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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범위
Ⅰ.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유명가수인 피고인 甲은 화투를 응용한 그림을 직접 그리다가 2009년부터 2015년 4월경까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직업화가 A에게 그리고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경까지는 대학원 회화과 석사과정생 B에게 자신의 이전 작품과 같이 그려오게 하거나 작품아이디어를 얘기하여 그에 따른 그림을 그려오게 한 뒤 일부 그림의 경우 자신이 배경 덧칠작업 등을 하였고 모든 그림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자신이 직접 그린 작품인 것처럼 전시한 후 2011년 9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총 20명의 구매자(피해자)에게 작품을 판매하여 총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하면서 甲을 일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Ⅱ. 소송경과 및 판결요지 1. 1심법원과 2심법원 1심법원은 "회화에 있어서는 창작적 표현작업을 주로 한 자를 작가로 보아야 하기에 A와 B를 단순히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들을 '작가'로 보아야 하고 미술품거래에서 '친작인지 여부'는 구매 여부의 판단이나 가격의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명가치 있는 정보에 해당되기에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구매자들을 부작위에 의하여 기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사기죄 유죄판결을 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7. 10. 18. 선고 2016고단5112 판결). 이에 반해 2심법원은 "미술작품의 컨셉트와 소재를 피고인이 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을 작가(저작자)로 보아야 하고 A와 B는 보조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많은 구매자들의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팬이라서 甲의 그림을 갖고 싶었고 미술계에서 보조 조수가 있다는 것을 몇 십년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구매자 X1의 진술 그리고 '작품경향이 독특하고 甲의 작품의 경우 수집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매한 것이다. 당해 사안과 같은 경우 누구를 작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미술계에서 확립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구매자 X2(미술관 큐레이터)의 진술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미술작품에 관한 피해자들의 착오를 제거해 주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거나 보조자 사용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구매자들과의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8. 8. 17. 선고 2017노3965 판결). 2. 대법원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①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저작권은 대작화가인 공소외 1 등에게 귀속되고 피고인 1은 저작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에는 저작물·저작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② 항소심이 피고인 1에게 자신이 직접 그린 친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고지의무 위반 외에도 이른바 묵시적 기망행위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면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미술저작물의 저작자 아닌 자가 마치 저작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미술품을 판매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일반원칙을 설시하면서도 ① 검사는 이 사건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을 뿐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미술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정면으로 문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제 와서 검사가 항소심에 저작물·저작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심판의 대상에 관한 불고불리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②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에서의 법률상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Ⅲ. 평석 1. 사안의 쟁점 당해 사건에서 검사는 甲을 상습사기죄로 기소하지 않고 일반사기죄로 기소하였기에 일관된 판례태도에 의하면 당해 사안의 경우 각 구매자에 대한 범행 간에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구매자)가 다르기에 연속범(행) 또는 접속범(행)으로(학계에서는 연속범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판례는 접속범이라고 지칭하고 있음) 인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없고 수개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문제된다. 따라서 당해 사안의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개개 구매자에 대한 거래행위별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법원 또한 개개 거래행위별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당해 사안을 '설명가치를 가지는 묵시적 기망행위를 통한 작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검토해야 할지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검토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1심법원과 2심법원의 태도에 따라 당해 사안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검토하면 핵심쟁점은 '미술품거래에서 누가 작가(저작자)인지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지',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은 甲을 미술품의 저작자로 볼 수 있는가'이다. 왜냐하면 甲이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을지라도 미술품의 (단독)저작자로 인정된다면 甲이 직접 그리지 않았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단독저작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판단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불고불리의 원칙과 사법자제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문제되기에 개개 거래행위별로 사기죄 성립여부가 입증·판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은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甲이 직접 그리지 않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일괄적으로 검토하여 전부유죄판결을 하였고 반대로 2심법원은 다른 일부 구매자(X1과 X2)의 진술을 근거로 그 구매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든 구매자(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부무죄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A와 B를 저작자(또는 공동저작자)로 보아야 한다는 뉘앙스로 설시하고 '누가 저작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 평가의 문제'라고 하면서도 '검사는 이 사건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을 뿐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미술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정면으로 문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제 와서 검사가 원심에 저작물·저작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심판의 대상에 관한 불고불리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누가 저작자인지에 관한 논란은 미학적인 평가 또는 작가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관한 문제로 보아 예술 영역에서의 비평과 담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사법판단은 그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여 저작권 문제가 정면으로 쟁점이 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누가 저작자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항소심판결에서 나타나는 일괄적 검토의 오류에 대해서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상고기각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누구를 저작자로 보아야 하는가'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쟁점이었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심판대상에 관한 것이고 심판대상이 된 행위 및 범죄에서 그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어느 쟁점과 관련하여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해 다른 법률상의 법리를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법적 평가의 문제라고 밝힌 '누가 저작자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당해 사안에서는 저작권법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당해 사안에서 대법원은 '누가 저작자인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적절하게 불고불리의 원칙과 사법자제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당해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상급 법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박경규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기
조영남
대작
박경규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02-08
미국의 J.D.는 법학박사인가
1.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은 후, 피고 인천광역시에서 ‘박사’학위를 자격요건으로하는 지방 ‘가’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 시험결과는 갑이 최고 득점자로 채용되었고 원고는 차점자로 탈락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이 채용시험에서 요구하는 ‘박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인사청탁에 의하여 면접점수를 높게 받아 합격된 자이므로 합격이 무효이며 나아가 갑이 불합격되는 경우 원고 본인이 당연히 합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근거하여 피고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승소하였다. 그러나 제2심에서는 갑이 합격자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나아가 원고가 미국에서 받은 J.D. 학위는 박사학위가 아니므로 합격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제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상기 판결에 대하여 본 판례평석은 미국의 J.D. 학위가 박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여타의 논점에 대하여는 부수적으로 간단한 의견만을 덧붙이기로 한다. 2. 불합격자인 원고의 자격요건 가. 미국 J.D. 학위의 박사 해당여부 (1) 개요 및 법원의 판단 지방계약직 ‘가’급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의 취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가 응시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미국 로스쿨에서 받은 J.D.학위가 박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구체적 언급없이 당연히 이를 박사학위로 보았으나, 제2심에서는 이를 부정하여 원고의 응시자격 요건을 부정하고 있다. 우선 지방계약직 ‘가’급 응시의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6. 중 략 7. 그 밖에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심 판결은 상기 경력요건 1호는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i) 여기서 ‘박사’학위라 함은 국내에서의 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ii) 원고가 취득한 ‘Juris Doctor’가 일부 법률영어사전에 법학‘박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편의상 그렇게 번역한 것에 불과하고, (iii) 우리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학제를 가진 미국의 ‘Juris Doctor’가 위와 같은 의미로서의 ‘박사’학위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iv) ‘박사’라 함은 기초학문분야에서의 최고 수준의 학위임에 반하여, ‘Juris Doctor’는 전문기술분야에서의 학위로서 국내에서 ‘박사’학위 취득의 필수조건인 박사학위논문(dissertation) 작성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며, Juris Doctor과정을 이수한 후에 LL.M.(Master of Law)과정에의 입학이 허용되고 다시 LL.M.(Master of Law)과정을 이수한 후에 J.S.D.(Doctor of Judicial Science 또는 Scientiae Juridicae Doctor)과정에의 입학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Juris Doctor’는 형식상으로도 최고 수준의 학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위 경력요건 1호에서 규정한 ‘박사’학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2) 판례평석 제2심의 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심의 판결과 같이 지방계약직 ‘가’급 응시 자격요건 제1호에 규정된 「박사학위」가 국내에서의 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한 것인가? 관련 법률규정 어느 곳에서도 국내 학사 및 석사를 전제로 한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는 법령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외국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국내 학사 및 석사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실제 사례도 거의 존재하지 아니한다. 둘째, 제2심 판결은 J.D.를 취득한 후에 LL.M. 및 S.J.D.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J.D.는 최고 수준의 학위가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는 바, 과연 그러한가? 이러한 견해는 미국의 고유한 법학제도를 우리나라식 잣대로 임의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에서 J.D.를 이수한 후 LL.M. 및 S.J.D.과정을 순차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J.D.를 LL.M. 및 S.J.D.의 하위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은 미국 로스쿨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J.D.과정은 미국 법학교육과정에서 최고의 학위과정이며, 더 이상의 학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고의 학위를 갖는 학자로서의 미국 법과대학 교수는 J.D.학위로서 충분하며 더 이상의 LL.M.학위 또는 S.J.D.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부분 상위 랭킹 법과대학 교수의 대부분이 J.D.학위 밖에 없으며, 오히려 하위 랭킹의 법과대학으로 가면 일부 교수들이 LL.M. 정도를 J.D.에 추가로 갖고 있을 뿐이다. 미국 J.D.학위를 갖고 있는 자가 LL.M.학위를 추가로 갖고 있는 경우는 J.D.과정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보완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다 높은 차원의 학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J.D.학위 없이 LL.M. 또는 S.J.D.학위만을 갖고 있는 학자가 미국 로스쿨 교수로 채용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미국 로스쿨에서 LL.M. 및 S.J.D.학위 과정은 사실상 외국인을 위한 과정이며 입학생의 99%는 외국인이다. 대부분의 J.D.학위 졸업자는 LL.M.에 진학하지 않는다. LL.M. 및 S.J.D. 학과과정도 J.D. 과정보다 상위의(우리나라의 대학원처럼) 교과과목이 별도로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J.D.과정의 교과과목 중 일부를 선택해서 수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J.D. 교과과목 중 일부 전문과목 및 필수과목은 LL.M.과정 학생들의 경쟁력을 배려하여 수강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LL.M.과정에서는 일부 학위논문 제출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으나, 대부분의 법과대학에서는 세미나 수업에서의 레포트 제출을 논문제출로 대체하여 주고 있다. 이에 반하여 LL.M.과정을 이수하고 진학하는 S.J.D.과정에서는 대륙법제의 엄격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LL.M. 및 S.J.D.학위 과정은 미국인에게는 소위 Post Doc과정 정도에 불과하고, 외국인에게는 미국법을 소개하고 대륙법 계통의 박사학위(S.J.D.)를 주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으나, 필자가 미국 유학생활을 하던(1980~1990년대) 시절만 해도, 미국에서 LL.M. 및 S.J.D.과정을 개설하던 학교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법과대학생은 물론 교수조차도 LL.M.과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교수들이 대부분이었다. LL.M.학위를 운영하는 로스쿨 중에서도 J.D.를 마친 자가 진학하는 LL.M.과 외국인이 진학하는 LL.M.을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로스쿨도 상당수 있다. J.D.를 졸업하면 미국의 50개주 모두에서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나, LL.M. 또는 S.J.D.학위를 받은 경우 뉴욕주 등 1~2개 주에서만 변호사 시험자격 요건이 부여된다. J.D.학위는 미국에서도 공인된 박사이다. 박사여부는 졸업식장에서의 예우를 보면 쉽게 파악이 된다. J.D.학위 수여시 모든 졸업생은 박사학위 수여 예우에 따라 박사 가운을 입는다. 이에 따라 LL.M. 및 S.J.D. 졸업생도 모두 박사학위 가운을 입는다. 셋째, 제2심 판결에서와 같이 J.D.과정은 전문기술 분야의 학위인가? 이러한 견해는 영미법계인 미국의 법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견해이다. 불문법국가인 미국의 법학은 판례 자체가 법이므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판례를 다루는 것이 실무 법조인만의 몫이 아니라 법학자도 당연히 판례를 연구하여야 한다. 일부 국내학자는 J.D.를 「법률」박사, S.J.D.를 「법학」박사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법률이 곧 법학이고 법학이 곧 법률이기 때문이다. 제2심 판결에서와 같이 미국의 J.D.과정이 「전문기술분야」라면 미국의 로스쿨 또는 법학계에서「일반학문분야」가 별도로 존재하는가? 한마디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J.D.과정의 전문기술 분야가 곧 일반학문 분야이며 J.D.과정에서 모두 전담한다. 미국 법학에서의 일반학문은 J.D.출신의 교수가 중심이 되고, J.D.학생이 보조하는 각 법과대학의 「Law Review」에 게재되는 논문이 중심이 된다.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미국 법학에서 J.D.과정을 실무과정, LL.M. 및 S.J.D.과정은 학문과정으로 분류하는 견해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다. J.D.과정이 박사과정으로서의 최대 약점은 학위논문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J.D.과정은 3년간 90학점을 이수하는 무척 힘든 과정으로서 다른 석사과정의 3배 정도의 학점을 이수하고 있고, J.D.과정 이외의 별도의 상위학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J.D.학위를 단순히 학위논문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박사학위가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J.D. 학위과정은 영미법계의 박사학위로, S.J.D. 학위과정은 대륙법계의 박사학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다수의 법과대학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J.D.학위를 박사학위로 보고, 이들을 채용하고 있는 바 제2심 판결에 의하면 이들은 무자격자로서 무효인 채용계약에 근거하여 업무방해를 하고 있단 말인가? 나. 합격자가 무효인 경우 차점자가 합격자가 되는지의 여부 원고가 주장하듯이 갑이 무자격자로서 합격이 무효로 되는 경우 성적이 차점자인 원고가 제2순위로서 합격자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사견으로는 제1순위인 갑이 불합격된 경우 제2순위인 원고가 합격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제1심 판결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전형시험 통과자 중에서도 2인을 최종 인사권자에게 복수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안 사례에서도 마찬가지 경우라면 갑과 원고가 복수추천되었을 것이고 제3순위 이하의 지원자는 합격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갑이 불합격되었다면 원고가 합격되었을 개연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3. 최종합격자 갑의 자격요건 갑이 지방계약직 ‘가’급 채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i)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만일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ii) 그 밖에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사견으로는 갑은 지방계약직 ‘가’급의 채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는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본다. 갑은 시험당시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설사 최종합격 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자격요건 제(i)의「박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갑은 제(ii)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는 박사취득예정자인「박사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2심 판결은「박사취득예정자를 박사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는 자로 보는 것」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 위반으로 갑의 합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즉, 동조는 대통령령상의 강행조항으로서 절차규정이라 할지라도 이를 위반하는 것은 위법·무효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입법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박사취득예정자가 박사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는 자로 보는 것」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법적 내용의 창설로서 법해석이 아니라 법의 제·개정행위에 해당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박사취득예정자는 박사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박사에 「미달」하는 자로 보는 것이 해석상 타당할 것이다. 또한 갑의 높은 점수는 인사개입에 의한 것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심판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면접시험위원의 자율적 판단 및 자유재량이 존중되어야 하는 바, B는 면접시험위원으로서 상사 A의 전화지시를 받고 면접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자율 및 자유재량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의 주요 임무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어느 쪽으로도 판결할 수 있다면 보다 밝고, 정직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판결하는 것이 헌법상「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법원의 참모습이라고 판단한다. 시험 채점행위가 자유재량 행위이므로 인사청탁을 받은 면접위원의 시험 채점행위도 자유재량 행위로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2009-07-27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수익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검토
1. 서설 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 다 10985, 10992 판결, 2003. 6. 24. 선고 2003 다 1205 판결 등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존재하는데 그 변제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원고 측과 사해행위가 아닌 정당한 채무변제일 뿐이다라는 피고 측 사이에 상당한 공방이 오고 가는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우리 민법 제406조 제1항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통모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해결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필자 나름의 검토를 해보았다. 2. 사해행위취소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 통모행위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살펴보면, 본문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는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수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악의일 것을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하여 판시하고 있는 듯 하다. 나. 먼저, 이른바, 무상행위(증여, 시가에 못 미치는 대물변제 내지 부동산 매도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란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에 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전제한 뒤 구체적으로 “ ~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정을 알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대법원 2001. 4. 24.선고 2000다4875판결, 1966. 10. 4.선고 66다1535 판결, 한국 사법행정학회 발간 ‘주석 민법 총칙’ 상권 제431면 등 참조) 다. 위 무상행위에 반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된 ‘변제’와 같은 이른바, 유상행위(변제, 시가에 상응하는 대물변제, 부동산 매도 등)에 있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간에 특별히 “ ~ 상호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라는 적극적인 사해의도 내지 의욕을 그 주관적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895, 10992판결,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위 ‘주석 민법 총칙’ 상권 제432면, 민사법연구 제10집 제1호 오수원 저 ‘프랑스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의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홍기 석사학위논문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연구’ 등 참조) 라.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이분법적 경향은 채권자취소권을 처음 민법에 도입한 프랑스 민법 제1167조가 수익자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에의 가담’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변제행위와 같은 유상행위에 있어서는 수익자와 채무자간의 적극적인 통모행위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점을 위 프랑스 판례와 통설이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한 우리 민법 제404조는 위 프랑스법 민법에서 유래됨). 3. 통모행위의 존재시기와 관련하여 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서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수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익자의 ‘악의(채무자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는 것)’ 내지 ‘채무자와의 통모행위 존부’에 관한 판단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무자와 수익자간에 상호 통모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수익자가 선의였던 이상 가사 수익자가 그 후에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 취소권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박영사 2000년판 김형배 채권법 제409면, 2000년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법학과 최정규 석사학위 논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연구」 각 참조). 나. 그렇다면, 예컨대 채무자 ‘갑’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로 의심받는 채권자 ‘을’에게 금원을 채무변제의 의사로 일방적으로 송금할 당시까지 위 ‘갑’과 ‘을’ 사이에 다른 채권자를 해하려는 통모가 없었다면, 단지 위 ‘을’이 우연히 송금행위가 있은 후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본인의 통장에 채무자 ‘갑’이 돈을 송금한 것을 발견한 후 그 돈이 채무자 ‘갑’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생각하여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송금행위 당시 통모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가. 정리하자면 우리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변제와 같은 유상행위에 있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상호 적극적인 통모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통모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내지 준법률행위 당시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까지 채무자와 수익자로 의심받는 자 사이에 어떠한 통모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자 중 1인인 수익자에게 사해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통모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나. 작금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지나치게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되는데, 채무자가 자신에 대한 수인의 일반 채권자 중 1인에 대해서 한 변제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여라도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채권자에 해당하는 다른 일부의 채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여 그 구체적 타당성을 심히 상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겠다.
2006-02-16
책임보험의 방어비용과 손해방지의무
法律新聞 第2557號 法律新聞社 책임보험의 방어비용과 손해방지의무 金星泰 〈연대법대교수 법학박사〉 ============ 14면 ============ 대법원 1995년12월8일선고 94다27076판결 【사실개요】 주식회사 워커힐(본건원고)은 이 회사소유 중형버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워커힐, 보험기간을 87년10월17일부터 88년4월17일까지로 하여 한국자동차보험(본건 피고)과 대인·대물배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버스를 운전하던 워커힐 소속버스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여기에 탔던 외국인투숙객2명(이하 「피해자」라 함)이 중상을 입었다. 한편 원고는 미국의 쉐라톤인터내셔날(미국 메사추세츠 소재)을 통해 호텔경영의 기본정책, 절차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받는등 기술원조계약(이에 의하면 워커힐은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소외회사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종국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을 체결하고 있었고, 위 쉐라톤 인터내셔날은 ITT 쉐라톤 코퍼레이션(이하 「소외회사」라 함; 미국 시애틀 소재)의 자회사로 그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해자측이 미국에서 소외회사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소외회사는 위 피해자측과 합계60만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상 화해를 하고, 이 화해금액은 소외회사가 별도로 가입한 미국보험회사가 지급하였다. 원고 워커힐은 소송상화해 및 기술원조계약에 따라 원고회사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60만불)이 확정되었고, 위 소송과 관련하여 상당한 변호사보수(12만불+6천만원)를 지출하였음을 들어 위 두 항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던 중 미국보험자가 자신에 대한 대위권소송(서울민지93가합37316판결)에서 패소하자 상고심에서 변호사보수(60만불의 화해에 이르기까지 워커힐이 지출한 변호사보수등 비용)만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보험자는 이러한 비용은 원고가 주관적으로책임을 판단하여 지출한 것이며, 약관(제14조)에 따라 그 지출을 승낙한 일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결요지】 ①상법 제720조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의 청구는 물론 재판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②상법 제680조가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확정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송에 자의로 개입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라 할 수 없다. 【평 석】 가. 손해방지의무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상법 제680조 본문), 이 의무를 손해방지·경감의무라고 한다. 종래 상법이 「방지」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상법은 「防止와 輕減」으로 개정하여, 이 의무의 범위를 명백히 하였다(다만 법 제680조제2항을 삭제한 것은, 일부 보험에서의 비례부담에 관한 제674조가 손해보험의 통칙규정이어서 손해방지비용에도 적용되므로,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의 발생·확대에 수수방관하는 것은 보험자의 합리적 기대나 형평 및 신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보험금지출은 보험단체 구성원 전체의 불이익이 됨은 물론, 그러한 방관적 태도로 재화가 헛되이 소실됨은 국민경제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이러한 의무가 인정된다. 나. 손해방지의무의 內容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 확대방지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이지, 보험사고 자체를 예방할 의무가 아니다.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3년1월12일 선고, 91다4277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의무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로부터 부담한다(양승규, 보험법제2판, 2백22면 참조).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한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각각의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손해방지의무의 내용·판단을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근자에 실무상 특히 문제가 되는 논점은 보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상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손해방지의무위반인가 하는 점인데, 이에 관하여는 법원과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향후 대법원판례가 주목된다. 다. 상법 제720조의 해석 문제는 책임보험에 있어서 방어비용이 손해방지비용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첫째, 다수설인 損害防止費用說은 책임보험자의 방어비용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비용으로 본다(양승규, 보험법제2판, 3백55면; 양승규, 「방어비용과 손해방지비용의 한계」, 손해보험 96년10월호, 1백23면; 고평석, 책임보험계약론, 삼지원, 1백89면). 둘째 이 비용은 책임보험의 본질적 급여와 별개로 생기는 의무로서, 책임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부수적 채무라고 이해하는 견해(附隨的 債務說)가 있다. 셋째 이는 책임보험의 본질적 급여의 일부로서 보험급여청구권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保險給與說)도 있다. 생각컨대 책임보험의 발전과정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보호기능은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대적 경향을 전제로 하는 한, 방어비용은 보험자의 부수적 급부도 손해방지비용도 아닌 본래의 급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본다(김성태, 「책임보험자의 방어의무」, 서울대학교법학석사 논문(1980), 1백22면 참조). 특히 우리 상법이 제720조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동조 제1항제1문)」고 명정한 이상, 방어비용부담도 책임보험의 본래적 보험급여로 설명하는 제3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본건 판례의 태도를 보면,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확정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송에 자의로 개입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라 할 수 없다(요지 ②부분)」고 하므로, 제1설인 손해방지비용설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책임보험급여의 현대적 발전추세에 부응하지 못한 해석태도일 뿐만 아니라, 상법 제720조의 명문규정에도 어긋나는 견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방어비용의 범위 위와 같은 견해를 취할 때 본건 변호사비용이 보험자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보기로 한다. 먼저 제720조제1항의 제3자는 피해자만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점에 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다. 그런데 제3자의 「청구」를 재판상의 청구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판상의 청구는 물론 재판외의 청구도 방어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당연한 전제가 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소제기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해 화해를 시도하는 경우, 여기에 소요된 비용도 방어비용에 해당한다. 본건에서 문제된 점은 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아니라 다른 제3자를 상대로 청구, 화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도 본조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지는 별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상법 제720조의 해석상 적어도 피보험자 아닌 자에 대한 청구는 설사 그로 인해 구상권 또는 대위권행사의 결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피보험자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는 한 방어비용에 포함시키기는 무리이며, 이러한 점에서 워커힐측(상고인)의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상법 제720조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의 청구는 물론 재판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시(①)부분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관련문제 다시 손해방지비용 일반론으로 돌아가,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 확대방지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이지, 보험사고 자체를 예방할 의무가 아니다. 商法은 保險契約者, 被保險者에게 損害防止義務를 부담시키는 한편 (제680조 본문),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는 그 비용과 지급해야 할 보상액이 保險金額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保險者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동조 단서). 公益的 견지에서 손해방지·경감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상 담보&&15&&되지 않는 손해」의 회피·경감비용은 보상대상이 아니다(영국 MIA 제78조3항은 이를 명정하고 있다:Expenses incurred for the prupose of averting or diminishing any loss not covered by the policy are not recoverable under the suing and labouring clause 이 점과 관련하여 법원의 경매명령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고 설시한 판례가 있다:서울고법 1980년8월19일 선고, 77다340 판결(대법원 1977년1월17일 선고, 71다2116 판결의 환송판결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의무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로부터 부담한다(양승규, 보험법 제2판, 2백22면 참조,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3년1월12일 선고, 91다42777 판결 참조). 그런데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무엇을 보험사고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학설이 갈리는 만큼(최기원, 보험법 3백56면 이하 참조), 일의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다수설인 이른바 「손해사고설」은 이 문제를 무리없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 맺는말 결국 원고회사는 미국의 프랜차이즈상대방과의 계약에 따른 구속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관여·지출하게 된 제3자간의 소송비용의 전부를, 적정한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 하여 보험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셈이다. 특히 그 지출에 있어서 보험자의 승인도 얻은 바 없다. 본건 대법원판결은 그 부당성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특히 그러한 과정에서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방어비용의 성격을 좀 더 충실히 규명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대법원은 이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다룸으로써(문제의 설시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손해배상의무를 확정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송에 원고가 자의로 개입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원고회사의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성격규명에는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 이 점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으며, 본건 판결을 계기로 학계에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1996-12-0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의성질
法律新聞 1466호 법률신문사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訴의性質 일자:1982.9.14 번호:80다2425 孫京漢 辯護士 ============ 12면 ============ 〈事件表示〉 臨時株主總會決議無效確認等 原審判決=서울高等法院 1980.8.29宣告, 75나908判決 一. 序 說 지난 1982년 9월 14日 大法院은 全員合議體判決로서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訴訟에 決議無效確認訴訟에 관한 商法 제380조의 規定이 準用되고 따라서 그 決議不存在 確認 判決의 效力은 제3자에게 미친다고 하는 劃期的인 判決을 하였다. 이는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가 會社法上의 訴가 아니라 民事訴訟法上의 通常의 確認의 訴라고 하는 종래의 一貫된 態度를 變更한 것으로서 注目하여야 할 判決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위 判決은 그 외에도 이미 辭任한 任員의 選任에 관한 株主總會나 理事會의 決議를 다투는 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의 問題와 理事會決議無效確認의 訴에 있어서의 被告適格의 問題에 관하여도 判示하고 있다. 아래에서 위 大法院判決을 음미해 보고자 한다. 二. 判決要旨 위 大法院判決의 要旨는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株主總會決議取消와 決議無效確認判決은 對世的 效力이 있으므로 그와같은 訴訟의 被告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性質上 會社로 限定된다고 할 것이다. 또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訟은 일응 外形的으로는 存在하는 것 같이 보이는 株主總會決議가 그 成立過程에 있어서의 결함이 重大하고도 明白하기 때문에 그 決議自體가 存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때에 法律上 有效한 決議로서 存在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確認을 訴求하는 것으로서 株主總會決議의 內容이 法令 또는 定款에 違背되어 法律上 有效한 決議로서 存在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確認을 訴求하는 株主總會決議 無效確認의 訴訟과는 株主總會決議가 法律上 有效한 決議로서는 存在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確定을 구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性質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訟에는 그 決議無效確認 訴訟에 관한 商法제380조의 規定이 準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決議不存在確認判決의 效力은 제3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고 그 不存在確認의 訴訟에 있어서 被告가 될수있는 자도 그 無效確認의 訴訟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會社로 限定된다 할 것이다.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訟에 商法제380조의 規定이 準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와 相反되는 見解를 表示한 종전의 本院判例 (1963년2월15일고지, 62마25결정, 1964년4월20일고지 63마33결정, 1964년4월21일고지 63마31결정, 1969년5월13일선고 69다279판결 등)는 이를 廢棄한다」 (2) 「任員選任의 당시 株主總會決議와 理事會決議에 의하여 被告會社의 理事, 監事 또는 代表理事로 選任되었다고 하는 被告…等이 모두 그 職을 辭任하여 그 辭任登記까지 經了되었고 그 후 새로운 臨時株主總會 및 理事會決議에 의하여 理事등이 새로 選任되었다면 特別한 事情이 없는한 …被告會社의 臨時株主總會決議와 理事會決議의 不存在確認이나 無效確認을 구할 法律上의 利益은 없다할 것」이다. (3) 株式會社의 理事會決議는 會社의 意思決定이고 그 決議의 效力에 관한 紛爭의 實質的인 主體라 할 것이므로 그 效力을 다투는 사람이 會社를 상대로 하여 그 決議의 無效確認을 訴求할 利益은 있다할 것이나 그 理事會決議에 參與한 理事들은 그 理事會의 構成員에 불과하므로 特別한 事情이 없는한 이들 理事 個人들을 상대로 하여 그 決議의 無效確認을 訴求할 利益은 없다할 것이다」 三. 事案槪要 被告 韓一製薩工業株式會社는 經營難에 부딪쳐 正常的인 會社의 經營이 不可能하게 되었던바 被告會社의 代表理事이던 訴外 尹○○은 經營難을 解決하기 위하여 1972년9월20일 訴外 세경물산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被告會社의 債務를 解決하여 주는 것을 條件으로 被告會社柱式의 一定 비율을 세경물산에 이전하며 동시에 被告會社의 代表權과 運營權을 세경물산에게 讓渡하고 會社運營資金을 세경물산이 부담한다는 契約을 체결하고 同 日字로 이를 承認한다는 內容의 株主總會決議가 있었던 것처럼 議事錄을 作成하여 두었다(第1決議). 세경물산의 代表理事 한○○은 위 契約에 期하여 訴外 尹○○으로부터 交付받아 保管중이던 被告會社의 理事들의 印章을 不正使用하여 被告會社의 株主總會나 理事會를 소집하여 開催한 일이 없이 1972년10월26일, 1973년1월16일 및 1973년6월5일의 3회에 걸쳐 理事, 監事選任의 株主總會決議와 代表理事選任의 理事會決議에 관한 議事錄을 任意作成하고 그 登記까지 마쳤다(제2, 제3, 제4決議). 그후 세경물산은 法院의 소집허가를 얻어 株主總會를 召集, 開催하고 새로이 任員을 각 選任하는 決議를 하였다(製5決議). 被告會社의 株主이던 原告들이 被告會社와 위 各 株主總會 및 理事會決議에 의하여 選任되었다고 하는 選任되었다고 하는 任員들을 상대로 主位的으로 위 各 株主總會 및 理事會決議의 不存在確認을, 豫備的으로 各 決議의 無效確認을 구하였으나 原審에서 前任員들에 대한 請求는 被告適格이 없다는 理由로 被告會社에 대한 請求는 그 決議에 의하여 選任된 任員들이 이미 辭任하여 訴의 利益이 없다는 理由로 (다만 세경물산과의 계약을 승인한다는 株主總會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한 부분은 제1심에서 認容되었음) 各 訴 却下判決을 받고 大法院에 上告하기에 이르렀다. (편의상 大法判示와 관련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음) 四. 評 釋 1.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의 性質 우리 商法은 株主總會決議의 瑕疵를 다루는 方法으로 決議取消의 訴, 決議無效確認의 訴 및 不當決議取消變更의 訴만을 認定하고 있으나 株主總會決議에 重大·明白한 節次的瑕疵가 있는 경우에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提起할 수 있음은 一般的으로 承認되어 왔다. 그런데 이 決議不存在確認의 本質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종래 通常의 民事訴訟法上의 確認의 訴라는 見解 ------ 주 ------ 徐燉珏 商法講義(上) 1981, 359面, 孫珠瓚 商法(上) 1981년 573面, 鄭熙喆 商法學原論(上) 1980년 418面등. ---------------- 와 決議取消·無效確認의 訴와 같은 會社法上의 訴라는 見解 ------ 주 ------ 李時潤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司法行政1968년10월 136面, 文綜述 同, 司法論集2, 378面, 金敎昌 同 商事法의 硏究 95面 등. ---------------- 가 나누어져 있으며 이점은 主로 決議無效確認의 訴에 관한 商法제380조를 準用할 수가 있는가하는 問題가 그 論議의 중심이 되어왔다.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의 目的이 決議自體의 存否에 있는 것이 아니라 決議의 效力이 不存在하다는 점을 求하는데 있고 決議不存在確認判決에 對世的效力을 認定함으로써 團體的法律關係를 劃一的으로 確定할 必要가 있으며 實際 株主總會決議에 있어서의 節次的인 瑕疵가 決議取消事由에 해당되는가 決議不存在事由에 해당되는가의 그 限界가 明確하지 아니하다는 점등을 根據로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會社法上의 訴로 파악하고자 하는 見解가 多數說로 되어가고 있다. 이와같이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會社法上의 訴로 보면서 한걸음 더나아가 決議取消·無效·不存在의 각 原因의 限界가 明確하지 아니한 점과 그 3種의 訴의 實質的 同質성에 착안하여 이 3種의 訴를 一元的으로 파악하려는 見解가 有力하게 주장되고 있다가 ------ 주 ------ 一元論은 日本의 坂井芳雄판사에 의하여 主唱되어 霜島甲一, 小山昇교수등의 支持를 받고있으며 西原寶一교수는 3種의 訴가 모두 形成의 訴라는 根據로 一元論을 取하고 中田淳一교수는 決議無效確認 나아가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特殊한 合一確定型確認訴訟으로 봄으로서 一元論에 接近한다. ----------------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 決議取消의 訴, 決議無效確認의 訴를 別個로 취급하는 現在의 判例의 立場에 따르면 當事者가 그중 하나의 訴를 提起한 경우에 法院이 다른 종류의 訴에 該當하는 瑕疵가 있음을 認定하는 때에도 그 請求를 棄却할 수밖에 없고 당사자가 다른 種類의 訴로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提訴期間의 徒過등의 問題가 發生하게된다. 이러한 不利益을 피하기 위하여는 原告는 그 請求를 豫備的 또는 選擇的으로 倂合하지 않으면 안된다 (本사건에서도 原告는 第1豫備的 請求로서 決議無效確認의 訴를, 第2豫備的請求로서 決議取消의 訴를 各 倂合하고 있다) 이러한 訴訟遂行上의 不便을 제거하고 당사자간의 紛爭을 一義的으로 解決한다는 측면에서 株主總會의 同一決議의 效力을 다투는 訴訟의 訴訟物은 그 다투는 態樣의 如何를 不問하고 1개 共通하다고 보아 法院은 당사자의 主張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別個의 事由를 理由로 請求를 認容할 수 있게 되며 당사자는 同一 決議에 對하여 再次 다툴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一元論의 立場이다. 이는 民事訴訟法上 新訴訟物論과 一脈相通하는 것으로서 많은 시사를 주는 것이라 하겠다 ------ 주 ------ 우리나라에서 一元論의 立場을 取하는 見解로는 金敎昌, 前揭論文 114面, 吳允德 「株主總會決議取消의 訴와 不存在確認의 訴의 限界的 問題」(上) (法曹29卷 (1980) 9號 12面, 朴三奉 「株主總會決議의 瑕疵를 다투는 訴訟의 構造」서울大學校 석사논문(1980) 44面이 있다. ---------------- 2. 判例의 態度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會社法上의 訴로 볼 것인가 하는 問題에 관하여 初期의 判例는 약간 동요하고 있었으나 1973년2월15일고지, 62마25 全員合議體 決定에서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訟에 對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는 通常의 民事訴訟으로서 一般民事訴訟法의 適用을 받아 그 認容判決의 效力도 그 當事者間에만 發生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原則에 따라 당연히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수없다」고 判示한 이래 1964년4월20일고지, 63마33 全員合議體 決定, 1964년4월21고지 63마31 全員合議體 決定 1969년5월13일선고 69다279 判決등에서 同一한 立場을 取하였으며 이에 대한 下級法院의 挑戰 ------ 주 ------ 서울高法 1973년6월7일선고 72나2895判決등 ----------------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大法院의 態度는 1974년2월12일선고, 73사1070判決, 1977년4월26일선고, 76다1440,1441判決, 1980년10월10일선고 79다2267判決등에서 거듭 確認되었다. 大法院은 商法에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에 관한 明文規定이 없으므로 이를 會社法上의 訴로 볼수 없다는 소박한 理論에 根據하고 있으나 決議不存在確認의 訴에 決議取消 또는 無效確認의 訴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여야할 現實的 必要를 主張하는 學說로부터 많은 批判을 받아왔다. 이웃 日本에서는 1963년8월8일 最高裁判所 判決에서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는 決議가 그 效力을 갖지않는다는 것의 確定을 求하는 것으로 商法제252조(우리 商法제380조에 해당)는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제외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判示한이래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會社法上의 訴로 파악하는 것이 主流的인 見解로 되어왔다. 위와같은 大法院의 一貫된 態度는 1980년9월13일登記 제401호例規에서 약간 變化의 조짐을 보여주었다. 大法院은 위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判決에 의한 抹消登記處理에 관한 質疑回答에서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確定判決에 의한 登記의 抹消節次는 株主總會決議無效確認判決이 確定된 경우와 같이 非訟事件節次法 제262조에 의거 同法제160조를 準用하여 受訴法院의 촉탁으로 그 抹消登記를 處理하여야 한다」는 立場을 取함으로써 ------ 주 ------ 法院公報643號 6面. ----------------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會社法上의 訴로 보는 見解에 接近하였다. 그러던중 大法院은 本전원합의체判決로서 종래의 立場을 뒤집고 決議無效確認의 訴를 會社法上의 訴로 보아 決議不存在確認의 訴에 관한 商法제380조의 規定을 準用함으로써 그 判決에 對世的 努力을 認定하기에 이른 것인바 앞에서 指摘한 여러 가지 問題點과 株式會社의 團體的 法律關係를 劃一的으로 確定지울수 있다는 점에서 本大法院判決은 매우 妥當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當事者適格·訴의 利益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會社法上의 訴로 理解하는 한 그 被告適格은 會社에게만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주 ------ 獨逸 Aktiengesetz §246(2)은 決議取消의 訴의 被告를 會社로 限定하고 있으며, §249(1)은 決議無效의 訴에 이를 準用하고 있다. 스위스 債務法§706(1)도 決議取消의 訴의 被告를 社會로 限定하고 있다. ---------------- 그것은 決議不存在確認判決에 對世的效力이 있을뿐아니라 總會決議는 會社의 意思決定으로서 會社가 그 行爲의 主體라고 解釋되기 때문이다.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民事訴訟法上의 通常의 確認의 訴로 보는 立場에서는 被告適格의 問題를 訴의 利益의 觀點에서 解決하여 왔다. 大法院은 宗中 代議員決議不存在確認의 訴의 被告는 宗中을 상대로 하여야 그 訴의 利益이 있다고 判示하였으며 ------ 주 ------ 大法1973년12월11일선고 73다1553判決. ---------------- 이러한 大法院의 見解는 決議不存在確認의 訴에 관한 下級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支持되었다. ------ 주 ------ 서울高法 1976년7월2일선고 75나2965判決. ---------------- 理事會決議無效確認의 訴에 있어서의 被告適格에 관하여 大法院의 위 判決要旨 제3항에서 본바와 같이 原審判決이 被告適格을 會社에 限定하는 것과는 달리 會社를 상대로 하지 않는 理事會決議無效確認의 訴의 利益을 否定함으로서 그 請求를 배척하고 있다. 이와같이 決議不存在確認의 訴에 있어서 訴의 利益의 問題는 被告에 관하여 뿐아니라 原告의 提訴權을 制限하는 有用한 道具로 쓰여졌으며 決議不存在는 訴의 方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주장할 수 있고 提訴期間의 制限도 없다는 점에서 남소를 防止한다는 目的에서 보면 訴의 利益 즉 確認의 利益은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할 것이다. 不存在라고 주장하는 決議에 의하여 選任된 任員이 이미 辭任하여 그 選任登記가 抹消되고 그 후 適法하게 後任任員이 選任된 경우에는 그 株主總會決議의 不存在確認을 구할 訴의 利益이 없다고 하는 위 判決要旨第2項은 從來의 立場을 確認한 것이며 ------ 주 ------ 大法 1976년10월26일선고 76다1771判決등. ---------------- 實益없는 다툼을 排除한다는 點에서 그 妥當性을 인정할 수 있다. 4. 本判決에 대한 批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民事訴訟法上의 通常의 確認의 訴로 보는 것이 從來 大法院의 一貫된 態度이었으며 判例가 그 見解를 變更한 것은 妥當하다할 것이지만 本事件에 있어서 大法院이 從來의 一貫된 見解를 變更할 不可避한 必要가 있었는가 하는점은 疑問의 餘地가 있다할 것이다. 本事件에서 原告들의 5個의 決議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바 그중 제2, 제3, 제4의 各決議는 이미 解任한 任員들의 選任에 관한 것으로서 訴의 利益이 없다하여 배척되었고 第1決議와 第5決議가 問題로 되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大法院이 宗中決議의 不存在에 관하여 宗中 이외의 자에 대한 提訴의 利益을 否定하고 있는 趣旨를 援用한다면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會社法上의 訴로 보아 그 被告適格을 社會로 制限하지 않더라도 同一한 結論에 이를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大法院은 理事會決議無效確認의 訴의 被告適格을 會社로 制限한 原審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訴의 利益의 問題로 다루었는바 同一한 論理가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에도 適用될 수 있었을 것이다.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判決에 對世的效力을 認定할 직접적인 必要가 있거나 그 判決의 遡及效를 制限하여야할 必要가 있는 事案이라면 그 訴의 本質을 會社法上의 訴로 認定함이 必然的이라 할 것이나 本 事件에 있어서 判決의 對世的效力 認定은 被告適格을 會社로 限定하기 위한 論理的 前提를 이루고 있을 뿐이고 이를 被告適格의 問題가 아니라 訴의 利益의 問題로 다루어 그 解決이 可能하였다면 기왕에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判例를 本事件에 있어서 變更할 必要는 없었는지도 모른다. 어떤 緊切한 必要가 없는 判例의 變更은 國民生活의 法的 安定性의 觀點에서 可能한한 回避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本判決은 그 論旨의 妥當性에도 不拘하고 再考의 餘地가 있다할 것이다. 
198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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