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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조각 법리를 구체화
대상판결은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존 판례에서는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이 이익형량 중 침해행위의 영역으로 고려되었으나 대상판결은 그러한 고려 없이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는 구분되는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1. 들어가며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그만큼 초상권에 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초상권 침해 문제도 늘고 있다. 동의 없이 얼굴이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의 반대편에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놓인다. 특히 언론보도에서는 정확한 내용 전달과 근거 제시, 제3자 피해 방지 등 여러 이유로 보도 대상자의 얼굴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백 마디의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필요한 때가 있다. 하지만 아직 언론소송에서는 초상권 침해보다는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보도 대상자와 언론사 간의 법익 균형을 찾는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 판례도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많이 축적되어 있으나 초상권 침해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 사건 1, 2심 법원은 기존 판례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인용하며, 방송사 기자인 피고들이 원고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본 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원고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도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언론의 자유 보호가 원고의 초상권 보호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서의 위법성조각 법리를 기존 판례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언론의 초상 보도 적법성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언론이 초상을 적법하게 보도할 수 있는 경계를 보다 뚜렷이 한 만큼 그 경계 범위 안에서의 언론의 자유도 그만큼 더 확보되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인 레인보우합창단(이하 ‘이 사건 합창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의 대표로 있었다. 이 사건 합창단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행사의 애국가 제창을 위해 초대받았다. 원고는 합창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30만 원 납부를 통보했다. 학부모들은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한 점을 들어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한 학부모가 휴대폰을 이용해 위 상황을 약 4분 48초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MBC 기자인 피고들은 관련 기사를 작성해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하도록 하였다. 위 방송 중 약 32초간 이 사건 동영상 일부가 사용되었고,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이하 원고의 얼굴이 공개된 위 약 32초간의 방송을 '이 사건 방송').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 소송경과 1심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고, 공적 인물에 해당하더라도 얼굴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니며,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원고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2심은 1심과 달리 원고를 공인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인인 경우에도 이 사건 동영상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고, 학부모에게 고압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사람들이 원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이 사건 동영상을 원고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방송할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고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가.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조각 법리 대상판결은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조각 법리에 관해,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 ·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라고 설시했다. 대상판결은 특히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이익형량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을 제시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였다. ① 원고가 다문화전문가, 정치인 지지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온 것을 보면 공적 인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원고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의문·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② 합창단의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함에도, 이 사건 센터가 학부모들에게 참가비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사건 방송 전날에는 관련 보도도 방송되었다. 그 보도에서 원고는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방송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합창단의 회계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④ 이 사건 방송에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기는 했지만, 원고가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한데다가, 이 사건 방송이 포함된 뉴스의 다른 부분에 원고의 사진과 영상이 사용되었고 자막에도 이름이 표시되었으므로, 설사 원고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시청자들은 그 등장인물이 원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에 원고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는 크지 않다. 피고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방송을 통한 피고들의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 침해로 원고가 입을 피해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5. 대상판결의 의의 기존의 판례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침해행위와 피해이익 간의 이익형량에 다소 추상적인 고려요소만을 제시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이른바 “보험회사” 사건)}. 이익형량을 통해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추상적인 고려요소만으로는 과연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로 초상을 촬영·공표하는 것이 적법한지 예측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기 어려웠다. 대상판결은 초상권 침해의 경우 이익형량에 나아가기 전에 그에 앞선 위법성판단기준으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즉,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자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방법이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하여, 상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기존에 이러한 기준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를 초상권 침해의 독자적 위법성 조각사유로 제시하지는 않았고, 초상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결부하면서 위 기준을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판시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이와 달리, 대상판결은 사생활의 보호와 초상권을 분리하고 초상권에 관한 독자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위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이익형량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제시했다. 즉, 대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공적 인물인지, 공직자나 정치인 등인지,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관한 위법성조각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기존에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중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대상판결은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위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이 기존 판례에서 이익형량 중 침해행위의 영역에서 고려요소로 언급되었던 침해의 보충성, 긴급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보도는 관련자들의 초상을 같이 내보냄으로써 시사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청자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함을 보여주어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언론보도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을 이익형량의 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문건영,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의 구체화에 관한 연구”, 법조(제69권 제5호), 법조협회(2020. 10.) 229, 230면}. 1심은 이 사건에서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대상판결은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을 고려요소로 제시하지 않았다. 즉, 이익형량에서 ‘반드시 원고의 초상을 공개했어야 했는지’, ‘이 사건 방송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보도내용을 전달할 수는 없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대법원이 대상판결을 통해 보충성과 긴급성을 이익형량의 고려요소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상판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는 구분되는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리,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의 구체적인 위법성 조각사유 판단기준,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고려 없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김광중·황예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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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자유
초상권
뉴스
김광중·황예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2023-06-04
관세의 감면과 사후관리〈상〉
法律新聞 1540호 법률신문사 關稅의 減免과 事後管理〈上〉 任煐得 辯護士 稅務士 ============ 12면 ============ (一) 關稅의 減免 中世基 以前엔 國際間의 交易에 際하여 關門을 通過하기 위하여 納付하던 賦課金의 性格을 지니고 있던 關稅가 近代社會에 이르러서는 單純히 關稅收入을 確保하는 것 만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經濟의 發展에 寄與하고저 하는 目的과 機能이 보다 더 重要視되기에 이르렀다. 自由스럽고 아무런 制約이 없는 國際間의 交易을 主唱하는 傳統的인 國際比較優位論이나 그 精神을 이어받아 關稅의 引下 내지는 撤廢을 主張하고 있는 現實的인 國際機構인 「國稅 및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GATT)」이나 「國際通貨基金(IMF)」等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現在 世界 各國의 關稅制度는 그 나라의 國民經濟의 發展을 爲하여 必要不可缺한 것으로 까지 理解되고 있는 것을 否認할 수가 없다. 工業이 未發達한 나라로서는 工業이 發達한 나라에서 生産된 製品을 값싸게 輸入해 쓰는 것보다는 그런 輸入製品에 對하여는 一定率의 關稅를 賦課함으로써 國內産業을 保護하고 그러므로써 장래 그 나라의 工業水準의 向上을 圖謀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또 現實的으로 工業化를 指向하고 있는 後進國들은 그런 關稅政策을 써 오고 있다. 그러다가 工業의 發達이 어느 程度에 이르러 幼稚段階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에 가서는 輸入을 開放하여 國內産業으로 하여금 떳떳하게 國際的인 競爭을 하게 함으로써 商品의 質과 價格의 兩面에서 國內의 消費者를 保護하는 政策을 쓰게 된다. 昨今 우리 政府가 發表한 經濟施策중에 輸入開放 云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흐름은 바로 우리나라의 工業水準이 위와같  段階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代辯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關稅가 國內産業을 保護하는 機能을 遂行하는 方法은 輸入物品에 對하여 一定率의 關稅를 賦課하여 그 輸入을 規制하는 方法과 오히려 一般的으로 課稅되는 關稅를 減免해 줌으로써 輸入을 促進 내지는 支援하는 方法이 있는바 關稅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關稅의 減免對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關稅法 第28條에 規定하는 重要産業에 소요되는 施設機械類로서 國內에서 製作이 곤란한 物品중 財務部長官이 告示하는 物品이 輸入될 때에는 그 關稅를 1백분의 70까지 輕減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그 減免對象이 되는 重要産業은 化學工業, 第一次金屬製造業, 一般機械製造業, 電氣機械製造業, 輸送機械製造業, 科學計測 및 調整機器製造業, 機械部分品製造業, 電子機器原材料製造業, 電氣鐵道運輸業등으로서 그 施設機械類를 아직 輸入에 依存할 수 없으면서도 他産業에의 派及效果가 比較的 큰 産業이 망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關稅의 輕減을 받고 輸入된 物品에 對하여는 事後管理를 하고 있는 바 關稅의 輕減을 받은 物品은 輸入免許日로 부터 5年內에 그 用途外에 使用하거나 讓渡할 수가 없도록 關稅法에 規定함과 아울러 다만 例外的으로 稅關長의 承認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制限에서 除外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위의 制限規定에 反하는 事實이 發生하였을 경우에는 輕減된 關稅를 그 用途外에 使用한 者 또는 그 讓渡人으로 부터 즉시 徵收하며 만일 讓渡人으로 부터 당해 關稅를 徵收할 수 없는 때에는 讓受人으로 부터 輕減된 關稅를 즉시 徵收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點은 바로 이 件 判例의 爭點이기도 하기 때문에 後에 詳述하기로 한다. 둘째는 資源開發産業에 對한 減免인 바 農業, 林業 및 牧畜業, 水産業(遠洋漁業, 養殖業및 沿近海漁業에 한한다) 鑛業, 發電業및 送電業에 소요되는 施設機械類및 基礎設備品으로서 國內에서 製作하기 곤란한 物品중 財務部長官이 告示하는 物品이 輸入될 때에는 關稅를 輕減할 수 있도록 하였고 輕減比率은 90%以內이며 事後管理에 關하여서는 重要産業減免에 關한 規定이 그대로 準用된다. 資源面에서 豊富하지 못한 國土條件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資源開發에 産業製品을 제조 또는 整備하기 爲한 部分品 및 原資料, 防衛産業製品의 硏究, 開發을 爲한 試驗分析用品및 見本品等에 해당하는 것 중 國內에서 製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財務部長官이 告示하는 物品에 對하여는 一定率의 關稅를 輕減토록 하고 있으며 關稅의 減免을 받은 다음에 適用하는 事後管理는 前述한 重要産業減免의 境遇와 同一하다. 防衛産業에 對한 關稅法上의 配慮를 엿볼 수 있다 하겠다. 넷째는 其他 原料品에 對한 減免稅로서 稅關長이 指示하는 工場에서 船舶과 그 內燃機關, 航空機와 그 部分品, 配合飼料, 農藥等을 製造하기 위하여 使用되는 部分品및 原材料중 財務部長官이 告示하는 物品에 對하여는 그 關稅를 減免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 바 그 減免比率은 航空機와 그 部分品 및 農藥을 製造하는 原材料는 1백% 免除되고 其他는 70% 내지 80%가 減免된다. 그리고 減免된 部分品이나 原材料에 對하여는 輸入免許日로부터 一定其間內에 製造를 完了해야 하는 等 嚴格하게 事後管理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關하여서는 前述한 重要産業의 減稅에 對한 事後管理規定이 準用된다. 다섯째는 學術硏究用品에 對한 減免稅인바, 다음과 같은 學術硏究用品이 輸入될 때에는 그 關稅를 減免하도록 하고 있다.연 즉, 學校, 公共醫療機關, 公共職業訓練院, 博物館, 其他 이에 準하는 財務部令이 定하는 機關에서 使用할 標本, 參考品, 圖書, 레코드, 錄音된 테이프, 錄畵된 스라이드, 撮影된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物品및 資料와 위의 機關에서 學術硏究, 敎育, 實驗實習用으로만 使用할 物品과 위의 機關에서 使用할 物品으로서 外國으로부터 寄贈되는 物品等에 對하여는 그에 對한 關稅를 減免토록 하고 있으며 그 事後管理에 對하여는 前述 關稅減免物品에 適用되는 規定이 그대로 準用된다. 여섯째는 再輸出 物品의 減免인바 輸入免許日로부터 6월의 範圍안에서 다시 輸出하는 物品에 對하여는 그 關稅를 免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不得已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6月의 範圍안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再輸出用으로 關稅를 減免한 物品에 對하여도 엄격한 事後管理가 이루어 지는 것은 다른 減免品과 마찬가지다. 일곱째는 其他 公益性과 公共性을 띠운 物品에 對한 關稅의 減免인 바, 이를 紹介하면 敎會, 寺院등 宗敎團體의 禮拜用品및 式典用品으로서 外國으로부터 寄贈되는 物品, 慈善 또는 求護의 目的으로 寄贈되는 給與品과 物品, 國際赤十字社, 外國赤十字社및 財務部令이 定하는 國際機構가 國際平和奉仕活動 또는 國際親善活動을 爲하여 寄贈하는 物品, 家族計劃事業에 供하기 爲한 物品 농아, 지체부자유 等 身體障害者用으로 特殊하게 製作된 物品, 汚染物質排出 防止施設의 設置와 産業災害 또는 職業病의 豫防에 直接 使用하기 위한 機械器具, 動植物의 繁殖, 養殖및 種子改良을 위한 物品, 國際올림픽 및 아시아 運動競技種目에 해당하는 運動用具로서 財務部令이 定하는 者가 輸入하는 物品, 博覽會 기타 이에 準하는 行事에 參加할 者가 輸入하는 物品, 農漁村住宅改良事業에 供하기 爲한 物品중 財務部令이 定하는 物品, 干拓地開發을 爲한 物品중 財務部令이 定하는 物品, 航空機의 發着및 航行의 安全에 必要한 機械器具및 그 部分品으로서 財務部令이 定하는 物品과 慈善이나 求護等 人道的인 目的과 社會的 公益을 目的으로 提供되는 物品에 對하여 關稅를 減免토록 하고 있으며 이들 物品에 對한 事後管理 역시 다른 減免品과 同一하다. 여덟째는 輸出用原資材에 對한 減免稅인바, 輸出物品을 製造 加工하기 爲한 原材料 또는 국내에서 外貨로 販賣하는 物品이나 이를 製造, 加工하기 爲한 原材料와 外貨를 받은 工事에 供하는 物品은 輸入免許日로부터 一年內에 그 輸出 또는 販賣를 하거나 그 工事에 供할 것을 條件으로 그 關稅를 免稅하도록 하고 있다. 이 規定은 資源이 빈약한 나라이면서도 輸出立國을 指向하는 우리나라에서 輸出 또는 外貨獲得事業의 振興을 爲하여 特別하게 쓰고 있는 産業政策 내지 關稅政策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關稅의 減免을 받은 輸出用原資材는 1年內에 그 輸出 또는 販賣를 하거나 當該物品을 使用한 工事를 完工하여야 하며 다만 輸出業者 販賣業者 또는 工事者의 歸責事由에 의하지 아니하고 1年內에 그 輸出 또는 販賣를 할 수 없게 되거나 工事를 完工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 期間을 延長할 수는 있으나 關稅의 減免을 받은 物品이나 이를 使用하여 製造·加工한 物品은 用途外에 使用하거나 讓渡할 수 없으며 만일 위의 物品을 用途外에 使用하거나 讓渡할 때에는 減免한 關稅를 즉시 徵收하도록 하고 있다. 以上으로 國民經濟에의 寄與라는 큰 目的을 가지고 여러가지 形態로 關稅가 減免되고 있는 制度를 순차 살펴 보았거니와 이들 減免物品에 對한 事後管理制度 역시 基本的으로 關稅를 減免하는 目的을 達成함에 있어서 必要한 範圍內에서 維待運營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붓을 드는 바이다. (二) 事 實 對日民間人請求權의 淸算에 關한 特別會計로부터 청특資金을 후취擔保로 융자받아 漁業用船舶을 輸入함에 있어 5年間 用途外에 使用하거나 讓渡하지 아니할 것을 條件으로 그 關稅를 免除받아 그 船舶을 漁業에 投與하고 있던 중 그 船舶을 所有하던 會社가 不實企業整理對象의 企業으로 指目되어 위의 船舶은 후취擔保債權者의 擔保權實行으로 因하여 他人에게 競落되기에 이르렀는바, 處分廳은 위의 船舶의 競落은 稅關長의 承認없이 關稅의 減免을 받은 物品을 5年이내에 他人에게 讓渡한 것에 該當한다고 하여 減免하였던 關稅를 追徵하는 處分을 하였고, 이에 對하여 不服한 것이 이 件의 事實이다. 換言하면 擔保權實行으로 因한 競落은 關稅減免物品의 事後管理에 關한 規定上自意에 의한 讓渡의 범주에서 除外할 것인지 아니면 包含시킬 것인지가 이 件의 爭點이다. 
1984-05-14
접대비와 기밀비의 손금부인 상
法律新聞 1505호 법률신문사 接待費와 機密費의 損金否認(上) 일자:1982.11.23 번호:82누361 任煐得 辯護士 稅務士 ============ 12면 ============ (一) 損金不算入 法人稅法의 規定을 보면 法人의 各 事業年度의 所得은 그 事業年度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益金」의 總額에서 그 事業年度에 속하거나 속하게될「損金」의 總額을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고 規定하면서 한편 益金이나 損金의 槪念에 對하여는 特別한 留保 規定을 두어 稅法上 規制를 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益金이라 함은 資本 또는 出資의 納入 및 이 法에서 規定하는 것을 除外하고 그 法人의 純資産을 增加시키는 去來로 인하여 發生하는 收益의 金額을 말하고「損金」이라 함은 資本 또는 持金의 還給, 剩餘金의 處分 및 이 法에서 規定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法人의 純資産을 減少시키는 去來로 인하여 發生하는 損金의 金額을 말한다고 稅法에 規定함으로써 비록 그것이 法人의 純資産의 增加와 減少를 가져오는 去來라 하더라도 이를 一定한 範圍內에서 益金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또는 損金否認할수 있는 是·否認權이 稅法上 留保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分明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것이 바로 企業會計와 稅務會計間의 差異라고 말할 수 있다. 企業會計上의 損益計算에 對하여 稅法上 規定하는 바에 따른 一定한 範圍內의 是·否認權을 行使하여 그 結果로써 算出되는 稅務會計上의 損益計算에 의하여 法人稅의 課稅標準이 되는 法人所得을 算出하도록 法人稅法에 規定하고 있는 것은 그럼으로써 그 法人으로 하여금 財政的 充實을 期하게 하고 아울러 稅收를 確保하고자 하는데에 그 立法趣旨가 있다고 하는 것은 再論을 要치 않는바다. 企業會計上의 損金에 對한 是·否認은 이를 크게 나누어 益金不算入과 損金不算入으로 나누이는바, 企業會計쪽에서 負擔을 느끼는 것은 益金不算入이 아니라 損金不算入의 規定이며 損金不算入의 規定中 代表的인 것이 寄附金의 損金不算入 接待費의 損金不算入, 諸準備金과 充當金의 損金不算入, 減價償却費의 損金不算入 및 不當行爲計算의 否認等 다섯가지인바, 그중에서 가장많이 말썽의 對象이 되는 것은 寄附金과 接待費의 損金不算入에 關한 問題이다. 寄附金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寄贈하는 金品의 價額, 國防헌금과 恤兵金, 天災地變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救護金品의 價額은 아무런 制限없이 損金으로 認定하되 그外의 寄附金은 一定金額內의 指定寄附金에 限하여 損金으로 認定되고 一定 金額을 超過하는 指定 寄附金과 非指定 寄附金은 損金否認을 當하기 마련이다. 損金으로 容認될 수 있는 一定 金額의 範圍는 첫째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의 10%에 該當하는 金額과 둘째, 50억을 限度로 當該 事業年度中(月別平均으로)株式發行資本金額 또는 出資金額의 2%에 該當하는 金額의 合計額의 金額을 말하고 法上 株式의 發行이나 出資金이 存在하지 아니하는 非營利公益法人의 경우에는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의 60%에 該當하는 金額의 範圍內의 것이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바, 非營利公益法人의 경우는 所得金額의 60%에 該當하는 金額까지 寄附金의 限度額을 容認하고 있는 것은 非營利公益法人의 特性에 따른 것으로 보아진다. 다만, 위에서 規定하는 限度額을 超過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接待費의 限度額에 未達하는 金額이 있을 때에는 그 未達하는 金額의 範圍안에서 이를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上 損金에 算入하도록 規定함으로써 寄附金의 限度額은 超過하더라도 그 超過額을 餘裕가 있는 接待費의 限度額에 充當할 수 있을 때에는 그 範圍內에서 寄附金으로 容認한다는 融通性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指定寄附金의 槪念에 對하여는 內國法人이 社會福祉, 文化, 藝術, 敎育, 宗敎, 慈善等 公益目的을 위한 寄附金을 말한다고 規定하면서 그 具體的인 內容을 大統領令에 仔細하게 병열하고 있는바, 이를 紹介하면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하여 設立한 社會福祉法人에 支出한 寄附金, 敎育法에 의한 學校에 支出한 寄附金이나 奬學金, 敎育法에 의한 學校의 長이 推薦하는 個人에게 敎育費 또는 硏究費로 支出한 寄附金이나 奬學金, 政府로부터 認可를 받은 學術硏究團體, 技術振興團體等에 敎育費 또는 硏究費로 支出한 寄附金이나 奬學金, 政府로부터 認可를받은 文化, 藝術團體에 事業費 또는 活動費로 支出한 寄附金, 宗敎團體에 支出한 寄附金, 運動選手養成團體競技費用으로 支出한 寄附金, 國際技能올림픽 大會에 參加할 選手의 派遣費用, 韓國反共聯盟 또는 在鄕軍人會에 支出한 寄附金 大韓赤十字社 또는 援護團體에 支出한 寄附金, 스카우트 主管團體에 支出한 寄附金, 老人福祉事業 團體에 支出한 寄附金, 韓國靑少年聯盟에 支出한 寄附金外에 其他公益性 寄附金으로서 財務部令이 定하는 總力安保協議會, 새마을事業, 不遇이웃돕기, 體育振興基金等에 支出한 寄附金等이 있으며, 위에서 擧示한 寄附金等이 바로 稅法에서 規定하는 指定寄附金의 範圍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稅法은 社會福祉的인 目的을 가진바 寄附金을 어느 限界內에서 勸奬容認하면서도 一定한 限界를 넘어선 것에 對하여는 稅收를 確保하고 法人으로 하여금 財務構造의 充實을 期하도록 하기 위하여 損金 否認하도록 規制를 加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說示한 寄附金은 法人의 事業과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無償으로 支出하는 財産的 供與인데 반하여 接待費는 法人의 業務에 관련한 접대적인 費用이라는 점에서 寄附金과 接待費는 相違하다. 寄附金의 限度額은 所得額의 10%와 주식회사 또는 出資額의 2%를 合算한 金額이나 接待費는 첫째 6백만원(12개월 기준)에 둘째 株式發行 또는 出資額의 2%를 더하고, 셋째 거기에 다만 收入金額(去來外形)의 0.1%를 가산한 金額을 損金으로 容認하는 限度額으로 規定함으로써 寄附金보다는 그 限度額의 폭을 넓게잡고 있는 것은 接待費는 業務關聯費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보아진다. 「接待費」는 통상 일컬어지는 接待費는 물론이고 交際費·機密費·謝禮金·기타 名目의 如何에 不拘하고 이에 類似한 性質의 費用으로서 法人이 業務와 관련하여 支出한 金額을 말하며 다시 機密費에 대하여는 보다 嚴格한 基準을 두고 그 基準에 맞는것에 한하여 接待費 取扱을 받을 수 있도록 規制를 加하고 있는바 이점에 대하여는 本論에서 詳述하기로 한다. 接待費는 法人의 業務와 관련하여 支出한 金額이어야 하기 때문에 株主나 社員이 負擔하여야 할 性質의 接待費를 法人이 支出한 것은 接待費로 보지 아니하며 金融機關등의 業務促進費에 대하여는 이를 일정기준의 것은 일반 經費로 보고 그 基準을 넘어선 것은 接待費로 計算하도록 規制하고 있다. 즉 金融機關이나 相互信用金庫 그리고 證券投資信託會社의 경우 積金의 募集勸誘費나 長期信用債權의 賣出勸誘費는 契約高의 0.2%까지는 一般經費로 보고 契約高의 0.2%를 超過하는 費用은 이를 接待費로 보아 是·否認의 對象으로 삼으며 損害保險會社의 경우 損害保險의 募集費는 受保險料의 5%까지는 一般經費로 그리고 이를 超過하는 費用은 接待費로 取扱토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 海外活動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海外接待費는 아무런 制限없이 損金으로 容認토록하고 있는바 해외접대비는 국외 및 국내를 막론하고 해외고객을 위하여 支出한 接待費 및 이와 유사한 모든 費用을 包含한다. 最近 우리나라에서 선을 보여 점차 人氣가 上昇되어가고 있는 프로野球團이나 프로蹴球團의 維持·活動을 위하여 支出하는 費用은 이를 體育振興關聯費로 보아 指定 寄附金의 범주에 넣어 計算하는 것은 無理스러울 것이며, 따라서 이는 性質償 廣告宣傳費로 보아 處理하거나 아니면 獨立法人을 만들어 運營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점은 理解가 가나 現行 稅法은 이저머에 대하여는 아무 基準도 마련한 바가 없는 狀態이다. 廣告宣傳費에 관하여는 法人稅法施行令 제44조4항에「法人이 廣告宣傳目的으로 見本品·달력·수첩·부채·컵 또는 이와 類似한 物品을 不特定多數人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支出한 費用은 支出한 事業年度의 所得그머額計算償 損金에 算入한다」고 規定한 단 하나의 條文이 있을 뿐인바 프로運動의 發展은 여러 가지 意味에서 歡迎하는 바이나 그 運動團體를 維持하기 위하여 法人의 損益面에선 커다란 影響을 미치는 것이 分明하다할 진데 이에 관하여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基準이 稅法에 마련될 것으로 期待된다. 그리고 차제에 한가지 더 부연하고 싶은 것은 왜 寄附金과 接待費에 대하여는 稅法上 限度額을 두어 規制를 하면서 廣告宣傳費에 대하여는 無制限으로 이를 容認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얼굴이 찡그러질 정도의 過大宣傳은 삼가도록 하고 지나친 廣告宣傳은 消費를 助長하여 貯蓋心理를 기저해한다는 점과 藥品이나 화장품의 原價는 實原料代보다 廣告宣傳費쪽이 더큰 비중을 점하게 되는 奇現象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廣告宣傳費도 寄附接待費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制限規定을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물론 이에관한 制度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르겠지만은 한번 發展的인 方向으로 硏究해 볼만한 價値가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提言을 하면서 이 붓을 드는 바이다. 二. 事 實 法人稅法施行令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支給基準과 限度金額을 超過하여 支給한 機密費에 對하여 이를 損金否認하는 處分을 하였는바 이에 不服한 것이 이件의 事實이다. 즉 機密費도 機密費의 限度額 및 接待費의 限度額內에서만 損金 容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機密費는 機密費나 接待費등의 限度額에 拘碍됨이 없이 機密費로서의 支給要件만 갖추고 있으면 損金容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가 이件의 爭點이다. 
198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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