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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경력의 불고지와 혼인 취소 사유
Ⅰ. 사실관계 피고는 베트남 소수민족 출신의 여성으로, 만 13세 무렵 옆 마을 남성들에 의해 납치당한 다음 A에게 감금, 강간당하여 약탈혼에 이르렀고 아이를 출산하였다. A의 사망 후 A의 부모가 아이를 데려갔고, 피고는 고향을 떠나 아이와 연락 등 일체의 교류가 단절되었다. 피고는 20세 무렵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을 통하여 원고와 혼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베트남 중개업자에게는 자신의 출산경력을 알렸으나 원고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혼인 후 피고는 원고의 계부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고, 결국 집을 나와 고소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사공판 과정에서 피고의 과거 출산경력이 드러나자, 원고는 피고에게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Ⅱ. 판결의 요지 1심과 항소심법원은 피고의 출산경력은 원고의 혼인의사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면서, 혼인 취소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다. 상고심법원은 불고지의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바, 아동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출산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그 출산경력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여 그 불고지를 혼인 취소 원인이 되는 위법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러나 환송 후 원심판결은 증거조사를 통하여 새롭게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피고가 성폭력으로 인해 바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그 후 혼인 생활을 하다가 임신·출산하였는바, 이러한 출산경력이 피고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통상 상대방의 출산경력은 혼인에 의한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라는 등의 이유로, 다시 원고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재상고하였으나 재상고심 판결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고의 혼인취소청구 인용에 따라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결혼이민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Ⅲ.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사기로 인하여 혼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장래를 향하여 혼인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법적 효과는 이혼과 같지만, 대상사건과 같이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일방의 취소 사유와 상대방의 이혼 사유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취소 인정 여부에 따라 법 적용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혼인 취소의 제척기간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로서 총칙상 사기 취소와는 달리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간 제한이 없다.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더라도 사기를 안 지 3개월 내에 취소를 청구하면, 실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있더라도 상대방의 과거 기망을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자신의 위자료 지급 의무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이에 혼인 취소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하고 직업, 수입 등을 허위로 이야기하였더라도 다소 과장에 불과하다면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등).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마다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기망 내용이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당사자들의 혼인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당면의 혼인생활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는지, 해당 사항이 과거의 지나간 일에 불과한지 아니면 현재 또는 장래에 영향을 주는 사항인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Ⅳ. 출산경력의 고지 의무 피고는 자신의 출산경력에 관하여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부작위를 기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위 상고심판결은 고지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이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사회 통념상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 불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동기 성폭력 범죄 피해로 인해 출산에 이르렀으나 그 후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향후 양육이나 교류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불고지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피기망자의 의사결정의 자유 뿐만 아니라 기망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아동성폭력 피해자에게 그 범죄의 경험은 단순한 정신적 고통을 넘어선 공포이자 내밀한 영역의 수치스러움이 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인정한다면 그 여성은 범죄의 피해자일 뿐인데도 혼인하고자 할 때 혼인이 무산되고 자신의 비밀이 외부에 알려질 위험을 각오하고 사전에 자신의 출산경력을 상대방에게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것이 싫다면 평생 혼인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상고심 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출산경력을 불고지한 경우라면 어떠한가? 기존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은데, 혼인 취소를 인정한 판결도 있고, 아닌 판결도 있다. 그런데 인정한 판결의 경우 불고지자가 법률혼을 하여 자녀를 두었던 경우로서 출산 경력뿐만 아니라 혼인 경력에 관해서도 불고지한 사안이었고(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등), 이와 달리 법률혼 없이 자녀 2명을 출산한 경력을 불고지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의 과거의 이성 관계나 학력,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하여 혼인 전에 속이거나 묵비하였다는 이유로 손쉽게 혼인의 취소사유로 인정한다면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 향상하기 위한 가사관계법의 기초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 근거였다(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 8. 22. 선고 2007드단30719 판결). 검토컨대 양육책임 등을 제외하고 오로지 '과거에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지'만을 문제 삼는 출산경력에 관한 묵비 또는 기망은 위와 같은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중대한 기망이 되지 않아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통상적으로 출산경력이 혼인 의사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는 하나 이는 결국 가부장적 관습 하에서 과거 출산 경험을 가진 여성에 대한 윤리적 평가절하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념을 법이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출산경력을 불고지함으로 인해 당면에 있어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혼인질서에 합치되는 혼인생활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혼인 후 사정 변경으로 예기치 않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그 혼인은 이혼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Ⅴ. 판결에 대한 검토 위와 같이 상고심법원이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지만, 이를 환송받은 원심법원은 부족의 관습 및 피고 부모의 동의에 따라 혼인생활을 하다가 임신·출산한 이상 그러한 출산경위가 알려진다고 하여 피고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원고의 혼인 취소 청구와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다.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풍습일지라도 어쨌든 피고가 속하였던 소수민족 사회의 풍습에 의하여 혼인하여 생활한 이상 이를 '범죄에 의한 피해'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피고는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재상고를 기각하여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의 여성이 당한 범죄 피해의 의미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왜곡한 것이다. 미성년자 납치 및 강간의 불법적인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약탈혼 풍습이 있는 소수민족 출신이었다고 하여, 그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가 가지는 가벌성이나 피해의 의미를 제3자인 법원이 함부로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 그러한 출신이라고 하여 야만적인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범죄 피해자로서 느끼는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적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의 부모는 딸이 순결을 잃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혼에 동의하였지만 이를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재상고심 판결은 환송 후 원심법원이 파기 환송 전 원심법원과 같은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유조차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확정시켰다.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김유진 변호사 (서울보증보험)
출산경력
혼인취소
기망
김유진 변호사 (서울보증보험)
2021-09-16
보험사고 발생후의 분납보험료 납입과 연체시 책임면제조항의 효력
法律新聞 第2222號 法律新聞社 保險事故 발생후의 분납보험료 납입과 延滯時 責任免除조항의 效力 金星泰 〈慶熙大法大副敎授 法學博士〉 ============ 15면 ============ 大法院 1992年11月24日宣告, 92다23629判決 사실개요】 船舶所有者 ○(상고인)은 수산업협동조합(피상고인)과 1989년6월20일 본건 선박의 船員이 공제기간중에 발생한 직무상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선원법상 선주측이 부담하여야 할 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한 일종의 責任保險契約(선원특수공제계약)을 보험기간 1년(1990년6월20일까지)으로 체결하였다. 공제료(약310만원…국고보조금 제외)는 매3개월마다 ¼씩 균등분할납입하기로 하였으며, 「약정납입기일까지 해당 분납공제료(약78만원)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미납입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補償責任을 지지 아니한다(미납입기간 동안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계약의 당연 失效를 정한 것은 아님에 주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보험자는 제4회 분납공제료 납입기일(1990년3월20일)이 도래하기 전인 2월28일경 납입예고를 하였으나, ○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3월31일경 다시 납입최고를 하였으나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4월12일 기상이 악화되어 선박이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던 중 연락이 두절되자, ○은 분납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 하여 다음 날(4월13일) 아침 분납공제료가 4월12일자로 遡及納入된 것으로 위계처리 하였다(원심은 보험사고가 4월12일 14시00에서 19시45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 그 후 4월21일―23일 사이에 선원들의 익사체가 발견되었고, ○은 공제금(약2억3천만원)을 청구하였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년5월12일 선고, 91나 53915판결)「위 선원특수공제약관이 이 사건 면책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미납공제료에 대한 납입유예기간제도를 함께 두고 있지 아니한 결과 분납공제료의 납입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제사고를 당한 공제계약자는 공제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막바로 이사건 면책조항을 본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또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들 들어 이 사건 면책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이유 없다는 1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91년9월10일 선고 90가합60292판결) 판결을 유지(항소기각). 【대법원판결】 요지: 분납보험료 연체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은 존속하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된다는 보험약관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계약의 해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상법 제6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한 범위 안에서는 무효이다. 【論点의 검토】 1, 보험계약의 存續을 전제로 보험자가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이 과연 보험계약의 解止와 실질적으로 同一한가? 사건에 의하면 양자는 그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단지 미지급기간동안 보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계약을 失效시키지 않음으로써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보험가입 의무의 위반을 면할 수 있어 ○이 처벌을 면할 수 있음은 물론, 출항금지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크게 다르다. 이 점은 이미 대법원도 판결이유에서 인정하는 바이며, 이론상으로도 엄연히 구별된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에서 解止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650조「保險料不支給으로 인한 契約解止」로 의율한 데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본다. 2, 催告는 보험자의 義務인가? 나아가 설사 본건을 상법 제650조에 의하여 논정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긍인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다. 종래 대법원(77년9월13일 선고 77다329판결)은 「(보험료의 월납은 그 유예기간을 납입응당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유예기간을 도과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별도의 해지의사의 표시없이 유예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부터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한 보험약관의 규정은 상법 제650조에 저촉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함으로써 본조를 엄격하게 文理解釋하지만은 않았으며, 이러한 태도는 1987년6월23일선고, 86다카2995판결 및 본건 대법원판결 3일 후의 판결(1992년11월27일선고, 92다 16218판결)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종래의 태도의 學說이 이의를 제기하지만는 않는다. 물론 繼續的 給與義務가 발생하는 채권관계에 있어서, 催告期間을 설정하지 아니한 본건 공제약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납입응당일 전후 2차례에 걸쳐 납입을 예고, 최고한 사실(다만 구체적으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지 아니한 듯하다)은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 보험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제650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催告 또는 猶豫期間의 相當性이 문제된다 하겠는데, 우리 민사실무상으로도 금전채권의 경우 통상 1주일 내지 열흘을 상당기간으로 잡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3주 이상이 경과한 대목을 전혀 고려한 흔적이 없음은 유감이다. 참고로 日本(우리 상법 제650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음)의 立法論을 보면, 제2회 이후의 보험료에 관한 보험자에게 즉시해제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최고 기간을 두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書面催告하도록 하고, 이 기간내에도 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解止된 것으로 (장래에 향하여)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보험자의 催告義務에 관하여, 문제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 지급지체만으로 즉시 계약을 解止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경고토록 함이 바람직 하지만,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일본의 경우 해석론으로는 催告義務를 인정하지 않음이 정설이다. 이렇게 본다면 催告 규정은 다분히 保險加入者 保護를 위한 政策的 規定이며, 이를 이론상 당연한 보험자의 義務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그 해석에 있어서도 다른 사정을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3, 保險契約의 善意性과 관련하여 그러나 본건 판결은 무엇보다 보험계약의 善意契約性을 가볍게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중요한 측면이다. 보험계약의 주요 특성으로 선의 계약성을 드는데에 학설상으로도 異論이 없다. 다만 이 善意性을 이해하는 강도는 한결같지 않다. 이를 계약의 성립에서 이행까지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信義則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통상의 다른 계약에도 널리 인정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선의성을 강조할 이론적 의의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장구한 역사성에 비추어 最大善意性을 통상의 계약에서 처럼 추상적 일반적 내용으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험계약에서 선의성이 강조되는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보험제도는 그 초창기부터 不法한 賭博이나 射倖·詐欺的 目的으로 惡用되어 왔으며,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이 제도의 커다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큰 폐단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을 보험제도에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부에 그 惡用可能性이 내재된 특수한 제도적 성격 때문이다. 지면상 이 문제를 소상히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본건처럼 20여일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保險事故가 날 것이 확실시되자 급히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전형적인 after loss 사건에 있어서, 제650조 제663조를 내세워 가입자를 보호하려 하는 것은 지나치다. 보험자가 상법 제644조의 정신을 類推適用하여 계약의 無效를 주장해 볼 여지는 없었는지 이론상 검토해 볼만 하리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보험이 船員을 保護하기 위한 責任保險의 성격이므로 대법원이 피해선원들의 처지를 정책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결과적으로 正直하지 못한 피보험자를 과보호하게 되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온당한 선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건 대법원판결은 그 推論過程 및 結論에 있어서 찬성하기 어렵다. 【관련문제】 1, 보험료지급―보험자책임의 對價關係: 「미납기간 중에는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면서 보험료는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보험계약의 본질에도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설시는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대가관계의 구조(통설: 위험부담급부설) 및 사행계약성을 잘못 이해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1심의 설시와 같이(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로서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급여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반대급여 이고, 보험계약은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같은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종합·평균화함으로서 각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을 분산시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일종의 사행계약으로서 보험단체안에서의 급여와 반대급여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꾀하고 있는 특수한 유상·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관계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이익의 조정은 보험계약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보험계약자 스스로도 자신의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실로 평범하면서도 적절하다. 2, 國庫補助金에 대한 부분: 보조금부분은 요율산정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되는 것이므로, 지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부분을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의 설시대로 라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거나 초회보험료만 낸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보험사고가 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되며 이는 계약당사자간의 이익을 형평에 맞게 조율한 것이라고 보기어렵다. 3, 保險市場構造上의 문제: 실질적으로는 保險事業이면서도, 각종의 特別法에 근거하여 공제·상조사업이 최근 크게 성행하고 있다(최근에 보사부장관의 감독하에 있는 복지법인의 상조사업이 실질적으로는 保險事業이므로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한 사례를 처벌한 대법원판례도 있음). 이들 사업자는 私保險原理에 의한다고는 하나, 약관·요율산정(私保險類似料率을 참조 약간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감독(보사부, 교통부, 체신부 등 保險非專門官廳)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허점이 적지 않다. 이는 별도의 근거 법령에 기한 것이어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商法 保險編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保險業法에 따른 규제·감독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어 보험감독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추측컨대 본건 약관도 보험주무당국이 인가 했더라면, 문제의 조항도 유예기간을 당연히 명시하도록 約款認可 단계에서 바로 잡았을 터이다. 이는 保險政策上 문제이며, 保險業法 改正으로 적절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1993-06-07
「보험」의 개념요소
法律新聞 第2021號 法律新聞社 「保險」의 槪念要素 金星泰 ============ 11면 ============ 大法院1990年6月26日宣告, 89도2537判決 一, 槪 要 본고는 근자에 우리 大法院이 保險業法違反事件에 관하여 내린두개의 판결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保險契約法的 논점을 음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하나는 大法院 1989년1월31일 87도2172판결 (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로서, 사단법인 원로복지진흥회를설립 전국에 27개 지부를 조직하여 일정한방법으로 약9억원의 가입비를 걷어, 약5억원을 지출한 위 진흥회회장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 (서울형사지법 1987년2월19일선고 86노1545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1심 (서울형사지법 1989년2월7일선고85고단8118)에서는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였다). 둘째의 판결 (대법원1990년6월26일선고, 89도 2537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은 위 상조회의 支部長이 역시 같은 행위로 保險業法 違反에 문의된 사례이다 (추측컨대 제2판결의 원심은 그 직전에 나온제1판결을 간과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이두개의대법원판결은 그 쟁점이나 설시내용에 있어서 별로 차이를 보이지않으므로 여기서는 제2판결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事實槪要】 이명철 (문제의 단체의 회장, 제1판결의피고인) 은 1984년5월3일「경로효친의 미풍을 유지시키고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인보정신을 실천, 계도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명분하에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원로복지진흥회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위 진흥회의 정관소정의 사업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업으로써 회원중 55세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입회비로 금2만원 (1백만원상조회) 혹은 4만원 (2백만원상조회)을받고 회원7백명을 일개조로 편성하여 상조회를 조직하고, 그 회원이 가입일로부터 1백일이 경과한후 사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편성된 다른 회원들로부터 상조금으로2천원 또는 4천원씩을 납부하게 하여 사망회원의 자격보유기간에따라 70만원에서 1백40만원 혹은 1백40만원에서 2백80만원까지의 상조부의금을 지급하며, 만일 상조금을 7백회냈거나 회원가입후 7년이 경과하였으면 그에게 금1백40만원 혹은 2백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상조회약관을 만들고 전국에 27개지부를 설치하였다. 본건 피고인은 1985년2월부터 위 상조회 순창지부장을 맡아온 자로서, 같은달26일부터 같은해 10월15일까지 외무사원 약10명을 통하여 상조회원 4백58명으로부터 약1천2백만원의 상조회비를 징수한바 있다. 이러한 행위가 保險業法제5조1항 및 제211조에 문의되었다. 【原審判決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위상조사업은 일종의 「보험에 유사한 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할것인데 현행 保險業法으로는 보험에 유사한 사업을 재무부장관의許可없이 영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무런규정도 없으므로, 허가없이 이사건 상조회를조직, 운영하여 왔다고하여 이를 保險業法 제211조, 제5조 제1항에 의율하여 처벌할수 없다. 無罪. 【大法院의 견해】 結論 : 피고인이 운영한 상조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 고찰할때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인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 상조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事故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 일정한 金額을지급한다는 점에서 그사업명칭이나 출연 또는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保險事業이라고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허가없이 이사건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은 保險業法 違反行爲에 해당한다. 원심을깨어 되돌려 보냄. 理由 (논의의 편의를 위해 논점별로 번호와 제목을 붙임) : (1)상조회의 基本性格…위 상조회에 가입한후 7년이 경과하거나 7백회에 걸쳐 상조금을 출연하면 사망여부에 불구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종의 生死混合保險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2)보험료 납입시기는 반드시 事故發生前이어야 하는가?…保險料에 상응하는 상조회비를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현실적으로 미리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타회원이 사망할때마다 회원이 일정액의 상조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점만으로반드시 보험의 본질에반한다고 볼수는 없다. (3)入會費의 성질…상조회원이 입회비명목의 금원을 먼저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조회원에게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保險金에 해당하는 상조부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출연하는 反對給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保險料的 금원이다. 따라서 사고발생전에 보험료의 출연이 전혀 없다고할수 없다. (4)상조부의금 不支給期間의 해석…상조회에 가입한후 1백일이내에 사망한 회원에게 상조부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는 保險者의 保險金支給責任에 관한 效力發生時期를 정한 것이며, 이러한 특약이 있다고 해서 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5)保險數理의 응용문제…상조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사망률이낮은 연령층을 제외한점과 건강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회원으로 가입케하면서도 1백일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조부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점이라든지 회원으로 가입한 기간이길어짐에따라 상조회비 출연의기회가 많은만큼 사망시에 지급되는 상조부의 금액도 연차적으로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점등을 보면 給付와 反對給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大數의法則을 응용한 확률계산방법을 고려하고 있고 따라서 보험에 해당한다. 二, 評 釋 1, 個別的 論點의검토 우선 이유2에 관하여 보면, 大法院은 사고발생 이후에 회원들에게 일정액을 출연하게 하는 것은 통상 營利私保險에 있어서의보험료납입방식과 다르지만, 이러한 징수방법이 당해 행위를 보험사업으로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점은 타당하며 Hax도 적절히 지적한바 있다. 즉 保險基金의 조성방법에는 통상의 前拂保險料방식 (Beitragsverfahren)과 後拂保險料방식 (賦課방식 : Umlageverfahren)이 있으며, 후자 즉 사후적부과방식은 번잡한데, 이를 채용하는데서 특히 지역적으로 제한된 조합적 성격이 강하게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英美法上으로도 이 점은 널리 인정되고있다. 이어서 입회비에 危險引受에 대한 代價로서의 성질을 인정할수 있느냐 하는 점 (이유3)을 본다. 법원의판단만으로는 회원가입시의 당사자의 인식이나 입회비의 구체적 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이로써 조성된 기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조금지급에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인식이 당사자간에 존재했다면, 이는 보험료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볼 수 있다 (영국DTI v. St. Chri- stopher사건). 끝으로 大數法則의적용문제 (이유5) 에 관하여 살펴보자. 오늘날에 있어서 保險業法의 立法目的은 加入者保護에 있다고 할 것이다. 흔히 保險事業의 그리고 保險事業에 있어서 이점이 중요한 이유는 保險給與가 수행하는경제적 기능의 특질때문이라기 보다는, 保險의 技術的 構造의 특수성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保險은 소비자가 유체물을 수령하는 통상의 거래에있어서와는 달리, 約款소정의 조건에 따른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無形財에 관한 거래이고, 더우기 그 代價가 大數의 法則에 기한 확률계산에 터잡아 단체적으로 결정되므로, 한편으로는 사고발생후구체적 保險金支給이 보장되지 않는한 계약자로서는 거래의 목적으로 달성할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자의 처지에서 代價의 當否판단이 곤란한 까닭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保險事業의개념요소로서는 그 사업에 의해 인수된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제도가 大數法則에 기한 확률계산방식을 이용하여 단체적 상호보장을 하는점이 강조되어야할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大數의 法則을완화·응용하더라도 이를 保險事業으로 인정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판단도 비교법적으로는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2, 相互保險의 문제 대법원이 본건을 다룸에 있어서, 보다 現實的인 基準을 모색해보았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즉 保險業法에서 규제하고자하는 사업을 그 規模, 給與의 수준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추가적 지침을 제시하였더라면 장래의 실무운영에 커다란 기여를할 수 있었을 터이나, 이러한 노력이 없다는 점이다. 나아가 좀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특히 본사건은 私保險 가운데서도 營利保險이 아닌 相互保險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우리의보험이론 가운데 취약한 영역인 相互保險의 법리를 규명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음에도 대법원은 이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한 흔적이 없음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 물론 인보정신을 기본으로하는 相扶相助的組織은 이를 보호하고, 그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保險業法 제4조는 원칙상 보험사업자가아닌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5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제재하고 있다 (동법 제226조제1항2호). 말하자면 가입회원도 처벌하는 점을 보더라도본법위반의 인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논리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본사건처럼 全國的인 規模로거액의 자금운영을 한사실에 비추어 그 보험사업성을 인정하더라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만약 이러한 규모의사업마저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보험업법 제5조, 제211조의 취지는 몰각되고말 것이다. 3, 本判決에 대한 私法的 評價 그런데 이들 대법원 판결은 형사판결로서이를 널리 일반화하여 保險私法관계에 대입가능한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을수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문제의 상조회를 어떠한 法理에 따라 解消시킬 것인가 하는점이다. 즉 이를 保險契約關係에 준하여 (예컨대상법 제648조, 649조)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不當利得등 民法 一般原則 (이에 의하면 단지 납입금의 반환이외에 지연손해금의 문제도 생기며, 時效에있어서도 달라진다) 에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특히 본판결 이후에 상조부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견해를 취하는가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생각컨대 保險業法이 規制·監督을 위한 公法的 성격임을 중시하여 후자의 견해를 취하기로 한다. 그밖에도 보험업법의 立法論, 私保險과 共濟制度와의 관계등의 관련문제가 있으나 지면의 제약상생략한다. 三, 맺는말 어떻든 종래保險의개념 또는 본질에 관한 논의가 다분히 학리적인 차원에 머물어 그내용이 공소한면이 없지 않았으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있다는데서 논의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번사건을 통하여 許可없이 영위되는 類似保險에 대하여는 이를 강력히 규제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점이 본판결이 지니는일차적인 의미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각국의 保險業規制例에 비추어 일응 수긍될수 있다고 본다.
199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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