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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和議)제도의 운영방법 개선 (하)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화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나 화의결정을 한 법원의 권위와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화의조건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화의를 취소하여, 법원과 그들이 무관해졌다는 것을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로써 화의취소에 따른 본래적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선고가 화의취소의 이론적 귀결이 아니고 단순한 정책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의법이,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보완 규정도 없이, 화의취소에 따른 파산선고를 임의적인 것으로 하지 않고 필요적인 것으로 정해 둠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파산선고에 따른 비용(공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등에 따른 비용은 상당한 액수이다)을 마련치 못해 파산선고를 해야 함에도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있을 때까지 파산선고를 미루는가 하면, 화의취소만 하고 파산선고는 안 해도 될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화의취소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화의제도 운영이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 등기·등록의 촉탁에 관하여 화의법 8조는, 파산등기 등록의 촉탁에 관한 파산법 109조, 110조, 112조, 114조의 규정을 화의개시 또는 화의개시결정취소의 결정이 있은 경우와 화의폐지, 화의인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정리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의신청에 따른 보전처분시부터 화의종결시까지 일일이 알고 있는 화의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의 촉탁을 행하고 있고, 나아가 화의인가등기에 관하여는 화의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그 등기 후 화의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촉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정리절차와는 달리 화의개시결정이 있더라도 화의채무자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그 소유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을 뿐더러, 당초 발령된 보전처분은 화의가 종료되는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시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재산이 산일 은닉될 우려도 없는 화의제도 하에서 각 절차마다 등기 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즉, 화의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라면 법인등기부에 화의개시 등의 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공시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굳이 개개 재산에 관하여서까지 각 절차마다 등기 등록을 마칠 까닭은 없고(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각 재산에 대한 공시의 필요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의 말소등기를 촉탁함으로써 화의절차를 종료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화의폐지,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시에 직권으로 하게 되는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등기 등록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아. 화의취소시 항고보증과 기타 비용예납에 관하여 화의법 70조, 57조에 의하면 화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우 항고보증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2000. 1. 12. 신설되었는데, 그 시행일이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이고, 그 시행 전에 화의개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화의사건에 대하여는 항고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개정 법률에 소급효를 두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지만, 화의는 절차법적 규정이고 또 장기간 그 이행을 기다려 보아야 하는 특성이 있는 데다가, 항고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 사건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소급입법이 된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기존 화의사건에도 항고보증을 적용하도록 개정함이 어떨까 한다. 뿐만 아니라 화의취소에 의무적으로 파산선고를 하도록 한 현 제도하에는 파산절차비용의 마련을 위해서도 항고보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화의취소와 관련한 비용예납에 관하여도, 화의법상 법원은 화의채무자의 보고를 받는 방법 외에 화의기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볼 방법이 없으므로 화의채무자가 화의조건의 이행 여부를 과연 진정으로 보고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 전제로서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적으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자. 화의종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의절차는 화의 인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된다. 그 후 화의조건의 이행과정과 법원의 감독권행사는 화의절차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화의절차에서 회사정리절차를 유추해 화의조건 이행이 끝나야 화의가 종료된다고 관념해서는 안되고, 다만 화의가 끝나긴 했으나 화의조건에 법원이 관여했기 때문에 화의의 사후 절차로서 법원에 감독권을 주고 있는 것이라 이해하면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그 사후감독권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즉, 화의를 받은 기업이 아무리 화의조건 이행을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할 것이 예상되어도 법이 정한 화의채무자의 계산보고의무를 면제해 주어서는 안된다. 화의채무자의 이 계산보고의무는 불이행시 형벌이 부과되는 공법상 의무이어서 법원이 법적인 근거 없이 그 의무를 면제해 줄 수가 없는 데다가, 만약 이 보고의무를 면제해 주면 법원이 갖고 있는 유일한 감독권한을 포기하는 셈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화의조건을 전부 다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에서 화의조건 이행이 끝났으니 보고의무가 없어졌다는 통지를 해 주는 것은 당사자를 위해서도 유익하리라 본다. 그러나 이 점도 입법으로 명백히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우리 재판부의 화의제도 운용의 현실적 방안 이상을 종합해 우리는 앞으로 화의신청에 대한 대응방향과 이미 화의를 받은 기업이 그 조건을 불이행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세워 보았다. (일부는 이미 시행했다) 기업에 생긴 병이 화의 채권채무의 조정만으로 나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업 전체가 병이 들어 있는데도 화의신청을 해 오면 일단 회사정리 신청으로 바꾸도록 유도한다. 그래도 굳이 화의신청을 고집한다면 원칙적으로 보전처분은 안 해주고, 꼭 보전처분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화의채권채무의 발생과 소멸 및 그에 필요 불가결한 범위 내에서만 보전처분을 해 준다. 제공하는 화의조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화의채무를 벗어나지 않는 한 간섭을 하지 않으며, 그 조건의 이행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도 명백히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채권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직권제동을 삼가 한다. 따라서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되면 바로 인가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대로 된 감독을 하기 위해 화의조건 내용 중 변제에 착수하는 시기가 변제 공백기 없이 화의인가 연도부터 개시되도록 지도함으로써 (일시에 거액의 변제기가 도래한다면 곤란하므로 금액을 점차 늘려 가는 방식을 취하면 됨) 화의 직후부터 매년 그 기업의 화의조건 이행여부와 그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가 후에는 계산서류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화의조건 이행을 못할 때에는 단 1차에 한해 3개월 내에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그래도 불이행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화의를 취소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에서 인가해 준 화의기업 27개 중 현재 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는데(앞서 화의조건의 임의 변경이란 인가된 화의조건의 불이행과 같다고 했다), 그렇다고 그 기업 모두에 대해 화의취소를 한다면 지역경제에 너무 악영향이 생길 것 같고, 화의제도를 이와 같이 잘못 이용되게 한 데에는 법원에도 감독권 불행사의 허물이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생길 화의기업에 대해서는 위 방침대로 하되, 이미 잘못 진행되어 온 화의기업에 대해서는 화의조건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처리하기로 했다. 실제로 화의조건 불이행 정도가 심한(25% 내외의 이행율을 보임) 기업 셋과 M&A로 사실상 청산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는 화의를 취소했는 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대단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6. 맺는 말 앞서 화의제도의 본질과 그 운영실태 및 제도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살펴 본 결과 우리는 이제 화의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먼저 우리가 화의법을 법대로 운용해 감독을 철저히 하면 화의제도는 이용 고객이 사라지게 되어 사실상 쓸모 없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탈법적으로 운용되는 지금의 방식에 안주하자면 사회기강이나 경제질서가 무너지고 오히려 정당한 제도인 회사정리제도가 그 효용성을 상당부분 잃게 되어 부당해진다. 그러니 우리도 화의법을 폐지하고 새로 특별법을 제정해(일본은 민사재생법이란 특별법을 제정했다)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 적용될 회사정리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소기업정리법쯤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 입법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화의법에 충실하게 화의제도를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리함으로써 화의 이용자가 스스로 쓸모 없는 제도인 것을 인식토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지금과 같이 화의기업의 수가 정리기업의 2, 3배나 되는 기현상에서 벗어나 기업윤리를 세우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새 입법론의 방향 : 전신에 병이 들어 종합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여 종합치료를 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환자가, 그 병 때문에 넘어져 팔을 다쳐 놓고는 외과의원에 와서 간단히 팔만 치료받겠다고 고집할 때, 우리는 그 환자가 죽는 것을 지켜보겠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다면 강제로라도 종합병원으로 전원시켜 치료케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20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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