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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익의 침해와 유지청구권
I. 序 說1. 事件槪要 1993년 11월 23일에 주식회사 신성과 김영숙외 2인은 봉은사와 인접한 5필지의 토지위에 대지면적 3천26.9㎡, 건축면적 1천5백94㎡, 연면적 3만4천2백2㎡, 건물높이 약 80m에 이르는 운봉빌딩과 운봉스포츠센터 등 2동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건물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축공사를 시행하다가 봉은사가 금1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운봉빌딩중 지상 15층 건축물 높이 72.3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건축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 (서울민사지법 1994.6.1, 94카합32562)에 의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던 중, 주식회사 신성 등이 예정한 19층 높이의 건물을 완공하게 될 경우에는 봉은사에 인접하여 사찰내부 전체를 가까이에서 내려다 볼 수 있어, 그로 인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청인 사찰의 경관과 문화재의 문화적 가치 및 기능을 파괴하며 불교도량으로서의 환경과 종교활동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조망을 저해하고, 위압감을 주는 등 봉은사의 환경권을 침해하며, 이러한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것임으로 4층이상의 건축을 금지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2. 判決要旨 (1)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다. (2) 인접대지에 어떤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3) 운봉빌딩이 당초의 예정에 따라 신청인 사찰과 불과 6m의 거리를 둔 채 신청인 사찰 경내 전체를 내려볼 수 있도록 높이 87.5m의 고층으로 신축하게 되면 신청인 사찰의 일조가 침해되는 외에도 위 건물이 신청인 사찰의 전체 경관과 조화되지 아니하여 신청인 사찰의 경관이 훼손되는 결과로 될 뿐만 아니라 사찰 경내의 시계 차단으로 조망이 침해되고, 그 한편으로 위 사찰에서 수행하는 승려나 불공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신도들에게도 그들의 일상생활이나 종교활동등이 감시되는 듯한 불쾌감과 위압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국 신청인 사찰이 종래 유지하여 온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위 운봉빌딩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 사찰의 사찰로서의 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3. 판결의 주요쟁점 이 판결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은 첫째 環境權의 本質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즉 環境權의 法的意味와 그 包攝範圍 등이 문제가 된다. 둘째로 環境이나 生活利益을 침해하는 때에 救濟手段으로 인정되는 損害賠償請求權이나 留止請求權의 行使要件으로서 受忍限度의 범위의 문제이다. 셋째로는 環境利益의 侵害時에 침해에 대한 禁止請求를 인정한다면 그러한 留止請求權의 法的根據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만 논구하고자 한다. II. 環境利益의 侵害와 留止請求權1. 留止請求權의 意義 留止請求權이라 함은 환경상의 利益侵害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일정한 作爲 또는 不作爲를 請求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前者는 소위 改善命令을 구하는 것으로 防止의 設備 또는 防止施設의 撒去 등이 주된 것이며, 後者는 대체로 禁止命令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設置禁止나 惡臭, 汚水物排出 등의 禁止가 주된 것이다. 이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과는 달리 우리 民法典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學說과 判例는 이를 인정하는데 異見이 없다. 2. 留止請求權의 根據 이러한 留止請求權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로는 被害者가 지배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物權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침해에 대해 物權的請求權에 의해 侵害의 中斷 내지 豫防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는 물권적 청구권설이 있다. 이 견해는 독일의 Klausing이 주장한 것으로 (Klausing, Immissionsrecht und Industrialisierung, in:JW 1937, S.68) 독일 민법 제906조나 우리 대법원이 따르고 있다(大判 1997. 10. 28, 95다15599; 同 1974. 12. 24, 68다1489). 이외에도 生活妨害는 상린자들의 人格을 침해하는 요소가 강하며, 이러한 인격권은 물권과 같은 절대권으로서 이러한 인격권이 留止請求權의 근거가 된다는 인격권설과 (加藤一郞, 公害法の生成と展開, 152면 이하; 柳元奎, 제217조, 民法注解 (V)298면). 우리 헌법 제35조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권에서 근거를 찾는 環境權設이 있다. 더 나아가 생활방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근거로서 生活利益의 침해에 의하여 不法行爲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妨害排除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不法行爲設이 있다. (伊藤高義, 差止請求權, 現代損害賠償法講座 5, 396面) 이상의 견해들을 검토해 보면, 物權的請求權說은 생활방해가 실질적으로는 그 거주자의 인격적 이익 내지 환경적 이익에 대한 침해의 요소도 많은데 이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人格權設이나 環境權說은 아직 사법상의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생활방해에 대한 규정이 物權編에 속해 있는 법체계와 관련해 볼 때에도 이것을 留止請求權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不法行爲說은 영미법과 프랑스와는 달리 생활방해를 물권편에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相隣關係的 接近方法을 취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구제는 원칙적으로 金錢賠償이며, 名譽毁損에 대해서만 적당한 처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방해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유지청구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留止請求權의 법적근거를 物權的請求權說에서 찾는 것이 인격권적 성질을 간과하는 등의 약점이 없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무난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3. 留止請求權의 行使要件 (1) 독일 민법 제1004조 1항에서 표현하고있는 바와 같이 「계속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留止請求權이 허용된다. 소위 이러한 반복적인 위험은 원고의 주관적인 관념에 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어야만 한다(Staudinger-Karl-heinz Gursky, 1004 BGB, 12, Aufl., 1989, Rn.153). 따라서 이것은 침해의 반복이 확실하거나 혹은 최소한 명백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抽象的이고 理論的인 가능성만으로는 불충분하다.(Vgl.RGZ 63, 379 OLG Hamburg OLGE 31, 329) (2) 留止請求權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受忍의 限度를 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통념상 受忍限度의 超過與否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公共性과 社會的 價値, 가해행위의 態樣,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大判 1995.9.15, 95다23378). 그러나 생활방해에 의한 침해가 受忍限度를 넘었다고 해서 곧 바로 留止請求權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지를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加害者와 被害者行爲들을 종합적으로 比較衡量하여 그 허용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III. 對象判決에 대한 評價 우선 봉은사의 文化的 宗敎的인 가치를 環境權으로서 認定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19층에 달하는 빌딩중 일부층의 건축을 금지하는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留止請求權의 行使要件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侵害의 정도가 受忍限度를 넘고, 그러한 侵害가 앞으로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청구권자가 당해 침해자에게 금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판결에서는 受忍限度의 超過與否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모든 사정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이러한 판단에 따라 16층이상은 受忍限度를 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16층이상의 건축은 文化財保護등 環境利益을 위하여 受忍限度를 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이 과연 문화재등 환경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수인한도로서 적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곳에서는 論하지 않는다.) 이것은 環境利益의 침해와 관련하여 전향적인 태도로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을 논외로 한다면,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留止請求權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것이다.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대상이나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인정되는 것이므로(大判 1995.5.23, 94마2218) 私法上의 權利로서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로서는 환경권에 의한 妨害排除請求權을 행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文化環境權이나 宗敎的 環境權이라는 권리로서 妨害排除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 마치 宗敎的 環境權을 통해 留止請求權을 인정할 수 있는 듯한 表現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生活妨害에 대한 留止請求權의 근거를 그 행사요건만 충족된다면 민법 제214조에 의한 소유권에 의한 妨害排除請求權에서 보다는 곧 바로 민법 제217조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217조의 「적당한 處分」은 生活妨害를 막는 모든 조치로서 민법 제214조에서 규정한 妨害排除請求權보다 具體化하고 補充 擴大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침해에 대해 구제가 용이할 것이다. 또한 판례처럼 제214조에 의한 物權的 請求權에서 留止請求權의 근거를 찾는 경우에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生活妨害의 人格權 및 環境權的인 要素와 調和를 이루지 못하며, 생활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도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98-07-06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요건 상
法律新聞 1565호 법률신문사 空閑地에서 除外되는 土地의 要件 (上) 일자:1984.6.26 번호:83누680 任煐得 辯護士·稅務士 ============ 12면 ============ (一) 空閑地의 成立要件 一般의 土地에 比하여 5倍에 달하는 높은 稅率의 財産稅가 課稅되는 空閑地는 財産稅 納期開始日 現在 內務部令이 定하는 地域안의 垈地, 工場用地, 學校用地 및 雜種地로서 地上定着物이 없는 土地를 말하나, 다만 몇가지의 特殊한 경우에 該當하는 土地는 비록 地上定着物이 없다고 하더라도 空閑地로 보지 아니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換言하면 空閑地란 一定地域內의 土地로서 地上定着物이 없다는 것을 그 構成要件으로 하나 特殊한 경우의 例外가 認定되고 있는바, 空閑地를 構成要件別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空閑地가 課稅되는 地域은 ① 首都圈地域, ② 直轄市, 大田市, 光州市의 地域 및 그와 境界를 接하고 있는 邑·面의 地域, ③ 其他 全國에 있는 各 市의 地域, ④ 政府의 計劃에 의하여 建設되는 모든 高速國道의 中心線에서 左右 4킬로미터 범위내에 있는 地域으로서 그 道路의 區間別 使用開始의 公告日로부터 1年以內의 期間동안, ⑤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基準地價를 告示하기 위하여 미리 그 범위를 指定하여 공고한 對象地域으로서 그 공고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邑·面 지역등이 對象이 되는바, 高速道路 周邊과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建設部長官의 告示地域을 1년 또는 1년6월의 時限附로 하고 있는 것은 政府가 計劃하고 있는 事業에 便乘하여 投機目的에 供與하는 土地를 一定期間 規制하기 위한 것이다. 首都圈을 서울特別市와 그 인접 市·邑·面이 對象이 되는바, 이를 具體的으로 나열하면 서울特別市·水原市·議政府市·富川市·安養市·城南市·光明市·楊州郡 州內面·白石面·長興面·南楊州郡 구리읍·미금邑·와부邑·벌내面·진접面·진간面·광주郡·광주邑·동부邑·초월面·퇴촌面·남종面·중부面·서부面·양평郡·강화邑·양서面·서종面·시흥郡·군포邑·의왕邑·소래邑·파천面·수암面·군자面·金浦郡·고촌面·계양面·龍仁郡·수지面·華城郡·반월面·高陽郡·신도邑·원당邑·일삼邑·벽개邑·지도面 等이다. 空閑地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土地의 地目은 垈地·工場用地·學校用地 및 雜種地(갈대밭 採石場, 士取場을 途外한다)이기 때문에 農耕地와 林野는 그 對象에서 除外된다. 對象地域內의 土地로서 地上定着物이 없는 土地이면서도 空閑地로 보지 아니하는 例外에 對하여 地方稅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바를 大別해 보면 다음의 8가지로 區別한다. 첫째 1筆 또는 同一人이 所有하고서도 인접하는 數筆의 面積이 2백坪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土地, 다만 共有土地인 경우는 그 持分에 該當하는 面積을 基準으로 한다. 따라서 4백坪을 두 사람이 共同으로 所有하고 있다면은 1人의 所有持分은 2백坪을 超過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空閑地의 課稅對象이 되지 않는다. 둘째는 取得한 날로부터 1年6月이 經過하지 아니한 土地도 空閑地稅의 課稅對象에서 除外되는바, 이는 土地定着物이 建造되는데 相當期間이 所有되는 事情을 反映한 規定이다. 셋째는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事業의 結果 換地받은 土地와 事業施行者가 取得하는 贊費地 또는 保留地에 對하여서는 同事業이 區劃單位로 事實上 完了되어 建築이 可能한 날로부터 5年이 經過되기 이전까진 空閑地稅가 課稅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當該事業이 開始된 이후에 取得한 土地의 경우에는 그 事業의 完了日로부터 2年以內의 期間동안에 限하여 空閑地에서 除外토록하여 本來의 土地所有者와 새로운 取得者 間에는 多少 差等을 두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넷째는 公有水面을 埋立한 경우와 土地의 形質을 變更한 경우에도 그 埋立日 또는 形質變更日로부터 3年이 經過되기 이전까진 空閑地의 課稅對象에서 除外된다. 다섯째는 形質變更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事實上 地目이 變更된 土地엔 그 土地의 地目이 變更된 날로부터 1年6月이 經過되기 이전까진 空閑地稅의 課說對象에서 除外된다. 여섯째는 地上定着物이 있는 土地에 關한 面積의 制限인바, 土地의 面積이 그 地上定着物의 面積의 7倍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土地는 空閑地에서 除外되고, 7倍를 超過하는 土地部分은 空閑地로 取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超過部分은 그 面積이 2백坪 以內라고 하더라도 空閑地稅가 課稅되게 된다. 일곱번째는 그 工場用 建築物의 附屬土地에 對한 것인바, 一般 建築物의 附屬土地는 7倍 以內의 경우에 限하여 空閑地에서 除外토록 하고 있는데 反하여 工場用附屬土地는 이에 拘碍되지 않고 工場配置法의 規定에 의한 基準工場面積率을 基準으로 하여 그 基準面積을 超過하는 土地에 限하여 空閑地稅를 課稅하도록 하고 있다. 여덟번째는 위에서 나열한 7個項의 規定외에도 內務部令(施行規則)으로 定하는 特殊한 土地는 空閑地의 課稅對象에서 除外토록 하는 規定인바, 現行 施行規則은 이에 該當하는 特殊한 경우의 土地를 21個項으로 나누어 規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施行規則에서 空閑地로부터 除外되는 土地로서 規定하고 있는 21個項을 일별해 보면, 土地의 性質이나 用途上 空限地로 보는 것이 不適合한 土地가 이에 包含되고 있는바, 이를 大別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린벨트가 設置되어 있는 土地等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이 禁止 또는 制限되어 있는 土地나 法院의 裁判에 依하여 使用이 禁止되어 있는 土地는 施行規則 第78條의3 第1號와 第8號의 規定에 依하여 空閑地에서 除外된다. 土地의 性質과 用途上 地上定着物이 있어서는 안될 土地 또한 空閑地에서 除外되는바, 위의 規則 第3號에서 規定하는 苗圃場用의 土地, 第4號의 駐車場用 土地, 第5號의 불록 製造場用 土地, 第6號의 運動場用 土地, 第14號의 特定用途에 使用中인 土地, 第21號의 골프 練習場用 土地等이 이에 該當된다. 換言하면 이러한 土地에는 그 土地의 性質과 用途上 地上定着物을 必要로 하지 않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地上定着物이 없다는 理由로 空閑地稅를 課稅하는 것은 前後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들 土地는 空閑地에서 除外토록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一定期間동안 土地를 所有하고 있는 目的에 비추어 空閑地로 課稅하는 것이 不適合한 土地가 있는바, 위의 施行規則 第2號에서 規定하는 年賦로 取得한 土地等이 이에 該當된다. 즉 年賦로 그 代金을 償還하고 있는 土地는 契約上 그 償還이 完了할 때까지는 建築을 禁止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기 때문에 年賦金을 償還하는 期間동안은 空閑地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年賦償還 條件의 土地도 契約上 事前에 建築을 許容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所有目的에 비추어 空閑地로 보는 것이 不適合한 土地로선 이 외에도 施行規則 第7號에서 規定하는 金融機關의 債權保全用 土地, 同 規則 第9號에서 規定하는 都市計劃法上 分讓을 條件으로 造成한 土地, 同 規則 第12號의 地上定着物이 滅失 또는 撤去된 土地, 同 規則 第15號에서 規定하는 大韓住宅公社, 韓國道路公社, 韓國住宅銀行, 서울信託銀行等이 事業上 所有하고 있는 土地, 同 規則 第17號에서 規定하는 韓國土地開發公社法의 規定에 의하여 同 公社에 賣買委託된 土地, 同 規則 第18號에서 規定하는 農業協同組合法, 水産業協同組合法, 畜産業協同組合法 및 中小企業協人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이 그 固有의 目的에 直接 使用하기 위하여 所有하는 土地等은 空閑地의 課稅對象에서 除外된다. 그 외에도 土地의 位置나 形狀으로 보아 技術 또는 經濟面에서 建築 또는 使用이 適合하지 못하다고 管轄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이 認定한 土地(施行規則 第10號) 이미 建築許可를 받아 建築工事를 着工하여 建築中에 있는 土地(施行規則 第11號) 管轄市場, 郡守, 區廳長이 造景, 保健衛生, 道路交通等의 公益上 空地狀態로 둠이 妥當하다고 認定한 土地(施行規則 第16號) 建築을 위한 地質調査, 設計 기타 事前準備에 長期間이 所要되어 現在 建築工事를 着工할 수 없는 正當한 事由가 있는 土地(施行規則 第19호) 그리고 土地所有者의 責任없는 事由로 인하여 使用할 수 없는 土地(例컨데 軍事保護區域 等의 事由로 建築이 制限되는 경우도 이에 包含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施行規則 同條 第20號에 規定하고 있음) 等도 空閑地의 課稅對象에서 除外된다. 그런데 空閑地에서 除外되는 土地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는 施行規則 第78條의3의 規定中 이 件 判例와 聯關하여 問題가 되는 規定은 土地의 性質과 用途上 地上定着物이 있어서는 안될 土地에 對한 基準을「所有者」가 누구인가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果然 合當한 것인가의 與否이다. 즉 土地의 性質이나 用途上 地上定着物이 있어서는 안되는 理由 때문에 空閑地에서 除外되는 土地인 駐車場用 土地, 불록제조용 土地, 行政官廳의 許可를 얻어 特定用途에 使用中인 土地等은 그 利用者가 土地의 所有者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他人에게 賃貸되어 使用되고 있는 경우는 無妨한 것이냐가 問題視된다. 이 點에 관하여는 그 解釋·適用上으로도 問題가 提起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條文의 規定自體도 갈팡질팡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바, 駐車場用 土地, 불록제조용 土地 그리고 特定用途에 使用中인 土地中 代表的으로 불록製造用의 土地의 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空閑地에서 除外할 土地에 關한 規定中 불록제조용 土地에 對한 規定인 地方稅法施行規則 第78條의3 第5號가 1979년 1월 23일 以前까지의 規定에선 아무런 制限없이 불록제조용으로 使用되고 있는 土地는 空閑地에서 除外된다고 規定하더니 1979년 1월 23일자로 이를 改正하여 土地의 所有者가 불록제조용 土地로 使用하고 있는 경우에 限하여 空閑地에서 除外한다고 修正하였다가 1982년 3월 25일자로 이를 다시 修正하여 불록製造用 土地의 50%以上이 불록을 製造하고 있는 者의 所有인 경우에 限하여 空閑地에서 除外된다고 變更하였고 1984년 5월 12일자로 이를 또다시 修正하여 所有와는 關係없이 불록제조용 土地는 無條件 空閑地에서 除外하는 것으로 還元 改正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換言하면 原來 아무런 制限이 없는 불록製造場用 土地를 土地의 所有者가 불록製造를 하는 경우로 制限하였다가 50%以上의 土地를 所有하는 者가 불록製造를 하는 경우로 緩和하더니 또 다시 原點으로 되돌아가 아무런 制限없이 불록을 製造하고 있는 土地는 空閑地에서 除外하는 것으로 改正에 改正을 거듭하고 있는바, 여기서 注目할 點은 條文의 規定이 最終的으론 最初의 規定과 同一하게 土地의 所有者가 누구인지 하는 것과는 相關함이 없이 불록製造用으로 使用하고 있는 土地는 無條件 空閑地에서 除外하도록 規定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空閑地稅의 立法趣旨面에서 보더라도 空閑地稅는 投機目的을 위하여 土地를 使用하지 아니한 채 放置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罰科金的으로 重課稅를 하는 것이라고 할진데 駐車場이나 불록製造場 그리고 其他 特定用途로 利用되고 있는 土地라면 그것으로서 空閑地에서 除外되는 土地의 要件을 充足시키는 것으로 보면 足할 것이지 그 以上 土地의 所有 따위는 論할 必要조차 없다고 보는 것이 合當하다 하겠다. 重言하면 空閑地의 與否는 어떤 土地에 地上定着物이 있는지 또는 어떤 用途로 利用되고 있는지의 與否에 依하여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所有者가 누구인가의 問題를 空閑地를 가리는 尺度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만일 施行規則의 規定이「所有者」의 與否를 가지고 空閑地를 가리는 基準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固執한다면 그 規定은 그보다 上位法인 地方稅法 및 地方稅法施行令의 規定에 正面으로 反하는 違法한 規定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見解가 成立될 수 있다고 하겠다.
198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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