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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청구권자의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란?
法律新聞 1217호 법률신문사 相續回復 請求權者의 侵害를 안날로부터 3年이란? 일자:1977.2.22 번호:76므55 鄭範錫 建國大大學院長, 法學博士 ============ 8면 ============ ◇判決理由 被告등 訴訟代理人의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 (1點) 民法 999條에 의하면 準用되는 982條 2項의 所定의 그 侵害를 안날로부터 3년이 經過되면 相續回復請求權이 消滅된다는 趣旨의 規定中 侵害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相續回復請求權이 消滅된다는 취지의 규정중 侵害를 안날이라 함은 相續回復請求權을 가진 者가 侵害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同請求權이 消滅된다는 취지이므로 相續回復請求權이 없는자가 侵害事實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할 것 없이 相續回復請求權을 取得한 1973. 1. 5 認知實判確定된 날부터 侵害事實을 안 것이라 할 것이다. 認知의 效力이 소급한다하여 위 除斥期間의 起算日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를 判斷한 原審의 措置는 適法하고 論旨는 理由없다. ▲ (2點) 論旨가 말하는 乙1號證인 確約書의 作成日字는 1973. 7. 19일 請求人등은 1973. 1. 5字의 認知審判의 確定에 의하며 동년 1.9에 申告入籍되었음을 原審이 摘示한 關係證據資料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있으므로 이 件 確約書作成時의 被申請人등의 親權者는 民法909條 2項에 의하여 嫡母인 권백수 임이 분명하고 同人이 親權을 行使할 수 없는 事由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資料가 없으므로 原判決에 法定代理人에 관한 法理誤解나 審理未盡의 違法이 있다는 論旨는 그 理由없다. ▲ (3點) 論旨가 指摘한 確約書(을1호증)에 記載된 約定은 아무런 權限없는 정행자에 의하여 約定된 것이므로 그 후 同人이 請求人들의 特別代理人으로 選任되고 請求人등과 위 정행자가 위 約定에 의하여 占有를 取得한 여관에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約定을 追認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이와 같은 趣旨로 判斷한 原則法은 正黨하고 論旨는 그 理由없다. ▲ (4點) 民法 1014條에 의하면 相續開始後의 認知 또는 裁判의 確定에 의하여 共同相續人이 된 者가 相續財産의 分割을 要請할 경우에 다른 共同相續人이 이미 分割 其他處分을 한 때에는 그 相續分에 相當한 價格의 支給을 請求할 權利가 있다고 規定되어 있을 뿐 論旨가 主張하는 대로 利益이 現存하는 限度내에서 이에 응할 義務가 있다고 解釋할 根據가 없으므로 原審에 相續回復의 범위에 관한 法理를 誤解하거나 審理를 아니한 違法이 있다는 趣旨의 論理는 理由없다. ▲ (5點) 原審判決에 의하면 請求人등이 위 2點에서 說示한대로 乙1號證의 確約書에 記載된 대로의 約定을 한 事實이 없다는 趣旨를 判斷하여 相續權回復 請求權이거나 相續에 의한 特別權이거나 간에 請求人등은 相續에 관한 어떠한 權利도 抛棄한 事實이 없다는 趣旨의 判斷을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原判決에 所論과 같은 判斷遺脫만 違法이 있다는 論旨는 그 理由없다. 그러므로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序 言 그 社會에 必要하기 때문에 國家는 가장 適切한 內容을 가진 立法을 하며 公布實施하는 것이다. 그러나 社會는 瞬時도 現狀維持는 하지 못하고 變遷을 繼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해서 每 瞬間마다 社會의 變遷에 呼應하는 立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좀 誇張된 表現을 容恕한다면 社會의 變化에 따라 成文法의 意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法의 解釋은 無窮(?)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社會변천은 社會全部가 突變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現狀維持面을 尊重할 것인가 社會변천면이 本質的인 것인가에 관해서는 判斷하기 어려운 것이며 이곳에 學說이 나누이고, 判例의 陣痛을 엿볼 수 있다. 다음 紹介하는 判例의 焦點의 하나는 認知制度에 관한 것인데 判例가 변천을 거듭하고, 學說의 對立이 甚한 좋은 例일줄 안다. 評 釋 判決理由에 接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느낌이나, 그 判決의 對象이 되는 具體的인 當該 訴訟事件을 直接보고 듣고 調査할 수 없기 때문에 判決理由를 正確하게 알 수도 없고 따라서 敢히 評釋할 수도 없으며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른바 評釋이라 하고 이런 글을 썼을 때, 當該法官의 眞意를 誤解하고 또는 訴訟事件과 關聯되어 쓰여진 判決文을 그 事件을 모르고, 말하자면 去頭絶尾하고 判決理由만을 읽기 때문에 誤解를 하고 있는 點이 적지 않을 줄 안다. 그러나 살피건대 本判決은 上告理由 5點에 관한 것인데 上告理由 第二點으로부터 第五點까지는 本稿의 論外로 한다면, 上告理由 第一點은 비록 訴訟事實을 檢索하고 다만 判決理由만을 가지고도 多少意見을 具陳할 수 있고 具陳할 必要도 있다하여 다음과 같이 愚見을 提示한다. 民法 982條에 의하면 [(1) 戶主相續權이 잠칭 戶主로 인하여 侵害된 때에는 相續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戶主相續回復의 訴로 提起할 수 있다. (2) 前項의 戶主相續回復請求權은 그 侵害를 안 날로부터 3年, 相續이 개시된 날로부터 10年을 經過하면 消滅한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問題되는 것은 [그 侵害를 안 날로부터」의 뜻이다. 이 判例에 의하면 「侵害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相續回復請求權이 消滅된다는 취지의 規定중 侵害로 안 날이라 함은 相續回復請求權을 가진 者가 侵害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同請求權이 消滅된다는 취지이므로 相續回復請求權이 없는 者가 侵害事實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할 것 없다]라고 主張했는데 이에 관하여 全的으로 支持하여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 相續回復請求權을 取得한 1973. 1. 5 認知審判確定된 날로부터 侵害事實을 안 것이라 할 것이고]라고 했는데 이 점에 관하여는 吟味할 점이 있다 하겠다. 생각컨대 相續權侵害를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事實을 안 날을 뜻하는 것도 아니요, 表見相續人이 상속을 한 事實을 안 날을 뜻하는 것도 아니요, 共同相續人이 자기를 제외하고 相續을 한 事實로 안 날도 아니고, 자기만이 眞定한 상속인이라는 것, 또는 자기도 共同相續人中의 1人이라 함을 알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相續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것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甲乙사이에 1972. 2. 25에 丙을 入養했고 1975. 2. 25에 丁을 生男했고 甲이 1975. 10. 25에 死亡해서, 甲에 관하여 丙이 甲의 戶主相續을 하고 丙·丁이 공동으로 財産相續을 했는데 丁은 그것을 1975. 2. 25에 알고 있었으나 1976. 2. 25에서야 丁이 甲, 乙의 유일한 子이고, 甲, 丙 사이에 養子合意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바로 1976. 2. 25부터 丁의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的 效는 進行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點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相續回復請求權에 관한 規定과 크게 類似한 日本國의 判例를 소개해본다. 判例에 의하면 [上告人이 前訴의 原告로서 家督相續(日本舊民法時代의 우리나라 호주상속과 비슷한 것)回復의 訴訟을 辯護士에 委任한 것으로 其時에 있어서 자기에게 상속권있는 것을 認識하고 또한 상대방이 잠칭상속인으로서 자기의 상속권을 侵害한 것을 確知한 것으로 認定함을 相當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一九三二, 二二 日本大판 法律新聞 3463號 一三面) 또 判例에 의하면 1958年 日本國岡山에서 發生한 事件인데 夫 甲과 妻 乙사이에 子가 없었기 때문에 他人의 子 丙을 얻어서 그때에 丙을 甲乙사이의 出生子로 申告를 하여 호적登載되었었다. 甲이 死亡하고 日本의 舊民法時代이기 때문에 丙이 家督相續人으로서 甲의 遺産全部를 相續했다. 그러나 戰死가 되어 民法이 改正된 이후에 丙이 成長하여 財産을 浪費하게 되었기 때문에 妻 乙은 辯護士를 찾아가서 相談한 結果 辯護士는 丙은 甲乙사이의 子가 아니기 때문에 甲의 家督相續人인 것이 아니고 甲의 遺産은 家督相續人 不確定한 상태로 新法時代가 되었기 때문에 日本民法附則 25條2項에 의해 新法이 適用되고 그렇게 되면 子도 父母도 兄弟姉妹도 없는 甲의 全遺産은 妻 乙에게 相續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하면 乙은 丙의 호적을 정정하고 난 다음 表見相續人 丙에 對해서 相續回復의 請求를 했다. 이에 대해 丙은, 乙도 承諾하고서 丙의 家督相續申告로 戶籍吏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起算해서 相續回復請求權의 五年의 時效는, 이미 完成하고 있다고 하여 反論을 提起했다. 이 事件에 관해 日本 廣島高裁岡山支部는 1958. 10. 17判決로서 乙이 상속권침해의 事實을 알았다는 때라함은, 丙의 家督相續申告를 안 때가 아니고, 辯護士로부터 乙이 眞正相續人인 것을 배운 때이라고 했다. (下級民集 九卷二一二面, 中川善之助 相續法 九四面 參照). 다시 本判決理由로 돌아간다. 本訴法事件을 잘 알 수 없으나, 예컨대, 甲이 1971. 2에 사망하고, 乙이 1971. 2 表見相續人으로서 甲의 상속을 했는데 丙이 甲의 婚姻外 子이며 認知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丙만이 甲의 相續人이고 乙은 甲의 潛稱相續人 따라서 甲의 상속인이 아니며 乙이 丙의 相續權을 침해한 것을 1972. 2에 알고서 丙이 相續回復請求訴등을 제기한 것과 비전할 것이다. 그리고 丙의 認知審判確定된 날이 1973. 1. 5일때, 丙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進行이 1972. 2이 아니고, 1973. 1, 이라 할 이 判例의 態度인 것임을 알 수 있다. 判例의 理論에 따르면, 丙이 아무리 있다해도, 認知되고나서 卽 甲의 子라는 裁判의 確定이 있기까지는 아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民法 982條에는 위 경우는 戶主相續權이 潛稱戶主로 인하여 侵害된 때이다. 또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라고 했는데, 丙이 認知의 訴를 제기하고 相續回復請求權의 訴를 提起했다면, 늦어도, 그 訴의 提起日이 바로 相續權의 침해를 안 날이 아닐 수 없다. 이 點, 日本의 判例理由에는 조금도 무리가 없는 것 같다. 다음, 위 判例는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者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同請求權이 소멸된다는 취지이므로 相續回復請求權이 없는 者가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考慮할 것 없다]고 했다. 그러나 潛稱相續人이 있고, 表見相續이 있어서 相續回復請求를 할 때에는 裁判을 하고 勝訴를 할 때까지는 대개의 경우 청구인은 外形上 無權利者이나 實質上 有權利者인 것이다. 外形上 또는 戶籍上 無權利者라 하드라도 이 경우는 眞正상속인이요, 진정한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비록 認知審判確定 前이라 하드라도 진정상속인을 無權利者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 認知의 性質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듯 하다. 甲과 甲의 婚姻外子 乙사이에 甲이 認知前에 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甲乙사이에 父子關係의 사실이 있어도 認知라는 확인절차 없이는 이 경우에 法律上의 父子관계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父의 자유意思로 존중하여 任意認知에 限하고 子가 認知로 청구하는 강제인지는 各國에서 인지되지 아니했다. 그러나 時代는 바뀌어 各國에서 子가 父를 상대로 하는 인지청구의 訴가 인정되게되어 民法도 이것을 規定하고 있다. (民法863條) 子와 그 直系卑屬 또는 그 法定代 法人은 父 또는 母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訴를 提起할 수 있고, 그 父 또는 母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檢事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人類文化의 향상은 認知制度를 主觀主義로부터 客觀主義로 바꾸게 했다. 卽 혼인外出生子의 父子關係도 자연적 血緣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자연적 혈연의 存在가 있을 때에는 任意認知도 자연적 혈연의 유력한 推定方法에 不過하고 강제인지는 인연적 혈연을 바탕으로 한 혼인외 부자관계의 확정방법이다. 그러기 때문에 學說이 나누이기는하나 認知請求權이란 親日關係存在의 確認의 訴를 提起할 수 있는 權利이라고 해석된다. 本判例에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甲의 死亡後 乙이 잠칭 戶主로서 表見相續을 하였을 때 丙이 甲의 婚姻外子이며, 甲이 丙을 認知하지 않고 死亡했다면 丙은 어찌될까? 甲乙사이에 親子로서 血緣關係가 存在한다면 認知의 有無와는 관계없이 丙은 甲의 眞正한 相續人이며 잠칭相續人 乙을 상대로해서 相續回復의 訴를 제기할 수 있는 正正堂堂한 權利者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 訴를 제기할 때가 바로 상속의 侵害를 안 때이다. 
1977-08-22
사실상친자관계 아니면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할 수 없어
法律新聞 1127호 법률신문사 事實上親子관계 아니면 法律上의 親子관계가 發生할 수 없어 일자:1964.9.22 번호:64다12 鄭範錫 建國大大學院長 法學博士 ============ 8면 ============ 一, 序 論 "英任이가 돌아온다"고 신문에 크게 보도됐다(一九七五.九.七). 어린이가 유괴되고 結果的으로는 캐나다 사람에게 養女로 갔는데, 英任의 父母의 意見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고, 그 養父母가, 어린아이를 實父母에게 돌려보내주게 된 것이다. 또한 신문에 의하면, 生活苦에 못이겨 어린아이로 내주했다. 그 아이를 親子인양 出生申告를 하고, 數年을 키웠는데, 實父母가 말한마디 없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警察에까지 養父母가 呼訴를 하여 話題가 되고 있다. 때를 같이 하여 T.V의 連續드라마에도 生母와 養父母사이에 어린아이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結果的으로 어린아이의 행복을 위하여 生母가 양보한 것으로 結論지운 것 같다. 이러한 例는 限定없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나라도 外國과 같이 養子制度가 있는 以上, 法에 따라 養子를 하면 실제로 人情이 어느 쪽에 더 두터우냐는 것은 別途로 하고, 어린아이의 監護, 어린아이에 대한 親權의 行使는 嚴然히 養父母가 하는 것이니 生父母가 참견할 것이 못된다. 그러나 當事者가 어린아이를 養子하기로 하고 서로 合議만 하고, 호적상 養子申告를 하지 않는 以上, 아무리 이른바 養父母가 여러해 養育을 하고, 親生子에 더한 愛情이 있다 하더라도, 法律的으로는 그 사이에 養親子關係가 成立하는 것이 아니다. 生父母가 그 어린아이를 돌려달라 할 때 그 때까지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物心兩面으로 애쓴데 대한 對價로 請求하는 것은 別問題로 하고, 어린아이는 친어머니품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듯하다. 그러나 위의 두경우와는 달리 正式으로 養子申告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호적에 全然없는 것도 아니면 어찌될까? 甲男乙女가 夫婦로서 어린아이를 갖지 못하여 번민하고 있을 때 친구의 소개로 X男Y女의 生後一週日된 丙을 養子하기로 되었다고 하자. 甲男乙女는 自己의 배를 아파가면서 실제로 낳은 아이인양 키우고 있다 일가친척이나 아는 사람에게 꾸워온 아이로 멸시받는 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避하여야 하고, 더욱 긴요한 것은 丙이 XY가 生父母인 줄 알 수 없게 할 必要가 切實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甲은 X에게 Y의 姙娠中 고생한 것, 山後 回復까지 必要한 것을 흡족할 수 있도록 대접하고 四人이 합의하여 養子申告대신에 丙을 甲乙 두사람의 親生子로 出生신고를 하기로 했다. 五·六年이 지나고 完全히 丙이 甲乙의 親子로서 萬에一로도 疑心할 點 없을 때, 千萬意外에 XY가 나와서 丙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될까? 이러한 例는 어찌 오늘, 또는 한 나라 두 나라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변에 계속일어나고 있으니, 우리의 관심은 이곳에 모인다. 二, 事 實 養부모와 親生父母사이 감정이 대립될 때에도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위에 財産問題가 따르면 問題의 樣相은 더욱 심각해지기 마련이다. 甲은 두아들 A와 B가 있었고, A가 아들두지 못했기 때문에 B의 아들 C를 A의 親生子인양 A의 嫡出子로 出生申告를 하고서, 누구 한 사람 반대없이 지내왔다. 甲에게는 많은 土地가 있었고, 甲이 死亡하니 A가 그것을 相續하고, A가 죽으니 C가 또한 그 土地를 相續했다. 그러나 A에게는 X와 Y라는 親生女가 있었고 A의 死亡時에는 그 妻가 生存하고 있었다. A의 妻도 死亡하고, B도 死亡하고, 이제는 C와 X 및 Y만이 있었는데, C는 A의 親生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親生子인양 호적된 것을 利害關係없이 알게되며, 여기에 문제가 될 것을 눈치채고 A와 C사이 親子關係가 없다는 것을 主張하게 되었다. 三, 判決理由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의 취사에 의하여 계쟁 토지들이 토지사정 당시에 망 손봉현(원고의 조부)의 소유로서 동인 명의에 사정되었다가 그의 장남 망 손철수(원고의 백부)에게 상속되어 동인 제적부상에는 원고가 위 손철수와 그의 처 소외 권정순간의 친생자로서 1938.6.18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호주상속을 하였던 것 같이 등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손철수와 같은 호적내에 있던 그의 동생 망 손긍수(호적상 원고의 숙부)와 그의 처 소외 임성년(동상숙모)간의 소생자였고 위 손철수와 권정순간에서는 손희경, 손희정의 딸 형제가 출산되었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호적상에 원고에 관한 신분관계가 위와같이 등재됨에 이르렀던 것이라는 점, 위 손철수 사망 당시 그에게는 남자손이 없었고 상속에 관계 있는 유족으로서는 위 권정순과 딸 형제가 있었을 뿐이었던 점들에 관한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위 호적상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일응 망 손철수의 호주상속인으로 추정될 것이나 원고의 위와같은 실질적 신분관계의 인정에 의하여 그 추정은 변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남자손이 없이 사망한 위 손철수의 소유였던 계쟁토지들은 당시의 상속에 관한 관습에 따라 유처인 위 권정순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는 그 토지들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였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 현출된 각종 증거의 내용을 서로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위와같은 각 사실들을 확정한 조치에 소론 제2점이 지적하는 바와는 석명권불행사나 심리의 미진(호적상 기재에 의한 원고의 신분관계에 저촉되며 그 추적력을 배제할 자료가 되는 원고의 실질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 법원은 반드시 소론이 들고있는 사항들을 석명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신청한 흔적도 없는 소론이 들고있는 증인들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이나 소론제의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사실인정상의 위법에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각 소론의 논지들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신고에 의하여서만 비로서 입양의 효력을 발생하며 그 입양에 여러 가지 무효요건의 전함이 있는 요식행위인 입양신고를 양자가 될 타인의 소생자를 양친이 될 부부간의 적출자로 출생신고함으로써 가름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친의 적출자로 신고된 자가 그 신고에 의한 신분에 따라 양친을 상속한 후 일가친척으로부터의 아무런 이의없이 다년간 그 신분상의 지위를 유지하여온 사실이 있었다 하여 동인을 그 적출자 신고에 의하여 양친의 양자로 입양된 것으로 보아줄 수는 없다고 할 것(소론이 들고있는 구조선 고등법원 판결의 견해를 당시의 편견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이지만큼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판결의 진술한 바와 같은 실질적 신분관계의 인정을 논난하는 본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계정토지들의 소유자였던 위 손철수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토지들의 소유권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손철수의 호주상속을 할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었음을 밝히므로써 그 청구를 배척하였을 뿐으로 손철수의 정당한 상속인의 상속회복 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한 바가 없으니 (원 청구권은 본소의 쟁점이 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이점에 관한 본론 지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四, 管 見 이 判例와 反對되는 우리 大法院判例가 있음을 注意하여야 한다. 判例에 의하면 (선고일 一九四七.二.二五, 사건명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사건번호 一九四七민상一二六)「입양은 이를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은 조선민사령 二조 二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이다.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유아를 양자로 하는 입양에 있어서 다른 요건이 전부 구비된 경우에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입양신고에 가름하여 양부될 당사자가 양자될 자를 그 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적출자로 출생신고로 한 때에는 이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入養에 關한 規定과 類似한 日本의 判例에는 위 첫 判例가 同調하는 것이 있다. 卽 判例에 의하면(日大判 一九七四.一二.二三, 昭和 四三오520 日大判 一九七五.四.八, 昭和 四九, 오.861) 養子될 者를 養親이 될 夫婦間의 嫡出者로 申告해도 養子로 入養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學說도 나누워지고 있다. 이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論할 點이 많다고 思料된다. (1) 윗 例에 있어서 A가 其弟 B의 親生子를 A의 親生子로 戶籍을 할 때에 여러 가지 動機가 있을 법하다. 착오로 因해서, 또는 第三者가 심부름을 하면서 잘못해서, 또는 A의 親弟 B가 故意로 그러한 出生申告를 할 경우도 있다. 이런식으로 이러한 호적이 되었다면 아무리 C가 A의 親生子로 호적이 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은 無效이며 AC사이 親子關係가 發生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것이 아니고 萬一 AB사이에 C에 관하여 養子合意를 하고, 다만 節次를 밟는데 있어서 B의 親生子로서 出生申告를 한다음 다시 B의 親生子 C를 A의 養子로 하는 節次를 取하는 것이 原則이나 그러한 번거로움을 避하기 위하여 C를 A의 親生子인양(養子의 目的으로) 出生申告를 함으로써, AC사이 親子關係가 되게 하는 方法도 생각할 수 있다. B의 親生子가 된 것 후에 새로 A의 養子로 하는 것과, 바로 A의 親生子로 出生申告를 하는 것과는 結果的으로는 AC間에 親子關係의 發生, 이런 點에서 큰 差異가 없기 때문이다. 萬一 C를 A의 親生子로 申告한 動機가 이러한 合意, 이러한 目的으로 한 것이라면, AC間의 養親子關係의 效力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日本의 判例에 의하면 夫X가 妻Y 以外의 女와의 사이에 Z를 出生하여 Z를 XY의 사이의 嫡出子로서 出生申告를 한 경우 (Z가 Y의 친생자로 될 수는 없으나) 그 申告에 認知의 效力을 認定한 것이 있다(日大判 一九二六·一○·一一民사 五卷 七○三面). 생각건대 認知는 호적법에 定한바에 依하여 申告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民 第八五九條). 위 例에 있어서 Z를 XY의 親生子로 出生申告하는 행위는 分明히 호적법에 定한바에 依하여 認知를 위해 申告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X는 Z를 자기 아들로 認知한 것이 아니라는 主張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X가 Z를 自己의 子로 認知하면서도 Z를 婚姻外子로서 戶籍에 記錄되는 것을 回避하기 위하여 Z의 實母로 露出시키지 않고 Z를 XY의 親生子로 出生申告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차라리 過去의 우리의 실정은 이런 形式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Z가 Y의 親生子될 수는 없지만 X의 行爲는 Z를 自己의 子로 認知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 判例의 態度이며 學說의 支持를 받고 있다. 이런 思考方式에 따를 때 처음 例의 경우 A가 關係者와 充分한 合意를 보고 C를 養子로 할 경우에 養子節次를 밟지않고, 親生子로서 出生申告를 했다면 아무리 戶籍上에 C가 A의 嫡出子로 있고, 그것이 長久한 時日 繼續했다 하더라도, AC사이 親生關係 存在가 是認될 수 없으나 적어도 AC는 養子關係로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婚外子를 認知하면서, 한층 올려 親生子로 하는 것이나, 養子關係로 合意하면서 한층 올려서 親生子로 하는 것이나, 本質的인 差(A·C 사이 親子關係란 目的達成을 集點으로 할 때)가 없는 以上 兩者의 경우, 같은뜻으로 效力發生후 是認해야 될 것이 아닐까? 다시말하면 이러한 경우는 AC사이는 親生父母關係는 없으나 養親子關係로서는 보아야 할 것이다. (3) 生我者도 父母요 活我者도 父母란 말이 있거니와 위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親生關係는 없어도 親生者申告를 하여 養育해 온 養父母로 法律上 養父母로서 看做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 社會의 여론의 動向이라고 할 수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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