 있는 위A를 請求人의 집에데리고 와서 A를 뒷방에서 자도록하고 被請求人과 아이들은 그아랫방에서 잤다는 것이며, 被請求人이 위A의 비에 젖어 있는 衣服을 다려주게된 경위, 被請求人과 위A가 간통한 事實이 없다는 事實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證據는 믿을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違法이 있다고 할수 없고 原審이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請求人또는 被請求人과 친할뿐만 아니라 請求人의 本家와는 한가족과 같이 친한 사이에 있는 위A를 被請求人이 請求人이 없는 請求人의 집에 하룻밤을 재워주었고, 被請求人이 위A의 비에젖어 있는 옷을다려주었고, 그러한 관계로 A가 內衣와 잠옷, 파자마만을 입고 방에 앉아 있었다는 事實만으로서는 被請求人에게 民法제840조 所定의 不貞한 行爲가 있었다고는 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違法이 있다할수 없다」(大判1968년3월19일 68므2, 金疇洙 註釋判例家族法184면). 事實의 정도와 狀況을 참작할 때에 위의 事案은 配偶者의 貞操義務에 충실하지 못한 行爲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본것이다. 「不貞한 行爲」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判示한 또하나의 判例는다음과 같다.「原審判決이 擧示證據에 의하여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원만한 夫婦生活을 할수 없게된 경위를 그判示內容과 같이 인정한다음 被請求人이 남편아닌 위A와 식사를 하거나 캬바레에 出入하고 위A가 운전하는車에 타고 歸家한 事實은 있으나 이는 請求人이 요구하는 事業資金을 마련하기 위한것이었고 또한 被請求人이 위A와 둘이서 만다닌것이 아니라 친구등 다른 사람과 함께 참여한 것인만큼 이를가리켜 被請求人이 不貞한 行爲를 하였다고보기 어렵고, 또한 위認定事實에 의하더라도 請求人과 被請求人의 婚姻生活이 아직은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수 없다는 이유로 請求人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살펴보니 이는 正當하고 거기에 審理未盡이나 採證法則違背로 인하여 事實을 誤認한 違法이있다고 할수없다. 論旨는 이유없다」. 위의 具體的 事案의 정도와 狀況을 볼때에 妻의 일련의 行爲가 配偶者로서 貞操義務에 忠實하지 못한 行爲로볼수 없다고 判示한 것이다. 위 두개의 判決은「配偶者의 不貞한 行爲」의 限界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意義가 있다. 2. 大法院判決은「不貞한行爲」가 離婚原因에 해당하려면 「配偶者에 不貞한 行爲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事實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意思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두가지의 要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客觀的으로 不貞한 行爲라고 볼수있는 事實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意思에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不貞한 行爲라고 할수 없을 것이다」라고 判示하여 不貞行爲成立의 要件을 제시하고 있다(大判1976년12월14일 76므10, 金疇洙 註釋判例家族法185면). 따라서 强姦과 같이 强壓下에 또는 精神異常이나 精神喪失下에 행하여진 性交같은 것은 不貞行爲가 成立하지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過失로 초래한 酩酊狀態중에 犯해진 姦通은 不貞行爲가 成立된다고 보아야 한다. 4. 不貞行爲란 것은 公公然히 행하여지는 性質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언제나 은밀한가운데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이다. 그러므로 그行爲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行爲에 따를수 있는 前後의 行爲 내지 行狀의 有無를 조사하여, 이러한소위「情況證據」에 의하여 判斷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不貞行爲」를 離婚事由로 하는事件에서는 어떠한 行爲 혹은 事實이 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보다 法院이 어떠한 情況證據(間接證據)에 의하여 姦通 그밖의 不貞한行爲를 「인정」혹은「否認」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英美法에서는 姦通의 直接的證據는 쓸모가없기 때문에 立證된 事實이 姦通이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이 合理的으로 不可能한 限 法院은 姦通이 행하여졌다고 推認할수 있다고 한다. 즉 英國法院은 被告가 異性과 같이 房에서 밤을 지냈을 경우, 妻가 子를 낳고 夫가 父일수 없다는 것이 合理的혐의 이상으로 증명된 경우 姦通의 告白이 서면으로 된 경우, 被告가 原告이외로 부터 性病이 감염되고있는 것이 증명된 경우, 被告가 賣春婦의 집에 들어 갔었다는 事實, 被告가 重婚을 한 事實등이 있으면 姦通을 推認할수 있다. 美國의判例도 被告가 賣春婦의 집 그밖에 추명이 있는 집에 出入한 것이 증명된 경우, 婚姻 후 長期間을 경과한 후에 性病에 감염되고 있는 事實이 발견된 경우따위는 姦通의 事實을 推認할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妻가 不在中 종종 집을 비우거나 또 한때 數日間이나 계속해서 집을비운 일이있으며, 더우기 이웃사람이 구女子가 바람이났다고 말한 事實이 있는 경우라도 단지 그事實만으로써는 不充分하며, 또 男女가 같은 집에 살고있는 事實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居住가 正當한 目的때문에 되고 있지 않다는것이 증명되지 않는限 不貞한 行爲를 認容하는데 不充分하다고 하고있다. 이점에 관하여 가장 보통의 경우 姦通을 입증하는 情況으로서는 妻이외의 女性을 同伴한 夫의 필적에 의한 Mr ana Mrs로 시작되는 變姓名의 宿泊簿記人과 간통을 연상시키는 거동과 복장과 환경을 들고 있다. 5. 이상과 같이 볼때에 本件의 大法院判決이 종전의 大法院判決에 따라「廣義說」에 서면서 具體的 事案의 정도와 狀況을 볼때에 夫의 行爲가 配偶者로서 貞操義務에 충실하지 못한 行爲로 判斷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198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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