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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증명의 정도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 판결요지: 연대보증인 교체 등 A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A 회사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명의신탁 전후로 주주의 수, 지분율 구성에 큰 변화가 없고, 명의신탁자들과 명의수탁자들이 친족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당시 원고 등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평석요지: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합헌성을 담보하는 요건으로 기능한다. 종래 대법원은 납세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조세회피목적 요건이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대상판결은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납세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1. 사실관계 원고와 그 배우자 甲은 2008년 5월 甲이 대표이사로 있던 A 회사의 발행 주식을 乙(원고와 甲의 자녀), 丙(甲의 누나), 丁(甲의 사촌동생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피고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년 7월 명의수탁자들인 乙, 丙, 丁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와 甲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당시 원고와 甲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A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향후 배당가능성을 고려하면, 원고와 甲은 명의신탁으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② 명의신탁 당시 원고와 甲은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주식을 양도한 외관에 의하여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③ 설령 원고 주장의 강제집행 회피, 관급공사의 수주를 위한 경영상 필요 등 여러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대상판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당시 원고와 甲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와 甲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은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甲에서 乙로 교체하는 등 A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② 명의수탁자들은 원고 및 甲과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A 회사는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명의신탁 전후로 주주의 수, 지분율 구성에 큰 변화가 없으며, 甲에게 이미 신용불량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이미 부도처리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수탁자들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그 세액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배당소득의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평석 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의 의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는 그 본질이 행정벌인데 세금 형식으로 부과된다는 점, 명의신탁을 통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고 비난가능성도 적은 명의수탁자에게 1차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그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결국‘조세회피목적’은 위 규정의 합헌성을 담보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증명에 대한 판례의 동향 당초 대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건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배척되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다수).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은 그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 판결은“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었고,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두2909 판결 등).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법원은 기존의 엄격한 입장으로 회귀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은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판결 이후 대법원은 일부 사건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으나(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302 판결,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대체로 납세자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서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6988 판결 등 다수). 이러한 흐름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다. 대상판결의 입장 원심판결은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 위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의 판시를 인용한 다음,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대상판결은 납세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의 판시를 인용한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러한 차이 외에도 대상판결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결의 흐름이 다시 납세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상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서 향후 배당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익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주의 구성이 명의신탁 전후로 유사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배당소득의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목적도 없다고 보았다. 이는 장래 배당의 가능성을 근거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해 왔던 기존 판결의 흐름과 분명히 구별된다. 라. 조세회피목적에 조세의 징수를 면할 목적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상판결에서 하나 더 주목할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체납세액이 있었다는 사정을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본 원심판결과는 달리, 대상판결은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하는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체납 등의 신용불량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당초 집행가능하였던 재산이 은닉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대상판결은 이를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조세회피란 개념적으로 과세요건의 충족을 벗어나는 행위, 즉 조세의 확정을 회피하는 행위로 이해된다(이준봉,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 2016년, 106면 등). 따라서 조세 확정 이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세 징수의 곤란은 원칙적으로 조세회피라는 개념에 포섭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조세를 체납 중인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이를 조세회피목적과 결부시키기는 어렵다. 현실적인 징수의 면에서도 체납자의 명의신탁은 해당 명의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의 징수에는 아무런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 체납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재산의 보유 및 제3자에 대한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징수가 어려울 수 있지만, 체납상태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데에는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대상판결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상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회피 여부가 문제되는 조세는 ‘해당 명의신탁재산과 관련하여(또는 이를 보유 및 제3자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과는 반대로,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뒤 그 대금은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폭탄업체를 이용한 금지금 거래)에서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양자를 같이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결어 대상판결은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납세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대상판결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대상판결이 단순한 1회성의 판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종래 대법원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합헌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조세회피목적’요건이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만큼, 대상판결을 비롯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흐름은 위 규정의 위헌성을 조금이나마 희석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증여세
조세회피
명의신탁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2017-10-11
어음채무의 보증범위
서울高判 1979.2.20·78나650·651 一. 事實關係 株式會社 韓一銀行 묵호支店은 1975.6.9. 진대봉에게 積金貸出 3백만원을 대부함에 있어 어음去來約定書에 따라진 대봉名義로 발행된 액면 3백만원, 支給期日 75.7.9.의 約束어음1매를 받고 朴東植으로 하여금 어음去來約定書에 따라 元本限度額 3백만원과 이에 따른 利子(年15.5%), 損害金(年 25%) 기타 附帶債務등 일체에 대하여 連帶責任을 부담하도록 하고 物上擔保를 제공토록 하였다. 그후 76.1.15.진대봉은 같은 銀行에서 當座貸越 3백50만원과 76.4.2.一般貸出 2백만원등 합계 8백50만원의 債務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위 積金貸出 3백만원에 대한 76.3.31.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밖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여기서 은행은 진대봉의 5백만원짜리 적금의 월부금과 이자등 1백52만7천2백89원을 相計處理하고 殘金 1백49만2천원과 約定遲延損害金등 合計 1백90만5천8백76원을 朴東植으로 하여금 손해배상토록 하였다. 그런데 本件은 銀行側이 朴東植에게 진대봉의 적금대출이외에 當座貸越金과 일반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地方法院城北支院은 朴東植은 銀行에 대한 진대봉의 채무중 적금대출 3백만원에 대해서만 연대보증하였고 當座貸越債務 3백50만원과 일반대출채무 2백만원의 원리금에 대하여는 보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은행의 진대봉의 연대보증인 朴東植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서울高等法院도 朴東植은 진대봉이 은행으로부터 제1차의 積金貸出을 받을 때에 그 적금대출에서 생기는 원리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物上保證人이 된 것이고 적금대출과 관계없는 그리고 朴東植으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제2차 당좌대월채무나 제3차 일반대출채무까지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은행의 朴東植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二. 判 旨 大法院은 銀行側의 上告理由에 대하여 原審判決理由가 정당하다고, 하면서 上告를 棄却하였다. 즉 原審은 朴東植이 진대봉이가 銀行으로부터 積金貸出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物上擔保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銀行의 附屬書類로서 어음去來約定書上에 連帶保證이 된 事實 및 朴東植이 부담하게 된 被保證債務는 위 積金貸出로 이루어진 金300만원의 元利金債務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에 진대봉과 銀行사이에 재차 이루어진 金 350만원의 貸越金債務나 金200만원의 一般出貸金債務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趣旨로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原審判斷은 정당하고 根保證에 관한 法理誤解나 事實誤認의 잘못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原審이 이러한 事實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證據取捨와 과정도 정당하고 거기에 採證法則위배등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三. 評 釋1. 어음保證의 意義 어음保證이라 함은 어음上의 債務가 存在하는 경우에 이를 擔保하기 위하여 어음 또는 補箋에다 保證 또는 이와 同一한 意義가 있는 文言과 被保證人을 表示하고 保證人이 記名捺印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法第31條)이를 正式保證이라고 한다. 어음 또는 補箋에다 하여야 함으로 그 表裏는 관계없으나 어음 또는 補箋이외의 別紙에다 어음上의 債務를 保證하는 경우에는 어음 保證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民法上의 保證으로서 當事者間에 效力이 있을 뿐이다. 또 어음上의 債務를 擔保하기 위하여 發行, 背書, 引受등의 形式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숨은 어음保證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그 法的性質은 民法上의 保證이다. 略式保證의 경우에는 保證文言이나 被保證人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保證人의 기명날인만을 하는데 어음의 略式背書와 구별하기 위하여 반드시 어음 또는 補箋의 표면에 하여야 한다.(어음法 31條3項) 2. 民法上의 保證과 어음保證 民法上의 主債務者가 그 債務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債務의 이행책임을 담보하는 債務를 말한다(民法428조1항). 즉 主債務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補充性) 保證人은 主債務者가 辨濟資力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主債務者에게 催告할 것을 주장하고(催告의 抗辯權 民法437조) 主債務者에게 먼저 집행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檢索의 抗辯權 民法 437조). 이에 대하여 어음保證은 어음上의 債務를 擔保하는 어음行爲이므로 위와 같은 保證의 補充性에 의한 항변권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民法上의 保證과 어음保證이 主債務의 存在를 전제로 한다는 점(從屬性), 主債務와는 別個의 獨立債務를 발생시킨다는 점(獨立性)에서는 性質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主債務의 지급(辨濟), 면제, 시효에 의하여 保證債務가 소멸하고, 主債務의 지급거절에 의하여 保證債務가 이행지체에 빠진다. 그리고 主債務者의 인적항변사유를 보증인도 원용하여 주장할 수 있다(어음보증의 독립성을 강조하면 어음行爲에서는 文言性을 근거로 하여 抗辯을 否定할 수도 있으나 어음流通보호를 위해 채용할 것이 못된다((民法433조 어음法 32조1항). 한편 保證債務는 主債務가 실질상 무효인 경우라도 형식상으로만 유효하면 從屬性에서나 벗어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民法436조 어음法 32조2항 77조). 이러한 保證債務의 獨立性은 어음保證의 경우에는 좀더 강력하게 인정되고 있다. 3. 保證債務의 範圍 위와 같이 民法上의 保證과 어음保證은 어음上의 債務를 擔保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法的 性質도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本件事實이 어음去來約定上에다 어음상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므로 어음상에 보증한 어음保證이 아니라 어음외에서 보증한 民法上의 保證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民法429條는 保證債務의 범위를 主債務와 그 利子, 違約金, 損害賠償, 기타 主債務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本件 어음去來約定書上의 元金限度額, 利子, 損害金, 기타 附帶債務등 一切는 그 범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朴東植은 진대봉의 債務중 적금대출로 입은 은행의 損害(元金+利子+遲延金)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본 것은 保證人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民法428條2項에 의한 將來의 債務까지 保證하였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保證人은 계약에 의하는 경우도 있고 單獨行爲(어음保證)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保證人을 반드시 連帶保證人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民法上의 보증인 경우 미리 보증의 대상이 될 어음을 지정하거나 債務를 保證하는 한도를 약정할 수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래의 債務擔保가 保證人에게 利益되는 것이 없으면 이를 自由롭게 제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음去來約定書의 保證란이 保證人은 本人이 貴行과의 「어음去來로 인하여 부담하는 모든 債務에 대하여 이 約定의 각 條項을 승인하고 元本限度額金○○원整 및 이에 따른 利子損害金 기타 부대채무등 일체에 대하여 本人과 連帶하여 債務履行의 責任을 부담하며 貴行이 필요에 따라 擔保 또는 다른 保證을 변경하거나 解除하여도 이의 없겠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음去來로 인하여 부담하는 모든 債務」를 承認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朴東植은 진대봉의 銀行債務全部를 保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句節은 去來約定書의 각 條項承認에 걸리는 것이고, 元本限度額이하의 連帶責任은 保證契約 체결시의 個別債務內容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包括根保證을 設定하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리고 當事者의 의사를 해석하더라도 알지도 못하는 사실에 대한 責任까지 부담하겠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며, 이를 달리 해석할 증거도 없는 경우에 民事保證의 범위를 包括根保證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이와같은 결론은 어음保證이나 숨은 어음保證(大判 1964.10.20, 64다865)의 경우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8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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