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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심의규정 중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의 의미
1. 들어가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피고는 게등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8조 제1호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의 기준으로 "이용금액이 시간당 1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간당 이용요금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하여 왔다. 이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반성으로 사행성이 우려되는 게임물에 대한 규제 강화 목적에 따른 것인데, 그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시장에는 이용금액이 시간당 1만 원 이하인 게임물만 유통 및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위와 같은 게등위의 등급분류거부처분이 부당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게등위가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심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필자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로서 동 판결의 의미와 내용을 밝혀보고자 한다. 2. 대상판결의 개요 가. 사실관계 아케이드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게등위에 '히어로 포카 3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을 시간당 이용금액 3만 원으로 명시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신청하였으나 게등위는 게임법 제21조 제7항, 게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8조 제1호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행정법원에 게임물등급분류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결의 요지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08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2014누42416 판결)은 ① 게임법 제16조 제2항은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게등위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제22조 제2항에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하도록 하였으며, 제21조 제4항에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게등위가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되 같은 조 제7항에서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을 게등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심의규정 제18조 제1호는 "게임법 제2조 제1호의2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게임물 중,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로 확인하여 등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심의규정 제18조 제1호 중 '정상적인 범위'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위 규정은 어떠한 게임물을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만으로도 사행성게임물로 취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사행성게임물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위법한 규정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며, ② "이용금액이 시간당 1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은 게등위 내부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게등위에 대한 게임물등급분류거부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3. 대상판결의 평석 가. 본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게등위가 시간당 이용금액이 3만원 한도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8조 제1호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됨을 근거로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나. 게임물을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8조 제1호의 문제점 (1) 명확성 원칙에 반함 명확성 원칙은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이지만,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로 인해 보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해 위축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청소년 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통하여 보호를 받는 표현물인데도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등급거부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행성게임물'이 어떤 게임물인지에 관하여는 법률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심의규정 제18조 제1호에서 사행성게임물의 하나로 규정하는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는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어서 게임법에서 보호하는 '청소년 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는 '사행성게임물'의 경계를 상당히 모호하게 한다. 따라서 심의규정 제18조 제1호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규정이다. (2)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함 모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하위법은 그 수권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는 한계를 가지는바, 게임법 제22조 제2항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하도록 하면서 게등위에 사행성 판단에 대한 위임을 하였는데 게등위는 심의규정 제18조 제1호에서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된다 하여 게임법으로부터 사행성 판단에 대해 위임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사행성게임물의 범위를 확장·변경하여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였다. 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됨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현실 변화나 전문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건 게임법상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 수행의 자유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기준은 원칙적으로 입법사항에 속하나,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하고 그 판단을 하려면 관련기관에서 축적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의 전문적·기술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이라는 행정규칙으로의 위임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때 사행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정하고 있는 위 심의규정은 모법인 게임법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게등위는 심의규정 제18조 제1호에서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임물을 사행성 게임물로 확인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게임물을 만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되는 이용요금의 한도'에 대하여는 모법에서 위임받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할 수 없는 단순한 행정규칙인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위 가이드라인상 이용요금 한도를 초과한 것을 사행성 게임물이라 하여 원고에게 등급분류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게등위의 원고에 대한 등급분류거부처분은 법적 근거 및 효력도 없는 단순한 행정규칙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행정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4. 결론 이 사건 판결은 바다이야기 사건에 즈음하여 신설된 게등위, 그리고 명칭이 변경된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법 체계에 따라 위임 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게등위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부당하게 게임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꼬집어 주고 있다. 아케이드게임 산업은 국민의 여가선용을 담당하는 성장가능성이 큰 컨텐츠 산업인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규제 위주가 아닌 게임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개발 및 제작을 최대한 지원하되, 게임법의 위임한계 내에서 일반인 및 게임업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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