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양평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요건 상
法律新聞 1565호 법률신문사 空閑地에서 除外되는 土地의 要件 (上) 일자:1984.6.26 번호:83누680 任煐得 辯護士·稅務士 ============ 12면 ============ (一) 空閑地의 成立要件 一般의 土地에 比하여 5倍에 달하는 높은 稅率의 財産稅가 課稅되는 空閑地는 財産稅 納期開始日 現在 內務部令이 定하는 地域안의 垈地, 工場用地, 學校用地 및 雜種地로서 地上定着物이 없는 土地를 말하나, 다만 몇가지의 特殊한 경우에 該當하는 土地는 비록 地上定着物이 없다고 하더라도 空閑地로 보지 아니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換言하면 空閑地란 一定地域內의 土地로서 地上定着物이 없다는 것을 그 構成要件으로 하나 特殊한 경우의 例外가 認定되고 있는바, 空閑地를 構成要件別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空閑地가 課稅되는 地域은 ① 首都圈地域, ② 直轄市, 大田市, 光州市의 地域 및 그와 境界를 接하고 있는 邑·面의 地域, ③ 其他 全國에 있는 各 市의 地域, ④ 政府의 計劃에 의하여 建設되는 모든 高速國道의 中心線에서 左右 4킬로미터 범위내에 있는 地域으로서 그 道路의 區間別 使用開始의 公告日로부터 1年以內의 期間동안, ⑤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基準地價를 告示하기 위하여 미리 그 범위를 指定하여 공고한 對象地域으로서 그 공고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邑·面 지역등이 對象이 되는바, 高速道路 周邊과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建設部長官의 告示地域을 1년 또는 1년6월의 時限附로 하고 있는 것은 政府가 計劃하고 있는 事業에 便乘하여 投機目的에 供與하는 土地를 一定期間 規制하기 위한 것이다. 首都圈을 서울特別市와 그 인접 市·邑·面이 對象이 되는바, 이를 具體的으로 나열하면 서울特別市·水原市·議政府市·富川市·安養市·城南市·光明市·楊州郡 州內面·白石面·長興面·南楊州郡 구리읍·미금邑·와부邑·벌내面·진접面·진간面·광주郡·광주邑·동부邑·초월面·퇴촌面·남종面·중부面·서부面·양평郡·강화邑·양서面·서종面·시흥郡·군포邑·의왕邑·소래邑·파천面·수암面·군자面·金浦郡·고촌面·계양面·龍仁郡·수지面·華城郡·반월面·高陽郡·신도邑·원당邑·일삼邑·벽개邑·지도面 等이다. 空閑地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土地의 地目은 垈地·工場用地·學校用地 및 雜種地(갈대밭 採石場, 士取場을 途外한다)이기 때문에 農耕地와 林野는 그 對象에서 除外된다. 對象地域內의 土地로서 地上定着物이 없는 土地이면서도 空閑地로 보지 아니하는 例外에 對하여 地方稅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바를 大別해 보면 다음의 8가지로 區別한다. 첫째 1筆 또는 同一人이 所有하고서도 인접하는 數筆의 面積이 2백坪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土地, 다만 共有土地인 경우는 그 持分에 該當하는 面積을 基準으로 한다. 따라서 4백坪을 두 사람이 共同으로 所有하고 있다면은 1人의 所有持分은 2백坪을 超過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空閑地의 課稅對象이 되지 않는다. 둘째는 取得한 날로부터 1年6月이 經過하지 아니한 土地도 空閑地稅의 課稅對象에서 除外되는바, 이는 土地定着物이 建造되는데 相當期間이 所有되는 事情을 反映한 規定이다. 셋째는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事業의 結果 換地받은 土地와 事業施行者가 取得하는 贊費地 또는 保留地에 對하여서는 同事業이 區劃單位로 事實上 完了되어 建築이 可能한 날로부터 5年이 經過되기 이전까진 空閑地稅가 課稅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當該事業이 開始된 이후에 取得한 土地의 경우에는 그 事業의 完了日로부터 2年以內의 期間동안에 限하여 空閑地에서 除外토록하여 本來의 土地所有者와 새로운 取得者 間에는 多少 差等을 두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넷째는 公有水面을 埋立한 경우와 土地의 形質을 變更한 경우에도 그 埋立日 또는 形質變更日로부터 3年이 經過되기 이전까진 空閑地의 課稅對象에서 除外된다. 다섯째는 形質變更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事實上 地目이 變更된 土地엔 그 土地의 地目이 變更된 날로부터 1年6月이 經過되기 이전까진 空閑地稅의 課說對象에서 除外된다. 여섯째는 地上定着物이 있는 土地에 關한 面積의 制限인바, 土地의 面積이 그 地上定着物의 面積의 7倍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土地는 空閑地에서 除外되고, 7倍를 超過하는 土地部分은 空閑地로 取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超過部分은 그 面積이 2백坪 以內라고 하더라도 空閑地稅가 課稅되게 된다. 일곱번째는 그 工場用 建築物의 附屬土地에 對한 것인바, 一般 建築物의 附屬土地는 7倍 以內의 경우에 限하여 空閑地에서 除外토록 하고 있는데 反하여 工場用附屬土地는 이에 拘碍되지 않고 工場配置法의 規定에 의한 基準工場面積率을 基準으로 하여 그 基準面積을 超過하는 土地에 限하여 空閑地稅를 課稅하도록 하고 있다. 여덟번째는 위에서 나열한 7個項의 規定외에도 內務部令(施行規則)으로 定하는 特殊한 土地는 空閑地의 課稅對象에서 除外토록 하는 規定인바, 現行 施行規則은 이에 該當하는 特殊한 경우의 土地를 21個項으로 나누어 規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施行規則에서 空閑地로부터 除外되는 土地로서 規定하고 있는 21個項을 일별해 보면, 土地의 性質이나 用途上 空限地로 보는 것이 不適合한 土地가 이에 包含되고 있는바, 이를 大別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린벨트가 設置되어 있는 土地等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이 禁止 또는 制限되어 있는 土地나 法院의 裁判에 依하여 使用이 禁止되어 있는 土地는 施行規則 第78條의3 第1號와 第8號의 規定에 依하여 空閑地에서 除外된다. 土地의 性質과 用途上 地上定着物이 있어서는 안될 土地 또한 空閑地에서 除外되는바, 위의 規則 第3號에서 規定하는 苗圃場用의 土地, 第4號의 駐車場用 土地, 第5號의 불록 製造場用 土地, 第6號의 運動場用 土地, 第14號의 特定用途에 使用中인 土地, 第21號의 골프 練習場用 土地等이 이에 該當된다. 換言하면 이러한 土地에는 그 土地의 性質과 用途上 地上定着物을 必要로 하지 않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地上定着物이 없다는 理由로 空閑地稅를 課稅하는 것은 前後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들 土地는 空閑地에서 除外토록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一定期間동안 土地를 所有하고 있는 目的에 비추어 空閑地로 課稅하는 것이 不適合한 土地가 있는바, 위의 施行規則 第2號에서 規定하는 年賦로 取得한 土地等이 이에 該當된다. 즉 年賦로 그 代金을 償還하고 있는 土地는 契約上 그 償還이 完了할 때까지는 建築을 禁止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기 때문에 年賦金을 償還하는 期間동안은 空閑地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年賦償還 條件의 土地도 契約上 事前에 建築을 許容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所有目的에 비추어 空閑地로 보는 것이 不適合한 土地로선 이 외에도 施行規則 第7號에서 規定하는 金融機關의 債權保全用 土地, 同 規則 第9號에서 規定하는 都市計劃法上 分讓을 條件으로 造成한 土地, 同 規則 第12號의 地上定着物이 滅失 또는 撤去된 土地, 同 規則 第15號에서 規定하는 大韓住宅公社, 韓國道路公社, 韓國住宅銀行, 서울信託銀行等이 事業上 所有하고 있는 土地, 同 規則 第17號에서 規定하는 韓國土地開發公社法의 規定에 의하여 同 公社에 賣買委託된 土地, 同 規則 第18號에서 規定하는 農業協同組合法, 水産業協同組合法, 畜産業協同組合法 및 中小企業協人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이 그 固有의 目的에 直接 使用하기 위하여 所有하는 土地等은 空閑地의 課稅對象에서 除外된다. 그 외에도 土地의 位置나 形狀으로 보아 技術 또는 經濟面에서 建築 또는 使用이 適合하지 못하다고 管轄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이 認定한 土地(施行規則 第10號) 이미 建築許可를 받아 建築工事를 着工하여 建築中에 있는 土地(施行規則 第11號) 管轄市場, 郡守, 區廳長이 造景, 保健衛生, 道路交通等의 公益上 空地狀態로 둠이 妥當하다고 認定한 土地(施行規則 第16號) 建築을 위한 地質調査, 設計 기타 事前準備에 長期間이 所要되어 現在 建築工事를 着工할 수 없는 正當한 事由가 있는 土地(施行規則 第19호) 그리고 土地所有者의 責任없는 事由로 인하여 使用할 수 없는 土地(例컨데 軍事保護區域 等의 事由로 建築이 制限되는 경우도 이에 包含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施行規則 同條 第20號에 規定하고 있음) 等도 空閑地의 課稅對象에서 除外된다. 그런데 空閑地에서 除外되는 土地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는 施行規則 第78條의3의 規定中 이 件 判例와 聯關하여 問題가 되는 規定은 土地의 性質과 用途上 地上定着物이 있어서는 안될 土地에 對한 基準을「所有者」가 누구인가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果然 合當한 것인가의 與否이다. 즉 土地의 性質이나 用途上 地上定着物이 있어서는 안되는 理由 때문에 空閑地에서 除外되는 土地인 駐車場用 土地, 불록제조용 土地, 行政官廳의 許可를 얻어 特定用途에 使用中인 土地等은 그 利用者가 土地의 所有者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他人에게 賃貸되어 使用되고 있는 경우는 無妨한 것이냐가 問題視된다. 이 點에 관하여는 그 解釋·適用上으로도 問題가 提起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條文의 規定自體도 갈팡질팡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바, 駐車場用 土地, 불록제조용 土地 그리고 特定用途에 使用中인 土地中 代表的으로 불록製造用의 土地의 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空閑地에서 除外할 土地에 關한 規定中 불록제조용 土地에 對한 規定인 地方稅法施行規則 第78條의3 第5號가 1979년 1월 23일 以前까지의 規定에선 아무런 制限없이 불록제조용으로 使用되고 있는 土地는 空閑地에서 除外된다고 規定하더니 1979년 1월 23일자로 이를 改正하여 土地의 所有者가 불록제조용 土地로 使用하고 있는 경우에 限하여 空閑地에서 除外한다고 修正하였다가 1982년 3월 25일자로 이를 다시 修正하여 불록製造用 土地의 50%以上이 불록을 製造하고 있는 者의 所有인 경우에 限하여 空閑地에서 除外된다고 變更하였고 1984년 5월 12일자로 이를 또다시 修正하여 所有와는 關係없이 불록제조용 土地는 無條件 空閑地에서 除外하는 것으로 還元 改正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換言하면 原來 아무런 制限이 없는 불록製造場用 土地를 土地의 所有者가 불록製造를 하는 경우로 制限하였다가 50%以上의 土地를 所有하는 者가 불록製造를 하는 경우로 緩和하더니 또 다시 原點으로 되돌아가 아무런 制限없이 불록을 製造하고 있는 土地는 空閑地에서 除外하는 것으로 改正에 改正을 거듭하고 있는바, 여기서 注目할 點은 條文의 規定이 最終的으론 最初의 規定과 同一하게 土地의 所有者가 누구인지 하는 것과는 相關함이 없이 불록製造用으로 使用하고 있는 土地는 無條件 空閑地에서 除外하도록 規定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空閑地稅의 立法趣旨面에서 보더라도 空閑地稅는 投機目的을 위하여 土地를 使用하지 아니한 채 放置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罰科金的으로 重課稅를 하는 것이라고 할진데 駐車場이나 불록製造場 그리고 其他 特定用途로 利用되고 있는 土地라면 그것으로서 空閑地에서 除外되는 土地의 要件을 充足시키는 것으로 보면 足할 것이지 그 以上 土地의 所有 따위는 論할 必要조차 없다고 보는 것이 合當하다 하겠다. 重言하면 空閑地의 與否는 어떤 土地에 地上定着物이 있는지 또는 어떤 用途로 利用되고 있는지의 與否에 依하여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所有者가 누구인가의 問題를 空閑地를 가리는 尺度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만일 施行規則의 規定이「所有者」의 與否를 가지고 空閑地를 가리는 基準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固執한다면 그 規定은 그보다 上位法인 地方稅法 및 地方稅法施行令의 規定에 正面으로 反하는 違法한 規定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見解가 成立될 수 있다고 하겠다.
1984-11-29
중과세부과처분의 적부
法律新聞 1501호 법률신문사 重課稅賦課處分의 適否 任煐得 辯護士·稅務士 ============ 12면 ============ 一. 大都市 人口의 疏散對策 서울特別市의 人口는 增加에 增加를 거듭하여 現在 9백만명선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는 바, 9百萬名이란 人口는 우리나라 全體人口의 約25%의 比率에 該當하는 것으로써 世界的으로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을 程度로 可謂 奇型的인 現象을 나타내고 있어, 바야흐로 大都市 人口의 疏散은 하나의 重要한 政策課題로 登場하기에 이르렀다. 大都市 人口의 疏散對策中 直接的인 方法으로서는 政府廳舍를 果川으로 移轉하고 大都市內에서의 大學校의 新設을 抑制하는 等의 方法을 들 수 있고, 間接的인 方法으로서는 課稅面에서 大都市內에서 會社나 工場을 新設하는 것은 諸稅를 重課하고 大都市로부터 地方으로 工場이나 事業場을 移轉하는 경우에는 稅金面에서 여러 가지 惠澤을 주는 方法을 쓰고있는 것을 볼 수 있는바, 政府가 試圖하고 있는 위의 여러 가지 疏散對策中 間接的인 方法에 속하는 稅金面에서의 措置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大都市안에서 工場施設을 갖추고 事業을 榮爲하는 者가 그 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工場垈地와 建物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對하여는 法人稅, 特別附加稅 및 所得稅를 一定範圍內에서 免除한다는 規定이다. 이에 關하여서는 租稅減免規制法 제42조에서 具體的으로 規定하고 있는 바, 免除되는 稅目은 法人의 경우는 工場資産의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와 特別附加稅이며 個人의 경우는 工場資産의 讓渡에 따른 讓渡所得稅이나, 그 減免比率은 移轉前의 工場價格과 移轉後의 工場價格의 比率에 依하도록 하고 있다. 즉 工場資産의 讓渡差益에 따른 算出稅額에 對하여 移轉前의 工場價格을 1백으로 하고 이 價格에 移轉後의 工場價格이 占하는 比率만큼을 減免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移轉後의 工場價格이 移轉前의 工場價格을 超過할 때에는 算出稅額의 全額인 1백분지 1백을 減免하게 된다. 大都市의 範圍는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 제34조에서 規定하고 있는바, 大體的으로 서울特別市와 그 周邊地域인 仁川直轄市, 水原市 및 고양군, 양주군, 남양주군, 양평군, 화성군, 광주군, 시흥군, 용인군의 각 一部와 釜山直轄市와 大邱直轄市가 大都市地域에 속하고 이 地域으로부터 다른 地域으로 工場을 疏散하게 되면 稅法上 위와 같은 減免의 惠澤을 附與하게 된다. 그런데 위의 경우 地方에서 工場을 新設하는 때에는 舊工場讓渡日로부터 1年以內에 施工을 해야하고 施工日로부터 2年以內에 竣工하여 事業을 開始하여야 하며, 위의 期限內에 工場의 施工을 못하거나 2年以內에 竣工을 못할 때에는 免除된 稅額을 直時追徵받게 되어 있는바, 問題는 果然 1年內 施工 그리고 2年內 竣工이라는 期限이 實情을 度外示하여 지나치게 促迫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이 點에 관하여는 別途의 機會에 檢討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以上의 言及은 避하고저 한다. 둘째로 들 수 있는 것은 大都市에서 施方으로 工場을 移轉하여 事業을 開始한 者에 對하여는 그 事業에 對하여 特別投資控除制度를 適用하여 減免의 惠澤을 주는 規定이다. 즉, 租稅減免規制法 제43조엔 大都市에 있는 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여 事業을 開始한 者는 移轉後의 事業用資産에 對한 投資額의 6%에 相當하는 金額을 그 投資를 完了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받든지, 아니면 移轉後의 事業用資産에 대하여는 一般減價償却 範圍額에 불구하고 當該 資産의 取得金額의 1백분지50에 相當하는 金額을 減價償却費로 하여 當該 資産을 取得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金額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하는 特別減價償却方法을 取하던지, 두가지 方法중 하나의 方法을 選擇하여 課稅上의 特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保障되어 있다. 셋째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地方移轉準備金의 損金算入 規定이다. 즉 租稅減免規制法 제41조엔 大都市권 안에서 工場施設을 갖추고 事業을 榮爲하는 內國人이 工場施設을 大都市以外의 地域으로 移轉하는데 所要되는 資金에 充當하기 위하여 地方移轉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때에는 當該 課稅年度의 終了日 현재의 工場施設價額에 1백분의10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의 範圍안에서 當該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고 規定함으로써 每年 工場施設價額의 10분의1 範圍內에서 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는데 所要되는 準備金으로 積立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그러나 위 地方移轉準備金이 損金으로 認定되는 期限은 4年에 限하고 地方移轉準備金의 積立을 始作한지 4年이 지나서도 工場의 地方移轉을 斷行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準備金의 積立을 始作하지 4年次가 되는 해부터는 積立한 移轉準備金을 年次的으로 益金에 算入하도록 規定함으로써 工場移轉은 地方移轉準備金의 積立을 始作한 때로부터 4年內에 斷行할 것을 間接的으로 强制하고 있다. 넷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반드시 大都市에서 地方으로 工場을 移轉하는 경우에 限하지 않고 2年以上 繼續하여 가동한 工場을 移轉할 目的으로 土地와 建物을 讓渡하므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에 對하여 特別附加稅와 讓渡所得稅를 免除하도록 法人稅法 제59조의3 제1항제7호와 所得稅法 제6조제2항제2호에 規定하고 있는바 이는 旣存 工場의 移轉에 對하여 稅制上의 特惠를 줌으로써 工場의 移轉을 容易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大都市의 疏散對策으로서는 一助가 되는 規定이라고 생각이 된다. 다섯째로 들 수 있는 것은 取得稅의 非課稅인바, 地方稅法 제110조의2엔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都市內에서 工場施設을 갖추워 事業을 榮爲하는 者가 그 工場을 閉鎖하고 大都市外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으로 移轉하여 當該事業을 계속 營爲하기 위한 경우의 不動産取得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賦課하지 않는다고 規定함으로써 大都市內에서 大都市外로 移轉하는 경우엔 取得稅의 負擔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로 들 수 있는 것은 登錄稅의 非課稅인바, 地方稅法 제128조제9항엔 大都市內에 登記되어 있는 法人이 大都市外로 移轉하는 경우와 大都市內의 工場이 大都市外의 地域으로 移轉하는 경우, 그에 따른 法人登記 및 不動産登記에 對하여는 登錄稅를 課稅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함으로써 登錄稅의 負擔도 덜어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곱번째는 大都市 疏散對策으로서는 間接的이긴 하지마는 地方工業開發法 제6조의 規定에 의하여 立地指定을 받은 者가 開發地域 안에서 使用할 目的으로 所有하는 事業用 財産(土地와 建物)에 對하여는 5年동안 財産稅가 免除된다는 趣旨가 地方稅法 제184조의 그 제3항에 規定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地方工業開發法上 工場開發奬勵地區는 道知事의 申請에 依하여 建設部長官이 地方工業開發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指定하도록 規定하고 있고 工業開發奬勵地區안에서 工場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道知事의 立地指定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財産稅의 免除期間 5年間은 바로 위 道知事의 立地指定日을 起算日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說明한 稅法의 規定은 工場等이 大都市로부터 疏散되는 것을 奬勵하기 위하여 그에 關聯된 諸稅를 非課稅 또는 免除하는 것인데 反하여 다음으로 擧論할 規定은 大都市內에서 新設되는 工場等에 對하여 諸稅를 重課함으로써 大都市內에서의 工場의 新設等을 抑制하는 것이다. 즉 여덟번째는 取得稅의 重課인 바, 地方稅法 제112조제3항엔 大都市內에서 工場을 新設 또는 增設하기 위하여 事業用 課稅物件을 取得한 경우의 取得稅率은 一般의 取得稅率보다 5倍의 높은 稅率로 重課한다고 規定함으로써 大都市內에서의 工場의 新設을 間接的으로 抑制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홉번째로는 登錄稅의 重課인바, 地方稅法 제138조엔 大都市內에서 法人을 設立하는 경우와 大都市外의 法人이 大都市內로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轉入하는 경우의 法人登記와 그에 따른 不動産登記 및 大都市內에서의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에 따른 不動産登記에 對하여는 一般의 登錄稅率보다 5倍의 高稅率을 適用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끝으로 열번째는 財産稅의 重課인 바, 地方稅法 제188조제2항엔 大都市內에서 工場을 新設 또는 增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財産에 對한 財産稅의 稅率은 最初로 開始되는 納稅日로부터 5年동안 一般 財産稅率보다 5倍의 高稅率을 適用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以上 10個項에 걸친 稅法의 規定은 大都市의 人口를 疏散하는 對策으로서는 그 나름의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마는 그렇다고 하여 人口의 疏散對策이라는 美名下에 稅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基準을 離脫하여 必要 以上으로 重課稅를 當하는 事例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붓을 드는 바이다. 二. 事 實 燒失된 大都市內의 工場建物과 施設을 讓受하여 從前規模대로 工場建物을 새로이 建築하였던 바, 處分廳은 이는 旣存工場의 承繼取得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에 對한 取得稅, 登錄稅, 財産稅 等을 重課하였고 이에 不服한 것이 이 件의 事實이다. 換言하면 地方稅法의 規定上 大都市內에서 工場을 新設 또는 增設하는 경우에만 取得稅, 登錄稅, 財産稅 등이 重課되며(取得稅, 登錄稅, 財産稅는 共通的으로 重課됨) 大都市內에 있는 旣存의 工場을 承繼取得 하거나 大都市內에 있는 工場을 大都市內로 移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諸稅를 重課하지 않도록 規定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燒失된 大都市內의 旣存工場을 讓受받은 이 件의 경우는 果然 工場의 承繼 取得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新設로 볼 것인지가 爭點이 되고 있다. 三. 判 例 이 件에 對하여는 高等法院의 判例와 大法院의 判例가 相反되였다. 즉 高等法院의 判決은 이 件을 承繼取得으로 보아야 한다고 判示한데 反하여 大法院은 工場의 新設로 보아야 한다고 判示하였는바, 그 判決內容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原審判決 理由記載에 의하면 原審은 그 擧示證據를 綜合하여 原告는 해조류의 加工 및 알간산소다 등의 生産을 事業目的으로 하는 食品製造業體로써 京畿道 富川市에 있는 他人의 工場을 賃借使用하여 오다가 1980년1월19일 訴外 三益重工業 株式會社로부터 그 所有의 旣存工場으로써 火災로 因하여 工場建物과 그 施設이 燒失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441의4 所在 工場垈地 1천7백47평, 建物建坪3백45평 및 그 附帶施設 等을 買受하여 工場建物을 燒失以前의 從前規模로 再築하여 1980년5월7일 所有權移轉登記를 마치고 從前 機械設備와 다른 새로운 機械施設을 하여 訴外 三益重工業 株式會社의 營業內容과는 다른 알간산소다의 生産品 工場을 가동하여 온 事實을 確定하고 地方稅法 제112조제3항, 제138조, 제188조 제2항 같은 法施行令 제84조의2, 제142조의2 제2항 같은 法施行規則 제47조의 解釋上 原告가 위 三益重工業 株式會社의 工場建物과 그 施設을 買受하여 火災로 燒失된 工場建物을 引受前의 從前規模로 再築하고 使用不可能하거나 불필요한 機械設備를 제거한 후 새로운 機械設備를 하여 食品製造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大都市工場의 新設이라 할 수 없고 이는 旣存工場의 承繼取得에 該當하여 重課稅率을 適用하여 財産稅 等을 賦課할 수 없다고 判示하였다. 그러나 위의 地方稅法 제112조제3항, 제138조제1항, 제188조제2항, 위 法施行令 제84조의2, 제142조의2 제2항, 같은법 施行規則 제47조등의 立法趣旨로 보아 工場의 承繼取得은 旣存工場의 土地 建築物生産設備 等을 包括的으로 讓受받는 것으로 이 事件의 경우와 같이 燒失된 工場建物과 施設을 讓受하여 從前 規模대로 라고 하더라도 工場建物을 새로이 建築하고 새로운 機械施設을 하는 것은 이에 該當하지 아니하며 工場의 業種變更은 旣存工場의 所有者가 그 營業의 種類만을 變更하는 것과 旣存工場의 土地, 建物, 生産施設을 包括的으로 讓受하여 旣存工場의 業種과 다른 種類의 營業을 하는 경우를 말하여 이 事件의 경우 역시 旣存工場의 土地建物 生産設備 等을 包括的으로 讓受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該當하지 아니한다고 함이 相當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原告의 이 事件 工場의 取得은 地方稅法이 定하는 大都市內에서의 工場의 新設이라고 할 것이므로 原審은 필경 大都市內의 工場의 新設을 抑制할 目的으로 이에 대하여 重課稅率을 適用하고 있는 위 地方稅法, 같은法 施行令 및 같은 法 施行規則 等의 法理를 誤解하였다는 非難을 免치 못할 것이므로 上告論旨는 그 理由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原審判決을 破棄하여 原審으로 하여금 다시 審理判斷케 하기 위하여 事件을 高等法院에 還送하기로 關與法官의 一致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고 判示하고 있다. 四. 評 釋 이 件에 對하여는 課稅論과 非課稅論 그리고 折衷論으로 나누이는 바, 于先 課稅論이 드는 理由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課稅論이 드는 첫째의 理由는 地方稅法의 規定에 大都市內에서 工場을 新設 또는 增設하기 위하여 事業用課稅物件(土地, 建物, 車輛 및 重機를 말함)을 取得할 때에는 取得稅나 登錄稅를 重課함은 勿論 그 財産에 對하여는 5年동안 財産稅도 重課한다고 規定하고 있고, 오직 工場의 承繼取得 工場移轉, 工場의 業種變更의 경우에 限하여 例外를 認定하고 있을 뿐인데 이 件은 위의 세가지 例外中 어느 것에도 該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原告는 이 件 工場을 取得하기 以前에 京畿道 富川市에서 食品製造業體를 운영해 오다가 이곳 城南市內에 있는 工場으로 移轉한 것이 事實이고 富川市와 城南市가 共히 稅法上 大都市에 속하여 一應 大都市內에서의 工場의 移轉으로 보이는 듯 하나 原告가 富川市에서 하던 工場은 原告의 所有工場이 아니라 他人의 工場을 賃借使用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위 세가지 例外中 工場의 移轉의 例로 볼 수도 없고 같은 場所에서 工場의 業種만을 變更한 例로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承繼取得의 要件에도 該當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承繼取得에 關하여는 地方稅法施行規則 제47조제7호에 旣存工場의 土地, 建築物, 生産設備(機械設備 및 動力裝置 等을 包含한다) 등 모두를 包括的으로 讓受받은 것을 말한다고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火災로 因하여 建築物의 相當部分과 生産設置의 거의 全部가 燒失되어 그 部分의 承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確實한 이 件 工場의 讓受는 工場의 承繼取得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課稅論이 드는 두번째의 理由는 大都市內에서의 工場의 新設에 對하여 取得稅 等을 重課稅하는 것은 바로 大都市에서의 人口의 增加와 公害를 防止한다는 政策目的의 遂行을 위한 것인바, 그렇다면 그 운영에 있어서는 多少 嚴格을 期하는 것이 그 政策效果面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換言하면 이 件과 같은 例도 이를 重課한다고 하면 重課하지 않는 경우에 比하여 大都市內에 있는 工場의 疏散을 보다 促進하게 된다는 것이다. 以上의 課稅論에 對하여 非課稅論은 地方稅法施行規則 제47조제5호의 規定을 첫째로 내세우고 있다. 즉 위의 規定을 보면 工場新設의 槪念을 具體的으로 풀이하고 있는바, 工場의 新設이란 1973년4월1일 이후 새로이 工場을 施設하는 것을 말하되, 旣存工場을 撤去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規模 以下로 再築하는 경우와 當該 大都市內에서의 工場을 同一規模 以下로 移轉하는 경우를 除外한다고 明文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따라서 工場의 承繼取得뿐만 아니라 工場을 再築하는 경우도 工場의 新設에서 除外되어야 하며 그러기 때문에 이 件 工場이 비록 火災로 因하여 燒失되어 그 生産設備等이 包括的으로 承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一年 이내에 再築한 것으로는 보아주어야 하며 그러므로 이 件 工場을 新設로 보아 重課하는 것은 不當하다는 것이다. 非課稅論이 드는 두번째의 理由는 百步를 양보하여 이 件 工場의 取得을 承繼 取得이나 再築이 아니라고 假定하더라도 이 件 工場은 大都市內에서의 工場移轉에 該當되기 때문에 이 件 工場에 對하여 重課稅하는 것은 不當하다는 것이다. 이 件 大法院의 判決에서도 判示하고 있는 바와 같이 原告는 비록 賃借使用일 망정 稅法上規定하는 大都市권인 富川市에서 工場을 두고 食品製造業을 해오고 있다가 같은 大都市권내인 이곳 工場으로 移轉해 온 것이 分明하며 그 業種도 以前과 同一하게 食品製造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 件 工場이 承繼 取得에 該當되지 않는다면 地方稅法 제84조의2 제2항제2호에 規定하는 「當該 大都市內에서의 工場移轉」에라도 該當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合當하다는 것이다. 이 點에 있어서 굳이 問題를 삼는다면 原告가 이 工場으로 移轉해 오기 以前의 工場이 原告 所有의 土地, 建物이 아니라 賃借使用하던 工場인 點을 들어 攻擊을 해올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하여 地方稅法 施行令이나 施行規則에서 工場의 移轉에 際하여 移轉前의 工場이 賃借使用되고 있었을 때에는 工場의 移轉으로 보지 않는다는 特別한 規定을 두고있지 않는 것이 明白할 진데 移轉前工場의 所有權의 與否에 의하여 工場移轉의 槪念이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은 再論을 要치 않는 바로서 이 點은 都是 是非의 對象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非課稅論이 드는 세번째의 理由는 大都市內에서 新設되는 工場에 對하여 重課稅하는 規定의 立法趣旨이다. 이 點에 關한 稅法의 規定을 大觀하면 大都市內에서 新設되는 工場과 增設되는 工場에 對하여는 重課稅 하되, 旣存工場을 承繼받는 경우와 旣存工場을 單純히 移轉하는 경우는 勿論 旣存工場을 一時 撤去하였다가 1年以內에 再築하는 경우 등은 重課稅의 對象에서 除外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바, 이는 大都市內에서 「無」에서 「有」로 變하는 것, 즉 없었던 工場(無)이 새로 생겨나는 것(有)을 防止하자는 데에 그 基準線을 두고서 重課稅 與否의 分界線으로 삼고자하는 稅法의 意圖가 探知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件과 같이 이미 있는 工場이 火災로 因하여 一時的으로 燒失되였다 하더라도 一年以內에 再復舊되는 工場의 경우는 「有」狀態의 回復일 뿐 決코 「無」에서 「有」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 것이 分明하여 이러한 경우까지 重課稅 한다는 것은 大都市內에 新設되는 工場에 對하여만 重課稅하고자 하는 稅法의 限界線을 離脫하게 된다는 것이다. 以上의 課稅論과 非課稅論에 對하여 折衷論의 要旨는 이 件 工場의 財産中物理的으로 새로히 만들어진 것은 火災로 인하여 燒失된 建物部分에 限함으로 新築된 建物部分만 重課稅의 對象이 되고 殘餘財産인 土地와 火災를 겪으면서도 燒失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建物部分은 重課稅의 對象에서 除外하여야 한다는 主張한다. 그리고 그 理由로서는 土地와 火災를 當하여서도 殘存한 建物은 原告에게 讓渡되기 移轉부터 大都市內의 工場 財産으로 存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部分은 새삼스럽게 工場의 新設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火災로 인하여 燒失되었다가 復舊된 建物部分은 燒失된 時點에서 보면 增築에 該當되기 때문에 이 建物 部分만을 工場의 增設로 보아 重課稅하는 것이 合當하다는 것이다. 以上으로 이 件에 對한 課稅論과 非課稅論 그리고 折衷論을 順次 살펴보았거니와 筆者의 생각으로는 非課稅論 또는 折衷論中 어느 한쪽을 選擇하는 것은 別論으로 하고 아무래도 課稅論에는 贊同할 수 없다는 愚見만을 남기고 이만 붓을 거두고저 한다. 
1983-07-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